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9월2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북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복지를 애쓰시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당초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만든 조례로, 관련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이 2011년 8월 4일 제정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치법규 외 상위법 제명 및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그 밖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상위 본명을 노인복지법에서 치매관리법으로 제명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센터에 수행업무를 재정비 하고자 하며, 셋째, 센터의 위탁운영 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에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위탁의 취소는 행정규제 행정조사법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가 명확하여야 한다는 법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위탁의 취소 사유 중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네,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전문위원님, 좀 전에 그 검토 내용에서 제3조 6항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황규설   3항 6호요.
김원중위원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우려되는 거죠?
○전문위원 황규설   법에 없는 사항을 넣기 때문에 법대로 일단은 각호 내용을 정비하고, 법에 없는 내용은 7호에 그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느 업무가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면 될 것 같아서 그 법 취지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원중위원   소장님은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진선아   제3조 6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전문위원님, 6허에 대한 것을 지금,
김원중위원   치매 지역사회지원을 강화 업무를,
○보건소장 황원숙  7호에 포함시켜서 해야 된다는,
○전문위원 황규설   네, 법에는 그 6호까지는 나와 있고, 그밖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을 그 7호에 포함시켜 운영해도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 번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도 일리는 있으시겠지만 이 치매지원센터가 서울시의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개정조례안에 이런 것을 포함시켰으면 해서 25개 구가 같이 준용을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이 동일하고자 해서 치매 지역 사회 강화 업무를 넣고, 또 치매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치매 환자의 인구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자는 취지에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6호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김원중위원   우려하시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지원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원중위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금전적인 거나 아니면 정서적인 지지라든지 또 독거노인을 또 같이 돌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내용을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어차피 지금 7호에 있는 그대로 성북구청장이 치매관리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업무를 다 포함 시킬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도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어차피 이 내용이 7항에 삽입이 되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치매 조기검진이나 되겠지만,
김원중위원   되겠지만, 그러면 하죠. 그렇게 되겠지만 하면 되지.
김춘례위원   7호 빼자고?
김원중위원   예, 그렇게 하고, 어차피 지금 7호에다 같이 넣어야 돼. 안 넣어도 이 내용은 구청장이 치매관리 필요하다 인정되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그 소장님이 의견을 서울시 25개 구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황원숙   사실은 서울시에서 25개 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김춘례위원   지침 내려온 거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지침에 그게 있어서 강화하는 차원에서 넣은 건데.
김원중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노인복지법과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김원중위원   거기 적용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시에 있는 조례나 지침보다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상위법의 적용을 받지만 치매지원센터는 또 서울시의 예산을 받고 또 강력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도 지시를 받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에서 넣었는데,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용을 한 번 봅시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런 게 내려왔으면 미리 좀 설명을 해주시던지, 미리 첨부해 주면.
○보건소장 황원숙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런 거 할 때 조례 통과할 중요한 사항이면 가지고 오셔야지. 전문위원님, 이거 보셨어요? 전문위원님한테 있겠네요? 못 봤어요?
○전문위원 황규설   네.
김춘례위원   그 지침서를 봤으면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이렇게 내지 않으셨겠지, 그죠? 이런 게 서로 공유가 돼야 되는데.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1항에 대해서 치매 환자의 발견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신다는데 발견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MM-SEKC라는 치매검사, 스크리닝 검사를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7,000명 정도를 지금 계속 동사무소 나가서 65세 이상 대상 인구들에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거를 치매지원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해서 발견된 환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치매등록자 총 2,079명을 등록했습니다. 거기에서 스크리닝이 나오면 그분들을 정밀검사를 합니다. CT라든지 이런 정밀검사를 하는데 그 정밀검사를 할 때 소득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은 정밀검사를 무료로 해드리고 소득기준이 상향 되신 분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2,079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치매환자를 발견부터 등급 판정까지의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치매환자 발견은 일단 우리 센터에서는 스크리닝 검사를 해서 20%정도가 나오면 이분들을 다시 정밀 검사를 해서 요즘 치매가 한 9.7%정도가 나온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매환자가 되면 저희가 등록을 하는데 이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려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치매등급으로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치매등급으로.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만약에 보건소에서 치매가 의심된다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등급 판정이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치매 환자로 확진을 하게 되면 치매로 등급 판정이 나옵니다.
