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2월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부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해숙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2020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부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이번 2020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 보건소 전 직원은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성북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보건소 예산은 우리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2020년도 보건소 일반ㆍ특별회계ㆍ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12월13일 의안번호 제152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해숙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신규사업들 있잖아요. 의료사업, 복지사업이나 행사 같은 거 신규사업들 자료 좀 주세요. 내용은 됐고요, 제목이랑 예산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찾동 간호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찾동 간호사 20명 추가되는 그분들 운영계획,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주민센터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 있고 보건소에 기존에 계셨던 분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20명의 전체적인 운영계획.
○부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체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걷기동아리 동별로 있죠? 각 동별로만 걷기동아리 지원하나요? 동아리는 지원 안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동아리는 보조금입니다.
진선아위원   각 동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동은 아니고 동아리연합회, 걷지요연합회.
진선아위원   걷지요연합회만 지원하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걷기지도자인데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거기에 교통비 비슷하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지원하는 거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른 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금연지원서비스가 삭감됐잖아요. 그 이유가 금연이 많이 줄어서 그런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국고가 적게 내려와서요.
정기혁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의약과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게 빠졌나 봐요. 없는데 주세요.
○부위원장 정해숙   저 정해숙위원이 자료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저희 구에 지금 한센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그 통계가 되어있으면 그거 통계하고, 그다음 면역억제 에이즈하고 통계 있으면 그것 좀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계획, 어떻게 지금 그분들 관리하고 온 그거를 좀 주세요. 세부내역 같은 것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의약과 한방진료실이 민간이전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은 지금 보건소,
정기혁위원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3층에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은 각각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예산 안건에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 179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85쪽 보건소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179쪽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세입 중에서 기금이 이게 무슨 기금을 얘기하는 건지, 건강관리과에도 있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기금은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기금이 199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국민건강기금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김오식위원   지금 이후에 나오는 모든 기금이 다 국민건강기금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한건희위원이 요청하신 신규 세부사업에 보면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린이 과일바구니사업은 시에서, 기존에 지역아동센터하고 저희 구가 27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0%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14개소가 기존에 지원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진, 50% 이상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경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고 해서요. 이왕이면 전체가 다 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1회에 걸쳐서 한 번만 주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니요, 계속 나갑니다.
정기혁위원   특별한 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것은 일주일에 2번, 200g 정도로 해서 제철 과일하고 채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여기 자료 제출된 신규사업에 의약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새로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정해숙   지금 건강정책과만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는 조금 이따가.
최근용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정해숙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597페이지에 청사시설수선비의 시설비, 지금 감예산 돼서 올라왔는데 올해도 감예산이 됐더라고요.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공단전출금 말씀하시는
한건희위원   아니요. 청사시설 수선비, 시설비 및 부대비 597페이지요, 6,005만원 잡아놓은 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보건소가 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고치고 하는 수리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한건희위원   줄었지요, 예산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한건희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거지요? 산출내역이 지금 없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비비도 예비비지만 실제로 저희가 공사들을 많이 하고 낡고 노후하다 보니까.
한건희위원   지금 제가 결산서도 없고 그래서, 그럼 이거 소진이 다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의 다 소진이, 부족할 때가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623페이지에 인건비 목록이 많이 올랐는데요, 2배 이상.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사업이 확장됐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기간제인건비가 3명이 늘어났는데요. 정부에서 2030년까지 결핵인구를 10만명당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핵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매칭사업으로 기간제인건비 3명을 가내시로 증액해준 겁니다.
