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0월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함께 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돌곶이 생활에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정해숙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해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도별 장애인 생활체육 실행자 비율은 2010년 8.6%에서 2019년 24.9%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활체육에 대한 장애인들의 높은 관심과 욕구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장애인 체육 관련 인프라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성북구 또한 거주하는 장애인 등록수가 1만 7,576명에 이르고 있고, 체육활동에 대한 장애인들의 관심과 욕구가 높지만 장애인 체육생활과 관련한 시설, 프로그램 등은 매우 부족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체육생활은 단순한 스포츠활동의 의미를 넘어 재활을 통한 신체건강과 더불어 여가생활을 통한 행복증진도 가능하게 하므로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유도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조건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이 체육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장애인체육동호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장애인 체육생활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내용과 이에 따른 관리ㆍ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삶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안향자   네, 정해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정해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지금 현재 동호회랑 연합회가 성북구에서 운영하고는 있죠?
정해숙의원   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회가 2013년도 9월13일에 성북구에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체육회 사무실은 따로 없고 연합회에서 한쪽에 탁자 하나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국체전 같은 데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나가는 대회를 보면 메달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경비 지원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원 나가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의원   지원은 선수들에 대해 일일이, 예를 들어서 수영선수다 그러면 그 선수가 계속 운동을 할 수 있게 성북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선수가 예를 들어 전국체전에 나갔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3만원인가요, 과장님? 그렇게 그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수영이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성북구에는 체육시설이 없어서 타구에 가서 거의 운동을 하고 성북구에서는 운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장애인체육동호회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동호회라고 저희들이 확인되는 것은, 21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동호회라고는 별도로 저희가,
정해숙의원   아니요, 과장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13개 종목에 대해서 21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 동호회가 활동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정해숙의원   네,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어떤 동호회인지 그 자료를 하나 복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해숙의원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조례 올라오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2조5호에 보면 “ ‘장애인체육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장애인 체육 종목별 동호회 회원들이 연합하여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라고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체육회’라 하면 장애인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가 있고, 여기에 당연직이 이승로 구청장이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육회’로 바뀌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른 장애인들을 포괄적으로 보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도 모든 경비나 이런 것들이 직접 장애인체육회로 내려오기 때문에 ‘체육회’로 명시가 돼야 맞다고 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고쳐서 올라오시지 왜 그냥 올리셨어요?
정해숙의원   죄송합니다.
윤정자위원   (웃음)
  어쨌든 장애인체육회에 우리 성북구가 21개가 등록을 해놓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해숙의원   네,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 동호회 명단 나중에 복사를 좀 해주세요.
정해숙의원   네, 지금 하러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우리구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전체예산은 구비가 1억 4,000정도 되고요, 국비기금이 450, 시비 6,100 해서 2억 1,000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향자   21개 단체가 예산 나눠 쓰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는 않고요, 21개 단체는 어르신복지과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체육회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장애인 협회 내지는 협의회,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체육회라든지 그런 데 직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운영비하고 똑같은 건가요? 운영비 개념하고 달라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건 별개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장애인체육회를 하잖아요. 선수 참여하고, 그럴 때 쓰는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행정요원 1명분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각종 대회 나갔을 때 성북구청장배라든지 장애인국제마라톤대회라든지 장애인 전국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데에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하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윤정자위원   저희가 2억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셨는데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좀 있나요? 어떤 단체에서 제일 많이 체육대회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요, 어느 단체가 특정돼서 나간 것 같지는 않고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돼있는 선수들이 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에 개별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데 나가면 팀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의원   위원님, 저한테 성북구 내 종목별 장애인대회 나가서 수상한 내역이 있는데 자료 복사해서 드릴까요?
윤정자위원   네, 저도 궁금해서.
