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0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대일연립·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3. 장위뉴타운 후보지정에 따른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대일연립·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장위뉴타운 후보지정에 따른 업무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입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모두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먼저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정릉대일연립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장위뉴타운 후보지정에 따른 업무보고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3건 모두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 및 체육시설사용에 관한 내용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북악골프연습장을 우리 구에서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골프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체육시설의 범위내에 북악골프연습장을 추가하고 북악골프연습장의 사용료를 상한액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사용료는 최대 30만원 그리고 1회 사용료는 최대 20만원까지 정하고 있으며,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월 사용료는 25만원, 1회 사용료는 1만7천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계법규로는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난 9월27일부터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신구대비표는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전문위원 이흥교입니다.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각 안건별로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월 사용료가 현재 25만원이라고 하셨죠? 1회 사용료는 1만7천원. 20%가 인상됐는데 밑에 1회 이용기준에 있어서 한 시간 또는 원 박스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홍성배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가 있고 월이 있는데요. 월은 한달 계속 와서 치는 것을 월이라고 하고 1회는 한번 와서 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1시간 또는 한번 와서 치는 것 그러니까 1만7천원내지 2만원 지금 여기는 1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와서 치는 것을 1시간내로 치는 것하고 1박스라고 하는 것은 공을 박스를 줍니다. 골프장에 가면 박스를 줘가지고 치게 하는데 박스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이나 나이가 많다든지 늦게 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시간을 1시간 반 2시간 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 같아서는 1시간을 규정을 해 버리면 1시간내 한 60개정도 칠 수 있거든요. 한 박스가 60개 전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박스를 하게 되면 1박스를 가지고 거의 2시간 3시간 치면 그것은 상당히 수익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1시간으로 정하면 그 1시간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홍성배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되어서 그러는데 박스를 삭제하고 한 시간으로 규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도 그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성배위원 1박스를 삭제하고 1시간으로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외국 같은 데서도 전부 다 박스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 저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검토보고 3쪽에 보면 연습장 비교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300야드, 300야드. 남성대나 강북오동 같이 비거리가 300야드인데 저희가 그동안 제일 비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5만원을 올린다면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면 5만원을 지금 당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략 5년 후를 바라보고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월 25만원 되어 있고 현재는 1만7천원 받는 것을 1회는 2만원 상한액을 월 한 30만원하는 것을 5년 내지 4년을 바라보고 상한액만 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2만원 받고 30만원 받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5년 뒤에 30만원보다 다른 데 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또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판단해서 하게 되면 또 변경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올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을 저희들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구나 다른 데 봐가면서 올릴 때는 올리고 유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지 조례에서 이것을 결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면 번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시설은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것으로는 거의 상한액만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고 상한액, 주민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최고 상한액만 정해 놓고 그 이외는 탄력적으로 운영기관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상한액을 정해 놓으면 1년 뒤라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상한액이요?
○양춘화위원 예. 상한액이 아니고 언제라도 그것을 다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한액대로 운영하다보면 다른 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 가격을. 그렇게 되면 상한액 선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현재는 상한선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북악골프연습장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상한액이 없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받아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1대, 2대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취급을 했고 그때 홍태선씨라는 분이 북악골프장 관리를 했고 그 분이 수입을 받아썼는데 그때 엄청나게 특혜를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욕은 우리 의회에서 다 먹고 그 사람을 배제하는데까지 상당한 우리 의회에서 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장해 오다가 3대, 4대 와서는 그것이 행정으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사용료에 대해서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북악골프연습장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안건이 계속해서 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 갖고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의결을 해 주고 다음에는 또 우리한테 안 들어 올 것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유흥선위원님 말씀에 관리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구청 내부에서도 말이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정했는데 하필 북악골프연습장이 공원에 위치하다보니까 관리문제가 저희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은 아직까지 저희가 일부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안 됐습니다. 예를 들면 월곡동 잔디구장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북악골프연습장도 저희가 공원에 위치하다보니까 업무의 통일을 위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공원에 시설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넘겨가지고 시설 보수라든지 모든 관장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위원회에서 다하고 가격 올리는 것이나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악조건은 우리가 받고 인심 쓸 것은 행정위원회에서 다 한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공원녹지과 문제니까 앞으로 관리, 시설, 보수 이런 것을 전적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넘겨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건의를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다룰 수 있게 우리 쪽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줄 것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어정쩡하게 가격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또 공원녹지과의 문제니까 당연히 이것도 수리 같은 것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구내에서도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헷갈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유흥선위원님 질의한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어디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구청 내에서 왜 넘어왔느냐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측면에서 우리 경영기획과에 경영수익계가 있습니다. 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수입 들어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저희들보다는 노하우가 있고 아무래도 전문팀이니까 그래서 경영수입측면에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해서 우리 구 방침에 의해서 거기로 가져갔거든요.
