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1월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5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존경하는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에 운영복지 상임위원회에서 1차 상정한 사항으로 재차 심의를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 자치구에서는 주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를 상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뿐만이 아니고 교향악단 연극단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단을 구립으로 창단하고 있어 가까운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등에서도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권장 및 지원으로 각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에서도 공연, 예술문화를 활성화하고 우리구만의 특성 있는 문화예술 단체를 운영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예술단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교향악, 연극, 국악단 등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예술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 제2조에 두었고 안 제3조에서는 각 예술단체를 구성하는 전속 단원 외에 필요한 경우 비 전속 객원단원을 둘 수 있는 구성근거와 우수한 실적이 있는 예술단체와 협약에 의해서 구립예술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단장을 포함한 단원의 위촉방법과 해촉 사유를 명문화해서 단원으로서 품위유지와 기량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명시하였고 또한 각 예술단체의 활동방안과 지원육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조례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각각 두었습니다.
  원활한 각 예술단체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 구현과 문화성북의 위상을 높이고자 그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운영복지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위원입니다.
  단장의 위촉부분에서 단원은 각 예술단체에 관련된 사람으로 하는데 단장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위촉을 한다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니죠, 적어도 교향악 단장이라면 지휘자격이 있다거나 이런,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덕망 있는 구민 또는 공무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단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합창단을 예로 들어보면 단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명예직으로서 단장의 위치를 확보를 하고 지휘자나 이런 분이 실질적으로 전문예술인으로서 형태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단장은 명예직인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단장이 하는 역할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컨트롤을 합니다. 대표를 하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예술단체 내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컨트롤이 될까요?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죠. 알고는 가야죠.
  단장으로 위촉이 되면 운영위원회도 회의를 하고 또 전부 보고체계도 있고 하니까 단장은 전체 컨트롤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운영과 공연과 이런 면에 대해서는 지휘자라든가 감독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나 서울시나 타 예술단체도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단장 외에 밑에 지휘자 감독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운영은 하고 총괄적인 컨트롤은 단장이 하도록 명예직으로서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단장에 대한 지원이요, 금전적인거나,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단장은 명예직이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냥 명예직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성북구립합창단조례를 폐지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이미성위원   이것을 폐지하는데 왜 폐지하는지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이 조례에 있는 것인지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원에서 이런 과련 업무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우리 문화예술단체를 설립함으로서 인해서 이 조례안에 합창단, 연극단, 교향악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합창단 설치조례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안에 같이 포괄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내년도 계획은 합창단만을 운영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다른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에 모집방법이라든가 모집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새로운 예술단체를 구성해 볼까 합니다.
이미성위원   어떤 단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북구에 어떤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으로 내려온 것이 성북구에는 교향악단과 연극단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사항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권장사항에 따라서 한번 같이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미성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교향악단과 연극단이 연극단은 모르겠습니다. 교향악단이 이 성북구의 상황이나 실정이나 적합한 것인지 그냥 서울시 지침이니까 생각을 하신 것인지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서울시에서 권장사항도 있고 인근 구에서 많은 교향악단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교향악단을 창단한다면 우리구의 각종 행사에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미성위원   교향악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뭐 교향악단 규모야 50명도 될 수 있고 70명도 될 수 있고 대단위 구성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전속단원과 비전속단원으로 구분을 한 것도 전문단원은 소수화하고 비전속단원은 필요할 때만 위촉을 해서 공연을 할 때 그때만 필요할 때 그렇게 운영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5,200만원은 어떤 산출에 의해서 5,200만원이 책정하신 겁니까? 5,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그냥 합창단원에 대한 그 정도 예산인 것 같거든요. 5,200만원 예산이. 교향악단 운영을 하려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계획은 교향악단, 극단 굉장히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보면 합창단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그냥 새로운 조례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가 당장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년도 사업계획이 이러이러한 것이고 성북구에 이런 문화예술 쪽에 사업이 필요해서 이런 사업근거를 가지고 예산도 산출내역을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라는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지금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서울시지침은 이것인데 서울시지침이 우리 성북구 실정하고 맞는 것인지 과연 성북구민들한테 이런 활동에 이런 욕구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성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문화욕구에 대한 욕구는 많은 것으로 여러 조사에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도 한 곳에 그런 같은 장르가 너무 중복되는 것보다는 다양한 장르를 균형있게 분산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라서 저희 성북구에서는 연극과 교향악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이거든요.
이미성위원   이 예산편성은 시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시비지원금이 1,800만원입니다.
이미성위원   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30%요.
이미성위원   70%는 구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5,200만원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고 1,800만원이 더.
이미성위원   7,000만원 예산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문화원하고는 어떤 업무중복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북문화원하고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문화원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문화원에서는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미성위원   그러면 문화원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것과 문화원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이 어떻게 추진한다는 사항이 아니죠.
이미성위원   문화원의 역할은 따로 있고 성북구립예술단체 설치는 구에서 주관을 해서 예산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기구이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합창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보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네. 우리 조례상에는 단장, 지휘자, 반주자 포함해서 65명까지 둘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타구의 예를 들고 대회에 나가서 보니까 한45명에서 50명 정도 사이가 적정하고 그래야만이 많은 화음이 나서 대회 입상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만 더 인원을 확충할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강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면 저희 전문가가 오디션을 거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유춘길위원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제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48세까지 상한연령을 두었습니다.
유춘길위원   앞에는 젊을수록 좋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앞에는 기혼자로서 상한선은 48세까지 두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상을 탔다고 알고 있는데 상 탄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난번에 구미 전국 대회 가서 은상을 탔고요. 서울이 25개 구 합창경연대회에서 우리 성북구가 이번에 창단이래로 처음으로 은상을 탔습니다.
유춘길위원   저희들이 할 때는 장려상 두 번 탔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뻐서 제가 예전에 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발전됐구나, 저희들은 그때 나갈 때 3만원짜리 옷을 해 줬는데 강남은 15만원짜리에서 거기에서부터 기가 죽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많이 발전 됐다, 아, 이렇게 발전이 되는구나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좀더 의욕이 많은 단원들로 사기가 올라가 있는 실정입니다.
