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3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창작연극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 토지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창작연극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 토지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시 창작연극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 창작연극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 토지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목소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창작연극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 토지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창작연극 지원 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서울시에서 구유지인 동소문동1가 1-4외 1필지에 영구시설물인 창작연극 지원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에 대하여 구의회의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작연극시설 지원 시설 건립 사업은 대학로 소극장 및 극단의 젠트리피게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해소하고 순수 예술중심의 예술계를 보호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연장 및 연습공간 등을 겸한 연극종합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연면적 8,560㎡에 지하2층 지상4층 건물에 250석 규모의 공연장 1개소와 2개의 블랙박스, 7개의 연습실과 작가를 위한 리딩룸, 사무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52억이 전액 시비로 투입되는 본 사업은 2020년 시설완공을 목표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지난해 11월 시투자심사, 올해 2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작연극 지원 시설이 건립되면 우선 지역 주민들이 시설내의 예술작품 전시공연과 북카페 각종 연극 관련 문화강좌가 열리는 주민강의실, 세미나 및 회의실, 61대로 예정된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연극계의 상업화를 지향하여 다양하고 예술성 높은 연극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등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서울특별시 창작연극지원 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시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 토지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창작연극에 관계된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면 나중에 그분들한테 서울시에서 연극에 관련된 것만 지목하다보면 그 연극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것으로 독점하지 않을까싶은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연극하는 사람들의 공간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예술인들한테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성북구나 성북동에 거주하시는 분의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삽입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만일 연극하는 사람들한테만 해 놓는다면 자기들 주도권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독차지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른 예술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들 때 폭넓게 만들어 놓는다면 큰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기다 명시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 부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지가 계속 비어있었고 또 구에서도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기는 한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97년에는 생활문화예술센터, 2010년에는 성북아트센터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 오던 과정이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계속 무산되면서 결국은 창작연극지원센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주민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이 계속 무산됐던 과정들 그리고 결국 연극 중심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들, 이런 것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270억 이상을 가져오잖아요. 땅은 우리 성북구 땅인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야 될 정말 고귀한 땅인데, 서울시에서 270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오고, 서울시에서 연극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목적을 두고 건물을 짓는다면 결국 우리 성북구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 거기서 할 텐데 그러면 성북구에서 예술 하는 사람들은 뭐 할 것이냐, 그리고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공간이 없다면 접근을 하지 못할 거다. 왜? 서울시에 있는 연극하는 사람들이 다 모일 텐데, 그 사람들한테 다 뺏겨 버릴 텐데. 그래서 미리 만들 때 그것을 감안 안하고 만든다면 나중에 우리 성북구의 모든 분들이 다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미리 예상해서 정말 신중하게 보류하든 늦게 하더라도 그런 것을 명백하게 서울시하고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성북동 들어가는 초입으로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래는 대학로에 있는 연극시설을 이쪽으로 유치하려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나 그런 요구사항을 100%는 다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하에 있는 전시 및 북카페 시설이라든가 연극교실이라든가 세미나 회의실 그리고 4층에 있는 연습실 같은 것 그리고 공연장 이런 부분들이 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저희 의견을 100%는 못했지만 많이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설계공모와 실시설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특히 우리 성북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라든가 아니면 설계공모, 실시설계 때 좀 더 우리의 주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다음에 한성대 입구부터 소극장몰까지 지하터널부분도 저희가 강력히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터널 부분도 시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지하터널 부분도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100%를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최대한도로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 그리고 앞으로 시설설계나 설계공모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 특히 우리 주민들의 공청회 과정 이런 것도 저희가 시하고 같이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자체가 97년부터 계속 여기에 문화시설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여건 때문에 못하고 한 20년 동안을 조금 보류하고 이랬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시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우리도 이런 시설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반영을 해서 하면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목소영 보충해서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시고, 김춘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왜 그러느냐면 연 면적을 보니까 한 2,441평정도 돼요. 그러면 이 평수를 50대 50으로, 창작연극 지원시설이라는 목적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창작연극이 안 들어갔다면 다를 수 있겠죠.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겠죠. 예술 쪽으로도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창작연극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대학로에 연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분들이 오도가도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로 다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시의 목적은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돈 때문에 이 땅만 뺐기는 것이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좋은 땅을.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돈은 서울시에서 대준다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270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활용 못한다면 270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성북구에 있는 분들이 예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거기다 창작예술이라고 들어가면 예술에 관련된 사람들, 연극에 관련된 사람들만 와야 된다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휴게실, 카페, 회의장 그게 말을 달콤하게 사탕발림식으로 하는 것이지 솔직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2,400평이라면 1,200평은 성북구에 돌려주고 1,200평은 연극하는 사람들 사용하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270억을 지원할 테니 땅은 성북구 땅이지만 서울시하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김춘례위원 아니요.
