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10월16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임 송영옥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영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와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재고를 위해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는 동선동에 위치하며, 지상2층의 건물로 2016년 3월에 준공하고 8월에 개관하였습니다. 1층은 공정무역 교육장, 간이주방, 창고가 있으며, 2층은 공정무역 제품전시, 판매장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예정이며, 위탁사업의 범위는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서접수 및 위탁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는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6층의 건물로 센터의 사무와 시설관리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지역의제 발굴부터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활성화까지 민간 중심의 일관된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연대와 협력 공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업의 범위는 마을만들기 사무와 사회적경제 사무의 운영과 시설관리에 관한 부분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와 같은 방법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신청서 접수 및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및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가 13일에 공정무역센터는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아직 다 파악 안 하셨죠?
진선아위원   자료 요구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송영옥   자료요구를 하고 조금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정무역센터에 관련된 자료는 현장방문 때 했고요. 사회적경제센터와 관련돼서 점검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금년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결과서와 운영성과평가는 용역주고 있는 건가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사 업체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 운영 결산서 받으신 것 있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사회적경제센터의 수입, 지출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공정무역도 마찬가지로 수입, 지출에 관한 내역 좀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공정무역센터하고 또 정회를 할 것이니까 10분만 정회를 할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지금 공정무역에 관한 내용들을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탁을 안 주면 구청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와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의 장점, 단점, 또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혹시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실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직영을 했을 때,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경우는 정원의 제한이라든지 직원 숫자가 증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는, 공정무역센터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인건비로 가상계산했을 때 2, 3천만원 정도 실질적인 인건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직원들은 그동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지역의 영역이라든지, 활동 부분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뭐하는 시간적인 필요라든지 준비단계, 그다음에 전문성 부분에서 민간보다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크게는 직영은 인건비 증가,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위탁은 인건비로 인해서 좀 그렇다고 하는데, 또 한 번 더 나간다면 위탁을 줬을 때 인건비가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이 했을 때는 그만큼 사람 숫자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기존에 공무원들은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증가되는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탁했을 때 10명이 필요하면 공무원은 5명이면 된다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공무원의 증원은 필요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로 인해서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저 같은 경우는 판단하는데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위탁을 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공무원 직영이 안 된다는 내용 하나만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저희가 판단을 하겠는데, 인건비 증가 하나로만 가지고는 지금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어렵거든요. 세부적으로 공무원이 했을 때 이런 부분, 또 위탁했을 때 이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줄 수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예정상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은 데이터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이고, 데이터로 나타나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예산상 숫자로 나타나는 표면적 사유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지역 주민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자료 주신 민간위탁 4조에 보면 위탁을 줘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거든요? 그런데 공정업무 같은 경우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정무역이라는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전문성은 민간에서 감당하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공정무역 하는 데 어떤 전문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법에 무슨 자격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할 때는 그동안에 활동실적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공정무역에 위탁업무 4조에 위탁업무의 기준인데, 다른 기술직 같은 경우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공정무역에는 이런 게 필요한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정무역 부분에서 그동안 활동을 했던 민간의 활동가들이라든지,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그날 가서 현장점검도 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특수하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말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기술보다는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무원들이 못 할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실력이나 경험을 쌓으려면 교육이나 현장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위탁을 주면 지금 말씀드렸던 인건비 상승에 대한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 어떻게 하라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참여하나요?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일단 저희가 사업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의 총액을 주게 될 거고요. 그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인건비는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그 제안서와 저희 집행부가 판단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부분까지만 하라고 하는데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참여해서 감독하고 다 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것은 심사 과정에서 걸러진 것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위ㆍ수탁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계약과정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 마을재생기획단이 언제까지 존속하죠? 그때는 3년동안이라고 했었는데?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 3월에 출범해서 내년 3월까지로.
윤만환위원   내년 3월까지 하면 완전히 기획단 자체가 없어집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아니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필요하면 다시 시에 요구해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업무는 계속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만약에 재생기획단이 내년에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 하는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업무는 계속 되죠.
