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양맹렬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입니다.
  안병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신정경 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인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한 후 예산의 전용,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에 앞서 결산 관련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건강정책과에 22년부터 24년까지 기본경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그리고 집행잔액률 그것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의약과에 2022년부터 24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도별 정원과 현원, 결원 현황, 조직도 및 업무분장, 주요사업, 성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할게요.
  식품기금 있잖아요? 목적에 의해서 사용했겠지만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지원현황을 동별로 받아볼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형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자료가 적으니까 10분만 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들은요?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소형준 위원님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자료요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결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93쪽부터 101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건강정책과에 세입 미수납액이 700만 원 있어요. 보니까 과태료 미수납인데 해당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과태료 부분으로 되어 있는 항목이고요. 내용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 적발되면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희가 2024년도 같은 경우 총 521건을 적발했고요.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3,400만 원 그리고 징수액은 2,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7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징수율은 79.6% 정도 되고요. 사실 이 미수납액 중에는 적발되신 분들 중에 금연교육을 받는다거나 금연클리닉을 하시는 분들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유예된 금액들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만약에 금연에 성공하시면 과태료가 0원으로 부과 취소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실패하시는 경우는 1년 후에 다시 부과돼서 납부하는 식으로 해서, 만약에 납부하시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700만 원은 그 금연 과태료입니다.
임현주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도 성공을 못 했을 때 같이 부과된다고 하셨잖아요? 1년을 유예해서 다시 했을 때 성공률은 얼마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성공률은 사실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임현주위원   성공률이 높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임현주위원   몇 프로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수치를 다시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미수납액이 잘 거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2단계 조치는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일반 세외수입 과태료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매달 가산금이 계속 붙고요. 과태료 고지서도 매달 나가고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무2과에서,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무과로 넘어가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그래서 재산을 다 조회해서 압류처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재정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꼼꼼하게 신경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3쪽 상단에 재산 임대수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보건소 청사 8층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단이라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27평방미터 정도이고요. 그에 대한 임대료가 부과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연 금액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연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위생과장님, 99페이지에 거기도 미수납액이 3,700만 원 있어요. 그것도 과태료 같은데요. 이 과태료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마디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난해 체납액이 좀 많았던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2022년과 23년도에 예를 들어 공중위생 과태료와 식품위생 과태료를 유예했다가 지난해에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체납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납 독촉에 대한 공문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좀 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없다 없다 하시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라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액이 3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대상이 원아가 태어났을 때 의료기관에서 태어나자마자 난청 진단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퇴원한 다음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검사비와 확진검사비, 그다음에 작년에 한 건 있었는데요. 보청기가 필요하면 1개에 135만 원인가 정도까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진위원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게 130 얼마가 들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작년에 우리가 확진검사비를 2명 해 줬고요. 그다음에 보청기를 1건 해 준 것입니다. 그 금액이 172만 9,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건수가 많지는 않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태어나자마자 난청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놓친 사람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난청으로 장애진단 등급을 받아버리면 그쪽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틈새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라 틈새로 딱 해서 지원을 하고 끝나는 거군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아까 수입에 동선동지소에 청사 임대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고영옥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정압시설이잖아요. 수입은 과목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보건지소장 신정경   보건지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잡혀져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여기 책자에 몇 페이지, 몇 줄에 있나 궁금한 거예요.
○보건지소장 신정경   페이지요? 10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로 잡혀져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고영옥위원   다섯 번째 줄 여기요?  
○보건지소장 신정경   네.
고영옥위원   450만 원이요?
○보건지소장 신정경   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221쪽부터 223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21페이지요. 건강정책과장님, 집행잔액이 16억 정도가 남았어요. 주로 어떤 예산들이 남은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잔액의 대부분은 한 15억 정도가 저희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청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정원 대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거다 보니까 그 사이에 휴직자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정원 대비로 잡아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쪽에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거의 다 인력운영비로 남은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인력운영비가 1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부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돼서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찾아보고 이후에 답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찾아보고.
