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5월11일(월)  13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3시4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선아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과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46분)

○위원장직무대행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 호천된 위원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먼저 했던 분이 하시면 어떨까요?
정기혁위원   저는 최근용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근용위원   저는 먼저 하던 대로 정기혁위원님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새로운 임시회가 열렸기 때문에 지난번과 연장선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윤정자위원   정기혁위원님이 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양순임위원   저도 정기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진선아   정기혁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기혁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기혁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혁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기혁위원님께서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장직무대행, 정기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기혁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마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한건희위원   위원장님이 지명하시죠.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하셨던 대로,
○위원장 정기혁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근용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위해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일정 속에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긴급하게 소집된 임시회의니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성북구 전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존경하는 정기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전체 제안설명을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자료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가경정 전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참석하신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계선 재무과장입니다.
  김명숙 세무1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기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18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120쪽 세무1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세입부분을 보면 보조금 교부가 항목이 하나로 해서 들어왔는데 세출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2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세출부분을 보시면 사회조사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하는데 뉴딜일자리에 2명하고 그다음에 마을기록화사업이 세부사업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쪽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 전에 내려왔고 이번에는 사무관리비가 재편성된 겁니다.
한건희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네,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안 1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정기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0회계연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이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0년도 제2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먼저 심사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17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한성대 같은 경우에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그러니까 민간이전은 한성대에 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민간자본이전은 어디에 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성대에 보조를 해 줍니다.
김오식위원   똑같이 한성대에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제목이 다 똑같아서요. 그런데 항목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하나는 리모델링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307하고 402가 성격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307 민간이전하고 402 민간자본이전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은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창업공모전 운영하면 창업기업 컨설팅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지원금,
김오식위원   이것은 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적어주셨어요. 인건비 및 창업공모전 운영, 창업기업 컨설팅 지원금, 기타 소모품 구입 등.
  그런데 402 민간자본이전은 보니까 창업거점공간 리모델링비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술적인 것 같기는 한데, 민간이전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한성대에 주는 거니까 주면 거기서 알아서 그쪽에서 제출한 계획서나 이런 것에 따라 운영할 것 같은데 그 돈을 성격상 두 가지로 나눠서 준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307하고 402의 차이가, 402는 건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에 관련돼서 분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주로 공사비라든지, 시설투입비에 관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시설비에 관련된 게 402로 가는 거구나?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김오식위원   기타 비용은 다 307로 가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동덕여대에서 하던 월곡달빛축제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그것 또한 이 예산에서 조금 사용된 걸로 보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이때까지 이 예산에서 사용된 게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게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학캠퍼스타운 사업비인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저희가 캠퍼스타운사업을 새로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대학교랑 지역이랑 연계해서 행사라든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캠퍼스타운사업 성격에 맞는다면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학교 측에서 해준 것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주는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낸 세비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주객이 전도되다시피 학교에서 해 준 것처럼 느끼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것은 대학교 단위프로그램 사업이거든요. 3개 대학 서경대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대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제안을 한 사업을 시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 보내준 사업이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축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주체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예산이 어디에서 지급되는지는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저희 캠퍼스타운사업에서 학교측 예산도 같이 투입돼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쪽은 하나도 투입이 안 되고 저희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도 인건비를 대든지 그쪽 분야는 대서 저희하고 합작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쪽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는 진각종하고 동덕여대에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음번에 할 때도 이게 서울시 예산이 아니라 주민들은 동덕여대에서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관리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개년에 한해서 각각의 사업비가 내려온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도 내려오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지난번 추경에도,
