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9월26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 행정국, 홍보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위원입니다.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이맘때면 폭우와 태풍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수방대책을 재점검하여 유사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주민복지실, 행정국, 홍보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 세출 순으로 하고 세입은 예산안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쪽별 부서별로 심사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업은 메모하시어 계수조정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실장님, 여기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감시켰는데 여기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증금증액 및 동 청사리모델링 등 삭감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시비보조금은 어떻게 됐냐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증금하고 ‘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동 청사리모델링 등 삭감인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786만 7,000원 또 운영비지원을 집행하고 남은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8,822만 6,000원 그 중에 국고보조금 리모델링 등 삭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폐지동 청사에 구립시설을 하기로 한 동이 있었습니다. 3개 동에 대한. 그래서 주민들과 폐지동 청사에 대한 어떤 사업을 존치시키고 새로 넣을 것인지 하는 과정에서 동이 통합되면서 당초 구립시설이 없는 동에 구립어린이집으로 하려던 것을 변경된 내용으로 이 돈이 집행될 성질이 아니어서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삭감됐는데 두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윤만환위원 실장님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평가인증보조금 증액 및 동 청사리모델링’ 증액된 것이 얼마고 동 청사리모델링이 얼마고 그 말씀을 물어본 거고, 보조금 해 놓고 또 ‘등 증액’ 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제가 지금 세부내역은 없어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네, 제 얘기는 국고보조금도 똑같고 시비보조금도 똑같은 뜻 같은데 그 돈의 성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 청사 폐지된 청사 위의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둘에 대해서 어디가 다른 건지, 보조금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쓰는 방향이 다른지,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등’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으시고 국고보조금은 그냥 ‘등‘이 없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실장님, 여기에 삭감된 내용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같은 내용으로 해서 삭감된 내용인지를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폐지동 청사에 구립어린이집 꼭 그것에만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폐지청사로 받아가지고 다른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쓰는 용도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다른 용도에 쓰는 게 아니죠. 그 용도에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조정을 한 거죠.
○신재균위원 두 부분이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래요? 다 똑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그렇죠.
○신재균위원 그런데 왜 시비에는 ‘등’자가 들어갔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거기에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가 있기 때문에,
○신재균위원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을 다 표기하지 않은, 그 외에 표기하지 않은 내용을 등으로 했는데 등의 내용이 결식아동급식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시비에는 결식아동급식비가 들어갔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동 청사리모델링비 외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등으로 표기한 겁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반환하는 것은 처음에 계획한 대로 다 공사가 끝나고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 추경이니까 당초 집행이, 이제는 그쪽 목적으로 집행하지 않게 된 부분을 조정하게 되는 거죠.
○신재균위원 어제 우리 유춘길위원님께서 동에 리모델링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고 했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하고 달라진 내용이 생겼기 때문에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앞으로 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그쪽으로 돌리도록 저희들이 추경예산 작업을 한 거죠.
○유춘길위원 그런 것 바꾸려면 용도변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신재균위원 예산이 리모델링으로 내려왔으면 그 예산을 갖고 유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전체 리모델링 예산은 쓰는데 당초 가정복지과 몫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쪽은 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서 다른 사업비로 하고자 하는 거죠.
○신재균위원 시도 보조금은 보조금 등은 결식아동 등이 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구립유아원이 몇 개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국공립 말씀하십니까? 민간, 가정까지 다 말씀하십니까?