○위원장 목소영 일단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관계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명칭은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조례에 명칭을 넣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동의안이니까요. 일단은 명칭은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공간을 연극시설 자체를 연극인들 전용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시에 있는 시민이나 성북구민도 포함이 되겠죠. 그것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연극인을 전용으로 하는 시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극구 반대를 할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대학로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대학로에 연극인들이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까우니까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얄팍한 생각이 들것 같아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하신데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시설 자체가 연극하면 우리 학교나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계층들이 거기 와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런 시설로 이용하는 것이지 연극인을 전용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성북구의 최고 노른자 좋은 땅 마지막 땅 같은데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오랫동안 건물을 못 짓고 있는데 창작연극 지원시설을 하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하는데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북구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인데 거기에 우리 성북구 미아리고개 넘어서는 사실 노인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예산 때문에 4층이라고 했죠? 6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저는 1년, 2년 늦게 지어도 한 층을 복지시설로 넣어서 이쪽 지역에 공용으로 성북동, 돈암동, 삼선동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말 구청에서는 생각해야 돼요. 연극몰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그 좋은 땅을 내주고, 대학로 인구 들어오면 좋죠. 우리 성북구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봐서 들어와서 활성화가 돼야 저는 그것까지 찬성을 하고, 그런데 그 지역에 임태근위원님하고 저 하고 그쪽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얘기를 또 하는데, 안암청사를 지을 때 어린이집하고 통합을 해서 하자고 했더니 그렇게들 다 반대하고 결국 지금 와서 너무 좁다고 하고 잘못 지었다고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하고 이런 것을 협의를 정말 잘 했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건물을 뚝딱 짓는 것보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해야지 무턱대고 짓는 것은 우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2년 늦어도 좋아요. 좋으니까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게 설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늦게라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하시든지 그렇게 가야 맞다고 봐요. 그래야 연극인들도 쓰고 지역주민들도 쓰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에 북카페 그런 것은 사실 어떤 민간업체에서 용역을 할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주민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하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조건에 복지시설 한 층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 조건에, 그리고 지하 에스컬레이터 통로는 지금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안되면 그것을 조건부로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한다고 거의 결정난 것 같으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 드려요. 거기는 그쪽에는 노인복지시설 한 층 있어야 됩니다. 그쪽에 있는 노인들이 다 차타고 종암동 노인복지시설로 가고, 가다가 노인들이 버스에서 다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누가 와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성북구민들이 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겨야 된다고 봐서 1층을 반드시 더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시설 자체 부지가 문화시설입니다.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서 문화시설로 잡혀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문화시설을 하면서 하자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문화시설 위에 다시
○김춘례위원 복합으로 하면 되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복합시설로 들어가기에는 도시계획상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할 수 있어요. 저 알아보고 왔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리고 지금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시설은 특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삼선동에 세무서 위쪽으로 삼선초등학교 주변에 저희가 부지 한 군데 물색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경찰청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노인복지시설을 하나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경찰청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 쪽 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문화시설하고 복지시설하고 복합적으로 지은 사례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김춘례위원 찾아보세요.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김춘례위원 나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찾아가지고 내놓을게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하여튼 그런 것보다는 별도의 공간을 갖는 것이 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김춘례위원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이런 소리를 왜 여기서 하겠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물론 더 잘 만들면 좋겠지만 그것은 연구를 좀더 깊이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지금 김일영위원님과 모든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염려하셨던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사용이 배제되고 타구에서 오는 연극인들이 전용으로 쓸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명칭을 창작연극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상업적으로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연극에 대한 연습도 하고 공연에 올릴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관내의 청소년들이 와서 공연 연습을 해서 올릴 수도 있고, 물론 상업적으로 정기공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연극할 수 있는 무대를 3개를 만들어놨잖습니까? 전용관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대부분 무엇으로 이용이 되냐면 대관으로 이용될 겁니다. 운영주체가 어느 한 연극인 단체가 들어와서 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문화재단이 됐든 우리구 문화재단이 됐든 위탁업체가 이 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설에 대한 대관으로 대부분 이용될 거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세미나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유롭게 이용되지만 연극에 관련되는 시설들은 거의 대관으로 이용될 겁니다.
○김일영위원 대관료를 받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대관료를 받겠죠. 대관을 할 때 우선권을 우리구 주민에 한해서는 우선권을 준다든가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김일영위원 건물 지어놓으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운영주체가 서울시가 될 겁니다.