○유흥선위원 이것도 거기에 넘겨줘 버리지 왜 우리 위원회로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체육시설에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우리한테 오기는 왔는데 그런 점이 꼭 이런 과에서 하라 저 과에서 하라 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경영수익 측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이 북악골프장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우리 1대 때부터 상당히 말이 많아 가지고 지금까지 넘어 왔는데 그 모든 악조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해서 햇빛 좀 볼만하니까 행정위원회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가격 조정하는 것도 행정위원회로 줘야지 우리가 안 좋은 것만 도시건설위원회로 넘겨주고 구민들한테 말들을 것은 다 넘겨준다면 말이 안 되죠. 앞으로 북악골프장 공사수리 같은 이런 것도 당연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행정위원보다 우리가 더 잘 알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넘어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내부사정으로 전체 경영사업측면에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 쪽으로 한다면 이것 자체도 그 쪽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무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우리 체육시설에 관한 시설비나 이것은 현장까지 우리가 3대 때 올라가고 했거든요. 그때도 망이 떨어져가지고 시설문제 때문에 현장까지 가 가지고 시설 그때 3천 얼마 들었는데 이것은 아니다, 꼬매서 할 수 있다, 왜 저것을 해 주느냐, 세줘 놓고. 이래서 우리 본 위원들이 올라가가지고 이 골프장 체육시설은 예산 수립 이런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다고 생각했는데 경영면의 수입을 가지고는 세부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시설이나 관리책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관리시설은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합니다. 경영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 골프연습장이 2대부터 말썽이 많은 것인데 저도 그때 있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는. 2대부터 3대까지는 저희 과에서 담당했는데,
○임무원위원 3대에 우리가 올라간 기억이 있거든요. 3천 예산 때문에, 그러면 그 3 대 때하고 이 시설비나 관리비 모든 것을 행정기획위원회에 넘겨줬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임무원위원 넘겼다가 다시 여기로 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은 운영관리하는 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것은 단지 명함이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그 조례를 우리가 관리하거든요. 조례 자체를.
○임무원위원 수입가지고 경영파트에서 한다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입을 가지고 한다는 이런 소린데 그렇다면 우리는 가격조정해 주고 조례 만들고 수리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다 하고 그러나 수입은 행정기획위원회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수리하고 운영 경비 드는 것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잡아가지고 합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만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임무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상한액만 해 주면 그 다음에 앞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얼마 받을 거냐 하는 것도 수입 지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무원위원 1년 경영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하면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수입 다루는 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은 이 상한액만 정해 놓으면 그 내부적으로 돈을 얼마 받고 하는 것은 우리 공단에서 할 것인데
○임무원위원 알아요. 공단에 넘기는데 우리가 상한선 정해서 조례만 해 주면 옛날 그대로 받든 올려받든 하는데 1년 경영을 해 가지고 경영기획과에서 받든 관리공단해 가지고 수입지출 북악골프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올라오면 그때 왜 올려라 내려라 수입이 안 났느냐 따지는 것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단지 이 상한선 조례만 해 주면 되네요. 이 수리비나 앞으로는, 3대 때 우리가 한번 했거든요. 해놓고 거기로 갔다가 이 조례만 올라오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흥선위원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사용료도 행정위원회에서 다뤄야지 거기서 다 했으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유흥선위원님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강력히 재청했습니다. 사실은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수입도 거기에서 잡고 책임도 거기에서 지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십니다만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 자체를 우리 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행정위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떨어진 것이죠.
