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4월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 의원 발의) 4.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일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6.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일준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6분 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청소행정과 소관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의 건 그리고 202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부위원장 고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영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29일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 면세 대상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동일하게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 등으로 송달하되 고지서 1매당 3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물가소득 수준을 고려하고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이와 동일하게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납세자의 권익 향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2.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2023년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영옥 행정기획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의 구성은 3명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합니다. 옴부즈만의 운영 형태는 독임제 플러스 합의제이고, 운영 방법은 주 3회 순환근무로 하루에 1명 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옴부즈만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구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며 상호 신뢰를 제고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
둘째,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2023년 옴부즈만의 운영 성과는 총 22건으로 의견표명 2건, 기각 각하 등 3건, 부서이첩 17건입니다.
세부적인 옴부즈만의 운영 상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옥 행정기획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들은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가 무사히 안착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법률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지 ‘두어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이 옴부즈만 제도가 아직 정착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게 꼭 필요한가를 논하면 아직까지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없앨 수도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례를 폐지하시면 가능합니다.
의원님 발의로 하시는 건데 이게 아마 상위법으로 거의 두게끔 돼 있고 임의적이지만 이거를 설립을 않게 되면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평가에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대외적인 평가, 청렴이라든지 적극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거든요. 중앙기관에서 우리 지자체를 평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페널티를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모든 기초 지자체가 전부 다 옴부즈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미리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내용은 들어서 아는데 그분들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가 정말 정착이 됐다 할 정도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제가 우리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 옴부즈만이 활성화가 안 될까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일을 대신 옴부즈만들이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상시적으로 민원을 받고 구청에 와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부서에서도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설 자리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옴부즈만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협치 차원에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일을 너무 잘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여러 차례 얘기가 됐지만 사실은 민원부서에 전화를 안 받으니까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 것부터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한테 오는 거는 단순한 민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옴부즈만이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평가에도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3년 성북구 옴부즈만 운영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가치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기간을 4년으로 일치시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가치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태조사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265호 정윤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6조4항에 실태조사를 지금 2년에서 4년으로 바뀌는 게 주안점인 것 같은데요. 기본계획은 4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기본계획하고 실태조사하고 저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같이 4년으로 묶는 이유가 있나요?
○정윤주의원 그것을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실태조사를 개별 기업들이 할 때 굉장히 문항이 많고, 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책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실태조사는 이루어졌지만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되는 것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계속 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형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조례로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좀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저희 사회적경제가 아직까지는 완전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4년마다 하는 것이면 두 번을 거쳐서 기본계획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하는 것처럼 실태조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잘 적용이 안 되니 4년마다 해서 실태조사 한 것을 기본계획에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실태조사 하는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되니 두 번 한 것을 같이 묶어서 기본계획에 넣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 잘하고 있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기본계획 할 때 4년마다 한 번씩 하면 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들을 기본계획이 4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그것을 되게 어려워하고 복잡해 한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런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자주 나가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2년마다 하는 것, 저는 조금 그것은….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윤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도 실태조사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보통 이루어지는 방식은 서면으로 와서 거기 문항에 대한 답변을 채우는 형식으로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의 결과를 합쳐서 취합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런데 2년에 한 번 하든, 4년에 한 번 하든 현장에서의 매출액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고, 그래서 오히려 기본계획에 조금 더 충실하게 담고자 실태조사를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하고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현장의 부담도 줄이면서 오히려 기본계획에 더 내용을 충실하게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고민해서 넣었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 있습니다. 오히려 실태조사를 더 자주 해서 그때그때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구청에서 그렇게 연 단위라든지 4년 단위 계획을 세웠을 때 바로바로 반영이 되거나 수정이 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한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하는 문항이 지금 몇 개죠? 그럼 저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실태조사를 하는 문항이 지금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실태조사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매출액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몇 개의 문항이 있다고는 알지 못하는데요.
○정해숙위원 왜요? 왜 몰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문항 개수를 30개, 40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제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데
○정해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왜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에 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겠다고 왔는데 실태조사 하는 문항이 몇 개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담당 한 30∼40개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30개예요, 40개예요?
