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10월13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권영숙ㆍ박윤경ㆍ김규일ㆍ이용진 의원)
1.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6.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0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환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태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장위13-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권영숙ㆍ박윤경ㆍ김규일ㆍ이용진 의원)
(10시11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권영숙 의원님, 박윤경 의원님, 김규일 의원님, 이용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권영숙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청년 주거안정을 성북구 청년 정책의 중심에 놓고, 그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6년 7월 기준 성북구의 19세에서 39세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9.3%로 구민 10명 가운데 3명이 청년입니다. 성북구에서 청년은 결코 주변적인 정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주거입니다.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서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1위는 주거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기 집에 사는 청년가구는 12.2%로 1년 전보다 더 줄었습니다. 청년 열 가구 가운데 여덟 가구 이상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과 같은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비율도 5.3%나 됩니다.
청년 주거문제는 혼자 사는 삶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도, 일자리나 학업 때문에 집을 떠나 혼자 사는 청년일수록 주거 만족도는 낮고 주거 불안은 크게 나타났습니다. 2025년 기준 성북구의 1인가구 가운데 청년은 전체 1인 세대의 50%입니다. 청년 주거정책과 1인가구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자 사는 청년에게 주거 문제는 집 한 칸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목돈이 드는 보증금과 중개보수, 안전ㆍ위생과 같은 주거환경, 계약과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와 상담까지 모두 스스로 챙기고 감당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정책도 여러 지원을 서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북구도 이미 청년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 1인가구의 중개보수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이웃천사 부동산’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 가운데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는 구청장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청년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으로는 청년 주거정책을 꾸준히 이어 가기 어렵습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기준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자치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작년「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청년주거 기본계획과 주거기준, 주거 실태조사와 주거사업의 추진 근거가 담겨 있고, 임차료 보조나 이사비 지원 같은 사업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악구도 청년 월세 지원과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성북구에 그대로 옮기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청년 주거를 하나의 정책 영역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춰 간다는 점은 충분히 참고할 만합니다. 이제 성북구도 우리 지역 청년의 주거안정을 정책의 중심에 놓을 때입니다.
집행부에 네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성북구 청년의 주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어떤 집에 살고, 무엇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운영 중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주십시오.
셋째, 서울시와 정부의 청년 주거정책을 성북구 사업과 연계하고, 그 안에서 성북구가 맡을 역할을 찾아 주십시오.
넷째,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밝힌 주거안정의 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의회와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주거는 청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집이 안정되어야 이 지역에 머물며 일하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민 10명 가운데 3명, 그 무게에 걸맞은 청년 주거정책을 이제 제도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로당을 비롯한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치와 성북형 기후보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5월 15일,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를 시작한 바로 그날, 서울에서 80대 어르신 한 분이 온열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월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36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늘었습니다.
이제 한파가 우려되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단순한 날씨가 아니라 재난이 되었습니다.
냉난방비는 구민의 살림을, 극한 기온은 어르신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기후재난 앞에서 재난 예방과 피해 주민을 지키는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재난 예방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요금 지원을 넘어,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심 성북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건축물 태양광입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을 지키는 안전망도 갖춰야 합니다. 재난ㆍ사고 예방과 함께, 사고 발생 시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성북구민안전보험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보험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경로당을 비롯한 공공건축물의 태양광 설치입니다. 성북구 경로당 184곳 중 구가 소유한 경로당은 45곳입니다. 구의 결정만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죠. 다만 평균 32년 된 건물로, 절반 가까이가 20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먼저 45곳의 구조안전 등급, 연간 에너지 사용량, 재개발 여부를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구조가 양호한 곳은 소규모 태양광을 우선 설치하고, 단열 개선이 필요한 곳은 그린리모델링 공모를 통해 단열 보강과 태양광 설치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노후한 경로당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린리모델링 공모는 건물의 노후도와 지자체 소유 여부를 평가 점수에 반영합니다.
올해 전국에서 선정된 318동 가운데 217동이 경로당이었습니다. 구조안전 검토와 사전 컨설팅을 미리 마쳐 국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만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면적보다 작은 우리 구의 공공건축물은 태양광 없이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되었습니다. 법은 최소 기준입니다. 경로당을 비롯한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규모와 관계없이 태양광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리모델링할 때도 이를 적극 반영하는 성북구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성북형 기후보험 도입입니다. 기후보험은 이미 닥친 기후위기로부터 구민을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모든 도민이 자동 가입되는 기후보험을 도입해 첫해 5만 건 넘게 지원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용산구, 구로구, 은평구가 구민안전보험에 온열ㆍ한랭질환 진단비를 담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내년 2월 갱신되는 성북구민안전보험에 온열ㆍ한랭질환 진단비를 넣고, 이를 2027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취약 어르신의 입원비, 교통비까지 보장하는 성북형 기후보험 설계를 제안합니다.