○유흥선위원 경영마인드 갖고는 우리 경영기획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큰 틀로 본다면 이 도시관리공단은 마땅히 우리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우리 관리공단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를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행정위원회는 행정만 다뤄야지 왜 그것은 거기에서 다 다루고 이것도 다 가져가지 우리 편하게 놀도록 만들어 주지. 그 악조건 우리가 다 해결해서 어느 정상궤도에 올라가니까 딱 자기들이 가져가고,
조금 전에 임무원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2대 때, 3대 전반기 때 그물망 탑 휘어 진 것, 높다 낮다 우리 현장 몇 번 갔습니까? 가서 우리 나름대로의 조언 다 했고, 우리 나름대로의 경영자 그 전에 부산분이죠. 그 분하고 입씨름까지 해 가면서, 거기에서 아주 안 좋은 것은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 놓고서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딱 올라가니까 행정위원회로, 돈 받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면 우리가 다 떼먹는다고 합니까?
이상한 안건을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행정위원회로 갔다, 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들은 우리 타이틀이 우리 위원회가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고 넘어갈 것이 많이 있어요. 물론 행정위원회도 잘 하겠죠. 그러나 이것도 안 넘어 왔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이 사용료 상한가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다른 것은 행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주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직영을 계기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영차원에서 수입 때문에 경영기획과에서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에서도 해도 충분해요. 또 직영을 하게 되면 관리공단에서도 실질적인 업무는 실무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영하게 되면 수입이 얼마나 더 늘어나죠? 예상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수입이 얼마라도 늘어나니까 직영할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한 3억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이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위탁했을 때 보다 3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직원들도 새로 채용하는 것이죠?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직원들은 현재 있는 직원들로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박순기위원 현재 있는 직원이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현재 직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직원을 추가로 모집하지 않고 현재 각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일부를 실질적으로 투입을 시켜 가지고 직영할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관리공단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박순기위원 그러면 골프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지금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다른 골프장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우리 직원이 가서 상주해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한 10명 정도요.
○박순기위원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명인데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160여명 됩니다.
○박순기위원 5분의 1, 직원이 한 5% 남아돌았다는 얘기입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지금 현재 구에서도 수익이 줄고 하니까 직원을 좀 줄여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저희가 지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원을 현재 있는 직원으로서 거기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왜 본위원이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여기 서류에는 막연히 위탁해서 문제점을 극복한다. 해결한다고 했는데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예를 들면 위탁을 하다보니까 각종 시설 같은 것을 자기 것 같이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관리도 제대로 될 것이고 또 특별하게 눈이 많이 온다, 아니면 비나 바람이 많이 분다 해도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보다는 더 성실하고 문제꺼리가 안 생기게 모든 장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골프장 위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죠?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지금 위탁하고 있는 것은 그것 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테니스장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테니스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관 앞에요.