  과장님, 그런데 이 동호회가 전체적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동호회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활동비를 지원 요청한다든지 활동내역을 보낸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까지 없고요. 우리는 성북구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그쪽을 지원해서 나가면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분산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또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체육회로 우리구에서 지원하면 그 체육회에서 단체별로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사업 성격에 따라서, 예산 사용용도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선수들에게 지원되는 것도 있고 대회 나가면 대회지원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는 내용이 다양하게 사람에게 갈 수도 있고 협회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협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 지원 성격으로 나가는 거고요. 또 대회참가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런 체육이 장애인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체육활동을 하는가요, 아니면 잠깐 잠깐씩 행사성처럼 하는 건지 지금 동호회 자료를 보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것까지 파악을, 구에서는 동호회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대회에 나간다고 그러면 장애인분들 특성상 일반사회인들의 클럽처럼 팀이 구성돼 있어서 상시적으로 훈련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소에 본인들이 실력을 연마하고 운동을 한 상태에서 대회가 잡힌다든지 일정이 잡히면 그때 팀을 구성해서 훈련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일반인처럼 365일 정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준비할 때 할 수 있고 또 계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하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5조1항에 보면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와 체육기구 비치, 이런 체육기구와 시설 공간이 어디 확보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 내에 확보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지, 현재는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체육시설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통 되어 있는 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장애인분들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도 이제 조성이 됐고 또 이런 부분들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체육시설도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일정공간을 할애를 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나 기구를 넣어서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발달장애 쪽에서 구민체육관을 주 몇 회 이렇게 시간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확보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공간이라도 할애할 수 있는,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일반인 시간들을 피해서 조절하려고 해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잡겠는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문체과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문화시설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저희 성북구는 그동안 문화체육시설들이 부족해서 근 10년 이래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고 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체육시설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건립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정책 같은 것을 체육문화 분야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건립하고 설치하는 것은 추후문제더라도 지금 있는 공간을 한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배려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운영의 묘를 짜서 그런 분들이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감안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시간이고 금액이고 이런 것들이 다 조율이 안 되겠지만 그런 공간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인순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정해숙의원   아니, 여기가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장애인활동 체육시설이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번에 공모해서 장애인 운동기구를 따왔답니다. 따왔는데 아시다시피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연합회 한 쪽에 거처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우리 이인순위원님이야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놓을 데가 없어서 어렵게 서울시에서 저희 성북구만 그걸 받은 것 같은데 놓을 곳이 없어서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를 지금 해놓은 상태랍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공간이 전혀 없어서 체육회 활동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기구를 설치하면 일회용으로 이동을 할 수 없는 거고 고정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정해숙의원   네, 기구가 좀 크답니다. 그게 크고 공간이 좀 있어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간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정해숙의원   복합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다 있는 거여서, 그게 꽤 비싼 거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인순위원   고정 설치를 하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정해숙의원   네, 그게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성북구 내 종목별 수상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잘했네요. 1, 2등 한 게 수상경력이 많은데 제8조에 보면 4항에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과 국내외 교류, 국내외 교류하는데 지금 외적으로 교류하는 게 있어요? 지금 국외교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여기에서 선수들이 잘 해서 장애인 전국체육대회를 수상하면 국외 쪽으로도 갈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본인의지에 따라서 대회가 있으면 참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종목별 수상내역을 보니까 정말 잘하고 있네요.  
윤정자위원   예산확보를 하셔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설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는 공간이 확보가 돼서 고정이 되어 있나 봐요. 배드민턴교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장애인복지관이요?
이인순위원   네. 성북장애인복지관 키스트 앞에,  거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정해숙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모해서 이렇게 받아온 기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공간 확보는 어렵나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이인순위원   그런 것 좀 조율을 잘 하셔서 공간확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해숙의원   어쨌든 이게 체육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체육회 공간에 있어야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체육회가 어디 있어요?
정해숙의원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연합회 안에 사무실 책상 하나 놓고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공간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 내에 체육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체육회가 연합회 소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체육회 속에 연합회가 들어와야지.
정해숙의원   아니요. 연합회가 먼저 있었는데 체육회가 13년도에,
이인순위원   아니죠. 체육회 속에서 각종 연합회가 퍼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생활체육이 그러잖아요. 생활체육에서 배드민턴 나가고 뭐 나가고 이렇게 다 연합회가 나가는 거지 연합회 속에서 체육회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림이 안 맞는데. 체육회가 먼저 더 큰 그림이고 그 밑에서 다양한 연합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정해숙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 단체연합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 장애인체육회는 별도, 장애인단체연합회하고는 또 별개인데 지금 현재 사무공간을 쓰고 있는 곳이 월곡동 생명의 전화 앞에 있는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신강섭 회장이 있는 단체인데 신강섭 회장이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사무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드려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무공간이 특별하게 없어서 연합회사무실 일부를 체육회에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체육회장님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체육회장은 구청장이시고요.
