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8월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2동 주민센터 건립 기부채납)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
2.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
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2동 주민센터 건립 기부채납)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한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고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
                             (10시04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이창원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먼저 제가 안대를 해서 눈이 불편한 걸 양해드립니다. 제가 눈 수술이 있어서 한 쪽씩 하느라고, 불편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창원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팀에 한 개 센터인데요.
  순서대로, 나예주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선수 인권조사팀장입니다.
  안채리 인권센터장입니다.
  이소영 청렴행정팀장입니다.
  정성원 환경순찰팀장입니다.
  민중원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저희들은 과 단위 감사담당관 체제라서 팀이 5개인데요. 팀장들이 구청에서 정말 엘리트들을 모집해서 했습니다. 업무에 세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는 올해 계획된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창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8페이지 하단 아래에 ‘인권 거버넌스 운영’ 나와 있습니다. 이 인권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거버넌스에 누가 속해있고 그다음에 몇 회 정도 올해, 작년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뭔지 이런 것들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작년 해서 적극행정으로 발굴된 사례들이 있을 텐데요. 부서와 내용, 건수 같은 것 다 주시겠죠? 그렇게 포함해서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준비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감사담당관님, 11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및 고충민원 민원처리 결과 2026년도가 있는데, 2025년도 이거 전체적으로 좀 주실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건수 말하는 거죠?
권영애위원   이게 중복돼서 감사담당관 과에서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은지 순서대로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으신가요?
  전체적인 것을 주는데 우리 성북구 주민이 가장 민원을 많이 내는 경우,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반복 중복 민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 것 정리해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창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걸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3쪽에 보면 직원 정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2명의 인원이 더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제가 전년도를 보니까 어떤 때는 한 명이 정원 이외의 인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현원이. 이게 다 해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원래 정원은 직제상 정원표가 된 이후에 실제 충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현원을 2명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아마 근거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거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파견을 받는 이유가 세무6급인데 직소민원실에 세무상담 관련 민원이 오게 되면 직접 과에서 수행하지 않고 직소민원에서 같이 응답하고 대담하라고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임기제 마급은 사실 정원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인원센터에 센터장 한 분하고 임기제 한 분하고 두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도 보니까 구 단위가 되게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업무가 늘어난 부서는 정원 외 파견이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 직제상 정원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잘 받았는데요. 적극행정 중점과제 25, 26 선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선정은 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는 건지 그 선정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창원   과제는 저희가 부서나 동에서 받고 있고요. 선정절차는 조례에 따라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무기명 투표 점수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부서의 어떤 좋은 과제를 가지고 적극행정의 노력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부서를 많이 독려한 결과, 작년에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작년에 저희가 전국에서 행안부 장관상을 표창할 정도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부서에 제출한 과제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직접적으로 서면이 아니라 위원회 출석으로 해서 발표를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엄정하기도 하고 좋은 과제로 선정이 돼서 작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이유는 위원회를 개최도 하지만 연 단위로 하게 되면 참여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또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과제로 선정이 됐어요. 그게 잘 실행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수사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각각 별도로 지금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했던 과제 중에서 그 과제가 우수하다고 제출을 받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 별도로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또 적극행정으로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가점을 주고 또 좋은 사례가 선정이 되면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올리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그 과제대로 선정을 하고 그 외에 부서에서 했던 활동 중에 우수한 사례들은 또 우수사례대로 선정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아닙니다. 부서에서 수행한 사례 중에서 우수한 것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위해서 별도 사례를 선정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우수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게 우수사례라고 선정을 하는 거지 별도로 적극행정을 위한 선정과제는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혼동이 되냐면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추진부서라고 해서 우리 구청의 부서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뒷장에 자료를 주신 것 뒤 페이지는 부서도 나오지만 동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중점과제대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중점과제로 선정은 안 되었지만 우수사례라고 하는 것들이 또 드러나면 그거는 그거대로 선정을 하는 것이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점과제 선정은 그거대로 선정하는 과정을 또 거칠 거고 그 외에 우수사례는 또 별도로 취합을 해서 그중에서 또 우수사례를 뽑는 걸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정윤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점과제 선정을 하고 중점과제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 공무원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약간 말씀하신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신 것을 보시면 적극행정 중점과제라고 해서 25, 26 과제를 주셨거든요. 이것은 추진부서가 다 우리 구청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수사례로 올해 선정된 것을 보니까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동도 장위1동 또 동선동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과제는 과제대로 선정하고 그 과제 중에서 또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동에서도 우수사례로 또 올라와서 그중에서 또 선정이 되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절차가 살짝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뒤에 팀장님은 맞다고 하시고 과장님은,  
○위원장 김세운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제가 잘 이해를,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안녕하세요, 청렴팀장 이소영입니다.
  제가 정윤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연초에 국별로 한 두 건 이내로 해서 우리가 적극행정을 할 만한 사업이 있으면 제출을 하게 해서 그중에서 주민투표 30%, 그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 70%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제출을 받고 있고, 우수사례는 상하반기 별도로 전 부서 동까지 해서 제한 없이 받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거죠?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맞습니다. 중점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나중에 우수사례로 낼 경우 저희가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우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도 구성이 될 거고,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다음에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실 텐데 적극행정 과제를 선정하면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고 이것을 수행하시는 직원분들도 사기가 올라갈 거잖아요?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이런 취지에서는 되게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또 각각 동별로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면서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주민분들이 ‘아, 우리 행정서비스 너무 만족스럽다.’ 이런 것들을 느끼셔야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주민들도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동별 우수사례 선정 같은 경우도 부서의 과제도 좋지만 각각 동별로 현장에서 이렇게 우수사례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공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왜 동은 두 개밖에 없지?’ 그런 의문점이 들었던 거예요.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그래도 동에서도 신청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쪽에서 어려우신 분들 실제로 지원이 된 경우는 직접 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발굴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 직접 설명을 해 주시면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심사표에 따라서 체감도가 느껴진다 하면 우수하게 점수를 받아서, 등급도 우수와 장려가 있는데 우수 등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동도 꾸준히 계속 선정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개수, 예를 들어 우수는 2건, 장려는 6건,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청렴행정팀장 이소영   저희가 예산 내용도 있고 연말에 예산 편성을 할 때 표창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한도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올해는 우수 등급을 5건 하겠다 하면 상반기에 2건, 하반기에 3건 하고 장려 등급은 10건, 이렇게 미리 정해서 부서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신다는 거 잘 느껴지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도 사업이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런 우수사례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동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다시 주민들한테 편의와 만족감이 돌아갈 수 있게 그런 활동들을 하반기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안녕하세요, 이동호 위원입니다.
  앞서서 정윤주 위원님이 해 주신 부분에 덧붙이자면, 구청 각 과별로 평가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 20개 동별로 해서 검토를 하신다면 2개를 분리해서 서로가 혼합해서 배울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구청 내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또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구청은 구청에서의 부분 그리고 각 동별로 분리해서 20개 동에서 우수사례들 해서 그런 분리 후에 예산 배분을 하시는 방향성으로 해서 서로가 동기부여를 각자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거는 덧붙인 거고, 또 하나 여쭤보면 저희 인권거버넌스 운영현황 자료 가져다주신 것 중에 올해 인권교육 대표적인 방향성 주제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이런 부분으로 투표 쪽에 대한 인권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한 주제 자체는 이 거버넌스 안에서 방향을 잡은 건지, 아니면 이 거버넌스를 시작하는 시점에 투표소 인권 이런 부분으로 방향성을 잡은 건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금년에 총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에 즈음해서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투표소 인권실태조사를 계획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센터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설명도 하고 이번에 이 업무 과제를 수행했으니까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할까요?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권센터장 안채리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장 안채리입니다.