○위원장 진선아   치매 등급이 5등급까지 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5등급 치매 등급으로 해서 나옵니다. 점수가 모자라더라도 치매 등급 외라고 해서 치매 등급으로 나옵니다.
○위원장 진선아   5등급 외해서 나온다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일정 점수가 되어야 5등급이 되는데 5등급 점수가 안 되더라도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치매 등급으로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한 경우에도 센터에서 관리를 해주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치매 환자는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해주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거나 요양원 시설에 입소할 때 필요한 거고, 치매센터에서는 치매 환자들을 등록하시면 다 관리해 드리고, 또 치매 치료비까지도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은 저희가 약값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자료 올 때까지 10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그러면 다른 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신가요?
  나중에 자료는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에 대해서만 말씀 드린 거예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추경심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0시51분 계속개의)

2.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보건소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설   전문위원 황규설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규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예산 사업 149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53쪽 보건지소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춘례위원   잠깐만요, 국고보조금 중 국가예방접종 14개 사업 중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어느 예방접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세분화해서 따로 뽑으려고 하면 또 따로 뽑아야 되는데요, 골고루 남아있는 편인데 남는 이유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하는데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그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줄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이렇게 자꾸 남게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 지원을 해주는 그 예상 소요보다도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병ㆍ의원에서 예방 접종하는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적어요.
김춘례위원   아이들이 없어서 접종률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습니다. 병ㆍ의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병ㆍ의원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됩니다.
김춘례위원   예산지원을 해 주는데, 무슨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지원을 해주는 예산소요보다도 출산율을 저조하기 때문에 병ㆍ의원에서 예방접종률이 낮다보니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적은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아이들이 없으니까, 접종률이 낮으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습니다. 병ㆍ의원에 청구액이 감소가 되는 거죠. 병ㆍ의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데
김춘례위원   14개 사업 중에 어느 예방접종이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얘기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못했다 얘기하셨죠? 확인 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영유아 관련된 접종이요.
김춘례위원   출산율이 낮아서 큰일 났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예산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접종률이 자꾸 낮아지니까 예산이 남는 폭이 생깁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291쪽 보건환경의료 환경개선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과장님, 291쪽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292쪽 위의 큰 단원 시설비 금연구역 시설물 설치분리 금연조례에 의한 표지판 어디에 할 것인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기간제 관련예산인데요. 구내식당에서 2013년도 9월에 지방자치단체 급식비 예산에 대한 부당 집행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했는데 그에 부당집행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퇴직처리와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 주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지금 기존에 기간제 근무한 직원들은 공단으로 다 재취업하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의 처우개선은 충분히 다 됐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로 우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는 공단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처우개선 쪽에서는 더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까지 파악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292쪽 금연구역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금연구역이 계속해서 서울시라든지 우리 구청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금연시설비는 금연구역안내표지라는 신규지정 금연공원 및 미설치공원에 하겠고요. 그리고 금연구역바닥표지판 또 스티커 그리고 앞으로 기존에 금연설치물중 미설치구역이 있습니다. 미설치구역은 학교 절대정화구역이 102개소, 성북천, 정릉천, 길음 어울림마당 등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바닥표지판은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지금 바닥표지판은 길음뉴타운 길음로에 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 한 군데만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지금 금연구역이 기존에 있었는데 앞으로 금연구역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별도로 내년 예산이라든지 편성해서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로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가 금연구역이 언제쯤 지정됐는데 거기가 제일 먼저 됐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길음로에 보면 8월 1일부로 추가로 금연구역이 새롭게 양쪽방향으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학교통학로라든지 감안해서.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이 여러 군데 아파트 공원지역에 해 놓은 데가 있는데 특이하게 본위원 선거구이면서도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요. 왜냐하면 270m를 교통통제구역을 하면서 또 생명의 복지관이고 월곡1동, 2동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입입구이거든요, 바로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더 나아가서는 시설물 조형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월곡동 219번지 동신아파트에 그 내용 속에서 입구에 그것을 그려놓으면 굉장히 홍보성이 클 것 같은 또 생명의 전화복지관에 매일 식사하시는 분들이 몇 백명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보건소 식당 기간제 세 분이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관리공단으로 세 분 다 보건소에서 보내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갔습니다.