  과장님, 찾아보시고 답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임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집행잔액이 20억 됐어요.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21쪽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가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액이,
임현주위원   일단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저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일단 제가 20억 남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잠깐만요. 김경이 위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 주세요.
임현주위원   20억 남았었어요. 그리고 기본경비가 4억 남고요, 인력운영비가 15억 정도 남았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인력운영비가 15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하고 올해도 똑같이 인력운영비가 15억이 남았을까, 이것에 대해서 똑같을 수가 있나?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요.
임현주위원   포괄적으로 똑같이 잡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원에 변동이 없는 한, 정원에 그것에 대한 기본보수라든가 수당들이 일정 비율로 잡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아마 매년 이런 식으로 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기본경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기본경비 중에서는 올해는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경비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여비,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편성은 일부 해 놨었고요. 올해는 25년도에는 여비, 급량비를 저희가 100% 산정을 안 하고 80%로 좀 깎아서 산정을 했습니다. 1억 정도를 줄여서요.
임현주위원   과마다 항상 이렇게 다 잡아버리니까 이게 엄청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도 이걸 지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계속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운영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계속 이게 돼서 저도 이것을 계속 찾아보거든요, 결산에는. 그런데 보면 이게 되는 과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안 보고 이것을 주로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시행되는 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여쭤본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임현주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인력운영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꼼꼼하게 해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만약에 직원을 정원 대비해서 예산 책정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이 휴직을 간다든가 출산휴가나 이렇게 빠져나갔을 경우에 대체되는 인원이 없나요? 그러면 그 업무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꿔요, 인원이 빠져나가면?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한시임기제라고 해서 구청에서 충원을 해 주는 인력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1년에 한 번 연초에만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빠지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복직을 하거나 이런 보충되는 인원이 있기 전까지는 남아있는 직원들끼리 업무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게 한 3년 치라도 복직과 휴직에 대해서 표를 분석해서 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냥 정원 대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계속해서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고 또 남아있는 직원들은 업무는 과중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 빈 자리를 충원시켜서 업무가 분산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년치를 갖고 오라고 해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충원도 안 해 주고, 그렇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고 해서 휴직이나 출산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소장님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만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기획예산과나 이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남아요, 돈이 인건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님. 내년 예산 때는
임현주위원   그리고 기본경비도 8억을 잡았다가 4억밖에 안 쓰셨어요. 이것은 진짜 다른 과보다 너무 과하게 잡으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임현주위원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본경비까지는. 그런데 너무 과하게 잡으셨다, 8억에서 4억이면 정말 과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인건비를 하면 기본경비도 같이 따라가서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맞습니다. 내년 예산 때는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돈이 다른 부서에서는 긴요하게 쓰여야 할 돈들이거든. 그런데 항상 여기에다 묶어놓기 때문에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니까 한 3년치라도 계산을 해 봐서 통계를 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를 해서 했으면 이런 일들이 번복되지 않겠다 싶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또?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민주도 걷기, 그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동아리별로 이렇게 나눠드리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 걷기운동 활성화 사업에는 위원님 알고 계시다시피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같은 시설을 찾아다녀서 걷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토요힐링숲이라고 해서 주말에 숲길 걷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2024년도까지는 구민 걷기대회를 저희 보건소 예산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결산서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올해부터는 걷기대회 예산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전에 계속 동아리 활성화라든가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 것인데 문체과로 넘어가기 전에 예산이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내년도는 예산이 안 잡힐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안 잡히지는 않고요. 걷기대회 예산만 빠져나가고 걷기동아리라든가 프로그램 예산은 계속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걷기 예산은 얼마나 분류가 돼요, 나누면? 구민 걷기대회에 들어가는, 지원하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기준으로 해서 걷기대회 예산이 총 1,500만 원 정도 편성됐었습니다.
이관우위원   많지는 않네요? 이게 연 몇 회죠, 구민 걷기대회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연 한 7회 정도?
