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0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권영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은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로 알기 쉽게 변경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구의원을 포함시키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그전에 우리가 통상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퇴장하셨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퇴장 안 하시고 하셔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그게 아니라 질의답변 시간 외에는 아무 관계없잖아요.
○위원장 권영애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이시니까 퇴장 안 하시고 그냥 같이 하시는 것에 대한 동의를,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윤만환위원   이것은 괜찮은 게 아니고 어차피 의결할 때만 빠지는 것이지 질의답변은 위원님이 질의답변 해야 되기 때문에 계시는 게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질의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표 발의한 의원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의결할 때는 잠시 퇴장하셨다가 들어오는 게 절차상 맞는 거죠.
윤만환위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애   토론 시에도 그냥 같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토론은 상관없고 의결할 때만.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번에 11조 회의록 작성 부분이 새롭게 신설됐더라고요. 그래서 작성과 비치를 의무화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나아가서 어쨌든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보다 투명하게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통상 홈페이지에 공개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비치만 하게 되면 주민들은 이것을 구청에 와서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볼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을 같이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은영의원   요즘에는 보통 회의록을 컴퓨터로 작성해서 문서화가 돼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그 문서파일을 올리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회의록을 작성하면 어쨌든 인터넷이나 파일로 된 형태로나 아니면 책으로 된 형태로 둘 다 보관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보통 행정기관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범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록 같은 경우도 그냥 자연스럽게 공개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공개하는 경우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회의록에 이런 회의록이 포함되는 것인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회의록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여기 회의록 작성 조항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까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은영위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당장 11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공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행정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절차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마 정례회가 되면 법리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넣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구체적 안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공개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니까 여기에다 굳이 그렇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것을 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목소영위원   국장님, 그러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의무사항 아닌가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 굳이 조항으로 넣는 이유는 어쨌든 각 위원회가 그만큼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설치 조례에서도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를 다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공개 사유는 개인정보라든가, 구청의 기밀사항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정보를 공개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지역교통개선과 관련한 심의가 비공개가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다시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윤만환위원   비치하여야 한다, 해서 비치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공개하여야 된다는 그 논리인데 어떠한 내용을 공개를 원칙으로 해버리면 어떤 내용은 공개하고, 안 하고 할 것 없이 다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한다, 이 내용은 공개한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어떤 내용이든 공개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공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내용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고, 서류는 비치하되 공개는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봐요. 공개하려면 다 공개하는 것이지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공개 안 하고 그러면 행정공개정보 조례에 의해서 누구인지 말하면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치해서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제가 9년차에 접어들지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회의록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뒤에서 서포트 하는 주임님들이 큰 포인트만 요약해서 그것을 발췌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속기가 들어가서 속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을 작성해서 비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 내려가서 심의하면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보통 우리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지금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결사항은 당연히 의결된 내용을 기록하고, 그동안에 진행된 사항은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속기를 작성하는 것처럼 하지는 않고요. 요약해서 그 자리에서 의결된 사항과 요약된 내용을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마무리해서 그것을 보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즉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말 그대로 그 회의내용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기록해서 인터넷상에 게재를 해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터넷이라는 문구가 안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언론매체라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그런데 통상적으로 11조 신설된 조항의 내용은 물론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된다, 해석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얘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은 하지 않지만 이 내용은 심의의결서에 다 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다 포함됐다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네.