○윤만환위원 국공립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9개소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없는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데는 지금 개편된 행정 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암1동, 보문동, 장위2동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는 동 청사 폐청사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폐기 동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런 사업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윤만환위원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폐동이 되어 있는 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돈암1, 보문동, 장위2동은 폐동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사용잔액이 남아서 경정되는 경우도 있고 반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반환하는 경우에 심하게 많이 된 것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에 혁신사업 긴급복지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900만원 그 밑에 1,200만원 또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노인복지과에 노인일자리, 가정도우미 노인일자리 돌보미, 문화체육과에 문화재긴급보수, 학교인조잔디 이것은 보조금이 남아서 반환하는 경우가 되는데 하나하나 묻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 정도 많이 남아서 반환한다면 상식적으로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더 지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한 겁니까? 일 다 했는데도 남아도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내용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복지사업은 재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초보장대상자 선정할 때도
○윤만환위원 기초는 빼고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이런 사업 적어도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때는 조건이 다 부여된
○윤만환위원 하나하나 할게요. 지역사업혁신사업 서비스혁신사업, 혁신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관에 가서 부족한 것 기능보강해서 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상세 설명은 양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윤만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들까지 답변 드리고 또 제가 답변이 부족한 일부 과의 일들은 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이라는 것이 저희 구에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개발해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구호차원의 복지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차원 넓게 그 보다는 조금 더 나으신 분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고 약 70%의 기능입니다마는 더 많은 부분은 우리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은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부%로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국고보조금, 저희 복지정책과에 나와 있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맨 위를 보시면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이 있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고 자원봉사 보험료가 있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국비로 지원받은 사업 중에서 세 가지를 뭉뚱그려가지고 다 내역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해 놔서 그것이 950만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예컨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전부 다 저희가 1억 9,200만원을 작년에 이 사업으로 보조를 받았던 것인데 한 600만원 정도가 사용잔액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8,800을 지원받아서 일을 하다가 3억 8,700만원 정도를 집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900만원이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복지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국비 지원받고 거기에 시비를 지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를 합해서 100% 사업이 되어서 집행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어떤 지침이 변경되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변경되고 또 일부는 사업 물량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부족한 지원, 신청이 적거나 했을 경우에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보조금을 다시 반납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들,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비나 시비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다른 사업이라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해 주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했을 것 아니냐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600만원이란 돈이 1억 9,200의 비중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국비나 시비보조금은 가능하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과 사정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과 거의 비슷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으신데, 앞으로 지출예산계획을 내실 때는 산출근거까지 다 못해 주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지역사회혁신사업에 600 이렇게 써주면 이해가 빠른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도 되지 않고 앞으로 이런 면에서는 산출근거까지 안내 줄망정 표기를 했으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수십 페이지가 되는 것들을 몇 페이지로 요약해서 묶어서 해 놓은 것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예산서 설명자료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1억900, 1억 3,400인데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창출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 녹지과에서 보니까 공원청소를 노인들한테 무조건 줘서 사실 청소도 되지 않는데, 노인들 줘봤자 청소가 안 돼요. 안 하는데 억지로 편성해서 나눠주는 형식, 이런 사업을 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사실은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이전파견사업 미실시로 약 150만원 감액됐고 또 인건비가 처음에 447명에서 400명으로 시에서 배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도 감액됐고 전담인력비 2명이 민간에 파견해서 하게 된 예산편성된 그 부분이 미실시로 감액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일자리가 시비로 하다보니까 배정이, 앞으로는 노인일자리를 더 많이 확대해서 금년 내년부터는 많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해서 남긴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시도비는 어차피 몫으로 온 것이란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이 시에서 숫자 배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숫자를 배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사업물량을 시에서 조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447명 중에 400명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 남는
○윤만환위원 조정이 됐다고요. 그러면 그 예산은 시에서 안 줘야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447명이었는데 400명으로 물량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남는 부분은 감액편성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447명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400명으로 해라 그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윤만환위원 시와 구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500명이 필요하다, 강남 같은 데도 같이 줬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400명 안 해도 돼요. 