한건희위원   보조금이 증액됐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중고생들 상대로 결핵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지금 성북구에 있는 학생들 전부를 다하고 있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하고 중3 학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중2,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중2, 고2, 중3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중학교2,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여기에서 결핵으로 판명이 나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일단 투약이라든가 전담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핵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결핵 약품도 무료로 제공하고, 필요시 병원진료도 또 의뢰를 하고, 이래서 완치될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성북구에 있는 구민 중에 결핵환자 전부 다 인원은 파악이 돼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파악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혹시 내성이 생겨서 치료 단계로 넘어간 분들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 약을 먹다가 안 먹게 되면 내성이 생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안암병원에 PPM 간호사가 있거든요. 그쪽에 입원 명령을 의뢰한다든가 그쪽에서 전담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구에는 내성환자는 현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부위원장 정해숙   그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아이들 지금 이게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 구비 다 내려와서 하는 건데, 혹시 해마다 할 때 인원수가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혹시 그 데이터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그 데이터 좀 추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에이즈환자하고 한센 이 자료를 받았어요. 이거에 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한센인은 옛날 소록도에 강제수용해서 인권이 침해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2001년도에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승소를 해서 한센인들한테 월 15만원씩 생활비 차원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에이즈는 저희 구에 268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급한다든가 또 전파방지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환자는 거의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정체 수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지금 한센인들 치료하고 있는 사람이 8명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한센인은 다 완치자고요.  
○부위원장 정해숙   완치가 5명, 지금 여기 자료에는 치료중이 8명으로 나와있는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한센인이 총 13명인데 치료 중 8명, 치료 완료가 5명인데, 이것은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2명에 대한 생활비만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2명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부위원장 정해숙   에이즈환자는 치료병원을 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느 병원으로 보내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감염내과가 대학병원급에 있거든요. 고대 안암이나 서울대병원이라든가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진료 받게 되면 그 진료를 우리가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지정을 해주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지금 지정해줘야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정을 딱 정확히 어디 가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염내과가 어디어디 병원에 있다 그걸 안내해주고요. 선택은 본인들이 거주지하고 그런 걸 참고해서 거기 병원을 선택해서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이분들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진료비가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분이 계속 진료를 받고 있구나’ 그런 걸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해주는 것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이렇게 하다가 지금 행불되거나 말소된 사람들도 생겨요? 지금 여기에는 8명으로 되어있는데 평균적으로 몇 명씩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은 이분들에게 연락을 계속 취하고 그래서 약은 제대로 투약을 하고 있는지 병원진료를 계속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보건교육을 같이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것은 계속 주민등록을 조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조회한다든가 그래서 계속 소재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저희 예산이 나가는 건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미혼이 굉장히 많아요. 미혼도 되게 많고 또 이렇게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행불이 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다 연락되고 이런 일 하도록 노력 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49쪽입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의약과 신규 요구자료에 보니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파악된 분이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 6층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증질환 정신환자분들이 다니고 계시고요.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데, 국가적 차원으로 복지부에서 올 9월에 가내시 공문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3,579만 8,000원을 잡으셨고, 구체적인 내용은 내려줄 예정이고요. 그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쓸 예산이고, 행정입원 응급입원 또 외래진료비 또 정신질환 조기치료 지원 등에 저소득대상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이러한 치료비를 지원받은 분들이 사회적응을 잘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용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좀 증가될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환자분들이 올해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들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최근용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69쪽부터 6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제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에 관해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67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거리환경개선. 그 내용 좀, 어떤 식으로 개선사업을 한다는 건지.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길음역 7번, 8번 출구에서부터 길음초등학교 양쪽에는 맥양집이라는 불법유해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한테 그런 사업들을 홍보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은 거기 행사비용으로 작년에는 두 번 했는데요. 내년에는 세 번 할 예정입니다.
한건희위원   본예산에 참여예산이 아니라 그 사업이 잡혀있지 않았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사업에는 미처 잡지를 못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건희위원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한건희위원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한 거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똑같은 사업인데요. 올해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에는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건희위원   3회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한건희위원   올해도 구단위 주민참여로 올라온 거로 했고 내년에도 주민참여로 올라온 이거 똑같이 한다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지속사업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는 실적을 보고 그걸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여부를 판단해서.