김태수위원   국장님, 그것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질 수 있죠. 지금 여기 신설 조항에는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심의내용이 뭡니까?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그것을 기록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녹취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녹취는 하는데 보통 심의위원회 때 녹취는 요약하기 위해서 녹취를 합니다. 여기 속기록처럼 그렇게 작성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이때까지 9년차 하는데 집행부에서 속기해서 녹취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목소영위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회의록이 속기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그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도 회의록이라고 통상 우리가 칭하기 때문에 이게 꼭 속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녹취록을 작성하느냐, 안 하냐 보다는 그 결과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만든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논의가 길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공개 의무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포함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관련한 게 혹시 다른 어떤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규정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서울시에서 문서를 작성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서를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회의록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부서에서 결정해서 거기에 올리면 공개하는 것으로 하면 당연히 공개가 되고요.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하면 공개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공개한다가 원칙인 것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비공개 할 경우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은 비공개 한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게 사실 제 생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제 생각에는 공개 원칙으로 가고 있고, 현재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속기록은 아니지만 우리 안건을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결제를 맡고 보관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자료의 공개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지금 목소영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게시까지 말씀하셔서 이게 지금 얘기가 계속되어 오고 있기는 한데 11조의 1항만 보더라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개에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문서파일을 게시하는 것은 안 되고, 그럼 보고 싶으면 구청에 직접 와서 봐라,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비공개 원칙으로 가실 거면 이 1항이 문제가 되고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의견을 취하셔야 되는데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은 되고 홈페이지에 게시는 안 된다는 것은 일단 오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회의록을 보면 그날 참석자들에게 서명 날인 받고 한 그 내용을 충분히 다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행정 공개해서 누구든지 요청하면 열람 할 수 있고, 또한 아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데 내용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면 이미 그것은 공개를 한 거예요. 굳이 뭐 언론매체나 또 거기에 공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떤 사항은 하고, 어떤 사항은 안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게 언론매체에 공개해야 된다고 할 때는 어떤 목록이든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정말로 어떤 못할 상황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안 하고 이것은 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비치해서 볼 수 있게끔 해야 오늘 이 처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보니까 비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면 집행부에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나, 없나만 확인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논의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이은영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비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목소영위원이 이의제기한 홈페이지 공개에 대한 내용이 집행부에서 검토해 봤을 때에 되느냐 안 되느냐만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정정하자면 이의제기는 아니고 보완해서 좀 더 회의록 작성에 의미를 살리자는 이야기이고요.
  이 조례의 기능을 보면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이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 마을버스와 관련한 노선 조정을 하고 이 내용이거든요. 비공개해야 할 사항이 전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홈페이지 얘기가 이번에 첨가가 또 되었고 예민한 부분이 없는 건 사실인데 일을 하다보면 예민한 부분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이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검토를 한번,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굳이 홈페이지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않는다할지라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규정만 가지고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제과정에서 큰 이상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하다못해 기안문까지 모든 문서가 공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홈페이지에 명시해서 공개를 한다는 것보다 이 조항대로 가는 것이 우리 집행부 입장은,
목소영위원   아무튼 저도 이 자체가 사실은 공개를 의미하고는 있지만 좀 더 주민들의 편의를 기하자라는 의미였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개의 의무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주민들이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만약에 비공개가 필요하다면 위원회 의결로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확답을 그래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은영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이 상태로 가도 크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예, 목소영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실무진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도 모든 회의록과 문서를 공개로 가는 추세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향후 사이트에다 올릴 적에는 공개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제가 잠깐 정리하자면 이 회의록 작성이라는 문구 자체가 집행부에 부담으로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생각하자면 김태수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씩 회의는 개최되는 것이고 이 문구 자체가 속기나 녹취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심의위원회 특성이 재위탁 심의가 아니고 3, 4년에 한번 씩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회의록 작성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회의실 장소나 심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은 어차피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로 노트북으로 작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약간 증명한다는 차원에서 회의록 작성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지금 원안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 모든 위원회, 각 부서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찾아보기도 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행감자료요청으로 각 위원회의 회의록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작성된다는 것은 아는데요. 제가 지금 교통행정과도 회의록에 들어가서 검색했을 때에 단 하나도 올려져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실무적으로는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먼저 우리 국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이은영의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상위법 규정에 제정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조례 10조에 수당부분에 있어서 개정조례안을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연직 위원 중에는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경찰서 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소속을 달리하는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전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10조는 전에 있던 개정 전의 조례,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규정을 유지하면 소속을 달리하는 경찰서 공무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앞으로 위원회에 위원님도 한 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위원님들은 수당을 안 줍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도 소속이 다르잖아요. 그런 문구라면 소속을 달리하는 위원을 준다면 위원님들도 포함되어 된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그런데 위원님들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저는 이 내용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은 경찰서에서 공무원이 오더라도 그것은 공무원의 자격으로 즉 업무상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굳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는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보통 모든 기관이, 저도 면접위원이나 심의위원으로 다른 기관에 갈 경우에는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된 것이 아니고 소속을 달리해서 다른 기관에 가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줄 수 있도록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관을 달리하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 공무원이 오면 수당을 안 줄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수당을 주지 않는 공무원의 범위가 성북구청 소속이 아닌 다른 어떤 기관이나 어떤 소속의 공무원에게는 다 경비를 지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동안 그렇게 지급을 해 왔고요.