억지로 400만원 맞췄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500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요를 말씀해서 서로 의견조정해서 건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기 배정된 금액은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 건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적극적인 행정,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행정,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으로써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긴급보수에서 2,100만원 나갔는데 문화재라고 하면 구문화재, 시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 시에 등록이 안 된 문화재, 그 동네에서는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문화재나 문화재로 보존물로 등록되지 않은 것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보물이나 문화재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다 아는데 구나 시에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된 문화재지만 각 동네에서는 문화재라고 생각하고 문화재로 관리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사장해서 버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고나 시비보조는 받을 수 없되 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국비 시비가 보조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문동에 산신각이라고 있어요. 완전히 다 헐고 무너졌어도 일반 주민들이 돈 걷은 것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방 문화재도 아니고 시 문화재도 아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망가지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까지 주민들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러한 문화재, 새로 등록을 받아서 구문화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정은 안 했지만 새로 등록을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도에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다해서.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약속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문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구비를 확보하라고 하면 다른 구비에 쓸 돈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각 동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파악해서 예산 부서와 상의해서 한번 올려보기는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꾸 과장님께서 문화재, 문화재하는데 문화재 소리는 뺍시다. 빼고 각 지역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그 동네에서 같이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조사해서 과연 뭐 뭐가 있는가 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른 예산을 빼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우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다른 일이 없다가 일이 벌어졌다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죠?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소과장님 와 계십니다. 정릉1동에 화장실이 안 좋았었죠. 예산이 없어요. 할 데가 없어요. 없는데 구청장이 말 한마디에 “예”해 가지고 그다음 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것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사례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사례는 맞지 않지만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쓴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누구 개인이 아니라 동네 모든 것이 문화재로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사해서 지원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비가 새면 수리해 주고 큰 돈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각 산신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보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보존위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회사 같으면 이사들입니다. 이사들이 들어가는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가가 해 줄 수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하려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정책을 많이 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보면 이런 세세한 것까지 다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여기에 다른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것도 다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년에 제가 예산편성은 해 보지만 우리 구의 전체적인 예산 수입과 지출면에서 이것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만환위원 후 순위로 밀리든 어떻게 되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문화나 복지나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먼저 해 줘야 되고 우선 급하고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 편성은 전체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필요하다, 정말 무너져가고 안 좋다 하면 당연히 보조해 줘야죠. 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존하고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개인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 협조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집을 지어내라면 안 되겠지만 보수나 다른 협조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후순위로 밀리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제일 후순위라면 안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데 그 말씀은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일자리를 아까 437명에서 400명으로 시에서 내려와서 400명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일하시는 구역이 정해져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 일자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공익형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교육형 복지형 이런 여러 가지 성북노인복지관 이렇게 같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앞으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더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지킴이도 노인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내년에는 서울시에서도 더 확대해서 노인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앞으로 노인 일자리는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노인이 아침에 주택가 청소도 하시지만 특히 신경써줄 데는 놀이터 주위 아니면 학교 주위에 놀이터 같은 데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두 번 인력만 된다면 청소하시면서 어린이들 보호차원도 되고 사실 오전에 잠깐 청소하고 가시면 금방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노인들을 배치해서 활용하면 어떤가요? 그부분은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전례대로 안암동이나 안암동 10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명을 보내도 안암동에 얘기해서 녹지과에서 얘기해서 그부분은 놀이터 부분은 비중을 이렇게 해라 이런식으로 조정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검토 그렇게 하셔서 내년부터 노인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셔서 그런 쪽으로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관계가 지금은 좀더 나은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도당이라고 우리 석관동에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들이 회장님 이사분이 며칠 전에 동사무소 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겠다, 왜 우리는 보수를 안 주느냐 자꾸 그래서 내가 6하 원칙에 안 맞고 가만 있으라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석관동 도당이라는 그것도 너무 초라하고 삼성아파트 짓는 데서 먼지 날리고 해서 거기 한번 사전답사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행위든 건물이든 가서 사전답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그래서 음력 10월 1일 각 동에 무슨 산신제 도당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더 늘려달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보수하는데 비용을 달라 이런 것은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춘길위원 성질이 어떤 것인가 현지 답사를 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한번 그사람들이 동사무소 와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겠다,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 있어봐라 그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요.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하는 과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를 구분을 해 줘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해 주는 것처럼 하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건물에 대한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나 전통사찰이나 이런 것으로 등록되어 있어야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일어나고 있는 행위 예를 들면 도당제를 지내는데 그행위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엄연히.