○정윤주의원 아니요, 더 돼요.
○정해숙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것을 하러 오신 분들이 담당이나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떤 문항이 들어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담당부서의 의견은 실태조사의 문항이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업에 대해서,
○정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실태조사 하는 현장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문항을 어떻게 하기에 어려운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이고요. 또 그것을 더 보완해서 4년에 한 번 해서 기본계획에 넣겠다 하니 어떤 문항을 더 넣어서 기본계획을 4년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여쭙는 것인데, 지금 실태조사 하는 문항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말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니, 그러니까 문항이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정해숙위원 아니, 어떤 것을 하냐고요, 어떤 것을?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회적기업의 설립연도, 소재지부터 해서 매출액이 어디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북구 사회적기업의 전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윤주의원 보완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50개 이내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문항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던 이유는 아마 ‘50개, 30개 이것은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실제 문항의 내용을 뜯어보면 예를 들어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3년 치의 매출액을 다 놓고 예를 들어 한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제품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아이템별로 매출액이 얼마이고 비율은 얼마이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이내’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해서 기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량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콘텐츠 개발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했을 때 중복된 내용을 기재한다든지 별로 현장에서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조사 결과를 내도.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실제로 실태조사를 다 일일이 작성하는 것에 대한 기관들의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는 그 문항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봤으면 좋겠고, 통계청에서 하는 기업 총조사 같은 것일 것 같은데 맞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게 상당히 세세하게 조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정보가 세세하게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면 상당히 세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실태조사를 2년마다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달라지느냐. 이 변동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아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치를 시켜서 실태를 정확하게 4년마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동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정해숙 위원님께서 문항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것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정해숙 위원이 질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문항을 물어보면 답을 안 하고 쓸데없으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 하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부위원장님,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들리셨다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앞으로는 위원님이 묻는 것은 답만 딱 해 주세요.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문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항을 준비해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그것은 자료로 준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듣다 보니까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실태조사를 그 기업에서 직접 작성해 주는 것을 가지고 토대로 하는 거예요?
실태조사라는 것은 조사를 어디에서 주관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실태조사는 저희 과에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실태조사 용역을 줘서, 아까 제가 문항 수를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진선아위원 그 용역을 어디에 주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용역은 연구용역 민간위탁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용역을 줘서 그 용역사에서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을 다 일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대한 세세한 항목을 조사해서 저희한테는 결과만 통보가 돼서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게 실태조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들으니 그런 항목들을 기업에 줘서 기업이 그것을 작성한 것을 가지고 실태조사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것은 조사를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지요.
○진선아위원 인터뷰?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데 담당자가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세세하게 다 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대표발의 하신 정윤주 의원님 말씀으로는 기업이 그렇게 작성하는 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에서 답변하는 대로 적는 것이니까,
○진선아위원 정해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 실태조사가 좀 바뀌어야 될 내용은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단답형 인터뷰는 그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지만 매출이라든가 정성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나가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저 질의 좀,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이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리서치 회사 같은 데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나가서 해라. 제가 보니까 도소매 총조사하는 것하고 통계청에서 하는 것하고 그 조사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매출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영업이익이나 매출 총자산이나 유동형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윤주의원 그것은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일부의 내용에 포함이 돼 있고요.
○정해숙위원 맞지요? 그러면 그것은 매출이겠지요.
○정윤주의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의 정의 같은 경우에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용을 좀 세분화한 이유도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세부적으로 정량화해서 기재를 하는데 기본적인 정보들이나 매출액이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어느 정도 했는지 종업원 현황, 구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기재를 해 줘야 되고요. 그 외에 조금 더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에는 FGI(Focus Group Interview)도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잠깐 위원장님 정회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 하는 내용을 받아보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지를 않으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것들인지.
정회를 좀 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자료를 더 주시는데요. 그동안에 민간위탁을 했던 업체들 현황도 같이 주세요.
○정해숙위원 그리고 실태조사 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지금 저희가 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년 정도 몇 개 업체들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업체 현황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실무담당자 얘기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목이 있는 설문지는 그 업체에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호건위원 실태조사 하면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공개를 하는데요.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지, 실제 어떤 항목을 조사했는지 그것은….