  투표소 관련해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거버넌스의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 인권센터 직원들만 간 것이 아니고 보시면 인권위원들 그리고 시민위원들이 저희 실제 관내 주민들이십니다. 그래서 시민위원님들 그리고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휠체어로 직접 다녀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분야 단체 활동가분들 총 19명이 함께 투표소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휠체어 타신 분들과 직접 다니고 조사표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항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조사를 하였고요. 조사 결과를 그냥 저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 주민센터나 투표소에 직접 공문을 보내서 어떠한 부분은 미비하니 개선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해서 회신 공문도 다 받았습니다.
  또한 선관위 쪽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앞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때 반영해 달라고 공문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동호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에 실태조사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나중에 실태조사 현황 정리한 거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인권센터장 안채리   네, 저희 결과보고서에 꼼꼼하게 있어서요,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요청을 좀 늦게 드렸던 것 중에 감사담당관에서 환경순찰을 추진하고 계신 것 중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일단 전반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순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현황 접수를 하고 있고 아마 감사담당관이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동과 함께 협력하는 행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특히 데이터 중에 감사담당관 1일 순찰 쪽 가로정비 부분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압도적으로 가장 높더라고요. 특별히 감사담당관 쪽으로 이쪽 비율이 편중되는 이유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례들이 거의 없길래.
○감사담당관 이창원   저희가 실제 환경순찰팀에서 팀장을 포함해서 3분의 1명이 순회를 하고 있는데요. 차량 하나당 두 명이 매일 타서 기획순찰 및 취약지 순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팀장이 설명을 한번,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순찰팀장 정성원   안녕하세요, 환경순찰팀장 정성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실제로 동과 같이 청소 민원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저희는 기획순찰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통학로라든지 해빙기 위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1일 순찰은 그렇게 하면서 같이 발견되는 것들 그리고 기획순찰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견되는 것들을 주로 하는데요. 사실 동에서 청소나 이런 것은 많이 하다 보니까 발견하는 게 현수막이나 이런 게 그나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가로정비가 많은 이유는 거의 현수막 위주로 많이 발굴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도로교통 같은 경우는 보면 운전할 때 보행자 보호를 위한 펜스라든지 아니면 중앙분리대에 있는 펜스들, 아니면 신호등 관련해서 고장 있는 것들을 발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인권거버넌스 운영현황 자료에 보니까 제7기 정책 권고사항으로 성북구 겨울철 보행도로 제설정책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으로 권고가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창원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정윤주위원   자료 주신 것 상단에 정책 권고가 한 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성북구 겨울철 보행도로 제설정책에 관한 건이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로 내려왔거든요. 어떤 내용의 권고인지 궁금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센터장님이 한번, 왜냐하면 인권위원회 19명이 주로 인권영향평가가 조례 위주 이런 것을 하는데요. 그 회의의 주관이 센터장님이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제가 답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세운   네.
○인권센터장 안채리   이 부분은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라서 실무자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인권문제에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북구는 언덕이 굉장히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다니다 보면 위험하신 주민들이 생기다 보니 인권위원회에서 겨울철에 이동약자나 주민들이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행도로에 대한 제설정책을 조금 더 강화해 달라는 취지로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권고문을 발송한 적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권고를 하였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은 매번 도로과에서 받는 내용 아닌가요? 예를 들어 구릉지가 워낙 많고 미끄러지기 때문에, 아주 쉬운 예로는 빨리 제설함을 설치해달라 내지는 염화칼슘 뿌려 달라, 이런 내용일 텐데 인권위원회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권고하는 차원이 아닐 거 같거든요. 그럼 안전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권고 내용이 있을 텐데, 그게 좀 저한테는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인권센터장 안채리   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는요,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곳은 아니고 구청의 업무와 관련해서 인권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확인시켜 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환기를 시켜주는 측면에서 정책 권고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결정문 내용은 제가 지금 출력해서 갖고 오지 않아서 세밀한 권고 내용은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원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주위원   아닙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물론 권고는 부서가 따르면 좋겠지만 사실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권센터장 안채리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인권위에서 회의도 개최하고 정해진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들은 해야 하고 필요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실은 저는 정책 권고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권센터장 안채리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놓칠 수 있는, 인권을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을 부서는 놓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환기시키고 부족한 것은 시정할 수 있게 이런 권고들이 저는 다양하게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부서가 이것을 받든 안 받든 “이런 내용들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왔네? 인권센터로부터 들어왔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추후에 이 상임위 끝나기 전에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동호 위원님이 투표소 인권실태조사 관련해서 이 주제가 어떻게 선정됐느냐를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표하는 시기, 선거 시기에는 으레 이런 걸 당연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권센터에서 이거는 좀 다뤄져야 되는데라고 판단하셔서 이게 주요내용으로 다뤄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센터장 안채리   사실 제가 4월 14일에 임용이 되어서 왔는데요. 자치구 중에서도 투표소 인권실태조사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성북구는 그동안 대선이나 지방선거가 있을 때 항상 인권영향평가, 인권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인권영향평가를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을 제가 이어받아서 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조사 항목이 조금 적은 편이었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조사항목을 보강했고요. 그리고 장애단체 활동가들은 그동안 같이 가지 않았는데 휠체어도 같이 이동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 직접 가는 것들을 보강해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던 것들을 이어받아서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아직은 몇 개월이 남아 있겠지만 2025년도하고, 그다음에 구청장 직통 민원문자서비스가 선거로 인해서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과에 적극적으로 보내서 그 과에서 해결을 본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연도별 통계를 보게 되면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영애위원   늘어났다고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연간통계하고,
권영애위원   제가 보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1,775건이고, 그렇죠? 그런데 6월 30일 기준으로 981건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런 민원들이 계속 해마다 똑같은 건수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교통 도로, 주택 건축 쭉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선거 때문에 줄어든 건지,
○감사담당관 이창원   연간 통계를 저희가 분석,
권영애위원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계속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을 넣을 수 있고, 문자서비스도 보낼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특히 주택 쪽으로, 아파트 쪽에서 민원인들이 많을 때,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감사과까지도 올라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왔을 때는 감사과에서는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하라고 있는 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선거 때문에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주택이나 건축분야는 갈수록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민원 건수 외에도 하나의 민원이 반복돼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특성상 선거도 있고 지역특성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선거 때문이라는 건 이해를 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서 그 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줄어든다면 다행인 거고.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과로 다 배분해서 해결해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네, 마찬가지로 민원이 부서에 거르지 않고 감사과를 통해서 하라는 것은 강제성도 있는 거고 신속성도 확보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애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작년 2025년도 민원접수 현황에서는 보면 교통 도로가 민원접수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2026년도 업무보고 하신 자료 중에 보면 주택 건축이 월등하게 늘어났거든요. 청소 환경, 교통 도로 이것에 비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가 접수현황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창원   전년도 통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전반적으로 주택 건축에 민원이 많은 것은 재개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올해 기상 재해 같은 게 많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주택건축 민원으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육영위원   주택 건축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이유로는 성북구가 어느 구보다도 재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김규일 의원이 5분발언도 했던 부분인데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이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재개발 재건축이 구청에 권한은 없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건설사와 그다음에 우리 조합원 간에 어떤 중재역할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중재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허가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신속히 전달해서 중재나 조정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해당부서도 고생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게 오게 되면 신속성을 좀더 요구하기는 하는데 대단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건축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오르면서 자기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어제도 그 민원의 하나가 우리 지역위원회에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적극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를 중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관에서 개입을 해서, 물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행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물론 민원이라는 게 어쨌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도 해요. 해결할 수 없는 사항도 있기는 한데,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미해결 79건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타 기관으로 이송ㆍ이첩을 한다, 그런데 어느 기관으로 이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일부는 소관사항이 아닌 경찰서 사항도 있고요. 소방서 사항도 있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분류는 하는데 프로테이지는 낮아도 모든 구민들은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 접수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로 전파를 하고 해당부서와 겹칠 때는 또 조정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또 타 기관 것도 접수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민원인들이 민원 접수를 할 적에는 답답해서 어쨌든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민원을 접수를 하거든요. 저도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받으면 반드시 피드백을 해 줘요. 되든 안 되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도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100%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피드백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왜 안 되는지를 깔끔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앞으로 감사과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명심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보충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11페이지 1,180건 중 해결 1,101건 93.3%면 사실 퍼센트 기준으로는 굉장히 해결 비율이 높다고 보는데, 혹시 민원 접수 현황들이 다양한 창구라고 봤을 때 이 접수된 민원들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민원인들한테 해결이라고 했을 때 해결이라고 하는 시스템 내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민원인한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끝났을 때 그 민원인은 이거에 대한 해결을 또 만족스럽게 지금 한 게 맞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조치는 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얘기를 못 한 그런 절차가, 해결이라는 절차가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이창원   업무보고에 보시면 되겠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다음에 고충ㆍ진정,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 또 대면해서 직소민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접수가 되게 되면 일단 저희가 접수해서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해서 기일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로 빨리 하고요. 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저희가 조정을 하고 이를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일 내에 해당부서는 민원인과 통화를 하고 또 필요하면 대면을 해서 답변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답변 결과를 보내주게 되면 그 답변 결과를 기일 내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 제기한 게 해결이 완전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게 있는데, 상세하게 위원님들 설명드릴까요? 괜찮습니까?
