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6월12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서명운동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서명운동 결의안(윤만환·김민석·정충균·진선아·이일준·신재균·박계선·김용선·정효연·김정주·양춘화·천상영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만환·신재균·김용선·김민석·유춘길·박계선의원 발의)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소관 결산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 심사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면밀히 따져가면서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결산 현액은 41억 8,300원으로 이중 보조금이 37억 8,400만원이고 나머지는 과태료 수수료 수입 등입니다. 세입결산결과징수결정액 총 41억 3,900만원으로 이중 41억 300만원을 수납하여 99.1%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액은 124억 900만원으로 이중 117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 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보고자료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불용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중 5억 600만원의 불용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40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 7,400만원이며 국시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의거 연구용역비를 민간이전비로 1,000만원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에 체계적인 접근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사경비를 절감하여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 영유아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성장발달 홍보책자 제작예산을 아기 맛사지교실 강사비로 80만원 등을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마당조성기구 구매설치비 7,500만원과 어르신 건강마을 부대시설비 2,100만원을 공원조성 부지 및 야외용 전용 운동기구제작 기간의 장기화 및 개별시설 공사 불가로 인해 사고이월하였고 보건의료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관련 평가 및 2007년 방문건강관리사업 결과 평가용역비 400만원은 연구용역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표본선정 및 시스템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보건소에서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8억 3,300만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한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1억 2,1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2,9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 대비 1억 800만원이 줄어든 8억 3,300만원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보건소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소관 부서별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입분야는 보건소에서 내주신 자료를 참고하셔서 세입부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 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건강정책소관 110쪽 중단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터 118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26쪽 하단 위생관리부터 128쪽 하단에 자산물품 취득비까지 중간에 의약과도 있습니다. 120쪽도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18쪽부터 121쪽까지 보조금 반환금 또한 122쪽 의약관리부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122쪽 보면 의약관리내용에 집행잔액이 많은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 1,700여만원 중에서 1,700만원이 낙찰차액 50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억여원은 저희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소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예산이 37억 9,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6억 6,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1,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주요 불용액 내용은 일용인부임에서 일용인부임이 대도시방문 보건간호사라든지 또는 맞춤형 방문간호사 10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약1,200만원이 남았고요. 방문간호사들의 일용직간호사들의 시간외 수당이나 유급휴가 수당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약1,400만원이 남았으며 또 의약과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약 230만원으로써 남아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1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은 없고요. 또 재활진료비 교육강사료 집행잔액이 약5만원 그리고 대도시방문 보건사업의 물품구매낙찰 차액 등이 126만원 또 해외 출장여비에서 50만원이 남았고 또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장의 무료강의 등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이 86만원이 남았으며 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의 불용액이 6,500만원이 되는데 주로 예산집행잔액이 희귀난치성 의료지원에서 3,500만원 암 의료비지원이 500만원 가정간호의료비지원이 2,300만원 등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정신보건사업 직원근무연수 차등지급수당 집행잔액이약200만원
○위원장 윤이순 잠깐만요. 소장님 그것이 의약관리소관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의약관리소관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자료를 주실래요? 자료로 준비해 놓으셨다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의약과보니까 전년도보다 2007년도 세입이 많은데 그런 예산을 자세히 짜지 못했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끔.
○보건소장 황원숙 의약과의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의약과의 불용액이
○송영옥위원 세입이 국비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불용률이 3.1%입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전년도보다도 세입이많은데 집행잔액이 많은데.
○보건소장 황원숙 세입이 많은 것은 보조사업비의 수입이 국시비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잡힌 겁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자료를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약과의 불용률이 3.1% 이기 때문에 불용률이 다른 과에 비해서 더 낮게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입니다. 216쪽에 아기 마사지교실 강사비 건 외 3건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건강마을만들기 장소가 어디죠?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곡2동 그러니까 정보도서관, 아니 건강마을은 옛날 상월곡동 전체를 건강마을이라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건강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월곡동 전체를 다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렇죠. 상월곡동 전체.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어떤 것을 설치하고 다른 데 뭘 설치한다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물리적인 장소뿐이 아니고 상월곡동 전체에 대해서 동민을 계도 한다든가 또 물론 저희가 벽화도 그렸고 노인전용 운동공간도 마련했습니다만 비단 그것뿐이 아니고 상월곡동 주민에 대해서 다른 동에 우선해서 계도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상월곡동을 저희가 시범 동으로 지정을 해서 건강마을이라고 해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앞번에 성북소리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건강마을.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겉 표지에 나와 있는 거 말입니까?