이은영의원   그러면 성북구청이 다른 과에서 오시는 공무원분들이 계시면 그 분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소속기관이어서 수당을 안 줍니다.
이은영의원   제가 왜 이 조례를 바꿨느냐면 내용에 있어서는 좌우가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들이 다 길더라고요. 이걸 한 문장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두 문장으로 굳이 이렇게 길게 해서 경제성을 고려해서 짧게 바꾼 건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현재도 그렇게 해 오고 계셨고 여태까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오른쪽 개정안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해당소관 업무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또는 우리 구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같은 내용이 되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예.
이은영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삽입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예, 그렇게 수정해서, 괜찮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소속된 준공무원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의회에서 추천해서 오는 지방의원님들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행자부 지침이 나와 있겠지만 공무원이 자기 시간대 내에, 어차피 그 분이 여기 와서 심의를 안 하더라도 공무 일을 봐요. 그런데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른 기관이라도. 현재 조례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첨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11명 중에서 교통과장과 경비교통과장 두 분이 계시는데 그동안 이 두 분에게 지급을 해 왔고, 만약에 이대로 나간다면 두 분이 지급이 안 되게 되는데 이 분들이 교통안전정책지역교통 자료내용에 대해서 이 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만약에 수당이 안 나가게 되었을 때에 참석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윤만환위원   그 분들은 경찰서장한테 공문을 띄우는 것이지 경찰서 명의로서 오는 거예요. 그들 업무의 일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석이 안 되게 되면 교통정책에 대한 것은 그 분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그동안 해 왔었고 또 지금도 한다면 이걸 지급을 대상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 주관과의 의견입니다.
이은영의원   그 분들이 어느 소속이라고요? 구청소속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성북경찰서에 교통과장과 종암경찰서에 교통경비과장,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를 넣으면 그 분들에게 경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요?  
박학동위원   그걸 넣어줘도 괜찮겠다.
이은영의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은영의원   이게 해당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이 문구도 사실 애매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래서 아예 우리 구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라고 바꾸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의원님이 제의하신 문구를 바꿔서,  
박학동위원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권영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은영의원님 외에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48분)

○위원장 권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만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윤만환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현재 자료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또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기본조례 세 가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 등 안전관리 기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의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북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등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안전관리사무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재난 예방 및 대비, 재난대응 및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9조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보면 최소한 연 1회 회의를 의무화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움직이는 게 가장 기본이 되니까 재난이 발생한다면 아마도 더 많은 회의가 있겠지만 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 자체가 단지 당면한 재난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좀 포괄적인 계획들을 갖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최소한 연 1회는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만환의원   회의는 위원장이 재난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상시적으로 정례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그래도 이 위원회가 안전관리 정책을 세우고 메뉴얼을 만드는 위원회인거잖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도 하지만 안전계획들을 점검하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연을 시작할 때나 이럴 때는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윤만환의원   그 말씀이 맞는데 이미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메뉴얼은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그 메뉴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재난이 있을 수 있다 생각했을 때 상시적으로 위원장이 그 메뉴얼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집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국장님, 혹시 이게 실제로 그동안 연 1회 정도 회의가 진행됐었나요? 아니면 그냥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서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관리계획서를 각 기관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책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목소영위원님께서는 과거도 그렇고, 항상 각 기관단체장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면서 회의록도 남기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장이 구청정장님 되시고, 그다음에 경찰서장, 쉽게 말해서 안전관리 가스, 대륜이앤씨, 군부대까지 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이 기관장들이 다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똑같은 메뉴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만약에 무슨 국민안전처 이런 데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를 하라고 그러면 다시 그 공문을 각 기관별로 보내서 다시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실제로 모여서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각 기관별로 공문을 뿌려서 그것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안전관리계획서 책자를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안전관리 자료를 취합해서 매년 책자를 만드시고, 매년 누군가는 점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시적인 체제가 일 터지고 나서 늘 모이게 되는 이런 구조가 저는 우리 사회의 안전문제 대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유관기관장들 만남을 연 몇 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논의를, 1년에 한 번은 성북구의 안전을 위해서 각 관계부서장들이 1~2시간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 시대에 그 정도의 강제성은 구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윤만환의원님이 아주 심도 깊게 검토하셔서 또 그 관련법에 준해서 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전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연 1회 정도는 의무화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윤만환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말씀대로 사실 재난이 일어나서,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이 이미 사전에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면 안전대책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이때 정말 필요하다 판단할 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말씀대로 기관장들이 밥만 먹고 헤어진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7명으로 제안을 했어요. 