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2월17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이 살기좋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 계획을 청취하시고 금년에 추진할 복지사업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구정운영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의건(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안훈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생활복지국소관구정업무계획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국장님은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설 쇠고 처음 위원님들을 뵙기 때문에 먼저 세배와 신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드릴 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장이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표석구 사회복지팀 계장이 대신 앉아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이 우리 성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문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셔서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측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시 한두 분씩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쪽수를 가급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업무보고서 18쪽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방법 개선. 주민들이 딱지를 붙여서 밖에 내놓으면 동에서 와서 싣고 가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주민들께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면 동사무소에서 필증을 교부합니다.
○김영식위원 필증만 붙여두고 며칠 있다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거죠. 집앞에 내놓지 말고 동에서 몇 시에 와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 시간에 밖에 내놓아서 바로 가져가면 괜찮은데 주민들의 얘기가 좁은 골목에 지저분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지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놓을 시간과 수거하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접수할 때 언제 내놓을 수 있는가를 물어봐서 시간을 맞춰서 하는데요. 일부 동사무소의 경우에 이 약속이 이행이 좀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이 감축된 상태고 또 청소담당이 그걸 해서 미화원들에게 시키는 경우, 또 미화원들의 업무량이 많으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계속 맡겨놔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이 서서 민간위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민간위탁하는 것은 다음 얘기고 지금 현재 당장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밖에 내놓아서 바로 가져가면 지장이 없는데, 그게 며칠씩 있으면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면 필증도 붙였고 이왕 가져갈 거면 집에서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싣고 가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안 줄 텐데, 그 앞에 내놓아서 며칠씩 놔두면 불편을 준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시정을 하시도록 하세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하시든지 시정을 하시도록 하세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사실상 본 위원의 구역이지만 한번도 보고를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어제도 셔틀버스 타고 오면서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뭘 써달라는 겁니다.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는데 내가 셔틀버스를 타고 오면서 한참 다퉜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니다. 그러면 성북구에 다 들여온다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 매립장도 아니고 현재 성북천 복원공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청소차라든지 토목과 차량이 들어가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재활용, 아마도 정릉일대는 들어갈 거다,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성북구 7개동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본 위원에게 꽤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써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써줄 수는 없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계속 이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국장님 말씀이 작년에는 복지관도 지어주고 뭘 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보니까 한발 빼시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못 합니다. 지금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물론 국장님이 다음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지. 사실 본 위원이 1월 20일날 인사회의할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못 했고요. 그때 과장님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소리라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입을 막아버리니까 못 했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 외에 각 과가 많습니다마는 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민석위원 15페이지 중소기업 의류마을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본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올해 용역비만 작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현재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나온 다음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위치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김민석위원 제가 항상 벤처센터에 대한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을 위해서 건립을 해서 100여 기업체에 무료제공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무료는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저렴한 시설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벤처센터도 문제가 많은데, 제2의 벤처센터를 또 만드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예산도 없는데, 굳이 꼭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벤처센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김민석위원 벤처센터나 이거나 틀릴 게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벤처센터는 지금 현재 기존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 의류마을은 저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의류업체 있지 않습니까? 자립할 수 있는 의류업체 같으면 실제로 그 사람들은 집어넣지 않습니다. 심사를 해서 정말 어렵고 지하실에서 여건도 어려운 그런 조그만 의류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서 가능하면 경영지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대지가 800평에 연면적이 3,200평이고, 지하2층에 지상7층인데, 건축비는 얼마나 계상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건축비는 약 184억 정도 계상한 겁니다.
○김민석위원 대지, 땅까지 다 합쳐서?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예.
○김민석위원 그럼 이 184억이 시비라든가 국비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일단 저희들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10억 이상은 시에 투자신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도 일부 끌어오고요, 국비도 조금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예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지금 뭐냐 하면 벤처센터도 사실 지금 가서 저도 다시 한 번 파악하겠지만 그렇게 지역의 효율성도 없고 벤처센터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소규모 봉제업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봉제업체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기여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또 필요없이 만들어서 또 말만 생길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사실 이 얘기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장위동에 배정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지지 않고요.
○김민석위원 돌집 있는 쪽에 봉제공장이.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아니, 그 이야기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장위동 돌집쪽에 거기다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을 적에 제가 분명히 반대했어요. 주민들이 그 얘기 나올 때 지금 벤처센터도 제대로 운영도 못 하는데 왜 또 장위동에 이거 만들어서, 나는 이거 할 돈 있으면 지역에다가 주차장하고 마을마당을 만들어서 주민의 어떤 그것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어느 정도 진행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지금 사회복지관장 회의체에 회부해서 거기서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마을문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지관 말고요?
○이용섭위원 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현재 10개 동을 선정해 가지고요, 선정기준은 2004년 문고이용 현황을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동새마을문고 조직구성의 활성화 여부, 인터넷 설치 및 문고위치 등 동별 여건을 고려했고 동사무소 신축...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나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그러니까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3월부터 6월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빨리 해서 순서 밟도록 예산 편성해야지, 3월부터 6월까지 그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3월부터 6월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죠? 조속히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목욕탕 같은 데 지금 혹시 수질문제라든가 검사할 게 있어요?
○위생과장 김혁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예, 검사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위생과장 김혁 예,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떤 게 있어요?
○위생과장 김혁 저희들이 목욕탕에 가서 물을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관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하는데 현재 대체로 찜질방이 생긴 이후로 일반 목욕탕에도 물이 상당히 개선돼서 대체로 깨끗하다고 봅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려는 요지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찜질방이 많이 생기고 목욕탕이 많이 생겨서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휴 때 이런 때 한 번 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어제도 어디 한 번 가봤는데 엄청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걸 수용을 다 못 하는 거예요. 수용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오는 대로 받으니까 받는 건 좋다 이 말이야. 그럼 물은 계속해서 수질을 개선해 줘야 하는데 안 해 주고 왜 안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보면 샤워만 하고 일요일이나 토요일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눈으로 봐도 뿌옇고 땟구정물이 있는 거야. 이런 때 조사를 해야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찜질방 이런 데 목욕탕시설이 아주 잘 돼서 수질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일요일, 토요일, 공휴일 같은 때 가서 조사해서 그걸 해야지, 그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하면 되나...