○박순기위원 왜 본위원이 여쭈어 보느냐 하면 본래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것을 공단이 있어서 공단에 위임관리하는 것을 또 그동안 위탁관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박순기위원 공단이 솔직한 목적이 배제된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위탁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직영을 했을 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그 대신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제기는 거론을 안 하시더라, 무슨 내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직영을 해야 될 어떤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을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가 됐든 수익성의 문제가 됐든 시설관리차원이 됐든 간에 서비스 차원이 됐든간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봐요. 막연히 요금만 올린다. 직영만 한다. 막연히 얘기하면 별 의미가 없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종합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요. 좌우지간 현재 위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큰 요인이 시설물의 관리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영업기간 자체도 자꾸 영업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저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 보면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모든 필요한 양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에서도 저희가 평생 직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했을 때는 최소한도 한 3억 이상 정도의 수입은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건축물 자체도 더 손실이 안가고 그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얼른 생각할 때는 지금 공단의 인원이 당초보다 많이 증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단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인건비가 거의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을 직영한다는 명분 아래 직원들을 증원을 시킨다든지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단 한 명도 없습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생각한 것입니까? 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지금 현재까지는 추가로 소요인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박순기위원 확실히 정해졌어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박순기위원 직원은 지금 현재 관리공단내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사업장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고 연간 3억의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죠. 공단 자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질의 하나 할게요. 1회 이용기준을 아까 박스를 한 시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보면 골프장들은 박스기준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 박스를 없애고 한 시간 했을 경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한 박스가 100개인데 50개 밖에 안쳤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회 이용기준을 1시간 또는 한 박스로 해야 이것이 골프상 규정은 맞습니다.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원래는 박스가 있었습니다. 박스제도를 하고 한 시간제도를 두 개 다 병행을 했는데 그것은 박스로 하는 것도 한 시간 정도를 치는 거죠. 물론 2시간 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은 박스를 이용을 해도 1시간이라는 얘깁니다. 시간이 남아 있어도. 원래 저희가 인터넷으로 자리를 배정하면 한 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시간 내에 쳐버리면 일찍 끝나지만 그래도 어차피 한 시간은 그 사람의 몫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나온대로 하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또는 1박스가 맞다 이것이죠. 골프연습장관리체계로 보면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데 법 조례가 원래 있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한 시간 또는 한 박스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실내골프연습장도 있고 지금 저희 북악골프연습장도 추가 되다보니까 옛날 가격제한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야외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알아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 실내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박스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한 시간 또는 한 박스로 놔두시면 실제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박스든 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운영하는 실태에 따라서 위임해 주시면 그때 실정에 맞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골프장은 현재 직영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저쪽에 실내골프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북악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12월 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12월 1일까지 하고 12월 1일 이후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거예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네. 12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 공단에서 직영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예정이 아니고 그때는 해야죠.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지금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은 12월 2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양춘화위원 그러면 뭐 태풍이 와서 시설이 망가진다고 하면 옛날처럼 기간연장을 해 줄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경영혁신지원팀장 이상철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12월 2일날 저희가 인수 맡아가지고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임대기간이 12월 1일까지 입니까?
○양춘화위원 12월 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가 끝난 해당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대일연립·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대일연립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대일연립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작성된 파워포인트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안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흥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도면을 보면 양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안에까지 넣어서, 이왕 하는 것 그 안에만 하고 나면 다음에 잘라진 데 여기도 동네 주민들이 하고자 할 때 제약이 걸니까 이쪽에도 넣어주고 저쪽에도 여기 보면 도로 있잖아요. 딱 잘라서 도로 안에는 다 넣어 줬으면 어떻겠는가 권장을 해서.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쪽은 하천이고요.
○유흥선위원 하천쪽은 놔두고 이쪽 부분, 이왕에 개발하는 것 동네 주민을 위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에서 노력한다면 거기까지 다 넣어서 하게끔. 저거 하기 상당히 힘든데 이 안에만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도 다 우리 성북구 사람인데 거기도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어떤 제약 받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고생하는 김에 거기까지 권장해서 같이 넣어준다고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개량팀장 정광춘 개량팀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조합측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구역안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그 구역이 주택도 양호하고 상가가 많습니다. 상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절대 99.9%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 쪽에 웬 상가가 많아요?
○주택개량팀장 정광춘 길 옆에 있는 상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형화된 단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양춘화위원 저것을 개발하면 그쪽에 길이 넓어지는 거죠?