이관우위원   7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저희가 겨울하고 여름에는 안 하기 때문에요.
이관우위원   겨울하고 여름에는 안 하는데, 7회에 1,500?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7,500 정도가 보건소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걷기동아리가 한 30개 정도 있나요, 저희 관내에?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현재 34개 정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34개?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관우위원   34개에 지도사라든가 아니면 또 걷기에 대한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들어가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걷기동아리를 구성하셔서 걷기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걷기 지도자분들한테 드리는 동아리 활동비입니다.
이관우위원   활동비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관우위원   걷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걷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약간 홍보물품 정도 드리고 있고요,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아프기 전에 걷기도 하고 일일 한 가지 운동 같기도 하고 해서 건강증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잘 정책을 짜셔서 내년에 둘레길하고 같이 협업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건강정책과의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에 성과지표에 보면 과장님, 저희 걷기동아리 회원 수가 있어요. 회원 수에 보면 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걷기동아리 회원 수이신가 봐요. 앞에 계속 중요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평가지표 1번으로 생각하시는 게 회원 수예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회원 수?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동아리 회원 수를 설정하셨는데 실적이 434명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임현주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하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매년 동아리들 리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동아리별로 회원 수 들어온 부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냥 회원 수만 채우시면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단 목표를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요. 이게 아직 저희가 추진하고 있던 목표에 많이 달성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저희 방향성은 이렇게 갖고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한 80∼90%라도 달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다른 부분을 목표로 선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임현주위원   사업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걷기동아리 회원 수를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건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대회만 넘어갔고요.
임현주위원   수가 없어서 지금 채우는 기간 동안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문화체육과로 넘어간 부분은 사실 일개 행사 하나가 넘어간 거고요. 걷기동아리분들은 저희 보건소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 됐어요.
임현주위원   (이관우 위원을 향해)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임현주위원   나눠진 이후에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걷기동아리 연합회에서 운영하던 행사가 아무래도 타 부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연합회 회원분들이 약간의 상실감은 있으셨지만 저희가 올해 연초에 걷기동아리 지도자분들 그리고 동에 있는 걷기동아리 회장님들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4월 초에. 이분들이 다시 저희가 처음에 설립했던 걷기동아리의 취지를 살려서 지역 내에서 좀더 활성화시키자는 의지를 다시 세우셨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신규동아리도 5개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 선거가 있어서 모이지는 못했지만 선거 이후에는 다시 걷기 지도자분들께서 동아리 회장님들과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하는 그런 모임을 결성하시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저희가 원래 취지를 살려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계속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임현주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구 쪽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약간 과도기적인, 오늘 사실은 이게 결산이라 제가 다음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행감 때. 어차피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간에 구로 넘어가서 구 행사는 어차피 이벤트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보건소에서는 정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걷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를 해서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맞다, 처음에는 얘기하신 대로 나름대로 잡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았었지만 오히려 그쪽으로 가서 하는 이벤트성 행사는 그대로 구에서 하게 내버려두고 이쪽은 내실을 다져서 좀 더 정말 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걷기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부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4쪽부터 228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24쪽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을 하잖아요?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간제 4명을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갭이 있을 때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것 때문에 반납이 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김경이위원   결핵사업을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결핵은 국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질병관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심지어 질병청에서는 공익방송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도 하고 있고 학교 결핵검사까지 시키고 노인정 같은 데도 홍보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노인정을 몇 번 정도 방문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결핵이라는 것이 계속 검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씩 결핵협회를 통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전반기에 한 번 오고 후반기에 한 번 노인정에 방문했으면 하고. 학교는 학교에서 한 번 하면 엄마들이 더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노인정에서 그 민원을 한 번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반납액이 있으니 상반기, 하반기 한 번 더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225쪽 하단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죠? 그다음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다음에 서울 아기건강 첫걸음사업, 이렇게 다 구분을 지어 놨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보면 대체로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사업은 주로 국비나 시비 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 사업명 선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대상은 아기, 산모 비슷한데요. 약간씩 다른 겁니다.
