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1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주민생활국의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누가나 살고 싶은 복지문화도시 성북 구현을 위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북형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문화와 체육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도시 성북을 건설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내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 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날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생활국 소관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어제 위원님들께는 다 말씀드린 사항인데 녹취하시는 분이 개개인의 얼굴과 이름을 매칭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장님께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청소행정과장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세출내역과 운영계획을 좀 주세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박계선위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인적 사항을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름만 나온 거요?  
박계선위원   전체 인적사항을 다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다른 과는 없습니까?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각과 공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신규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요와 시행 예정사항 등 전부 다 주시고요. 특별히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 경우는 감액 사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시고요.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각과 공통인데요. 주민참여예산 편성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녹취도 있으면 녹취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몇 회 정도 했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심사하기 전에 국장님, 인권역량평가 조례가 성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이루어졌었죠?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위원장 김태수   엊그제 청장님께서 시정 연설을 하셨었는데, "우리구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인권도시를 표방하며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 증진 사업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국최초라며 인권역량평가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평가시기 및 평가서 제출도 했고요. 그런데 구의회에는 왜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르십니까? 말로만 한다고 해 놓고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고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인권팀에 그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분명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그다음에 바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는데, 예산서 128쪽부터 132쪽까지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요. 만약 놓친 부분 있으면 포괄질의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205쪽 상단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에 16명이었는데 올해 15명으로 올라왔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16명에서 13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좀 더 밑에 내려가서 실무분과 쪽에 가면 작년에는 76명이었는데 지금은 86명으로 10명이 늘어났어요. 이게 왜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1년 동안 해 보고 참석률을 반영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맞겠다고 해서 조금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가 20명인데, 그 20명이 다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15명이 참석한다고 하면 15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편성을 했는데 안 나와서 그냥 정리한 것 아닙니까? 1명, 3명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고, 실무분과는 지금 10명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또 늘어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우리가 자살예방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생명존중 분과가 하나 더 늘어나서 그렇게 됐고요.
  하여튼 실질적인 참석률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실무분과 안에 생명존중 분과가 하나 더 생겼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맞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동별로 포상금 나가는 것 있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여기 동 숫자를 늘려놓은 것은 그만큼 독려를 해서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동으로 쪼개서 해 놓으신 건가요? 최우수 동은 1개 동에 50만원이고, 우수동은 60만원으로 했다가 2개 동으로 나눠 놓으셨고, 동 숫자를 이렇게 늘려놓으신 것을 보니까 독려를 해서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이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금년 7월에 발표대회를 하다보니까 좋은 사례도 많고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많은 동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늘려 놓았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담당 교육 부분은 대폭 삭감을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사회복지 분야가 삭감된 사유는 지금 다른 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민간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구·동 단위 사회복지사가 같이 워크숍 하는 것이 있는데, 2년 연속으로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해 쉬는 격년제로 하자, 예산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2년 연속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쉬고 격년제로 하자고 해서 거기서 2,0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워크숍을 내년에는 안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현재로써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0명이 줄었고요. 그다음 업무보조  중식비는 11명 줄었고, 여비는 지금 117명에서 10명만 잡아 놓았어요. 107명의 중식비가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공익요원의 숫자는, 병무청에서 자치행정과로 배정되는 숫자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배정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요.
  사회복무요원 여비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업무보조 공익은 동사무소에 주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공익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동에 있는 공익요원들이 구청에 심부름 올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하는데, 금년도 지급률을 계산해서 편성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래도 117명에서 10명만 주고 107명 분의 여비를 삭감시켜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여비라는 것이 교통비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금년도에 지급을 보니까 거의 지급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폭 삭감한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207쪽 저소득주민 지원에 보면 국·시비는 줄었는데 구비가 확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금 총액 13억 5,000에서 구비가 왜 많냐는 말씀이십니까?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전년도 대비 줄었어요. 그러면 매칭사업이니까 구비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비는 늘어났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푸드마켓 1개소, 그러니까 2호점은 매칭사업이 아니라 전액 구비 사업인데 거기서 인건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 임차료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올려준 적이 없어서 5,000만원 인상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5,000만원을,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푸드마켓에 5,100만원을 인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5,100만원을 빼도 3,400정도가 더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기초 푸드마켓을 전체 구비로 했기 때문에 국·시비는 줄었는데 구비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죠. 그다음 1호점의 임차료는 전액 구비니까요. 지금 3억5,000만원 전세인데, 3억이 시비보조금이고 5,000만원이 구비였었거든요. 거기서 5,000만원 추가로 인상되는 것은 구비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것은 매칭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요.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사업 중간에 보면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문화 핵심전략과제 추진’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이것은 저희들이 전략과제 주무부서로서 7대 전략 과제를 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를 국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7대 과제를 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국별로 기획과에서 포괄예산이 업무추진비에 있던 것을 줄여서 각 주무과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만큼만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아까 208쪽에 푸드마켓 임차료가 있잖아요. 3억 5,000인데 5,000만원이 더 오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죠. 2008년도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4년째 쓰고 있는데 그동안에 전세금 인상 요구가 없었거든요. 금년에 임차기간이 만료되는데, 전세금을 5,000만원 더 올려 달라고 해서,
박계선위원    추가되는 돈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구비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옛날 이정주내과인가 거기요.
박계선위원    거기가 1호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박계선위원    2호점은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월곡2동에 있습니다. 월곡역 옆에.
박계선위원    1호점에는 시비 구비가 들어와서 인건비나 수당이 들어가는데 2호점은 전액구비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서울시에서 각 구에 1개소만 돈을 지원해 주고 추가로 하는 것은 구비로 부담하게 해놓았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자체에서 2호점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박계선위원    1호점하고 2호점 같이 돼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같아야 되는데.
박계선위원    2호점까지 같이 산출이 됐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기존사업에서 임차료 올리는 돈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죠. 그게 안되면 시비 3억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복지정책과가 전년대비 4.35% 늘어났습니다. 세부사항에서 보면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분야에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복지에 올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김태수    복지분야에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서민을 위한 시정을 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도 편성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 그만큼 기초수급자가나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해서 어차피 복지예산이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일 기초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4.35%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세부항목 중에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복지에 직접적인 지급부서는 복지정책과보다는 가정복지과나  노령사회복지과에 지출되는 것이 많고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을 어떻게 잘 엮어서 보호해 줘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취약계층을 어떻게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자원과 연계해서, 공공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고 중복되는 일이 없는 새봄콜 네트워크 시스템구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산개발비로 1억 5,000을 반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북동에 어떤 취약계층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는 성북동 내에서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거든요. 이 시스템이 개발되면 예를 들어 석관동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석관동에는 그런 자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성북구에 있는 자원이 전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연계하는 시스템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 복지관에서 지원을 받고 저 복지관에서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중복시스템에 의해서 걸러내는 이런 것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공공복지는 가정복지과나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바람직하고 필요한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205쪽으로 넘어가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 할게요.
  저는 2012년 6월인가 장위3동 소재 장위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협의체 회의를 했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실무진들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각 동에 예산을 얼마 정도 내려 보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월10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런 명목이겠죠. 그동안에 복지실무협의체에 위원장이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끝나고 나면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 해서 위원장이 주머니 돈 나오는 걸 없애기 위해서 10만원씩 내려보내는 거죠? 그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거기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회비를 자체적으로 또 걷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파악해서, 회비를 받아서 나름대로 긴요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중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왜냐, 순수한 차원에서 좋은 차원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예산도 10만원씩 각동에 내려보내는데 향후에 계속 과다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지협의체가 깨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동장이나 계장 회의 때 그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각 교회나 단체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금이 되면 그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올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자체적으로 배분을 해서 내려오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연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분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연탄도 같은, 성품 같은 경우는 해당 동에서 받아서 배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하면 실적으로 잡아주는 거고요, 성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당 동에서 받은 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내서 예치를 해놨다고 그 동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했을 때 배분요청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저한테 1,000장 정도 기부한다고 왔어요. 그러면 제가 동에다 보고하고 동에서 사회단체공동모금회에다 다시 또 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활용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거법에 아무 저촉 없이,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연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석관동에서 위원장님이 1,000장을 가지고 석관동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 일단 그 1,000장을 동사무소에 얘기하고 지정기탁으로 해서 동에 있는 어떠어떠한 사람한테 주고 싶다 해서 명단을 주시면 그대로 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실적으로 잡히고 실지로 그 주민에게 줍니다.
○위원장 김태수    선거법에 관계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211쪽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에 보면 생명존중위원회 참석수당 20명 잡혀있거든요.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이 어제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보니까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이런 분들을 망라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에게도 회의수당을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공무원들 수당을 줄 때 보면 소속기관에 있으면 못 주는데 기관이 틀릴 경우에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도 타 구청에 가서 하면 수당을 줍니다.