○유춘길위원 조금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윤만환위원 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민석위원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김민석위원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요. 김석진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재 관계에 대한 것인데 학교 인조잔디 그것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조잔디 한 데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인조잔디 구장 설치를 두 군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인조잔디 구장 한 군데입니다. 숭곡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지원하는 그런 사안이고 여기 2,100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설계해서 업자를 선정했을 때 대개 보면 한10%가 깍이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입니다. 이 두가지 비용이 2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낙찰차액이 2,100만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문화재 장위2동에는 김진흥가가 있거든요. 문화재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노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홍보가 안 되어서 못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거기는 다른 데하고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문화재는 상당히 증축부분이 허가 없이 증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증축한 것을 무단 증축했는데 그러면 무단 증축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문화재는 형상변경승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시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문화재를 존속하는데 있어서는 당초의 문화재 형태로써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일반 시멘트라든지 일반 다른 어떤 목재를 사용해서 증축한 것은 문화재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유독히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철거를 하는 조건이 된다면 다음부터 문화재 지원도 가능할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진흥가의 옛날 모습부위가 파손됐어도 그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지원해 드려야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민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지금 성북종합레포츠센터에 세입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성북종합레포츠타운은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등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출산율도 떨어지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주변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 업체들이 동종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만큼 그쪽으로 뺏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레포츠타운에 꼬마애들이 오는 그런 등록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민석위원 줄어든 금액이 너무 크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진선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13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세입부분 예산안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159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졍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59쪽 하단에 지역서비스혁신사업 있죠? 2억 9,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엇에 사용할 것이며 추가예산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부터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정충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중에서 표준형사업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약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혁신사업이라고 너무 길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어려우신 분들 말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지금까지의 서비스를 계속 그대로 해 드리고 조금 더 나으신 분들에게도 복지혜택을 좀 드리자 라는 취지 하에서 개발했던 사업들입니다.
예컨대 서비스비효용이 10만원이 들어간다, 서비스비용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제공기관을 저희들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표준형사업 같은 경우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해서 독서를 통한 아이들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자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시행기관이 8개소입니다. 예컨대 웅진씽크빅, 대교, 빨간펜이라든가 해서 8개 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대상아이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데 그 서비스 내용이 주1회 출장해서 책을 빌려주는 회사도 있고 그냥 주는 회사도 있고, 그러면서 독서지도를 해 주고 그 결과로 애들에게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런데 8개 회사가 전부 다 값이 다릅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에서는 책을 주기도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책을 빌려만 주기 때문에 값이 다르죠. 책값이 포함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비용이 3만원에서부터 4만8~9천원쯤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중에 2만5천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책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독서지도를 하죠. 주로 독서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서함양이라든가 독서지도에 관한 사항인데 그런 서비스비용이 들고, 그중에서 구청에서는 2만5천원을 무조건 드리고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3만원짜리를 받았다면 본인은 5천원만 부담하면 되고요 4만 8천원짜리를 받았다면 그 어머니는 2만3천원을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상이 만2살부터 만6살까지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포함해서 바우처사업에 1억 9,200을 투자했었는데 이 경우는 서비스 신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열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고 그런데 국가에서 보조했던 비용은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제대로 소화해 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말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 다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증액해 달라 라고 해서 당초보다도 국비 1억4,900을 더 국비보조로 받기로 되어 있고 시비로 거의 절반이, 그러니까 재원부담 주체들 간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가 50%, 시가 25%, 구가 25%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억 4,900 중에서 7천 4~500만원 정도는 시비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7천 4~500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해서 나온 금액들이 지금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연인원을 약3,500명 정도 서비스해 줬어요.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2세부터 6세까지 3천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천명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서비스를 연인원으로 봤을 때 3,500으로 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아이들이 서비스를 한달 받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0개월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인원이기 3,500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 썩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반영이 되고 또 시에서도 반영이 돼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겁니다.