○김일영위원 왜 그래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 운영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업적인 영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
○김일영위원 운영비를 서울시에서 주면 성북구에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운영주체가 서울시지만 그 운영주체의 위탁업체가 저희 문화재단이 될 수도 있고, 서울시 문화재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삼의 문화법인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운영 주관을 누가 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못을 박아야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저희 구 문화재단이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김일영위원 그렇게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실무진들도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운영주체가 되고 누가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지고 운영계획이 세워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정리가 돼야, 공모에 의해서 운영주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서울시와 저희와의 협의가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시설을 최대한 우리구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다 동일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저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점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과연 처음 운영에 대한 세팅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대비하고 있고 지금 그 대비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 좋은 생각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시면 그 방향을 잡아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2페이지를 펴보실래요? 중간에 사용조건이 있거든요. 그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에 허가조건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서울시에서 구유지에 창작연극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목적으로만 해당 부지를 사용하여야 함, 건립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성북구와 사전협의 필요.”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구유지를 사용허가 해주면서 이런 조건을 달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명칭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았잖아요. 명칭을 창작, 이것으로 하지 말고, 물론 연극을 쓸 수밖에 없지만 다른 것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해 달라는 것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사용조건에,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은 아직,
○유경상위원 의회에서 동의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도시건설위원회 재개발을 하면 동의를 해 주면서 조건을 붙이잖아요. 의회에서 명칭에 대해서 가능하냐는 거죠. 안 되는 것을 무조건 우리가 고친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잖습니까? 그 조례에 명칭이 못박혀져버리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유경상위원 또 하나는 운영주체를 서울시 문화재단이냐, 성북 문화재단이냐, 제삼의 법인이냐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성북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운영비는 일체 서울시에서 댄다,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땅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해주면서 그런 사용조건을 붙여도, 물론 서울시에서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안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도 크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들을 수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영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운영주체가 돼버리면 전액 시비로 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유경상위원 성북문화재단에서 하니까 나중에 성북도 일부 대라고 할까봐서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수탁자 입장이니까, 시설에 대한 수탁자의 입장일 뿐이지 그것을 수탁자니까 돈을 더 대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운영주체는 서울시가 될 것이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다만 이것을 누구에게 위탁을 줄 것이냐의 문제에서 성북문화재단에게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넣어주자는 거죠. 사용조건에 넣어도 되겠냐는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조건을 넣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수용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구유지에 영구시설물이나 건물을 지으라는 동의고요, 나머지 명칭이라든가 운영주체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는 주목적은 구유에 건물을 짓느냐 마느냐 이것을 동의해 주시는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어쨌든 창작연극시설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동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관련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한 동의, 그리고 이것을 지을 때는 예를 들면 명칭은 문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구의회 의견으로 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태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법률상으로 나와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것,
○김태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재산의 표시, 사용조건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11에 의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 잘 하시던데요. 동의를 받기 위한 건데 관리주체부터 시작해서 운영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뜻은 동의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시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그 뜻이죠. 오늘 이 동의사항은 구유지 위에 건축물을 짓는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들은 창작연극시설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든가, 아니면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해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물론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속기록에는 남겠지만 이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정리를 하자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협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잠깐만요, 이거 동의를 좀 늦추면 어때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안되죠.
○김춘례위원 왜 안돼요? 안 되는 이유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2시까지 들어가서
○김춘례위원 왜 이렇게 급하게 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급한 것은 아니죠.
○김춘례위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은 덜해요. 의회에서 동의를 잘못해주면 날벼락 떨어져요. 옛날에 동선동에 재개발하면서 양춘화의원이 동의 잘못해줘서 주민들에게 엄청 날벼락 맞은 일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 이 땅이 15년 정도 묵혀있었는데 어느 날연극 뭐를 짓는다고 서울시에서 들었는데, 확정적인 건 어제 올라온 거 보고 듣고. 무조건 동의할 게 아니에요. 김일영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거기가 정말 노른자 땅이에요. 제가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짓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동의를 해줘야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일단은 구의회에서 동의가 정리되면 설계공모 과정을 통해서,
○김춘례위원 그때 가서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콘셉트를 잡고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청취와 그 과정을 다 거칩니다. 지난번에 조그마한 청소년문화의집 하는 것도 다 공청회를 거치고 하듯이 이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일련의 과정의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있는 상태에서, 물론 위원님 처음 접했다고 하시는데,
○김춘례위원 처음이잖아요. 언제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그 땅을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없어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김춘례위원님께서 동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동의 과정에서 수정보완이라는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검토의견을 아무리 제시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님은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의견제시를 해서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검토의견이 나오는데 당신들 받아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먼저 물어보고 난 이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금 전에 유경상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셨어요.
사용 허가조건을 보면 서울시에서 구유지에 창작연극 지원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목적으로 해당 부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여기는 창작연극지원센터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정말 노른자인데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대상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게 의문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잘하시라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에서 창작연극 지원센터에 대한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가부결정을 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향후의 문제는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주민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명회하고 맞춰서 들어가고 그러면 늦는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유지에 어떤 영구시설을 짓는 것을 짓게 하느냐 마느냐 이것의 동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김태수위원 법률적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갖다 하면 우리가 수임료를 20%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에 대한 것은 운영할 때 우리가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상계하고 정리할 것이냐, 유경상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환승주차장 빌딩이 사실은 서울시와 연계돼서 우리가 수임료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부에 대한 부분과 이런저런 것들을 협상을 통해서, 법령에도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진 틀 내에서 협상을 통해서 향후에 진행될 사항들이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시설은 부지 자체가 문화시설입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다 다른 복지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고, 같은 부지에 별도의 건물이면 또 모르겠는데 같은 건물 내에 복층으로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운영의 면에서도 이원화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삼선동에 그런 복지시설을 찾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동의안은 김태수위원님 말씀을 잘해주셨고 저희와 똑같은 생각이시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이 시설을 우리가 숙원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실 돈만 있으면 더 높이 짓고 더 많은 문화시설로 갈 수 있지만 그동안에 저희가 10년 동안 묵혀놨던 땅들을 서시를 유치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250억 예산을 해서 저희가 문화시설로 짓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 시설이 서울시가 운영을 하든 누가 운영하든 우리도 서울시민의 일원으로서 성북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그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구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 시설이 강북구에 있으면 우리 구민보다 강북구민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이 시설을 우리구가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구민이 어떤 형태든 간에 더 많이 이용할 수가 있고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은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도시계획건설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가 들어오면 검토의견을 달아서 서울시로 보낸다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답변을 잘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인데.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다르죠.