윤만환위원   단만 없어진다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단 이게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이 폐지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것은 동의안인데 조례가 폐지됐을 경우에,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동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건가요?
윤만환위원   그것은 아니고, 조례를 폐지해야 센터가 폐지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송영옥   그럼 공정무역센터에 대한 조례는 폐지가 되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조례를 폐지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조례가 없다고 저희가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공정무역이라는 업무를 성북구에서 안 할 것이면 당연히 위탁업무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할 때 누가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니까 지금 저희가,
윤만환위원   저는 차원이 다르게 만약에 공정무역센터를 없애겠다고 했으면 조례도 폐지되고 다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고 진행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요.
  현재 공정무역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동의안이니까 민간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거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아까 안 주면 직영을 하겠다, 직영이면 인건비 상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현재 우리 성북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는데 구민이었으면 한다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무역센터가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은 성북구 거주민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가 직원채용 할 때도 직원우대 부분을 그쪽에 늘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위탁동의안이 통과되게 되면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절차를 공고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서 계약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심사과정에서도 지역우대라든지 가점부분으로 해서 지역의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위탁체가 선정되면 직원채용 부분은 성북구민을 채용토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직원채용 관계를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년 4월 달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도 직원채용공고를 할 때 공고문 우대사항에 성북구 거주민으로 활동자를 우대하도록 게시를 해서 공고하였고, 심사과정에서도 지역거주민에 대한 가점을 주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라면 실질적으로 삶을 같이 더불어 가는 지역주민이어야 되는데 주소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와서 거주를 하고 있을 때 지역주민으로 더불어 같이 생활하는 것이지, 주소 하나를 옮기는 것은 언제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센터가 생기면 어떤 경우든 시비, 국비를 받아서 처음에 시작을 하겠지요. 그다음부터 우리 몫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몫이 구민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우대조건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자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6개월 이상 거주했던 분, 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했던 주민을 우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혼자 와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 거주자라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요. 누구든지 마음먹고 6개월 있다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북구 주민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센터도 그렇게 맡겨야 되고, 직원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공정무역센터가 2014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상 장기간적인 예산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공정무역을 알리고 그 사업자체가 주민들로 하여금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면 3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점검결과를 보면 이 사업 자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누락되어 있고, 정말 예산이 편성됨에 있어서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보여요, 이 점검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면 이게 3년 동안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이 점검내용이 작년에 한 것이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금년에 점검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금년에 점검한 거죠? 그럼 지금 작년, 재작년에도 이것보다 더한 내용들로 지적사항이 되었을 것이라 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정무역센터는 금년에 최초점검이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 점검한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진선아위원   3년이 다 되어감에 있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실질적인 운영은 3년이 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개관 이후부터 1년 좀 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1년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단계까지 올 때는 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고요. 그리고 공정무역 자체를 알리고자 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센터를 해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니 운영비까지 지원을 다 해 줘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돼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또 사회적경제센터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단계가 지났으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딛고 올라서야 되는 단계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해 줄 단계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점검사항 결과를 보면 어떻게 이 예산을 들이면서 이런, 동네에 구멍가게도 이렇게 사업을 안 해요. 이런 지적들이 나올 정도로 그냥 내버려두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정무역센터의 행정지적사항은 저희가 최초 점검이었는데 그동안 위탁 초기부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게을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이번에 최초점검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 거기에 조금 덧붙이면 지금 자료에 보면 이 조치사항이 우리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공정무역센터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에 대한 뭔가가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조치사항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를 들어서 현 위탁체가 재공모한다고 보면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위원장 송영옥   불이익이 갈 수 있고 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렇게 해야지만 지적사항에서 어느 정도 마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정무역센터 심의위원 자료 하나만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장님, 심의위원 자료는 지난번에 했던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요?
○위원장 송영옥   새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심의위원회는 모집공고가 끝나면 별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정무역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공정무역위원회 위원은 의원님 중에서는 김춘례의원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구의원 1명이에요.
윤만환위원   사회적경제센터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주로 사회적경제하고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들어있습니다.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이미영위원님 하십시오.