한건희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행사에 들어가는 고용부분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의 청년일자리사업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불법유해업소가 폐업을 하게 되면 그런 유해업소가 다시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거쳐서 예산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거기 폐업장소에 청년일자리 공간을 창출해서 거기에 유해업소가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은 순수 행사비이고, 그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그것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 과에서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자료 받았는데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해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3년 기간이 만료되어서 금년에 또 공고해서 위탁을 했는데 내년도에 동덕여대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건의사항이기도 한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급식메뉴표 나가죠?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프로그램 쓰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이것이 도농상생하고도 관련 되어 있잖아요. 식단 짤 때 도농 그쪽에서도 하고 제철에 나오는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메뉴를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교육담당관한테도 심의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에서도 체크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임현주   네, 알겠습니다. 도농간프로그램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지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75쪽부터 6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지소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9쪽부터 178쪽까지 보건위생과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229쪽부터 269쪽까지 성인지 예산안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각 과장님들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치가 있는데 다른 부서들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상승률 같은 것이 없는데도 예산이 잡혀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하나요? 인력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적인 아니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하는 과정 에서 원래 성인지 예산 자체가 남녀성비율 감안해서 편성하는데 거의 나머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목표치라기보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한건희위원   인력운영이라든지 행사 같은 거 목표치를 하려고 성인지 잡은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찾동 관련해서 자료 봤는데 찾동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운영을 하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운영하는 행태가 실제 사회복지사하고 2인 1조로 기존에 다니는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찾동간호사분들이 늘어나고 통합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똑같은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통합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방문회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이 가니까 방문회수를 좀 더 세심하게
김오식위원   기존에 사회복지사하고 2인 1조로 나갔을 때 찾동간호사는 늘어나고 사회복지사는 똑같잖아요. 어떻게 매칭해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첫 방문시에는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가고 사회복지사 가는 이유가 복지자원을 복지를 연계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찾아주기 위해서 처음에 사회복지사가 같이 동행하거든요. 그런 자원 연계가 끝나고 나면 방문간호사만 가도 그분에 대한 건강관리가 충분 하거든요.
김오식위원   나오는 얘기가 혼자 가기 뭐하고 또 사회복지사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찾동간호사가 바라보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 측면도 있지만 혼자 가는 것이 특히 여자 간호사 분이 혼자 가는 것이 어떤 경우 위험성도 있어서 2인 1조로 가는 측면도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은 난점이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결국에는 2인 1조가 가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을 텐데 기존에는 2인 1조로 다녔어요? 간호사분이 늘어나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인지 머리속에 그려지지 않아서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정규직 간호사 20명이 1월 초순쯤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복지자원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플래너 같이 나가고요. 그리고 복지연계라든가 더 이상 지원할 것이 없으면 방문간호사가
김오식위원   방문간호사 혼자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찾동간호사하고 방문간호사가 두 분이 되는 거죠. 각 동마다  두 분이 같이 나가시면
김오식위원   사회복지사 없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필요시에는 복지플래너 같이 나가고 그리고 건강관리만 필요한 경우에는
김오식위원   복지플래너하고 같이 나가고 어떤 경우는 방문간호사 두 분만 같이 나가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제 방문간호사 두 분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복지플래너가 할 일이 줄어드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복지플래너 하는 일은 그대로입니다. 어차피 가정에 방문해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게 되니까 대상자가 65세나 70세가 도래하게 되면 복지플래너하고 방문간호사 가서 이 가구에 무엇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 스크린하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 복지자원이 끝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사가 정기적인 건강관리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제 인원이 20명 증원된다고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패턴하고는 재설계가 돼야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주민센터 하고 협의할 문제도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 주민센터의 업무설계를 다시 받게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인원이 1명 더 가게 되니까 간단한 것은 다 알고 있고요. 업무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공하니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서 사업설명서에는 사회복지사하고 2인 1조로 가정방문한다고 되어 있어서 내용이 적정하지 않네요, 설명자료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음에 신규과정 같은 경우는 복지플래너 간호사하고 같이 것이 맞고요. 