이용진위원   지원 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이용진위원   보면 대체로 같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구분을 지어 놓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코로나 감염 격리치료비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지출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돼서 치료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아요?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한때 격리치료가 한창 있을 때 2022년도에 예산이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 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다음 해에 명시이월 해서 썼고 작년에는 5월 달 격리치료가 있을 때까지 사고이월을 해서 썼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5월 이후부터는 격리치료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서 전액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도 계속 내려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해서 썼기 때문에 코로나 격리치료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올해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어차피 격리하는 환자가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죠?
  224쪽 에이즈 예방관리도 사실은 많이 예산이 남았어요.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홍보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홍보하고 신속 검사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역학조사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이관우위원   확진자가 1년에 얼마나 나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1년에 올해는 지금 현재 신규자가 2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명 나왔고요.
이관우위원   확진 검사를 받은 인원은요? 자료를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올해는 957건이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3,163건, 올해 957건입니다.
이관우위원   꽤 많이 오셔서 검사를 하시네요. 연령대는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죠. 요즘 에이즈 추세가 젊은 사람 위주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남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산이 남은 것이, 감염인들이 감염내과 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로 매칭되어 있는 그 비용이 옛날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감염된 사람이 2명이라고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신규로요.
이관우위원   그분들한테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원비 일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감염내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전액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끝까지 갑니다.
이관우위원   완치병은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완치는 아니고 치료를 받으면 만성병 형태로 해서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평생 받아야 되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평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비용이 연 얼마 정도 들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4년도에는 총 1억 9,400을 썼습니다.
이관우위원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에 진료비 지원이 923명이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에이즈 환자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병원을 한 번 갈 수도 있고 두 번 갈 수도 있고,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한 번 와라, 두 번 와라,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인순   성북구 관내에 몇 명이나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감염인 숫자는 현재 307명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많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현재 각 구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 구가 제 예상으로, 옛날 경험입니다. 6, 7,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많은 편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리고 감염이라는 것이 거주 제한이 없고 이동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이관우위원   에이즈가 발병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대체적으로 성행위라고 하는데 주로 남성 동성애자가 많다고 봅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그만큼 여기 많다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관우위원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 보조금액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시 예산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것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본인이 안 오면 못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본인이 와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9쪽부터 231쪽까지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생명지킴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생명존중이 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마음돌봄이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임현주위원   마음돌봄이가 생명지킴이와 똑같은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그중의 한 가지가 마음돌봄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학교나 이런 데 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내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돌봄이는 15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인 성과나 사례가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연 2회 정도 모여서 성과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고 자살률 감소 및 우울 감소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생명존중대상이라고 상도 하나 받았는데 서울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마음돌봄이라든지 자방센터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그분들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사례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니까,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지역사회기반이라고 해서 자살예방사업이 있고요. 밑에 보면 자살유족 지원사업이 있어요. 자살유족,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나요? 보니까 지금 예산이 다 쓰여 있는데.
○의약과장 이경자   주로 자살자의 남겨진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 및 행정처리, 정신건강 상담 및 학자금 등을 세세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명수로는 작년에는 82명 정도,
이용진위원   82명이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자살유족이 82명 유입되고 있고요. 올해만도 4월 30일 기준 10명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자살을 했으면 가정사인데 국가 예산을 들여서 굳이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의약과장 이경자   이유가 있는데요. 자살 유족 중에서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배 내지 9배 정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 관리를 하는 것이 자살률 감소에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아, 자살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이 있잖아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요?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자살하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발견돼요? 예를 들어 누가 자살했다고 신고가 들어와요?
○의약과장 이경자   자살 시도자들은 경찰이나 소방 쪽으로 해서 연계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보건소와 연락이 돼요?