이미영위원   만약에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행정상의 서류상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지적사항이 많은 데는 페널티를 많이 줘서 약간 뒤로 빼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대로 그런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사회적경제센터도 전에 보니까 작년에 걸렸던 것이 올해 또 지적사항들이 똑같이 반복되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공정무역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앞으로 유도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장기적인 로드맵은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2년차거든요. 일정기간은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박학동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일부 보조가 되는 것으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최초에는 우리 이미영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립비에다가 1차연도 일부 예산이 조금 있어서 그 돈하고 해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부터는 우리 구비 전체가 투입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사항에서 앞으로 5년, 10년 계속 투자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앞으로 3년이면 3년, 이런 사항에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계획안을 만들어서 요즘 건물에 투입된 돈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항에서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어딘가 인기성 사업으로 보고 그래도 주민을 위한 것이라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그분들도 뭔가 더 움직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차피 인건비 예산 잡힌 것으로 받아 가면 그만이고, 좀 하는 척 하면서 숫자상으로만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한다면 있으나마나 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개인으로 맡겼다면 자기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담당부서장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자립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지원 부분을 줄여가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 위탁을 줄 때 그 정도의 비용만을 필요한 부분,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정착되기 위한 단계의 예산지원 정도는 주겠지만 일상적으로 하는 부분은 위탁업체가 자립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는 행정지도 하고자 하는데,
박학동위원   최소한 수입이 돼서 인건비는 계속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정도도 안 되는 입장에서 지금 엄청난 적자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만일에 그것이 없다고 했을 때 안 하고 건물을 임대로 줬어도 수입적으로는 좋다는 것이지, 일자리창출로는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실제 수입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 차라리 임대 쪽이 더 낫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항상 떠 있는 상태에서 뭘 잡으려고 하니까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해서 앞으로 3년 계획이라든지 5년 계획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자립으로 가게 하는 계획을 좀 강하게 만들어 진행해서 우리한테 제시해줘야만 위원님들도 뭔가 결정하는데, 지금 계속 ‘올해 예산 주세요.’ 하고 줬어요. 또 1년 뒤에 와서 ‘그대로 줘야 됩니다.’ 하고 주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좀 뭔가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반 정도 운영한 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평가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학동위원   좋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마찬가지예요. 그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것은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비전을 짤 때 5개년 계획을 할 때는 연차적으로 자립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은 하고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박학동위원   이게 한번 위탁이 결정되면 계속해야 된다는 조례는 없잖아요.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입찰내역에 의해서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바뀌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첨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첨부할 수 있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심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공정무역이라는 업무를 구청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리고  센터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제품판매를 하니 수익이 생길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논리보다도 공정무역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마 사업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면 교육 홍보도 제품판매와 다 연결해서 수익이 금방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위탁을 하는 이유는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도 숫자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파트에 이런 업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정원이 딱 제한되어 있거든요. 구청 정원 전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여기에 사람이 투입되면 그만한 숫자가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부서의 업무 중 다른 것을 못한다던지 아니면 다른 과의 업무를 줄여서 해야 되는 그런 정원 상의 운영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직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 이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저도 공정무역을 안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공정무역이 뭐지?’하다가 알고 나서 의욕적으로 할 때 되면 또 다른 데 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성 부분과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물건을 팔고 그만한 건물이 있는 것 아니냐 했을 때는 좋은 사례가 서울시에도 공정무역 관련되는 홍보전시장 플러스 매장이 있습니다. 홍보전시는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품 판매하는 것만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주면서 지원하다가 그것을 분리하면서 홍보, 교육, 전시 그런 것들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제품 판매에 관해서는, 거기가 운영한지가 거의 5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위탁을 줬지만 오히려 임대료를 받는 시스템 지원은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바로 된 것이 아니라 시가 훨씬 여건도 좋고 판매도 용이하고 거기는 커피를 팔아요. 커피숍이 시청 안에 없기 때문에 밖에까지 나가지 않고 안에서.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도 공정무역에 대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에 와서 아셨지요? 지금 공정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서울시 참여예산에서 갖고 와서 운영비가 구에서 들어가니까 자꾸 왈가왈부하는데 처음 공정무역센터를 하게 된 것은 서울시 25개 중에서 우리 성북구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대표님한테 자료요청을 한 것은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저개발국가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내서 그 나라에 주는 것으로 공정무역센터라는 것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에서 갖고 온 거예요. 위원님들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구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가 그날 대표님한테 과연 저개발국가에 얼마만큼의 혜택이 갔나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미영위원님이 우리나라도 못 사는데 못사는 나라를 도와주느냐 했는데, 큰 국가차원에서 보면 청장님이 최초를 좋아하시니까 우리 성북구가 최초로 서울시 참여예산을 따온 것이잖아요. 꼭 이것은 지금 수익을 내자는 공정무역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개발국가에게 조그마한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성북구가 처음으로 공정무역센터를 개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개발국가에 얼마큼의 혜택이 갔는가를 제가 그날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정무역센터 측에서 보면 대표님은 일단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봐요. 처음에 이 센터가 생길 때 제가 심의에 들어갔을 때 반대하면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익을, 실적을 내다보니까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 취지는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들은 인건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자꾸 하시다 보니까 지금 방향이 자꾸 다른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네.