이인순위원   민간 체육회장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민간은 신강섭 회장입니다.
이인순위원   신강섭 회장님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신강섭 회장님이 그 연합회 속에 체육회 사무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특별한 사항 없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정해숙의원님이,    
윤정자위원   4조, 5조 수정안.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수정해서 올리고.
윤정자위원   동호회를 체육회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해숙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정해숙의원 퇴장)
○위원장 안향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중 안 제2조의5호 ‘장애인체육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로 한다)’로, 안 제7조제2항에 ‘연합회’를 ‘체육회’로, 안 제8조1항1호에 ‘연합회’를 ‘체육회’로, 안 제9조1항에 ‘연합회’를 ‘체육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해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0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성북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내적으로 재단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재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이사장이 비상근, 무보수직임을 감안하여 대표권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여 재단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정관변경시 구청장 승인을 협의로 변경하고 둘째,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변경하며 셋째, 대표권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고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의 순서에 따라 직무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넷째, 구청장이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다섯째, 기구정원의 변동사항, 채용면직 보수체계 등에 대해 구청장과 협의규정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분들께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재단의 이사장님이 누구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이 이사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기는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구청장님 아니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작년 7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사장을 구청장에서 일반 외부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사장이 아직 선임이 안 돼서 현재 정관 부칙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사장이 바뀌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좀 아까 조례 이거 주셔서 봤는데 이게 작년 7월에 개정을 하면서 그런 의도로 개정을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효력을 즉시 발효하는 것으로 부칙에도 되어 있고, 그러면 즉시 발효가 되면 기존에 이사장님의 지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여전히 홈페이지상에도 이사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안 맞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최대한 조례에 맞게끔 정비를 해서 이사장을 새로운,  
김오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재 조례상으로는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이 아니세요. 그것은 인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조례상으로 그러면 그런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건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원래 취지가 외부 이사장님을 모시려고 해서 그렇게 개정을 작년 7월에 했던 거잖아요. 그걸 못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조례에 맞게끔 최대한 빨리 이사회도 소집하고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홈페이지부터 고치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맞지도 않는 내용을 거기에다가 하면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궐석인데 지금 이사장님이 계신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 사정문제는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개정을 하고 1년 약간 더 지났는데 또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문화재단 자체가 2012년도에 설립이 된 이후에 예산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커져있습니다. 지금 총괄하는 이사가 지금 상임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 권한을 줘서 실질적으로 조직에 맞게끔 인사권이나 예산권이나 사업권한 그런 것들을 책임 있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대외적으로라도 활동을 하면서 대표이사 권한을 갖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문화재단이 확장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읽어보니까 취지는 다 이해돼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7월에 개정을 하면서 그때 사실은 많은 것이 고민이 됐었을 건데 이미 이사장님을 구청장님으로 안 하고 외부 인사를 초빙하기까지 그때 해서 사실은 중대한 개정을 했던 건데 그때도 이런 사항이 고민이 안 됐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때 하고 나서, 그때의 사정과 지금 사정이 뭐가 다른 것이 있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 취지자체를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례개정의 기본사항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문화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이 설립된 취지에 맞게 정말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성북구의 어떤 문화정책을 주도하는 게 자율권을 가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부서에서 직원들 중심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급하게 또 지난번에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이렇게 개정하는 게 죄송스러운데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오식위원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뭐냐 하면 작년 7월에 개정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사장 중심의 재단운영을 계획을 하셨던 거고 지금은 대표이사 중심의 재단운영을 계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왜 바뀌었냐는 거죠. 그게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문화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기에서 일일이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시스템자체를 조금 더 재량권을 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쪽에서 본인들이 그동안 해 왔던 어떤 계획들 중심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책임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궐석이다 보니까 상의를 하실 분이 현재는 상임이사님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 것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단으로 그쪽에 어떤 시설을 사용하고 이러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출연한 기관이니까 해도 된다는 이런 게 좀 묵시적으로 있는 문화들이 있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부터 정비를 해 나가는 게 아마 재단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그쪽 직원들한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김오식위원   말씀하신 것은 제17조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율성을 주는 것은 이사장님 체제에서도 자율성이 없는 것도 아닐 테고 계획이 자꾸 바뀌니까,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작년에 중대한 변경을 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사장님을 구청장님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구청에서 다 관여는 하기는 하지만 바뀌려고 하는 방향이 저도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것 때문에 작년에 개정을 했는데 그때는 이사장 중심이었다가 또 대표이사로 바꾸려고 하는 게 지금 이사장님을 모시기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벌써 궐석이 제도가 개선이 된 지 1년하고도 지금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지났는데 사실 이렇게 공석으로 계속 재단을 운영해 온 거잖아요. 이사장님을 모시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오식위원   지금 그러면 관련해서 이렇게 다시 개정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되면 상임이사님이 대표이사님이 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사장님을 다시 모시기는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사장은 별도로 선임을 해야죠.
