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10월1일(목) 오전 9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09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05분)

○위원장 이용진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322회 제1차 정례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07분)

○위원장 이용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균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의 소속 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3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09시09분)

○위원장 이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ㆍ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 및 성북복지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진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2분 산회)


  권영숙    김육영    김태균    박윤경
  송영옥    이동호    이용진    이인순
  한지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