○위원장 송영옥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공정무역센터를 개관해서 그 저개발국가들 한테 우리나라가 알려지면서 얼마만큼 혜택이 갔나, 이 자료도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빠졌었어요. 국장님도 그 나라가 몇 개 나라인지 아세요? 아직 모르시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수익만 내려고 하니까 공정무역센터와의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교육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시에서 다 부담하고 나머지 제품판매에 대해서는 수익성 높은 커피를 팔고, 시청건물 안에서는 독점인 거죠. 그래서 수익이 나니까 딱히 시에서도 지원 안 하는 구조인데,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면 인건비나 운영비를 어느 정도는 시에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처음 취지는 시에서 가져오신다고 했어요. 구에 그렇게 큰 부담을 안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이 자꾸 되풀이 되는 말씀이에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얼마나 지원이 된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구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공정무역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민간기구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그런 통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국하고 어떤 거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원주민이 글로벌기업한테,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저희 구는 공정무역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민간위탁조례가 있다 보니까 자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되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이익금이 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정무역센터에 대한 예산을 받아와야 된다는 거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시에서는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어차피 처음에 시작해서 매칭으로 했으니까 계속해서 매칭을 하든 어느 정도 시비가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송영옥   그게 그 대표의 능력이랄까요, 그렇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는데요, 시에서 이익이 난다는 게 아니라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인건비 정도는 자체 충당이 가능하니까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이지, 이익이 남아서 시가 돈을 번 것은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우리 구도 그렇게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인건비가 없어도 되겠네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그게 가능한 구조로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시하고 저희는 처음에 거기 제품을 커피로 생각했었는데 주변에 카페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당초의 취지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두 번째 시와 매칭하자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결국 구한테 떠맡기고 예산은 구 예산을 퍼부어야 되는 내용이라면 사실상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래도 만들어 놓은 것 뭔가 우리 구나 저개발국가를 위해서 취지대로 한다면 우리가 감수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산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수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예산은 투입되지만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송영옥   그렇죠.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기본적으로 매장이 운영되고 있으니 제품을 팔기는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주목적을 둘 게 아니고 교육, 홍보 이쪽이 중요하니 그쪽을 강화하되 어쨌든 우리 구비를 최소화해서 운영은 훨씬 효율적으로 되고 활성화 하되 구비 운영은 최소화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학동위원   하여튼 취지대로 저개발국가를 위한 공정무역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의 적자는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뭔가 말씀을 덧붙인다면 그래도 이왕 하는 것이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수입이 돼서 최소한 인건비는 충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대관업무도 많이 하고, 또 강좌 수강도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최초의 취지와는 다른 수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사업들은 수입이 주목적은 아니었고요. 대관 같은 경우는 공유시설이 있으니까 빈 공간으로 두는 것보다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회의공간이 모자라는 경우 적극 활용하고자 했던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강좌 같은 경우는 실비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수입 목적보다는 공정무역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필요 없는 인원이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지금 센터 쪽에서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우리가 계약대로 가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많으면 구청 4층 강당을 대관한다든지 이런 행정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관에서 쓰는 대관료는 무료로 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조례에 보면 공공시설 무슨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수익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 순수익이 몇 백 만원이 났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남아야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재료비로 들어가 버리고, 예산심의 때 원래 운영비가 다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벌어들인 것까지 거기다가 다 쏟아 부어. 그래서 제로상태면 말이 안 맞죠.