성북소방서장, 성북․종암경찰서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이렇게 명시했는데 이분들이 굳이 그렇게 만날 이유는 없다, 따로 필요에 의해서 몇 사람의 기관장들이 만들 수는 있지만 안전에 대해서 정례화 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후에라도 회의는 언제든지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다면 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오고갔지만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7개 단체장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점을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또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기존 조례에 포함이 됐었던 대상들이 좀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법이 바뀌어서 빠지게 된 건가요? 아니면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윤만환위원   제가 구성을 했는데 집행부측에서 조금 확대하자는 안이 나와서 조금 이따가 아마 수정 말씀을 하실 거예요. 구의원 포함하면 열댓 명, 다시 구성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의견 듣고 말씀하시도록 하고, 저는 일곱 분으로 긴급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확대시켜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안전관리위원회가 실무위원회 말고 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 열린 적이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위원회는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없었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어떤 협의구조를 갖는다, 사실은 뭐 이렇게 해버려도 그만인 거잖아요? 실제로 일은 실무위원회가 할 테니까.
윤만환의원   옛날에는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석관동 쪽에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의가 열릴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재난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왜 이 구성을 하느냐 하면 혹시 재난에 예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정말 이것도 안 해 놓고 가만히 놔뒀을 때 일어나면 당황해서 협조 받을 수도 없고, 같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난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나요?
윤만환의원   재난이라고 생각하면 주민이 정말로 어떤 사태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 있었을 때, 개인이 아닌,
목소영위원   법에 보면 재난을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뭐 태풍, 홍수, 강풍,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이런 것들은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거 석관동에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줄어들어서 굳이 이 회의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사회 재난, 화재나 교통사고도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환경오염 사고도 있고, 감염 이런 것들도 있고, 사실은 이런 사회 재난들이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기 감염병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메르스 사태나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연 1회 정도는 어떤 흐름이나 동향들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곳에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기나 가스나 여러 가지 제반 다른 유관기관들도 더 확대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만환위원   확대는 아까 말씀대로 수정 동의해서 집행부에서 얘기가 들어와서 15분 정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전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예견된 게 아니고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가스나 지하철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북구에 어떤 재난이 크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제일 크게 일어났지만 앞으로 어떤 예견된 상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구성해 놓고 그때그때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희 성북지원교육청과 구청과 연석회의가 필요하냐, 연계가 필요하냐, 각자 자기일 하면 되고 학교 안에 일은 교육청에서 하고, 학교 밖에 교육과 관련된 일은 구청에서 하면 되지, 이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지금은 회의들을 하면서 학교 안과 밖에서, 지역사회에서 교육 전반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체제가 2~3년 안에 마련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그냥 교통사고 하나만 본다면 그 사고 하나로 굳이 장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연간 성북구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유형이나 현황들을 서로 공유하고, 점검하고, 그런 것을 줄여나가는 포괄적인 논의들은 저는 각 기관의 장들이 모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재난을 더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만환의원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큰 사회적인 재난안전이지, 교통사고가 예를 들어서 1년에 10건이 났다,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화재가 몇 건 났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때그때 일어난 일에 그 해당된 부서에서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재난이라는 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연직 위원 포함해서, 당연직이라면 구청장, 부구청장, 성북소방소장, 종암경찰서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으로 돼 있고, 그 외에 지금 들어온 것이 육군 제2188부대 성북구 관련 대대장,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장, 한국전력공사 강북지사장, KT월곡지사장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해서, 구의원 두 분하고 이렇게 재난안전관리위원을 포괄적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런 룰에서 사전과 사후, 위원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그때 소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재난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서울신문 기삿거리를 한번 봤는데 내년에 기후변화가 다변하게 일어날 소지가 높다. 엘리뇨 현상이라든지 라니뇨 현상이 일어나서 아마 올 겨울에는 눈이 안 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 이런 부분을 적시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발의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북구에 불어 닥칠 재난인데 그 재난을 우리가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폭넓은 의미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다 논의를 했겠고 또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통과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의원   다만 한 가지 이것이 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기본법 내지는 시행령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전체를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괜찮으시겠죠?