이동호위원   아니 아니요. 괜찮을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창원   프로세스는 그렇게 되고요. 담당관실은 기일 내에 처리하고 그게 누락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민원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어떤 분쟁이나 조정이 필요한 것은 조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기일이 또 7일 이내 5일 이내에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기일 연장을 받습니다. 연장을 저희들이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허가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너무 달라서 위원님들도 민원 많이 받으실 텐데 저희 구청에도 그 못지않게 받고 있어서 케이스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까 김육영 위원님 말씀한 대로 조정이나 중재가 필요한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간단한 것은 해야 되지만 주택건축 뭐 이런 것은 굉장한 조정이 필요하고 여러 번 만나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한 부분은 답변을 했으니 민원이 해결됐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잘 챙겨봐주십사 얘기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창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종훈 세무1과장입니다.
  오순자 세무2과장입니다.
  김석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팀장님들을 해당 과장님들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기획예산과장 유미조입니다.
  우리 과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무과장 이용철   재무과장 이용철입니다.
  우리 과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1과장 이종훈   세무1과장 이종훈입니다.
  우리 과 소속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2과장 오순자   세무2과장 오순자입니다.
  우리 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부동산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직원들은 2026년 한 해에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향한 힘찬 태동의 제10대 성북구의회의 역동적인 출범을 공단 전 임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경하드리며 감축드립니다.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살기 좋은 성북, 함께 뛰는 제10대 의회를 실현하고 성북의 더 큰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서 일취월장의 발전과 힘찬 도약 그리고 웅비하는 기적과 신기원을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 그리고 이동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공단 전 임직원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적 제언을 경영 전반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아래 변화를 넘어 미래를 이끄는 스마트 공단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공단의 시간이 되도록 조직 역량을 총집중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며, 2026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인사 소개는 사업1본부장 김일영 상임이사와 사업2본부장 이준기 상임이사 등 두 명은 별도 인사를 올린 바 있고 회의장이 비좁은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지원실부터 직제순에 의해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올린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 등 공단의 기초 재원을 담은 일반현황, 2026 상반기 주요성과, 당면 현안업무에 이어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간단히 축약해서 보고드린 관계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린 공단의 비전과 실행계획들이 성북구에 새로운 도약과 비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는 현장에서 발로 뛰며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함께 하며 적극 동참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건설적인 제언은 향후 공단 경영에 즉각 반영할 것은 물론 지적해 주시는 보완점은 엄중하고 준엄하게 받아들여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성북을 추진하는 대도약의 반열에 우리 공단이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업무현황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세하고 꼼꼼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구정업무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부동산정보과 39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이 있죠? 그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그 자료를 이따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반사항.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8페이지와 11페이지인데요. 8페이지 기준으로 조직과제랑 동 주민센터 해서 저희 과제 현황 아마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일 것 같은데요. 지속가능발전 세부사업이랑 성과지표 어느 정도 도출하고 보고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 취합을 하고 계신 상황일 것 같은데, 세부사업이랑 성과지표 정리된 것 자료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양이 많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양이 많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17페이지인데 1인 수의계약 체결 제안대상 관련해서 추진현황이 수의계약 건수로 보이는데 혹시 수의계약 건수 말고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체결 제안된 사항을 확인했던 현황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확인 결과 이런 부분들도 자료가 있으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여서, 혹시라도 이런 현황자료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기획재정국 자료 14페이지에 ‘공유재산 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기타에 멸실 등 해서 50건이 있는데 혹시 구체적 내용이 정리되어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용철   네, 자료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11페이지 기획예산과인데요. 저희 지속가능발전보고서 2년마다 내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 보고서 나왔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나왔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많이 두꺼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많이 두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 발행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이거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체납관리단 TF팀 운영하신다고 해서 29페이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체납자,
○세무2과장 오순자   29페이지요?
정윤주위원   네, 29페이지에 체납관리단 TF팀 구성 상단 쪽에 나와 있잖아요. 지난 간담회 때 보고도 해 주셨고요.
○세무2과장 오순자   네.
정윤주위원   저희 체납액,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 이름은 필요 없지만 체납규모,
○세무2과장 오순자   건수.