나영창위원   그 밑에 자살예방센터 운영비가 늘어났는데 그 사유는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금년도는 3월에 위탁해서 10개월 치가 반영됐고요, 내년도는 12개월이 반영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영창위원   2달 더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나영창위원   2달 늘어난 게 2,800만원이에요? 한달에 1,400만원씩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일부는 그것하고, 문제는 자살예방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종사자임금을 기준해서 편성했었는데요, 대부분이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당 같은 것을 정신보건센터에 준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약간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정신보건센터에 준해서 준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본봉은 별 차이가 없는데 수당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나영창위원   전담인원이 몇 분이에요? 지난번 두 분에서 한 분 더 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세 명,
나영창위원   한 분 더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상근으로 팀장 이하 2명 해서 3명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이 들어왔는데 2012년 11월7일 수요일 10시에 회의한 결과를 보면, 장애아동학습지원을 통한 맨토링사업을 일순위로 정하였고 그다음으로 경로당 하루 한 끼 지원사업이 이순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삼순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복지정잭과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넣은 것하고 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저희과는 자원봉사 관련해서만 주민참여예산제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태수    조금 전에 나영창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201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내역에 보면 복지정책과 자원봉사활성화 증진분야에 2,548만원이 주민참여예산 편성에서 검토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차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주민설명회 마을회의를 통해서 수렴된 24건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24건 중에 복지정책과는 그것 하나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그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봉사자 워크숍 및 문화체험행사 800만원 감액한 사유는 자원봉사자가 한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에서 배제시킨 겁니까?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아니고 상하반기로 연2회를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축소해서,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끝나고 한번 따라가 봤는데 너무 많으니까 통제도 안 되고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한번 갈 때 통제가능한 인원으로 줄이려고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자원봉사자 워크숍 가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회 몇 시간 참석했는지 그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전년도에 다녀오신 분들은 가급적 덜 보내고 시간을 위주로 해서 시간이 많은 사람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자료에 보면 행사성경비 절감 25% 감편성 해서 워크숍을 능동적 참여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1회당 참여인원 축소,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하고 같은 맥락인데 인원이 많다면 예를 들어 버스 2대를 대절해야 되는데 3대 인원이 오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안 했던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이것은 사전에 동사무소라든가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우수자원봉사자를 사전에 추천받아서 그분들을 모시고 워크숍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주민참여예산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감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맥락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전체적으로는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원래 격려성경비지만 그래도 이런 분야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보자 예산파트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고 저희도 실지 가서 해 보니까 인원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 일부 좀 줄여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감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올해 몇 명 참석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2회 430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350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도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실적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봉사요원들은 가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에 2번 정도 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배제시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눈치 보일 입장이고, 지금 과장님은 나름대로 안전관리문제가 발생되니까 감편성했다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건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다보니까 아마 800만원 정도 감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그분들이 정말 능동적으로 잘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가셨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한번 갔었는데 능동적으로 잘 따라주시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적이 됐다 해도 감액한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212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이 새롭게 9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900만원으로 9개 단체니까 1년에 100만원인 것 같거든요. 월별로 치면 8만 3천 몇 백원 되는 꼴인데 그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규편성보다도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보훈단체 쪽으로 편성될 예산이 8,1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총액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8,100만원만 편성을 해 준다고 해서,
나영창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는 그냥 지원해 주시나요?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또 사업하고 나면 결산서도 받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금 재정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단체 특수성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에도 근거가 있는데 사실 보훈단체가 실질적으로 구정참여사업에 활동해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 운영비를 차라리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으냐, 사실상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거고. 관련법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운영비 지원항목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뜻이라면 한 달에 10만원을 주든지,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면 그 사람들의 운영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만원을 이렇게 떡 줘버리면 그냥 주고 끝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본다든가 하는 것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사회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정산서를 받아서 피드백을 합니다.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단체에 그냥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다른 사회단체는 보조금 조금 받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기획서 올리고 뭐하고 해서 어렵게 받아가는데 여기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9개 단체에 다 준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런데 이게 산출 기초를 9개 단체에 900만원으로 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단체계획서 등을 가지고 차등지급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도 사회단체 보조금도 1,200만원 나간 단체도 있고 500만원 나간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차등지급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저희가 단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아서 금년도에 나간 사회단체보조금에 준해서 1,200만원 나가던 데를 2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나 단체 인원수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 밑에 보훈의달 행사 보조비. 이것도 차등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별로 200만원씩 일괄적으로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이것은 매년 200만원씩 일괄 지원을,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보훈단체라도 인원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200만원 다 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지금 5,200명으로 해서 작년보다 16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밑에 독립유공자 유가족은 매년 100명이에요. 이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의 인원에 따라서, 보훈의달 행사보조 같은 경우도 단체의 인원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경비를 많이 쓸 테고, 적은 데는 덜 쓸 텐데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6월 호국보훈의달에 지급하는데,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개 단체에 얼마씩 공평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단체로서의 활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나영창위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차등 지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믿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보훈의달 행사비 보조 같은 경우는 지금 9개 단체에 인원 상관없이 똑같이 200만원씩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단체 인원이 50명 있는 데도 있고 100명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적지 순례 등의 행사를 할 때 단체별로 대개 버스를 1대나 2대 정도 대절해서 전적지 순례를 가게 되는데, 인원이 적은 단체나 많은 단체나 자기네들이 숫자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를 단체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상관없이 전적지 순례를 가는 차량 비용과 거기에 점심비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500명 짜리와 50명 짜리 단체에 무조건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행사를 가는 비용이 크고 적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나영창위원   아니죠. 차가 1대 갈 때 비용과 2대 갈 때 비용에는 차이가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래서 대개 단체별로 몇 대로 정해서 거의 비슷비슷하게 맞춰서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단체에 많이 지원해 주고 적은 단체에 적게 주면 그 단체에서 왜 차이를 두느냐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적지 순례는 대개 단체별로 거의 동일한 숫자의 인원이 갔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별로 차등을 거의 두지 않고 비슷하게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래도 이것은 예를 들면 버스 1대 가는 데 200을 주었는데, 2대 가는 데도 200을 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과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각 단체별로 최소비용 정도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원이 적은 단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버스 3대가 갑니다. 보통 그 정도보다 단체원이 훨씬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단체가 500명이 된다고 해도 그 500명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단체가 1,000명이 되든 500명이 되든 300명이 되든 6월 전적지 순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각 단체별로 200명 정도로 거의 균일하게 되기 때문에, 단체들이 같은 행사를 하니까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공동으로 해 주고 운영비에서는 단체 숫자에 따라서 차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차등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나영창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은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원봉사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350명, 400명 이상 가는데 800만원 정도 삭감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지금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에는 공히 200만원씩 주고 최소경비로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체에 300명 되는 분들도 계시고, 200명 되는 분들도 계시고, 50명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쪽에서는 더 달라고 해도 최소 경비로 잘라서 주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서로의 견해 차이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훈회관도 어디 행사 한번 가면 돈 많이 달라고 하지 적게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6월 행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집행부가 입장 곤란한 부분이 있잖아요. 5대가야 되는데 3대밖에 못 가게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히 잘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세요. 그러면 되죠.
박계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연속 사업으로서 보훈의달 행사보조로 20만원씩 9개 단체에 주다가 올해 900만원 9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계획을 잡은 것은 무슨 이유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던 것을,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로 옮겨 온 거죠? 그쪽에서 하게 놔두시지 왜 옮겨 오시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다른 구에서 이렇게 전부 옮겨놓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다른 단체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보훈단체 분들은 자긍심이 상당히 강해서 다른 구도 다 해 주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던 것을 우리와 관련된 복지정책과에서 받고 싶다, 그런데 이게 예산 편성상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관악, 금천, 서대문 등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인데 예산 편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사실 이게 저희한테 오면 오히려 일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만큼을 우리한테 달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다가 편성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이만큼 줄었습니다.
박계선위원   줄어든 것은 아는데, 보훈단체 9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했었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차등해서 주었습니다.
박계선위원   차등했었지요? 여기서 그대로 예산을 가져왔다는 거죠? 여기서도 차등으로 줄 계획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205쪽 상단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219쪽 상단 국민 기초생활 보장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아까 점심부터 이야기했는데, 물론 금액은 적지만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공인회계 수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박계선위원님 질문에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으로 3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인과 노인복지시설의 회계분야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회계에 대해서 조사나 지도 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회계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결과 관련된 세무·회계 분야는 회계사와 같이 점검을 하도록 해서 한단계 업되는 앞으로 복지행정이 더 확충될 것에 대비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이게 무슨 상위법에 대한 저촉 사항은 아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노령사회복지과 자체로 생각해 보신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 지원금을 정말로 투명하게 쓰고 있는가를 지도·감독 차원에서 전문직 회계사를 채용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으로,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도·점검 때 저희가 같이,
박계선위원   여기 보면 1년에 10번 정도 한다고 계획을 잡았네요, 30만원씩.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비가 정말로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신설했다고 해서 아주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우리구 전체가 점검 차원에서 확인을 한다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21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 예산할 때는 확 줄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15억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나영창위원님 질문에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약 2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36억으로 약 15억 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전체적으로 생계급여가 3.4%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기인한 어쩔 수 없는 예산책정이었습니다.
나영창위원   내년도에 3.4% 인상해서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거급여도 그런 개념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221쪽에 반환금이 금년도보다 늘어났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221쪽 맨 밑에 의료급여.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이것은 특별회계인데요. 반환금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나영창위원   과오납 환급은 왜 생기는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신고가 잘못 되었다든가 본인부담액 관계, 전산상 소득이 늘었다든가 하면 건강보험공단과 합의를 해서 자동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원래 과오납 환급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를 잘못 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상황 대처 측면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워낙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나영창위원   전년도에는 6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은 뭔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요? 과오납이 줄어들어야지 자꾸 과오납해서,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이게 의료보험공단에서 오는 겁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지금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서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도 생기고요.