○김태수위원 그렇죠. 그 성격하고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아무리 검토의견을 아무리 단다고 해서 서울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김춘례위원님이나 김일영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어차피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법률적으로 어차피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정회를 합시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 의견은 뼈대는 같아. 동의는 하는 거야, 하는데 그 가지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김춘례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김일영위원님 생각하는 것하고 김률희위원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김태수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이 약간 달라요. 그러면 정회를 하든 뭐를 하든 조율해서 빨리 끝냅시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부동산이 사실적으로 이런 땅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땅 구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성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충분히 서울 시민들 그다음에 성북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를 먼저 하고 했어야 돼요. 서울시에서 창작연구소한다고 270억 갖다 줄 테니까 한번 해 봐라, 덜렁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땅이 없지,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땅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서울시를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서울시와 성북구가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땅을 내놓겠다, 2,400평이면 1,200평씩 서울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200평, 성북구가 1,200평은 활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합시다, 그리고 주체는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주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다음에 창작문화센터라고 하지 말고 성북구 예술센터라고 한다든지 성북구 문화예술센터라고 한다든지 명칭을 붙여서 아니면 시립이나 구립을 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죠. 서울시 돈 주면 땅 주고 돈이 오니까 합시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 시점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목소영 국장님 답변 듣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명칭도 왜 창작연극지원시실로 했느냐 저희가 초창기에 어제 나누어 드렸던 자료를 보면 창작이 아니라 종합문화예술센터라고 표현을 해서 서울시하고 처음에는 같이 혼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창작연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공의 시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창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콘셉트를 잡다보니까 중앙투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가칭으로 정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김일영위원 국장님, 명칭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목적은 어떻게 쓸 건가, 270억 온다고 해서 덜렁 받아서 건물지어 놓고 땅 뺏기고 뭐 뺏기고 다 서울시로 뺏기면 주도권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건물을 지어주면 저희구거예요. 저희구 것이 될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주체가 우리가 돼야죠.
○위원장 목소영 일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하셨는데 의견조율하기 위해서 한10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서 간담회에서 논의를 진행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창작연극시설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을 성북구의회는 동의하되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의견의 내용은 1. 시설명칭 및 관리 운영 주체는 추후 성북구와 합의하여 선정한다. 2. 설계시 문화복지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의견을 달아서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집행부에서도 특별한 이의 있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시 창작연극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
서울시 창작연극시설 건립에 따른 성북구 공유재산(토지)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목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복지국장, 최병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행법 제5조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행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것이고, 안 제4와 5조는 위원의 임기 및 직무이며, 안 제6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예산 및 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며, 기타 사항으로는 각 분야별 영향평가에서 부패영향 평가는 위원들의 임기만료 부정권고에서는 체육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꾸준한 체육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미반영하였으며, 인권영향평가에서는 장애인체육관계자를 포함시키자는 것에 대한 일부 반영과 특정성별이 3분의2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어느 한 성이 위원회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의 권고는 체육분야의 특성상 여성위원들의 참여가 적어 협의회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3조에 보면 협의회 구성에 대해 나와있는데요. 협의회 회장이 구청장이 꼭 되라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의 목적이 사실 성북구체육회가 통합됐습니다. 성북구체육회 자체에 재원은 예산이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요. 그 외에 또필요한 옛날 2개가 분리됐을 때 재원이 추가 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보충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청장이 회장이 되어야 이 체육진흥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법적인 근거는 없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성북구체육회 구청장이 회장이라고 말들이 많던데 다 잠재워졌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현재 25개 구청 중에 17개 구청의 회장이 구청장이고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재원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해놨어요. 협의회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도 회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체육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흥협의회를 만드는데 너무 조례에 노골적으로 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원활하게 이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김춘례위원 구청장이 아니면 성북구에 이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보면 위원은 지역사회에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관내에 거주자 중에 사업체 관계자, 학교체육 관계자, 장애인체육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조례는 회장한테 다 위임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런데 어떤 회건, 단체건 그래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그래도 구청장이 돼야
○김춘례위원 개인단체는 충분히 회장이 할 수 있지만 구청장은 개인이 아니에요, 공직자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공직자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이 회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해야 그런 단체나 협회나
○임태근위원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타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구청장이 회장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안 걷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청장이 다 댈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그래서 지금 기부하는 자체가, 여기 위원들도 주로 좀 재력있는 분들을 위촉을 할 것이고요.
○김춘례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 체육진흥협의회라는 데가 구성이 되면 성북구에서는 저 협의회는 돈 있는 사람, 구청장이 찍는 사람, 돈 없으면 못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딱 박히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 답을 받아 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주된 위원들은 구성을 하고 물론 거기에는 40명 범위 내에서 할 것인데 물론 재력 있는 분도 하지만 체육진흥협의회 목적이 재원만 마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목적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이 여태까지 재원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된 목적이고요. 그렇지만 그 주된 목적 자체가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영입해서 같이 운영을 할 겁니다.