김오식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사장님은 일종의 명예직처럼 돼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비상근 명예직이죠.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윤정자위원   언제쯤 공고를 내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사장 정하는 거요?
윤정자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최대한 빨리 관계된 이사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에 맞게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대표이사가 있어서 이사장을 공석으로 두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공고를 내서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개정이 되고 난 다음의 얘기죠. 어차피 이사장님 성격이 달라지니까. 솔직히 이렇게 바꾸는 것에 관해서 이게 다른 자치구의 재단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다른 데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조금씩 다 다른데요. 지금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구가 22개구가 설립이 되어 있는데 대표권을 상임이사가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이사장이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대표이사를 바꾸고자 하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처럼 이렇게 이번에 대표이사가 대표로 하는 구가 5개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구청장님이 혹은 지방 같은 경우 군수님이겠죠. 재단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요?  
김오식위원   구청장님이 이사장으로, 과거의 저희처럼.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1개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것도 엄청 많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뭐죠? 어떤 게 바람직스러운 것인가에 관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저희가 구청장님께서 이사장님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 한 10여개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10개 정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오히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작년에 개정한 것만 해도 구청장님은 재단에서 빠졌잖아요. 완전히 빠지셨는데 구청장님이 이사장을 하는 경우가 10여 군데, 그러면 나머지 10여 군데가 구청장님이 완전히 빠져있는 형태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고 나서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있는 형태로 구청장님이 빠져있을  경우에 이사장님과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외부이사장님과 외부이사님들을 구성해서 대표이사로 하는 형태가 반반이라는 얘기네요.
  저희가 개정을 한 것은 구청장님이 이사장을 하는 것이 뭐가 안 맞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바꿨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바꿨는데 나머지 구청장님 빠지신 형태에서 이사장 중심으로 할 거냐, 상임이사 중심으로 할 거냐, 같은 말이기는 하겠죠. 그 경우가 또 나누어지겠네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숫자로 봤을 때는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오식위원   첫째는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외부이사장 중심의 체제, 세 번째는 명예직 비슷한 이사장님이 계시고 실제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이사 중심의 운영체제, 그렇게 3가지인데 3가지 중에 한 10여 군데가 구청장님이 이사장을 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오히려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그 경우가 지금 더 많은 것 아니에요. 3가지로 나눈 그 부분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문화재단 자체도 워낙 조직이 비대화되어 있고 커져 있는 상황에서 상임이사가 훨씬 더 많은 책임성과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성 차원에서라도 권한과 책임을 같이 주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자꾸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구청장님이 빠지시는 게 1단계, 이사장 중심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다시 대표이사 체제로 가는 걸로 다시 변경이, 지금 1년 사이에 그렇게 큰 변화가 두 번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재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때그때 맞추어서 그때 특정시점의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작년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1년 만에 달라진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실질적인 권한부여를 하면서도 책임성과 권한을 훨씬 더 많이 갖게끔, 그런 차원에서 조직을 운영하려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 권한도 주고 책임도 부여하는 형태로 해서 궁극적으로 재단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의도 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문화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사이에 문화창달이라든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근 10년 이내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문화라는 말이 일상화되면서 국민 속에 퍼져나가면서 상당히 문화재단들도 많이 생기고 지자체에도 생기고 해서 이런 재단들이 많이 생기고 확장되고 하면서 문화창달 내지는 구민들에게 상당히 문화향유의 기회도 넓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문화창달이나 주민들한테 문화향유를 하게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든 거니까, 문화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중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중요성 때문에 재단을 만들고 운영하면서 확장시켜왔던 건데, 그건 어떻게 보면 큰 취지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서 재단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방만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직개혁이나 이런 것을 의도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방만하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조직이 많이 확장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단을 운영해가면서 구민들 생활 속에 문화가 훨씬 더 많이 퍼져나길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뭔가가 재단이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서울시에서 성북구 문화재단의 어떤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들 공감을 하거든요. 저는 물론 문화 쪽에 관여한 것은 얼마 안 됐는데 옆에서 봤을 때 성북구 문화재단이 문화거버넌스를 지역사회에 만들어낸 것은 아주 중요한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오식위원   저도 재단의 존재의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니,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하고 다양한 사업이 확대된 것은 되게 큰 공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더 확장된 어떤 문화정책으로 타 업무까지 같이 조율하면서 생활문화가 되기에는 또 새로운 도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조례 개정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만한 일인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자율권이라든가 명칭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비해서 그 역할을 드리자, 이런 취지가 담겼습니다.