○위생과장 김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용섭위원 형식적이 아닌 수질검사를, 형식적이 아닌 그야말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국경일에 이런 때 가서 한 번 확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평소 때야 너무 잘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꼭 좀 공휴일 같은 때 한번 나가서 어렵지만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김혁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다음에 장기저리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그랬는데 장기저리가 얼마입니까, 이율이?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이율이 3.5%입니다.
○이용섭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3.5%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예.
○이용섭위원 언제 내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작년 하반기에 내렸습니다. 그건 저희 구체적인 방침으로 해서 구에서 지금 현재 각 구청이 대다수 4%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덜어주자 해서 0.5% 인하시켰습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5%씩 그간에 받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4%였습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 내린 것은 잘 한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미화원 문제인데 아까 보면 여러 가지 미화원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미화원들 증원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증원계획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지금 증원보다도 퇴직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그것을 충원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섭위원 그건 알겠는데 원래 민간업체한테 이양했을 때는 점차적으로 퇴직하거나 몸이 불편해서 그만두거나 했을 때 충원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전체적으로 충원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업체에서 40억을 가지고 지금 쓰레기 내지 음식쓰레기를 음식물 수거를 해 가는데 40억 가지고 있는데 도로환경 및 재활용품 하는 데는 훨씬 인원이 덜 드는데도 140억이 들어간다 하는데 거기다 인원이 추가된다고 하면 환경개선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루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후생복지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다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활용 쓰레기문제는, 쓰레기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충원을, 인원 충원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재작년인가요, 민간이 전부...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2004년 1월 1일자로 민간이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2004년 1월 1일인가요, 그런데 그게 그때 몇 개동이었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때 9개 동이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9개 동에 2004년 1월 1일자로, 작년 1월 1일자로 9개 동이 민간업체에 넘어갔으면 그러면 그간에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 그걸 3분의 2를 떼어버렸는데 또 충원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민간업자한테 넘긴다는 얘기는 충원을 안 하고 경비절감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1년 만에 9개 동을 민간업체에 3분의 2의 수거작업량을 3분의 1로 민간업체로 넘겼는데 3분의 2를, 그런데 1년 만에 충원한다고 하고 인원을 충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전에 2004년 1월 1일 전에는 9개 동이 미화원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9개 동을?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9개 동에 대한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야.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10명씩만 잡아도 100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100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또 충원을 한다고 하면 민간업체에 넘겼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청소용역비가 민간업체는 40억이고 우리 임금 이런 것 따지면 140억 해서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1년 만에 3분의 2가 없어져서 100명 이상의 인원이 생겼는데 그것을 충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아무리 이게 관청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업체 몇 채 가지고 충원하는데 40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미화원들 140억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충원을, 앞으로 정년퇴직이나 이렇게 하면 할 때마다 충원을 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후생복지로 해서 환경개선은 참 좋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저희 동이 좀 크죠. 구릉지라든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이 이렇게 배석돼 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 가거든요. 그런데 매일 해도 몇 시간이면 할 것 같아요. 저한테 맡겨도 세 사람이 매일 해도 깨끗이 치워질 것 같아요, 제가 맡아도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원할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인원이 적어서 못 한다고 하면 40억 가지고 전체적으로 3분의 2를 하고 있고 140억 가지고 3분의 2를 하고 있다고 하면 차라리 증원하지 말고 더 두었다가 몇 개 동에 더 떼어주라는 얘기죠. 그럼 4분의 1 정도가 생기는데 왜 충원합니까? 답답하게 얘기하면 노조 결성해서 노사결정하고 임금 인상하고 골치 아픈데 그 사람들 관리하기도 힘든데 왜 그것을 충원하냐 이거죠.
한번 답변해 보시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민간위탁이 일반쓰레기 분야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까지 퇴직하신 분들은 충원없이 위탁을 함으로써 업무량 줄어든 것은 보충이 됐었는데요. 작년 말에 저희들이 충원한 인원은 2004년도 일반쓰레기가 전부 넘어간 이후로 그 업무량은 작년 말경에 위탁시킬 분야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효율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현 시스템이 현재 인력 가지고 여유있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한 분이 작업중에 부상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작업에 투입되지 못하게 되면 그지역 일대 청소행정에 민원이 많이 유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공상이 두 분씩 발생했는데요. 한 분이 빠짐으로 해서 그 지역 재활용 수거가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자리를 보충해 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용섭위원 조랑말을 타면 호마를 타고 싶다는 얘기가 부합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같이 구릉지가 많은 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현재 6명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3명이 매일 해도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6명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연가도 내고 아파도 못 나올 수 있고 그래도 6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천만번 맞는 얘기입니다. 민간기업같이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따지고 분석하고 한다면 그렇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직사회는 체계화돼 있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참고를 해서,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당연이 맞는 얘기죠. 9개동 용역을 줬는데, 왜 늘리냐? 옳으신 말씀이에요. 공직사회에 원가개념이 투철하지 못한 그런 면도 있고 매년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산술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보충하다 보니까 한번 하던 시스템에서 사람이 빠지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이 생기니까요.
○이용섭위원 이게 성북구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70, 80년대 연탄재가 있을 때는 미화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자기 부인, 아이들까지 동원해서 리어커 밀어가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대를 해 줘야 하지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미화원들이 그때같이 8시간이고 9시간이고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편하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엄청나거든요. 자립도가 48%밖에 안 되는 우리 성북구에서 쓰레기문제로 280억정도, 거의 300억이면 50%가 거기에 투입되는 것인데, 이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 근무는 착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면 충원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감시감독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아침 몇 시에 나와서 8시간 동안 하는데, 같이 한번 해 봐서 정말 적정한 인원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몇 명 정년퇴직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안 된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네, 알겠습니다. 장위1동이 위원님 말씀대로 3명이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청소과장하고 셋이 며칠 한번 해 보시죠.