그리고 더 이상 거기 복지자원 연계라든지 어려운 가정에는 생계비 지원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오식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이 끝나고 나서 건강관리만 남을 경우에는 간호사만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방문간호사만 가는 경우도 두 분이 가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두 분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취약계층 하고 연계되는 것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료취약계층은 방문은 사실 의료가 빠져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방문간호사인데 의료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료는 할 수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개념적으로 봤을 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취약계층의료사업은 의료기관하고 매칭 시켜서 의료부분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건강주치의 연결하는 것을 그런 역할을, 방문간호사가 기존에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방문간호사가 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같이 연결되기는 하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시너지 효과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찾동간호사분들은 보건소 소속으로 전원이 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전에 주민센터에 계셨던 분도 그렇고 다 보건소소속으로 운영을 하고 2020년에 43명이 기간제 고령자 세분은 종료가 됐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무직 다섯 분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주치의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김오식위원   어르신건강주치의 방문간호사가 또 별개로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전에 기간제로 고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통합방문업무하고 있는 구비 100% 공무직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치의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치의사업에서 고용하고 있던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게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잘 몰라서  통합 운영되는 방문간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 방문간호사가 별개로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이 5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주치의는 현재 8명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에 따른 방문간호사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6명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방문간호사는 이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다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주치의사업에 따른 주치의가 방문하거나 했을 때 같이 동행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주치의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의료기관하고 매칭 시켜줘서 의료적인 부분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의 방문간호사 6명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취약계층을 저희가 발굴해서 우리 지역 의료기관이 33개소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주치의사업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 대상자를 발굴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방문간호사가 계셨고 그다음에 통합운영을 43명이 방문간호사를 하는데 의료취약계층을 또 발굴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같이 봐서 이분이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양쪽 기능이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6명하고 43명 차이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6명 같은 경우는 건강의료적인 부분을 해결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건강주치의 분은 직접 방문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료행위하지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에 방문간호사라고 하면 결국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주업무일 것 같은데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6명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이 주업무인데 43명의 방문간호사도 그 발굴업무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조금 사실 업무영역을 딱 자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김오식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찾동간호사들은 지금 동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 다시 정규직 인원조례가 통과가 돼서 20명이 오면 2명씩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면 이분들은 보편적 방문을 하는 겁니다. 65세, 70세 도래하신 어르신들을 다
김오식위원   취약계층?  
○보건소장 황원숙   취약계층이 아니고 65세, 70세에 연령에 도달하는 모두 다 복지플래너와 함께 가서 복지안내도 해 드리고 또 보건에 관한 사항을 같이 안내하면서 그 사람의 건강 같은 것을 다 체크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하는 분이 방문간호사가 하는 것이고요. 통합방문간호사는 건강취약계층 중에서 보편적으로 방문은 다 찾동간호사가 하고 통합방문간호사는 취약계층 중에서 건강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 65세, 70세 발굴해서 그분들도 가고
김오식위원   2020년도부터는 2019년까지 는 찾동방문간호사가 있고 통합간호사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다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통합운영만 남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닙니다. 일단 찾동으로 40명을 가는 거죠, 기존에 있던 20명에 또 20명이 가고 나머지 3명은 보건소에서, 43명에서 40명이 가고 3명이 남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통합건강관리사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3명이 통합건강관리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또 방문진료사업도 하거든요.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정말 취약계층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선생님이 같이 방문진료하는 것을 이 3명이 하고 요. 지금 기존에 있던 통합관리사가 현재 8명이 계신데 이중에서 5명의 공무직을 건강주치의사업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거기에 합해서 6명이 된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40명은 찾동간호사, 그분들은 보편적인 방문을 하고 어르신 65세 이상 보편적인 방문을 하고 거기에 건강취약계층그것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65세 이상 보편적인 방문을 하시는 분은 40명이고 3명은 건강취약계층을 담당하는 거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6명이 건강주치의사업에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주치의사업은 5명입니다. 5명이 건강주치의사업으로 이관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세 분류가 되는 거네요, 방문간호사라고 하는 것이.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죄송합니다만 팀이 달라서 건강주치의팀 5명이 옮겨가는 것을 여기에 안 적어서 보고가 안 된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이 인원이 변경되고 하다보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48명이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43회에 5명,