나영창위원   223쪽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 심의위원들이 주로 어떤 심의를 합니까? 심의 회의록 좀 볼 수 있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당장 회의록은 좀 어렵고요. 이따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네, 이따가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회의를 7번에서 5번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저희가 일반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가 있고,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심의 건수에 의해 결정되는데, 건수가 많을 때는 심의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야 되고, 5명 이하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서면으로 심의해도 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하고 수당을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내년에는 심의할 것이 그만큼 줄어들 같아서 줄였다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줄어들 것 같다고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영창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소액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소액이 자꾸 모이면 큰돈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그러면 제가 더 할까요?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긴 한데요. 225쪽에 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 스티커를 매년 1,000매씩 만드시는 것 같은데, 1년 1,000매씩 쓰시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저희가 1년에 1,000매를 거의 다 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티커를 예비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지도·점검도 하기 때문에 1,000매 정도를 거의 쓰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다고 매년 1,000개씩 다 써요? 일률적으로 1,000매씩 매년 만드시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재고가 있으면 다음 연도에도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일반적인 소모품이 아니고, 한번 해 놓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현재로써는 1,000매를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19일까지의 사용량을 조사를 해 봤는데 1,035매를 소요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영창위원   224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원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활동보조를 하는 시행 주체는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되겠습니다. 방문목욕은 재가복지센터에서 하고, 방문간호는 실버케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이게 활동보조와는 다른 건가요? 사람이 가서 몇 시간씩 해 주고 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과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동일한 사항입니다.
나영창위원   동일사업이에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나영창위원   그분들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활동보조를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증액이 상당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 정도 증액이 되면 그분들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 시간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급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서 성인 점수에 따라서 총 지원시간이 400점 미만이면 234시간이고, 400점 이상일 경우에는 363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성인과 아동이 구분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성인 1등급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동 1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142시간으로서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41억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으로 편성한 자체가 국고지원에서 나오는 것하고 시비지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도 편성했긴 했습니다마는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렇게 해보고 정 어려우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시간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몇 급은 몇 시간?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쉽게 얘기해서 복지예산이라면 연금공단이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연금공단은 성인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성인하고 아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2개가 돼서 하고, 지금 이 예산은 연금보험공단에서 취급하는 사항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분들이 활동보조를 더 받아야 되는데 진짜 필요한 시간을 보조를 못 받는, 더 받고 싶어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장애인합주단도 노령사회복지과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합주단은 저희가 하는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기악교실운영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2,126만원으로 했습니다. 강사를 두고 조그만 장애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기악교실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영창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죠?
나영창위원   24명입니다.
나영창위원   24명 전체가 장애아동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기악교실 하고 있는 단원들은 문화체육 거라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합주단이 그렇다는 얘기죠. 저희는 소정의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장애아동들에 관련된 것이고,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장애인 자립체험홈을 한 분하고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분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3,000만원인가 들여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당초는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때는 2명 정도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한 분이 거기서 혼자 생활하시나요, 보조를 하고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보조인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현재 6개월 단위로 계약되고 한 번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6개월 계약해서 6개월 더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1년 하는데, 체험홈 같은 경우는 장애인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선을 편한 시설로 꾸며놓으셨을 텐데 만약에 거기서 끝나고 나왔을 때 어디론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거주환경이 지금 장애인 생활체험홈에 있는 것하고 환경이 달라져버리면 그분이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홈을 하고 있는데 체험홈에서 배운 그대로의 환경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면 환경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과연 그분이 장애를 가지고 적응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환경으로 바꿔주면 그분이 나와서도 생활할 수 있는데 이만큼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 있다가 나오면 그만큼 시설이 안 돼 있는 곳, 대부분 이런 분들을 보면 조금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인데 그분이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환경이 아니면 적응한 훈련이 소용없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타파하고자 해서 좀더 밝은 미래를 주고자 저희 노령사회복지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같이 고민해 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셨 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체험홈에 들어와서 1년을 지나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연계해 주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환경으로 연결시켜 줘서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이런 부분들이 그분이 거기 가서 활용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연계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왕에 하시려면.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체험홈 운영에 대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시설방문할 때 이 부분도 심도있게 체크를 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5,200이고 이번에 3,000만원인데 비교해봤을 때 2,200이 삭감됐어요. 왜 그런 거죠?○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작년에 저희가 임대료를 2,200만원에 했습니다. 계약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빠져서 그렇고 돈 들어가는 것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체험홈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체험하고 6개월 더 연장해서 1년 있잖아요? 혼자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타구는 어떻습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체험홈 시설이 잘 돼있다고 하던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타구도 이와 같은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가족이나 본인한테 나름대로 희망을 주고 조금이나마 자립하기 위한 몸부림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응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233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9,000만원 정도 높게 책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액이 작년에 7억 7,194만원에서 이번에는 8억 2,590만원으로 증감이 5,400이 됐습니다. 증감사유는 매년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수가가 상승된 원인이 있고 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수가 증가된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증액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비교증감이 9,000 정도 되는데 5,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서에는 9,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9,000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전년도에는 7억3,500이었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위원장 김태수    이것을 비교 증감하느라고 과장님 답변을 못 들었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9,000만원 정도가 상승됐는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수가가 좀 높아졌고 수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몇 명 정도 늘어났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명수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수가하고 인원수가 얼마정도 늘어났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등급별로 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끝나고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제출해 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227쪽입니다. 장애아동 방과후학교 기악교실 운영, 올해도 예년하고 예산 똑같이 책정되어 있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는 장애아동이 더 늘거나 줄 것 같지 않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약간 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아이들이 1년 훈련해서 바이올린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을까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더군다나 이 아이들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정상인하고 다르게 많은 성장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치료를 하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본인한테도 조금이나마 이것을 함으로써 치료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기악교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애아동 현황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안 주셔도 되는데 강사명단, 강사연락처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 연락처, 학부모연락처도 좋으니까 주시고 연습시간하고 연습실 다시 한번 자료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아이들 연습하는 거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나가고 또 계장도 나가고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무슨 연습할 때 나가셨어요? 얘네들이 다 모여서 하든가요, 따로따로 하든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따로따로 했는데 그때 저는 가서 보기만 하고,
이윤희위원   과장님께서 어떤 악기 할 때 가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제가 피아노에 관심이 있어서,
이윤희위원   피아노 하는 시간에 가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나갔었는데 그날따라 요일이 틀려서, 그래서 다른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이윤희위원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어떤 악기하실 때 가서 보셨냐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피아노할 때 갔었는데 제가 요일을 잘못 알고 가서,
이윤희위원   그래서 결국 연습하는 것을 못 보셨어요, 아니면 다른 악기하는 걸 보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저는 못 봤습니다.
이윤희위원   결국은 얘네들이 연습하는 것을 과장님은 한번도 못 보신 거네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팀장님 나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나갔다 온 것 보고 받으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제가 그것까지,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그 부분은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계장님을 불러서 위원님하고 미팅할 수 있도록,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이윤희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다 주시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연간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예요? 연간 10억 정 되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한 10억 정도.
이윤희위원   10억 정도 예산 전년도 집행내역, 시비하고 구비가 나눠져 있는데 전년도 집행내역 같이 주시고요.
  이번에 수화통역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 갔다 왔었는데 과장님 같이 배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뭐였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교통장애인협회,
이윤희위원   수화통역 같은 경우는 공간을 다 사용하는 방법이나 교통장애인협회가 더 좋은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했었는데 그 관련한 예산이 혹시 올라온 게 있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쪽이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229페이지에 청각장애인 가족운동회라고 1,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올해는 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강북에 있는 구가 전체적으로 운동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운동회는 구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이윤희위원   현재 청각장애인 관련한 것은 일반회계상으로는 이것 하나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공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진행 중이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공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따 간담회 때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장애인단체 간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총 6억 4,300 예산이 올라와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올라있는데, 이게 1억 3,000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증감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정도에 걸쳐서 증감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위원장님 질의에 노령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버복지센터를 4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현재 실버복지센터에는 상용적으로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고, 또 인건비가 매년마다 증액되는 이런 사항이 있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증액상승 요인 중에서 인건비 증액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인건비 상승이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지금 구립 실버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성북구잖습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위원장 김태수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 인원 대비 몇 명해서 계약서가 다 들어오잖아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연도에 사회복지사가 150만원이다, 곱하기 몇 해서 들어오고, 어차피 위탁계약을 하니까 위탁계약에 준용해서 모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왜 계속 상승이 되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직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위탁관리를 하면 위탁관리 심사를 할 때 모든 전반에 대해서 다 들어오잖아요. 사회복지사 몇 명 보충해서 들어오고. 알고 계신가요? 물론 일목요연하게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심의를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위탁계약서에 그게 명시가 돼서 들어오거든요. 사회복지사 몇 명, 얼마 계산해서 들어오는데 인건비가 계속 상승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이번에 정릉 실버복지센터를 하면서 제가 과장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이번에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았었고요. 단지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인원에 관해서, 그러니까 상근 인력이 몇 명이라는 것만 나오지 금액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것도 수의계약하는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수의계약할 때 사회복지사 몇 명을 두고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식으로 딱 맞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두루뭉술하게 나름대로 직원 인건비를 책정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준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질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강사 부문, 운영하다 보면 강사가 필요해요. 노래강사도 필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강사들이 필요한데, 그 강사 비용이 여기에는 누락되어서 그 강사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약은 다 해 놓고, 그 인원에 맞춰서 주고, 따로 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서에 명시해 둔 상태에서 임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원인도 있고, 또 공공요금 인상이나 시설이 너무 낙후되다 보니 시설․장비 유지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현재 좀 늘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일 마지막에 정릉 실버복지센터가 언제 우리와 계약을 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2년 전에 했습니다. 2010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몇 년 동안 계약하는 겁니까? 3년 계약입니까?
  그러면 석관 실버복지센터와 정릉 실버복지센터의 계약서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위원장 김태수   계약서를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39쪽 상단의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 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네, 박계선위원입니다. 예산서 248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부터 해서 좀 내려가면 성북아리랑동요제에서 작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500만원이 증감이 되었고, 이번에는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시비·구비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매칭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아리랑동요제는 우리가 수년째 계속 해 오는 것인데, 올해도 집행해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고요.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주5일수업을 하다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시비 1,000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동아리 경연대회를 해 보자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박계선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1회 개최하죠? 장소는 어디서 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구청 4층 아트홀에서,
박계선위원   우리 아트홀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박계선위원   그러면 보통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금년도 5월 6일에 개최했는데 참여 인원이 202명이었습니다.