○이용섭위원 충분히 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충원 때는 신중히 고려해서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여성발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할 겁니까? 앞으로 인원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원구성에 대해서 각 동별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맡길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여성위원회는 작년 12월달에 조례에 의해서 15분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고요. 동단위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15인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 조례에 보면 여성관련 전문가, 또 우리 구의회에서는 한 분 참석하게 돼 있고요. 구청장님이 위원장, 생활복지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대학교수님하고 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하고 복지관 원장님이 계시고요. 기타 여성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1월달에 정기총회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제1회 성북구 여성문화제를 개최한다고 계획이 돼 있는데 관련 참석인원이 1,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연락해서 어떤 인원이 참석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게 새로 제1회 성북구 여성문화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10여 일간이 되거든요. 그때 각종 여성주간행사 또는 구청 강당에서 기념행사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작품전시회도 하고 여성강좌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영화제 감상공모전 개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노래자랑, 그때 시행될 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플래카드를 통해서 많은 구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이 들어갈 텐데, 지난번에 소요예산이 어떻게 됐죠?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 한 번에 3,000만원만 소요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게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대충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영하는데 경비가 좀 들고요. 가족노래자랑은 현대백화점 같은 곳의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지원 못 받을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예산을 사용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인 구성인원을 가지고, 현재는 15인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여성위원회는 여성문화제하고는 별개로 전체 성북구의 여성을 위한 계획, 조정, 건의, 결정 등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여성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성문화제는 여성과 관련된 주간에 그분들을 초청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현택위원 여성발전대책 15명, 이 사람들이 제1회 성북구 여성문화제 개최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 얘기가 아니고요.
○최현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여성위원회는 성북구 여성전체를 위한 정책, 건의 등 기타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점검도 하고 결정도 하시고요. 제1회 성북구 여성문화제는 주관은 여성위원회에서 할는지 구청에서 직접 할는지 다른 단체에서 할는지 그건 그때 결정을 하는데, 다만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최소한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종일제교육이 있죠, 요새? 유아들, 그러니까 방과후교육이라든지 휴일이라든지 이런 것.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김영식위원 이분들한테 이번에 무슨 특혜가 내려온 것 있죠? 정부에서 특별대책,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가지고 현재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변동된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아직, 다음 주중에 내려와서.
○김영식위원 글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정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육이라든지 지난번에 하던 것의 연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마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되고요. 다만 반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아, 0세, 1세, 그런 반을 구성하는데 2월 1일 이전보다는 보육에 기초를 둔, 무슨 뜻이냐 하면 1인이 5명을 보육을 했는데 아마 3명씩으로 줄어든다든지 그런 내용하고 또 시설 기준이 아마 약간 많이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다음에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에 대해서요.
○김영식위원 과장님, 획기적으로 한번 유아정책에 대해서 바꿔볼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사회부 눈치볼 것 없이 금년에 예산도 우리 가정복지과가 가장 많은데 보육원들, 유아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영국이 그렇게 잘 돼 있대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쉽게 얘기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사교육비 문제 때문에 어린 아이들 유아 때부터 사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젊은 분들이 이민가요, 이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유아 때부터 성북구가 특별한 계획을 해서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살기 좋은 성북, 말로만 살기 좋은 성북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유아정책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좀 획기적인 게 좀 와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한번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하여튼 보사부, 여성부죠, 이제.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노인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문제.
과장님한테 했으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인문제, 진짜 지금 성북구 노인이 3만 4, 550명인가 지금 된다면서요? 우리 여기도 노인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인이 있어요. 진짜 독거노인, 불쌍한 노인들이 많아요.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할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노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얘기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우리 성북구에는 38,000 이상 지금 인구비례에서 8% 정도입니다.
2014년 정도 되면 한 14%, 그 다음 2026년 정도 되면 20%의 노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한 10년 후에는 젊은 사람 5명이 한 분의 노인을 봉양해야 된다고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노인문제가 큰 문제인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문제 등등 할 때 제약조건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 이하 국장님, 저, 우리 직원들, 또 노인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다뤘을 때 복지관의 무료 급식에 대해서 인원이라도 늘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만 하나도 안 늘려줬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노인복지관하고 무료급식소에서 무료급식소죠. 무료급식소, 복지관에서 하고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복지관, 어느 동 복지관은 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우리가 하는데 예산을 지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지원하는데 적당하다는 데도 있고 또 100명을 지원하는데 200명, 300명이 오기 때문에 더 늘려달라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여건, 등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아마 노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인원을 늘려서라도 조금 더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며칠 전에 제가 복지관에 나가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에 대해서 봉사도 하고 이랬는데 오랜만에 나가서 다시 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사실상 할머니들이 무료급식 좀 먹게 해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왜냐하면 전문복지관 같은 데는 200명, 300명씩 주던 것을 옛날에 마사회에서 지원받아서 주던 것을 갑자기 딱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60명 주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20명 이상 먹고 있다고. 근 200명 먹고. 그것도 못 먹는 노인네들이 애걸복걸할 때 그것도 못 먹고 할 때 참 의원으로서 가슴아파요. 그렇다고 복지관에서 주라고 소리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늘려줘야 하는데 여기는 60명밖에 안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하여튼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검토는? 만날 검토해서 금년 상반...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가 7개 복지관하고 등등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데는 그대로 두고 부족된다고 하는 데는 증원 좀 시켜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좀.
○위원장 안훈식 예, 이용섭위원님 보충질문.
○이용섭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성북구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22개고요.