유춘길위원   우리구에서는 항상 인재가 없다고 좌절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일이라 기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나는 8조에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2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보면. 그런데 업무담당이고 국장님은 위원장으로 하되 가능하면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는데 이것을 우리의회에서 어떻든 이것이 예술단체를 운영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거든요. 또 관리감독을 해야 할 사항이고,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추천은 가능합니까?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꼭 배제 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박계선위원   이 조례로 보면 배제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꼭 배제됐다고 할 수는 없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원님의 추천을 받아서 외부인사도.
박계선위원   아니 위촉을 할 수 있고 아니고 이미 조례를 한다면 여기에 두어야 한다는 항목을 넣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당연히 위원이 들어간다라고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계선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게 되면 제가 보면 당연직 위원님들은 아마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요. 별도로 위촉이 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당지급문제도 있어서 위촉으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계선위원   수당지급문제는 별개로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시행이 된다면 운영위원회를 구성이 되어서 어떻든 의회가 관리감독차원에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은 운영위원회 위촉을 할 때 의회에 저희들이 추전의뢰를 해서 의원님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당 지급문제에서 배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안 넣었거든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은데요.
박계선위원   그래도 이렇게 항목에다가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 같은데. 당연직으로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
○위원장 윤이순   위원님들 죄송한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안은 박계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운영에 문제가 있고 또한 우리 성북구 예산이 7 대 3으로 된다는 것도 아직 우리 성북구 자립도에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성북구에 관현악단을 구성해서 연습한다는 자체가 장소도 미흡하고 재정자립도가 이정도로 낮은 상태에서 관현악단과 연극, 예술단을 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우리 운영위원 전체 7명이 일단 이 조례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토의사항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담당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이순   일단 집행부쪽의 어떠한 말씀이든 다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굳이 실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장님이나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마쳐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여가활동욕구 증대에 부응하고자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사용료 지원대상 및 감면범위를 조례로 상향규정하고 수혜대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건전여가풍토 조성과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할인율을 관련법률 및 타시설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하였고 환불규정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특별시 또는 국가의 행사주관시 전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 그 가족에 대해서는 전액,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포함한 국가유공자와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와 그 자녀 100분의 50, 경로우대자와 청소년 및 어린이는 100분의 20, 6월 이상 이용하는 장기등록자와 가족회원 2촌이내 2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복합프로그램 등록자에는 100분의 5, 성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나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구청장이 인정하는 각종 체육행사시에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9월10일부터 2007년 9월29일짜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옥위원   송영옥위원입니다.
  10조에 2번을 보면 이 조례가 구청장이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각종 체육행사는 다 감면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구청장을 위한 조례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1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1조 1항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행사가
송영옥위원   10조에 2번,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10조 1항은 그렇고요, 2항3호에 ‘기타 구청장이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행사’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옥위원   1번하고 3번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1번이요, 지금 저희 성북구에는 22개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종목별 연합회가 있거든요. 그 연합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체육관을 이용할 때 30%를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항에 기타 구청장이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행사 이것도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대회를 할 때 그때는 감면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송영옥위원   그런 행사가 1년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각 단체별로 1년에 2번 이상씩은 있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굉장한 혜택이네요. 청장님이 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구청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 대회 두 번씩은 있죠.
송영옥위원   그런 데까지 다 혜택을 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구청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대회할 적에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비용 보조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도 있던 내용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기존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요? 다둥이카드말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송영옥위원   주고 있는데 또 다둥이카드를 특별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주는데.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다둥이카드는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다둥이카드하고는 별개고요. 다둥이카드가 만들어지면서 그동안에 규칙으로 있던 사항을 상향조정해서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내용이고요, 세부적으로 1항, 3항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 정식 등록된 연합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하고 3항은 구청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 대회를 할 적에
송영옥위원   많잖아요. 생활체육회도 12개인가 되고 구청장기도 2번이고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최하 두세 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인조잔디구장하고 구민체육관 그것 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행사가 1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단체 당 2회 정도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위원장 윤이순   이것 1회로 바꿀 의향 없습니까? 각 단체장 회장기배 아니면 청장배 2개가 있다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행사를 치루면 그 단체에서 불만이 보통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불만이 있느냐면, 구청장기에서 같이 움직이면 같은 단체에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회장기 때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원을 받는다. 이것이 조건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가 구청장기 대회를 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이순   그게 아니라 회장기배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그 단체에서 불만이 구청장기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해 주시는데 그냥 지원은 구청장기 때 하지만 회장기 때 그 지원이 아닌 그 단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지원비를 주는데 회장기를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연2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1만원을 들이든 10만원을 들이든 그 돈 문제가 아니라 이 지원을 받아서 그 단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기 때는 당연히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연합회장기 때도 일부 지원을 해주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회장기 때는 행사를 안 하면 안 준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렇죠. 