○의약과장 이경자   정신복지센터로 연계되면 저희가 심리상담이나 병원 쪽으로 다시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을 해 드리고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시비 100%이고요. 생명존중캠페인이나 생명이음청진기라고 해서 병원과도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ㆍ시ㆍ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찾아가는 마음건강상담소라고 해서 보건소 내에 오시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상담 건수는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상담건수 있습니다. 생명이음청진기라고 해서 병원과 연계한 것은 24년도는 180명 정도 참여 인원이 있고요.
이용진위원   상담 건수가?
○의약과장 이경자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의약과장 이경자   병원과 연계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상담해서 심각한 분이 있으면 관리를 하시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맞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서 상담을 하거나 병원으로 안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자살률이 많다는 게 충격적이네요. 사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자살예방 정신건강사업이 아까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맞습니다. 상담받고 하면 자살률이 떨어져요. 유가족 중에서도 누가 한 명이 자살하면 거기에서 또 파생돼서 자살률이 늘어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들, 동료들, 이런 쪽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 예로 작년에도 그랬었죠? 학생이 그런 일을 하고 나서 친구들이 같은 장소에서 또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범위를 조금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것이 없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범위를 친구나 주위에 있는 동료로 넓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남으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당연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에 생명존중교육을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대상자를 가족이 아닌 동료 그다음에 학교로 말하면 친구, 학우 이렇게 해서 정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도로 하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사용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남는 것 3년치라든가 이렇게 남는 예산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겠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9월달에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결산서 69페이지에 보면 밑에 하단에 인력운영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잔액이 1억이 넘게 지금 남았거든요.  
○의약과장 이경자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시간제공무원 5명이 당연퇴직하여 신규 임용까지 12개월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공석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충원이 안 돼서, 안 된 사유가 뭔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선제 임기제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만두시게 되면 저희가 과정이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 구청에 또 올려야 되고 저희가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서 약간 그런 과정이 있어서 공석 기간이 좀 피치 못하게 발생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1년씩이나 공석으로 있으면, 5명이. 그게 사업에 차질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의약과장 이경자   사실 한꺼번에 그만두시는 건 아니고 한 명이 그만두면 또 다른 한 명이 그만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명이 동시에 공석은 아니기는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2개월 곱하기 5명 하면 12개월 정도가 되는 건데 모조리 한꺼번에 나가지는 않으셔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다른 분들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5명이 현재 비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채워진 거예요?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은 채워져서 2명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일단 더 채워지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차질이 없도록 구민들한테 어쨌든 그게 다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임현주위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때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소장님한테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부터 234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또 물어볼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식품안전관리 예산이 또 많이 남았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다소비 수산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수거검사를 시작한 게. 그런데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편성한 금액만큼 저희가 잡다 보니까 좀 많이 잡게 되었고요. 올해 예산은 한 60% 정도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국․시비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시․구비.
소형준위원   시․구비?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시․구비니까 위에서 내려온 대로 잡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지난해에는 그랬고요. 올해는 좀
소형준위원   이번에는 시에서 예산이 조금 덜 내려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이야기를 해서요.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각 자치구가 다 마찬가지였는데요. 예산을 좀 줄여서
소형준위원   작년에 보면 보건위생과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아주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고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소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5쪽부터 236쪽까지 보건지소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벌써 1년 반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릉보건지소 운영, 거기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서 바깥에 사람들이 보이게끔 하라고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지소장 신정경   6월 2일자로 입구 앞에 노란 글씨로 해서 정릉아동보건지소라고 써서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바닥에 표시해서, 제가 거기 몇 번 지나다녔는데 안 보이더라고. 이렇게 입간판 식으로 해서 해야지. 좌우지간 거기 주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우리 이용진 위원님조차도 잘 모른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보건지소장 신정경   네.
이관우위원   시정이 안 돼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한번 아이디어를 짜셔서 주민분들이 거기에 쏙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이니까.
○보건지소장 신정경   그래서 바로 길 앞에 표시를 했거든요. 아마 이번에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보일 것 같은데.