박계선위원   202명이나 왔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보호자까지 같이요.
박계선위원   보호자까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박계선위원   그러면 오는 분들한테 어떤 것을 제공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동요제를 개최해서 아동부, 유아부로 나눠서 부상은 없이 상패만 주고 또 심사위원 수당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심사위원들 수당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아동 관련 전문가 세 분을 모셔서 그분들이 심사위원을 하고,
박계선위원   올해도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는 시비·국비 매칭해서 2,000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니, 1,500만원.
박계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1,500만원은 동아리 아리랑 대회에서 매년 하는 것, 올해도 했던 것을 1,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을 요구했고, 지금 이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1,000만원을 줄 테니까 우리 구비 1,000만원 더해서 50:50 매칭 사업으로 이것을 해 보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동아리 경연대회와 아리랑동요제와 비슷하게 할 계획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의 것은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들이고, 밑에 시와 매칭하는 것은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으로 할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예산은 비슷한 예산 아니에요? 그렇게 쓸 계획이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하는 사업은 비슷한데 대상이 성북아리랑동요제는 유아와 초등학생들이고, 밑의 청소년은 중·고등학생들.
박계선위원   올해 아리랑동요제의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리랑동요제는 올해가 4회째로서, 홍보를 별도로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미 홍보가 잘되어 있네요? 그러면 청소년동아리는 올해 처음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일단 각 중․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각 동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물론 시비․구비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자체는 좋은데, 중요한 것은 홍보와 진행 과정에서 우리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성북에 맞춰서 이끌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단 이번에 행사를 해 보시면 결과물이 나오겠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 하단으로 넘어갑시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박계선위원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민간위탁해서. 7,656만 4,000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박계선위원   장소 같은 것은 다 섭외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면 제29조1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21개 구가 설치되어 있고, 종로구․중구․성북구․강동구 4개 구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청소년과에서 이 4개 구에 대해서 해마다 빨리 만들라고 하는데, 저희는 찾다가 장소가 없어서 정릉2동에 아동․청소년센터를 내년 3월에 개원하게 되는데 어차피 상담실 같은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상담 복지센터를 만들고, 이게 1년이 지나고 나면 국․시비보조가 됩니다.
박계선위원   아, 1년이 지나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첫해는 100% 구비로 운영하고, 그다음부터는 국․시비가 지원되니까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독려사업을 하면서 미리 돈을 좀 줘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1년 지나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구에서 운영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 위해서 1년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비에서 1,000만원 잡혀있고, 인건비로  6,650만원을 잡혀있는데 소장 이하 상담사 둘, 해서 이 사람들이 상근할 계획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상근 직원입니다. 거기서 계속 공무원처럼 같이 근무하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공무원처럼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근인력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상근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박계선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4개 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강동구가 미설치한 관계로 서울시에서 왜 다른 구는 다 하는데 이 4개 구는 안 하느냐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성북 아동․청소년센터 건립하는 곳을 가보니까 거기도 사무실 운영할 만한 장소가 만만치 않겠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동․청소년센터도 건립비용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아동관 짓는다고 10억, 도서관 짓는다고 10억 해서 총 20억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건립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 같은 것, 자산 취득비는 8,000만원 정도 올려놓았는데,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3억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사실 이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요. 다른 과에도 유사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만, 이게 겹치는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혹시 문화과에 청소년 상대로 하는, 뭐 모르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과가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청소년 공부방 종사자 현황을 보내주셨잖아요. 종사자 인건비 지급대상 명단의 이분들도 다 상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상근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근이면 지금 이게 계약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 호봉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매년 호봉이 올라갔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연봉제로 바꿔서 지금 현재는 급여가 동결된 채로 계속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분들도 공무원과 근무가 똑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데 관장이나 관리 종사자들은 위탁 운영체에  주었고, 거기서 종사자들은 채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법인 등의 법인에게 위탁을 주었고, 위탁체에서 그 종사자들을 채용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가 4군데의 청소년센터 공부방이 있는데, 위탁 업체가 한 업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4군데가 다 다릅니다.
박계선위원   각각 달라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별도로 자료 뽑아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청소년 공부방 얘기 나왔으니까 보충질문 한번만 하고 10분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이윤희위원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 현황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어떤 것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원래 취지가 독서실 용도로 만들어져가지고, 독서실 내에 방과후 학습지도나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것을 공부방별로 각자 관장의 책임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어느 동을 가보니까, 독서실이라 함은 우리가 옛날 독서실 끊어서 공부하러 가는 그런 독서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독서실 개념으로 처음에 만드신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각 동별로 4개 시설이 있는데 시설 이용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가서 보면 이 공간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냥 한 번 만들어놓고 관리 점검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도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청소년 문제들이 정말 많이 심각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청소년 상담센터 관련한 예산도 지금 올라오고 했는데, 그 공간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용도로, 말씀하셨던 독서실의 용도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하되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몇 번 가봤을 때 예전처럼 어둡게 칸 쳐놓고 빡빡하게 책상 붙여놓은 다음에 앉아서 하는 공부를 요새 많이 안 하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 공간을 한 번 운영하게 되니까 계속 그냥 저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일제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박계선위원   의심나는 것이 있어서 하나 추가로 물어볼게요. 위탁을 줘서 위탁업체가 인력관리를 하겠지만, 그분들의 출·퇴근 시간, 근무 시간을 구에서 체크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지도·점검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출근 카드가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출근 카드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점검하는 분은 있었고, 가끔가다 감사실에서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 공부방이 제 지역에 있어서 제가 불시에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근무이탈이라고 할까요,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 지도 점검은 앞으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239쪽 상단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252쪽에 보면, 성북 아동·청소년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 센터 지금 정릉에 건립하고 있는 거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건립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신축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확실히 리모델링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말은 리모델링인데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것 같던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어제 오전에 행정위원회에서 재산관리계획 의결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 거기서 다 얘기가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나영창위원   아, 그게 지금 운영은 우리가 하지만 건물 재산은 그쪽에서 잡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결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운산 배수지 공사가 끝나는 바람에 그 가압장이 용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로 되어 있고 땅은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해서 원래는 작년에 넘겨준다고 한 게 배수지 공사를 하고도 수압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자꾸 미룬 것이 근 1년 넘게 끌다가 저희 청장님이 상수도사업 본부장한테 안 좋은 소리도 좀 하시고 해서 9월에 일단 저희들이 기공식하게 자기들이 철거는 해 주고, 11월에 4,900만원에 건물을 매입하라고 넘어와서 매입을 하려고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았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공사는 먼저 시작을 하고 매입은 늦게 하고. 그러면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관리가 가정복지과 쪽으로 넘어오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일단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소유가 됩니다.
나영창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공사를 하면 굉장히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편법 쓰시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건립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알차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시고, 완공이 되면 정말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242쪽에 친환경 쌀 급식 지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과장님, 현재 저희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구청 청사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청사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청사에 있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추진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것은 금년부터 유치원에 친환경 쌀을 하게 되는데, 일반 쌀과 친환경 쌀의 차액을 보전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연합회 측에서 왜 유치원은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어린이집은 안 해 주느냐는 항의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윤희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가 구청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는 동덕여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동덕여대에 있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거죠? 보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만약에 친환경 쌀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게 되면, 저희 학교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중간에서 어떤 쌀이 좋은지 품평회도 열고, 우리 지자체와 연결해서 자매결연 도시와 품평회를 여는 등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일반 쌀에서 친환경 쌀로 옮겨갈 때의 차액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줄 건지, 아니면 급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듯이 좋은 쌀을 골라서 소개해 줄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일단은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유치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서 품평회를 열고 쌀 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쌀을 구매하면 일반 쌀과의 차액을 70원씩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다고요. 품평회 열어서 좋은 지방 쌀과 함께 직거래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쌀을 구입해 주나요? 아니면 일부는 어린이집 측에서 내고,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급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러니까 친환경 쌀을 우리가 업체까지 선정을 해 주고, 어린이집에서 구매한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에 친환경 쌀값을 더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어린이 1인당 70원씩.
이윤희위원   좋은 친환경 쌀을 소개해 주면서.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품평회 열어서 업체까지 선정해 주면서.
이윤희위원   언제부터인가 성북구청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북구청 학교급식지원센터 일의 대부분이 업체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생겼을 때는 네트워킹이나 모니터링, 올바른 급식문화, 그리고 급식교육 이런 것을 표명하고 나섰던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물론 우리 상임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를 통해서 또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는 못하지요. 우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일단 이것은 보건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할게요.
  251쪽 상단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예산은 전년도에 비교해서 삭감되거나 올라간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각종 범죄행위 및 음주·금연 행위가 활동하고 난 뒤에 많이 줄었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지금 청소년 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활동비는 현재 20개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지역별로 청소년 계도활동도 하고, 또 연말 같은 때는 구 단위로 모여서 성신여대 태극당 주변에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올해 연도에만 지원한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각종 범죄행위 및 음주단속, 금연 등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왜냐하면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답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활동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과 같이 미팅도 하십니까? 1년에 몇 번 했어요? 보고서는 몇 번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금년도에 계도활동은 84회 있었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84회에서 중점적인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관리 안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일단 과징금 부과한 것은 없고 그냥 현장에서 계도활동으로 끝났습니다.