구청장기대회도 행사를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주고.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그 단체들이 성북구에 왜 있어야 돼요. 오로지 구청장기 때문에 있어야 되나요. 지원받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거기에 대한 것은 원래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노는데 지원을 왜 해줍니까?” 이런 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것이 아까 예술단체 지원조례를 만들었을 때 제가 의견을 얘기했던 것처럼 구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올림픽 이후에 사회체육활성화를 위한 조장적인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굳이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실장님. 어폐가 있는데요. 그러면 구청장기 해야만 지원해 주고 이것은 올림픽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 당신네들은 당신네들끼리 개인적으로 모이는 것이니까 지원 안 한다? 나갈 수 있다는 방법이 틀린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이 아니고 하는데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위원장 윤이순   이 분들의 불만이 1년에 2번 행사를 꼭 치러야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불만인 것이에요. 한번을 해도 지원을 해 주셔야죠. 구청장배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배는 이것은 올림픽에 의해서 우리 체육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당연성을 띄우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으로 그 단체가 움직여서 자기네 건강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이것이 등록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회장기배를 안 한다고 하면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은 어차피 체육기금에서 나가는 것인데 못을 박아주시면 되잖아요. 1년에 한번 행사라고, 두 번째 행사하는 것은 당신들 자유다, 말씀하신대로 당신네들 단체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자유지만 1년에 지원을 해 주면 말 그대로 청장기 때 100만원 해 주면 회장기 때 50만원 해 준 것을 플러스시켜서 150만원 한꺼번에 줘서 1년 당신네들 행사 비용이다, 아니면 당신네 지원해 주는 비용이다. 그렇게 줘 버리면 괜찮은데 청장기 때는 100만원 주고, 회장기 때는 50만원 주면서 그나마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자기네 비용이 더 많이 추가가 되니까 이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말 그대로 지원을 1년에 얼마를 지원을 해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이 달라서 지원을 받으려고 행사를 한다고도 말할 수 있고, 사실 행사를 하니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양면성이 있는데
○위원장 윤이순   죄송한데 그러면 각 구청장기 때 단체행사 때 대부분 얼마씩 지원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행사인원, 규모에 따라서 지금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단체라고 해서 배구라든가 배드민턴 축구 같은 것은 좀 인원이 많으니까 많이 지원을 드리고, 인원이 적은 데는 조금 적게 지원해 주고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22개 단체에 지원해 준 내역이 있죠? 2년치를 정리해 주세요. 2007년 2006년도입니다. 자료 좀 상세하게 22개 단체라고 말씀하셨죠.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송영옥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다둥이카드하고 이것하고는 제외된 체육시설 자체를 우리 성북구의 22개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 활용하면서 성북구청장께서 구청장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쪽 단체는 얼마큼 해주고 이쪽 단체는 얼마큼 그것은 공식적으로 30%라고 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59회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100분의 30으로 나눴었고 그때 과정은 다시 법이 바뀐다는 것을 생각 안 하시고 올렸었나요? 지금 현재는 50%고 그때는 30%씩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두 달만에 법이 다시 바뀌어서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못하시고 하신 것인지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게 아니고요, 다둥이 100분의 50은 이것은 저출산시대에 3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기 위한 관련조례들이 체육시설 사용조례말고 5개가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주차장, 주민자치단체는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구청장이 방침결정을 할 수 있는 규칙이었다가 이것은 결국 주민들이 주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의회에서 정식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조례로 상향시키는 것이고요, 나머지 30% 일괄했던 것을 몇 가지 사항으로 세분화시킨 내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서울특별시 자치구나 서울시 국가급의 행사라든가 국민기초보장이라든가 수급자는 전액이고요. 각 법률에 근거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다둥이는 100분의 50이고, 경로우대, 청소년은 100분의 20, 타 조례하고 같이 균형을 맞춘 세부 사항이 되는 것이고, 먼저번에 포괄적인 3할 이내라는 것을 세분화된 것이 이번 조례를 작업하면서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때 그러면 이런 결정이 구청장 임의로 하신다는 것은 몰랐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리고 송영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구청장이 감면할 사항이 있다고 행정적으로 구청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의 세부적인 설명은 여기는 개개인에 대한 적용이 아니고 체육행사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체육행사 시설이라하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인조잔디구장하고 체육회관이라는 그 말씀을 아까 설명드리고 다시 확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것이 두 달 만에 조례가 바뀌어서 계속 올라온다는 것도 의아심이 있고 두 번째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이 조례안이 처음 올라온 건데요.
○위원장 윤이순   159회 때 했습니다. 159회 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행복다둥이카드나 같이 하면서 이 조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왼쪽 것하고 오른쪽 것이 다른 것이 왼쪽 것은 그때 다룬 것이고 두 달 전에 159회 때, 오늘이 162회입니다. 석달 됐네요. 그때 다룬 것이고 불과 두세 달 만에 다시 조례가 바뀌어서 개정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비고 4항에 사용료할인에 대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조례 1일 2종목 이상 30%를 할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30%고 지금 개정안에는 그렇게 따지면 100분의 5, 5%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의 30%를 할인받던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30%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조례에는. 규칙으로 실질적인 할인율을 정해 가지고 할인을 해 줬거든요. 30% 이내에서 하도록 상위에서 정해 있고 하위 규칙에서는 기존에도 5% 할인을 하고 있었어요.
진선아위원   계속 그렇게 할인을 해 주고 있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예. 그것을 조례로 똑같이 명문화시킨 겁니다.
진선아위원   앞에 다루었던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이 100분의 30으로 왔었어요. 그때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30%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진선아위원   아니요.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30으로 올라왔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많지 않으냐 그렇게 질의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그때도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데 생각을 못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만약에 장애인단체라든가 아니면 복지연합시설 협의회에서 체육행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국가법대상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경로우대자도 있고 복합되었을 때 지금현재 체육행사를 할 때 얼마나 할인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전액 할인됩니까? 아니면 어디에 적용시키면 됩니까? 그것이 10조에 2항, 3항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10조에 1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 요점은 10조 2항, 3항이 애매하다는 것이거든요. 조금 세분화 시켜주시든가, 예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을마다 보육시설 연합회 행사도 하고 복지관들끼리 연합해서 어르신들 운동회도 하고 이런 체육행사를 하는데 그런 조항은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전액 할인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3항에 적용을 시켜주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지금현재로써는 3항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미성위원   그러면 30%밖에 할인 못 받네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50%.
이미성위원   3항이면 30%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30%밖에 안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10조 1항 3호.
이미성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면 10조 2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보장에 의해서
이미성위원   그러면 복지행사는 전액 할인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죠. 그 대상자들이 당연히 할인 대상이 있으면 이쪽을 적용해 줘야죠.
이미성위원   전액 할인해 주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게 해 줘야죠.