○진선아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것은 노인 전용운동시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다 됐습니다. 옛날에 상월곡동 동사무소 지금 월곡2동사무소에서 정보도서관 가는 쪽 산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천만원을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증액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에서 천만원은 서울시에서 우리 건강도시사업으로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을 3천만원 해주기로 가내시해서 내려왔었는데 본예산에서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깎여서 2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도시사업 예산에서 2007년에 하이서울 엑스포에 약 2,700만원의 예산으로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천만원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는 예산을 천만원 만큼 줄였고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하는 다른 용역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건강마을만들기에서 감액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천만원을 감소해서 하이서울엑스포에 가는 천만원을 감액을 하고 용역비가 2천만원으로 잡혔었는데 그게 천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다시 천만원을 이쪽에 증액을 해서 예산전용을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전용을 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용역비가 워낙에 건강도시위원회에 가입하고 건강도시사업을 하려면 우리 보건소만의 힘으로는 조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약2천만원 책정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아시아태평양 WHO연합회에서 민간부분 협력추진부분으로 국제적인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을 받는 것도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만의 수준으로는 그런 상을 받기가 힘든데 이런 용역을 준 대학과 같이 협력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서 그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즘 글로벌시대에 성북구의 브랜드 네임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용역비는 용역을 줄 수 있다면 많이 활용해서 우리 성북구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상월곡동 전체를 보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상월곡동 전체에 건강도시만들기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건강도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건강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강마을을 우리 성북구 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북구 전체 25㎢의 47만을 대상으로 바로 들어가기가 좀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동단위로 하자 해서 동에서 상월곡동이라는 마을을 선정했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조사라든지 욕구조사, 무엇이 필요한지 또 상월곡동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다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월곡동이 거의 정착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올해는 다른 동을 지정해서 또 할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상월곡동 선정에 있어서 예전에 사업이 추진될 시기에 상월곡동을 할지 어디를 할지 미확정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월곡동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어떤 것으로 정해졌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상월곡동을 저희가 선정할 때 일단 취약지구 위주로 선정했고요, 그리고 동의 인구특성을 분석해서 노인인구가 조금 많고 취약지구가 더 많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해서 저희만 결정한 것이 아니고 건강도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우리 구청의 간부들과 구의원님 두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각계의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주민들까지 다 포함해서 2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결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거기 건강마을만들기 위원인데요 작년에 가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고 지역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런데 운영복지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해서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은 그런 데는 다 참석하시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참석해보니까 프로그램도 좋고 주민들 호응도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세요.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시범사업은 복지부에서 처음에는 전액 국비로 하다가 작년부터 50% 50%로 된 사업인데요, 만 6세 이하 유아와 임신을 한 임산부, 그리고 만1년까지 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위험인자가 있는, 저희가 영양검사를 합니다. 영양위험인자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식품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날짜를 잡아서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먼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또 무조건 영양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계층 50% 정도 그런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지만 우리가 방문간호라든지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가정들에서 대상자를 먼저 뽑고, 저희가 약350명 정도에게 지원할 수 있는데 먼저 방문간호대상이나 우리 고유의 대상자들에게 먼저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일반인에게 공개를 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홍보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식품을 현액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지금 유춘길위원님이 질의한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 사유에 보면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거든요. 상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황원숙 처음에는 국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 예산에서 천만원을 용역비로,우리가 2억 3천 정도 내려왔는데 이 2억 3천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이기 때문에 얼마까지는 물품을 사서 지급하고 얼마까지는 교육비로 쓰고 홍보비로 쓰고 얼마는 용역비로 쓰라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서 천만원을 용역비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그러면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한꺼번에 할테니까 각 자치구에서는 용역비를 지급하지 말고 이것을 물품지급으로 하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2천만원을 용역비를 물품구입비로 돌리고 다시 그 금액을 전용해서 천만원을 용역비로 잡았다? 그러면 문제는 없는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용역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물품을, 그러니까 임산부라도 영양위험요소인자가 있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결정해서 쌀을 준다거나 미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영양학박사라든지 영양학과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각 자치구에서 용역을 줘서 결정하라고 한 것을 이것은 한꺼번에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바꾼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그 지침서를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126페이지 위생관리쪽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편이에요. 그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5,780만원에서 지출액이 3,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천만원 정도 발생했는데요, 거기서는 발생내용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일반보상금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이 약 44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워낙에 10명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명 정도 같이 활동을 해야만 집행이 되는데 개인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3명 정도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시원들에게 여비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또 포상금은 1년 이상 체납된 위생과태료를 징수를 하면 지급되는 포상금인데 거기에서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불용됐고, 서울시에서 PDA를 구입하라고 420만원이 저희 자산취득비로 잡혀있었는데 이게 25개 구 일괄적으로 PDA를 구입하라고 했는데 1개 구가 구입해서 사용해 봤더니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된다거나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PDA 구입을 25개 구가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혀있는 420만원 불용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감시단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지,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생업소 단속은 첫째는 민원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단속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야간조가 편성되어 있어서 감시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팀은 주로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대개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 그 위주로 단속하고 있고 야간에는 단속팀이 그 주마다 권역을 정해 가지고 이번 주에는 안암동이라든가 다음주는 보문동이라든가 정해가지고 야간에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감시팀이 10명인데 3명이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감시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감시단을 선발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임무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왔을 텐데 갑자기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빠져버리면 감시는 3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우셨어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저희가 식품감시원이 있고 공중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사실 공중위생감시원은 하는 일이 1일 3만5천원 주는 것에 비해서 업무도 힘들고 업소에서 냉대하고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뽑아놔도 교육까지 받고 와서 하다보면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진선아위원 10명이 하던 것을 3명이서 도 가능했던 건가요? 