○주택개량팀장 정광춘 그렇습니다. 8m에서 6m 사이였는데 15m에서 12m로 넓어집니다.
○양춘화위원 그 부분만 넓어지는 거죠?
○주택개량팀장 정광춘 예.
○양춘화위원 저쪽에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하고 이쪽하고 거기까지
○주택개량팀장 정광춘 예. 다 연계됩니다. 그리고 부연설명 드리면 그 위가 토끼굴 같이 위에는 뚜껑이 덮여있고 굴같이 되어 있는 것을 평면화 시킵니다. 이번 기회에 산을 깎아서 단지를 낮춥니다.
○유흥선위원 대개 보면 지금은 상가가 있고 또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철거가 돼야 되는가보다, 재개발조합장도 선출하고 총회할 때는 재개발이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왜 귀찮은 것에 매달리나 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저분들도 후회를 한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권장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또 층수를 꼭,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과장님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해서 만들었고 노력하겠습니까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동수를 덜 짓더라도 고층을 해서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줬을 때 재건축을 하던 재개발을 하던 모양새가 나지 건물만 올라오고 녹지공간이 없을 때는 상당히 불안전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북구도 강남은 못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시에다 건의해서 층수를 더 올리더라도 동수를 하나라도 더 뺀다고 한다면 그만큼 녹지공간이 더 넓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꼭 10층만 잘라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고층을 짓더라도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수를 줄이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 부분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층수를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층수는 사실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현재 이 지역이 4층밖에 안되는데 지금 7층으로 높였고 그리고 저희가 기부체납을 통해서 더 높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최고의 층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사실 이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지역 정비구역으로써 의견이 있으면 상당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만약 통과시켜주시고 하시면 이번 서울시에서 조례개정할 때 평균 층수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법령이 바뀐다면 그때 층수는 또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법령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현재 최대한을 찾았기 때문에서 방법이 없을 것 같고 만약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럴 경우에 그때에 약간 조합측에 권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행정지도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측면에서 재건축이 바람직한 일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야 우리 성북구 쾌적한 공간을 만든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더 주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말한 것도 신경을 써보면서 최대 한으로 가급적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 수 없나, 재건축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춘화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여기가 장위 경관지구중 사업대상지가 위치한 7,384㎡는 북한산에서 이어지는 주요 녹지축과 단절됐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희 아리랑고개 위에 북악연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정말로 북한산하고 단절되어 있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까지도 자연경관지구로 남겨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풀고자 하는 데는 여기서 자연경관지구 풀어주고 정말 풀어야 할 데는 안 풀어주고 이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 밑에 쪽 아리랑고개 옆에. 저희 구청에서도 풀려고 의견청취까지 받아가지고 여러 차례 서울시로 건의를 했는데 지금 자연경관지구 해제의 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자연경관지구가 이번에 올라가면서 풀릴지 안 풀릴지 저희 구청에서는 풀어달라고 지금 입안을 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보존해야 될 데는 필요하겠지만 웬만한 주거지 같은 경우 이미 주변이 개발된 지역은 자연경관지구를 풀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풀고 있는 데는 저번에 의견청취하듯이 그런 지역은 풀고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곳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만약 풀어달라고 저희 구역지정이 올라오면 저희가 적극 건의해 가지고 서울시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는 정말로 북한산하고 가까운 데예요. 아리랑고개에 비하면 그런데 그런 데는 풀고 이 쪽에는 놔두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북악연립 같은 데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쪽에서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 올립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양춘화위원 거기가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 풀렸어요. 거기는 왜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풀리면서 북악연립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푸는 것은 일단 좋은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풀어주겠다고 이번에 조정하면서 시정연에 연구를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은 푸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저번에 의견청취안 내용인데요. 그 지역도 풀어져야 되지만 당연히 풀어져야 되고 그 외 지역도 일부 풀어야 될 데도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세요. 길 옆으로 해서 이쪽하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쪽은 풀렸어요. 이쪽은 지금까지 존치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같은 조건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 대일연립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가 끝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장위뉴타운 후보지정에 따른 업무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정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장위뉴타운 후보지정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장위뉴타운 후보지정에 따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장위뉴타운에 대한 설명회 개최한 내용을 이번 구의회에서 업무보고차 설명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사실 저희 강북지역의 대표적인 중심지인 성북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뉴타운 사업의 수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이 약간 기니까 언제든지 중간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면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자료를 우리 직원이 열심히 만들었고 하기 때문에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도 혹시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위뉴타운에 대한 목차는 후보지에 대한 사항, 뉴타운사업에 대한 개요, 요즘 최근에 질문사항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강맹훈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위뉴타운 후보지정에 따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후보지 선정부터 뉴타운 확정까지 과정은 어떻게 됐나 해서 답변에 뉴타운 후보지 선정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후보지 선정을 합니까? 