○정충균위원 8개 회사의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계약조건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별도로 설계를 한 사업들입니다.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프로그램을 승인받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정충균위원 계약기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들은 저희들이 개발한 건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자체개발을 해서 저희들에게 하도록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선택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충균위원 독서함양을 위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로부터 칭찬의 말씀이 계셨었고요, 다만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예산이 시나 국비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요청했던 작년말부터 금년3월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요청했었는데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홍보를 더 강화하고 그래서 전단지도 만들고 또 각 동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2세에서 6세 넘으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만6세가 넘으면 안 되고요, 또 6세 아이라도 가구평균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슷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액의 120% 안에 들어있는 아이라야 됩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이 돈 가지고 원만하게 복지정책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예산액이 22억 7,400만원인가 됐는데 21억으로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약7억 9천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떠한 어려움이 봉착해서 그야말로 아사지경에 처해 있고 사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구출해서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삶의 길을 회생시킬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것이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마이너스 됐냐고 했더니 국비와 시비가 감축되면 비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감축된다는 수학적인 공식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복지나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돈 가지고 원만한 행정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도라든가 해결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김용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를 포함한 복지업무에는 상당부분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의 삶의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무나 임무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라는 것이 결국은 돈일 텐데요 우려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업은 작년도 10월부터 편성을 해서 그때의 기준으로 결정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정이 생긴다든가 단가가 변경이 된다든가 인원이 좀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덜 신청한다든가 해서 그런 사정변경들 때문에 경정하게 되는데요, 경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비용들은 구비만 100%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거의 큰 과목들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50 대 25 대 25, 또 경우에 따라서는 70 대 15 대 15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서로 부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업변경들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도 반환해야 되고 시비도 반환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요,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도 전반에 세입과 관련해서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반환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안과장님, 159쪽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있는데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구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몇 가지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우리구의 복지정책들을 수립하고 의견을 듣고 해서 구청장님이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도움을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여기 이미성위원님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마는 거기에는 대표적인 기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대표협의체라는 기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무협의체라는 기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무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협의체는 각 복지시설의 장들끼리의 모임입니다. 중요한 정책들을 토론하고 상의 하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실무협의체는 각 복지시설의 부장이나 과장급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무자들이 더 확대를 해서 분야별로 또는 기능별로 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컨대 노인분과위원회라면 노인업무를 주로 검토하고 청소년분과위원회라면 청소년문제들을 상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기구들인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회의비는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원이 그렇게 썩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과위원회는 1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인원이 한85명쯤 됩니다. 그중에 회의를 하면 8~90% 나와서 열띤 토론을 하게 되는데 회의비를 전혀 지급 못했어요. 인원이 많고 매월 자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여태까지 못했던 건데 얼마 전에 부의장님과 운영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KTNG 복지재단의 재원을 끌어들여서 효한마당이라는 것을 한 400분을 모시고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 분과위원회에서 재원을 끌어들이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협의체쪽에서는 예를 들면 지난 9월4일과 5일에 했었던 복지봉사한마당이라든가 한마음운동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었는데 실지로 실무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회의할 때 최소한 회의비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좋다, 또 때가 그쯤 됐다라고 판단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전반기에는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전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재균위원 이 금액은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당초에 수당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수당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보통 수당을 7만원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85명에 7만원이면 엄청난 재원입니다. 그것도 매달해 가지고 1년에 12개월, 그래서 차마 그렇게 못하고 사실 복지당담당부서 과장으로야 해 주고 싶죠.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2만원 정도로 해서 회의할 때 차도 타고 오시고 식사도 좀 하시고 해서 회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수당이 아니고 경비 정도,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식사도 할 수 있는,
○신재균위원 위원들은 전부 일반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전부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신재균위원 우리 직원들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공무원도 있긴 있는데 저하고 딱 복지관련부서에 있는 직원 2, 3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전반기 본예산에 없는 건데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대표협의체 85명 중에서 대표협의체하고 인원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습니다.
대표협의체가 14명인가 구성되어 있고요,
○김춘례위원 14분이 전부다 복지관이나 종사하는 분들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시설장들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대표협의체에서 제가 항상 보면 또 자원봉사 개인 나름대로 단체장들도 계신데 전혀 이런 거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대표성으로 한두 사람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협의체 회원들을 잘 선정해서 운영을 하셔야 오해라는 것이 없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오해의 소지도 약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대표협의체는 그야말로 성격상 봉사단체의 대표라는 뜻이 아니고 복지시설의 대표들 또 우리 구청 대표, 구의원님들의 대표 이렇게 해서 구성된 단체이고요. 거기에 있는 실무분과위원회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가 복지시설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의견이 많이 접목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김춘례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개편 시에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임기가 얼마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2년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64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168쪽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및 종합안내표지 교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운산 내에 시작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하고 종합안내 축소판이 3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신재균위원 이 개운산 안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입구에서부터 운동장 들어가는 입구하고 헬기장 가는 중간쯤에 3군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교체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시설한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신재균위원 설치한지 5년 됐어요. 서비스나 A/S하는 기간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래서 고쳐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전문가를 대동하고 일체 점검을 했거든요. 전부 고쳐 쓸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신재균위원 건널목의 신호 그것도 포함이 되나 해서 물어봤고요.