아니면 두 번 할 것을 한 번밖에 못했다든가 그런 내용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저희가 가령 3명이 같이 갈 것을 2명이 갔다든가 이렇게 인원을 줄여서 했지 저희가 계획한 횟수를 줄이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감시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었다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꼭 이상이 없었다기 보다 아무래도 여럿이 가는 게 나았겠죠. 그런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적발건수에 대해 서는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감시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어떻게 뽑는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여러 측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또 인터넷에 올렸어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한 인원을 뽑아서 시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배치를 합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사회정화, 바르게살기 이런 데서 감시원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을 추천받아서 위촉을 하고 시에서 교육을 받고 오셔가지고 같이,
○유춘길위원 단속을 한달에 몇 번 기준이 없어요? 대충 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저희가 연차계획을 세우면 그때 필요한 인원을 그분들에게 이번에 협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분이 못하겠다고 하면 다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유춘길위원 그런 건수가 많아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춘길위원 만약에 단속이 되면 법을 어기면 얼마정도 정지당하고 그런 것도 있죠?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식품위생감시원은 어디까지나 저희 직원들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이고 저희 직원이 가서 단속을 하면, 물론 단속되면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죠.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로 들어가겠습니다. 242쪽부터 244쪽까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어르신 건강마당은 장소가 지금 어디이고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죠?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월곡2동사무소에서 정보도서관 가는 청장산공원에 약 9,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난 5월8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 사항인데 그 사항이 작년도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하지 못하고 이월해서 금년 5월8일날 개장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르신 전용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놓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일본 아이치엔 오브시에 있는 어르신 전용공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작년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을 일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수입해서 할까도 했었는데 사실 일본에서도 그것이 상품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수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업자 중에서 그와 유사하게 제작을 해보자 해서 회사에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도 노인건강대학 학생들도 가서 실제 체험도 하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작년 연말 내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선 사업지를 선정하는데 위치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마땅한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찾다보니까 기간이 경과가 되어서 이왕 늦어진 것 그러면 내년도 5월8일 정도에 어버이날에 맞춰서 우리가 개장해 보자 그러다보니까 이월시켜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미성위원 업체는 어디로 하셨어요? 국내에 몇 군데 없는데.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오리코스포텍 주식회사라고 포천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자체 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장소 부지선정이 처음부터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소 선정은 안 되어 있었어요. 다만 우리 구 관내에 하겠다고 한 뒤에 선정했습니다.
○이미성위원 상월곡동이라고 넣은 것은 어르신 건강마을을 조성하면서 일부러 들어간 건가요?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아까 말씀대로 건강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상월곡동으로 작년에 지정해서 작년에 추진했었는데 어르신 건강마당은 꼭 그래서 했다 할 수는 없고
○이미성위원 땅 찾다보니까 상월곡동에 하시게 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성위원 조성하는데만 얼마나 들었어요. 조성하는데 특수 주문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의 공사비만 얼마나 들었나요?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구매 및 설치가 한 7,500만원 들었습니다. 기구 그리고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 한 2,100만원 들어서 한 9,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예전에 이 건강마을 만들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 것이 장소도 물색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장님이 하신다는 의지 때문에 해 드렸는데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나타나고 우리 위원님들도 솔직히 다 모르듯이, 다 몰라요. 우리 송영옥위원님만 다행스럽게도 참석하게 된 것인지 몰라도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성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장소도 선정 안 해 놓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보겠지만 그런 물의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60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미 지났다하더라도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와 상관없이.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아까 못했는데 자료를 받고서 할까 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가정간호 환자 의료비 지원있죠? 이것이 국책사업입니까? 100% 국비사업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국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성위원 설명 사유에는 2006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만큼 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가정간호사업은 방문간호사하고 다른 것은 가정간호라는 것이 환자가 입원하고 있다가 집으로 갔을 때 와서 수액제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마약주사를 맞아야 된다거나 그래서 직접적인 병원에서 해야 되는 처치를 집에서 하는 것을 가정간호사업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입원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각 병원에서는 가정간호를 따로 해서 하기도 하는데 가정간호를 이용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소득층에서 가정간호사를 우리 보건소에 있는 방문간호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간호협회가 있습니다. 가정간호협회를 통해서 가정간호사를 각각 그 집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처치해 주는 것이 가정간호사업인데 누구나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지원 기준조건이 있습니다. 지원기준 조건이 차상위 50%에는 지원기준이 맞아야 되고 또 그것을 하려면 저희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이 사람은 가정간호가 필요하다라는 판정을 해 줘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1,800만원이던 예산이 2007년도에 4,400만원으로 복지부에서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아주 홍보도 하고 방문간호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병원 가정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많이 찾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지원기준이 까다롭다보니까 많이 집행이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어떻게든 범위를 넓혀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희 구만 오른 것이 아니라 전국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조금씩 증액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증액했을 때는 그 만큼 수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은 늘렸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아무래도 이런 보건사업이 처음에 시행할 때는 홍보가 덜 되어서 집행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 많이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아마 2006년도에는 집행실적이 거의 8, 90%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 성북구 관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하니까 각 구마다 수요조사를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괄적으로 2007년도에 증액이 거의 두배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미처 그러면서 지원기준을 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 없이 바로 됐기 때문에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미성위원 일선에서 집행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하고 전혀 안 맞게 돈 내려오고 이것은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국시비니까 전용 못하는 겁니다.