김오식위원   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냥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게 이사장체제로는 안 되고 명예직인 이사장님을 두고 대표이사체제로 가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재단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쨌든 작년에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 지금 명예이사장직을 두고 실질 대표이사를 별개로 두는 형태로 다시 개정을 하시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안 뒀고요, 상임이사 그러면 비상근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표이사 해가지고 대표권이 있는 부분들을 좀 나타내자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저희는 그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대표이사로 바꿨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오식위원   승인을 얻는 것하고 협의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게끔 개정해주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추천하는 자를 추천을 받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제가 솔직히 와 닿지가 않아서, 큰 의미 없이 대표이사체계로 바꾸려고 한다는 말씀이신데 큰 의미 없으면 사실 개정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상임’이라는 단어보다는 ‘대표이사’가
김오식위원   이 차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 이사장체제냐 대표이사체제냐 그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개정을 하게 되면 이사장님을 어차피 모셔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모셔야 되고, 급여책정이나 이런 걸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사장님이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은 없고 명예이사직으로 보면 되고,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 열 때 회의 주재하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권한은 대표이사한테 줘서 대내외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김오식위원   이사장님을 모시면 이사장님 대우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무보수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무보수인데 회의 열 때마다 수당은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대표이사체제로 바뀌면 만약에 지금 현재 상임이사님을 이사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이사장이 책임을 갖고 있느냐 대표이사가 갖고 있느냐 이 차이인데, 사람이 똑같다고 하면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지난번 조례에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부분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저희 조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조례상에.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개정하면 되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체가 점점 확대되니까 이분이 그 역할까지 하시기에는 사실 좀 무거운 게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죠. 작년에 이왕 개정할 때 그때 사실은 큰 변화였던 건데 안 그래도 재단이나 공단이 구청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운영되게끔 계획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공단, 재단은 사각지대 비슷한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접근을, 여기는 재단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끝내기 전에  두 가지만 물을게요.
  18조에 보면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에서 소속공무원이 파견나간 공무원이 감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구에서는 문화재단 측에서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감사담당관이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9조에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계속 파견하고 있잖아요? 팀장급을 파견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팀장을 파견했을 때 문화재단하고 소통이 안 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여태껏 있었잖아요. 제가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팀장급을 파견할 때 좀 소통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정식으로 인사발령을 내서, 구청 직원 중에서 팀장급을 발령내서 거기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다고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선의의 조직관리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슬기롭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그 직원은 행정지원과 소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행정국에서 발령을 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김오식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셨는데, 명칭이 사실 큰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 지역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부결된 지역도 있어요. 왜 대표이사 상임이사 별 차이가 없는데 바꾸는 의도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부결된 지역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제 입장에서는 명칭에 대한 큰 의미보다는 역할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지금 현재 와있는 상임이사도 상당히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인순위원   조금 더, 그래도 우리 문화재단이 그때 최초로 생겼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서 굉장히 지난번 구청장님도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하셨는데 그 명맥을 잘 이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다시 이사회 열어서 대표이사 임명절차를 밟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대표이사를 구청장이 임명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대표이사는 상임이사에서 명칭만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대표이사가 되는 거고요,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상임이사가 당연직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규정이 어디 있나요? 절차를 안 밟고 바로 대표이사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 바꾸는 거니까요.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는 게 어디를 봐야 알 수 있나요? 몇 조에 있죠? 제가 갑자기 보다 보니까 눈에 안 들어와서.
  기존에 임원에 관한 것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있어요. 이것은 상임이사니까.