그 밑에 동 주민센터 휠체어 교체라고 했는데 주민센터에 휠체어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주민센터에 50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한대 들어간 데도 있는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17, 8대 정도가 고장으로 쓰기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이번 기회에 새것으로 교체해서 각 동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언젠가 무료로 휠체어 손봐주는 것이 보문동 동사무소 앞에 지정해서 하는 것이 홍보되던데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아마 장애인자립센터에서 가끔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2달에 한번 잠깐 한번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한달에 두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해야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동사무소에 배치하면 동사무소에 휠체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동사무소 별로 적정한 장소에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입구에도 놓고 창고에도 넣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신재균위원 입구에 놔둬야 필요하신 분이 오시면 금방 사용할 수 있죠. 언젠가 보니까 못 써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그런 것 같던데 우리 구 각 동에는 전부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예.
○신재균위원 이 추경에 넣으신 것은 열 몇 대가 부족해서 구입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부족한 것이 아니고 고장 나고 노후되어서 신형으로 교체해야 할 입장입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신재균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휠체어를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회의할 때 동사무소에 몇 대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사용을 해 주십사 하고 홍보도 하셔야 되는데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또 하루 쓰고 하루에 반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사용기간 만큼은 본인이 사용했다 반납하는
○정충균위원 본인이 일주일 쓰겠다고 하면 일주일 쓰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그리고 반납을 해야 하는데 개중에는 오래 쓰시는 분도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몰라서 못 쓰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장애인 중 1, 2급 중증 장애인만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발췌해서 개별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활용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을 하루 이틀 빌려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몇 급, 몇 급 있죠? 차라리 구청에서 값을 저렴하게 해서 한 대를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낫지. 하루 이틀 빌려서 쓰고 또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또 그것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 모셔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자기 소유가 되면 아무래도 고장이 나면 자기가 고쳐 씁니다. 그래서 대여를 하지 말고 차라리 한 50대 60대되면 급수를 따져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든지 1대씩 주든지 이런 방법이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인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리측면에서나 이용측면에서 가장 낫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재원문제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 것 같고 지금 현실적으로 수급자한테는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일주일 쓴다, 열흘 쓰겠다 하면 그 사람이 열흘 쓰고 가져오는데 고장 나면 고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지금 현재 수급자 어려운 계층의 장애인들한테는 우리 구 기금에서 저희가 100% 전부, 전동 휠체어가 23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 것을 무료로 지급해 주고 있어요. 다만 대당 워낙 비싸고 숫자가 많으니까 한 없이 확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 의무비치용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각 공공기관에 편의비치 권장사항이 있고 의무사항이 있는데 권장사항은 지금 딱 구분을 못하겠는데 보청기하고 전동모사기하고 확대경 그런 것이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이 그런 것입니다. 공동모사기는 팩스를 얘기하고 확대기, 보청기 이런 겁니다. 이번에 신규 구매하는 물품도 의무비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위주로 신규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전에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제가 알기로 노인들을 위한 돋보기는 있었는데 장애인을 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착법이 작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요구하면 전부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 사전적인 조치로써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도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봉 26세트이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구청의 민원부서하고 몇 군데 해서 들어갑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171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복지계통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73쪽 상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죠? 각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닙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지정하는 음식점이나 아동센터, 복지관 이런 데서 급식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슈퍼에서 일반 가게에서 주부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정충균위원 월 대량 몇 분이나 지원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현재 결식아동 숫자가
○정충균위원 아동만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동만합니다. 방학기간하고 학교 다니는 기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기준 1,258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가끔 매스컴을 보면 방학하면 굶는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못 먹는 것 같이 서러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서 굶지 않게 각별히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지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급식지정하는 장소요? 지역아동센터가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구내에 총 24개 지역 아동센터 중에서 18개소에서 급식을 하고, 사회복지관에서 2개소, 일반음식점, 동에서 이 음식점이 3천원에 급식을 학생들에게 봉사차원에서 주겠다 하는 데가 16개소, 일반 현물 제공업소 마트라든지 슈퍼라든지 지역적으로 정해져 있는 데가 21개소 그쪽 마트에서는 현물로 가져갑니다.