○이호건위원 어쨌든 어떤 항목으로 조사해서 결과에 대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결과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결과보고서가 보통의 경우 이렇게 책자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지금 이것은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이고,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보고서를 보자고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고서는 나오겠지요. 보고서를 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 하는 문항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게 없는데요. 지금 연구 결론은 있잖아요, 여기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정해숙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설명) 여기에 문항을 보면 문항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정해숙위원 예를 들어 이것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각 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해숙위원 무엇에 관련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정해숙위원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및 사회서비스 제공이면 사회적 목표, 순위, 미션, 이게 다 뭐예요? 미션 기반 기획 활동, 이것은 뭐예요?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사항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거기에 사회적기업이 다 답변을 해야지요.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요.
○정윤주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정보 외에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본인들이 자료 정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조사지에 그것을 옮길 때는 다시 재가공을 하거든요.
○정해숙위원 이것을 봐서는 어떤 식으로 문항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양순임 위원을 향해) 위원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문항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질의하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까?
위원님들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
○진선아위원 저희 행감이 곧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하셔서 주시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는 엄청난 질의를 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지금 이것을 전부 다 논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자료들을 주셔서 그때 종합적으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4년과 2년의 차이는 저는 아까 정해숙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2년에 한 번 해서 그런 것들이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고 그래서 발전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있고,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대로 그것으로 끝이고, 기본계획은 따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전적인 것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는 따로 노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단 대표발의 하신 정윤주 의원님께서 그 내용의 문제점들을 알고 지금 4년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그냥 이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행감 때까지는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는 것인지를 납득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 줘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용역업체에 얘기해서 설문지 항목을 받아서 행감 때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생략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4.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성북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기에 앞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양질의 재활용품을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화랑로 146번지 소재의 건물로 규모는 대지 671㎡, 연면적 1107.91㎡, 지상 4층 중 건물의 1, 2, 3층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위탁 방법은 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후 선정할 것이며, 위탁 사업의 범위는 재활용센터 운영 및 시설물 사용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27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재활용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고요. 그럼 새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2층 3층하고 밑에 1층의 주차장을 민간위탁 주고요. 4층에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진선아위원 직영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업사이클을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새활용센터라고 지어놓고 그거는 일부만 사용을 하고 재활용을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새활용에 대한 계획이 따로 나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현재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타구 견학을 통해서 한 층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저기를 하고 있는데, 업사이클이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에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잡을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새활용이 오히려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안다고 직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그쪽에 새활용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채용을 한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별도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건물 관리도 하면서 업사이클 위주로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진선아위원 몇 분이요? 1명?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명으로 하고 보조는 채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동행 일자리나 아니면 다른 자원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기간제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의 채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시간선택제로 해서 임기제 뽑아서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전문가가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을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진선아위원 일단은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좀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활용센터라고 지어 놓고 새활용이라는 명분이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재활용은 기존에 하던 업체가 다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현재로서는 공개입찰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기존 업체가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함에 있어서 성북구 관내에 지금 여섯 군데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우선은 관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 위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민간위탁을 주면 평가 같은 것도 하나요? 실적이나 이런 거에 평가서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운영을 안 해 봐서