김춘례위원   보건소에서 해 주셔서 세 분 다 갔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방침 받아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두 명은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서 이첩을 했고 한 명은 스스로 관리공단을 찾아간 것으로 아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기회를 주신다면 나중에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춘례위원   정확히 아셔야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금년 금연 성공품 구매 또는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추경이 되었는데 몇 명이나 금년에 성공했는지 파악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지금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1,500여명입니다.
김원중위원   언제, 올 한 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작년부터 올 현재까지 이어진 통계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성공품도 드려야 되겠고, 금연보조제도 모자라서 구입해야 한다고 추경 신청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고 매칭사업입니다. 사실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구청예산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추경에 매칭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구비 예산편성을 안했다가 비로소 지금 돈이 있어야 편성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본예산에는 매칭비율을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편성했어요. 국가 50%, 시15%, 구35%인데 35%를 다 채우지 못하고 본예산에 일부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35%를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의원들도 간과하고 넘어갔었다는 얘기네요. 예컨대 구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안했었으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일부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의원들도 모르고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확정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와서
김원중위원   확정내시가 적게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면 국비, 시비는 변함이 없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편성이 늦게 내려와서 구비에 대해서 35%를 100% 편성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국시비는 다 편성했는데 가내시든 내시든 정확한 내시가 정확한 내시가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우리 예산은 안 잡은 거 아닙니까? 비로소 잡은 거 아닙니까? 원래는 국시비 매칭비율대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명목으로 편성 안한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구비가 35%인데 지금 추경으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추경으로 했는데 본예산이 편성 이후에 내려와서 편성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국시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늘 하던 사업인데 특이하게 올해만 했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동안 계속 해 오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시비 분이 다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2015년도 편성했을 때는 편성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가내시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일부를 잡은 것은 가내시 금액만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100% 못한 이유는 우리가 본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가내시는 내려왔었죠?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가내시는 내려왔는데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편성을 한 것이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안 잡혀있나? 2015년도에 안 잡혔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도 잡힌 것이 아니고 사실상 실무자한테 확인해 봤더니 예산편성을 올렸는데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어렵다 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 자체가 없었네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국시비는 어떻게 내려와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국시비는 우리가 잡고 안 잡고 간에 내려왔으니까요.
김원중위원   국시구비해서 국비가 그 당시 517만 5,000원 밖에 안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시비가 150만원 되고 구비가 2,200만원 책정이 되었어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그런데 안 됐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따로 설명 주세요.
  이상입니다.
                     (11시20분 속기중지)

                     (11시25분 속기재개)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291쪽 중간 쯤에 보면 승강기 부품 교체 및 안전시설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보건소 건물 내에 승강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고장이 잦아서?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그게 이제 199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요, 지금 새롭게 엘리베이터가 계속 업그레이드 해서 나오는데 부품 같은 거 우리가 자진해서 선제적으로 수리하고 보강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현재 엘리베이터 고장이 잦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엘리베이터가 소리도 나고,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오래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지금 소리도 나고 부품을 교체해야 될 시기에 또 그 회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다 보니까,
김춘례위원   이 엘리베이터 자체 회사가?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데 거기 부품을 이제 교체하려고 하니까 원활하게,
김춘례위원   교체가 뭐예요? 뭐 어떤 거를.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각종 소모품이죠.
김춘례위원   아니, 엘리베이터 소모품에도 다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품 교체로만 되어 있는데,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이거는 도어 이탈 장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손을 짚으면 거기가 들어가고, 또 추락할 위험이 있거든요, 그거를 도어 이탈 장치라고 하는데 그걸 장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본예산 앞두고 추경에 급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같은 것은 사실 주민 안전을 기해야 될 기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부품이고, 교체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지금 이 부품만 교체하면 엘리베이터에 이상이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이거는 엘리베이터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도어 이탈 장치라고 해서,
김춘례위원   그것만 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상관없다?