  예를 들어서 2,400만원 판매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15%라면 400만원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은 남아야 되는데 그것도 재료비로 다 나가버리고 대관해 주고 333만원인가 받았는데 그것도 재료비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예산으로 책정해 놓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다 쓰고,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마따나 수익이 났어도 그런 데 쓰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하여튼 모집공고 내고 심의위원 추천 받잖아요? 그 명단을 우리 위원회에 다 알려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회에 저희가 협조 받아서 한번 해 주시면 ,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1년 반밖에 안 돼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이제 1년 해 봤으니까 이러이러한 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입찰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산해서 금액을 고시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자기들이 자부담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계획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구 예산 지원 얼마, 수입금을 위한 자부담 얼마 이런 목표를 가져야 그분들도 자기 예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만 우리도 예산이 줄어들 것이고, 시에서 안 주고 굳이 우리가 계산한다면 처음에 100만원이니까 계속 100원이야,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1년 해 보니까 한 30원은 수입이 되더라, 그러면 70원은 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만환위원   동의안이니까 동의는 하되 말씀대로 다시 선정할 때는 모집기간이 언제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온 것을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여기서는 갑론을박 했으니까 그 명단도 제출해서 우리도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정무역, 진짜 심의위원들만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공정무역을 다루는 우리도 보고 공정하게 판단해 보자는 거죠. 할 수 있어요?
박학동위원   입찰내용을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내부 의사결정이 돼서 공고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그 공고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고내용은 어디를 봐도 나오는데 공고된 내용과 또 접수된 내용.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능하면 성북구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많잖아요? 성북구에 정착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홍보를 더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사전에 지역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심사 과정에서 그분들이 우대될 수 있도록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날 대표님이 자기는 여기가 너무 좁아서 더 큰 공정무역센터로 가고 싶대요. 그렇게 우리가 할 만한 데가 있어요, 또?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당연히 다음에도 자기가 여기에 또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심의할 때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은 꼭 넣어주셔야 돼요.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에 대한 것을 부담주면 그 사람들 못 해요. 열심히 안 하면 못한다니까. 자기네 편하게 그냥 주는 돈 가지고 하려면 아무나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담을 이만큼 줘버리면 열심히 하지 않으려면 못 한다고요. 그냥 와서 어영부영 세월가면 돈 받을 생각하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3년을 계약한다고 보면 연차별로 자부담률을 몇 %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저희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서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지금 공정무역센터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 맥락 아닙니까? 공정무역과 사회적경제와 차이점을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두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센터는 민간의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민간활동 부분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육성하는 부분은 같다고 보입니다. 공정무역센터는 일부 수익 부분에 홍보와 병행되는 판매부분이 있어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이 임대수입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나 이런 부분은 전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잔여공간을 임대해 주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판단하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회적센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게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인데  
박학동위원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하여튼 민간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 홍보하고, 지역의 조직을 육성하고,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자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고 해서 수익을 더 창출할 부분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는 인건비만 투입되는 거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은 법에 의해서 국ㆍ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직접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 잡을 때 다뤄주면 되는 내용이네요? 지금 다뤄야 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센터를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을 줄 것이냐를 하는데,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직영으로 하느냐, 위탁을 주느냐 그 문제인데 그것은 아까 공정무역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하면 다뤄질 내용이 같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공정무역위탁 구의회 동의안과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위탁 동의안하고 동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안 하면 시키고, 동의를 하면 나중에 예산문제나 모든 문제는 예산 때하는 것이고, 모르니까 서로 물어보고 하는데 어쨌든 동의안입니다.