어떤 기준이냐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뉴타운사업 지구지정 요청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한 6개 지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의 노후도라든지 도로율, 아까 맨 처음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양춘화위원 구청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올린다고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용도지역현황, 도시계획시설현황, 도시계획사업시설현황, 건축물용도현황 이런 현황들을 실태조사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주고 실태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 기초자료를 올려주면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뉴타운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사업할 겁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뉴타운이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지정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계획적으로 어떤 주택개발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문제는 전부다 획일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의가 아파트로 해서 층수를 올려야만 주민들한테 집이 돌아가기 때문에 전부다 그런 식으로 뉴타운이나 그런 계획이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우리 한국에 오면 전부다 아파트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뉴타운이나 이런 것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은 못해 드리겠고요. 성북구의 상황을 본다면 지금 양호한 주택지도 있고 그런 지역은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런 지역조차도 사실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것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시 전체로 보면 성북구 같은 경우 상당히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한국은 아파트만 있느냐 그러는데 파리도 단독주택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밀도가 높다보면 자기가 편하게 저택에서 살 수 있다, 저택에서 살 수 있다 하면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선후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서울을 획일적으로 아파트 지역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양호한 지역은 잘 보호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 은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때문에서 단독주택지도 만들고 아파트지역도 만들고 혼합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시가지에서는 어느 정도 높이를 올리지 않으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서 주민 부담이 높아져 가지고 계속 도시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 보다 주거 환경이 나은 아파트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은 좋아지겠지만 서울시 전체로 볼 때는 전부 다 획일적으로 아파트로만 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획일적이 아니고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는 한국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10년 전, 5년 전, 20년 전이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이렇게 급변하게 변한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까지 웰빙까지 들어 가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데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니고 지금 다양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으니까
○양춘화위원 생활에서는 모양이 웰빙쪽으로 가고 달라지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 전부다 성냥갑처럼 되어 있는 아파트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은 성냥갑보다도 어떻게 보면 박스형이 더 인기가 좋고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도시형태가 생각보다 여러 가지 다릅니다.
○위원장 김정주 홍성배 부위원장님.
○홍성배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뉴타운 지구지정 이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한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준다. 이렇게 설명서에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에 재건축으로 우리 성북구에 작고 큰 구역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장위 지구에도 재건축으로 공람공고까지 된 구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50% 이상 동의 받아서 올리면 승인이 가능 한지, 또 그것을 지구지정 이후라 승인이 안 되는지 구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지역 그 다음에 재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지역을 지금 저희가 해 주고 있고 아니면 뉴타운 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을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6군데는 2004년도에 확정된 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미 구역이 확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추진위원회가 바로 나갈 수 있고 거기 6개가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뉴타운 기본계획을 할 때도 기존에 있는 재개발 기본계획 그 틀을 대부분 수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홍성배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냐고요? 재건축 이번에 공람공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재건축이 이번에 11개 구역이 장위동 지역은 이번에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재건축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재건축기본계획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공람공고를 낸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재건축 요건이 된다는 그런 표시 정도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역이 확정이 안됐다는 것은 재건축구역이 면적이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홍성배위원 그것은 알아요. 주민들 스스로가 12월달에 확정된다. 그것을 어디서 알았는지 알아가지고 미리 우리가 동의를 해 가지고 50% 이상 확보해 놓자,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스로로 하고 있어요. 장위 1동, 2동, 3동 다. 그런 경우에는 확정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내려올 때에 50% 이상 동의 얻어서 올리면 승인을 해 주느냐, 해 줘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그렇습니다.