○건강정책과장 정종철   예.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297쪽 구강건강증진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차피 건강관리과 일이니까 우리 성북구 간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20개동에서 20명의 방문 간호사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춘례위원   지금 구청과 보건소장님과 관리과장님하고 다 그분들의 불만 소리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관할에 있는 동이 4개동인데 제가 현장을 직접 같이 다녀봤는데 사회복지사들 듣는데도 제가 그 소리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일의 80%는 간호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찾아가면 우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다 간호사들한테 얘기하고 사회복지사들은 그냥 앉아 있고, 계속 논쟁이 되어 왔던 그분들의 인건비에 대해서 어저께도 보건소는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이거는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에서도 어느 정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 답변 좀 해주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우리 동 마을 찾아가는 간호사들에 대해 너무 반응도 좋고 주민들 호응도 좋고 또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하는 만큼의 보수를 사실 제대로 못 받는 것도 사실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급양비나 교통비 같은 거를 어떻게든 이번 추경에 사실은 반영해서 해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4개구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만 먼저 반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구에서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제반 수당을 내년 예산부터는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또 구청장협의회 하고도 우리 간호사들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도 어떻게 하든 우리 간호사들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만큼 어떻게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좋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 4개 구가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성북구가 이거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성북구청장이 무슨 일이든지 첫 번째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3개구나 4개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20개 동에서 수고하시는 이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성북구가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반드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에 한다는 이야기도 좋게 받아들이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성북구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청장님께서도 우리 간호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고 반응이 좋은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찾아가는 동 마을 간호사 사업을 하는 4개구 구청장협의에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앞장서서 협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굉장히 노력 중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잘 보필해서 우리 간호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장님과 함께 노력해서 올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20명이 다 사퇴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모양이네요. 이게 언제부터 지급 예정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은 10월 1일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한 1억 7,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두 달, 10월 한 달 석 달간이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부터는 금액도 많이 업이 되겠네, 1년치를 하려면 많이 업이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거는 이제 가내시 또 내려오는 상황 봐서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니까 뭐, 그때그때 줬다, 뺐었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주체는 최소한 2억 5,000 이상은 편성돼야 된다는 것 같은데 보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예산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시비에서 지급된다는 그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진선아   끝나셨나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제분유를 지급하신다는 데 만약에 모유 수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제분유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거는요. 그 선천성 이상아, 그러니까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특수한 분유, 단백질이 없는 분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희귀난치성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면서요. 그러면 저소득층에 건강한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은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제가 말씀 드린 거는 기존에 조제분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최저생계비로 따져서 그 대상을 정해서 갑니다. 그 120%이하의 영아 12개월까지 해서,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중에 모유수유를 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조제분유는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산모가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모유수유를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일반적으로 건강한 아이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모유수유를 권장하는데 산모가 질병 때문에 모유수유를 못 할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기저귀는요? 기저귀는 전체 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저귀는 해당되는 대상에 다 지원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근데 민간이전은 그걸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국민행복카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라고 해서 거기 정해진 데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디라고요? 행복국민카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국민행복카드.
○위원장 진선아   국민행복카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국민행복카드. 국가사업이라서 국민행복카드라고 그 지정되는,
○위원장 진선아   바우처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 지정된 카드에서 저희가 돈을 넣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대상자나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진선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그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국가에서 정해놨고.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들하고 이제,
○위원장 진선아   그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최저생계비에서 120%까지 되는 경우에 대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만약에 신청한 것을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그 금액을 보내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확인해서 통보하면 그쪽에서 카드를 보내주는 거죠.
김춘례위원   카드사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카드사에서 보내줍니다.
○위원장 진선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지금 10월 1일 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행 예정이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시행 예정이라서 지금 국가에서 갑자기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민간이전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 어려운 가정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해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김원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내려온 것이 얼마 안 되어서
김원중위원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찾아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바로 홍보가 들어갔어야 될 것이라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현재 예산은 내려왔고 바우처 제도로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자체가 초기 단계사업이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바로 홍보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정착이 되기 전에 홍보를 해야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확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간호사분들이 발굴을 많이 하시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쪽 동원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임산부자동차 표지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길음역 환승주차장을 갔는데, 제가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고 들어가는 입구에 희한한 데다 여성전용, 임산부 이렇게 해서 팻말만 하나 붙여놨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 놨나 싶어서 우리 성북구 보건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너무 속이 상해서 돌아왔는데 예산이 올라왔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례는 일단 제정이 됐고 시행이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10월1일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조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서 9월에 심의를 통과를 했고요, 바로 공문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10월1일부터는 정착이 될 거고요, 그 전에 준비 사항이라서
김춘례위원   디자인은 나왔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 나왔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여주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것이 있으면 불시에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뿐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 주면, 지금 보니까 이쁘게 잘했네요. 이쁘게 잘한 것을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정말 제발 앞으로 조례가 올라오든 이런 것이 올라오고 할 때 미리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면 이렇게 일을 노력해서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지. 꼭 우리 입으로 디자인했느냐? 가져왔느냐? 내놔봐라, 이렇게까지 가지 않게 하셔야죠. 일은 열심히 해놓고 스티커는 예쁘게 잘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디자인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디자인과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10월1일부터 잘 시행이 되도록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돈 한 푼도 안들이고 디자인과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참 잘하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299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중요한 포인트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지원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위험3대 질환이 있는데 조기 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이런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환자본인 부담금 중에서 50만원을 초과하는 예를 들면 200만원이면 150만원의 90%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때문에 추경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비가 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으로 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국시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0%이고 시비구비가 30%씩 됩니다.
