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0월1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진선아ㆍ최근용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
  의)

                          (11시32분 개의)

○부위원장 김오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진선아ㆍ최근용ㆍ정해숙ㆍ정혜영ㆍ한건희의원 발
  의)
                               (11시32분)

○부위원장 김오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부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대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안건 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사적이해관계의 신고를 마련하고 의회 의장 등의 민간분야 내역을 제출하게 하였고, 안 제4조3조의 직무관련 조언 및 자문의 제한, 가족채용제한과 수의계약체결 제한규정을 만들어 청렴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와 제10조에 알선, 청탁금지, 사적노무 요구금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숙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오식   조민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대통령령이 바뀌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을 만든 건가요?
○의정팀장 박민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그 표준안은 여기에는 없는 거죠?
○의정팀장 박민택   표준안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100% 동일한, 성북구 문구만 다르고 나머지는 100% 동일하다는 건가요?
○의정팀장 박민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8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