정윤주위원   저희가 대상자로 지금 두고 관리하겠다고 하시는 것, 징수하시겠다고 하는 것 리스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 오순자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방금 정윤주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체납단 관련해서 그때 간담회 기반으로 일단 8월 한 달간 진행된 사항 이따 자료나 이런 걸로 정리해서 한번 브리핑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12월까지 그때 월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목표 대비 이런 부분 그때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현재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 그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오순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그러면 작년 거는 주시고, 올해는 혹시 정리되는 게 지금 보고자료가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취합 상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취합 상태입니다. 작년 자료 기준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 및 현장방문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기획재정국 14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에서 공유재산 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에 대해서 멸실에 관한 내용을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정비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셔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용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기획예산과 11페이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진내용을 보니까 성북구 특화기본전략 20개년에 대한 계획은 이 책자라고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지금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추진계획서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은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세부사업 성과지표, 세부사업들과 성과지표들 목록들을 쭉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성과평가를 점검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5년이 지난 이후에 만약에 성과지표를 바꿀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성과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변동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2년마다 보고서를 낸다는 얘기는 점검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조례는 2023년 12월에 제정이 됐고 그러면 24년, 25년, 26년 올해 하반기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년이 그냥 날아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까 28년도에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5년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들 정리하고 성과지표 같은 걸 만든다고 한들 이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올해, 내년에 체크가 될까가 저는 의문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만드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가 많이 어려워서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같이 협업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일단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표를 토대로 해서 성과평가 점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검에 따라서 그걸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늦어졌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이 성과지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2년 뒤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고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과지표에 나온 세부사업별로 사업비가 또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예산까지도 다 담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예산뿐만 아니고 해당 사업별로 들어간 예산까지 담아서 그 보고서에는 작성돼야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8년 보고서 제출은 늦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용역비 1,000만 원의 예산이 쓰여서 사업도 정리하고 성과지표도 나오고 부서별로 계획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중간점검은 내년에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27년 하반기에 나온다 하더라도 늦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8년에 내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다는 것은 저는 이 계획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일단은 저희가 2028년을 말씀드린 것은 2026년도에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2년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조례에 있는 2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 성과평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인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 부분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도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 수시로 해당 부서랑 그런 사항들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이고 그 보고서가 비록 2년 만에 한 번씩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보고서는 매년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보고서는 매년 나온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게 공표되는 이 보고서는 2년마다 한 번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점검용 보고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렇게 출간되는 그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28년은 늦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제 기억에는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성과지표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정량ㆍ정성평가를 할까에 대한 어려움은 말씀은 해 주셨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용역도 했었고 심지어 이런 평가를 위해서 예산이 또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28년도에 공식적으로 나온다?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서 어떤 확답을 듣고자 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계획들이 분명하게 수립이 되고 28년에 나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성과관리를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가 필요하겠다, 이후에 상임위 할 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서 가급적이면 이 지표에 대한 점검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중간에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관리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관리에 대해서 특혜와 불공정 요소를 차단하는 우리 구의 실행방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일단 자료로 제출한 1인 수의계약 제한 사항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동일업체 수의계약 체결 건수를 제한하는 두 가지 방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1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은 청장님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분들은 1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조회를 해서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요.
  동일업체 수의계약 체결 건수 제한은 이 동일업체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연 4회 그리고 구청 전체에 있어서 10회 이내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자료 아까 제가 요청했던 거 받았는데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건수 및 위반사항 해서 2024년도부터 2026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부동산신고 지연에 관한 과태료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물론 2024년부터, 2025년도가 유난히 많기는 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과거 이 제도를 하고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에 익숙하지 못해서 처음에는 부과가 많이 되다가 점차 매년 가면 갈수록 부과내역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내용보다 3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거래신고 위반사항에 보면 이중계약이나 허위신고, 이런 건들은 하나도 없나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지 않은 부동산거래, 이중계약이나 허위신고, 말 그대로 토지거래허가라는 게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이런 건들은 저희 성북구에서는 한 건도 발견된 게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이거는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또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런 부과 실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최근에 저희 구는 하나도 없냐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이행강제금 현재 부과된 건수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천천히 보고 얘기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는 현재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전혀 없어요? 최근 3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다행이기는 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사유는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 허가 신청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성실히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이거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좀 더 있어서 부과 건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분양권 매매 이런 거, 입주권 이런 부분들을 부당 거래하는 분들이 간혹 뉴스거리에 나오는데 저희 성북구는 그런 건들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아까 세무2과에서 체납관리단TF 관리 대상자 현황 자료 주셨는데요.
  살펴봤을 때 상단에 지방세 체납 규모는 전체 체납을 말하는 거고,
○세무2과장 오순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체납관리단TF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그 바로 아래에 나와 있는 지방세 100만 원 이하 체납, 이거잖아요?
○세무2과장 오순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체납자 수가 있고 건수가 있는데, 체납액이 있고. 그러면 이 체납액, 이 건수에는 정리보류액은 빠진 순수하게 이것을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상으로 TF가 활동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2과장 오순자   네, 미수납액 중에서 100만 원 이하 체납과 세외수입 5대 부진 세목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정리보류액은 당장 못 받잖아요? 하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2과장 오순자   그렇죠.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당장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이건 두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TF에서 할 때는 정리보류액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일단 빼놓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체납자들, 그러니까 이 건수와 이 체납자 수와 체납액, 이것이 순수한 TF의 활동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2과장 오순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건수가 3만 2,269건이잖아요? 하단에 월별 실태조사 목표량이 있는데 여기는 총계가 8, 9, 10, 11 했을 때 8,165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무2과에서는 4개월 동안 3만 2,000건 중에 8,100건을 실태조사 하겠다.
○세무2과장 오순자   이거는 건수가 아니고 8,165건은 단위가 명이에요, 체납자 수.
정윤주위원   체납자 수. 아, 그러면 1만 4,983명 중에 8,100명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거는 그다음으로 넘어가나요?
○세무2과장 오순자   거기에 보면 저희가 체납 관리대상자 세부현황을 작성했잖아요? 실제 조사하고 기타로 나눠서 작성을 했는데, 이 기타가 뭐냐면 전화가 안 되는 분, 말소자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주소불명자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실태조사 가능 인원이 8,165명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8,165명에 대해서 저희가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날짜를 총 계산해 보니까 79일이거든요.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이잖아요? 이것을 79로 나눴을 때 1명당 103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일 1명당 10명 정도, 10명으로 나누니까 1명당 10명 정도로 전화를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목표량을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뒷장에 보시면 8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추진실적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요. 실제로 총 1,576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서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는 1만 4,983명, 3만 2,000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6,818건이 전화불가, 말소자, 외국인, 주소불명자라면 이거는 정리보류액이나 불납결손이 예상되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제외한 숫자라고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세무2과장 오순자   그런데 꼭 주소불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리보류 대상은 아니잖아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정리보류액에 해당되는 분과 아예 못 받는, 결손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6,818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오순자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리스트를 뽑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전화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말소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리스트 중에 말소자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리스트가 작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뺀 나머지 숫자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는 정리보류는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정윤주위원   정리보류액은 현재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지금 보류시켜 놓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자꾸 이걸 여쭤보냐면 체납관리 자료 현황에서 지방세 100만 원 이하 체납자 수가 1만 4,983명인데 이것 중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는 8,165명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체납관리단TF가 실질적으로 목표로 잡고 활동하는 숫자는 1만 4,983명이냐 아니면 실태조사를 거친 8,165명이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벌써 이게 몇 프로가 빠져요, 1만 4,000명 중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 징수를 하려고 하는 거냐, 1억의 예산을 소요해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세무2과장 오순자   여기 주어진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명으로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전화번호 등 명확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분류를 해 놓은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타란에 6,818명은 방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올해 2026년은 어쨌든 8,165명을 목표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세무2과장 오순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내년은요?
○세무2과장 오순자   내년에는,
정윤주위원   그럼 이 6,818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오순자   그런데 6,818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방문이라든가 수시로 재산 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의 소재가 명확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내년에 실태조사에 편입을 하기도 하고 제외를 시키기도 하고.
  저희가 정리보류 대상자들은 수시로 재산 조회를 하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 숫자는 유동성이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1순위, 2순위.
○세무2과장 오순자   그렇죠.
정윤주위원   일단 1순위로 선별한 8,165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6,818명에 대해서는 또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그럼 이 숫자에서도 계속해서 정리보류액으로 남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이건 도저히 못 받겠구나.’라고 해서 불납결손 처리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그럼 정리가 되겠네요?
