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9월15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유춘길·김춘례·박계선·윤이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유춘길·김춘례·박계선·윤이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충균의원님을, 부위원장에 박계선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9월10일부터 9월14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양춘화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릉4동 도시계획시설 사용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릉에는 차고지 주변을 경유하지 않는 차가 성북구 정릉4동 771-7번지 3,600㎡의 서울시 소유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다수 주민의 시위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서 일몰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위 차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서울시 고시 272호에 의해 1978년6월9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2007년4월30일까지 법인택시 웅진교통이 차고지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차고지 소유자인 김기현씨가 2008년3월20일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자 서울시는 2008년9일1일 124억원에 시설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1월6일 소유권이전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차고지 옆 2차선 도로에 4∼8분 또는 12∼20분의 배차간격으로 대진여객 차량 172대가 운행하는 도로 현황도 무시하고 도원교통 대형버스 28대와 성원여객 대형버스 22대의 차고지로 2009년1월29일부터 2012년1월28일까지 무려 3년간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주민설명회는 물론공청회도 없이 시설사용 결정을 하여 지역주민을 무시하였고, 주민의 세금인 시비 124억 원으로 여객자동차 사업자의 차고지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체결 계약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이 차고지 사용목적을 몰랐다는 것과 몇 천만 원도 아닌 124억 원의 예산심의를 한 시의원도 몰랐다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공무원들은 흔히 대중교통의 공익성과 영세사업성을 부각시키는데 그렇다면 위의 사례를 들어 민원이나 자금상의 이유로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여객자동차 사업자들이 차고지 확보를 요청한다면 서울시는 다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2007년 159회 정례회 기간 중 보국문길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보국문길 초입의 청수냉면 주변을 정릉을 상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켜주기를 바라는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2008년 본예산에 정릉동 교통광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를 마치고 서울시 투자심사까지 통과하였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금까지 사업결정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용역을 마치고 투자심사까지 마친 사업은 예산타령하면서 보류시키고 정릉 교통광장 조성 사업비의 3배에 해당하는 124억원 예산을 전·현직 시의원의 차고지 확보에 투자하는 서울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내 영업용 차고지 현황을 보면 성북구에는 24개소 차고지가 있는데 그중 정릉동에 17개소의 차고지가 있다면 정릉이 성북구의 차고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정릉동 주민들이 매연과 소음에 따른 환경피해와 교통난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반대로 정릉에는 정릉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릉4동 771-7번지 대지가 빈터로 남아 있을 때 주민들이 가졌을 희망이 얼마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희망을 줬던 빈터가 대형 영업용 자동차 50대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뉴타운 지정에서도 밀려나고 문화·복지·체육시설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릉동 주민을 위해서 집행부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위를 하고 있는 주민의 본뜻이 무엇인지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고 정릉공영차고지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충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8월26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10일부터 9월14일까지 5일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정이 취약한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부족한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 인 67억 7,900만원이 증액된 7억 4,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인 43억 5,900만원, 특별회계는 13.2%인 24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감액 및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입니다. 주민복지실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사업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이전 설치 시설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51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경영과 소관 경영사업 위탁사업 중 성북구립미술관 대행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증액분입니다.
주민복지실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시설관리 시설비 중 1억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동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6,9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억 6,91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1억 6,91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계수조정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토론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경찰서 112치안센터 개선사업비 건은 구민의 생활치안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사전에 집행된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둘째,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건은 운영주체에 대한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초래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조치였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발방지를 전제로 조건부 승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본 예산안 편성시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청장님의 동의유무를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서찬교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좌석에서-동의합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수조정 내역)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유춘길·김춘례·박계선·윤이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유춘길·김춘례·박계선·윤이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춘례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09년8월26일 우리 위원회 김태수의원을 비롯한 4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9월7일 심사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2009년8월26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 신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제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중 제37조 표결의 선포를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에 맞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7조의 조명을 “표결의 선포”에서 “표결의 선포 등”으로 개정하고, 안 제37조 제1항의 조문내용 중 “의장석에서”를 추가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37조 제3항을 신설하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를 명시하여 조문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립미술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코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내지 제10조에서, 미술관의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을 명시하고 관람료 및 관람료 면제 규정과 전시물 등의 보호를 위해 관람의 제한,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내지 제22조에서는 대관의 허가와 대관료, 시설 또는 전시작품의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여 관리의무를 다하였으며 안 제23조 내지 제28조에서는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자문기구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춘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님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에서 안 제 16조 소관상임위 직무과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 재 우리 의원들이 하시는 업종이 상임위와 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장 정철식 심사보고하신 정충균의원님이나 김춘례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능하십니까?
김춘례 부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의석에서-정충균 위원장님은 상관이 없죠. 김춘례 부위원장님이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요청을 10분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정회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윤만환의원 의석에서-답변이 있으면 지금 해 주시고 답변를 못할 경우에 정회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정회 후에 답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만환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정회 후에 답변하도록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이감종의원님,
(○이감종의원 의석에서-이 조례안건은 우리 성북구의회 22명의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의 신상문제니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나 본회의에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듯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정철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의장)
윤만환의원님,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질의할 의원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질문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있고 나서 진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담회 때 논의된 사항을 말씀하고 그래야지 본의원이 질문했는데요. 본의원이 간담회 때 동 규정 시행 2009년10월2일 현재 소관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상임위원이 있을 때는 법 시행 전에 상임위원회 개선 조치해야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본 안건은 모든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쪽으로 회의를 해 나갔습니다만 그러나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원안대로 나가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외 2건(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수정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7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5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효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정효연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효연의원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건 모두 8월26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7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의 도시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권역별·지역별·가로별 구축 및 관리와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등이 포함된 성북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 및 심의·자문사항 등 관련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문제5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보문동1가 196-11호 일대는 201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2004.6.25)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건축물이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구역 서측의 보문로와
북측의 인촌로를 25m에서 28m로 확폭하여 원활한 보행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되어 있는 본 구역의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 변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고 소공원에서 쌈지공원으로 자연스러운 보행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1층 바닥패턴을 변경하여 연계토록 하였으며,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조성될 1,936.2㎡는 조성 후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정릉동 410-10호 일대는 201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된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으로 노후화된 저층·저밀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며,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접지의 주변 높이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계단식 단지조성 및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경사지 및 연립주택 연접부에 저층 및 테라스하우스 배치 등 자연순응형으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를 12층이하로 종세분화 변경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으며,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조성될 12,733㎡는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보문제5주택재개발 및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고,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1항 3호 중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에 관한 사항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 (소위원회) 제1항 중 ‘5명이상의 위원’을 ‘7명이상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철식 정효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정철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 모두 8월26일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8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근거법령인 교통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로 제명변경 및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의거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추가와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 정비하여 교통안전관리체계 확립과 교통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부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였고, 공원, 하천, 지하철역 등 자전거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중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8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송대식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26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현행조항 개정 및 신규조항 신설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의 보조금의 보조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및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안제8조 제2항에 공공기관의 민간사업자에게도 보조금의 선지급이 가능토록 하는 것과 안제11조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를 천재지변 또는 그밖의 이유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신설하였으며, 안제13조의 실적보고시기와 실적보고서 제출시기를 구체화하는 등 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제8조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방법 중 일시, 월별 또는 분기별을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수정하는 것과 안제15조 제1항의 감독 중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사항을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이애자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