김원중위원   기금이 아니고요?
○위원장 진선아   국비가 기금으로 들어온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것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원대상이 딱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질환이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병명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이것도 병원에서 신청하면 지급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개인이 신청 안 해도 병원에서 다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이런 부분은 출산율저조로 인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외로 미숙아라든지 선천성기형아 의료비는 많이 올랐네요. 지금 산모들이 이런 경우가 왜 생기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 현재 저희 나라상황을 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출산율은 자꾸 떨어지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말씀하신 임신과 출산율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고령자들의 결혼,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결혼하셔서 분만하게 되는 경우에 많이 비율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김원중위원   이의로 많이 올라가나 보죠?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고위험임산부 예산을 잡았을 때는 수치가 있어서 예산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북구에 이런 환자가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이 사업은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내려올 때 어느 정도 구별 인구수를 감안해서
○위원장 진선아   정해져도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수치를 근거로 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만약에 이것보다 더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우리가 더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산모의 숫자는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3명 정도는 이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된다고 파악하기는 아직 초기사업이라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소관으로 예산안 305쪽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지원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305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복지수당이 있었는데 왜 전액 다 삭감을 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수당하고 인건비에 있어서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감액편성 됐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서울시 지침대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내시로 기존에 했는데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복지수당이 시비 100%였던 것이 구비 50, 시비 50%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감 추경이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구비가 편성이 됐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전에는 구비가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구비, 시비가 같이 편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2,500만원 정도가 시비만 편성됐던 것이 이번에 감 추경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구비는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전에는 복지수당에 구 부담이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액 시비?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원중위원   위에 있는 정신보조사업비 이것은 1,400만원이 왜 감액된 것이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래서 토털로 봤을 때 저희가 복지수당비용은 저희가 감 추경이 됐고요, 구비 50%가 부담이 되면서 시비가.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제가 혼란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확정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5,400만원으로 감 추경이 내려왔고요. 자세한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김원중위원   5,400은 위에 복지수당이라 든지 전체 다 합쳐서 5,400이 되는 것이고 복지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시비 편성해 던 것을 감액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2,500은 이해를 해요. 지금 정신보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2,900정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중에서 결국 구비, 시비해서 1,400정도해서 2,900이 마이너스됐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마이너스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초기에 기존에 가내시를 잡아서 구비를 마련해 놓은 것이 나중에 저희 예산 편성 끝난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데서 구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구비 같이 뺐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에 보충질의 할게요. 조금 전에 복지수당과 관련되어서 시비50%만 감액됐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시비전액으로 하다가 50%만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니죠. 전에는 시비100% 나왔는데 이제는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시비는 전액삭감을 했고 구비는 편성을 안했어요. 그러면 복지수당은 안 주는 건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시비 내려오는 것에 복지수당 50%가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직원들의 복지수당이 시비로 50대 50으로 하고 있으면 시비에서 확정내시로 내려온 것 안에 이미 복지수당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확정내시는 얼마 내려왔는데요?  
○의약과장 박윤희   확정내시는 3억 5,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정신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복지수당이라는 것을 별도로 편성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는 얘기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서울시는 그 안에 복지수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난번에는 왜 따로 편성을 한 거예요? 그때는 정신보조사업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때는 복지수당이 서울시비 100%로 해서 따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그러니까 작년예산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잡을 때 기존예산에 준해서 그렇게 잡아놨던 것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구비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감액이 됐던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전에는 복지수당이 구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것이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기존에는 안 되어 있는데 시비 50%는 정신보조사업비로 확정내시로 내려오면서 포함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 구비에 대한 50%는 구비 3억 5,600에 대한 것에 다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50%가 여기에 플러스 됐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저희 편성한 것에서도 50%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2,500만원에 대해서.