햇빛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기후보험으로 안전망을 넓히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 성북이 가야 할 길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장위동과 석관동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위동과 석관동은 성북구에서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장위동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아파트가 지어졌으며 여러 구역에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재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관동 역시 석관4구역에 재개발이 계획되고 있으며 돌곶이역 인근도 모아타운 조성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위와 석관에는 앞으로 수천 세대, 더 나아가 수만 세대의 새로운 주거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우리 지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는 아파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상인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있어야 하며,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켜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장위동과 석관동의 재개발을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생활권역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도시공간구조 재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성북구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재개발과 기존 상권을 연결해야 합니다. 장위에는 장위전통시장이 있고, 석관에는 돌곶이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이 만나고, 지역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동네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생활공간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이 진행되면 기존 시장과 골목상권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개발로 늘어나는 수천 세대의 주민이 장위전통시장과 돌곶이시장 그리고 기존 골목상권까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과 상권을 연결하는 상생상권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교통과 주차 문제를 재개발의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장위ㆍ석관 지역의 재개발 계획에서도 좁은 도로, 보행과 차량의 혼재 그리고 주차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 차량의 이동경로, 주민 보행로, 통학로, 주차 문제, 대중교통, 교통량 등을 생활권 전체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행과 차량 통행량을 미리 사전에 예측하여 충분한 도로 면적과 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공사단계와 입주 이후까지를 포함한 장위ㆍ석관 생활권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시설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장위동과 석관동 재정비구역에는 그 지역의 사업에서 제시된 공원과 공공시설, 보행축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설들이 단순히 계획표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사업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의 용도와 운영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성비용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비와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성과는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주민이 필요로 할 때 편리하게 이용하고 만족하는지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위와 석관의 재개발은 단순한 주택사업이 아닙니다. 수만 세대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되고, 도로와 공원과 공공시설이 조성되며, 상권의 구조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북구도 행정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몇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것인가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서 살아갈 것인가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새 아파트만 많은 장위ㆍ석관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걷고,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위ㆍ석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성북구가 재개발의 속도만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성북구의원으로서 사업의 진행 과정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순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길음1ㆍ정릉1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주민 문화행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아리랑시네센터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지역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함께하는 ‘영배랑 영화보자’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제가 9대 때 올라와서 4년째 이어지는 월중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한 번씩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장 인근 골목에서 국민의힘 성북갑 당원협의회 관계자 20여 명이 특정 영화 상영을 문제 삼아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역위원장은 퇴진하라’는 구호와 고성이 이어졌고, ‘주민자치회를 없애야 한다, 빨갱이 집단이다’라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자치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보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극장을 찾은 분들은 영화 한 편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던 평범한 구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를 즐겨야 할 자리에서 고성과 거친 언사를 접해야 했고, 정치적 갈등이 주민의 소중한 문화 향유 시간을 침해했습니다.
저는 정치적 비판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다른 정당이 우리 당 정치인을 비판하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비판에도 지켜야 할 방식과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당 의원은 대통령 탄핵 국면처럼 갈등이 극심했던 때에도 지역 행사장을 찾아가 시위를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날마다 얼굴을 마주하는 동네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장 앞에서 고성과 모욕적인 언사로 행사를 찾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정당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는 주민에 대한 무례이며 지역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입니다.
주민들은 정치인들이 서로를 헐뜯는 모습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그 기대에 책임 있게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현장에서 고성과 모욕적인 언사를 한 관계자들은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둘째, 국민의힘 성북갑 당원협의회는 이번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소속 정당을 넘어 협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치는 최소한의 존중과 신뢰 위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일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길 수는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협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민 여러분! 저희 의원들은 여러분이 편하게 영화 한 편을 보고 이웃과 웃으며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치가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서로를 존중하는 품격 있는 지역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0월 1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3일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37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결산검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결산검사 결과 자료를 참고하셔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8분)
본 안건은 오는 10월 27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9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한지연 의원님과 신현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39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0분)
본 안건들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용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진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 계획을 수립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 성북복지재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현황 파악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 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5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사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용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태균 의원님, 장선희 의원님, 한지연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규일 의원님, 소형준 의원님, 신현호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숙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정윤주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권영숙 권영애 김경이 김규일
김세운 김육영 김자연 김태균
박윤경 소형준 송영옥 신현호
양순임 이동호 이용진 이인순
이지민 장선희 정기혁 정윤주
조민국 한지연 허선행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박홍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