○이용섭위원 아니, 민간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민간이 한 140여 개,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보육시설이 한 80여 개 해서 250개 정도 될 겁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지금 조사한 사람이 5명이었는데 3사람으로 줄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1명이 5명을 했는데 3명으로 줄으면 인원이 촉진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래서 그 관계를 아마 유예기간을 둘 것 같아요. 지금 2월 1일부터 원래 시행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예기간을 1년을 준다든지 그건 조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용섭위원 앞으로 있는 것을 조정을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신고를 해서 지금 인가제로 바뀔 거거든요. 지금 바뀌고 있어요. 2월 1일부터 바뀌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맞추고 기존에 있는 것은 유예기간을 한 1년 정도 주는 것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바로 발표해서 어차피...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하는 질문 요지는 뭐냐 하면 5명이 하던 것을 3명이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매우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조를 더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런 내용도 아직 우리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육교사가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려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어떻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 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이 네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중에 가정보육시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0세반이나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보육교사에 따른 인원 말씀이죠?
○이용섭위원 민간어린이집에 유아는 몇 세부터 몇 세이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미성위원 반 구분이요. 0세반, 1세반, 2세반 이런 식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게 숫자개념이 돼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 구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죠?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유아도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간식비 주고 셋째아이 보육할 때 그 다음에 법정영세민이죠.
○이용섭위원 영세민에게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민간어린이집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영유아는 몇 세 미만인데, 1인당 얼마를 지원한다든가, 간식비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런 것 말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지난주에 청장님께서 지시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IMF 이전에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했던 상황이 IMF가 발생해서 감축을 했는데, 현재 IMF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후로 IMF 이전 수준에 얼마나 도달했는가 그것을 발췌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민간어린이집에 간식비니, 이런 거 말고 따로 지원하는 게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겁니다.
○이용섭위원 아무것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럴 겁니다.
○이용섭위원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지원을 한다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종류가 많아서요.
○이미성위원 수당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2세 이하 영아반 인건비 지원하고요. 그 다음 영아전담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그 다음에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간식비는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야간보육교사, 종일반 보육교사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이라고 해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용섭위원 500만원 지원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것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현대화장비, 컴퓨터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하는 거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은 간식비 외에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요. 본 위원 동네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가,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어떻게 해서. 이게 물론 확장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내가 보기에는 우후죽순처럼 나와서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서로 끌어가기 위한 원아모집에 대한 경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육교사들도 잘 하는 사람은 어느 원에 가면 대우도 낫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근본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목적을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삶의 생계수단으로 바뀌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의 원아교육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돼서 퇴색돼 가고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현재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런 경쟁체제에서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교육을 돈벌이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북관내, 특히 장위동쪽에서는 어린이집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정해 놓은 가격 이하의 경쟁체제로 늘어나서 원장들 간에 다툼도 많이 있고 또 출산율 저하가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은 한정돼 있는데 어린이집은 많이 늘어나서 방향이 다른 데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법적인 게 맞으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우리가 지도감독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너무 많아져서 돈벌이로 변해 가면서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성북구에 복지관이 5개다,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도 거기에 해당하는 비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동에 인구가 2만 8,000명이다. 그 인원 수에 어린이집이 몇 개만 있으면 된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경쟁체제가 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린이집간에 완력도 생기지 않을 거다. 정부에서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따로 경쟁사회를 만들어서 퇴색되고 위화감을 느끼면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원아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호화찬란하게 벽보가 붙어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녁에 보면 교회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에 띈다는 거죠.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죠, 우리 장위동에. 그래서 혹시 그런 제재가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은 여기는 과하다, 여기는 너무 많다, 그러니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고 주변으로 유도를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거리제한이나 인구제한을 말씀하셨는데요. 과거에는 그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가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없어졌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검토를 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노인무료급식, 지금 조사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현장에 가보시면 인원이라든가 주방 현황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인원만 늘려줘도 수용을 못 하면 지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파악하셔서 그런 시스템이 안 되면 도시락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릴 방안을 찾으셔야지 무조건 무료급식 달라고 하는데, 드려야죠. 그런데 그 복지관에서 형편이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하셔서 제도를 정비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월 1일부터 여성부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너무 현황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도 계속 변동내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미성위원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시설자 자격도 바뀌었고 보육료도 20% 인상되면서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취지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구립은 어린이들이 1년씩 밀려있죠. 1년이 뭡니까? 3, 5년씩 기다리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구립에는 지원이 많으니까 대기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민간으로 돌리기 위해서 구립의 보육료를 올려서 그 예산을 민간에 지원한다는, 그 취지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용섭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내용은 지침이 아직 확실히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무료급식소에 대한 것은 저도 생각 못 했던 것을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는 인원을 많이 늘려달라, 그런데 공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같이 해서 다른 방법으로 배달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죠.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7페이지 사랑의집고쳐주기가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고쳐주셨습니까? 여기 보면 3,655세대로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손동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직무대행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3,655세대의 대상가구 중에서 저희가 50가구를 고쳐준 것입니다. 그 가구 중에서 선정을 해서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런 가구가 저소득층 세대 위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자원봉사단, 자원공동체, 이런 데서 고쳐주는 사업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저희가 재원을 이웃돕기성금에서 2,000만원을 할당받아서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무료로 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손동근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중소기업 의류마을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 2,000세대 정도가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위치를 선정하셨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아직까지 지금 현재 한성대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3월 말까지 용역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무 현재 자료에는 너무 간략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사실 업체가...
○정형진위원 용역설계가 나오면 할 것이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정법권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을 통계를 보니까 전부 동네마다 실현할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월곡1동이 제일 많더라고요. 적극적인 검토가 될 때 제때 반영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점 도자기로 수저받침대를 만들어서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2,600개소 업소를 모범업소로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2,600세대 속에서 각 100개 정도를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청 자체 내에서 전부 100% 보조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혁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음식점이 4,20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휴게음식점이라든지 호프집, 분식점을 제외하면 약 2,600개가 있습니다. 2,600개 업소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형진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혁 반절, 반절, 그러니까 민간인이 반절, 우리 구청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50% 정도를 부담하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하나의 어느 정도 가격을?