○세무2과장 오순자   그렇죠.
정윤주위원   제가 왜 이거를 계속 여쭤보냐면요, 이게 시비를 받아서 체납관리단TF가 운영이 되는데 이 체납자 수, 그러니까 전체 목표 1만 4,983명을 100으로 놓고 활동을 한다면 달성률이, 성과가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애초부터 6,800명이 빠진 채, 이 사람들은 성과로 잡아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8,165명이라면 저희가 이후에 심의를 할 때도 8,165명이 일단 1순위 대상자니까 그러면 연말이 지났을 때, 올해가 끝났을 때 ‘몇 퍼센트 정도는 징수가 됐구나. 그럼 이 활동이 되게 의미가 있고 지속해야겠네.’ 이런 판단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달성률을 계산할 때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되나, 저는 그거를 계속 여쭤본 거예요. 부서가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세무2과장 오순자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저는 징수 목표를 징수 금액으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우선 실현가능성 있는 대상자에게 체납액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왜 이것이 체납이 됐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복지 연계를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복지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징수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8,165명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것이 징수액이 되는 것이지 6,818명은 포함이 거의 안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징수액이든 명수든 어쨌든 그 기준이 명확해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체납관리단TF의 효과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잘 잡아 주세요. 잘 받으면 좋죠. 그리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잘 되고. 그거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세무2과장 오순자   지금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도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잘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해서 내년에도 지속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준을, 우리가 실태조사를 8,160으로 잡았지만 불확실한 기타 사유자들도 최대한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발굴을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오순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방금 전에 체납자 수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건수 전체로 해서 체납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아까 8,165명에 대한 게 한 54% 정도 돼요. 그럼 전체 체납액에서 이분들이 내야 될 액수가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은 저희가 따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이 건수에 대한 체납액 전체 우리가 거둬들일 수 있는 액수를 표시하신 거잖아요?
○세무2과장 오순자   네.
이지민위원   그랬을 때 여기 8,165명은 이 체납액에서 54%가, 건별로 다 액수가 다를 테니까 그 54%를 우리가 징수했을 때 거둬들일 수 있는 전체 체납액을 알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오순자   8,165명에 대한 체납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지민위원   네.
○세무2과장 오순자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육영위원   지금 포괄질의 하는 거죠?
○위원장 김세운   네.
김육영위원   도시관리공단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올해 7,200만 원은 그 금액 자체가 창고개선비하고 태양광발전비하고 냉난방기 교체비만 반영이 돼 있는데, 혹시 이사장님도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2월곡구장에 잔디 교체 건이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잔디는 언제나 새것일수록 좋겠죠? 축구 동호회에서도 이용하면서 잔디가 많이 가라앉아 있고 그러면 그거를 또 브러싱을 해서 잔디를 세우는 약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용연수가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거기가 5년이 훨씬 넘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약제를 충약해서,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거기 인조잔디 자체가 너무 카펫처럼 주저앉아 있어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많이 다치신대요. 그래서 교체를 요청을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거를 반영을 하실 생각인지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법령을 준수하고 내용연수를 지켜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니겠어요?
김육영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용하는 고객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다소 무리해서라도 문화체육과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큰 어떤 저촉사항이 아니라면 구민 고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국장님, 내년 예산에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안녕하세요. 김자연이라고 합니다.
  도시관리공단 38페이지 AI기술을 활용한 캐릭터 공모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공모 상황상 공모당선작으로 도시관리공단 마스코트를 개발할 예정이신지 여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이 더뎌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우리 김자연 위원님께서 주신 AI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무려 43건이나 접수를 해가지고 이 중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 심사한 후에 9월 1일날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들어온 작품들 수준이 비전문가입니다만 우리 실무자들의 의견을 빌리자면 굉장히 질적으로도 높고 우리 구민들에게 호소력 있는 그런 콘텐츠가 접수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이게 명실상부한 공단 고유 캐릭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볼 예정입니다.
김자연위원   활용이라고 하셨고 여기 자료에는 공모 당선작 기반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기반이라는 말은 사실 새로 또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을 소요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사전공모가 그렇게 의미가 퇴색되고 또 이런 마스코트 사업은 사실 비리가 들어가기 쉬운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부서별 서브캐릭터까지 개발이 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성북구 SNS 캐릭터를 심화라는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배정한 사례가 있어요.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김자연 위원님께서 우리들의 정곡을 찌르고 향후 우리가 이러한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침이 될 만한 좋은 조언도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경험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AI시대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일을 해 보자고 한 우리 실무자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어떤 좋은 작품을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사장시켜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자연위원   맞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김자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이걸 정말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 돈을 가치만큼 효율성 또 우리 구민들에게 유익한가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또 홍보전산팀도 있고 또 예산을 직접 다루는 기획예산과도 있으니까 적정선을 찾아서 낭비적 요소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AI시대에 선도 견인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뒤처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적정선을 찾고 과정 속에서 어떤 위원님의 제언이나 또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수시 보고드려서 지도받겠습니다.
김자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마지막이죠?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주위원   기획예산과 이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내용을 보니까요, 목차를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ESG 창의경영으로라는 주제로 해서 카테고리로 업무보고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단하고 재단은 여기에서 빠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일단 구청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사실 지속가능한 성장, 경영, ESG 이런 것들은 구청 산하 기관들로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보통 구청 산하기관들은 사업부서가 있어서 그 사업부서에서 그 단위과제를 가져오기는 하는데, 일단 재단이나 공단도 같은 목표로 지향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부서가 문화체육과건 기획예산과건 그 사업 목표는 반영이 됐다고 보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추진과제 점검할 때 같이 저희가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추가를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자료들을 비교해 보면서 보니까요, 지금 저희 위탁 이루어지고 있는 센터들도 굉장히 많고 거기서도 내부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 세부사업들이 수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매번 업무보고 해 주실 때마다 이 내용으로 신규와 기존사업들을 구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상도 받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실적들이 빠져있다고 한다면 부서로만 중심으로 놓고 했을 때는 저는 잘하고 있는 것들이 빠지게 되고 구체화되기 어렵게, 단위에서만 그냥 알아서 하는 사업들로 되다 보니까 그런 곳들도 취합을 해 주셔서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윤주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자연 위원님.
김자연위원   여기 기획예산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47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 예산 대비 일자리창출 비율이 있는데요. 이게 퍼센티지로 써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청년 창업자 증가율은 퍼센티지가 이렇게 써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이 항목은 예산 대비 일자리창출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 페이지에 예산은 나와 있는데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제가 지금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어디에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이건 현재 계획이어서 일자리창출을 그렇게 하겠다고 향후 계획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자연위원   그러면 이전 연도는 이게,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2045년 성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서 맞으시죠?
김자연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 성과지표가 청년일자리 예산 대비 일자리창출비율, 일단은 그게 퍼센티지로 나온 건데 2026년도에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23%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산 대비해서 일자리창출 비율이 조금 낮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추진과제 점검할 때 점검 좀 하겠습니다.