○임태근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체육회 부회장, 이사들 임명할 때 우리 성북구에서 참신하고 덕망 있는 사람들 골라서 해야 돼요. 돈도 좋지만.
그렇게 할 용의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력 있는 자들만 들어오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진흥과 관련해서 학자들도 들어오실 것이고, 아무리 재력이 있어도 체육진흥과 관련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 들오실 것 같고 체육활성화에 관심이 높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이 외에 체육진흥을 위한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학자들, 학식이 높으신 분들,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영입해서 포괄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더불어서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재력 있는 사람들도 좋지만 인품을 보라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임태근위원 재력이 있어도 인품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되잖아요. 재력과 인품을 겸비한 사람들을, 우리 성북구 체육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잘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되새겨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질의하였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체육진흥협의회 구성하기 이전에 발족을 위해서 몇 회 회의를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직. 왜냐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어야 위원이나
○김태수위원 조례 통과되기 이전에 이런 체육진흥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누구 의도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저희가
○김태수위원 왜 외부에서부터 자꾸만, 우리가,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자꾸만 숨기려고 하면 폭발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외부로부터 내가 전화를 받고 외부로부터 만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숨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 몇 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글쎄 체육진흥협의회로 해서 공직적인 회의를 한 게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공식적이에요. 비공식적이지. 비공식적으로 몇 회 했느냐고요? 몇 월 며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저는...
○김태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책에 대한 협의와 자문 이런 부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언제 어떻게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상을 하게 된 동의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들어야 뒤에 질의를 또 할 것 아니에요?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위원장 목소영 추진배경에 대해서 구에서도 “우리”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구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는지 답변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우리”는 아니고 제가 “저희”라고 표현했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운영 면에서 체육진흥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사전에 누구를 만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재원도 하고 성북구 체육회에서 담당할 수 없는 분야 쉽게 말하면 그런 분야도 조금 보충하는 입장에서 체육진흥협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지금 서두에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하고 상통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두 뿌리가 충돌은 안 하겠죠. 제가 볼 때 거기서 어차피 다 빠져나왔으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다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30명이라면 15명은 체육회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15명은 이 분야에 들어온 분들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충돌현상은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지는데 단지 하나 정말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고 발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돈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말 그대로 청장이 회장이 된다는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위상문제 때문에 청장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얘기하는 외부세력도 있는 거예요. 청장이 회장이 안 되면 안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위상문제거든요. 그 위상을 왜 자꾸 높이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청장이 그만둬야지 청장이 체육회 회장도 하고 진흥회 회장도 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처음부터 체육회 회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 있는 체육회 인사들이 전부 불만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또 하나의 체육진흥회 회장이 된다고 하니까 도화선을 붙이는 것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중에 폭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조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부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생기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협의기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체육단체하고 이 진흥회하고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더 많다. 그래서 이것이 상위법에 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는 검토를 안 해 봤어요. 안 해봤는데 다른 구도 몇 개 있더라고요. 시도 있는데 그게 또 하나의 문제꺼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꺼리는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원들 구성하는 문제는 물론 기존에 했던 분들도 영입을 하겠지만 전부다 100%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참신한, 아까 임태근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참신한 인재도 40명 내로, 범위 안에서 영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북구 체육회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해서 보충적인 입장에서 아니면 주도적인 입장에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들 선정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 게요. 아까 김춘례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청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막중하고. 그래서 청장의 권한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 있어요? 꼭 청장이 회장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 성격상 정책을 결정한다, 이런 것을 할 때 구청장이 거기에 회장이 되어야 조금 더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반대급부로 이렇게 질의할게요. 성북구 체육회 회장을 김영배 구청장이 내놓으라고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체육회 회장 내놓고 진흥회 회장하라고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구 체육회에 왜 구청장이 회장이 되어야 하냐하면요,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청장이 회장이 되어서 그것을 안정시키고, 추후에 민간인이 되든 구청장이 계속 하든 이런 문제는 다시 논의를 통해서 아마 추진할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태수위원 이거 무서운 조례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제가 더 이상 덧붙여서 말씀 안 드리는데요. 알아서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2조를 보면 2조3항에 학교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그런데 학교 체육, 장애인 체육 이것이 그분들을 돕는다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김일영위원 학교체육이 도울 게 뭐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 구를 대표해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국대회가 있다든가 이러한 데 할 때 우리 구를 대표로 한다든가 서울시를 대표로 선발되어서 나갈 때
○김일영위원 그렇게 도와준 일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김일영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과거에 체육회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김일영위원 도와주는 것 못 봤는데.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전국체전에 나간다든가 전국대회에 나갔을 때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회장이 위촉을 한다는데 3조4항에 보면 관내에 거주, 그러니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거주자, 사업체 관계자, 학교체육 관계자, 장애인체육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위촉한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예. 그렇습니다. 관내 거주자라는 것은 우리 구민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업체는 우리 관내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학교관계라는 것은 대학에 전공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라든가
○김일영위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은 것이 뭐냐면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우리 김태수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광범위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래야 우수하고 참여하실
○김일영위원 막 걷어 들이겠다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범위가 넓어야 우수하시고 유능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영입하죠.