○위생과장 김혁 지금 시중에서는 보통 2000원에서 3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위해서 이천에 출장을 갔다왔어요. 이천은 우리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좀더 거기도 지원도 해 줄 겸 또 싸게 구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대형구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는 것은 10%라면 70% 중 30%를 깎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한다면 이것도 한 30% 그래서...
○정형진위원 30%, 1,400원...
○위생과장 김혁 2,000원에 아니, 지금 400원 정도 원가를 잡았어요. 2,000원짜리가 400원 정도...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구의 로고라도 들어가나요?
○위생과장 김혁 로고요?
○정형진위원 우리 구의 상징될 수 있는 로고...
○위생과장 김혁 그것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자기 집 전화번호를 넣어서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둑,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음식업주분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러면 아예 전화번호를 줘서 그냥 줘라, 미리 가져가기 전에. 그러면 홍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개인전화를 넣는다면 원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주가 전액 100% 부담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이게 타구도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김혁 지금 이게 전국에서 우리 성북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처음으로 시도예요?
○위생과장 김혁 예, 전국 처음입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발상과 기획은 되시는데 이게 홍보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홍보성이 될 수 있고 우리 구청 홍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위생과장 김혁 그것 때문에...
○정형진위원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100개를 비치하도록 해 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분실이 됐다, 아니면 깨졌다, 그랬을 때 연속적으로 그 100개 정도를 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연속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관적으로 한 번만 하실 것인지...
○위생과장 김혁 이제 확정을 종합적인 저희들이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신있게 추진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미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그것을 연속적으로 계속 추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한 1, 2년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영구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한 1, 2년은 성북구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니까 1, 2년 정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깨끗한 음식을 먹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좌우간 그럼 이게 몇 평 이상인, 전체적인?
○위생과장 김혁 아까 말한 대로 4,200개 중에서 호프 술집, 그 다음에 분식점, 그 다음에 휴게다방 있죠? 그것을 제외하면 전체 대상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5평짜리 식당도 할 수도 있고 50평짜리도 할 수 있고. 그럼 비례적으로 100개 정도씩 한다면?
○위생과장 김혁 그런데 조금 100개가 기본이고 기본 100개 넘으면 자기네들도 부담해야죠, 100개 넘으면. 정책적으로 해 주는 거니까.
○정형진위원 좋은 발상은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획기적인 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선거법도 한 번 생각을,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일반적인 음식점에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선정된 내용, 모범업소가 예를 들어서 2,600개이다. 그럼 모범업소에만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면이 접촉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좋은 내용으로써 획기적인 기획을 가지셨으나 거기에 찬사를 보내면서 이런 면에는 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혁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음 달 정도 해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조례는 의원님들이 개정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혁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미리 응원을 요청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분명히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타구에 같이 연대해서 하는 내용 같으면 국가의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선거법에 분명히 저촉될 거니까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셔야 되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혁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백화점에서 지원협찬을 받아서 노래자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왜 여자분들만 하실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정형진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왕이면 남자, 여자 같이 할 수 있는. 이건 하나의 인기프로그램밖에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제목을 여성 주간에 하는 여성문화제이기 때문에 여성들만 대상으로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이 2005년 1월 1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때는 그 법에 의해서 남자, 여자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협찬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지원을 거기에서 100% 지원을 다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건 우리 지난번에 사랑의 나누기 할 때 현대 소장님, 이사님인가요? 점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가까이 돼서 한 번 뵙기로 했습니다. 점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좌우간 우리 성북구는 국과장님들이 아주 구청장님 비위를 잘 맞추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면이 검토가 되어야 돼요. 협찬을 한다는 것과 주관과 주최와 협찬과 세 가지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 정형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주민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인이 추진하는 직원이나 과장이나 이 사람도 좋아할 거고 또 하다 보면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도 좋아하실 거고 부구청장님, 청장님도 좋아하실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지금 속기록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성을 위한 계획이 있고 여성위원회가 발족되고 여성발전조례를 위원님께서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진행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남성발전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건강가정기본법이 조례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 아마 가족 전체에 대한 그런 문제는 그때 시작이 될 것...
○정형진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협찬을 해 준다고 하면 100%적인 협찬이 되면 협찬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성북구에서 조금이라도 보조를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일부적인 보조가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성북구가 주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운영은 성북구가 주관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협찬내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협찬을 100% 받지 않으면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좋은 말씀입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매체의 홍보성도 좋고 우리 구청장님 이름 날리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한 구민으로서 좋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주관과 주체와 협찬을 분명히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협찬을 받았다고 한다면 100% 거기에서 지원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일부 장소만 받았다, 일부 무엇만 받았다, 품목만. 그리고 구에 조금 냈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그런 내용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하여튼 그때 검토해서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할까, 팀장님이 대행으로 오셨는데 이왕이면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과장님 되셔서 대답하시면 더 좋죠. 과장님, 하나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시설내용에 대해서 2,220개 소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공공청사 자체 내에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월곡4동에 수차례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월곡4동부터 우리 구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해 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안 놨어요. 그러면 월곡3동까지 우리가 회의할 때 올라갑니다.
본인도 불편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불편할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놓을 구멍이 공간이 있습니다. 구정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기본적인 것도 안 해 놓고 우리 구에서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검토를 안 해 놓고 이것을 지금 와서 후속대책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축물 편의내용으로서 건축물 편의시설 조례안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것 해결이 되면 이런 부분은 차후에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사전보완요청을 했었을 때는 이건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난 뒤에 이제 임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미 건축물 지을 때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없죠. 이런 것이 잘 누수가 안 날 수 있도록, 또 월곡4동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희 구가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까지 거기에 완전하게 건물 자체가 두산하고 거기 조합하고 전체 결산을 안 봤습니다. 이건 보완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야죠. 우리 구가 얼굴 보고 하는 내용이, 내실 있는 구가 되게끔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된 후에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좌우간 새마을문고 네트워크도 좀 철저히 해서 10개 동이 우선한다고 하는데 어느 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지금 위원님들 계시니까 위원님들의 동네가 적극적으로 검토돼서 우선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우리가 지금 구립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 월곡1동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위탁을 받고 있는 곳이 생명의전화복지관에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하고 있는 이 내용인데 가서 보니까 물론 선착순으로 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 구가 행정구역 단위으로서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길음역에서 거기까지 오려고 생각한다면 버스를 네 정거장을 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북구가 저희 동네마다 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750명 가량이 앞으로 갈 수 있는 내역, 증차적인 내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한 구에 한 동에 몇 개씩 있는, 두 개씩 있고 그런 동네보다는 진짜 신축을 하려면 행정면적, 인구비례, 앞으로 거기에 애들이 입학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월곡1동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민간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저한테 욕을 할 것입니다.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난립된 내용이 없게끔 하려면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골목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있고 그만한 거주자 우선주차나 공동주차장이 없는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다면 길을 막습니다.