  아, 이해됐어요. 봤어요.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8조3항이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되”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임이사님이 임명을 받은 것은 상임이사라고 하는 지위로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구청장님이 임명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대표이사님인데 그러면 여기 조례에 현재 상임이사가 대표이사가 된다든가 하는 부칙조항이라도 있어야 이게 명백해지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명칭이 바뀌는 거고요. 8조1항에 보시면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상임이사라는 말을 대표이사로 명칭을 바꾸어주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김오식위원   네, 하나만.
  17조에 지금 잠깐 보다보니까 이게 앞뒤가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17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이게 개정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재단의 재산을 쓰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서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무상대부할 수 있다, 쌍방이었는데 일방으로 바뀌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 뒤에 단서를 보면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이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문구가 원래 재단의 재산을 구에서 쓸 경우를 염두에 두고 들어간 문구 아니에요?
  지금 재단의 재산을 구에서는 못 쓰는 걸로 그 문구를 없앴는데 단서는 그걸 전제로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약간 그쪽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보세요. 이게 만들어지면 다 보는 건데 앞뒤가 안 맞으면 이상할 수 있으니까.  
  검토시간을 드릴까요?
○위원장 안향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제2조(상임이사 명칭변경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6분)

○위원장 안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하는 커뮤니티 공간, 생활예술의 체험공간으로 조성된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문화ㆍ예술 등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화랑로32길 100-1 소재의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이며 규모는 대지 221㎡, 연면적 372㎡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위탁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위탁범위는 문화ㆍ예술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후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라고 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단체는 마포구에 소재해 있고요. 2018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공개모집할 때 이 단체가 운영을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수탁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전체 회원수는 25명 정도 되고요. 이런 생활문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저희 성북구 말고 마포 소재하고 있으니까 마포구 것도, 그러니까 어디 어디 여러 군데 일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25명씩이나 되면, 저희가 3명이 와 계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한 8군데 정도는 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서대문에 있고요. 이분들이 서울시 것도 하나 공모사업 받아서 하는 것 같고요. 또 서울시 건강정책 관련해서도 하나 하는 것 같고, 우리 것 외에 두 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사업비가 1억 5,000 정도가 구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1억이고 운영비가 3,000약간 넘고 사업비가 1,800이에요. 사실은 인건비 비중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데 운영비하고 사업비의 구분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운영비는 공과금 같은 것을 주로 내는 거고요. 사업비는 일부 프로그램 들어갈 때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운영비는 예컨대 사무기자재랄지 하다못해 복사용지랄지 등등 하는 게 3,000 정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여러 주요사업에 보면 생활문화프로그램이 있고 주민창작활동지원, 동네커뮤니티, 지역협력활동 등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1,800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주는 돈으로는 사업운영자체가 거의 안 됩니다. 안 돼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외부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요. 외부에서 공모하게 되면 많이 따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3개의 공모사업 신청해서 외부에서 하는 것들을 7,000 가까이 따와서 그 예산 사업비로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7,000 따온 게 여기 주요사업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여기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요.
김오식위원   이거 말고 또 별도?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세 분이서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가니까 사실 인건비는 적정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 3,000 쓰고 사업비는 1,800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공모사업 해서 7,000을 또 해서 거기까지 이 세분이서 다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중단된 상태인데 작년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69개정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고 이용인원도 7,000명 넘게 이용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죽공예라든지 자수라든지 뜨개라든지 음악밴드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약간 의아스러운 것은 어쨌든 저희 구비를 쓰는데 대부분이, 대부분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3분의 2는 인건비, 나머지 5,000 중에서는 3,000 정도가 운영비, 운영비는 그야말로 소모비용이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비자체에 직접 투하되는 비용은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1,800이어서, 사업비만 놓고 보면. 그러면 밑에 장황하게 주요사업 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80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마 우리 예산은 최소화시키면서,  
김오식위원   지금 공모사업은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라고 하셨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는 예산지원 최소화시키면서 본인들이,
김오식위원   다른 데에서 공모사업을 추가로 공모를 받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인건비 지원이 나오죠? 다른 데서 공모 받을 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보통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김오식위원   보통 사업비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인건비를 따로 받는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공모사업을 따내면 관련 인건비가 안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사업비자체도 건 건별로 보면 2,500, 1,400 그런 식으로 따오기 때문에 큰 예산사업 뭉뚱그려서 1억 그런 사업비로 따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이거 다시 선정심사위원회 열려서 다시 선정절차를 밟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김오식위원   시민자치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선정이 됐었던 거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분들도 이번에 다시 신청하겠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신청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분들이 2~3년을 해 봤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가 쌓여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나름대로 적어도 지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외부강사 없이 이 세 분이 운영을 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닙니다. 외부강사는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별도로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요.