○진선아위원 그동안 안 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진선아위원 그동안에 재활용센터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동안에는 그냥 그쪽의 업체에서
○진선아위원 그냥 위탁만 주고 일종의 그런 평가는 전혀 안 됐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재활용센터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는 그 업체에서 잘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데 새활용센터 정말 신경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됐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그래서 4층을 견학도 하고 교육도 지금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거를 계속 계획을 받아가지고 각 학교나 아니면 단체나 해서 업사이클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좀 염려스럽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새활용센터가 처음 문을 열어서 스타트를 시작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홍보도 잘 되고 해야만 그다음에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을 더 보충해서라도 이 새활용센터가 잘 이렇게, 특히 직영으로 한다고 하니까 좀 정성을 들여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새로 지어서 우리 성북구에 큰 새활용센터가 하나 생기니까요.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은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재활용, 재사용 매장 사용하는 면적이 이렇게 넓은 이유는, 업사이클링 4층보다 재사용 매장 그러니까 재활용센터가 차지하는, 이용하는 면적이 더 넓잖아요. 물건 부피 때문에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다른 데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구 놓는 데, 전자제품 놓는 데 뭐 다 해 가지고 이 정도 넓이에서 2층 3층을 줘야 아무래도 경쟁력 있게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층 3층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4층에서도 업사이클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건물은 새활용센터인데 재사용 매장이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닌가, 이름하고 내용이 실제 걸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요. 이렇게까지 많이.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 이전에 새활용센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재활용 부분은 조금 줄이고 오히려 업사이클링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도 했었고 그런 얘기가 오고갔던 것 같은데 실제 민간위탁 동의안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도봉이나 강북이나 이런 재활용센터를 다녀봤는데요. 대부분이 저희보다 훨씬 작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장하고 홍보실하고 뭐하고 다 같이 하면서 하고 있던데 저희는 거기에 비해서 한 두세 배 더 크게 4층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층 3층까지 다 해서 크게 하는 것보다는 2층 3층을 재활용센터로 운영을 함으로써 더 재활용을 하고 4층을 업사이클 하는 데도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재활용품 수거해서 다시 전시하고 판매하잖아요. 그럼 이 판매금액을 정하는 건 업체가 정하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민간업체가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자기 수입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우리 구는 건물을 지어 주고 받는 실익은 뭐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저희가 자체 판단을 했을 때 직영으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려는 데 있어서 지출이 16억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했을 때 수입은 그 건물사용료 2,700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공개입찰 해 가지고
○정해숙위원 1년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연 2,700이 나옵니다. 그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여기 들어오는 업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2,700만 받으면 끝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그거는 사용료에 대한 금액 계산요율이 있거든요. 1,000분의 10으로 계산했을 때 2,7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건축비용이 얼마가 들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56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 새 건물에 입주를 하는데 연간 2,700의 임대료를 내고 심지어 2, 3층을 다 사용하는 이거는 저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층은 주차장만 사용하는 겁니다.
참고로 그전에도 그 정도 넓이는 아니었지만 연 600으로 사용료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700이라는 금액이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운영을 하다 보면 회사, 이거는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아마 자기네들이 손익계산서를 따질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굉장히 이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품의 가격도 업체가 정하고 임대료도 이렇게 쓰는데 연간 2,700밖에 안 되고 그러면 사실 이런 공공기관이 입주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되는 것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품을 산다라는 기대를 갖고 운영을 할 때 텐데 어떻게 보면 이 재사용, 재활용센터 입주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또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수익 활동을 공공건물에서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게 저는 합리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실 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사업이니까
○이호건위원 추가로 잠깐 보태서 말씀 좀 드리면 이 센터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공공성이 목적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업체가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이 플랫폼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를 많이 하지요, 사람들이 이런 센터로 안 가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젊은 분들은 플랫폼 이용을 하지만 기존에 그런 것을 이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센터에 가서 구입을 하는데,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보다 아까 첫 번째 목적성으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저렴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살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비싸니까 사람들이 자꾸 직거래로 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들도 자꾸 커지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신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성북구가 인정하는 재활용센터라는 공공성을 좀 내세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제재나 그분이 금액을 책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호건위원 예를 들어서 새 물건이 얼마인데, 저도 예전에 가보면 10만 원짜리가 중고로 그 사람들이 가져갈 때는 거의 거저로 가져가서 수리하고 고쳐서 깨끗하게 만들어놓으면 7∼8만 원대, 70%, 80%대까지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의 적정 기준을 얼마 이상까지는 안 된다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큰 공간을 공공기관에서 76억으로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1년에 2,700만 원 세를 내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현재는.