이관우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들어가는 도로 바닥에,
이관우위원   이렇게 무늬로 넣어가지고?
○보건지소장 신정경   아니요, 큰 글씨로 노란 글씨로 해서 눈에 띄게끔 글씨를 만들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안 보이던데?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조금은 나아졌어요.
○위원장 이인순   일단 어느 부서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요청했을 때는 하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임현주위원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보건지소장 신정경   제가 어느 분인지 몰라서 임현주 위원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셨구나. 다른 분들께 결과물에 대해서 항상 통보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또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235쪽에 보면 건강진단실 운영이 있잖아요. 지출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신정경   건강진단실에 보통 위생업소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기숙사 제출용으로 해서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 결과서라는 것을 발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 항목에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X선을 촬영하는데요, 그 기기가 201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언제 고장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것이 고장났을 경우에 수리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고장이 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5년도에도 그래서 그게
○보건지소장 신정경   아니요, 25년도에 구입하려고 지금 조달청에 공고한 상태입니다. 9월쯤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김경이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잡은 거예요?  
○보건지소장 신정경   네.
김경이위원   이게 보면 지출잔액이 발생했는데 2025년에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보건지소장 신정경   25년도에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계를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보건지소에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밑간판은 놓으면 불법이잖아요, 밑간판을 놔두면.
○보건지소장 신정경   네.
소형준위원   밑에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신정경   네.
소형준위원   저는 봤어요.
○보건지소장 신정경   보셨습니까?
소형준위원   봤는데 그래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바닥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핸드폰 보고 가고 앞에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밑간판을 놓으면 불법이기는 하지만 앞에 건물에다 얘기를 해서 붙이는 방향으로 하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면 정면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동선동이 있잖아요. 동선동도 솔직히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보건지소장 신정경   네.
소형준위원   동선동도 앞에 큰 건물 사이에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에도 하고 앞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정도 표시 정도는 해 달라고 말씀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굳이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의 비용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에다 조그마한 돈을 주든지 뭘 주더라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건지소장 신정경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소형준 위원님 말마따나 대개 우리 주민들이 가장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몰라요. 보건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지금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입간판을 정말 주민들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우리 동네 보건소가 어디에 있네” 할 수 있도록 그걸 소장님이 잘 아이디어를 짜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신정경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지소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의 전용,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전용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부터 3쪽, 결산서는 1권 291쪽입니다. 건강정책과와 의약과의 예산 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하단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과장님, 보니까 지금 전용이잖아요. 과일 종목 차액이 발생해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 같은 부서니까 상관이 없나 아니면 사무관리비로 식품인데 전용을 할 수 있나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사실 전용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경비가 아니면 같은 세부사업명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이거 저희가 방침을 세우면서도 예산팀 협조를 다 받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에는 합당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린이집은 절대로 안 되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승인안 3쪽, 결산서 1권 338쪽 수입결산, 365쪽부터 366쪽까지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주신 것 중에 보건위생과를 보면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을 보면 단속요원에 돈을 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감시원비.
