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0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1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을 포함시키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우리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그전에 우리가 통상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퇴장하셨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퇴장 안 하시고 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라든가, 구청의 기밀사항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지역교통개선과 관련한 심의가 비공개가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다시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게 논의가 길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공개 의무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포함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관련한 게 혹시 다른 어떤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제 말씀은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정말로 어떤 못할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안 하고 이것은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비치해서 볼 수 있게끔 해야 오늘 이 처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기능을 보면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 마을버스와 관련한 노선 조정을 하고 이 내용이거든요. 비공개해야 할 사항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은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 상태로 가도 크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상위법 규정에 제정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조례 10조에 수당부분에 있어서 개정조례안을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연직 위원 중에는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경찰서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소속을 달리하는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전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10조는 전에 있던 개정 전의 조례,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규정을 유지하면 소속을 달리하는 경찰서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개정안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해당소관 업무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또는 우리 구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같은 내용이 되지 않나요?
우리 위원들 11명 중에서 교통과장과 경비교통과장 두 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이 두 분에게 지급을 해 왔고, 만약에 이대로 나간다면 두 분이 지급이 안 되게 되는데 이 분들이 교통안전정책지역교통 자료내용에 대해서 이 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만약에 수당이 안 나가게 되었을 때에 참석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은영의원님 외에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48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만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현재 자료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또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기본조례 세 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등 안전관리 기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북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안전관리사무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재난 예방 및 대비, 재난대응 및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서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계획서를 각 기관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목소영위원님께서는 과거도 그렇고, 항상 각 기관단체장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회의록도 남기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장이 구청정장님 되시고, 그다음에 경찰서장, 쉽게 말해서 안전관리 가스, 대륜이앤씨, 군부대까지 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이 기관장들이 다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똑같은 메뉴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만약에 무슨 국민안전처 이런 데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를 하라고 그러면 다시 그 공문을 각 기관별로 보내서 다시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모여서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각 기관별로 공문을 뿌려서 그것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안전관리계획서 책자를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유관기관장들 만남을 연 몇 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논의를, 1년에 한 번은 성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각 관계부서장들이 1~2시간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 시대에 그 정도의 강제성은 구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윤만환의원님이 아주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또 그 관련법에 준해서 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연 1회 정도는 의무화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다면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오고갔지만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7개 단체장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점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그냥 교통사고 하나만 본다면 그 사고 하나로 굳이 장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연간 성북구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유형이나 현황들을 서로 공유하고, 점검하고, 그런 것을 줄여나가는 포괄적인 논의들은 저는 각 기관의 장들이 모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재난을 더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런 룰에서 사전과 사후, 위원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그때 소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 논의를 했겠고 또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통과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북구 재난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북구 조례 연구회의 모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본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안은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 주민의 재난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정된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인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15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제설대책기간이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년도 3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은 우리 수방대책기간과 일치를 하는데 그래서 겨울철 기간도 지금 현재 12월 1일부터 되어 있는 것을 11월 15일부터 해서 성북구 제설대책기간과 일치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정안 제7조 안전관리운영구성에 관한 규정에 당연직 위원이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폐지된 조례안에 보면 군부대와 수도사업소, 전기안전공사, KT 등 여러 기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긴급하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기관도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예정인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직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32조에 안전관리자문단 설치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현재 32조 2항에 보면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된 조례에 보면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과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성북구의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먼저 조례와 마찬가지로 현행 제정예정 조례인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과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조례를 보고 12월 1일로 했습니다. 구가 11월 15일부터 하는 것을 몰라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말씀대로 구성인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및 구의원 2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7조는 말씀대로 육군 제2188부대장 하나하나 순서대로 넣어서 하고, 거기에 7조에 다 들어갑니다. 7조 8조 쭉 나오겠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중 안 제2조제4호 나목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안 제7조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안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부터 제8호를 제13호부터 제14호로 수정하겠습니다.
신설 내용은 7호 육군 제2188부대 성북구 관련 대대장, 8호 중부수도사업소장, 9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장, 10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장, 11호 한국전력공사 강북지사장, 12호 KT 월곡지사장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32조제2항 중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단장, 부단장 각 1명 및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윤만환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검토보고)
(11시4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성북구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문 등의 인용구를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주택법 제33조제8을 주택법 제33조제9항 및 제33조의 3으로 하고, 안 제3조의 적용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14조 준용 규정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미영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55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학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으로 명확히 하고, 위원회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구성을 좀 더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학동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학동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내용 보완 등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되면 더 좋은 조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4조 1항에 본문 하단인데요. 그게 구창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는 부분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희 성북구의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 가급적 양성이 평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한 것에 따라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4조1항1호에 성북구 공동주택 관련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 관련하면 너무 제한적이어서 성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조금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요. 3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판사, 검사가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참여를 거의 하지는 않지만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판사, 검사를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호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최근에는 학식하면 학력만 보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해서 식견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식견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항에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들의 경우 일반 위촉직 위원들은 100%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도 같이 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항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담당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시행령에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지가 문제고, 그다음에 3년 연임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냐면 집행부에서는 부패로 인한 어떤 문제 때문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시행령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해 달라고 삽입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이 다 됐나요? 성별 균형에 대한 것은 성평등 차원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가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1항 중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안 제4조제1항1호 중 ‘공동주택 관련 담당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그다음에 안 제4조제1항3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로 하고, 그다음에 안 제4조1항제5호에 ‘학식’을 ‘식견’으로, 안 제4조2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3년으로 하되’를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학동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3시55분 회의계속)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기에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공사장 소음 상시 측정, 소음관리인 임명 등의 조항을 보완 신설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에 따라 소음과 생활소음의 용어를 정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 사업자에게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하였으며, 상시측정 권고대상 사업자에게 소음관리인 임명 및 공사장 소음관리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을 규정하였기에 중복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조례 제9조의 특정공사의 사전변경신고와 관련한 신고증명서 교부 절차 등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정확한 법령해석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지도점검으로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을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환경과장님이 자녀분 일 때문에 가시고 대신 환경팀장님이 과장님 자리에 앉으셨는데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례에 관련 조문 정리와 우리 구 관내에 재개발공사 증가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소음관리인 임명 등의 조항을 보완 및 신설하여 소음에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서 별도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미영의원님 외에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4시03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녹색제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그밖에 녹색제품 용어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좋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신 이은영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은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 계획 및 구매실적에 서울시 보고조항 삽입, 관련 법령 개정 반영 및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제품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서 개정취지와 전체적인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용어의 통일성 등 몇 가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안 제2조제1호에서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에서 ‘녹색제품’을 그냥 ‘제품’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안 제9조제1항에 ‘대제품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걸 ‘대상품목’으로 조정하고, 세 번째는 안 제9조2항에서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에서 ‘상품’을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내용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여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제기하신 것,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호 중 후단에 ‘녹색제품’을 ‘제품’으로, 안제9조제1항 중 ‘대제품목’을 ‘대상품목’으로, 안제9조제2항 중 ‘상품’을 ‘제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은영의원님 외에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4시13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김태수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태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등의 운영 외 필요한 시설은 위탁 운영규정은 있으나 그것과 관련된 절차나 선정기준이 없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 조례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태수의원님 외에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참석공무원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이준기
주택관리과장이승복
교통행정과장이상수
안전치수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