○이호건위원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서 가져가는 그 사람들의 수익금 손익분기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그것을 정해 놓았을 때 자기네들이 그것을 따져서 이득이 난다고 하면 입찰에도 참여를 하겠지요. 그런 것을 조금 정해서 공공적인 목적성을 조금 더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무조건 맡기는 것보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개입찰 시에 그런 부분을 한번 다른 데와 비교해서 그런 장치를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사실은 그냥 거기가 정말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데가 맞나 싶은 정도의 그냥 일반 업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 번듯한 건물을 해 놓고 거기에 또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업체다’라고 이름을 걸게 될 텐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다니면서 홍보 못 해요, 진짜. 그런 부분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금액에 상관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것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개입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고요. 정히 그렇게 금액상으로 아주 저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성북구 구민한테는 더 할인이 되는. 그런 것은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만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구민한테는 좀 더 저렴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니 참 좋다”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받으면 더 좋은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구에서 지원이 되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무래도 특히 무상지원 같은 경우 전에는 연 30명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 숫자도 늘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무상지원 같은 경우에 전에는 매년 30명 정도의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숫자도 좀 올리면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성북구의 재활용센터로 운영하게 하는 공공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면적은 이대로 가야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왜냐면 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쪽에서 그 층을 가구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의 위치를 놓고 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층을 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3층에 사무실을 해서 3층 일부를 주면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누구한테?
○진선아위원 예?
○위원장 정윤주 새활용센터에?
○진선아위원 사무실이라는 게 어디 사무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무실을 말하는 거예요? 새활용센터의 사무실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새활용센터 사무실입니다. 4층은 무조건 직영으로 새활용센터를 업사이클 하는 것이고요. 2층, 3층에서는 사무실을 본인들이 어디에 만들든지 그것은 저희가 그분하고 의논을 해야겠지요.
○진선아위원 아니, 방금 위원장님이 “2층, 3층 전체를 다 재활용을 줘야 되느냐”라고 말을 할 때 4층에 사무실이 있는 것을 4층 전체를 전부 다 교육장이든 새활용센터로 하고, 사무실 일부를 3층에 둬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제 말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직영으로 하는 사무실을?
○진선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은….
○정해숙위원 3층의 반 정도나 3분의 1은 우리가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이 소리인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일부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무래도 저희 현재 입장을 말씀드리면 2층, 3층을 다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사용하게끔 했는데, 4층에 사무실이 있어야 거기에서 견학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도 하고 4층 자체에서 전체 하는 것인데 3층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왔다갔다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진선아위원 계단이 힘들어요? 한 층이?
○위원장 정윤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새활용센터가 4층 전체를 쓰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일단 재사용 매장이 사용하는 면적이 너무 넓고, 그다음에 4층을 새활용센터가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교육과 전시 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가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활용센터라고 할 때는 업사이클링 된 제품을 같이 판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입주기업 두 군데 정도가 입주를 해서 계속해서 전시도 새롭게 바꾸고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타이틀은 새활용센터이나 실제 내용은 재활용센터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지요.
기존에 우리가 새활용센터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가보면 재활용센터보다는 새활용센터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게 업사이클링 업체라든지 거기에서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었다가 전혀 건물과는 어울리지 않는 업체인 재활용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의안에 동의를 해 버리게 되면 3년 위탁은 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3년 동안은 그냥 말 그대로 ‘빼박’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지요. 1년 계약이라면 한번 지켜보고 다시 판단하겠지만 3년 위탁이다 보니 계속해서 그런 우려가 생겨서 그런 것인데 처음이니 가보고….
○정해숙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넓은 면적을 줬다가 나중에 축소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재활용도. 제 생각도 마찬가지이고 전시실이 3층으로 내려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전시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전시실이요?
○정해숙위원 예, 전시실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홍보실?
○정해숙위원 우리가 새활용에 대한 전시실이 3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3층은 반만 재활용센터에 주고, 반은 우리가 쓰는 것으로. 아예 그렇게 공사를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는 움직이기 쉽지 않거든요.
○진선아위원 전시실은 어디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지금 홍보실이나 전시실은 아까 말씀드린 1층에다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만드는데, 휴게실을 하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1층에 둘 계획이거든요.
○정해숙위원 1층은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렇지요, 휴게하면서.