  어차피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단속권한이 없는 일반 민간인이기 때문에 단속까지는 하지 못하고 계도활동, 선도활동으로만 끝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과장님이 활동하는 지도위원들하고 몇 번 미팅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매월 우리 구청에서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월례회할 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어차피 청소년 지도위원은 하는 일이 지역에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동별로 동장과 상의해서 각 지역에서 활동할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각 동 회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연말 같은 때 모여서 성신여대 주변 정화활동을 하자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만? 자, 지금 청소년 범죄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청소년들 5, 6명이 골목길에 있으면 우리 어른들도 거기로 가기가 무서워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골목에서 담배피고, 여자아이들과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어른들이 겁이 나서 그 길로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어른들한테 와서 뭐라고 하고 욕이나 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은 단속활동이 그만큼 부진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단속을 강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예산도 당연히 수반되어서 늘어나겠지요.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안 하고 예산만 그냥 주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대로 지금 올라오고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내려 보내면, 1년에 활동한 계획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지도·감독해야지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람을 느끼지 그렇지 않고 보람을 느끼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런데 이것은 한 달에 1개 동에 10만원씩인데 그 10만원을 준다고 해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청소년 문제는 우리 구청과 관내 경찰서 등 치안부서가 다 연대해서 사회적으로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같이 할 일이지 꼭 이 지도위원들한테만 책임을 물릴 수는 없고, 하여튼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지도위원들한테 책임 묻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본 취지를 정확하게 못 알아듣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은 항상 2,500만원씩 내려 보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우리과에서 지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한다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은 힘드니까 예산을 늘려서 지도를 강화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예산을 높여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 이 액수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244쪽에 보면 어린이집 학부모 참여평가위원회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부모 참여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 구성원이 전부 학부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나영창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평가에는 지난해에 보육 전문가들과 보육 관련 워크숍을 가졌었는데 그때 제안됐던 사업들 중에 하나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려다가 못했고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학부모들이 자기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의 눈으로 평가해 보고 거기에 따라 나중에 평가를 해서 잘한 어린이집에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하시는 어머니들 스물다섯 분 정도는 활동 교통비로 1일 만원씩으로 잡은 겁니다.
나영창위원   보육 전문가들 워크숍에서 학부모 평가단을 구성해 달라는 얘기가 나온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사실 보육 전문가들로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학부모들 눈높이에서 하는 모니터링 정도의 수준이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나온 의견인지, 아니면 보육 전문가들 워크숍에서 제안된 건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보육정책 워크숍에서 제안됐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나영창위원   그러면 학부모 평가단에 전문가가 1명도 안 끼고 학부모만 가서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저는 하루에 만원씩 교통비 주면서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을 못해봤기 때문에 판단을 못 내리는데 어차피 학부모들 눈높이이기 때문에 전문가 수준은 안 되고 모니터링 정도, 급식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지 품질평가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영창위원   어차피 어렵게 평가단이 구성되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가끔 말썽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기왕에 하려면 제대로 된 질 높은 평가단을 구성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물론 학부모들이 다 문외한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어린이집의 환경이나 서비스 질까지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육환경이나 보육서비스의 질 정도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되겠느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가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는 없고 기존에 서울형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학부모 수준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봐라, 그정도 수준입니다.
나영창위원   평가를 해서 잘된 데는 조금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물론 평가라는 것이 하게 되면 서열을 안 매길 수 없겠지만 그래도 왜냐 하면 전문가적인 눈높이에서 못 보고 개인의 주관적으로 보게 되면 평가가 일률적인 게 안 될 수도 있고, 물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신다지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명심해서 계획수립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명확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시든가 그게 없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오게 되면 잘못하면 인과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평가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사실 저희가 수립했던 예산보다 깎이는 바람에, 저도 이 사업을 예산이 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시행하게 되면 그런 점을 반영해서 전문가 수준하고 체크리스트를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중고등학교 연계하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원래 드림스타트사업을 국시비만 가지고 운영하다가 작년부터 2천만원 해 줘가지고 장위3동만 하다가 월곡1ㆍ2동까지는 구역을 넓혔는데 올해도 사실은 정릉2동까지 2천만원 계상했다가 자체 예산심사 때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월곡2동 2천만원만 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3억 2,000 그대로 올렸습니다.
정형진위원   초등학교만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현재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중고등학교까지 지금 하고 있는 데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내일 중으로 주셔야 합니다, 조정하기 전에.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그리고 노령사회복지과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장애인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컴퓨터가 몇 년 된 줄 아시죠? 통상적으로 행정의 내구연한은 3년에서 5년, 7년까지 늘려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햇수로 7년차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동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컴퓨터의 질이 떨어지다보니까 교육을 하면서 KT하고 같이 하는데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 컴퓨터는 교체가 돼야 되고,
  또 그전에 이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과장님이 바뀌면 예산도 바뀌고 계획수립도 바뀌고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교실의 컴퓨터를 전부 교체하고 강사를 한 분 쓸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노령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컴퓨터교실 운영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컴퓨터 처음 초기부터 위원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저희보다 많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얼마나 더 추가돼야만 교체하고 강사를 쓸 수 있겠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할게요. 예산서 252쪽 상단에 어린이참여문화행사 이게 주민참여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분과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1,000만원 정도 증감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참여문화행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어린이친화도시 어린이페스티벌을 개최했었습니다. 각 초등학교에 댄스라든지 난타, 벨리 경연대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스 20개를 설치해서 구청 앞에서 개최했었는데 금년도에도 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해 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많이 올렸지만 2,000만원으로 조정돼서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금년도에 한2,50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올해 수준으로 한다고 해도 500만원 정도 부족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바쁘신 와중에도 말씀하고 가시는 이유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속기에 안 남기면 내년도 예산 계수조정하는데 반영이 되겠어요? 반영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듣고 비교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예산만 더 반영해 주시면 더욱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얼마 올렸어요? 2,500 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주민참여예산에서는 1,700만원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분들은 1,700인데 여기는 2,0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우리 부서의견은 2,500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현장 같은 거 확인하고 하지 않나요? 이런 건 현장확인 안 하지만 전년도 예산편성한 것 다 받아보고 사업규모 보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주민참여의 업무 소관팀장들이 참석ㅎ서 질의하면 답변하고 그렇게 배석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주민참여 쪽에서는 1,700만원이고 집행부에서는 2,500이면 갭이 한 700만원인데, 분과위원장들이 예산을 참여해서 심의했다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인데,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보충설명드리면, 그날 참여했던 팀장 얘기로는 그날은 3,000만원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나중에 최종은 1,700으로 됐고 예산과에서는 2,000만원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가정복지과에서 현장확인한 사례가 있나요? 주민참여 예산심의하는 분들이?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위원들이 현장 참여한 것은 없고 위원회할 때 관련팀장들이 배석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기에 도시환경분과위원회는 현장확인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교육문화 분과 쪽 같은데 이쪽에서는 현장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했는지, 과장님 모르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사업성격상 우리는 행사성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행사는 지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도시건설 쪽이야 현장이 있으니까 나가보면 되지만 우리는 행사 같은 것은 이미 일과성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없었고 관련팀장들이 참석해가지고 그 당시 행사진행 같은 것을 물어보면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이참여문화행사나 가정복지과에서 이루어진 행사는 현장이 없으니까 전년도 기준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1,700만원인데 가정복지과에서는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주민복지실 소관 부서에서는 현장확인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주민복지실의 주민참여예산은 현장을 보고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행사 같은 경우는 방금 가정복지과장 답변 같이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할 수도 없고, 행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얼마정도 될 것이냐, 어느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소년에 대한 성북페스티벌, 특히 힙합위주로 했을 경우에는 참여예산위원들이 1,700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우리는 금액을  좀더 늘려서 한 2,500정도로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경영기획과에서 예산 전체적인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2,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만원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국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주민참여예산 편성 관련해서 제가 너무나 의아한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정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주도면밀하게 판단해서 이런 사업들을 올렸는지 모르겠고, 일단 회의록을 봐도 8건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7건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희한테 올라왔죠? 그러면 8건 중에 1건은 뭐였나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복지분과 이번 예산편성을 위해서 1회부터 최종까지 회의록 다 주시고요, 주민참여 복지분과 예산위원들 어떻게 활동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주시고, 분과위원 현황, 명단 이런 것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그것도 다 주세요. 이것을 과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팀장님이 제출한 8건 가지고 주민참여위원들이 제비뽑기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제기돼서 뽑힌 건지,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에 대해서 판단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작년도에 새봄콜 예산 있었죠? 작년도 사업은 잘되셨어요? 어떤 사업들 하셨어요? 새봄콜 예산가지고 어떤 사업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나눔의 거리 조성 행사가 주로 예산이 잡혀있어서 종암동하고 길음동 두 군데에 나눔의 거리 조성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가장 큰 게 새봄콜 네트워크 시스템구축비로 1억 5,000을 편성해서 예산승인을 요청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새봄콜사업이 뭐예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새봄성북이라는 것은 3무2유 새봄성북이라고 해서 새로운 가족과 돌봄이 있는 성북을 추구한다, 그런 뜻에서 새봄성북이라고 붙인 거고, 올해 새봄콜은 전산시스템 이름을 새봄콜로 지어가지고 명명하는데 우리가 복지를 할 때 공공복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어떻게 발굴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전산시스템에 기록하고 복지자원도 기록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작년에 제가 새봄콜에 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팀장님 기억하시죠? 제가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똑같이 새봄콜이 뭐냐고 여쭤봤었죠?