이미성위원   장애인단체 행사도 그렇게 할인 받았습니까? 장애인행사도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잔디구장, 체육관 그것 밖에 없으니까
이미성위원   참석 해당 대상자를 초점으로 해서 해 주실 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죠. 행사 성격이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 조항을 적용해 줘야죠. 명문화되어 있으니까.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잔디운동장 사용을 하는데 현황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저희들이 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보고를 받아서 포괄적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구가 우리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인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동장해 놓은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면 한달에 한번 추첨해서 순번을 정합니다. 연속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연간 계약을 해서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한달 전에 접수해서 한 달 후에 추첨해서 배정을 받습니다. 배정을 받는데 타지역 축구단체나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전략이. 운동장 사용이. 우리 주민들의 복지적인 내역과 체육시설로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단체들이 행사를 하려하면요, 아까 우리 이미성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어느 단체들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한달 전에나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면 이미 한 달 전에 접수 받아서 한달 후에 추첨해서 그다음달에 하기 때문에 2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단체가 신청하게 되면 우선순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가 운동장을 사용하려면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의뢰를 해서 공단하고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가 없으면,  날짜가 비어있으면 어느 단체다 맡겨서 돈 내고 당신들 와서 공 차라, 아니면 어느 행사를 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고 또한 여기 3항에 보면 국가유공자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50%를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장애인은 본인에 한해서만 해 준다고 했어요. 그 법적인 근거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문화체육과장 채갑석   그것은 타 조례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타 조례, 타 구 조례, 타 내용 조례 이 내용은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장법하고 복지법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보세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이 어떤 내용도 다른 것에 따라서 편집하는 역할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례가 이런 어둠 속에 조례가 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조례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는 그 대상에 대한 특별법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여기 조례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정형진위원   상위법 기준에 의해서 또한 국가정책적인 법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시행이 되건 규정이 되건 개정이 되건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요. 이 내용으로 되고, 재량권 조례가 된다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장애인은,
정형진위원   장애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니까 여기에 단지 다른 것이 장애인은 본인에 한하고 국가유공자는 배우자까지 했는데 국가유공자는 배우자의 특별한 희생을 인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 취지 근본적인 제정 목적이.
정형진위원   취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보장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지. 이 분이 본인이 안 생기면 가족으로서 해서 연금 타고 뭐 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더 세부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다둥이 행복카드는 3인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4인 이상이어야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다둥이행복카드는 2인 이상이면 발급대상이 되는데 다만 이 체육시설 사용료의 혜택을 주는 성북구의 거소를 둔 3인 이상에만 이제 체육시설 감면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십시오. 다둥이행복카드라 함은 서울특별시에서 다 자녀가정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2인 이상이면 다둥이 카드를 할 수 있고 3인 이상이었을 때는 감면대상자가 되는데 이 다둥이카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도 이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러니까 그 가족까지. 부모와 자녀.
정형진위원   그러면 18세가 넘었을 때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18세미만만 3인이 있었을 때 자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녀는 크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3명이면 3명이고 5명이면 5명인 것이지. 키우다 죽지 않는 한,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이 저출산의 국가지원의 범위가 어떤 성년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기간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18세로 제한을 둔 것입니다. 무제한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양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다자녀에 대한 대상을 감면해 주도록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3명이 18세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한 명이 19세가 됐다 그러면 그것도 3명은 3명이거든요. 그러면 2명으로 인정할 것인가요. 자녀를. 지원대상자만 2명으로 인정할 것인가요. 지원대상자만 2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수정내용은 제10조 제1항 3내지 5호를 4내지 6호로 하고, 제3호 관내복지 관련시설 주간 체육행사:전액을 추가한다. 그리고 제10조 제2항 제3호 하단 관내주민에 한함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9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하수와 오수가 동일한 물질임에도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관련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써 비효율적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두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2007년 9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제명의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구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2003년 인상이후 지금까지 동결하고 있었으나 매년 수가원가가 고비용으로 누적되고 대행업체의 노후장비개선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화조청소 수수료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인접구와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조정안을 성북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 9월19일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하였고 의결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적용법 조문용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변경 오수처리 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포함합니다로 변경합니다. 분뇨관련영업 및 허가 등을 분뇨수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포함하고 운반업 허가 등으로 변경하며 별표 2중 현행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부가금액 중 분뇨18ℓ당 230원을 280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본요금 0.75㎥당 18,800원을 22,560원으로 초과분 0.1㎥ 1,360원을 1,630원으로 지하2층 이상 할증요금 5%를 7%로 조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에 맞도록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 분뇨수분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원할한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진선아위원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하위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저희들이 2003년도에 유류대가 772원정도 했고 또 현재는 8달러로 12월로 그때는 1,285원 정도니까 약60% 이상 유류가 인상요인이 있었고 또 인건비가 2003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까지 37%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 협력단에서 2005년도를 기준해서 2006년도에 각 구의 청소대행 정화조에 대한 원가계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상요인이 한 34%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인상하지 않고 주민부담이 있어서 인상 않고 있다가 환경변화도 유류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가구당 오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전체를 다 본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20%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수수료도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금액의 형평성을 따져서 20%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2년에 한번 올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번에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저희들도 입장이 한번 씩 올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되게 됐는데 앞으로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성북구 관내 동을 보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장위1동입니다. 정화조 개수가 제일 많은 동이거든요. 지금 현재 18,860원 금액에 대해서도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되고 1년치이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20% 올리게 되면 그 반발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가 한 3만9천개 정도 되는데 기본료만 내던 데가 한 41% 정도 됩니다. 우리 여건이 아주 열악해요. 서울시내 청소차 분뇨차 소량차는 우리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위1동 같은 경우에 개수가 많고 골목이 좁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차도 바꾸고 재개발을 함으로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큰 차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위동 같은 경우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기본료만 20%라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과 ℓ당 요금도 20%고 그다음에 거의 빌라 같은 경우에 2, 3층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20%는 너무 과한 것 같거든요.