○김일영위원 구청장이 회장이 안 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안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꼭 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든 것인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둘 수 있게끔 법령에서도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들을 보면 그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생활체육 부분은 별도의 얘기고 일반적인 체육진흥을 위해서 이런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뒀다는 것은 그럴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법까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같이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순수하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원래 구청장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많이 지원하게 된다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원체계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후원을 받아서 구에서 별도관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 복지기금으로 후원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지정기탁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 여기에 후원으로 복지기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지정기탁해서, 지정기탁에 의해서 후원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김일영위원 지정위탁이라는 것이 깊이 들어가면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되는 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정기탁한다는 자체는
○김일영위원 요즘에 스포츠 그걸로 해서 국가적으로 말이 많잖아요. 최순실로 인해서 그러다보니까 솔직히 터놓고 얘기한다면 그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모양새는 이렇게 갖춰놓고 그렇지 않을까, 혹시나?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런 것 때문에 투명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해서 지정기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저희가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김일영위원 체육회 회장은 구청장이 꼭 맡아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맡아도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맡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장이 맡음으로 인해서 운영체계가 효율적으로 활성화된 된다는 것이 구청장이 맡아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일영위원 너무 티 나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리고 어느 조례나 어느 위원회도 구청장이 다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회장이라는 명칭, 구청장이라는 명칭이 같이 혼용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우리 위원회는 다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지
○김일영위원 혹시나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혹시나 선거법에 관련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위반해서까지 저희들이 잘못되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대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들도 철저하게 운영을 합니다. 철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어차피 지금 구성원을 보면 회장1명과 부회장 5명,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로 위원을 두고 임기를 2년 한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에를 들어서 부회장 500만원, 다른 위원들 200만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사회복지 공공동모금회에다 집어넣습니까? 아니잖아요?
회비는 회비대로 별도로 두고 나머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들어가는 기금은 따로 다른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다 제출할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투명하게 쓰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회비는 회비대로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또 따로 하는데 지금 김영배 구청장이 지금 갖고 있는 타이틀이 몇 개냐고요? 체육회, 만약에 진흥회 통과하면 진흥회, 문화재단 또 뭐 있어요, 몇 개 되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뿐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에요. 내려놓는다고 해놓고 아직 안 내려놨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거 하면 체육회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금방 내려놓겠어요. 안 내려놓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원님. 회비 관계는 여기하고는 관계없고요. 그것은 성북구 체육회에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체육진흥협의회 이것은 순서하게 시에 지정기탁을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업체나 해서 공동모금회에 내면 시에서 지정기탁, 그러니까 용도나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면 우리가 생활체육에 대한 데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태수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시에 지정기탁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단체에 계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우리가 돈을 150만원이면 15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을 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하고 제가 질의한 것 하고 달라요. 내용 자체가 달라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태수위원 장학금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고. 시에다 지정기탁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정기탁하면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이분들 주머니에서 돈 나올 것 아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시에 체육과 관련된 부분을 지정위탁하는 겁니다. 장학금 이런 것을 지정기탁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돈이 그대로 용도대로,
○김태수위원 장학금으로 가능할 수도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장학사업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조례에 생활체육과 관련된 그런 것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주는 것이지, 장학금은 아니고요.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지역에서 관내에 유지분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돈을 걷어서 쓰여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실제로 장학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지금 여기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그렇다면 이것 외에 구 체육회를 통해서 그런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장학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구 체육회는 구 예산에 의해서 체육기금이나 구 예산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기는 딱 정해 져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 기금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 목소영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그 활동을 할 수도 있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체육회로 가는 돈이 아니라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구 관내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장학금이 아닌 체육활동에 필요한 학생이 됐든 성인이 될 수도 있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시설을 갖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김태수위원 사무실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별도의 사무실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별도의 사무실을 둘 거냐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 별도의 사무실 둔 데는 없습니다. 협의회라든가 각종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뒀을 때 위원회에 별도 사무실을 두는 데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저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또 만났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제가 녹취되는데 없는 말을 지어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청장님이 둘 중에 하나는 타이틀을 내려놔야 돼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흥위원회가 처음 발족되고 있는데 이게 할성화되기 위해서 운영체계나 이런 것을 갖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회장이 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회장을 구청장으로 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차기에 조례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정리되면 그때에 저희들이 다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최병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체육회장이 되면 구의원들은 들어갈 수가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성북구민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구의원도 넣어봐요. 선출직공무원은 안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아닙니다.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 지금은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혹시 수정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수정하셔야 되는 거고,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수정의견 있습니다. 재정사항하고 제3조, 4조 협의회 위원구성 현황에 대해서 회장을 저는 김영배 청장이 회장이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싶고요, 그다음에 40명 이내로 돼있는데 40명 이내도 조금 축소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목소영 김태수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같이 논의를 해 보시죠.
○김일영위원 김태수위원님, 이왕 통과시켜주려면 회장은 구청장이 안 되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김태수위원 운영하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다잖아요.
○김일영위원 그건 아니지. 내 생각인데 구청장이 회장이 안 된다면, 구청장 얼굴을 보고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주지 말아야죠.