○이미성위원 이것 못쓰면 반납하시게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이미성위원 어떻게든 많이 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것이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하반기에도 시행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하반기에도 시행하고
○이미성위원 장기요양하고 이것이 사업이 겹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장기요양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2,200만원으로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미성위원 대상자가 더 줄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장기요양은 아무래도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요양도 선정위원회에서 해당자로 선정되어야 만 되기 때문에 아마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 장기요양이 7월1일부터 시행되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없지만 아마 겹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저희들도 보는데 장기요양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방문간호사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가정간호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올 예산은 2,200만원으로 다시 감액된 것이 다행인 것 같은데 그것만이라도 반납하지 않고 다 쓸 수 있게 홍보라든가 발굴자를 찾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보건소에서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상 안 하시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겹칠 수 있는 것이 맞춤형 방문간호사업하고 겹칠 수가 있는데 맞춤형은 무료로 하는 것이고 장기요양보험은 자기가 돈을 일정부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단에 위원으로 의약과장이 참여하고 있어서 아직 완벽하게 맞춤형은 어떻게 하고 장기요양은 어떻게 하는지 선을 그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치구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장기요양담당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맞춰서 각 자치구에서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건강보험공단하고 협력해서 성북구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잘 정착되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보험관리공단이 성북지사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의약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셔서, 한달도 안 남았거든요. 다음 달에 바로 시행인데 지금 세부 지침들이 물론 중앙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7월1일부터 주민들은 15%든 20%든 내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해당 구청이라든가 보건소, 보건소로 질의가 제일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공단이라고 생각을 잘 못 합니다. 보건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민원상담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도 방문간호대상하고
○이미성위원 방문간호도 다 총괄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복지정책과하고 우리하고 다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성위원 한번이라도 회의한 적이 있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아니죠. 대상자는 성북구민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주체라고 해서 다 손 놓고 있으면
○보건소장 황원숙 주민복지실하고 지금부터라도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공단이든 구청이든 어딘가에는 민원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전화라든가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들이 혼란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관리공단과 같이 관련되어서 움직이는데 거기도 방문간호사가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듯이. 그래서 조사요원이 방문간호사면서 조사를 다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가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 보건소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틈새계층이나 저소득층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을 찾으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의외로 엄청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미성위원님이 우려했듯이 똑같습니다. 대상은 우리 성북구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그 대상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이미성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이시니까 거기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복지실하고 관리공단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거기서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쪽의 위원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거든요. 27일날 또 심의가 있는데 등급판정위원회가 있는데 정말 힘들어서 우리 마음 같으면 정말 이 분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법 절차가 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해 줄 일이 아닌가 싶고 더 많이 찾아봐 주시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이시면 우리 구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해 드립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춘길위원 저도 보충인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많이 혜택을 못 본다는데 상부에 부탁을 해서 조금 완화해서 우리 성북구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받거나 이럴 때 자치구의 구민의 입장으로서 그런 것은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돈이 나왔는데 그것을 못 쓰고 돈은 두 배나 나왔다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데 상부에 한번 상의를 해서 조건이 완화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약과 자료달라고 했는데 준비됐습니까?
위원님들 한부 씩 다 깔아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건강관리과하고 의약과는 징수율이 100%인데 건강정책과는 왜 95.6% 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균은 99.1%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상진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입이 건강정책과는 과태료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제때 안 내는 경우도 있지만 건강관리과하고 의약과는 수수료성격이기 때문에 사전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합계 징수율이 99.1%인데 맞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 계산이 실제 수납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99.1%가 나오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징수율이 두 과는 100%고 하나는 95.6%인데 이것을 평균을 내서 하는 건가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전체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 징수율은.
○정형진위원 징수금액으로 했으면 징수금액이라고 해야지. 징수율이라고 해 놓고 평균을 그렇게 내 놓으면 논리가 안 맞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건강정책과나 관리과, 의약과 이 3개를 나누어서 99.1%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에서 징수결정액을 나눈 것인데 그 이유가.
○정형진위원 논리를 두 가지로 펼쳐야 맞습니다. 자꾸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대답을 정확히 하자고요. 징수율은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고 징수금액은 거기에 대한 총금액에 의해서 징수했던 내용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했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징수율로 해 놓고 징수금액으로 얘기한다. 그 내용은 %을 뒤에 분명히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용역한 사업 있죠? 용역한 상황 자세하게 다음 주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입니다. 결과까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 없으시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세 번째 단원에 다만 예산집행 잔액의 사업이 많은데 예산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는 예산 수립 시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예측이 다소 부족했던 생각되고 예산 절감실적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위원이 의견검토를 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집행잔액 50% 이상 사업비가 지금 된 것이 저희가 6개 사업입니다. 위생업소단속현장 지원시스템 피디에프구입을 서울시에서 구입을 권유했지만 그 프로그램이 미비해서 25개 구에서 1개 구만 구입을 하고 24개 구에서 다 구입하지 않은 PDF 구입을 안 했고요. 부작용이 있어서 구입을 하지 않은 잔액이 50% 이상 불용액이 나왔고요.
방역소독 안전사고 치료비도 방역소독을 해서 이것이 지금 50%가 잡혀있는데 100% 집행이 안됐습니다. 방역소독을 했을 때 안전사고가 났으면 저희가 치료비로 지출하는 것인데 방역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치료비가 100% 불용이 됐고 가정간호환자의료비 지원은 아까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2006년 대비해서 갑자기 사업비가 144% 증가되어서 저희가 50%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2008년도에는 복지부에서 2,200으로 낮춰져서 아마 저희가 이런 불용액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비에서 강사료가 66% 불용액이 됐는데 강사들을 외부강사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가 많이 잡았는데 이번에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지원센터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무료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집행잔액이 50% 이상 되지 않도록 처음에 예산세울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강사가 지금 여기에 강사비를 안 받고 했다는데 그만한 자격을 갖춘 분이겠죠? 당연히.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방역할 때 사고가 났을 때 50만원정도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방역할 당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면에서 50만원을 계획을 잡은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건강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막같은 것을 하다가 화상사고를 당한다든지 뒤에 오는 사람들이 화상을 당한다든지.