  그런데 보니까 올해 년도에 했던 것은 나눔의 거리 조성 같은 하드웨어적인 일들을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새봄콜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중점을 둔 거고 이 단위사업 내에 새봄성북사업으로 나눔의 거리 조성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새봄콜 1억 5,000하고 별개의 사업이고 1억 5,000은 말씀하신 전산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시스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윤희위원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작년 새봄콜하고 올해 새봄콜이 내용이 많이 틀려졌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조금 틀립니다. 이름은 같은데 금년도에 편성된 새봄콜사업은 찾아가서 안부확인서비스하는,
이윤희위원   아까 작년 새봄콜 뭐 했냐고 했더니 나눔의 거리 2개 조성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작년도 새봄콜사업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저는 금년도에 새봄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통합운영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제가 나중에 와서 같이 포함된 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윤희위원   작년도에 그런 사업 안 하셨죠? 작년도에 새봄콜사업 뭐 하셨어요? 작년에 뭘 하셨는데 올해 이런 같은 이름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과장님이 올해 몇 월달에 오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금년 7월달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다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뒤에 계신 계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아까 제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요, 새봄콜사업은 금년도에 한 것은 지금 담당팀장한테 확인했더니 안부서비스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주는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들이 그것을 못 하고 12월에 반려식물 나누기 사업을 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10월에 대상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홍보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고요. 그것 가지고는 하다보니까 안 되었기 때문에 새봄콜 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올해 새봄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잡아 놓은 예산 아직 안 쓰셨어요? 스티커 안 붙이셨어요? 어려운 이웃들이 긴급한 상황이 되면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작해서 하나씩 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그것은 아직,
이윤희위원   그것을 아직 안 하고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또 올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들이 실제 대상자 전수조사를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에 1차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윤희위원   작년도라고 말하는 것은 2012년도를 말하는 것인데, 2012년도에 새봄콜사업이 신규사업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2년차 사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도 사업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은 작년도에 잡아줬는데, 7월부터 사업해서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1,000만원이나 더 높여서 잡으셨냐고요.
○위원장 김태수   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지금 금년도 사업은 방금 얘기한 것들이 추진돼 오고 있는 상태고, 내년도 전산시스템 1억 5,000만원은 금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나 종합복지관 등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대상자를 이미 발굴했습니다. 또 거기에 포함해서 자살위험군까지 전부 조사를 완료해서 12월까지는 데이터베이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1억 5,000 들어가는 시스템 개발비는 그 사이 12월 말까지 지원해 줘야 할 대상자는 됐고, 앞으로 지원을 해 줄 업체나 독지가를 또 발굴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이것을 전산시스템에 구축해서 어느 대상자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동에 신고하면 동에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독지가가 그 요구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것과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의 체계가 현재는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체계들을 전부 연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금년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인데 아직 집행이 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 사항은 뭐냐 하면 브랜드를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작성을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인 브랜드를 바꾸는 바람에 새봄콜 네트워크 스티커에 붙일 브랜드가 늦게 확정되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7월에 와서 그 전체적인 것을 다 붙일 수 없으니까 대상자를 전수조사하자고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그것을 붙이는 것으로 전수조사를 10월 말까지 해서 지금 스티커 제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바로 붙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사유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문안 확정, 도시디자인과와 브랜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늦어졌고요. 두 번째는 취약계층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7월부터 해서 10월 말에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시일이 지체가 되었는데, 하여튼 예산이 반영되면 필요한 시기에 빨리 집행을 해서 예산 승인한 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새봄콜 네트워크가 되면 다른 기관들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렇죠. 복지관이나 시설 등과 연계가 되어서 중복ㆍ누락자를 발굴하는 것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성북동에서 복지 수요가 발생했는데 그 수여받는 자원이 지금 성북동 주변에서 찾고 있는데, 그게 성북동에 자원이 없고 석관동에 그 자원이 있다, 이러한 것이 그 시스템에 떠서,
이윤희위원   동네는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할 것이고, 일단 각 기관들, 복지관이나 이런 곳들과 다 네트워크 연결이 된다는 거죠? 수요자와 공급자를 함께 연결하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이윤희위원   복지관에서 입력하는 공급자도 우리한테 다 된다면, 그러면 복지관도 전부 프로그램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됩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볼 때마다 또다시 우리가 동 복지협의체를 정말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잘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20개 동이 전체적으로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예결과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꼭 동 복지협의체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이미 동에 있는 어려운 이웃 나누기, 따뜻한 겨울 보내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복지과 담당 팀에서 이미 다 해줄 수 있는 일들을 동 복지협의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볼 때마다 또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대로 돈 들여서 하고 있고, 괜히 사람들 구성해서 회의하면서 억지로, 물론 잘되는 동이 몇 개 있겠죠. 그런데 그런 동은 동 복지협의체가 없었어도 이미 지역에 계신 우리 복지팀장님들이 알아서 종교단체와 연결해서 다 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동 복지협의체로 굳이 만들었는데 결국 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락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또 관리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동안에는 구 주도로 하지 않고 관에 맡겨서, 관에서 발굴하고 관에서 찾아서 관에서 연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복지 공급을 하는 곳이 우리 공공복지 구청도 있지만 복지관이나 시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없거든요. 어떤 경우는 복지관에서 지원되고 다른 데서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물론 동 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분들이 계시면 복지협의체 위원이 아닐 때보다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에 종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복지협의체는 6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칭찬사례였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난 이후에 지금 질타 아닌 질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동네마다 다르죠. 장위동은 아주 잘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은 저희도 워낙 생각하고 있어서 그쪽 동의 동장님과 담당 팀장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20개 동이 다 활성화되어서 다 잘되면 좋은데 일부 조금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지금 새봄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국가와 시 복지관에 시스템이 있지만 서로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시나 국가나 복지관과 연동이 안 된다면, 그것을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실은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동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시스템은 거기에 연동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거기서 만든 것과 연동이 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인데,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프로그램을 해 준다고 하면서 계속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국가나 시에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서 쓸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 시스템은 민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공공복지차원인 구청에서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스템에는 민간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민과 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나영창위원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여러 단체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빠져서 못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복적으로 4, 5번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못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연동이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시나 국가에서 이런 것을 또 만들었을 때 연동이 안 되면 그것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일이 생길까봐 지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위원님의 염려 사항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나영창위원   사실은 시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더라도 시에 계속 얘기를 해서 시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포괄질의입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사업이요.
○위원장 김태수   몇 쪽입니까?
이윤희위원   211쪽입니다. 제가 자살예방센터에 가봤는데 되게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규모는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자살예방센터는 성북구 관내만 커버하는 사업이고, 그 법인인 생명의전화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는 성북구만 커버하는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콜이 있었죠? 무슨 콜이죠? 응급콜,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법인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윤희위원   법인자체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서울시 전체를 커버하는 자살예방센터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열악하고 작은 시설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전년도에 5,000만원에서 작년도에 9,000만원 예산이었나요? 그랬다가 올해 1억 1,800만원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노인 일자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업무현황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인력을 성별로 쭉 정리해서 전체 파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211쪽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 211쪽부터 213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그런데 자원봉사는 정말 제가 해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행감 할 때도 예산 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자원봉사를 정말 잘 활용하면 많은 예산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고 또 많은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워크숍 가고 하는 비용은 너무 아깝더라고요. 가기 싫은 사람들 억지로 워크숍 보내려고 돈 들여서 갔는데, 그렇다고 가서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바퀴 돌고 밥 먹고 와요.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좀 더 발굴하고 교육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우리 구청과 별로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 보겠다고 해서 제가 팀장님께 부탁을 해서 나가서 교육을 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였는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놓고 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너무 작은 단위라서 미안하지만 그런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에 계속 이렇게 나가서 지원해 주고 교육해 주고, 차라리 이런 비용으로 더 많이 쓰는 것이 지역의 자원봉사도 활성화하고 새로운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나, 그냥 만날 하던 사람들 다 모아서 억지로 인원수 채워서 워크숍 가고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지역단위로 들어가서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 올라온 것은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워크숍 비용은 전년도 집행했던 예산내역 있죠? 그것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워크숍 비용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 코디네이터를 활용해서 지역의 청소년 기본 교육뿐 아니라 소규모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자원봉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요. 그다음 워크숍에서는 저희들이 오전에는 자원봉사 관련된 교육을 하고 오후에는 휴식하는 식으로 운영하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을 좀 더 알차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워크숍을 몇 년째 하셨지요? 10년 넘었잖아요? 완전히 할 만큼 해서 노하우가 생겨서 눈 감고도 하던데요. 10년 전에 갔던 사람이 지금도 가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워크숍을 1년에 한두 번은 가져서 같이 어울려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이윤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도 일인 거예요. 그 자원봉사자들 어떻게 해요? 복지과에서 바자회 한다, 김장한다, 뭐한다고 할 때마다 매번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워크숍 비용 써야 되니까 워크숍 간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것 또한 사람 만들어서 가야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진행하는 팀장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들이 끝나고 오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2,800만원에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삭감이 될 것을 다른 쪽은 삭감하지 않고 워크숍만 삭감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워크숍 깎은 것은 봤거든요. 올해 2012년도에 워크숍 가셨던 분들의 명단과 자원봉사 몇 년차인지 그 기록을 좀 주세요. 그리고 소속단체 꼭 넣어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자원봉사자들이 워크숍 가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자가 워크숍을 가는 주목적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주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숍을 갑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상차원에서 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보상차원에서.