소형준위원   네, 감시원. 이게 감시원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매번 제가 알기로는 3년째 여러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것 같아서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감시원에 관한 것은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서 수거를 한다든지 점검을 하는 것보다 감시원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위압적이지 않고 운영사례가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각 자치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당 비용이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지금까지는 백여 명 인력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저희 직원들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고맙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말씀은 직원분들이 단속하면 위압감을 느낀다는 말씀이신데.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이 감시원 도입 취지가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소형준위원   이게 지금 6,7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다 해서 감시원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돈이 6,700만 원이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6,700만 원이면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잘못 답변하셨대요. 뒤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감시원 비용뿐만 아니고 일부 비용은 예를 들어 친환경 음식문화 자율참여 업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식업협회에 1,800만 원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요식업협회에 1,8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 어디 자료에 요식업협회에 1,800만 원, 4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1,800만 원을 지출했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월로 보시면, 월을 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저희한테 자료 주시는 것을 보시면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10월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유해업소 단속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있는 거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2,130만 원 속에 1,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보세요. 요식업협회에 지원하는 돈이 무슨 돈이에요? 1,600만 원 지원하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전국 유명음식 견학이나 이런 비용으로
소형준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전국 유명음식점 견학비용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소형준위원   전국 유명음식점 견학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인순 위원님께서 요청한 게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은 보면 단속요원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답변을 요구했을 때 이게 단속요원들한테 나가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그 안에 견학요금이 숨어져 있는 것입니까? 감시활동비 지급이라고 해 놓고서?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아니, 월별로
소형준위원   월별로 10월달에 쓰여 있어요. 유해단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이라고 해 놓고서. 그러면 3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건.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2,100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안에 1,600은 결국 견학비가 숨어져 있는 거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좀 더 디테일하게 일자별로 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수정된 자료를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수정된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진흥기금하고 단속요원에 집행된 돈이 궁금해서 했는데 그 안에 숨어져 있는 1,600만 원은 쏙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물어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따로 빼고 말씀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요식업협회에서 견학 가는 비용을 기금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왜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요식업협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형준위원   아니, 지원을 하는데 기금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잡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기금에서도 쓸 수 있도록’인 거지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진흥기금의 목적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조례로 만든 것도 체육기금에서 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쓸 수 있다’ 한 건데 왜 기금에서 굳이 쓰냐 이거예요. 그냥 예산을 잡아서 주면 안 되는 거냐고요, 다른 데처럼.  
○위원장 이인순   일반회계로 잡을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형준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지금 제가 안 물어봤으면 모르고 있잖아요? 저도 몰랐을 것이고 다, 이것만 딱 봐서 어디에 1,600만 원이 견학비용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에 숨어져 있는 돈들을 물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예산 남는 거 다 어디로 들어가요? 만약에 사용했다가 예산이 남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도 있을 것이고, 예산 어디로 들어갑니까?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데다 다 편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쭤보는 것이 왜 자꾸 “예산이 남는다, 남는다.” “잘 편성해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남으면 다 잉여금에 집어넣고 다른 데 써 버리는 거예요. 기금 같은 데다가 다 넣어 버리는 거죠.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물론 잉여금에 집어넣을 의도가 없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잘못하니까 자꾸 잉여금이 쌓이는 거죠. 그 쌓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어디에서 끌어올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예산도 없는데 왜 저것을 하려고 하지?”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지금 계속 잉여금만 쌓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일반회계로 잡아 주셔야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단속요원, 다 좋은데 단속요원 구청 말고 또 다른 데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구청.
소형준위원   구청 말고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저희 보건소만,
소형준위원   성북구 관내에서 다른 데는 아예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다른 부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부서 말고 아예 다른 데도 없습니까?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 단속요원은 동대 직속 밑에 있는 부서로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방범대는 경찰서장 밑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가. 저희가 3년째 여쭤보고 있잖아요? ‘굳이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이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차라리 이 돈으로 직원분들이 단속하면 인센티브를 더 드린다든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비용으로 쓴다든지, 단속이 돼서 적발됐을 경우에 몇 퍼센트의 포상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서 하는 게 낫지, 저는 솔직히 단속요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물론 나갔을 때 저도 나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기금까지 사용해 가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예산만 물어보니까 유지 여부는 제가 행정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주실 때 이렇게 숨어 있는 것 주지 마세요. 행정감사 때는 걸리면 지금처럼 안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소형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단속원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단속원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약간의 경각심을 갖는 것이 있나요? 어떤 일정을 정해놓고 가나요, 아니면 불시에 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단속이나 수거 관련해서는 계절별로 수산물을 수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숙박업을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방사능 관련 수산물 수거도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주실 때 꼼꼼하게 세세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금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서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임정선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이경자
  보건위생과장안병권
  보건지소장신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