○정형진위원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50만원 계획을 잡았던 것이 화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어떻게 데이터를 냈을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전반적인 사고를 대비해서 50만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 치료비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50만원을 산출했는지.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50만원 산출이 통상적으로 해마다 한 50만원씩 여태까지 잡아서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해마다 사고가 없었죠?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정형진위원 있었을 때 어떻게 산출근거를 해서 그사람한테 보상을 해 줬느냐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만약에 모자랄 경우에는 예비비라든지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정형진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50만원을 내게 됐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산출근거로 그사람한테 보상을 했느냐 사고 났을 당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미래의 불확실한 것이니까 어떤 사고라고 말하기는 조금 뭐한 데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앞으로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산출근거 50만원 낼 때는 사고 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컨대적인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었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어디를 다쳤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을 하기 위한 방법과 또한 하루 일당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입원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았다,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예산전용하고 전용할 당시예산을 잡고 다른 것으로 전용할 당시에는 예산계획이 잘못 잡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우리가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전용한 것이 아니라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에서 국시비지침에 의해서 전용을 하게끔 내려와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국비 시비를 줬을 때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구비 들어갑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구비를 전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거기에서 국비건 시비건 줘서 명칭을 줬을 때 명칭을 바꾸니까 전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을 보면.
○보건소장 황원숙 사용용도를 다르게 하라고 지침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다시 내려왔다면 국가에서도 잘못했으면 이 정도는 서로 간에 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편하지 않을까, 국가에서 예산을 계획을 잘못 잡아서 명칭을 잘못 세워 놓고 그다음에 다시 바꿔라,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지침 하나에서 규칙 하나에 달리 해야 되고 감사를 또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행정같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말씀드렸는데 사고이월을 이렇게 했었을 때 계획하고 굉장히 많이 편차가 나거든요. 사고이월이.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단원이 4개가 있는데 하나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아까 사고이월은 어르신 건강마을 조성 이것이 4건이 되어 있지만 다 어르신 운동기구설치하고 설치비가 같이 들어가서 지금 사고이월이 1건인데 2건으로 각각 잡힌 겁니다. 그것하고 또 치매지원용역부담금을 이것도 국비시비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1건인데 같이 해서 2건이 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명목은 어떤 분류적인 부분이 아니라 보고서 내용에서는 감사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어도 다른 명목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감사하거나 지적 보고받을 때는 어떤 단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제 생각은 명칭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방역을 할 때 아파트하고 개인 단독하고 아파트는 안 해 준다고 하는데 아파트 내에서 소독을 합니까?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아파트단지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방역산림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됩니다.
○유춘길위원 아파트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네.
○유춘길위원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아파트에서는 자체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파트도 주민이고 단독도 주민인데 왜 아파트는 안 해 주느냐 이것을 자꾸 물어봐서 대답을 못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이것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것이 규정이 있군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네.
○유춘길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는 말하자면 2천 세대인데 자기도 주민이고 단독도 주민인데 어째서 안 해 주느냐 하니까 대답하기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구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하면 우리가 20세대 이상이라고 법률로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300세대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형진위원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주택법에는 20세대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300세대로 하는데 그것이 별도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이상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건축물도 몇 평방미터 이상은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형진위원 건축물은 100평방미터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딱 내용이 있는 것인데 왜 법률이 그렇게 명시 되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전염병 예방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두 가지로 방역을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다 그렇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손홍조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경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의회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출현액은 29억 4,9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7.8%인 28억 8,603만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2.2%인 6,351만 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예산액은 18억 8,359만 2천원으로 그중 18억 3,170만 3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5,188만 8천원으로 비율은 2.7%이며 주요내역은 직원국내여비, 행사운영비, 의원상해부담금 및 동북부 구의원 체육대회 취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등에 소요되는 의정활동예산액은 10억 6,595만 7천원이며 이중 10억 5,432만 6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의원국내여비, 그리고 부담금 요율감소에 따른 의원국민연금부담금 등 1.1%인 1,16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중 예산전용, 다음연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세목별 불용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의 하나인 잔액비율이 모두 1 내지 3%입니다. 이는 우리구 일반행정비 총예산의 집행잔액 비율이 4.9%인 것을 비교했을 때 매우 양호한 예산운영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의사운영의 국내여비 등 일부 3개 항목 집행잔액이 20%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예산편성시 참고토록 하여 적절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박경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성철 지성철 전문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지성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은 없으므로 전체 총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국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의원님들이 활동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그냥 있는데 어디까지가 적용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경호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조례로 정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무상재해인지에 대한 판단도 구청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판단하는데 지난번에 이태호의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의원상해부담금에 해당되지 않느냐 라고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직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정이 났거든요. 그게 좀 까다롭습니다.
○송영옥위원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사무국장 박경호 이것은 직무상 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상해부담금이 지급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계속 예비비로 남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직무상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일정예산액에 대한 비용부담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는 거죠.
○송영옥위원 조례에 맞춰서 집행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경호 네.
○송영옥위원 그 조례 자료 부탁합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네. 자세한 내용은 조례를 카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절약도 좋지만 직원들 명절휴가비 예산을 절약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쓸 돈은 쓰셔가면서 하셔야지.