김자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이건 예산에 없는 거지만 공단이사장님도 계시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우리 스포츠센터 버스, 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타다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오기도 하고 또 이번같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향후 우리 개운산스포츠센터나 레포츠센터나 어떠한 그런 계획이 없으시면 본예산에 좀, 그동안에 우리 어쨌든 공단의 어려움을 제가 알죠.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이 되지 않았고.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차에도 에어컨이 안 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애위원   노후된 버스가 있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권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35인승 2대하고 25인승 3대 해서 개운산에 5대를 운영하고 있고, 레포츠에서 25인승 2대 총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구의회에 주차요금을 받다 보니까 또 대체안으로 공영주차장까지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몇 푼 아낀다고 자기 차를 안 가져오고, 주차요금을 내기 싫어서. 그래서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그 셔틀버스가 승차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오버해서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위반된, 10%까지는 운송사업법에 의하면 정원보다도 25인승이면 2.5 그래서 27명까지는 가능한데 넘어서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보상문제가 보험회사하고 문제가 돼서 일단은 정원을 초과해서 태우지 말라고 해 놓고 운영하다보니까 또 불편이 초래된 거예요. 그러면 횟수를 늘려라, 얼마든지 우리가 돈은 지불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횟수를 늘려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에어컨이 작동 안 되고 하는 부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당장, 요즘에 에어컨 없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조치를 해서,
권영애위원   에어컨은 있는데 그 에어컨의 성능이 좀, 차량이 오래 되다보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시원찮다 이거죠?
권영애위원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예를 들어서 개운산 스포츠센터의 아쿠아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고 6시인가 그 시간대에 많이 몰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거를 50분 수업이라고 그러면 50분을 못 채운대요. 왜냐하면 빨리 그 차를 막, 안 그러면 서서 가야 되고 또 못 타게 되고 그리고 거의 무릎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걸어서 오는 것도, 이 더운 날씨에 걸어서 여기를 오신다는 것도 그래서 그 민원인이 한 10명 넘게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권영숙 위원님하고 민원을 받으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이 사실이고 또 실제 많은 인원이 타다 보니까, 특히 노인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보니까 급정차하고 그랬을 때 순간 반응속도도 늦고 그러니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해서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일단 돈이 더 들면 드는 대로 우리가 차를 증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준비를 했었어요, 검토위를 한 두 번 갔고. 그래서 늘리려고 하니까 늘리지 않고도 기존 차량의 운행 횟수를 좀 늘리면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보전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회사 측하고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서 오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바로 최근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에어컨 성능문제는 다시 점검을 해서 계약업체한테 어느 정도 납득이 갈만한 수준의 성능으로 교체를 하든지 차를 바꾸든지 해서 우리 이용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좀 전에 저희가 그 민원을 받은 게 8월 초였나? 7월 말이었나? 언제쯤 얘기 나왔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 시점입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한 달 전쯤 됩니다.
권영애위원   아쿠아 저녁에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타고 가셔가지고 아리랑 그쪽으로까지가, 거기서 많이 내리신대요. 거기까지는 서서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이 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차를 증차까지를 고민을 했어요.
권영애위원   제가 한번 또 민원인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데 증차까지는 필요가 없고 센터장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차량 5대 가지고 그 시간대를 커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얼마나 위원님께서 힘드셨으면 구정업무현황 청취 시간에 민원을 또 이렇게 토로하시겠습니까?
권영애위원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각별히 이사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2.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 포함)소관)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현안 해결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박근종 이사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대단히 외람된데 우리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의 양해하에 우리 예산을 설명 올릴까 합니다. 사실 예산편성 시스템 자체가 공단에서 직접 예산 편성 요구권이 없다보니, 우리 구청의 각 과로 예산을 요구해서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전출금으로 받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올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 자료도 제안설명 자료로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기획예산과를 포함해서 각 과에 요구했던 예산이 이런 것이라는 설명 정도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평소 42만 3,705명의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의욕 넘치시는 역동적이고 격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동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6 사업연도 성북도시관리공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오늘 2026 사업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경영에 반영하고 늘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더욱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변화된 경영환경과 현실적 필요에 따라 심사숙고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제2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5쪽부터 138쪽,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 개요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이라고 하죠? 누적액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다음 안건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 혹시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정윤주위원   지금 바로 답변 어려우세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지금 제가 3년 치를,
정윤주위원   지금 답변하는 거 들어 보고 이따가 안건 처리를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97쪽, 개요서 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안 301쪽, 개요서 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 개요서 4쪽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권영숙입니다.
  세출예산서 305쪽 하단에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에서 주말동행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83쪽 보시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예산 편성에 주말에 10만 원씩 23회, 230만 원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가 있습니다. 평일입니다. 그런데 세출에는 주말이라고 해서 2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중에는 안심도우미분들이 구청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시는 인건비이고요. 주말에는 도움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분들과 함께 현장을 답사하거나 그럴 때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있고, 주로 주말에 물건을 보기 때문에 주말수당을 별도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운영한다는 거는 월요일, 목요일 2회만 적혀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주말에도 운영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이것은 건수가 있을 때만 지급이 되는 거고요. 건수가 없을 때는 지급이 되지 않고 나중에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그 남은 부분 잔액은 반납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6월 24일에서 25일에 이미 실시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시비 성립전예산으로 644만 5,000원을 편성하셨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 사무관리비가 389만 9,000원, 공공운영비가 86만 6,000원이에요. 보고 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168만 원인데, 실제 집행액과 현재 집행잔액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립전예산이니까 이미 사용하셨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기집행된 사항이고요. 현재 사무관리비 389만 9,000원, 공공운영비 86만 6,000원, 기타보상금 168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다 완료돼서 잔액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수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6월 24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9월 추경에 하신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맞습니다.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재배정한 내용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법령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지금 여기에 보면 566명인데 받지 못한 분이 44명이 미참석 그렇죠? 그러면 행정처분을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연수교육을 받은 후에 2년 이내에 교육을 완료하면 되는 거고요. 44명에 대해서는 교육 미이수에 대한 안내를 하고, 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중개업협회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무료고 협회는 유료교육입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이 44명 이수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내년에 과태료를,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내년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분들은 금년 내에 받아야 되는 분들이고 그중에 올해 정 못 받았다 그러면 그분들에 한해서 44명 중 올해까지 교육을 미이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권영애위원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1인당 보통 얼마씩 과태료가 나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과태료가 그 교육에 따라서 일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보통 20만 원 안팎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권영애위원   이 교육을 받으면 교육내용이 좀 달라지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석원   매년 달라지고 달라지는 법령에 따라서 또 교육내용이 달라지고요. 새로운 제도가 있다면 또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이를테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허가가 많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교육내용은 달라집니다.
권영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도시관리공단입니다.
  자료 보니까 경영평가 결과 나등급을 받으셔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 편성이 된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리 지방공기업에서는 기본급 외에 매년 1회씩 경영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구정 신뢰보호 차원에서 다 보험처리를 해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많이 당해서 그동안에 다등급을 수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왜 다등급뿐이 못 받으면서 예산편성은 나등급으로 하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난 2026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다등급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나등급을 받게 되다보니까 기정예산 가지고 평가급을 다 지급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획예산과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평가급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사장은 다등급일 경우에 100%에서 200% 받던 거를 200%에서 300%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를 주라고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평가급을 받게 되고, 임원 둘이 있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100%에서 180%까지 다등급 적용이 되는데 나등급을 받게 되면 181%~250%까지 해서 70 내지 81% 정도가 올라가게 받아요. 한 2%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몇 % 지정에 따라서,  
정윤주위원   제가 이거 질의드린 이유는요,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이어서 속상해 하셨던 것을 작년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등급 받으셨길래 고생하셨다고, 애쓰셨다고 그 말씀 드리려고 겸사 이렇게 질문드렸던 거예요. 당연히 경영평가등급 올라가면 정해진 그 비율에 맞게 인건비 증액은 돼야 되는 거고, 아까 평가급 임직원 말씀해 주신 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얘기, 소통을 하면서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진 거냐, 이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걸로 공유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다는 거고요.