목소영위원   괜찮은 건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또 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이 그런 의견이시라면 제 의견만 밝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입니다.
  먼저 성북구 재난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북구 조례 연구회의 모임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본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안은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 주민의 재난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정된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인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15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제설대책기간이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년도 3월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은 우리 수방대책기간과 일치를 하는데 그래서 겨울철 기간도 지금 현재 12월 1일부터 되어 있는 것을 11월 15일부터 해서 성북구 제설대책기간과 일치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제정안 제7조 안전관리운영구성에 관한 규정에 당연직 위원이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폐지된 조례안에 보면 군부대와 수도사업소, 전기안전공사, KT 등 여러 기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긴급하게 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런 기관도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예정인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직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32조에 안전관리자문단 설치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현재 32조 2항에 보면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된 조례에 보면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과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성북구의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먼저 조례와 마찬가지로 현행 제정예정 조례인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과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제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조례를 보고 12월 1일로 했습니다. 구가 11월 15일부터 하는 것을 몰라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말씀대로 구성인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및 구의원 2명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32조 자문단요?
윤만환의원   그러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1명,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안전관리자문단이니까 단장으로
윤만환의원   단장, 부단장 1명 및 구의원 2명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각 단체장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넓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7조는 말씀대로 육군 제2188부대장 하나하나 순서대로 넣어서 하고, 거기에 7조에 다 들어갑니다. 7조 8조 쭉 나오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준기   32조2항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설치에 구의원 2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 권영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중 안 제2조제4호 나목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안 제7조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안 제7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호부터 제8호를 제13호부터 제14호로 수정하겠습니다.
  신설 내용은 7호 육군 제2188부대 성북구 관련 대대장, 8호 중부수도사업소장, 9호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장, 10호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장, 11호 한국전력공사 강북지사장, 12호 KT 월곡지사장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32조제2항 중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단장, 부단장 각 1명 및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윤만환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안건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검토보고)

                     (11시48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미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성북구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문 등의 인용구를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주택법 제33조제8을 주택법 제33조제9항 및 제33조의 3으로 하고, 안 제3조의 적용범위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14조 준용 규정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 이미영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도 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미영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55분)

○위원장 권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학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학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주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으로 명확히 하고, 위원회 기능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구성을 좀 더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의원   3페이지부터 주관 부서의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 제가 발의한 내용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 제시한 내용이 타당하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영애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학동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학동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개정에 따른 내용 보완 등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되면 더 좋은 조례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4조 1항에 본문 하단인데요. 그게 구창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는 부분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희 성북구의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 가급적 양성이 평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한 것에 따라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4조1항1호에 성북구 공동주택 관련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주택 관련하면 너무 제한적이어서 성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조금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요. 3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판사, 검사가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참여를 거의 하지는 않지만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판사, 검사를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호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최근에는 학식하면 학력만 보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해서 식견으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식견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2항에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들의 경우 일반 위촉직 위원들은 100%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도 같이 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항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잠깐, 제안한 제가 집행부의 제의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수용할 수 있냐, 없냐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김태수위원   아니, 토론을 먼저 하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5조2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 사람이 되며,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청장이 꼭 지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돼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위원장이 호선해도 되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없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꼭 지명을 해야 됩니까? 왜 구청장이 지명을 해야 돼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은 주택법 시행령 67조에 보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구청장이 지명하라고 돼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 조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상위법령에 근간을 둬서 이렇게 했다는 취지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의원   그게 2013년 6월 17일에 개정됐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4조2항에 조교수,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하면 되지 또는 판ㆍ검사를 굳이 왜 집어넣어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판사 또는 검사가 시행령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서 빼버리면 저희는 안 하겠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명을 하지는 않지만 조례에서 빼서 상위법령하고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박학동의원   그 부분도 제가 제안할 때는 판ㆍ검사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참석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제안할 때 그것을 뺐는데 시행령 17조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꼭 넣어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넣어도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시행령,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담당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시행령에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지가 문제고, 그다음에 3년 연임할 수 있는 문제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냐면 집행부에서는 부패로 인한 어떤 문제 때문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시행령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해 달라고 삽입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 1회 연임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미영위원   그냥 3년이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학동의원   여기서는 한 차례만 연임, 집행부에서는 한 차례만 연임 해 달라고 거고,
김태수위원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괜찮을 것 같아요.