○보건소장 황원숙   네, 48명이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48명이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내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맞네, 헷갈려가지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숫자가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장위, 석관지역 보건지소가 개원을 하면 인력배치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위, 석관지소를 열심히 잘 짓고 있는데요. 인력배치는 저희 총인원이 16명이 필요하고요. 정규직 4명이, 간호 3명하고 행정 1명해서 4명이 필요 인력이 되고, 일반임기제로 해서 5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간호사를 1명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데요. 내년도에 조례를 해서 TO를 늘려서 의사선생님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사를 하나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 직원들은 늘어나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정규직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게 없는데, 여기서 또 나가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일반임기제들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정릉지소는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지소에는 임기제 세 분 있고요. 그다음에 정직원 한 분, 의사선생님 한 분 그렇게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하나만 더,
○부위원장 정해숙   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건강정책과 신규사업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신규사업인가요,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올해 추경 때 반영해서,
김오식위원   아, 추경 때 들어왔었던 거구나. 그다음에 저소득층어린이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은 하게 된 계기가 뭐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과일바구니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27개가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50%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왕이면 많이 해서 다른 데 좀 같이 해서 하지 일부 빠진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나머지 수요조사를 통해 27군데에서 7개소는 거절을 한 데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게 종교재단에서 많이 하는 데가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다 호응도가 좋아서, 그러니까 6개소가 추가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거절도 하는구나!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종교재단은 의미가 없다 해서 자기 본인들이 거절하는,
김오식위원   이게 과일을 제공해주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1인 200g 해서 과일, 채소 이렇게 해서요.
김오식위원   이게 보니까 1인당 11만 7,200원이네요. 이거 꽤 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래서 1인당 200g 정도 돼서 지역아동센터 하면 그 인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배변율도 좋아지고 해서요.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해숙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해숙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숙   2019년11월13일 의안번호 제152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해숙   조민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691페이지 청사 옥상 방수공사 언제 공사를 한 거죠?  얼마나 됐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4년인가 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옥상방수를 했고요. 시공이 5년 정도 지났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차열페인트를 도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열페인트가 햇빛이 강해서 다 일어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또 2층 일부분이 누수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옥상방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세입 부분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부분 예산안 687쪽부터 6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691페이지에 보면 공무국외출장 통역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저희가 의원님들 해외출장연수 진행 시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방문해야 되는 곳의 일정에 맞춰서 전문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출발할 때 기본적인, 우리를 인솔해 줄 그쪽하고 계약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복지ㆍ문화라든지 전문 통역을 통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역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적인 안내하는 통역이 아니라 전문통역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행정지원과에 직원들 해외벤치마킹 기관방문 동시통역비라고 잡혀있어요.  거기는 3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장을 가서, 사실은 저희 해외연수 가는 것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 굉장히 이슈가 되고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가면 사실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통역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전문통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보고 오는데 여기에 직원들이 가는 기관방문 통역비하고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해외출장연수하고 직원들이 가는 벤치마킹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직원들도 업무하고 연관되어서 어느 선진 국가에 주요정책에 대해서 기관도 방문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가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배워 와서 지역에서 활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통역비는 배로 싸다니까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통역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산출할 적에 통번역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도 급수랄까 그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죠. 저희가 통역비를 산출하게 된 것은 외국 공무원 교육 부분과 해외 현지 방문 교육, 세미나, 국제회의 등에서 하는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통역이길래 그렇게 금액 차이가 배가 날까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직원들이 더 꼼꼼하게 벤치마킹을 해 와야 되는 상황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691쪽에 직원 국내여비가 감액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직원 국내여비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가는 관내 출장여비와 다르게 의원님들께서 국내연수 세미나를 상하반기 나눠서 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들의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수행하게 되면 이 비용을 조금 더 집행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의원님들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인원만 가게 되면 예산이 덜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편성 했던 것보다 내년에 조금 감 해도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550만원 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윤정자의원   불편한 것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불편한 