○정해숙위원 공간적인 구조를 넓게 하는 것이 좋고, 이런 세밀한 부분에 전시실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두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3층을 반만 줬다가 나중에 3년 후에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줘도 되겠다, 우리가 이 공간이 충분하다’ 그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부터 그냥 2개 층을 다 줘 버리면 어쨌든 3년 후에 그것을 다시 회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이미 모든 물건들이 다 쌓여 있을 것이고 해서.
어쨌든 이 목적은 새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이 건물을 지은 자체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그 취지에 맞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생각은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재활용하는 장소는 사실 넓으면 넓을수록 다 쓰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로도 엄청 넓은 공간인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것을 지금 결정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정해숙위원 이것이 언제 완성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6월 30일입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현장을 가볼 수 있는 것이 언제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은 콘크리트로 해서 4층까지 되어 있고, 옥상하고 옆에 해 놓은 바리케이드를 다 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안 되고 아마 한 달,
○정해숙위원 5월 말 정도면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준공은 6월 30일입니다.
○진선아위원 동의안 하기 전에 한 번 시설을 보자고 했었는데.
○정해숙위원 동의안은 우리가 오늘 해 주고 3층 공간을 한 번 방문해서 우리가 3층을 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은 현장을 한 번 가보는 것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때 가서 변경하고 공개입찰은 어차피 준공이 난 그 후에 공개입찰이 들어가니까요.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진선아위원 동의안을 해 줬는데 변경을 할 수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3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해도 상관없잖아요. 무방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진선아위원 그래서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현장을 한 번 봤으면 했던 거예요.
○정해숙위원 그런데 완공이 안 됐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데 지금 완전히 공사장이고.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정해숙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일단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동의안은 일단 여기에서 의결을 하고요.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 저희가 5월 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준공 전에 그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6월 30일이니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방문하는 것이 있으면 그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후에 다 짓고 나서는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 후에 민간위탁을 어떻게, 장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질의답변도 이루어져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일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일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이일준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문화국 임근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일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른 자치구에서 통장회의를 하면서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9조에 통장회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정에 따라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1회당 2만 원씩, 월 2회 4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통장회의 참석수당으로 2억 2,014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통장회의 회의록 작성이 미흡하고, 그 관리 상태가 소홀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제206회 임시회에서도 통장회의에 통장이 불참석했음에도 수당을 지급한 사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장회의에서 회의록 작성 없이 통장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회의록 작성을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도 반복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현행 조례에 제9조제2항을 신설하여 동장에게 통장회의 또는 통장, 반장 연석회의 회의록 작성과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통장회의 회의록 작성을 철저히 하여 성북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이일준 의원 외 1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회의록을 작성하는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되나요?
○이일준의원 조례를 본회의 때 통과시켜주잖아요. 구청에서 조례를 공포하게 되면 아마 바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바로 공포되면, 저희가 준비는 다 해 놨어요. 해 놓고 통일된 규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게 저희가 준비를 다 해 놨거든요. 그래서 바로 공문 시행만 하면 되는데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20개 동이 지금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통장님들 회의가 사실은 좀 전달 기능 이런 것이잖아요. 모아놓고 동의 행사나 동의 주요업무 이런 것을 전달하는데, 어쨌든 간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지급근거를 충분히 마련하고 20개 동 공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 조례는 지금 회의록과 관련된 내용만 개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이든 회의석상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됐던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반장 부분이요?
○진선아위원 반장을, 사실은 지금 반의 그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통장이 반장을 선임하잖아요. 지금 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반장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공포해서 개정이 거의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해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2년마다 갱신하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그 경계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공히 같은 거라 저희 구만,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반장 부분은 연임 2년 할 수 있게끔 시행규칙을 바꿔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촉 가능하고 다시 위촉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구만 따로 할 수 없는 거기는 하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없으세요?
저 하나만, 반상회 관련된 8조 ‘정기반상회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 개최한다’라는 게 우리 기존 조례에 있거든요. 실제 그런 반상회가 진행이 되면 이것도 회의록이 나오나요? 준비가 되나요?