○사무국장 박경호 그것은 예산절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표현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지급할 것을 지급 안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각 직급별로 기준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보에 의해서 직원들이 편성당시의 호봉보다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전입돼 왔을 때는 그만큼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 것을 안 준 것이 아니고,
○박계선위원 예산절약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행사운영비에서 의원님들 체육대회가 취소됐는데 예산은 3,500으로 잡아놓고 3천은 지출을 했어요. 집행잔액이 500인데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됐는데 3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타당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국내여비 중에서 출장비 여비는 변경이 됐다는데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저희들이 3,500 편성해 가지고 한마음체육대회에 1,300만원 지출했고 각종 의원님들과 관련된 문화체육행사에 1,14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난번에 체련대회할 때 옷 같은 것 해 드리고 그런 것이 다 이런 비용으로 지출이 된 건데요, 그래서 총 3천만원이 지출됐고 동북부체육대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산출기초 속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체육대회는 500만원, 3천만원은 한마음체육대회나 문화체육행사에 잡아놨었다?
○사무국장 박경호 그렇죠. 그런 명목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의원님들 차에 붙이는 구의회 마크 있죠? 들어오는 출입구에 차단기 관리하시는 분이 그것을 보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차 넘버를 줘서 하시는 건지,
○사무국장 박경호 차 넘버도 우리가 제공을 했고요, 그런데 차 넘버 확인해 가지고 금방 알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마크가 그 용도로 쓰이는 건데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전혀 보시지 않더라고요.
○사무국장 박경호 저희들도 요즘에 느끼는 건데 먼저 했던 분보다 좀 센스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럴 때는 한번쯤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항상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야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매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번쯤은 의회에서 그런 것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국장님, 이런 메모지 총 몇 개 만드셨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68개 만들었습니다.
○박계선위원 배부가 어떻게 됐어요?
○사무국장 박경호 지금 회의장마다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의원연구실에 깔아놓고 저희가 예비로 일부 가지고 있고요.
○박계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구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의회사무국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 저쪽으로 돌아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통행금지 마크가 돼있나요? 진입방향이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냐고요.
들어 가는 진입로가 아니라는 마크가 전혀 없어요. 제가 두 번을 목격했거든요. 다른 차가 거기로 들어가서 부딪혀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회)
[부록]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2.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서명운동 결의안(윤만환·김민석·정충균·진선아·이일준·신재균·박계선·김용선·정효연·김정주·양춘화·천상영 의원 발의)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의원님을 비롯하여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만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안녕하세요? 윤만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이순 위원장님과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TV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는 구릉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자연부락단위로 마을이 형성되어 지리적으로 전파방해요인이 많아 TV수신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는 대부분 이 지역의 유선 또는 케이블 TV방송을 통하여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TV난시청으로인하여 주민의 대부분은 KBS TV수신료와 유선또는 케이블방송 수신료를 부담함으로써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KBS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TV 난시청지역의 주민에게는 KBS TV수신료를 전액 감면토록 요구하며 KBS는 TV수신료 고지서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하여 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의내용으로는 KBS는 TV수신료 인상에 올인 하지 말고 난시청지역 해소에 올인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KBS는 TV 난시청지역의 주민에게는 TV수신료 전액을 감면할 것을 촉구하며, KBS는 TV수신료 고지서를 전기요금고지서와 분리하여 고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성북구의회는 주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TV 난시청지역의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며, 성북구의회 의원 모두는 1만인 서명운동이 목표 달성될 때까지 지역구 주민과 함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1만인 서명운동을 달성한 성북구의회는 TV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서명운동 결의안 서명부를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유관기관에 전달하여 잘못된 제도와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TV난시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서명운동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주민의 불편 해소와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성철 지성철 전문위원입니다.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제안설명해 주신 윤만환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는데요. 검토한 내용은 어느 근거를 가지고 검토하셨나요?
○전문위원 지성철 KBS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고객지원팀이 있어요. 거기다 이메일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난시청지역에 대한 자료를 우리한테 해 달라, 그랬더니 답변이 오기를 KBS 수신료 콜센터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거기에 문의하라고 해서 거기에다 문의해서 여러 군데 거쳤어요. 답변은 답변하는 사람마다 지역별로 KBS에서는 난시청이 없는 것으로, 시골 벽촌도 아니고 서울시내는 난시청지역이 없는 것으로 자기들은 확인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신소라든지 중계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난시청 지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KBS 강북지사도 연락해 봤고 나중에 본사에 있는 난시청해소팀 지원관리팀장하고도 통화를 했고 거기 담당부장하고 통화해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구두로만은 안 되고 자료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보내달라고 공문으로 보냈었어요. 답변해 달라고 했고 또 몇 몇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장위동은 전부다 TV 난시청지역이다, 또 보문동은 몇 번지 일대가 안 나온다, 그런 것을 지목해서 거기가 난시청이라고 한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해서 그것을 같이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답변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현황파악을 안 했다는 소리에요?
