제27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9월1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건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건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3회 성북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만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4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현재까지 업체선정 중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김우섭위원님.
성북구가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평균이상이고요, 정책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1억 3,000 제외하고는 저희가 평균이상의 많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공통경비 10%로 하고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액수를 연구단체별로 지정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연구단체별로 한 5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범위가 꽤 되는데,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앞서 얘기한 정책개발비, 그리고 연구단체에 관련된 지원에 비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 공공위탁과 자체교육 비용이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22면 의원들이 9만 1,000원씩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의원역량개발비의 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정책개발비나 연구단체 관련된 것은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서울시 25개구 평균이상으로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우섭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의원역량개발비하고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교육부분, 그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의원님들 수에 비해서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그것은 다음 본예산 편성 시에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 아니면 세미나, 연구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개발비와 연구단체 관련된 그런 예산은 평균이상이고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하는데 의원역량개발비만은 좀 부족하고 미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한신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계수조정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과 같이 계수조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조정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기 전 이번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의 성북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위치변경이 있을 예정으로 압니다. 거기에 관해서 기존에 의결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심의 의결을 다시 받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제때에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동의 여부를 듣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오중균
이인순 정혜영 한건희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
기획재정국장한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