반상회가 이루어지기는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반상회 부분은 들어가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과거처럼 반상회 기능이 거의 죽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북소리 배부 기점으로 해서 24일이나 25일 정례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 출석한 통장님들, 회의록도 작성하고 그때 수당도 나가야 되니까요. 지금 그런 부분을 보완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통장 회의록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필요하고 그거는 조례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이는데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다 보니 반상회 조항이 들어가 있고 25일이라는 날짜까지 지금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운영이 되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회의록이 마찬가지로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반장분들도 연 2회 지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이게 과연 당연히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현실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렇다고 반상회를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죽어 있는 거는 사실인데 한 번 더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일준의원 지금 그 부분 있잖아요. 이 조례 개정하면서 ‘이거 삭제해 버릴까?’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건 삭제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임의적으로 삭제해버릴 수도 없고 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있기 때문에 반장 회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이게 삭제되면 반장이 빠지겠죠. 그래서 저도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 차에 다 바꿀 게 아니고 일단 여기 조례에는 회의를 하고 있으니 회의록은 있어야 된다, 만일 이 조항이 삭제가 되면 빼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11조에 보면 실비수당이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상품은 명절 때 두 번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두 번 나가는 거 2만 5,000원 상당의 상하반기 명절 때.
○정해숙위원 2만 5,000원씩 두 번.
상여금은 나간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이일준의원 상여금 또는 보상금.
○위원장 정윤주 보상금으로 나갔었죠, 2만 5,000원.
○정해숙위원 상여금 주지도 않을 건데. 그 상여금을 여기다 왜 써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상여금은 지금 통장님들 연 2회 나가고 있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통장에게 나가는데 “반장에게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만 되어 있는 게 맞지 않나, 상여금은 조례 개정할 때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들어가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여금까지는 반장님들 숫자도 굉장히 많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올려놨냐, 이게 조례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계속 있었죠. 계속 있었는데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빼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일준의원 그거는 ‘보상품’이라는 건 물건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조금 폭넓게 제정해 놓은 거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여기서 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일준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장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 지난 행감 때도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과장님.
벌써 1년 됐어요. 반장 보상품이 나가고 저희가 동 행감을 갔을 때 반장 관리가 미흡하고 보상품 받았을 때도 사인도 대리 사인의 흔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일준의원 지금 반장 기능이 거의 없어졌어요.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법상 반장을 우리가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라서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방치하면 안 되고 뭐가 됐든 정비를 해야죠.
그래야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취지로 이일준 위원장님도
○이일준의원 맞고요. 또 아까 “상여금 또는 보상품”이랬잖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반장에게는 당연히 상여금이 안 나가잖아요. 이게 돈이잖아요. 돈 대신에 어떤 물건을 주는 것보다 상품권 주잖아요, 그것도 돈은 아니지만 유가증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주면 가능하거든요. 그게 상여금이거든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혹시 그거를 상품권을 주게 되면 상여금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거 생각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거 해 주시고 나중에, 차후에 어떤 의원께서 여기 있는 거 삭제하든가, 정리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또 어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충분히 질의답변 돼서 토론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일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김육영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육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국공립 박물관의 관람료 무료화 추세를 반영하고 저작권 이용료 절감 효과 및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의에 대하여 대여, 소장품, 시설, 관람료, 수강료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를 관람 및 매표시간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관람료 납부 및 면제 등의 조문을 관람료 무료로 규정하고 기획전시 등에 관람료의 상한을 정하여 운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의 선잠박물관과 근현대문학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김육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김육영 의원 외 1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국공립 박물관의 관람료 무료화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이 2개 시설의 관람료를 무료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별표에 보면 관람료 상한액과 금액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이 별표가 적용이 되는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기본적으로 검토보고 자료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데 기획전시를 할 경우에 전시 시설에 따라서 기획전시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물이나 근현대문학 자료가 좀 고가일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시설이나 전시하는 전시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너무나 고가의 기획전시 비용이 들 경우에는 관람료 상한액을 5,000원으로 정해서 별도로 관람료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가의 전시물이라 할 때 그런 고가의 액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이게 시행규칙이 없어서 저희 내부 규정으로 별도로 정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전시기획 할 때 비용이 2,000에서 4,000 정도 들거든요. 한 1억 이상 드는 전시 기획물 같은 경우에는 그 박물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정해서 5,000원 미만의 관람료를 징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거는 온전히 우리 구청의 세입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일준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2월 8일에 「도서관법」,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에 있어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였기에 안 제6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2와 같이 사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관련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북구 관내의 공립 작은도서관 14개소와 사립 작은도서관 3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추가적으로 설치 운영될 경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양순임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답변드려야 되죠?