건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688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이번에 차량구입하네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저희 차가 지금 몇 대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공용차가 총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전용 차가 의장님 차와 사무국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차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보팀에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들 촬영하는 경차가 하나 있고요, 우리 사무를 보기 위한 소형 아반떼 차량이 하나 있고,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타렉스 2대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번에 하나 더 추가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차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스타렉스 2대 중에 1대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고, 지금 신규로 차량을 1대 더 구매하려고 하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 정수 책정을 받아서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수 책정이 되면 추가로 하나 더 구매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정수 책정이 집행부 쪽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노후된 차를 한 대 교체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정수 배정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하고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 밑에 방독면 구매, 이게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우리 직원들 것은 집행부에서 받았는데 의원님들 것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 용으로 방독면을 새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양순임위원   쓸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14시21분 속기중지)

                     (14시26분 속기재개)

진선아위원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자체교육과 공공위탁, 민간위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 교육하고 관련된 것은 총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되는 교육은 의정비에 4개 항목에 걸쳐서 한정되어 있는 것이라 그것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체교육 쪽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다면 의원님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자체교육은 전체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 자체교육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김오식위원   22명 들어가는 게 그거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보통 의원님들 전체가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 구분되는 거예요. 민간쪽에 가는 것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하시는 거고 공공위탁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에서 하는 교육에 의원님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가시게 되면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자체교육은 우리가 강사초빙해서 여기서 같이 하는 거고,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은 강의를 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지난번에 운영위 때 받은 자료를 다시 정리하신 것 같은데.
○의정팀장 박민택   내용은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공공위탁이 2명, 1명, 3명, 2명, 1명 이런 것 보니까 의원들이 신청을 하면 강의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면 공공위탁이고, 민간이면 민간위탁이고 그런 거네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의정팀장 박민택   2018년도까지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민간부분하고 구분하게끔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김오식위원   저는 교육을 잘 몰랐는데 문자가 저한테 많이 와서, 공공기관에서도 문자 보내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다 넘어갔는데, 이거 들을 만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공공기관이면,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쪽에서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윤정자위원   공식적인 것은 우리 의원들이 개별신청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아카데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다 교육비에서 쓸 수 있으니까,
○부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단체상해보험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진선아위원   상해보험 해마다 들죠? 1년씩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상해보험이 아니고 상해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상해보험을 의원들 단체보험 들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의원들 것은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 보험이 해마다 다시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회성이죠? 1년 하고 없어지는 상해보험이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해마다 다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의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보험에 대해서. 일반적인 보험들은 어떤 것은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정말 필요 없는 사항이라면 굳이 보험료를 들여가면서 할 이유도 없고 또 다른 것으로 교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면 보험과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음향시스템 교체가 이런 데 말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죠. 4개 상임위원회.
김오식위원   이거 잘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잘되는 것은 여태까지 고장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김오식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행정기획위원회가 지난번 임시회 때 방송이 불통이 돼서 4회의실에 와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앰프 장비를 행정위원회 것만 손을 보자고 고민을 했었는데,
김오식위원   무슨 장비요? 행정기획위원회 에러가 있어서 뭐를 바꾼다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행정위원회 것만 보수나 정비를 해서 사용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지금 현재 4개 상임위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여기 입주하면서부터 사용했던 거라 다 노후화돼서 이것을 교체하려면 전부 4개 상임위원회를 다 같이 해야지 이후에도 잘 쓸 수 있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김오식위원   자문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김오식위원   잘되는데? 장비라고 하는 게 새 장비를 갖다놔도 고장은 나잖아요. 고장이 백프로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도 하고 유지도 하고 부품을 갈기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4개 상임위의 뭐가 문제여서, 장비가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거.