○김일영위원 조례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지금 좋은 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김태수위원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어요. 강북구 사례를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강북구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도 알고계실 거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보다 조금 귀동냥을 하다보니까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 청장님이 회장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충돌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되면 이 부분 때문에 문제점이 대두될 수도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더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충돌할 게 없습니다.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더 그분들끼리 상생할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즐이 더 많을 겁니다.
일단 처음 구성돼 있고, 구성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회장이 되셔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 큰 줄기로 봐서 성북구생활체육회가 있고 그다음에 성북구체육진흥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청장이 회장으로서 같이 간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재원이 많은 쪽에서 당연히 무시하죠. 그다음에 그 무시 속에서 서로 완력싸움 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다는 거예요. 굳이 없어도 되는 생활체육진흥회를 이 시점에서 조례로 올라온 이유도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부의장님도 잘 아시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으라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회장을 해야 된다는 이유도 부의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김태수위원 참나,
○김일영위원 생활체육하고 여러 가지 합해서 지금 체육회로 하나로 묶었고, 사실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회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회장이 안 된다면 무의미해요. 솔직히 다른 사람이 회장을 맡으면 누가 여기 참여하고 돈 내고,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주체가 그래도 구청장이 되니까 회원들이 들어와서 십시일반 얼마씩이라도 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구청장이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김일영위원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데요, 체육진흥회가 성북구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김일영위원 생활체육이 아니야, 지금은 성북구체육회야.
○김태수위원 성북구 생활체육회를 지원하는 게 없다니까요. 어디에서 근거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체육회로 바뀌었어,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진흥회에서 성북구 생활체육을 지원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김일영위원 국가도 체육진흥회가 있어요. 그 체육진흥회에서 대한체육회에 지원을 해 줘요.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김태수위원 지금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목소영 이것은 과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회의 관계를 좀 정리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체육회는 체육회 나름대로 하는 역할이 있고요, 체육진흥협의회는 또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성북구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성격이 다르고, 다만 그것은 있습니다. 성북구체육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체육진흥협의회도 역할이 있지만 그것을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성북구 체육회에 지원을 직접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성격이 하나의 단체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른 역할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조례에 목적이 있듯이 주로 성북구체육회는 재정적인 분야를 봤을 때 주로 예산하고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요, 체육진흥협의회는 그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그것을 지정기탁이나 기부형태로 지원해 주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목적은 똑같은데 하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생활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에 대해서 비관적인 것은 아니에요. 단지, 회장하고 구성원에 대해서 일부 변경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많았었고 제대로 해결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굳이 성북구 생활체육회 회장이 김영배 청장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청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체육진흥회도 회장이 김영배 청장이 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목소영 네, 논의를 하시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회장이 되면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다만 구청장의 권한들이 이렇게 집중됐을 때 나타나는 폐단을 우려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어떤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 더 맞을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김일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 협의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회장을 일반인으로 했을 때 이 협의회가 애초 취지대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시고, 저는 사실 누가 되도 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구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7조를 보면 “간사는 구의 체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구의 체육단체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목소영 체육회와의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그렇죠. 체육단체업무, 이게 명백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장애인체육회, 학교체육 이런 데서 발굴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체육진흥이라는 것이 뭐예요? 체육을 위한, 목적이 그렇게 돼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 체육회 관련된 선수발굴, 국가대표 만들고 성북구를 위해서 나가서 성북구를 선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체육회와 관련이 없겠냐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이 표현은 이겁니다. 여기 서기, 간사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진흥협의회도 체육단체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포괄로 체육단체라고 표현했고, 체육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담당자들을 정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니까 구 체육회는 일반예산과 기금을 통해서 성북구에 과거의 생활체육 그리고 말씀하신 국가대표를 양성하거나 성북구 안에서 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는 일반예산이나 기금이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자체재원을 마련해서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에 관련한 사업들을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재원조달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고, 실제로 우리구 체육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구 체육회가 진행하는 사업에 진흥회가 예산을 보태서 한다든지 아니면 체육회가 하는 일을 진흥회에게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렇죠.
○위원장 목소영 그런데 구의 일반예산하고 기금으로 진행하는 체육진흥 관련한 부분만으로는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진흥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행히 이게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둔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런데 이것에 2개 다 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 구청장에게 모든 권한들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구 체육회가 만들어질 때도 민간과 구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갈등이 있다보니까 민간에게 맡겨버리면 사실은 더 붉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적인 사람인 구청장이 맡은 거잖아요. 맡아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진흥협의회 역시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데 구청장이 회장이 아니면 아무래도 끌고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 제안한 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 별로,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명목상 존재하는 협의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어쨌든 우려는 충분히 표시하셨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역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려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과에서 사실은 더 각별하게 챙기고 진행하나를 믿고 진행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가 이것을 투명하게 특히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즘 문화스포츠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불거지지 않도록 모금하고 집행하는 과정들을 가지시고 저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이후에 계속 자료도 요청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연말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체계도 저희가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행정감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문화재단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게요. 김영배청장이 문화재단을 처음에 설립하고 난 지금 눈부시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고, 그때 당시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고 저도 협조를 많이 한 상태인데 하나의 폐단이라는 것이 청장이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께서 이사장이 되면 외부로부터 정말 재원을 많이 받아서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구에서 지원을 안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현실이 아니야, 그래서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봤을 때 청장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죠.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진흥회 이거 조례 통과시켜 놓으면 왜 못합니까? 민에서. 꼭 청장이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민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죠. 단지 하나 청장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청장 얼굴 하나 보고 도장 찍으려고 돈내고 도장 찍으려고 회의참석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성북구 작은 도시에서.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계속 그것이 활성화 되면 다른 조직을 또 만들어서 할 거고, 그런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저희 이 조례는 임의적으로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법령근거를 두고 저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구성해도 되는 사항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법적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저희가 철저하게 운영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하셨던 부분들을 불식시키고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을 되새겨서 저희가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토론으로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안건들은 다 명확한 거 같고요. 거기서 위원님들이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정말 투명하고 위원님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구의원 한분은 안 들어가요?