○신재균위원 3천원 한도 내에서 동사무소에서 지정한 슈퍼 가서 학생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져간다. 식당을 지정하면 그 식당 가서 그것을 주면 3천원 한도에서 밥을 그냥 주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주고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대금결재를 해 주고.
○신재균위원 거기서 뭘 받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받는 것은 없고 자필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사인하고 오면 그것을 지급을 해 준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 18군데, 사회복지관 2군데, 음식점 16군데, 현물 21군데인데 어린이들은 그것이 굉장히 마음이 상한답니다. 내가 결식으로 한 행위를 굉장히 상하게 생각해요. 어린이들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현재 이렇게 해 줘도 되는데 현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겠지만 가서 결식이라고 사인하고 오면 굉장히 위축감이 들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호소하는 애들도 있고 이것을 그렇지 않게끔 방안을 잘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음식점에서 3천원에 음식점 업주 측에서는 개별적으로 오기 때문에 한명 한명 올 때마다 상을 차려줘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래도 15명, 20명 밥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지금은 현물 쪽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동에서 지정할 때 21개소가 되는데 문제는 일주일 치씩 가져가라고 하니까 그것이 순수하게 결식이 해소되느냐, 부모 입장에서 쌀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마찰이 있습니다. 왜냐면 결식을 해소하려고 하는 건데 부모 입장에서는 쌀이나 음료를 가지고 가서 온 가족이 먹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이 좋으냐 일반음식점에서 하는 급식이 좋으냐 이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음식점에서 와서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으면 좋은데 업소를 지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3천원에 개별적으로 오는 학생한테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업소가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처 안 나는 범위 내에서 급식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급식도 한 동네에 한 군데를 정해 주면 이쪽에서 저 끝에 사는 아이가 그것을 먹으러 오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지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군데 해서 편하게 해 주고 상처주지 않고 이왕에 결식해서 밥 한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받으면 안 되니까 유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급식 아동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4개소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24개소에서 식사제공할 때 구에서 직원이 나가서 감독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지도점검은 하시는데 위생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분이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 행정직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학교급식문제로 부작용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됩니까? 음식을 점검하고 할 수 있게끔, 좀 전에 윤만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이 가서 3천원짜리로 정말 천대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먹는다 그런 식으로 업주가 대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죠.
이것하고는 별개지만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어디선가 달리기하다 어린이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는 안 당해 봐서 그런 거예요. 당해 봤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학교에 의사나 누구를 배치하도록 앞으로 그런 것이 대책이 되겠죠.
이 부분도 그런 일이 없게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데가 소홀하거든요. 그런 쪽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175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이 돈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에 원만히 쓸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석관2동 동사무소를 노인복지센터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비품대인가 28만원 그런데 온풍기, 에어컨 등등 또 석관동에는 6개의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말썽도 날썽 싶고 올 여름에 폭서로 인해서 그야말로 살인적인 폭서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석관파출소 앞에 있는 노인정은 노인네들이 오지 못하고 부채를 사용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었습니다. 에어컨은 고장 나서 쓸 수도 없고, 이것이 노인복지를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노인들을 경시하는 행정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비평을 받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는 간판 그대로 복지행정이 노인들을 위한 복지행정이라고 보면 추경예산에 넉넉히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보는 견지에는 지금 보통 100만원이 넘습니다. 에어컨이나 온풍기 거기에 따른 농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비품이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김용선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를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가 아주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업무는 사실은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고 경로당 문제도 앞으로는 상당히 지금 에어컨 설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에어컨 바람 싫어하는 곳이 있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안 하는 곳도 있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경로당 냉난방비를 신청했고요. 앞으로 내년도 석관동 지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복지 그다음 경로당에 대해서 더 리모델링할 수 있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 갖고 노인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석관동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가정을 보면 어른들 공경할 수 있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고 그 집안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 구는 구청대로 노인들에 대해서 경로심을 앙양시키고 좀더 노인에 대한 숭배지심이 있을 때에 그 구 행정이 과연 복지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이나마 좀더 즐겁게 살다가 별세를 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좀 넉넉히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연관된 겁니다. 177쪽 상단입니다. 우리 신항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 있죠. 그 수당이 당초보다 15억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크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급대상이 많은지 또 아니면 지급액이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정충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사실은 65세 이상 노인경로우대시책의 일환으로 교통이용요금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신규 전입자를 제외한 기초노령 연금 비수급권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비수급권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008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년도 경로연금 대상자에 한하여 월4,000원을 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추가로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추가로. 