애들 내리고 있는데 그 뒤에 차가 몇 대가 정차됩니다.
그런 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축을 한다면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구립어린이집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이나 5월에 개관을 2곳 해서 24곳이 되는데 구립어린이집을 각 동별로, 동 단위로 해서 애들 보육을 위해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사서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또 재개발할 때 어떤 여건에 의해서 복지관을 짓거나 공원조성을 할 때 어떤 우연한 그런 기회가 오면 반드시 우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고요, 지금 세 군데가 짓고 있는 내용도 충분하게 타당성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월곡1동에 지금 30년 가량 됐는데 동사무소까지 같이 신축해 줄 용의가 있다면 더 좋죠. 그렇게 검토라도 해 주셔야 되고 저희 동에는 그만한 땅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44개 단체가 요청해서 36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줬는데, 과연 이렇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기준 내용이 똑바로 서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한 단체, 연합회가 지원을 하고 각 동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으나 요지는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탈락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편중된 내용 속에서 그 지역단위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 NGO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자체는 어불성설 같은 내용이었고 하나의 빙자적인 부분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저소득층 공부방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빙자적인 내용이었고 지금 성북문인협회, 이 문인협회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세분화해서 지원을 해야죠. 더 나아가서 스쿨성북어린이교통지킴이, 월곡한마음봉사회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참사랑봉사회, 이게 만들어진 지가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회원이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기 참여한 사람이에요. 어떤 명칭만 좋으면 합리적인 현상으로써 욕되지 않고 하나의 인기적인 발언내용만 된다면 지원했다는 이 자체가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왜? 새마을에다 지회에다 지원을 했으면 왜 동에다 또 지원을 합니까? 동에다 하는 것은 동 내를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이, 어디서 시끄러워질 것 같으면 100만원 주고 아니면 4,0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업기준을 보시고 또 사업기준 내용이 어떻게 성실히 지켜졌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너무 잘 알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가겠다고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들이 잘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탈락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거기는 편중돼서 그 지역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구분해서 주지를 말아야죠. 거기도 그 지역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 몇 명만 가지고 했던 행사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역을 놓고, 성북1동에서 5동까지 있는데, 그걸 다 묶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세부적인 형식이다. 우리가 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NGO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액보조금 내용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라도 욕되지 않으려고, 이런 지원이 아니고 진짜 철저한 검증 속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좀 당혹스럽네요. 저는 열심히 공평하게, 투명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정형진위원 이건 제가 자료를 만든 것도 아니고 여기서 주신 거예요. 이 부분이 합리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합리적인 현상이라면 단체에 줬으면 동별로 구분되지 않아야 되고 동별로 줬다면 그 동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뒤에 NGO사업을 하거나 어느 단체에 의해서 했었을 때 지금, 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단체가 서예협회가 있을 것이고 미술협회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조용히 할 사람들은 그 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조용히 하겠습니까? 몰라서 조용히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 속에서 여러 소리 듣기 싫어서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구비례로 숫자적으로 비례한다면 이 부분보다 더 큰 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편중되지 않는 내용 속에서 또 우리의 정의적인 부분이 NGO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하기 위한 방법에서 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검증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잘 검토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님만 질문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중식을 하고 다시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끝내고 중식을 할까요?
○윤이순위원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의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선 윤이순위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예, 윤이순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주시면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 우리 성북구에 몇 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복지사가 지금 34명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34명이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예.
○윤이순위원 34명이 각 동에 있고.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가정복지과에 2명 사회복지과 2명.
○윤이순위원 2명, 2명씩이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예.
○윤이순위원 나머지는 각 동에 1명씩 있고.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예.
○윤이순위원 올해는 증원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글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윤이순위원 아니요, 구청 소관인 줄은 알아도 우리가 1월에 청와대쪽에서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증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했었지만 우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에 나오신 우리 국장님 내지 과장님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성북구에서 어차피 필요하다면 서울시로 요청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지금 그런 부분은 청와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보건사회부에서 지금 논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관계 때문에.
○윤이순위원 그쪽 얘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정말 구에서 필요한가, 필요하면 증원을 한다는 것이고 구에서 필요 안 하면 안 한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만 해도 사회복지사를 증원하자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1년 1년 미루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이 아닌 시에서 증원을 안 해서 배정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구에서 요청이 된다면 그게 시로 모아질 거예요. 모아지게 되면 권역별로 해서 청와대측에서 직접 나와서 순방을 하면서 그걸 듣는 입장인데 그래서 증원을 한다 하면 해 주시겠다라는 게 답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요청이 돼야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옛날에 정릉 1동하고 3동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이 나오셔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토론도 했는데 그 결과 아마 지금 이렇게 정책이 결정된 것 같아요. 각 자치단체 단위별로 한 5명씩 정도 복지사를 늘려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7,000명 정도 이렇게 늘려주는 것으로 계획해서 실행에 옮길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5명씩이요?