진선아위원   그러면 1년에 딱 얼마가 배정되는 건 아닌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1년에 총 예산할 게 3개 대학해서 예산 21억이 저희한테 전도될 예정입니다. 원래 이 사업이 총 56억 정도 드는 사업인데 이게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이 전도되는 게 아니고 3개년에 나눠서 저희한테 전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020년도는 저희 성북구 3개 대학에 21억 정도 예산이 전도될 예정이고, 1월에 왔는데 1차 추경 때는 2억 1,300만원을 추경으로 집행했고 이번에 10억 정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다시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전도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학교와 연계돼서 하는 대부분의 것이 행사성이 많아요. 축제나 이런 것들과 연계되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그런 행사들이 취소되고 안 될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그냥 학교 측에서 다른 것으로 쓰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것은 만약에 심각한 사태가 올 경우는 사업계획을 다시 잡아서 시에 다시 한 번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진선아위원   불용은 안 되고 그대로?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는 가급적 집행은 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것도 이어지는 건데, 3개 캠퍼스타운사업과 같은 맥락인데 예산서는 307, 402로 나누어지고 307 항목이 또 두 가지네요? 창업육성 관련된 게 있고, 지역연계가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역연계든 창업육성이든 역시 다 한성대 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캠퍼스가 주로 학생들 집단이다 보니까 한성대 뿐만 아니라 각 대학별로 사업승인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주로 창업사업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예산서하고 주신 설명서에 창업육성, 지역연계로 나누어져 있길래요. 집행부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은 이번 추경에는 460만원을 직접 쓰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나머지는 다 한성대 주는 거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한성대학교에
김오식위원   단지 항목이 어차피 한성대에 주고 한성대가 쓰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사업목적에 맞춰서,
김오식위원   항목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얘기인데, 또 예산서 항목은 지역연계하고 창업육성하고 묶여져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직접 집행하는 460만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문 및 심사수당, 도시재생포럼 운영비 이렇게 들어간 것 같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자문 및 심사수당은 뭐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이것은 대학교에서 사업추진 할 때 공모라든지 응모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것을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자문위원님들이나 심사위원들한테 지급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도 한성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할 때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김오식위원   한성대에서 하는데 돈 집행만 집행부에서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캠퍼스타운사업에 관련해서는 직접 집행을 하지만 결국에는 한성대에서 다 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고려대학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김한경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하순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병구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서병철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종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광호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기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은 모두 성립전예산이므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하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21쪽 도시안전과 소관부터 124쪽 환경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정기혁   진선아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석면피해가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더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환경과장 이광호   추가요?
진선아위원   네.
○환경과장 이광호   이것은 급여인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석면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주는 급여?
○환경과장 이광호   네, 4월에 나간 것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4월에 나간 것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거라고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진선아위원   그거 말고는 따로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미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발생이 됐을 때,
○환경과장 이광호   네, 현재 우리 구에 2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금이 내려온 것이라서 4월에 지출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기혁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안전보안관 운영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49명인데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지금은 5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활동이 되는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모여서 단체로 활동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요. 개인별로 활동을 하고 안전신문고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사항을 올려주면 그게 활동한 것으로 갈음해서 저희가 한 달에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요. 안전보안관 활동한 분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양순임위원   한 달에 3만원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1월부터 6월까지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조별활동이라고 해서 조별로 하면 이분들이 조를 나눠서 다니시면서 하는 것인지. 아, 개인별로 한다고 쓰여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다음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안전보안관 대표가 정릉3동에 권○○으로 되어 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안전보안관은 성북구 전체잖아요? 보안관들의 동별 분포도는 어떻게 돼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동별 분포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거의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한번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안전보안관이 작년인가 발대식 했었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우리 구에서 추천하면 시에서 위촉장을 수여하는 식으로 하고요.