○홍성배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구성할 수는 없다. 자기 스스로가 우리 미리하자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그것은 위법이 아니잖아요. 승인해 주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홍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여기에 연결해서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뉴타운 지역내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장위동 재개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있는데 그러면 그곳은 용적율과 층수는 어떻게 적용하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의 준용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뉴타운 기본계획도 기존에 있는 계획을 대부분 수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있는 그 지역 내에 어떤 용적율이나 층수는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더 높이 상향도 해 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그런 것은 구역지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조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보시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건축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지금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도 용적율과 층수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재건축기본계획을 공람공고 한 것을 보면 건축물에 대한 높이나 그것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는 하지 않고 있고 단지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만 냈거든요. 지금 현재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 구역에서 이쪽을 더 포함시켜 달라, 빼 달라 그것만 공람공고 중입니다.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건축계획에 대한 그 내용은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구역지정할 때 상향도 되고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12월이내에 뉴타운 지구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뉴타운 지구지정이 된 후부터는 지분 쪼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안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분 쪼개기는 아까 얘기한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하는 것은 2003년 12월부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쪼개봤자 안 되고 단지 요즘 와서는 제일 문제가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지으면서 지분을 여러 개 나누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서울시에 빨리 건축허가 제한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늦게 오다보니까, 그렇다고 임의대로 법령에 근거도 없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건축허가를 안할 수도 없고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에서는 제일 빨리 건축허가 제한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 제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그러면 현재 만약 신축하고 있는 집들은 이것이 가능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시간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것은 향후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법에서 사실은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위원장 김정주 2003년 12월달로 적용을 하면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처럼 뭐 어떤 소급입법이 될 수도 있는 위험도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자꾸 여러 쪽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집을 안 지으려고 하면서 지분만 쪼개려고 신축하는 행위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제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유지 될 것이라고 확답을 못 하겠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건축허가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할게요. 방금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부분이 길음 뉴타운 지역이 발표되기 전 2003년 12월인가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이감종위원 그때 발표됐는데 그 발표된 것이 장위동 뉴타운 지역도 다 그렇게 그것으로 통하는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은 서울시 도시정비법 조례기 때문에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뉴타운 지역 말고 다른 개발되는 그런 지역도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길음뉴타운 대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길음뉴타운 지역은 자립형 사립고를 활발하게 유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인지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서울시에서 은평하고 시범뉴타운인 길음에 어떻게든 지금 여러 가지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부 출신 서기관까지 혁신담당관으로 자리를 내줘가면서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부 자체내에서도 이견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확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서울시나 저희는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오지 안았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직 안 왔습니다.
○이감종위원 얘기 듣기로는 어느 정도확정 단계인데 결론적으로 스폰서가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가 돌던데 그 정도 단계는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씩 회의는 가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국장님, 이것이 뉴타운 3차2차 추가선정이 9월 2일날 됐잖아요. 동대문 이문동, 휘경동, 장위동하고 이것이 우리 임시회가 9월 20일 후에 있었는데 이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 뉴타운 문제가 실질적으로 구 문제가 아닌 서울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먼저 하고 의회에 업무보고를 이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업무도 의회 의장단에서 요구를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먼저 알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다하고 그것도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하면 이것이 업무진행에 순서도 안 맞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팀장님한테 하나 부탁할 것이 있는데 뉴타운하고 균형촉진지구하고 상세지구 있죠. 지구단위, 이것을 비교해서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주택개량팀장 정광춘 뉴타운 지구현황하고
○박순기위원 지정기준이라든지 비교를 해서 뉴타운 균형촉진지구 상세구역 있잖아요. 옛날 지구단위계획 지정한 절차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교를 해서 메일로 넣어 주세요.