○김태수위원 여기에 회비 때문에 안 돼.
○김춘례위원 구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안 되면 되죠.
○위원장 목소영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위원 구성하는데 김태수 부의장님은 구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의원 한 명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안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안 될 건 아닌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성북구민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의원이 들어가게 하려면 명시를 해야 되고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구의원 1명을 포함한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것은 여기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공동위원장을 의장? 구청장하고 공동회장 해. 그러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구의원도 갑쪽에서 의원 1명, 을쪽에서 의원 1명 2명을 넣는
○위원장 목소영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일단 구의원도 협의회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일영위원 집행부측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국장 입장에서 조례를 검토보고 정리하고 추진한 목적을 봐서는 김태수부의장님 말씀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것이 큰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더 들어가야 돼.
○김일영위원 부담때문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구의원이 밥 사러갑니까?
○김태수위원 안 된다잖아요.
○김일영위원 거기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그거에 대한 운영체계나 투명성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의회활동을 하면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거기에 참여하셔서 오시면
○김일영위원 내 의견인데 이것은 사실적으로 갑쪽과 을쪽에서 구의원들이 1명씩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양쪽 갑과 을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1명씩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사실 정치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는 것도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원장 목소영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견 주셔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 들어가도 의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볼 부분은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 운영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 한분씩 말씀하셔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자기 의견을 낸 것이니까 일단 참고하세요.
○위원장 목소영 이것을 넣겠다, 안 넣겠다.
○임태근위원 목소영위원장님 구청 직원들은 안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차마 못하고 방금 김일영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갑을 하나씩 한다면 갑을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문제가 되요. 구청측에서 하는 것으로 따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을 하다보면 정당 문제가 돼요.
○위원장 목소영 그러면 구성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40명 이내로 한다는데 좀 조정하면 안되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얼마 정도로 조정하면
○김태수위원 나는 30명 이내가 좋을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30명으로 합시다. 그것 하나는 들어줍시다.
○임태근위원 구청 안이니까 내가 다른 단체 모이는 거 보니까 40명씩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활성화 되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내가 왜 30명으로 제안하느냐 하면 생활체육도 각 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거기도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확대가 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초래되기 때문에 30명으로 해서 일단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리 하는 것으로 하면
○김춘례위원 명수는 중요하지 않죠.
○위원장 목소영 이것도 저희가 시간이 많이 또 흘렀으니까 다수결로 정리를 하시죠.
○김일영위원 5명 줄이면 뭐 하겠어요? 저는 40명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회 위원의 몫을 풍지박산내거나 묵사발내면 저도 앞으로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하나 통과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폐단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집행부 올렸다고 40명 해 주라고 하고 30명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난 다음에 또 40명 하면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러면 참석 안 할까요?
○김일영위원 35명 얘기가 나왔는데 35명할 것 같으면 그냥 40명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낸 거예요. 김태수위원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원장 목소영 김률희위원님 명수에 대해서 의견을 주세요.
○김률희위원 저도 의견이 김태수위원님하고 거의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 도대체 이것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김태수위원님이 다 하셨거든요. 저도 인원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하고 같이 하시고 인원도 한 30명 정도로 부의장님 말씀처럼 조정을 하는 걸로.
○위원장 목소영 일단 회장 부분은 아까 정리가 됐으니까 다시 재론하지 말고요. 인원은 줄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저는 30명도 좋고 40명도 좋고 다 좋아요, 인원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목소영 네, 임태근위원님 말씀
○임태근위원 나는 김태수 부의장님이 30명 인원을 말씀했는데 30명이나 40명이나 활성화 시키는데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구청 안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고 김태수 부의장님 말씀에 반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집행부 의견대로. 아까 35명도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셔, 40명 원안 고수한다든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40명으로 해 주세요.
○김태수위원 한 마디만 하세요. 생활체육회 회장은 분명히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조만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활성화되면 내려놓으세요.
○임태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체육회 활성화되면 행사 때 가면 우리 구의원들 예우 문제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홀한 점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조례 통과할 때만 하지 말고.
○위원장 목소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 폐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온 말씀이시지만 구청에서 올린 원안대로 진행을 하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조정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문화체육과장장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