진선아위원   이게 구의 사업이 아니고 시의 사업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시의 사업입니다. 100% 시비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활동한 것을 해서 지급하는 것은 구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2020년도 지금 몇 분이나 지급됐나요? 활동하신 것으로 나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제가 자료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데 1인에 1회입니까, 아니면 횟수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원래 원칙이 1인 4시간 이상 해서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개별 활동으로 신문고에 올리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횟수가 1인이 10번을 해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상관이 없습니다. 활동을 무조건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월별 활동사진을 안전신문고에 게시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획 하에 지급이 될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이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900만원이 내려온 게 6개월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반기까지 하면,
진선아위원   만약에 지급하는 사항이 많아지면 추가로 더 내려올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만약에 1인이 2회, 3회를 게시했다고 해도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1회 이상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누가 그렇게 2회, 3회, 10번씩 열심히 하려고 하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많이 올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전보안관의 운영실적이나 이런 게 월례회의에 전체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구별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도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몇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하고 안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비슷한 단체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있는 단체들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분들도 사실은 뭘 해야 될지 스스로가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단체에 들어왔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은 좀 가져요. 특히 통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 안전보안관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오래 실적이 없다든지 희망을 안 하시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저희도 가만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생각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것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게 조별이라고 했는데 같이 움직이지 않나요? 아니면 다 각자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해숙위원   아니, 코로나 빼고요. 코로나는 특이사항이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조별로 6개 조로 권역을 나눠서 활동을,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 시간대가 언제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조별로 자기네가 편한 시간에 합니다.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에서 날짜라든지 시간을 규정해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별로 자기가 편한 시간에,
정해숙위원   아니, 직업이 자영업이나 주부는 시간적으로 자유롭겠다 하는데 회사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감안해서 아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보니까 보안관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165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천연가스 폐기물 수송차량 구매하신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내구연한이 초과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초과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 폐기물 차량이 2007년식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그러면 한 2015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샀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유롭지 않아서 올해 사게 됐습니다.
김세운위원   올해는 좀 여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올해 편성을 해 주셔서 사게 됐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수입차인가요? 이 차를 수입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살수차나 노면차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세운위원   그게 아니고 이 차를 구입하려면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아니요, 국내차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산취득을 했으니까 유지관리를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김세운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한참 지나서 해마다 두 대를 교체하셔야 되는데 이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러프하게 대당 얼마 정도나 들어가나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저희 구에서 청소차량을 한 54대 운행 중에 있는데요. 작년도에 정비하는 데 들어간 소요액이 한 2억 2,000 들어갔습니다.
김세운위원   특히 5년이나 초과된 천연가스 폐기물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전체 다 해서요.
김세운위원   뭐 기름값만 들어간다고 하면 아직 차가 쓸 만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기름값, 정비하는데 소요된 게 작년에 총 54대에 대해서 한 2억 2,000이 들어갔습니다. 개별적으로 폐기물차에 얼마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지금,  
김세운위원   이 차량가액이 많이 고가여서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폐기물차가 한 2억이 넘어갑니다.
김세운위원   기름만 들어갔다고 하면 그동안 유지관리가 잘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정비도 합니다. 워낙 차가 커서 서울시 정비사업소로 보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천연가스 폐기물 수송차량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총 금액이 4억 400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대당 2억 200만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상에는 총 4억 1,9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차이가 날까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자산물품취득비 총액이고요. 여기에는 적재함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는 2대에 대한 것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안만 가지면 똑같아요. 이거 매칭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그러니까 폐기물차를 천연가스차로 구입했을 때는 시에서 대당 4,20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량을 사는데 국비, 시비는 4,200씩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가 3억 2,000으로,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지금 3억 2,000이 있고요.
진선아위원     나머지 금액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나머지는 적재함을 구입할 게 여기에는 지금 빠져있는 상태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적재함이 별도로 들어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지금 추경예산안이기는 하지만 밑에 한 줄만 더 해서 넣어주셨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병철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책을 다 펴놓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코로나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경영이 안 좋아서 무급휴직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2개월간 50만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2개월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말고 또 다른 소상공인 지원하는 건 다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5월 중순부터 생존자금지원으로 서울시에서 발표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원하는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요. 그게 지역마다 다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우리 성북구는 그게 없느냐, 지원금이 안 나오느냐, 다른 구는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 있던데 라고 많이 얘기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그 부분은 구별로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서울시에서 오는 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확정은 아니고 언제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5월 중순부터 거의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받고요, 6월 중순부터는 서면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지금 소상공인도 그렇고 나온다는데 다 달라요. 그것 때문에 헷갈려 하셔요. 그래서 좀 명확한 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대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줄 것이라고 했으면 아마 줄 것이라고 하는데 애매모호한 대답들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좀 하셔서 이런 부분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양순임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이어서요.
  이거 지급방식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개인 직원한테 직접,
한건희위원   근로자한테 직접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근로자의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문화국,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도시계획과장김한경
  기획예산과장고영룡
  재무과장이계선
  세무1과장김명숙
  도시안전과장현병구
  청소행정과장서병철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환경과장이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