정기혁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보면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운영비는 우리 민간위탁금으로 구비로 주는 거죠.
정기혁위원   이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전에는 서울시나 뭐 이렇게 연계해서 매칭을, 처음부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처음 1년간은 우리가 직영을 해 봤었어요. 개관하고 난 이후에 직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별도 인력이 필요하고 우리 직원들이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큰 성과를 못 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인들한테 주어서 생활예술문화센터의 명칭에 맞게끔 주민들이 다양하게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민간한테 줘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 겁니다.
정기혁위원   기존 위탁업체가 재선정될 수도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죠? 경쟁에서 이기면 재위탁 받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공정한 심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지금 여기 보면 밴드 같은 경우는 기타, 베이스, 드럼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악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악기는 이미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사업비 1,800만원 가지고 유지보수도 하고 외부강사료도 주고 생활기술학교 들어가는 것도 보니까 뭐 많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1년에 1,800만원 가지고 다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모사업에서 또 들어온 사업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공모는 이거하고는 별개라면서요? 별개사업으로 받아서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인건비는 이해돼요, 운영비도 이해되고. 어차피 센터 운영하는데 운영비 한 3,000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지. 인건비도 또 들어가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은 사단법인 3명 나와 계신 분들 인건비가 주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은 사업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봤을 때는 1,800만원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나, 외부강사까지 초빙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 실적이 공모사업으로 한 프로그램도 포함된 거고요.
김오식위원   아까 과장님은 이 사업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게 같이 포함된 거예요, 실적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모사업 내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까는 별개라고 말씀하셔서.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예산은 별개라는 말씀으로 하신 거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외부공모사업을 따왔든 어쨌든 간에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에다가 1억 5,000에다가 7,000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사업비 1,800만원 가지고는 예컨대 악기가 고장 났다거나 수리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것도 이 1,800만원에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돈이 굉장히,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돈이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김오식위원님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비가 1,800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하고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이 1,800하고 5,000이든 7,000이든 그 사업비를 같이 녹여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서 그냥 다 무료로 하나요, 아니면 약간의 실비를,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프로그램에 따라서 돈 받는 것도 있고.
이인순위원   받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실비를 받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고정으로 주고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공모사업 받고 여기 프로그램비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본인들은 수익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구에서 그렇게 장소까지 만들어서 다 해줬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들이 활성화시켜서 수익발생을 시켜야지. 본인이 하려고 해봐요. 장소 해야지, 프로그램 운영하려면 기구 설치해야지, 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잘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 운영주체를 바꿔야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일머리를 만들어줬으면 그 이후로는 자기네들이 수익을 발생해서 구에다 세금도 더 내고 해야지.
  평가는 혹시 받아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번에 평가를 해야죠.
이인순위원   위탁받을 때 평가보고 받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평가보고 받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매년 평가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개인적으로 평가받은 자료를 좀 봅시다. 그것 한번 주시고, 위탁할 때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계획서도 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성북구 관내의 모든 분들이 여기를 잘 모르고 활용도 안 되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 잘 몰라요. 몇 명 사무실로 생각을 해요. 그만큼 주변에도 홍보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네들 개인적인 사무실 같이 활용하고 있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제 말이 맞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번에 평가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 선정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젊은 친구들한테 장소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훌륭하게 해줬으면 운영을 잘해서 흑자를 발생해야지 계속 적자라고 구에다 손을 벌리면 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흑자, 적자 그런 얘기들은, 아마 그분들도 흑자를 내려고 하면 흑자를 낼 수야 있겠죠.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흑자를 내려고 하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실비 부분에 대해서 올려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공익적 목적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비용이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배움을 통해서 운영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적자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 준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가 이 돈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자율성도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이게 어떤 공익사업으로 해서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본주의 개념으로 해서 흑자를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공모사업 해서 예산 받아다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면 지역주민들, 거기는 또 동대문하고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면 동대문구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본인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이 수강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강생 선정기준이나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각 프로그램마다 공모를 해서 공고를 해서 배울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정기혁위원   여기 프로그램이 많은데,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각 프로그램마다 수강생이 몇 명인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프로그램마다 따로 정원이 있나요? 거의 미달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여기를 몇 번 가는데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활성화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마다 수강생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부록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4시08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원구성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의로 정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여 법령의 체계성을 높이고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이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그밖에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3조제4항 중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를 ‘아니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조항으로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 법제처 기준에 맞게 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외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외 부분에 대하여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8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10조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13조 본문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현행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의 체계성을 세우고 조례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여 효율적 행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특별성별 수 의무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그 외에는 특별한 것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맞춤법하고 띄어쓰기. 그것은 법제처에 법령정비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4시21분 계속개의)

5.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 놀이, 쉼, 돌봄을 지원하는 공적시설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현황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우리동네 키움센터 일반형 4개소로 돈암2동에 성북6호점, 길음1동에 성북7호점, 길음2동에 성북8호점, 정릉4동에 성북9호점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격은 아동복지법 제44조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키움센터 운영업무 일체 및 시설물 및 재산관리,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6, 7, 8호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7호점하고 8호점은 지금 설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6호점은 외부에 계단설치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설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7, 8호점은 설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설계 들어갔어요.