○전문위원 지성철 구두로 얘기하는 것이 송신소도 있고 중계소도 많이 설치해 놔서 서울시에는 난시청지역이 없다, 그리고 난시청 가옥이 생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V안테나가 없다든지 TV안테나가 노후됐다든지 건물 내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고 또 인근에 높은 건물이 있어서 그렇다, 높은 건물이 있어서 난시청일 경우에는 그 건물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건물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건물 세웠던 사람이 앞에 세웠던 건물주한테 과연 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지성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자기들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형진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례자료집을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는 송출 중계기가 있다고 하는데 송출 중계기가 서울시에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구별로 어디에 있고 우리 구에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수신료 분리고지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KBS에서 수신료 부담 고지서를 우리가 의무적인 납부를 해야 내역을 고지서에 같이 첨부해서 하거든요. 그것을 발송비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하든지 그것은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문위원 지성철 분리고지는 제도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해 주잖아요.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있는데 성북구 전체적으로 다 분리고지를 요청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법률을 보시라고요. 의무적으로 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요청할 때는 분리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상. 그런데 그것이 방송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시켜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되건 어디가 되건 간에 돈을 내라고 할 때 거기다 붙여서 내잖아요. 그런 내용은 자기가 받으려고 한 사람은 발송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 발송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특혜거든요. 그것이 국회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이 되어야만 분리고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 구민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통과되어야 맞습니다마는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동에 산이 많아서 난시청지역이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회도 가능할 수 있어요. 이 밑에 종암동이건 월곡동이건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큰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 전파 매체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정확히 송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권역별 지역별로 분류해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다 회신을 받은 다음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본위원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문입니다. KBS하고 주고 받았던 공문인데 월곡동 동신아파트에서 제가 여기에 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아나로그가 되건 디지털이 되건 증폭기를 사용해서 KBS1, 2하고 MBC건 SBS건 EBS건 전체적으로 옛날에 전파의 흐름이 있어서 안 받은 데가 있으면 더 많이 받았다고 KBS가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50% 지원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거기는 같은 회사니까 지급할 수가 없고요.
난시청지역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데도 우리 주민이 요구하면 그 사람들이 판단해서 그것을 증폭기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했었던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KBS하고 주고 받았던 내용도 있고 난시청지역으로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정규방송도 잘 안나오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공동주택 TV공시청 시설개선 비용을 요청했어요. 비용을 요청했더니 거기에서 좋다 KBS 한국방송에서 2분의 1을 부담하겠다 해서 저희들하고 서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심도있게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나로그 디지털 증폭기함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KBS에서 저희들하고 협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심도있게 의견을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 그러면 정형진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성북에도 난시청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북구 전체를 난시청 지역이라면 너무 광범위하게 KBS에서도 답변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북구에서 분류가 된 아파트를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KBS 방송하고 MBC도 있는데 왜 KBS만 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케이블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 동네가 케이블 방송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증폭기를 세게 달아요. KBS나 MBC 증폭기들이 어떻게 보면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유선으로 쏘아 받을 수 있는 방송채널을 자기들은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의 전파가 흔들림이 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을 넣었을 때 저희 동네에 와서 그런 내용을 판단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이것을 민원으로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하더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증폭기나 시설내용이 서울시 각 구별로 있다. 예를 들어서 각 구별로 다 있는데 우리 성북동에 난시청지역이다 그러면 거기다 달면 난시청이 해소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송영옥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에서 장위동도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쪽에 기계를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도 좋겠지만 그 의견을 다 들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50만 중에 만명이 대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49만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과되면 좋겠지만 더 많은 것을 검토해서 진짜 우리 주민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체적인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써 조례가 정해지고 서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여기 12분 서명하신 분에 의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요구한 어느 지역 그렇게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아보는 것을 저희들도 공문 다시 띄우고 그 결과에 의해서 그때 다시 다루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 고지서와 분리하는 것 그것도 빨리하면 좋겠지만 그것 하나가지고 다시 시행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다시 나중에 보류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
(「보류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계선위원 지역에 알아보고 저 역시도 이 내용을 몰랐으니까
○유춘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석관동에도 우리는 옛날부터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KBS에서 돈을 받으러 다녔는데 지금은 안 받으러 다녀요.
○박계선위원 지금 다 자동이체시키잖아요.
○정형진위원 KBS에서 했을 때 옛날에 직원들이 일당제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상용직, 고용직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어떤 로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주택이 되건 일반주택이 되건 월별로 나갈 수 있는 고지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사용료라든지 거기에 붙여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률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 돼요.
○위원장 윤이순 방송법에
○정형진위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첫째로 국회에서 통과 됐고 어떤 규약이나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지를 의무해야 될, 예를 들어서 고지해서 2,500원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국회에다 위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면 2,500원 낸다 너희들이 평가해서, 그러나 고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달라,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같이 해서 분리형으로 한다면 그런 내용도 있다.
그러나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1세대당 2,500원을 받는데 250원을 발송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송했을 때 저희들은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염두해서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유춘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대만 되지 두 대는 안 된대요.
○진선아위원 케이블 TV 그쪽에서도 수신료를 받는지도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케이블방송에서 수신료를 따로 요청해서 받는 것인지 어떻게 책정됐는지 만약에 1,000가구에 하는 것이면 1,000가구에 대한 어떠한 수신료에 상당되는 부분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 군데에 얼마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까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공동주택은 DC를 50%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을 요청을 했을 때 케이블에서 50% DC를 해 줍니다. 일반 주택들은 건건으로 계산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왜냐 하면 거기에 배선을 깔아야 되는데.
○위원장 윤이순 배선비겠죠.
○정형진위원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선아위원 의회 차원이 아니고 국회차원에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해 야 됩니다. 케이블은 지방자치 내의 환경이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지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색상이 전부 검정이거든요. 우리 아파트도 보면 검정선이 쭉 내려오면 보기 싫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색상을 흰색이나 색깔을 요구했을 때 그런 내용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요. 색상이 전부 검정이기 때문에 하얀색을 요구했을 때는 못합니다. 하는데 끝까지 요구하면 하얀페인트칠해서라도 갖고 옵니다.
○위원장 윤이순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회)
[부록]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
TV난시청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만환·신재균·김용선·김민석·유춘길·박계선의원 발의)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만환의원을 비롯한 5분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윤만환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위원장님과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운영복지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복지보건위원회로 분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가 대표성을 갖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하고 그 외 복지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원 수는 지금과 같이 7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도록 하며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는 폐지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성철 전문위원 지성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앞서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제안설명해 주신 윤만환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타구를 보더라도 운영위원회는 다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나 강동구도 그렇고.