○위원장 정윤주 맞아요. 제가 하나 빠트렸어요. 집행부 측 의견 묻는 게 하나 있었는데.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오늘 저희 행정국 소관 개정 조례안 3건이 발의가 되고 개정이 되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시행에 맞게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양순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근수 국장님이랑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하고 바로 이어서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202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감사 실시 기간은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길음1동ㆍ장위2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 지금 이 장소 있잖아요. 공단과 재단은 지난번처럼 가서 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가서 해야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빨리 준비가 돼서, 현장도 둘러보는 그런 취지로 현장에 가자고 제안을 하셔서 가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이유는?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서 여기에서 할 테니, 어차피 오후로 잡혀 있으니까 ‘빨리 끝내고 싶으면 자료를 철저히 해 와라’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장 정윤주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진선아위원 공단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했어요, 그때.
(「재단이 협소했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주 재단이 더 협소했지요, 직원들이 많아서.
○양순임위원 그냥 여기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거기에서 했으면 한 번은 여기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해숙위원 전산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여기에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여기는 공유가 안 되지요.
○정해숙위원 안 되지요?
○위원장 정윤주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행감 했을 때 위원님들이 자료가 빨리빨리 안 오고 현장에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너무 지체가 돼서 현장으로 가서 하자고 제안을 주셔서 그때 바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당시에 자료 재편집이 안 되면 원본으로 받아서 봤던 기억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바로.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료가 여기에서 준비되려면 공단이나 재단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공단은 어쨌든 공간이 좀 되는데 재단 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양순임위원 거기에 가서 하면 긴장감이 있기는 해요, 직원들도 그렇고.
○이호건위원 주민센터는 다 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지요.
○양순임위원 그래요, 가서 해요. 상관은 없겠는데 자료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위원장 정윤주 사실 자료를 정말 충실하게 미리 잘 준비를 해 오고 백업 데이터 같은 것들을 갖고 오면 좋기는 하겠지만 언제 무슨 자료가 요구될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
○진선아위원 많은 행감을 하고 왔잖아요.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료 때문에 빨리빨리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위원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체다. 그러니 와서 받아라’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하고 있고,
○정해숙위원 우리가 가는 것은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더 많지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은 갔으니 한 번은 와서 받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그러시면 저는 상관없어요.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판단에 맡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놓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 자료며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고.
○이호건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정윤주 그냥 가서 하실까요?
○정해숙위원 어차피 이날 주민센터에도 나가야 되니까 나간 김에 나갑시다.
(「가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윤주 예, 오전에 주민센터하고 오후에 바로 그쪽으로 가서.
○진선아위원 효율성을 따지면 길음1동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가는 것이 낫고, 장위2동하고 공단을 가는 것이 낫지요. 거리상으로 보면.
○정해숙위원 위치가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날짜를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거리상으로.
○위원장 정윤주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세팅을 할 때 뭔가 소통이 오고 갔었기에 그렇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바꾸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일단 바꾸는 것으로 하고요. 그쪽 기관과 1차 저희가 소통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일정 바꾸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정해숙위원 주민센터를 바꾸든, 재단을 바꾸든 어쨌든 바꾸면.
○이호건위원 그러네요, 위치가. 주민센터를 바꾸든 재단을 바꾸든 그러면 되겠네요.
○위원장 정윤주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관들과 소통을 해서 스케줄은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김육영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감사담당관정표근 세무1과장이경호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지역경제과장이동환 자치행정과장고영룡 문화체육과장이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