  아까 기본요금 되는 데가 46%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런데 초과분에 대해서는 1㎥당 270원 올라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이것은 안 맞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래서 저희들이 유류대라든가 손익계산서를 봐가지고 산정한 것이지, 이번에도 업체에서는 한 26% 올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원가분석을 해서 보니까 한 22.1% 정도 인상요인이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아까 타구에 비해서 그렇다라고 하셨으면 20% 올리게 되면 상위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데가 강북입니다. 강북은 금년 2007년 2월23일에 24.5% 인상해서 2만4,600원으로 올렸습니다. 또 도봉 경우에도 21.5%로 해서 금년3월달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2,280원으로 4,040원을 인상했고요, 저희들 여건이 비슷한 데는 그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건이라면 어떤 여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일 경우에는 큰 차가 가서 한꺼번에 수거량이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장위동  말씀하셨는데 장위동 가서 골목 들어가서 한 집 치우는 시간하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치우는 시간하고 시간적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소형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차량경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단가가 많이 먹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주택이 많은 성북구로 보자면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10% 하고 내년이나 아니면 후 내년에 10% 하고 그렇게는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금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주민 생각하다보니까 5년 동안을 못 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다음부터는 변동사항이 있는데 바로바로 조치해서 주민들한테 한꺼번에 많은 부담이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서울시 전체를 보니까 2007년도 인상한 곳이 5곳인데 보면 아주 세수입이 많은 강남은 올려봤자 5%, 6.3% 인상됐고 세수입이 낮은 강북만 유난히 20% 이상씩 올렸어요. 그 요인이 설명이 정확히 안 되신 게 있는데 주택적인 요인, 지형적인 요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사는 사람들은 모든 환경이 잘 갖춰져서 세금도 조금 내고 그런데 못사는 사람들은 못사는 동네에 와가지고 가뜩이나 어렵게 사는데 못사는 동네에 사니까 너희가 세금 더 많이 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강남에서는 수수료지원을 해 주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낮잖아요. 저희 구에 비해서. 그런 마인드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매년 조금씩 올리더라도 이 인상폭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은 검토를 하셨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강남이나 목동아파트 대형건물 있는 데는 작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큰 차 한 대 들여놓고 해버리면 시간절약되고 소형차를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성북구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원가가 많이 먹히니까요. 여기는 워낙 원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가뜩이나 어려워서 못사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계속 증가하는 이 현실이,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올리니까, 청소를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760원 오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무리 않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또 민원사항을,
이미성위원   올리시면 또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모든 사항이.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저도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개선안을 봤어요. 민원이 무엇 때문에 가장 많냐면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은데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보니까 안내문에 날짜를 박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지정한 날짜를 수긍한 사람이 7~8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한달 전에 우리가 예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보름이나 열흘 정도 줘서 주민한테 여유있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민원도 없고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매번 올리고 나아지는 것은 없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이렇게 하면 민원도,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안 올려줘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것은 아닙니다.
개선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도 없고 서비스도 잘하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우리가 20% 인상분에서 전에 용역업체와 계약한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박계선위원   계약할 때 계약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약조건을 그때 당시에 했고 차량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계약조건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허가조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다시피 금액을 올려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서비스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올려준 데 대한 인력확보라든가 차량확보라든가 제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죠. 저희들이 개선을 많이 시키죠. 재개발 됐으니까 큰 차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여라,
박계선위원   그것은 말로만 하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말로만이 아니고 이번에도 차를 22톤짜리 3대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증차를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전에 계약조건하고 지금 20% 올려주는 조건에서 주민들에게 빨리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차량 등 조건을 제시하셨느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네, 원래 저희들이 2개 업체가 있는데 3년 만에 한번씩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는 것은 수거지역이라든가 수거방법, 주민한테 어떻게 서비스하라는 것하고, 수수료는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변동사항을 해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서비스를 잘해 주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게끔 저희들은 지도 감독도 열심히 하고요.
박계선위원   좋은 말씀인데,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계약조건에 의해서 차량 몇 대, 인원 몇 명 이렇게 딱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운영이 힘드니까 좀 올려달라고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려주면 우리 구청측에서는 그 회사에 어떤 제시를,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우리가 허가해 준 차량보다 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허가조건은 2대, 3대 그런 식으로 허가 조건이 되지만 우리가 얘기한 사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것은 명문화되지 않은  말씀이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니, 명문화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장비현황을 다 갖고 있거든요.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올려주는 조건으로 장비를 더 추가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주민들에게 빠른 서비스가 진행될 것 아닙니까? 차량은 한계가 있는데 아무리 여기서 독려하고 빨리하라고 해 봐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이 활발히 움직이고 대형아파트가 생기고 해서 대형차로 움직이려고 이번에도 22톤짜리 3대를 교체했어요. 아파트단지는 소형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물론 과장님도 개인 자택으로 돌아가시면 주민이 되시는데 물론 계약 당시와 지금 올려주는 당시 구 행정에서의 관리 감독이 투명하게 용역업체를 관리했으면 좋겠고, 금액이 상정해서 올리게 되면 다시 말하면 마인드에 맞게끔, 주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차량확보가 추가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독려사항으로서 저쪽에서 제시하면 우리도 조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해서 차도 바꾼 겁니다.
박계선위원   투명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며칠 전에 하나의 민원이 있어서 부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의원 힘을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급한 현안이 며칟날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부득이 하게 빨리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건물을 헐고 짓는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정화조를 빨리 퍼야 되는데 날짜가 이러고저러고 해서 며칠간 있어야 되겠다,  며칠 전의 민원이 그런 민원이거든요. 내가 상황을 가서 보고 부탁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치워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주택단지가 아닌 상가는 별도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예.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2003년 이후로 인상이 안되다가 갑자기 20%를 올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과하지 않나 싶고요, 요금징수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많을 것인데 홍보는 어떻게, 아까 인터넷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인터넷도 하고 이번에 반상회 홍보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자료에 넣어서 각 가정에 다 배부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홍보가 제대로 되고 인상이 됐으면 마찰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만하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홍보문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번 반상회자료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라든가 지역신문하고 각 동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올려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갑자기 20% 올리는 것은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을 텐데요, 또 이번에 안 올리면 다음에 또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 일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렇죠. 한번 하고 다음번에는 변동사항이면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직도 0.75평방미터라고 그래요? 이것이 언제부터 쓰이던 용어입니까? 0.75라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요즘 근도 그람으로 쓰라고 하고 표준계량법 같은데요.