이인순위원   설계가 들어갔다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설계가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10월, 11월  하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설계한 다음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 다음에 공사 두 달 정도 하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금년에 안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금년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센터피스는 금년 안에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거기는 리모델링을 적게 해도 돼서.
이인순위원   거기는 금년 내에 되고.
  그리고 키움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시설명은 성북 호점으로 가는지, 호점하고 센터하고는 격이 다르잖아요. 호점은 어떤 물건을 사고파는 가게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사전에 찾아봐도 그렇게 나오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명칭은 우리동네 키움센터인데 그 밑에 성북1호점, 성북2호점 이렇게,  
이인순위원   그런데 굳이 왜 그 밑에다가, 센터 하면서 그냥 통일해서 성북6센터, 성북7키움센터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호점 하니까 물건을 사고파는 가게 같은 느낌이 들고 격이 떨어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시에서부터 이렇게,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시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또 여기도 똑같이 그런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맞아요. 저희 1호점은 사실 ‘별별 재미난 교실’로 이름이 지어져서 이렇게 개성 있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인순위원   센터명칭은 그런데 행정적으로 업무 보기에는 1, 2, 3, 4 이렇게 숫자로 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호점이라고 했느냐 이거지. 기왕이면 센터로 하든가 기관 시설할 때 우리가 센터라고 주로 표시를 하고 명칭을 쓰잖아요. 그런데 격이 좀 다르게 왜 이렇게 호점으로 했는지 그 부분을 바꿀 수 있도록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인식하기 좋게 했나본데 일단 시에서부터 내려온 명칭이어서요.  
이인순위원   시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든가, 왜냐하면 똑같이 통일을 해서 키움센터 하면 성북6키움센터, 7키움센터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성북7센터, 성북5센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격이 다르다는 느낌 이런 것을 시에다가 건의해서 우리가 다 설치해서 바꾸느니 미리 사전에 해서 그렇게 격을 다르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8호점이 길음뉴타운 404동 101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게 임차료가 2억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윤정자위원   센터피스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무상임대입니다.
윤정자위원   무상임대이고 정릉4동은 임차비가 2,000만원이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파트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아파트입니다.
윤정자위원   20평대, 30평대는 안 되고. 여기가 비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비어 있지는 않고,
윤정자위원   주택을 지금 개조를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원래 어린이집 하던 곳입니다.
윤정자위원   여기는 언제쯤 오픈할지에 대한 계획은, 내년 초나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내년 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정원은 21명 정도이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예를 들어서 6호점이 돈암2동이잖아요. 그러면 정원을 모집할 때 동에 거주하는 아이들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북구 전체로 이렇게 아우르나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전체적 동을 꼭 구분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키움센터의 목적자체가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설치하는 그런 것을,
정기혁위원   그러면 1호점부터 9호점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처에 없는 아이들. 그것은 따로 대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키움센터 자체는 소득 무관하게 그렇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정기혁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도보로 오거나 10분 내외여야 되는데 멀리 있거나 이런 아이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원해서 올 수 있으면 또 올 수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동 구분 없이 온다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꼭 10분 이내가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부록]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