  하나 더 하면 지금 체육시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수선비가 추가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실태조사는 어디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 거고,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여러 건 있었을 텐데 이 지적사항을 통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구민체육센터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선 조사의 주체를 설명해 올리자면, 성북구청에서 책임기술자 1명 그다음에 공무원 1명 해서 2인1조로 성북구 안전관리 자문단 건축분야 위원 포함해서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시설물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적받은 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구민체육관에 한 2건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조사기관의 지적 이전에라도 사전 발굴해서 보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미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늦게라도 이렇게 지적이 돼서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치, 방임, 방관했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완을 해서 사고 없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결과적으로 내부조사에 따라서 ‘이거는 시설에 좀 문제가 있네.’ 해 가지고 그냥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이 7,000만 원이, 아, 아니구나. 그렇게 보면 안 되겠네요. 어쨌든 태양광 발전설비 교체 수선비가 추가로 들어간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집수정 부분에 덮개가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점검과정에서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조명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전문가가 포함된, 구청 공무원이 포함된 그런 자문단이지만 우리 공단 직원이 한 게 아니고 우리 관리감독적 위치에 있는 구청에서 외부전문가가 같이 했다는 데 상당히 큰 의의를 두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또 지적이 돼서 이렇게 수선비나 이런 성격으로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간 거는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까지 지적의 결과로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시설을 보완한 것은 없고 사전에 다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선제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서에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점검도 나오고 조사도 해서 미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요. 각 시설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미리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에 잘 제대로 반영을 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도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각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안전관리며 수선에 있어서는 먼저 지적되기 전에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 명심해서 우리 직원들과 같이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하고 또 개수해서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문에 또 세심한 답변을 해 주신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지민 위원님.
이지민위원   사업설명서 26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건소 청사 기간직 1명이 3월에 퇴사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4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성북보건소 청사에 무기근로자 보수 5명이라고 예산을 미리 잡아놓으셨거든요, 본예산에. 그런데 이분이 3월에 퇴사하면 그 나머지 그분의 급여는, 아, 공단이시군요. 사업설명서 26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 해가지고.
  위원님, 다시 한번만 몇 페이지인지?  
이지민위원   268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3월에 1명이 퇴사하고요. 4월에 1명을 채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예산에 5명의 인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1명이 4월에 다시 채용되면서 추가예산이 꼭 필요했던 건지 여쭙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무기계약직 보수,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상근직을 얘기합니다. 정년은 60세까지인데 매년 계약을 하지 않고 60세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을 얘기합니다. 보건소 주차관리 기간직 1명이 퇴사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또 그런데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안 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증원된 사람에게 얼마든지 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겠지만 예산 계정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감액을 하고 또 새로 오신 분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하고 이런 예산 사항의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인원은 같은데 상근직이냐 또 기간직이냐에 따라서 지급하는 계정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기법상 이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민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직에서 상근직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이지민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간직이라고 하는 게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을 가지고 근무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퇴직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기간직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나 질병휴직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복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만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가 60세가 되면 상근직에서 그만두게 되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공단, 성북구를 위해서 일해 오신 점을 감안해서 65세까지 1년 단위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 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직들에 대한 보수하고 상근직에 대한 보수하고 계정이 다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가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민위원   그러면 기간직 3월에 퇴사하신 분의 예산액은 그러면 감액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직에 대한 보수는 전체를 딱 그 사람 것만 감액하고 그렇기보다도 포괄예산에서 충당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민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성북보건소 청사에 5명 근무하시는 분의 기본급여가 있고 나머지 연차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9개월 치의 비용인데, 어떻게 감액되고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이거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지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세무2과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301페이지 우리 체납관리단 아까 TF자료 같이 제출해 주신 거랑 볼 건데요.
  월별 실태조사 목표량 기준해서 기간제근로자 79일 동안 1인 10에서 11명 조사기준으로 목표량 산출하셨고, 명세서 확인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1억에 대한 배정비율을 봤을 때 출장여비가 2만 원 기준 총 열 분에 대해서 60일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마 지금 8월 기준으로는 전화상담이나 현장방문 병행하고 있지만 향후 실태조사 여하에 따라서 아마 현장방문에 대한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요. 연말 마무리 기간까지 했을 때 이 60일이라는 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히 산출은 하기 어렵다 보니 통상 60일 정도 현장을 나갈 것으로 보고 출장여비 산정을 하신 부분인지, 이게 만약에 연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출장여비 지급을 했을 때 이게 금액이 혹시라도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드는 부분이라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먼저 얘기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세무2과장 오순자   이 출장여비 관계는 한 달에 15일 이내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4개월을 하다보니까 60일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1인 60일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8월 3일부터 운영을 하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방문은 사실 이번 달에 지난주부터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방문은 한 달에 15일선으로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전화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15일이 서울시 사업권고 지침으로,
○세무2과장 오순자   네,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동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3.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기금운용 규모를 당초 337억 원에서 약 98억 원 증액, 435억 원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 변경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여유자금 약 93억 원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약 2억 원을 통합계정에서 예수하여 향후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 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 333억 3,900만 원을 약 300만 원을 감액하여 333억 3,6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각종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활용하여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해 우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거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일반회계 전출된 내역을 보면 2023년도 추경 때 400억을 예탁했고 2024년 본예산에 111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추경 때 367억을 예탁했고 2025년 본예산에 416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제1회 추경 때 87억을 예탁했고 2025년 제2회 추경 때는 62억을 사용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24년, 25년, 23년도 갖고 계신가요? 아직 26년은 회계연도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93억을 저희가 예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통합계정 예산으로.
정윤주위원   예탁을 하고 다시 회수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그러면 24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조성 잔액은 24년, 25년 각각 얼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06억 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건 청사기금이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02억입니다.
정윤주위원   702억이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통합계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는 연도 말 조성액이 333억 원입니다.