○위원장 윤이순   0.75㎥인데 용량으로 따지면 도대체 쉽게 와 닿지 않는데 0.75를 어느 기준으로, 1ℓ면 1ℓ 구민들이 쉽게 와 닿는 얘기가 되어야 이 정도 되면 얼마치가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기본단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분뇨는 18ℓ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위법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위원장 윤이순   기본이 0.75 ㎥라는 것이 감이 솔직히 오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주민들이 빨리 와 닿는 것으로 해야지 못 알아듣는 것으로 해서 서로 분쟁이 생기면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제 생각은 그래요, 기준을 1로 해버리면 주민이 너무 부담이 많을 것 같아요. 기준을 1로 하면 2.5㎥에 대한 기본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위원장 윤이순   아까 말씀하신대로 0.75㎥하면 750그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것은 표준규격 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이순   측정을 해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차량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잠시 5분후에 정회하고 결정하실 것인데요, 우리 성북구가 지금 뉴타운이나 뭐해서 재래식화장실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죠? 감소가 되는 과정이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정화조가 생기는 과정이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이 생김으로 인해서 정화조가 있고 움직이는 양도 시간도 모든 것이 절약이 된다는 말씀을 서두에 하셨으니까 그것은 차후 내년이든 후년이든 점차적인 발전과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현재로써 20% 올리는 과정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두 회사에 본격적으로 깊이 관여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민원사항은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지 않고 정화조 한번씩 치우면 웃돈을 받아가시는 것이 많이 없어졌다고 믿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 제가 초선일 때만 해도 그런 것이 많이 심해 가지고 직원도 말 그대로 사퇴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주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를 올린다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를 인상을 하겠다면 어떠한 조건과 어떤 것에 맞춰서 올렸을 텐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빨리 제출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자료는 없고요. 그때 토의된 사항이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요.
○위원장 윤이순   회의자료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회의록이 산업경제과에 있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회의자료를 빨리 제출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한번에 많이 올리면 1년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올려라, 그런식으로 했는데요.
○위원장 윤이순   왜냐 하면 우리위원님들은 우리가 20% 인상을 해 놓고 나면 지역에 가면 그 주민들의 질책은 우리한테 옵니다. 의회에서 인상을 시켰다라는 통과했다라는. 그런데 우리는 현재 20% 올린다는 것도 너무 부담이 가고 금액이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20% 올린다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일을 정했을 때 20%를 갑자기 올리자면 올리겠어요. 안 올리죠. 그런 과정이 우리 지역에 나가면 우리 의원들이 다 감수해야 될 입장인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20%가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오늘 통과가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런 과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20%를 올려서 회사가 어떤 수지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을 것이라 저희는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직원들을 늘려서 아니면 직원들을 지금 1일 2회를 움직였다면 1회를 더 늘려서 3회를 움직임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와 닿는 어떠한 서비스개선책으로 하겠다든가 차를 더 큰 것을 사라, 작은 것을 사라가 문제가 아니라 큰 것이던 작은 것이던 그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와 닿는 민원해결이 어느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가 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나왔을 텐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20% 올린다라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봐주셨는지 그것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아까도 본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점차적으로 성북구는 가정집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변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오히려 지금 10% 인상하고 내년이나 아니면 좀 늦더라도 다시 10% 정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몇%가 될지 몰라도 다시 올리는 과정도 말씀을 하셨고 또 두 번째는 이 과정이 20%를 올림으로 인해서 돈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이 돈 문제도 문제지만 % 가지고 너무 벅차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일단 제일 문제가 이 20%를 올림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와 닿는 서비스 정책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고 나면 결정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하여튼 이번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량정비라든가 또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위원장 윤이순   아니요.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말씀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차량을 개조하던,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런 개선도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장 윤이순    일단 20%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못사는 동네에 살면서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나고 지불해야 될 것이 많은데 와 닿는 서비스는 별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가 어떻게 개선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와 닿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있어야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런데 업체에서도 그동안 적자가 누적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해서 주민서비스를 하고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답변만할 것이 아니고 어떤 문서상으로 남기자고요. 어떤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냐면 20%를 그 회사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 어렵게 20%를 올렸다, 올려줬는데 그 20% 올려준 만큼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받으시라 이거에요. 말로만 관리관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차량이 2대인데 1대를 더 증원한다든가 인원에게 2만원을 받는데 3만원 봉급을 더 올려주고 그 사람들에게 활동을 더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인원이 10명인데 15명으로 증원해서 그 사람에게 그 봉급에 맞는 어떤 회사 운영체제로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빠른 서비스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계획서를 받으시라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계획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라든가, 인원확충이라든가, 친절교육 어떻게 대처를 민원인에게 할 것인가 그런 개선책을 받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 개선책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이 무서운 것인데 조건부로 올리자는 거에요.