○위원장 진선아   수당과 사업비를 같이 그렇게 묶을 수 있는 건가요? 예산 편성상?
○의약과장 박윤희   전에는 저희가 분리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 본예산에도.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확정 내시가 포함되어서 내려와서.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다음 예산을 잡을 때는 그때도 다 포함해서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다음 예산에서는 어차피 구비, 시비 50대 50으로 편성해서 같이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복지수당은 별도로 안 한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박윤희   별도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대사증후군운동교실 강사료가 시비가 더 내려왔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위원장 진선아   어떤 내용인가요? 307쪽 상단에.
○의약과장 박윤희   서울시에서 시비100%로 2,600만원이 더 내려와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운동강사료가 토탈 2,600만원이 시비에서 더 내려와서
○위원장 진선아   기존에 말고 450이 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다시 한 것이고요. 저희 보건소와 정릉1동, 정릉2동, 장위1동에서 운동교실을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증설을 한다고요? 어떤 운동을 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보건소랑 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주로 근력 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밸리댄스 아니면 줌바댄스, 이런 댄스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현재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두 군데를 더 추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니. 세 군데를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실을 더 증설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했다 그러면 화, 목 교실을 증설 할 수도 있는 거구요, 그런 식으로요.
○위원장 진선아   조금 전에 장위동하고, 또 어디하고 추가해서 하신다면서요?
○의약과장 박윤희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증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하겠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대사증후군 그 부스가 있는데 거기,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동 주민센터 안에 대사증후군 관리소가 있는 데가 정릉2동 주민센터와 장위1동 주민센터입니다. 거기서 기존에 운동교실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운동교실에 등록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더 교실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보건소와 함께.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예산안 311쪽 보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재활 보건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가 재활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너무 좁다고 난리에요. 많은 사람을 수용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너무 좁아서.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 지소가 국비를 받아서 지금 자리에 이전해서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리치료 받을 수 있는 그 조그만 침대는 3개가 놓여있고요. 그 외에 재활할 수 있는 그 기구들이 여러 대가 놓여 있지만 좁아서 오전 오후 오시는 분들 나누고 월, 수, 금이라든가 화, 목 이런 식으로 해서 실 인원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침대를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지금 늘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동선동 지역에 보건지소가 대사증후군이고, 주민건강을 위해서 아주 기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 잘하고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친절하게 잘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가끔씩 가보면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사업은 없나보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 중에 재활치료 중에서 작업치료도 거기 하나 더 넣어주고요. 보면 우리 주민들이 뇌출혈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곳곳에 다니다 보면 뇌출혈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보건소는 제가 가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국비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소 소장님이 노력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작업치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금액도 비싸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지금 저희가 정규직 1명에다가 계약직 1명해서 두 분이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물리치료사고요. 그 다음에 작업치료는 작업치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서 나가야 되고, 또 작업치료를 저희가 지금 한 6회 정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노인복지관에서 1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미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작업치료사도 기간제로 뽑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소장님, 주민들 위해서 이거 정말 해 줘야 돼요. 곳곳에 다니다 보면 그런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치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100세 시대 마을건강 프로젝트라는 것이 뭐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비 7,000만원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프로그램에서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대사증후군 추가, 그거에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김원중위원   같은 내용이 보건소에도 있죠?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에도 있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도 뭐 대사증후군 사업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정릉2동 같은 데 관리는 지소에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근데 보건소는 깔끔하게 잘 쓴 모양이지? 돈 한 푼도 반환이 없는데 여기는 반환을 하네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도 조금 반환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계수조정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제23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179쪽교육청소년과소관 성북청소년협동학습센터 설립타당성 조사용역비 2,200만원은 감편성하고, 예산안 191쪽 어르신복지과소관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시설개보수 5,000만원을 감편성하고, 예산안 190쪽 어르신복지과소관 기초연금지급으로 7,200만원을 증액한다.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안예산안 중 교육문화복지국,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산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부록]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원중    김춘례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보건정책과장정종철
  보건지도과장이응철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근선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