정윤주위원   조성 잔액만 놓고 봤을 때는 24년도에서 25년도 대비 많이 회수가 돼서 쓰였는데 26년도는 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저는 추경을 할 때 왜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산이 남아서 반영이 되는지가 이해가 잘 안돼요. 너무 액수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반영하는 돈은, 일단 저희가 2026년도에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가 됐습니다. 206억 원이 추가 교부가 됐고 이번 추경 때 112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을 보통 초과세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 놓거나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이유는 일단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 자치구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 교부에 영향을 받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덜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향후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기금에 넣어놓게 되면 이자수입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으시려고, 확보하려고 하기 위한 노력은 정말 고생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애초에 예산을 잡아놓고 그것을 국ㆍ시비 형태로 받게 됐을 때 예산을 세이브했다는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다른 사업이나 내지는 추가 사업으로 사업을 좀 더 확장하거나 확대했다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매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게 되면 당연히 조정교부금 비율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통합계정으로 넣어놓고, 물론 장점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도 늘어나게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잔액이 많았고 세입세출 계획이 애초에 제대로 잘 잡히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서울시가 결산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세입이 걷히는 부분을 그다음 해에 자치구에 교부해 줍니다. 확정 자체가 7월이나 8월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이걸 계획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만큼 사업이 확장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2차 추경이고 그게 당해연도 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집행이 될 수가 없는 사업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걸 기금에 넣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활용하고자 해서 기금에 넣었던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결산, 그러니까 내년 초에도 25년도 결산이 있을 거고 26년도 회계연도 마무리가 되면 또 결산이 있을 텐데, 제가 예결위를 하거나 상임위를 할 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신규사업이 진행되는 것, 그러니까 기획되고 진행되는 것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교부금도 받고 국ㆍ시비도 받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성북구 자체 사업들에 있어서는 저는 그 실적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내외부의 평가가 존재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지금은 추경이기도 하고 업무보고 받는 때니까 일단은 그 답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는 가겠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심의할 때는 제대로 들여다볼 거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남기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또 보내고 교부금은 또 받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고민들도 이해를 하기는 하지만 여기 상임위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무래도 저희가 외부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지 그만큼 사업을 더 확대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노력으로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외부 재원을 많이 받아 오면 사업이 많이 늘어나나요? 그건 딱 그 지정된 그 사업에서만 쓰이는 거고 실제 국가나,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재정자립도도 낮고 당연히 으레 받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죠. 저는 그거 외에 어쨌든 저희가 예산계획, 그러니까 본예산을 심의하거나 할 때 늘 문제가 되고 거론이 됐던 것이 바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들여다보니 실제로 우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때는 그 비율에서는 현저히 떨어진다,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저희 구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을 하고자 할 때 솔직히 뭐 하나 제대로 쉽게 되는 게 있었나 싶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저희는 그래도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건 노력해 주세요. 그것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미조   감사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2동 주민센터 건립 기부채납)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2동 주민센터 건립 기부채납) 건과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의안번호 8번, 9번 장위2동 주민센터 신청사 및 장위문화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하여 우리 구에서 취득할 중요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위2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 주요 내용부터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등 전반적인 사업개요입니다.
  장위2동 주민센터는 1985년 준공되어 40년이 경과한 노후청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우려와 지속적인 개보수 공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연면적 728㎡로 성북구민 100명당 공급면적 평균 5.52㎡에 못 미치는 4.64㎡의 수준이며 프로그램실,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에서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신청사는 장위동 69-30 일대 부지 1,415㎡, 연면적 3,603㎡,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주차 면수 16대로 기존 청사의 약 5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기부채납 재산가액은 토지 1,415㎡, 공시지가 기준 69억 5,800만 원이며 건물 3,603㎡, 108억 4,800만 원으로 총규모 178억 원 규모입니다.
  자료 2쪽 주요 추진경과입니다. 2024년 2월 신축계획 수립 이후에 2025년 7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올 12월 건축공사가 준공되면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2027년 5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취득 시 추가 소요예산은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 물품 취득 및 임시 운영 등 38억 7,600만 원입니다. 추가 소요예산의 재원은 성북구 공용청사건립기금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번 장위2동 신청사 건립은 장위2동 주민들이 오랜 기간 바라온 숙원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중요한 기회입니다.
  본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장위2동 주민센터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생활편의 제공 그리고 행정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번 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건 역시 앞서 설명드린 장위2동 주민센터처럼 장위1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에서 신축 후 기부채납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11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자료 1쪽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명칭은 장위문화공원도서관이며, 위치는 장위10구역 공원부지 내이고 대표지번은 장위동 69-36번지 일대입니다. 규모는 건물 연면적 3,530.96㎡이며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실, 지상 1층은 주차장, 로비, 카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어린이자료실, 지상 3층은 종합자료실 그리고 지상 4층은 열람실, 다목적 강당, 사무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 2쪽 기부채납 취득 대상의 재산가액입니다. 토지는 현재 공시지가 기준 29억 3,600만 원이고 건물기준 가격은 공사비 기준 139억 7,2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5년 4월에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같은 해 8월에는 구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 조합에서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건축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7년 하반기 건축공사가 준공되면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여 2028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이후 우리 구 소요예산은 약 58억 1,900만 원으로 이는 인테리어 공사 및 자산취득 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필요 예산 재원은 현재 시비 1억 원과 특교세 7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향후 구비와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위문화공원도서관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장위ㆍ석관 생활권역의 거점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독서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장위2동 신청사 건립과 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은 장위동 및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바라온 숙원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올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안건들은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식견과 혜안으로 본 안건이 원만히 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장위2동 주민센터 및 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아까 현장방문을 저희가 했는데요. 결과적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게 기본계획은 똑같은 2024년 1월, 2월 이렇게 계획이 섰거든요. 물론 건설 주택조합에서 사정이 있어서 별도로 발주를 했겠지만 그 두 개를 합쳐서 지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용적률도 보니까 53.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증축도 가능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은 공원시설안 포함된 거라서 증축은 가는 걸로 보고,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시설물 결정 그 용적률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일반건축물하고 별도로 용적률이 따로 있군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김육영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공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40에서 50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김육영위원   30에서 50이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53.4%인데.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쯤, 공원시설 안에서는 일단 시설물을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김육영위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시설들이 스포츠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더 추가 증축을 할 수 있었으면, 그걸 운영을 해서 기존 운영비 같은 것도 감당이 될 거며,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기는 하지만 물론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땅 한 평 사려면 기본이 몇천만 원씩인데 그런 아까운 땅을 갖다가 4층 정도까지만 이렇게,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 평지면 보통 7~8층 정도는, 적어도 5층 이상은 올라갈 정도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현장을 가보니까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공원지역 같은 경우도 층고 높이도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낮게 짓더라고요.
김육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구조물이 거의 완공이 되면 저희가 넘겨받는 거죠? 그 이후에 인테리어 설계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올해 공사가 준공이 나고 내년에 인테리어 설계용역 들어가서 인테리어 공사 진행해 가지고 내년 5월에 개청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내년 5월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김세운   우리 관변단체들 보면 본인들이 수납할 공간들이 없다보니까 컨테이너박스 그런 것들을 확보해 가지고 보통 본인들의 조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을 해요. 이러다보니까 지역에서도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의 민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각 관변단체에 작은 수납장이라도 계획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지역이 그런 면에서 환경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그렇지 않아도 단체별 조끼라든지 물품 같은 것 간단한 집기비품 이런 것 보관할 장소를 저희가 인테리어 설계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반영을 하실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이지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지민위원   혹시 지금 주민센터랑 도서관이랑 지층의 면적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도서관에 주차장을 넣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지하 1층에 주민센터는 지하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은 지하 1층에 기계실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제가 현장 가서 봤을 때 같은 1층인데 같은 땅 층고가 비슷한데 이쪽에는 주차장을 넣을 수 없는, 주차장은 지금 도서관에 1층으로 나와 있거든요. 1층으로 빠져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일단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상 1층에 주차장 로비 카페가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이지민위원   그러니까 지하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영근   거기는 따로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예산추경 때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고차 때문에,
이지민위원   땅의 고차 때문에?
김육영위원   높게 나온다고.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단차가 있어서 그게 원래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요구가 있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단차 때문에 연결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지민위원   아, 기계실밖에 놓을 수 없는?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이지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아까 현장 방문했을 때 도서관 공사 끝난 후에 브릿지를 연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기존 건축비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 공사 끝난 후에 저희 구 자체 비용으로 증축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기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복   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위2동 주민센터 건립 기부채납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건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영숙    권영애    김세운    김육영
  김자연    이동호    이지민    정윤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이창원
  기획예산과장유미조
  재무과장이용철
  세무1과장이종훈
  세무2과장오순자
  부동산정보과장김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