○위원장 김태수   저는 이윤희위원님 말씀과 반대되는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윤희위원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보상차원에서, 말 그대로 밖에 바람 쐬러 가는 것인데, 제가 한번 행사장에 참여했을 때는 비누만들기부터 해서 각종 여러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2번 정도 가는데, 거의 1번이나 2번 정도 가시지요? 가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힘든 일 하시고 난 이후에 보상차원에서 나들이를 한번 가는데, 저는 예산 8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2,000만원 올라왔지만 전년도에 비해 8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한다면 아마 예산과에서도 8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과에서도 8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윤희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정말 내실 있게 문화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213쪽에 보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 부분이 기존에 전혀 운영비 따로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된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전에도 있던 거고요, 기타 보상금 중에서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강사료가 4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9개 아파트에 두드림 봉사단을 구성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성을 확대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규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구민이 필요한 전문봉사단을 육성하기 위한 강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기 행사운영비 400만원은 다 강사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강사 몇 분에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아, 착각했습니다. 그 위에 행사운영비 및 지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400만원이 새로 한 것이고요. 이때 교육 강사료는 새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이 일부 줄어든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두드림 봉사단을 설립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금 신규 행사운영비의 주가 두드림 봉사단이고, 그 외에 신규 전문봉사단이 계속해서 저희들의 수요에 따라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19개 아파트에 있는 두드림 봉사단과 관련한 비용이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게 행사운영비에 자원봉사단 운영 및 지원이 주가 되고, 기존의 전문 자원봉사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비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새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두드림 봉사단에 관련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 세부항목 중 강사비가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강사비는 밑에 별도로 있는 것이고, 별도로 전문 봉사단이나 두드림 봉사단이 신규로 생겼을 때 운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운영지원을 하는 것이기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로 올라온 건지, 제가 보기에는 강사비도 있고 진행할 때 플래카드가 필요하거나 교육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 등은 항목이 다 있는데, 그냥 운영 및 지원비로 추가가 되었잖아요. 이 세부항목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새로 봉사단이 구성되다보면 봉사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실비로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는 필요 없었나요? 기존에도 계속 자원봉사단체들이 생기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기존에도 수요가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된다고 해서,
목소영위원   사실 금액이 적고, 또 자원봉사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짚은 것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실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에 대해 공감하고 제안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행비를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구청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역으로 제안했던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참여 예산을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실제로 접하는 다양한 제안들을 받기 위함인데 이런 식으로 역으로 구청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더 확대되는 데에 지원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후에라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올라오지 않도록 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동감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신규예산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이런 예산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액수를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기타 진행비가 주민참여로 올라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네, 그런데 금년도에 신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목소영위원   이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21쪽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분도 감소했는데요, 노령사회복지과네요. 기준 인원이 줄거나 한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노령사회복지과장이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보다 500만원 낮게 책정된 6,939만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올해 결산이, 다 사용되지 않은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조금 남아있어서 그것을 보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성북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는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도 명확하게 나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여기서 나온 지원대상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하고,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등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보상금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948세대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정도에는 500만원 정도 감액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500만원이 마이너스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윤희위원   빨리 끝내시죠.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250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금 나가고 있는 것이 몇 개소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6개소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산 잡아드릴 때는 한 개 소당 50만원씩 해서 나가게 돼 있잖아요? 2013년도에는 1억 5,000이면 월50만원 지급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를 제정해 주고 예산을 1억 5,000만원 편성해 주셔서 여태까지 지역아동센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30대  70으로 국시비만 가지고 지원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 5,000만원 가지고 26개소에 대해서 한달에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토요일날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국시비로 30만원을 지원해주다가 우리 구비로 10만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강북구에서 전입 온 시설이 한 군데 있고 휴지신고 냈다가 재기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구립이 한 군데 해서 4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30개소로 가정했을 때는 올해 집행액보다 내년에 30개소에 50만원씩 12개월이면 1억 8,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우리가 3월달부터 지원해서 10개월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4개소가 늘어나고 12개월 지원해 줘야 하니까 1억 8,000만원 예상되고 또 토요운영비 10만원씩 주던 걸 8개소에 지원해 주다보면 1년에 960만원에서 한 4,000만원 정도가 올해 지원해 주던 수준으로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다해서 얼마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내년에 우리가 필요한 액은 1억 9,000인데 지금 예산은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올해 수준으로, 더 지원은 아니고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지원은 올해 정도 지원하시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조례 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조례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는 떼먹을래야 떼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예산을 테두리 안에서 급식도우미비 딱 지정해서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정말 도움을 주려고 작년에 없는 예산을 억지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너무나 불편하게 해 주지 말라는 얘기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단체고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이런 돌봄들이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런 저희 의회 의원들의 마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려고 하는 건지 말려고 하는 건지 느끼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알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시 위원님하고 저도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목소영위원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면, 점자 안내책자 산출 근거 좀 주시고요. 점자도서관 운영현황 그리고 성북구의 시각장애인 관련한 현황 통계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센터 개관식 관련한 프로그램안과 산출내역 주시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료로 일단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리면, 227쪽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이게 지금 작년 대비 거의 1억 3,000 정도가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올해 저희가 셔틀버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된 거고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대로고, 하나 구입한 것만 삭감된 거고요?
  그리고 성북구 행복설계아카데미 관련해서 좀,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노인들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은 너무 관행적으로만 이루어져 온 것이고 다음에 노인들의 취업이라든가 노인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횟수는 6회 한 30시간을 해서 예산을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고 지역활동 그다음에 심리 건강 그러한 것들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넣어주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 저희가 경로당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주로 신체 관련한 활동들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상자들은 사실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대상자들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을 다니시는 분은 65세 이상이지만 이분들은 한 40대 이후의 실업ㆍ실직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40대 이상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시니어(senior)라고 하면 보통 50대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내외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인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직자는 아니지만, 은퇴를 해서 잠시나마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데 기여할 방향을 모른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후에 지역사회로 봉사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그런 교육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명확하게 그 목적과 그 이후의 성과목표를 잡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성북구가 워낙에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교육을 많이 진행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무작위로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구에서 하는 거니까  그 교육성과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잡아놓고 그것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 사업이 은퇴하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런 추상적인 목표들만 있는 것이지,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지금 6회로 했는데요. 첫 회는 ‘은퇴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사회공헌활동’, 또 한 번은 ‘지역 활동’ 그다음에 ‘소셜미디어’ 다음에 ‘재무설계’, ‘심리ㆍ건강’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큰 타이틀만 잡아서 그런 것에 맞춰서 교육을 해서 조금이나마,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약간 인문학 강좌같이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약간 연세는 있는데 50대 내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그 사업의 목표도 좋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인가, 만약에 이게 정말 이후에 지역과 연관이 되면 사실 일자리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지금 목표가 사실 그냥 인문학 강좌인지 아니면 이후에 지역 사회와 연관되는 게 더 중요한 목표인지를 더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노령사회복지과가 이것을 담당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냥 은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40대 이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게 지금 노령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지금 사업 설명서에는 너무나도 러프(rough)하게 나와 있어서 지금 계획이 딱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노령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좀 다시 한 번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 것보다 더 세부적인 게 있으시면 주시면,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보면, 어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관련한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기는 했는데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배지나 단복 등을 구입하는 비용도 같이 잡혀 있어요.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 운영계획이 여름방학ㆍ겨울방학 때 1회 정도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단복을 주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조례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도 통과시켜주셨고 사실 지금 저희가 예산은 810만원 계상했는데 810만원은 저희도 이제 처음 하는 것이라 배지 및 단복 구입이라고 어제도 인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은 일단 100명으로 5만원씩 해서 배지하고 단복 구입하는데 500만원하고 활동하면서 소식지 같은 인쇄물 제작하는 것을 한 7회 잡아서 인쇄비 210만원 해서 710만원하고 어린이들 업무추진비 100만원해서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단복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인쇄물도 7회가 어떻게 나온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니까, 아이들이 의회활동하게 되면 1년에 7회 정도는 잡은 겁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조례상으로 보면 연 2회 정기회의가 진행이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것은 정기회의고 임시회도 있으니까 7번 정도 잡았거든요.
목소영위원   사실은 시작하는 만큼 더 명확하게 계획을 잡고 해야 하는데 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7회 같은 경우도 특히나 어린이의회ㆍ청소년의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2개를 홀수로 또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충 잡아 놓으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작하시는 만큼 계획을 명확하게 잡아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 집행부 사정으로 소관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하면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중간에 개입하거나 그런 것을 저도 싫어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짧게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짧게 해주시고 집행부도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영창위원   18쪽에 보면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있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시는 건가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저희가 이번에 KBS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구도 하시고 노인에게 맞는 종목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이 버스임차료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들었습니다.
나영창위원   몇 분이나 가신 거예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이번에 저희가 선수단 포함해서 100명쯤 가셨습니다.
나영창위원   이것이 매년 있는 행사입니까?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여기 선수단 선발이나 참가인원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전체적으로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지부장이 동별로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대한노인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이거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대한노인회는 회장님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잘되셨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글쎄요,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정보는 못 들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나영창위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책자 21쪽부터 29쪽까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2013년도에는 전입금이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목소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 2011년도에 2년간 못 붓다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편성해주셔서 1억 했는데 내년도는 예산 사정상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도 사실은 전입금을 편성을 안 했다가 여성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논의가 되면서 이건 지금 10억이 될 때까지 목표액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 다시 편성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유로 2013년도에 전입금 편성을 안 하는 것은 그런 여성위원회나 아니면 이 여성발전기금에 앞으로의 목표, 운영에 대한 가정복지과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저희는 올렸었는데 이것도 또 예산 사정하면서 삭감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못 쓰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기금 감사 때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10억 목표 조성할 때까지는 기금에서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지금은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현재 6억 362만 5,000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 될 때까지는 일단 보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0억을 빨리 조성해서 그 관련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는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현재 이게 이자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지금 기금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1년에 한 1,600 정도. 내년에는 3,400으로 계상했습니다. 올해 1억 또 늘어났기 때문에요.