○주택개량팀장 정광춘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지금 장위동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 뉴타운이 19개인가 발표가 됐는데 크게 보면 예산확보가 제일 큰 문제로 보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언제쯤 하실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 설명회가 바로 공청회입니다.
○박순기위원 설명회하고 공청회가 다르죠. 그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예. 설명회하면서 저희가 의견이나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다 배부를 했었거든요.
○박순기위원 아직 설명 안했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다 했습니다.
○홍성배위원 설명회 결과 시로 보고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네. 설명회는 보고 됐고 지금 구상안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하나 더요. 뉴타운 하다보면 길음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공공시설 기관시설 몇 개 추가해서 모양새만 취했다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지금 장위동 문제가 뉴타운 지정하면서 제일 크게 해결할 문제가 교통문제인데 기존에 경전철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지금 교통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경전철은 별도의 사업이고요. 뉴타운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박순기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일단 저희가 뉴타운 기본계획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봐야 됩니다. 교통에 대한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경전철 사업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 사업이 꼭 그렇게 포함시킨다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것 포함시키면 그것만 해도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별개로 교통국에서 하는 것이고 뉴타운 사업본부에서는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종합해 가지고 어떻게 교통망을 구성할 것인가 그렇게 조사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위동의 제일 문제가 종 세분화해서 1, 2, 3동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보고했을 때도 55%라고 했나요? 그러면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고 종 세분화에 의해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한 될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종 세분화에 의해서 개발이 제한됐다는 말씀이세요?
○박순기위원 예를 들어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지금 오동근린공원 밑에 있는 지역에 지금 같은 경우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은 현재 있는 지형이나 여러 가지 현황들을 그대로 놔두고 종을 세분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발기본계획에서 그런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꼭 보존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쪽은 층수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저희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들어가면 층수나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은 그 지역이나 지형실정에 맞춰가지고 뉴타운 기본계획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 중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거주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동근린공원 밑에 부분 인근 같은 경우는 지금 제한이 3층으로 되어 있고 본위원이 기억하기에 3층의 용적율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재개발 추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종 세분화되어 있는 계획을 전혀 무시를 하고 뉴타운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세분화된 계획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은 개발기본계획수립할 때 그 지역여건을 실태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검토돼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개발기본계획을 아직 실태조사를 안한 마당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지역실정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주민의견을 맞춰가면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상월곡동 일부도 포함됐는지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어느 쪽인지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이쪽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상월곡동이
○박순기위원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상월곡동하고 장위동하고 경계가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이쪽이 이상하게 상월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골목길로 선이 그어져 있는 그쪽 도로로 한 데입니까?
○위원장 김정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동네니까, 화랑로 따라서 월곡중학교 이후로 7, 8, 9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 동네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러니까 월곡중학교에서 조흥은행 이렇게 해서 그쪽 3개 통입니다. 이렇게 되는 있는데 화랑로에서 이렇게 이렇게 3개 통입니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경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임의로 지정해 가지고 발표한 적 있죠?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재건축기본계획이요.
○이연경위원 그것을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람공고 중이거든요. 필요하시면 추가로 넣어 달라고 지금 의견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로 상정하는 것이거든요.
○이연경위원 시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시간이 그때 한 달 정도 있었거든요. 발표될 때.
○이연경위원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추가로 더 들어온 지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아직은 안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연경위원 아직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강맹훈 그때 되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마감일 정도 되면.
○이연경위원 마감일이 언제인가 알아봐주시고 그 자료를 하나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강맹훈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경영혁신지원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