박학동위원   동의를 하기 위해서 자꾸 질의도 하고 응답을 하는데 아까 공정무역과 같은 맥락이라면 질의응답이 같을 것 아니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특별히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 요청한 게 하나도 안 왔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아직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여기 행정만 보시는 분이 있나요?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직원 분이 행정만 보시는 분이 있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행정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회계는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회계부분도 100% 회계만 보는 것이 아니고 회계를 주로 하고 플러스 알파 다른 업무들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렇게 전문적인 분이 안 계셔서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돈 나가는 것도 거의 마음대로, 제대로 정해진 대로 안 하고 하셨는데 이런 것도 못하면 사실 센터를 위탁한다는 자체가 조금 명분도 없고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제가 서류로 지적사항을 받아 봤는데 거의 작년에 걸린 걸 또 걸린 것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정기지도․점검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같은 지적사항 재발생 되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분기에 한번 정도는 일정이 없는 점검이라든지 파트식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지출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했던 관항목 세항 세세항까지 항목에 맞게끔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초과지출하거나 다른 것을 할 수 없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는 지난번 지적했던 입찰에 인원제한을 둘 수 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직원숫자를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추경까지 했었는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 짜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용역기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실질적으로 적정한지 부분까지 제가 봐 달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인원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입찰할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찰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것을 직영해야 되느냐, 위탁을 쥐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위탁에 대한 내용을 좀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수입에 관한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무역은 그렇다 치지만 사회적기업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해서 관리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위탁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영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건물에 지금 11개 업체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입주업체는 11개 업체입니다.
박학동위원   11개 업체가 입주해서 수입이 얼마 안 되는, 지역사회에 사회사업처럼 하는 것이잖아요. 비영리로 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은 거의 사회적기업이거나 협동조합이라든지 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해서 지역사회에 뭔가 보탬이 되라고 우리가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지역사업에 이바지 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바지하는 면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한 1년 되었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은 보면 1년 넘는 데도 있고요. 작년에 들어온 신규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경제 관련법에 의한 그분들의 의무는 다 했다고 보이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사회기여도 부분은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은 아직은 다 올라오지 못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기여부분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까 입주업체라든가 입주업체에 상주하는 직원도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모체가 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로만 해도 2억 얼마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인건비가 3억 1,000입니다.
박학동위원   3억 1,000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 또 건물도 투자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20억 정도 이상 투자가 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는 사항에서 그만큼에 대한 성과가 과연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직영을 해야 되나, 위탁을 줘야 되나 하는 결정도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집행부에서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 거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세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육성하도록 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는 방향은 현재 법체계상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지 사회공헌 부분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9명에 3억 1,000, 앞으로 인건비에 대한 문제, 또 운영비에 대한 문제, 이것이 지금 매칭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6개 층인데 1개 층은 어린이집이 쓰고 있고, 지하층 같은 경우에 기계실이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용도는 없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한 개 층은 주민센터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뭐 그쪽에서 할 일이고, 마을사회적경제에서 임대에 대한 문제는 별도이니까, 하여튼 획기적으로 얼마 안 되었지만 첫술에 배 부르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획기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리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법률과 근거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논의 끝에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이런 업체가 선정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활동가들 인건비이며,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된 행정처리가 된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 평가하는 것을 혹시 과에서는 못합니까? 용역은 별도로 돈 들여서 해야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수행 중에 있는데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사회적경제한마당 5천만 원을 작년에 올렸을 때 천만 원 삭감하시고,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절감해서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절감해서 지금 여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적경제한마당 할 때 작년도 예산대비 반 조금 넘게 집행하고, 외부적으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외적인 평가는 전년도보다 훨씬 좋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절감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우리 자체감사로는 안 되니까 결국 용역을 줘서 예산 들여서 한다는 내용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 내부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늘 시야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3자가 보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박학동위원   이것도 어떻게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싶지요. 진선아위원님이나 이미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허점투성이인 업체를 위탁을 줘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마음인데 우리 구청에 감사과나 감사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데 여기 평가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지 운영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지적사항이 나온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은 눈으로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평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9명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 능률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의 감사과는 못하냐는 거죠, 어려워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행정에서는 법에 맞느냐, 틀리냐. OX문제정도라면 확실하게 하겠지만 객관적인 면은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학동위원   위원님들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확고하게 좋다, 안 좋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한테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 전달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애매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평가가 끝나면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까지 보고,