  작년7월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 그런 경우 가 있었잖아요. 다른 상임위는 그런 문제도 없었고. 딱 한 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뭐였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노후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장비라고 하는 게 이것도 이렇게 보면 아직은 깨끗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런데 현재 쓰는 이 마이크장비도 상당히 옛날 거거든요.
  구청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구청 미래기획실의 음향시스템을 새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저희 의회는 더 오래됐고,
김오식위원   이 발단이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고장났던 것이 발단이 됐나요?
○의정팀장 박민택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영상장비를 다 교체했잖습니까? 이게 한 20년이 됐기 때문에 영상장비하고 방송장비를 같이 교체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를 같이 하려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금년도에는 방송장비를 먼저 교체했고요, 작년에는 본회의만 했고 올해는 상임위의 방송장비를 교체했고요.
  음향장비는 지난번 행정기획위원회 같이  그런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 고장날 거니까 교체를 하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하자라고 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이미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난 거죠.
김오식위원   그 행정위원회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뭐였어요?
○의정팀장 박민택   그게 기계 노후화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노후화됐는데 특히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는 그런 게,
○의정팀장 박민택   그것은 전문가에게
김오식위원   그게 또 고쳐졌잖아요. 뭔가를 고쳤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고친 게 아니라 메인보드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임시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김오식위원   교체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25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25만원 들여서 지금 멀쩡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멀쩡하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요, 일단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원활하게 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더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거죠.
김오식위원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은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꿀 필요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억씩이나 들여서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1억이라는 게 어느 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개 상임위를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당연히 4개 상임위를 하는데, 옥상방수공사 때문에 더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압니다.
김오식위원   작년에 몇 천만원 들여서 해놓고 또 하니까. 이 의사결정 자체가 그전에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 자체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니 좀 걱정스러워서, 예컨대 노후쉼터 교체나 청사 가로등 교체 같은 경우는 어쩼든 눈에 보이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옥상방수공사는 방수공사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음향시스템 교체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진짜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우리 청사시설 중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눈으로 확인되는 것들, 바깥의 가로등이라든지 옥상이라든지 눈으로 보면 안 좋은 것들이 표현이 돼서 저희가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눈으로 확인은 좀 그렇고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일단 이것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언을 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통제해주시고 운영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한 20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사용하시는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도 내용연수를 정해놓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 내용연수가 지나면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김오식위원   처음에 의회 개원하고 나서 상임위 같은 경우에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가 안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음향장비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확실하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영상이 나오는 것하고 음향이 나오는 것하고 원래는 한꺼번에 올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영상 쪽만 손을 봐서 올해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음향부분도 조금 더 개선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상임위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과 음향이 조금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아예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고 1억이 아니라 2억이 들더라도 아예 조금조금씩 하는 것 말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하는 건 조금조금씩이 아니라 음향장비하고 방송장비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하는 거라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향후에 하루라도 빨리 상임위 것도 공개하는 방향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냐, 이것 의사결정만 되면 영상은 교체했으니까 음향 1억 들여서 하면 의사결정만 하면 공개 바로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 음향시스템 교체가 되면 바로 그렇게 하는데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상임위는 녹화가 안 되죠? 송출만 되는 거죠? 본회의 같은 경우는 녹화가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저희가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기 때문에 녹화해서 하고요.
김오식위원   상임위는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상임위는 녹화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회의를 참고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송출하는 기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녹화가 돼요,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것까지는 녹화분이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조금 아까 국장님이 물론 속기할 때 녹음도 하지만 아까 설명하시다가 그 부분이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식의 말씀을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혹시 송출된다고 하더라도 음성하고 같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오식위원   어디에 송출할 때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혹시 녹음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소리는 안 나오고 사람이 움직이거나 그것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향하고는 같이 연결이 안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수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으로만.