  과장님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회사측에 자필서를 받고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구나 우리 감독청에서 이런 근거로 해서 그 회사를 관리감독하겠구나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믿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이러이러해서 올린다 설명을 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올렸으니까 이해하십시오. 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박계선위원님 저희가 개선책을 해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2개 회사에.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금 거기가 2개 회사에 47명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47명이고 지역별로 보면 동별로 7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움직인다고 되어 있네요. 7일에서 15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해 주고 한 달 전에 우리주민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그러면 민원발생이 많이 줄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47명 가지고 30개 동에 39000개의 정화조를 관리한다고 보면 7일에서 15일 간격으로 하면 한달에 두 번 움직인다는 것이 되죠. 7일에서 15일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차량이 18대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이 지금 47명의 직원분과 차량 18대로 39,000곳의 오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금은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차량개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차량이 개선이 되면 차량을 큰 차, 지금 적은 차로 움직이니까 직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분뇨 같은 경우도 하루에 1톤, 2톤 처리하는데 2명이 얽매여 있고 정화조 큰 데를 가면 엄청난 수거량을 빼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는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아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자료 기다리는 중인데 지금 대충 우리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고 지금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넘어갑시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 동료위원이 논의 좀 해 봐달라는 것이 지금 20%는 조정이 됐고 지금 초과금액에서 초과금액도 20%인데 여기를 한 10% 정도로 따운 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정이 지금 5%가 2층 이하로 되어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지하 그것은 할증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할증이 여기는 7%로 올렸는데 이것도 2층 5%로 그대로 하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할증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빼보면 사실상 아파트는 부담감이 별로 없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거기를 또 줄이면 타산 관계도 있고.
○위원장 윤이순   7% 올리는 것은 그냥 7%로 하고.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아니요. 거기 할증은 5% 그대로 놔두시고요.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가구당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가구당 1,000원도 안 됩니다. 인상을 해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그것도 상당히 모순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더 줄어버리면,
○위원장 윤이순   지하할증은 5%로 현재로 가도 무방하고 조정금액 초과분은 제시한 대로 20% 해 주시라는.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렇게라도 합시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자료오는 대로.
○청소행정과장 최석주   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기본요금 18,800원에서 22,560원으로 초과금액 1,360원에서 1,630원으로 그 다음에 지하할증은 현재 5%를 원안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46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성북구민을 위해 치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 및 재활지원 등 치매통합관리를 수행함으로서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새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명칭은 성북구 치매지원센터로 하고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성북구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구청장은 치매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련 전문의료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구청장은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구민들이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 재활까지 치매에 관하여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노인분들이 치매에 관한 조기검진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채매조기검진을 한, 선별검사를 한 인원은 저희들이 하반기 목표량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52% 정도 10월3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800명 정도 치매조기검진을 하였고요, 조기검진에서 치매가 발견된 환자가 한181명 정도 해서 치매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또 치매예방하고 인식개선사업을 지금 거의 6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조기검진을 하러 오신 분들은 어떠한 홍보로 오셨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2월27일날 개소를 하고 7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 한4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 아직 홍보를 우리 주민들이 완전히 알기는 힘들지만 치매선터 직원들이랑 경로당 순회를 하고, 관내의 한60개 정도 되는 경로당을 다 순회해서 홍보를 하였고요, 또 아파트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고 노인대학이라 든지 종암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치매지원센터 홍보사업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 타과에서 노인관련 사업이라든지 행사를 할 때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구청에서 하는 업무라든지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도 저희 치매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치매지원센터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한 4개월 정도에 1500명 정도라면 홍보가 아예 안 된 것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어느 한 장소를 가서 하는 것보다 그 외에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거든요. 이왕 노인종합복지관도 시작을 하셨다면 각 복지관에 무료급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위험군에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순회를 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을 드리면, 노인종합복지관 쪽에 있는 무료급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서 다 홍보를 해 드렸습니다.
진선아위원   노인복지관 말고,
○보건소장 황원숙   일반복지관에도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 일일이 가서 종사자들에게 했고 무료급식 대상자라든지 오시는 분들에게 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저도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홍보가 돼서 정말 치매환자나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황원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치매치료를 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나요?
○의약과장 홍혜정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저희가 치매센터를 하는 이유는 치매가 이미 진행이 되면 현재까지 의료상황으로써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치매센터의 주요 목적이 조기진단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유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치매 유병률 검사를 한 근거에 의해서 노인인구의 8.3%가 치매환자랍니다. 그래서 고유병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60세 이상에서는 아주 루틴으로 다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물론 빨리 조기개입을 해서 더 진행되는 것을 막자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한번 검사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마다 한번씩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아까도 질문해 주셨지만 작년에 저희가 7개 관내에 있는 복지관 무료급식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지가 좀 떨어져있는 분들을 이번 에 치매센터가 되면서 다시 진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인지치료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치매를 당하면 온 식구들이 다 고생을 하고 가산이고 가정불화도 많고 부부간에 이별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런 치매를 위한 요양센터를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저희가 치매요양센터는 국가에서 사업의 기초를 다져나가면서 요양센터를 하고 있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아직 턱도 없이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노인요양병원과 치매를 위주로 하는 치매병원, 성동이나 이런 데 치매병원이 있는데요, 일단은 세우고 있지만 절대수가 병상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거기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씩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내가 알기로는 치매센터는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제일 먼저 했다고 보는데 치매인들이 정말 국가에서 보살피고 시비 국비로 해서 성북구에서도 조기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홍혜정   네.
유춘길위원   좀더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전하고 사회가 건전해야 국가가 건전하듯이 건전한 쪽으로 힘을 써 주십사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홍혜정   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좋은 사업이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개소식을 6월27일날 했죠? 조례가 너무 늦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4개월이 지났는데,
○의약과장 홍혜정   사실은 저희가 저번에 의회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검토하시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구청 안에서 다시 한번 재검하라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성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맞습니다. 좋은 쪽으로 검토하시느라고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진단서는 끊어주십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치매로 확정되면,
이미성위원   확정되면 진단서 끊어주시죠?
○의약과장 홍혜정   네.
이미성위원   의약과장님, 보건소장님, 우리 성북구에 검진센터가 생겼죠? 주간보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주간보호는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센터내에 말고 성북구 관내에.
○보건소장 황원숙   치매주간보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이 마하나임 노인주간보호가 삼선동에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종암동에 있고 길음노인주간보호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맞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단기보호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단기보호소는 진각치매보호소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재가노인들을 위한 바우처사업도 있고요, 장기요양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장기요양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구청에서 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참 문제인데 월곡동에 치매노인요양원이 건립이 됩니다. 건축허가 심의 떨어져서 내일부터 공사 들어가거든요. 실비전문노인요양원입니다. 전문은 치매와 중풍이라는 것 아시죠? 실비는 한달에 한45만원 정도 되고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120명 정원입니다.