박학동위원   예산심의는 예산이 올라간 다음의 얘기니까 오늘 위탁을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지금 그것을 결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고요.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위탁을 할지 말지 동의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본예산, 추경예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내용들이고, 직영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동의안을 올리면서 직영을 했을 때는 어떠한 예산이 들며,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쯤은 감안해서 자료를 가져오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직영했을 때 예산 같은 부분은 답변자료 준비는 해 가지고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래서 직영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위탁을 주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까 공정무역센터처럼 자부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어떠어떠한 것으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든지 그런 어떠한 근거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이런 행정적인 것은 바꿀 것이고, 이 동의안이 다 끝나고 나서 용역을 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용역을 줘도 미리 미리 하셔서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결과가 같이 제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가 하는 것으로 통과해서 시행되어서, 아까 용역에 따른 그것은 이 업체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이 업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용역을 보고 도저히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 그렇게 해도 되는 내용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저희가 평가결과를 보고 예산을 구체적으로 편성해서 요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고 과장님이 예산을 짜서 올리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평가를 보기에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산을 전액삭감해도 관계없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전액삭감을 하면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재논의가 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직영부분은 조직 정원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다른 데 이야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이 우리가 오늘 통과를 해서 용역이 나오고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보아서는 비전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산은 안 되겠다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입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보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국위원   만일에 직영하게 되면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나요, 아니면 있는 직원을 그쪽으로 투입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지금 저희 구는 행안부 총 정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그쪽으로 파견 가거나 아니면 정원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시간제임기제, 시간제계약직 같은 경우를 파트타임으로 일부는 보완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조민국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도 인건비 증가되는 부분은 구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단장님, 지금 마을재생기획단 때문에 구가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토목, 치수 이쪽에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총원이 몇 명이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1,30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민국위원   공단을 다 포함해서요?
윤만환위원   공단은 아니고 직원. 이렇게 해서 현재 직원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업무량이 어떤 곳은 간단한 곳도 있지만 너무 분량이 많은 데도 있어요.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마을재생기획단장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이 아까도 단의 존속여부를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없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통합을 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재생사업 같으면 그전에 3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했습니다. 건축과도 있었고 도시계획과도 있었고 주거정비과에서 3개로 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대응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재생과로 통합하였고, 그러면서 재생 쪽이 업무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들의 업무는, 그렇다고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가 뉴타운이 공식적으로 고지까지 나서 해제된 것이 32개거든요. 32개가 해제되었으니 그만큼 업무가 확 줄어든 것은 아닌데 계속 잔무가 있고 소송도 있고 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기존의 업무들이 굉장히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통합을 한 것이라서 그렇지, 엉뚱한 일이 새롭게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재생 쪽이 확대되다 보니까 명칭을 좀 달리 하거나 그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도 재생 업무에 들어가면서 장위13구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생긴 업무이기는 한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생겼듯이 옛날에 하던 재개발․재건축업무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직렬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이나 토목 이런 직렬들이 그런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온 것이지 어디로 빠졌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영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5분간 정회하고서 간담회를 하시죠?
○위원장 송영옥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결하기 전에 오늘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들 다 들으셨죠?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네.
○위원장 송영옥   그러니까 모집공고나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려주세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알려드리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위원님들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오늘은 어차피 동의안이지만 본예산 편성 때는 공정무역센터나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인건비나 운영비는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으로 해서, 항상 위원님들 염려가 그것이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위원장 송영옥   과장님이 중간에서 많이 힘드시겠죠. 내년에는 생활임금이 우리 성북구가 상위권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마을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부록]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마을ㆍ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박학동    송영옥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조민국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마을재생기획단장최성태
  마을사회적경제과장신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