김오식위원   상임위 같은 경우 영상이 송출이 되면서 녹화를 할 수는 있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 음향 같은 경우에는 녹음이 되나요, 안 되나요? 기능 자체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영상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영상 업그레이드하는 데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영상과 음향이 합해져서 이걸 공개하려고 하면 녹음도 돼야 되고 녹화도 돼야 될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음향장비를 이번에 업데이트하면 그 시스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금방 녹음기능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것은 안 되는데 새롭게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영상하고 음향하고 맞춰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청이나 이런 데 송출하기 위한 것으로만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건 아니고 일단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음향장비가 필요한데,
진선아위원   업그레이드해서 그것까지 되게 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것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특정단체나 이런 데에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녹화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절대 나가면 안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정보공개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어차피 속기가 공개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면 되지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원들의 하나하나가 다 외부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데 저희가 녹화 녹음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사항들도 공개돼야 된다든지 관련된 시스템과 규정들이 정리된다면 그때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거라 의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사무국에서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처음에 개원하고 나서 한 번도 교체가 안됐다고 하니까 음향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 아까 유지보수 차원에서 수리하거나 그런 것은 반드시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알 수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되는,
김오식위원   부품을 교체했다든가 지난번 행정 때처럼 25만원 들여서 메인보드를 교체했다든가 아니면 선이 접촉 불량이 있어서 케이블을 교체했다든가,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그렇고 전자제품을 사도 그렇고 일부부품을 교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고장 났다고 해서 전체를 다 바꿀 필요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억 들여서 전체를 다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20년 썼는데 부품교체 한 번 없었다라고 할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겠지만 거의 수리한 히스토리가 별로 없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저도 하나 예를 들면 10년 20년 된 중고차가 지금 잘 굴러가요. 그런데 그 차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한 번씩 소모품은 소모품대로 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몇 개씩 갈아왔을 거예요. 그래도 20년이 지나도 굴러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나은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새 차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민간 쪽에서 하는 운영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회의, 의사진행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음향시스템 교체를 하면 바꿔지는 게 뭐죠? (앞에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런 것도 다 바뀌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이것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우리가 눈에 보이게 이것 확실히 바뀌는 것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바뀔 겁니다.
우리 구청에 음향시스템도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6층 미래기획실에 심의 때 들어가시면 아실 거예요.
김오식위원   부가적인 설명은 별도로 듣기로 하고 그다음에 1억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들과 계수조정하면서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 질의요, 20년 지나면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하나 고장나겠죠. 그런데 미리 예비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 하면 갑자기 되다가 안 되면 당황스럽잖아요. 하나 했는데 또 고장나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바꾸자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수리 하다보면 교체하면 또 돈이 이중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년 지나면 장비나 컴퓨터를 보면,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688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 밑에 방독면구매 22개 있는데 비상시전시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배부된다고 나와있는데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용입니다. 직원들 것은 별도로 구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의무사항은 아닌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국제교류협력도시 내빈초청과 관련돼서 여비가 잡혀있어요. 19년도에 몇 분이 오셨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공식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식적인 것은 없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집행부 교류기관에서 의회를 방문한 적은 있는데 저희가 직접 초청을 해서 운영한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몽골에서 저희한테 오시는 것으로 봄에 준비하다 그쪽에서 잘 안 맞아서 초청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신 사례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오실 수 있겠네요?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성북구의회와 자매도시와 관련된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집행부하고는 별개로 다른 겁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도 해마다 자매도시 방문을 하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좀 더 발 빠르게 서두르셔서 항상 그런 부분이 늦어지는 것들을 막으려면 이런 부분도 먼저 서둘러서 미리 얘기를 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고 나면 저희가 방문하는데 좀 더 용이롭겠죠?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하나만 691페이지 상단 노후쉼터 어디 교체하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태일   지금 입구쪽에 있는 쉼터하고 의장님 방 뒤쪽으로 나가면 등나무 있는 쉼터가 그것도 20년 됐거든요. 나무들이 부식돼서 떨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오식    양순임    윤정자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의회사무국장박태일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현주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