  우리 치매센터에서 그런 시설정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설연계인프라 구축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지금 이런 정보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사실 노인요양센터가 보건소에서 허가가 안 나가고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성위원   제가 그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가 되어야 하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 공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도 크게 보면 보건이긴 하지만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실하고 잘 하셔야지, 우리 구의원님들도 모르고 계시잖습니까? 센터에서 모르시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간보호소가 있고 단기보호소가 어디 있고 요양원이 어디 있다는 이런 정보사항을, 지금 치매센터 홈페이지 개설되어 있나요? 보건소도 지금 공사중이던데..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 홈페이지는  공사중이 아니고 현재 잘하고 있고요,
이미성위원   아, 센터가 아직 개통이 안 된 거였군요.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구의원님들한테 정보도 알려주시고, 이제는 성북구가 치매시스템이 진단에서부터 장기까지 다 인프라 구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잘 먼저 아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보건소장님, 이미성위원님이 질문한 추가 질문입니다마는 저도 삼선동에 사회복지 노인재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노인재가시설이라고 허가가 나더라고요. 어느 모복지재단이, 이 업무하고 관계없는 문제인데 배우자는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모재단이 땅을 매입하면 그 땅을 매입해서 구에게 신청을 합니다. 재가시설이라고. 그러면 건축비로 시비와 국비가 지원됩니다. 건축비 전액이. 그래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삼선동 제 지역구에 2군데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되어서 지어졌을 경우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지금 노인재가시설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이든 약간의 중환자 노인이든 이런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한답니다.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내가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어머님이 약간 정신 이상이 있어요. 약간 치매기가 있어서 어머님만 두고 작장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 재가시설에다 맡겨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요즘 학부형이 어린이를 맡겨놓고 직장 갔다 와서 찾아가듯이, 그런 시설이랍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지어지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은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노인치매 쪽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설은 아까 이미성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 치매센터에서 다 파악해서 이런 시설들에게 치매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교육을 어떤 치료법을 지원한다거나 종사자들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다?
○보건소장 황원숙   관리감독기능은 아니고요. 교육이라든지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아까 3군데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간보호시설, 삼선동에 뭐라고 했죠?
○보건소장 황원숙   마하나임 노인주간보호시설
박계선위원   성북구에 몇 개 있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황원숙   3군데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치매사업이 7개 파트로 해서 하는데 우리 직원은 몇 명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홍혜정   지금 9명인데요, 센터장 한 분 비상근직으로 계시고 나머지 8분,
송영옥위원   그러면 파트별로 안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맡는 거예요?
○의약과장 홍혜정   간호사 4분, 사회복지사 1분, 작업치료하시는 분 2분이고 행정직이 1분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9명가지고 7개 파트를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북구가 최초로 먼저 개원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도 조금 부담이 하가시겠어요. 타구보다 조금 앞서 가셔야 하는데 앞으로의 사업은 어떻게 더 추진, 아까 이미성위원님 말씀에는 치매노인 계속 치료만 지원하실 것인가
○보건소장 황원숙   치매치료를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저희들이 일단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전수 다 치매 조기검진을 할 예정입니다. 조기 검진을 해서 정상군과 위험군과 그리고 치매환자군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정상군도 앞으로 해마다 1년에 한번씩
송영옥위원   아까 타구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치매환자로 등록이 됐으면 이 분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치매 치료비가 없으신 분들은 치매치료비를 보조해 드리고,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월곡동에 생기면 그쪽으로 연계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병원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사업내용에는 제대로 나와 있는데 지역에 가면 아직 홍보가 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더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성북구에 있는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꼭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여기 보면 치매사업 내용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나가 보면 이것처럼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서 북악사 있는 데도 노인병원 생기죠? 정릉3동 그리고 종암동에도  하나 생기죠? 명칭이 뭡니까? 실버타운이에요? 아니면 노인병원이에요?
○의약과장 홍혜정   노인병원으로 저희가 아직 접수받은 것은 없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얼마 전에 노인병원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북악사에서. 병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치매센터의 활약상이 있으면 지금 181명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부터 움직여서 800여명이 검사해 본 결과 181명이 치매로 판명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성북구에 3,414명이란 말이에요. 일단 우리 성북구에서 치매지원센터를 한다면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소장님께서 1년동안 해왔던 일이 맞는지 아직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81명과 3,414명이라는 것이 인원이 어느 정도는 50% 정도는 우리 성북구에서도 관리를 해 주셔야 성북구 아니, 대한민국의 최초의 치매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런 실적도 있구나 이렇게 주민들한테 관심있게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노인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북구에 치매센터든 아니면 실버타운 이든 노인병원이든 지금 성북구에 계속 복지시설로 늘어나는 과정이니까 우리 치매센터와 연계를 해서 노인병원이 정말 생긴다면 거기와 연결시켜서 아까 우리 이미성위원도 얘기를 하셨고 우려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같이 매치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미리 그쪽 담당자들하고 콘택을 하셔가지고 짜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것 좀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3,400명은 성북구 관내의 치매환자 추정수를 얘기한 것이고요, 저희 180명은 저희가 검진해서 발견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400명 모두를 발견해서 하시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기는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리 완공되기 전에 미리해서 저희 치매센터와 다 연계를 해서 성북구민들에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북악사가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주민들하고 쉽게 와 닿는 곳이 아니고 조금 고즈넉한 장소고 주민들의 커다란 반발이 없을 장소거든요. 그 절터 옆 앞쪽에다 짓는 것인데 일단 그 장소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왕이면 어차피 거기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곳이니까 우리 성북구하고 같이 움직인다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 좀 빠른 시일 내 움직여 보세요. 지금 거의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보건소장황원숙
  문화체육과장채갑석
  청소행정과장최석주
  의약과장홍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