이윤희위원   연간 이자가 3,400?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6억에 대한.  
이윤희위원   6억에 대한 연간이자가 3,400?
○가정복지과장 전진일   예상입니다.
이윤희위원   어느 은행이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기금은 우리은행이 우리 구 금고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율이 몇 %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이율까지는 나중에 조사해서 다시,
이윤희위원   나중이 아니라 이거 3,400이면 엄청 큰 돈 아니에요? 은행 잘 골라서 금리 높은 데에 넣어놓으면 10억 만들 때까지 몇 년간 못 찾아 쓸 텐데, 이자만도 1억 되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기금운용은 재무과에서 목돈이 되면 3억이나 5억씩 묶어서 3년 정기 예금으로 넣어놓고 억이 안 되는 단위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는 모양인데, 내년에 3년 정기예금이 끝나는 해라서 이율이 좀 높게 잡힌 모양이고 그 후년에는 1차 년도가 될 때는 이자가 좀 약한 모양입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그러면 어느 은행에 어떤 예금으로 이자 몇 %로 넣고 있는지 알아서 내일,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저도 자료 요청하려고 했는데, 거기 플러스로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계약했던 방식이나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게 됐는지 계약서 및 계약조건.
이윤희위원   은행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구청하고 계약했는지,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으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 32쪽부터 64쪽까지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부터 64쪽입니다.
목소영위원   33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따로 됐던 이유가 제대로 된 통계를 가지고 목표를 잡자는 거잖아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사업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수혜자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왜 이 성인지 예산서에는 사업 수혜자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넣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봐서 위원 구성도 거기에 맞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위원을 구성해야지 수요자를 바라볼 때 양성평등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단지 그 위원회 구성만이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어떤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봐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이 거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위원들의 수당 이런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구성이 돼야지 수요자들에 대한 회의를 해서 사업을 펼칠 때 이것은 예산 사업이 아니고 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양성평등 관점에서 구성이 돼야지 수혜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일단은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아까도 이 사업의 수혜자가 저소득층 주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총괄적으로 우리가 1억 6,700인가 구성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요. 그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별로 하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통계를 일단 취합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서를,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동별로 보고는 받아서, 예를 들어 돈암2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금년도에 사업을 얼마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했다는 그런 통계는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의 성별 통계가 나와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수혜자 통계를 말씀하십니까?
목소영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들은 그 통계에 성별은 구분을 안 하고 과연 그 동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돼서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실적만 받고 있지 성인지 차원에서 보는 것보다는 그 동의 저소득층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남성ㆍ여성 비율은 저희들이,
목소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북구 전체의 저소득층이 어떻게 성별 비율이 되어 있느냐를 알아야,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건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사업 수혜자의 통계로 드러나 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격차와 원인분석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정릉4동에는 여성 저소득층이 훨씬 더 많이 밀집이 되어있다든가 그런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진행됐던 사업들의 수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원인분석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래서 2013년도에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위원 구성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수혜 인원도 남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지급되는 비율도 과연 남자하고 여자의 비율이 공평하게 지급이 되는지 이런 것을 내년도는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고 그런 면에서 하기 위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업 수혜자가 전체 저소득층 성별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데 위원 구성이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결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편협하게 바라보고 있다, 단지 위원 구성, 위원회 운영 이것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사실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것만 썼던 것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혜 받는 인원들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수혜를 이야기한 것이지 그런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아니고 하여튼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추진해서 양성이 공평하게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윤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부터 성인지 예산 들어간다고 하면서 가정복지과에서 준비 좀 하셨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여성정책과 여성지표를 좀 내보자고 하면서 용역 주셨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들이 각 과의 수행과제나 과마다 수행해야 할 목표 이런 것들이 다 과로 전달이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용역 결과물은 각 과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장님 그 공문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공문을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하도 공문이 하루에 2~300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성인지 예산 할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성북구에서 최초로 여성정책 관련한 용역을 준 거였는데 그거 전혀 기억도 안 나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인지 예산이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솔직히 말해서 하도 많이 보다보니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할 때는 찾아보지만 저희가 직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가서 가면 한 300번 정도 결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그때그때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어렴풋이 그때 왔을 때 한번 보고,
이윤희위원   담당 직원이 앞에서 대답하셔야 되겠네요. 그것을 참조해서 예산서 작성했는지 담당 직원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과장님은 하도 직원이 많고 업무가 많아서 다 파악을 못 하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그것은 담당 직원들을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서 직원들 담당자 교육은 저희가 주관해서 시켰고 성인지 예산서는 행자부 지시를 받아서 예산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교육시키셨다고 와서 저희도 교육시켜 주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모두가 생소하고 처음 하는 것이라 좀 잘못도 있고 시행착오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참 이게 절묘하게 피해가는 게 우리 행감 할 때에는 용역에 관한 부분이 다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행감을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이윤희위원   예산 잡으려고 봤더니 내년에는 그럼 용역 안 하시네요? 올해도 또 용역하게 됐으면 그 용역 엄청 못했기 때문에 예산 깎겠다고 했을 텐데. 사실은 그럼 지표라는 게 우리 목위원이, 복지정책과에서 복지협의체 운영밖에 안 하잖아요. 대부분 사례조사하고 회의하고 단위별로 사례조사하고 현장 이야기 듣고 이게 회의인 것은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지표는 가정복지과 이번 용역에서 나왔어야죠. 용역에서 그런 세부적인 지표가 안 나왔죠?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네, 세세한 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럼 그 세세한 것 나오게 하려면 돈 들여서 용역 또 줘야겠네요? 세세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적어도 시각장애인의 남녀비율, 저소득층, 편모냐 편부냐에 따라서 분명히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틀려질 거고, 그것을 이제 또다시 파악하려면 돈 더 많이 들여서 용역 주셔야겠네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과에서 이루어졌던 여성과 관련한 용역들이 전체 부서에서 함께 공유되지 못하고 성인지 예산을 앞두고 있으면서 최초로 준 용역을 갖다 아무런 쓸모없는 용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보니 용역 준 것 따로, 각 부서별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올리는 것 따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목소영위원   전반적으로 사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인지 예산,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숙지하셨죠? 올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시행착오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감안해 주시고요.
목소영위원   한 가지 예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성과목표가 노인일자리 사업량을 확보하겠다고 결국 나왔어요. 실제로 노인 인구 중 여성이 많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확대가 되면 거기서 여성 참여가 늘겠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성인지 예산서라면 여기에 전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사실 이것이 성과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옳은 말씀입니다.
목소영위원   성인지 예산 교육을 했지만 과장님 이상 여기 네 분 앉아계시는데 성인지 예산 교육을 다 들으셨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저희 지하 다목적실에서 전체 직원들이 4시간 이상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과장, 국장 다 들으셨나요?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직원들 전부 마찬가지로 들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 시행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국·과장급이 좀 더 심화교육을 받는 것도, 가정복지과도 행정지원과에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성인지 예산 중에서 구립 실버복지센터 운영, 사업목적, 사업내용을 보면 성별 격차가 실버센터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훨씬 높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대책 수립한 것 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앞으로 실버센터에 지금 현재 여성 인력이 87%, 여성 복지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혜자 기준입니다. 그리고 남성은 13% 정도 되는데, 여성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앞으로 여성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더 높아지다보면 노인 여가복지시설 활성화에도 기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우리과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각 과의 과장님들이 1개씩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나 아니면 예결위에 들어가는 분도 계시니까 들어가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 때문에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도 반영할 테니까 한 가지씩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시설 사회복지사와 구·동의 사회복지사가 모여서 연간 한 번씩 워크숍을 갖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토론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예산 투쟁을 하다가 결국 격년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물러섰거든요.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워크숍 예산으로 2,000만원.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민·관 사회복지사 워크숍입니다.
나영창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빠진 그거죠?
이윤희위원   민·관 사회복지사 워크숍? 민하고 관의 사회복지사 워크숍과 자원봉사 워크숍은 어떻게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이용식   사회복지사 워크숍은 시설이나 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와 구와 동에 근무하는 사회직들이 매년 같이 워크숍을 하고 있었거든요. 금년과 작년에 계속했었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결국 격년제 개최하는 것으로 물러섰는데,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지역의 시설이나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위동 드림스타트를 처음에는 국시비로 장위1·2·3동만 하다가 구에서 처음으로 구비 2,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월곡동을 포함했습니다. 내년에는 1개 동을 더 포함해서, 정릉2동으로 아동·청소년 센터가 이주하게 됨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무실도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센터가 있는 동까지 확대를 해 주자고 해서 추진해서 정릉2동에 올해 2,0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진일   4,000만원 올린 것인데 2,000만원 삭감되고 작년 수준으로 2,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말미에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결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들어가세요. 그래서 계수조정할 때 참고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윤희위원   저는 과장님들이 지금 잡힌 예산이나 깎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위원장 김태수   노령사회복지과장님.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저희가 현업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꼭 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의견을 들어주시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컴퓨터교실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편성을 요구했으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는 하도 예산이 없다고 서로 힘든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만 참아보자고 하고 다른 데서 사랑의 기증 운동이라도 해서 바꿔드리려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본체 같은 것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2,4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저희가 컴퓨터교실 강사료는 기존에 있는 강사 두 분을 활용할 것이니까 본체와 모니터만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몇 대 정도 되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20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작년도에 삭감되었죠?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네, 작년에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주민참여예산 녹취록을 한번 봤는데 그때 당시에 심의했던 분들이 아마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심의할 때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노령사회복지과장 손형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노령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부록]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주민생활국)(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박계선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복지정책과장이용식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
  가정복지과장정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