박학동의원   한 차례만?
○위원장 권영애   네.
김태수위원   왜냐면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박학동의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저도 그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이 다 됐나요? 성별 균형에 대한 것은 성평등 차원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가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면 어느 쪽에서 어떤,
김태수위원   그건 상위법령에 다 나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할 수 있는데요. 학식이라는 용어가 학력을 조장한다고 해서 용어를 순화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5선 위원님도 의회에서 5선을 했으니까 아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꼭 박사학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1항 중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를 ‘임명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안 제4조제1항1호 중 ‘공동주택 관련 담당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그다음에 안 제4조제1항3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로 하고,  그다음에 안 제4조1항제5호에 ‘학식’을 ‘식견’으로, 안 제4조2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를 ‘위원 중에서’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3년으로 하되’를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박학동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3시55분 회의계속)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기에 조례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공사장 소음 상시 측정, 소음관리인 임명 등의 조항을 보완 신설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에 따라 소음과 생활소음의 용어를 정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 사업자에게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보완하였으며, 상시측정 권고대상 사업자에게 소음관리인 임명 및 공사장 소음관리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을 규정하였기에 중복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조례 제9조의 특정공사의 사전변경신고와 관련한 신고증명서 교부 절차 등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정확한 법령해석을 위하여 지도단속을 지도점검으로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을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미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환경과장님이 자녀분 일 때문에 가시고 대신 환경팀장님이 과장님 자리에 앉으셨는데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신 이미영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미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례에 관련 조문 정리와 우리 구 관내에 재개발공사 증가 등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소음관리인 임명 등의 조항을 보완 및 신설하여 소음에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서 별도 의견 없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미영의원님 외에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권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용어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녹색제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그밖에 녹색제품 용어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이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좋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여 주신 이은영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은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녹색제품 구매 계획 및 구매실적에 서울시 보고조항 삽입, 관련 법령 개정 반영 및 녹색제품 판단기준에 제품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서 개정취지와 전체적인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용어의 통일성 등 몇 가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안 제2조제1호에서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에서 ‘녹색제품’을 그냥 ‘제품’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안 제9조제1항에 ‘대제품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걸 ‘대상품목’으로 조정하고, 세 번째는 안 제9조2항에서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에서 ‘상품’을 ‘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이 내용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여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제기하신 것,
이은영의원   그리고 팀장님께서 바꿔야 될 수정안을 갖고 오지 않으셨어요?
○환경팀장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용어로 첫 번째 말씀드린 건 녹색제품은 어떤 제품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녹색이 계속 중복돼서 뒤에 부분은 녹색을 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은영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동의하고 그 부분은 용어의 차이니까 바꾸는데요. 환경과장님과 얘기한 게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위원장 권영애   어떤 거요?  
이은영의원    6조4항에 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매년 1월말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로 붙이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7조4항에서 ‘상반기 구매실적은 7월말까지 연간구매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연간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실무진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발의내용대로 하는 게 더 맞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 조문 3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리하세요.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1호 중 후단에 ‘녹색제품’을 ‘제품’으로, 안제9조제1항 중 ‘대제품목’을 ‘대상품목’으로, 안제9조제2항 중 ‘상품’을 ‘제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은영의원님 외에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4시13분)

○위원장 권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성태   도시환경국장 최성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김태수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태수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등의 운영 외 필요한 시설은 위탁 운영규정은 있으나 그것과 관련된 절차나 선정기준이 없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 조례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태수의원님 외에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성태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참석공무원원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이준기
  주택관리과장이승복
  교통행정과장이상수
  안전치수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