○위원장 윤이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되어 있어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추경에까지 포함시켜서 만들어야 되나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게 되면 내년 본 예산에 해서 얼마든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6개월간 운영에 대해서 하고자 한다면 6개월간 지켜보다가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추려서 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박계선위원 이제까지 지켜봐 왔잖아요. 이제 해 온 사항인데요. 이제까지 해 온 사항을.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려서 와야 되잖아요.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추경에 넣어서까지 그렇게 긴박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요.
○박계선위원 추경이라기보다.
○진선아위원 통과가 되면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잖아요.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집행부측에서도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상에는. 내가 물어봤어요.
○진선아위원 그거야 당연히 문제는 안 되죠.
○위원장 윤이순 말 그대로 위원님들이 하시겠다면야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박계선위원 나는 이것이 어느 각자 개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나는 이 분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되면
○박계선위원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공고가 됐던 사항이에요.
○위원장 윤이순 박계선위원님 아니에요. 박계선위원님께서 이것이 계속 공고가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장단에서 계속 논의해 왔었는데 솔직히 얘기를 할게요. 윤만환 위원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분리하자 하는 것을. 의장단에서 아니 예산을 들여가며 분리할 이유가 왜 있냐, 다른 데는 다 축소를 시키는데 분리하지 마라, 축소시키면서 만들면 몰라도 그 과정을 몇 번 얘기해서 결정도 안 났고 같이 말이 오고 가기만 했지 어떻게 합시다라는 말도 없었거든요.
○박계선위원 그것은 윤이순 위원장님이 말이니까 그래요. 제가 듣기에.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진선아위원 아니 운영위원회가 생겨서 운영위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전달이 되어서 잘 할 거라면 그동안 위원장님들은.
○위원장 윤이순 제가 못해서 그래요. 아까도 얘기하시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꽃인데 운영을 못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위상이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만들자 하니까.
○박계선위원 의원님들의 위상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위원장 윤이순 아니 위원장이 잘못해서 의원들의 위상이 떨어졌대요.
○박계선위원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서 각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나는 충분히 우리 전체의원들 주변에도 이것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다수가 공감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지금 이것은 전체 의원들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6분의 발의로 이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끼리 해 놓고 나중에 무슨 말을 들으라고요.
○박계선위원 우리끼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끼리가 아니고 전체 의원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다수에 맡기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면 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장 윤이순 그래서 우리한테 올라왔어요. 위원회별 분리하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하고 전체 의견을 들어보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정형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투표하지 맙시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됩니까?
○정형진위원 아니 합의적으로 도출해서 해야지. 투표하고 나면 불편한 내용도 생기는 것이고. 우리끼리 협의가 안 되면 참 불편해요.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체 의견 들어볼까요? 아니면 결정해 주실래요? 그것은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박계선위원 여기에서 결정합시다. 내가 느낌이 있었고 충분히 홍보도 했고. 내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인지하는 사항으로는 느끼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약간 오해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분명한 것은 지금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전반기 중간에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후반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반기 넘어가고 후반기에 그렇게 해서 독립을 시켜서 해 보자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를 두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 줘야지. 후반기에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여기에서 결정하자고 하는데 결정합니까?
○정형진위원 결정을 하면 투표를 하지 않고 내용을 얘기해서 도출하자니까요.
○송영옥위원 그렇게 하면 계속 그 말이 반복되니까 안 되요.
○위원장 윤이순 투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자 의견들을 얘기 하고 해서 정 안 되면 거수로 하든가요. 무기명 투표로 하든가.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각자 의견을 내주세요. 부위원장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내 생각에는 그 전부터 해서 전문위원도 오고해서 나는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싸인을 하라 해서 했더니 한 쪽에서 왜 했느냐 그런 소리 들리니까 아마 내가 주관도 없나. 아니 옛날에 우리 전문위원이 운영을.
○박계선위원 대비해서 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위원장 윤이순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니까 그것하고 연결을 시키지 마세요. 전문위원 오신 것은 분리하겠다 해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동이 축소되면서 거기에 의해서 오신 것이지 그거 대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니까 괜히 서로 계시는 자리에서 오해하지 않게 그것하고는 연결시키지 마세요. 우리가 전문위원 한 분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오신 것이지 분리하려고 하는 대비가 전혀 아닙니다.
○박계선위원 전문위원 필요하다고 우리가 원한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이순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위원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제가 마냥 운영복지위원장 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한테 공격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있는 그대로만 알려드리고 그대로만 하니까 왜 저만 갖고 계속 공격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송영옥위원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윤이순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수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말 그대로 가결인지 부결인지 보류인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정형진위원 지금 가결, 부결, 보류, 그러면 가결하면 통과시키는 것이고 부결하면 통과 안 시켜버리면 다음에 또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
○위원장 윤이순 가결은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부결을 시키면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든 어떤 방법을 취하셔서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보류는 다음 회기에 다시 올라와야 되죠.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의 조례가지고 왜 부결이고 우리가 토론해서 가결시키면 되지. 서로 찬반 나누어서
○위원장 윤이순 결론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보류가 되든 그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고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으로써 찬성, 반대, 속기는 아직 하지 마시고
(13시27분 속기중지)
(13시44분 속기개시)
○위원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3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참석의원 윤만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경호 보건소장황원숙 보건정책과장한상진 건강관리과장손홍조 의약과장엄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