왜냐하면 그날도 보고를 드렸었고 보고를 받은 분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동만 해도 벌써 100명이 넘거든요. 국기법 수급자와 틈새계층까지 하면 거의 160명 정도가 돼요. 그 160명을 관리하는 게 사회복지사 1명이 맡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분산시켜서 각 행정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업무대행을 같이 보조해 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게, 일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자치센터프로그램, 아니면 자치센터 되기 전에는 그 인원들이 많아서 1인, 1담당식이 되겠지만 지금 1인 3, 4개 담당을 맡다 보니까 직원들이 능률적으로도 무리고 또한 160명 정도의 그 국기법 수급자들한테 관리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여서 많은 동은 사회복지사를 한 명씩 더 지원해 달라고 누누이 요청 드렸던 차거든요. 그래서 5명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배정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와봐야 알겠고 그 과정이 구청에서 요구를 좀 많이 해 주시면 복지사 늘리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닐듯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5명이 이미 끝났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인원이 많은 동은 알아서 배정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구립어린이집을 경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원장님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든 자기 인척이든 그분들이 다른 데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 혹시 인적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가정복지과장의 윤이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그렇게 구립을 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을 한다든가 다른 것을 하는 원장님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한 분도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중복으로는 안 됩니다, 원래. 겸직이 안 됩니다.
○윤이순위원 당연히 안 되는 건 알죠. 그분들이 몰라서 같이 자기 명의로 할 리는 없는 거고 그분의 인척들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분이 계시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그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에 지원을 나가면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인척이라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부부가, 부인이, 남편이, 그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사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윤이순위원 명의만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실제로는 본인이 하고 계세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루트를 통해서 찾아봐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분이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 10페이지 보시면 성북여성교실 활성화 추진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때 예산 편성할 때도 꼭 성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교육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었고 오늘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구에 사시는 그분들은 여성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나가셔서 좋은 쪽에 쓸 수 있는, 아까 우리 최현택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었고 정말 성북구 여성분들의 하시는 일이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일까지 있을 텐데요, 그 기술이든 자격증을 꼭 보유해서 그분이 나가셔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인데요, 음식점에서 수저받침 하신다고 했죠.
○위생과장 김혁 예.
○윤이순위원 그것을 우리가 어차피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건데, 그렇죠? 진흥기금에서 나간다 하지만 우리 구청과 업주하고 공동부담이라고 써있죠.
○위생과장 김혁 예.
○윤이순위원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계속 충당해 주시려고 그러세요?
○위생과장 김혁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1개 업소당 100개 정도 기준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넘으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안으로.
○윤이순위원 위생적으로는 좋긴 좋은데 이게 소모품이라,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안 계시죠? 이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음데시벨이 70dB이 맞습니까, 60dB이 맞습니까? 소음측정이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기존 소음 기준도요?
○윤이순위원 예, 바뀌었어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공사장은 65고요, 지역은...
○윤이순위원 지역은 70이고.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어디요?
○윤이순위원 70은 어디에요, 그럼?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70은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공사장이 70이고 공장사업장이 60이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공장사업장?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예.
○윤이순위원 공사장 70, 이게 지금 법이 조금 잠깐 애매한 게 있어 가지고요. 이 공사장도 공사장 나름이더라고요. 그것을 좀 정확히 파악 좀 해 봐주실래요?
저희 아파트 관리쪽에서 가지고 있는 소음데시벨이 달라요. 달라 가지고 우성아파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 현대건설쪽에서 하는 아파트하고 소음데시벨 때문에 한참 입씨름이 있었는데 그 관리소에서 가지고 있는 법이 약간씩 다른 게 있어요. 이게 65까지도 허용돼요. 그래서 이 공사장도 공사장 나름이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도 시간대, 아침 8시 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6시 이후에 이런 시간대 차이가 있거든요.
○윤이순위원 시간대 차이로써 그렇게 데시벨이 다릅니까?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그렇게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시간단축,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럼 거기에 또 조금씩 높여서 하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아직도 민원 생기는 게 소음 측정해 달라면 빨리 안 나온다는 게 우리 구청측이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연락 받으면 바로 바로 나가는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민원 제기하신 그 집에 가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계실 때 해야 되거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옆의 분이 신고했는데 왜 바로 안 되냐, 그러는데 저희들은 신고받게 되면 바로 연락취해서 시간약속을 하고 나가서 측정하고 그렇습니다. 현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게 바로 제 아파트예요. 101동에 완전히 지금 일조권까지 다 걸려 있어서 법정싸움까지 하게 생겼는데 저도 할 수 없이 불려갔죠, 주민들한테.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할 수 없이 주민들이 오라니까 가야 될 입장이라서 가봤는데 이게 데시벨이 다르고,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랜 시간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자기네는 건축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싸우니까. 데시벨이 조금 다릅니다.
○청소환경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빨리 와서 소음을 측정해 달라고 하는데 빨리 안 오세요. 그건 나도 몇 번 경험을 해 봐서 아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최대한 빨리 움직여주시고 그래야 주민들의 민원이 덜 있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9천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3,606명 해서 5,714가구에 9,029명,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특별관리라기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라든가 급여성으로 주고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이웃돕기를 통해서 명절 같은 때 상품권을 지급해 주는 정도죠.
○김영식위원 차상위계층에 1년에 얼마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 차상위계층은 없고 단지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들이 조사해서 파악하는데, 등록돼 있는 건 50세대밖에 안 됩니다.
○김영식위원 여기는 여러 가구인데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법적으로 된 50세대 플러스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2,320가구라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1년에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얼마씩 지원한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분들한테는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통상 1년에 1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1년에 15만원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먹고 살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저희가 이웃돕기라든가 모든 것을 차상위계층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에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12월말 동안 좀도리라든지 겨울운동해서 쌀을 각 동에 배분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어본 대로 과연 혜택받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하는 거예요. 한 달에 15만원도 아니고 1년에 15만원 받아서는 못 살잖아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고 단지 저희가 이웃돕기성금으로 최대한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강남에 있다 온 사람들이 강남은 잘 된대요. 잘 사는 사람도 혜택을 받는 모양이야. 여기는 아주 못 사는 사람도 혜택을 못 받고 있고 대한민국 법률은 똑같을 텐데, 어떻게 강남에 있는 사람은 잘 받고 쉽게 받을 수 있고 성북에 들어오면 못 받는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법은 똑같을 텐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강남이나 성북이나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감정상의 문제지 실질적으로는 똑같아요.
○김영식위원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못 받는데, 서초나 강남에서는 받아요. 그러니 본 위원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법은 똑같은데, 강남이라고 나을 리는 없는데. 옛날에는 압구정 아파트에 잘 사는 사람들은 공무원 꽤 높은 데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요, 지금. 그게 맹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되기가 극히 힘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그 다음 있는 분들이 진짜 힘든 분들이 많아요. 이 분들을 어떻게 구제를 좀 해 줘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대리하시는 분 말씀대로 1년에 15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그걸 받으려고 줄을 서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물론 안타깝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책이 없고, 다만 우리가 후원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긴급구호를 한다든지 해서 대비를 하지 법적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잘 나가던 가정이 파탄된 가정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아까 윤이순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각 동의 복지사가 1명인데, 이 사람이 200명, 300명, 2만에서 3만명이 넘는 동을 복지사 한 명이 과연 얼마나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도 아까 국장님은 5명 준다니까 성북구 30개동 중에 2만이 넘는 동만 해도 20개동이 넘을 텐데, 어디에 붙일 겁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파탄된 가정이라든지 위험한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면 알 수가 있는데, 과연 직원 혼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파탄된 가정이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건 매달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 우리가 이 가정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거든.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전자금 융자는 최하가 2,000만원인데,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저소득층에서 영세사업장 전세자금을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2,000만원까지. 은행에다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출요건을 따져서 조건이 맞으면 융자해 주고 안 되면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융자자금 주택과에서도 5,000만원 이하는 해 줘요. 그리고 여기서도 2,000만원까지는 해 주고요. 그리고 취로사업에 가서 일한 분들, 한 달에 며칠이나 합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한 달에 15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계속 안 시키죠?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3개월에 한 번씩 바뀝니다.
○김영식위원 하루 얼마 주죠?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2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일을 안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억지로 시키는 동직원만 고생하지.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실제로 취로사업에 나오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많고 꼭 일을 한다기보다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동직원들이 골치 아픈 거죠, 일도 못 시키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또 욕하고. 쓰레기도 줍고 깨끗이 해야 되는데,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동직원은 마음대로 지휘할 수도 없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나 하고 욕하지.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우리 사회복지의 안타까운 현실을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그걸, 쉬운 말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이 있듯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이 나오셔서 열띤 토론을 했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달체제가 잘못돼 있냐, 복지비용이 적냐 등등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체제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형편으로 파탄이 될 문제가 있는 가정은 긴급구호를 해야죠. 그러나 우리 복지직원이 한 명이 2, 300명 담당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청와대에서 온 사람들을, 그때는 제가 김위원님과 비슷한 입장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열내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김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윤이순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릉1동하고 3동에 왔는데 우리 복지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도 겁내지 말고 자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 해라. 자네가 최일선에 있는 사람이니까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말고 할 얘기는 다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그 뒤에 바로 만났더니 실망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복지수석이 왔어도 아무 성과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라는 소리를 안 해서 참석 못 했지만 사실 나도 그 날 참석하고 싶었어요. 복지수석이 그 바쁜 시간에 거기를 와서 뭔가 개선될 것을 얘기했으면 개선이 되어야지 개선도 안 되고 뭐하러 왔는지 참 궁금해요. 필요없이 시간만 허비한 거죠.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들은 없더라도 딸만 있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참 있으나마나한 자식들이 많거든. 못 받는 사람들의 설움이라는 것은 말도 못 해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사회복지 현실의 문제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해서 해결책이 나오고 방법이 나오면 밤을 새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틈새를 메워보고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자리니까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그런 문제를 금년 한해 같이 고민해 보시도록 하죠.
○김영식위원 국장님, 내가 작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오늘 표 계장이 과장대리로 나와있는데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현실이 답답해요. 참여정부에서 돈은 많이 쓰고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진짜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사람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뒤에서 욕을 하죠.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청장님하고 얘기해서 조금 더 생각해서 파탄된 가정, 이 가정들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복지가 잘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따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것을 지금 하려고 했죠.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의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이용자의 사고 및 사업실패, 질병 등 지난번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이나 보조받는 것은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다 나갔죠? 지금 앞으로 정하는 사업을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틈새계층이라고 했는데 차상위계층이라고 돼 있죠. 그분들에 대해서 물질적인 금액을 준다는 법제도안이 선거법에 묶여서 사실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훈식 손동근위원님, 오늘 그 조례를 제정하거든요.
○손동근위원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된 것, 그 이전에 나간 것은 소급으로 1년에 15만원씩을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처참하고 꼭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당하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사람은 줬는데 좀 확대해서 차상위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을 각 동에서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확대를 많이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행 표석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장이 중재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거나 또는 보충할 거 있으면 차후 임시회의 때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위원장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업무보고 중 제일 중요하고 86억이라는 우리 성북구 제일 큰, 21페이지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금년에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성북천, 복원천 이게 지금 박차를 가해져야 되는데 그 자재들을 쌓아둘, 아까 김영식위원님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납골당에서 보듯이 민원이 생기거나 환경연대 틀림없이 끼어듭니다, 이런 거에서.
그래서 제발 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진짜 처음부터 환경 조성이나 진입로 관계, 인센티브, 이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제발 민원이 안 생겨서 그 사업 자체가 3년, 4년 연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구청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측에서는 원래 계획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참조하셔서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 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전원배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안훈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입니다. 사실 본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노인복지와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정 연료비 증액 및 관리비 증액, 노인복지기금, 소규모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기타 여러 면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집행부에서 올린 두 건의 조례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운영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전원일치 보류할 것을 결정한 바, 본 두 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김민석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전문위원 생활복지국장전원배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환경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