그러다보니까 교통노인수당이 확대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소득인정상위20% 해당자와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대해서 2008년부터 노인교통수당을 미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처음에는 추후 서울시 지침이 변경되어 노인교통수당을 지급대상자 확대로 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하게 되어서 이번에 추가 예산편성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죠? 65세 이상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정충균위원 지금 얼마 입니까? 3개월에 한번씩 줍니까? 1개월에 한번씩 주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일반노인은 3만 6,000원이고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1만 2,000원지 급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현재 수급자가 대략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합쳐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숫자는 제가 정확히 자료가 없는데요. 일반노인이 받고 있는 사람이29,758명이고 기초수급자는 2,400명이 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많이 늘은 거죠? 수급자도 늘고 4,000천원 그것도 늘고 해서 15억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원래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월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분기별로 1인당 1만 2,000원 기초수급생활노인들에 대해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통장에 지급이 되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정충균위원 앞으로 노인교통수당 이것은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죠? 추세로 봐서는 앞으로 더 증가가 될 것으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2009년도에는 폐지가 됩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노인교통수이 폐지가 되면 주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령연금이 소득을 높여서 확대가 됩니다. 노령연금에 대해서 대상자가 더 확대가 되고 교통수당은 내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정충균위원 내년 1월부터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수당이 성북구에 65세 이상 되신 분도 지급을 의무적으로 통장에 다 해 줍니다. 아니면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은 거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안 받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무조건 다 지급을 해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상위계층이고 수급자 제외고 그런 분들이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없는데 65세 이상 상위계층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안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파악이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본인이 교통수당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고 나는 안 받겠다 그런 분까지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그런 분이 몇 분이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내년부터 폐지가 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 폐지는 되지만 그안에 시행을 해 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행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받았는데 그일부가 안 받은 분이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교통수당은 금년에 폐지하려다가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데 바로 폐지하기는 힘들어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은 전혀 안 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지급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100% 지급하는데 본인들한테 홍보도 되고 안내문도 보내고
○김춘례위원 아니 그분들이 몰라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을 안 받아도 무방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는 분들이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176쪽에 보시면 경로식당운영비가 있는데 3,500만원 이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176쪽 상단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경로식당 운영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을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가정형편이 사실 어렵거나 또 부득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해서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내내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대상은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규모는 6개 사회복지관에서 355명을 지원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여러 가지 급식단가가 경로식당 식사 밑반찬 기본단가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르다보니까 500원 추가 예산을 이번 추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인원이 늘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신재균위원 급식비가 1인당 500원씩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단가가 올랐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그런데 노인정이 우리 구에 몇 개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정이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운영비가 얼마 나갑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정 크기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보통 30평일 경우에는 얼마나 나갑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28만원에서 32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난방비는 98만원에서 104만원으로 사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난방비는 1년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윤만환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노인들 각 노인정의 난방비가 우리 성북구로 치면 130개 중에 1개 노인정에 한90만원 정도 난방비가 책정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공문은 시달이 안 됐는데 통과됐다는 얘기는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마 한 노인정에 30만원씩 3분기별로 90여만원 난방비가 따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난방비 주는 것 외에 더 지급이 되니까 올 겨울에는 훈훈하게 살 수 있겠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래도 부족한 노인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윤만환위원 90만원 지금 현재 주는데다가 90만원 더 나가는데.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정 회장님은 더 줘도 부족하다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윤만환위원 어떻든 이번에 추경에 그쪽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언제 다시 그것은 국비로 해서 시비로 내려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정되면
○윤만환위원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윤만환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훈훈한 올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통과한 그시간에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아는 의원이 민주당에 있는 의원이 적극적으로 했다고 저한테 바로 연락을 줘서 제가 알았습니다. 올 겨울은 진짜 우리 노인정 130개에 계신 분들이 훈훈한 노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노인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정만 해 놓고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지원해 주는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정 행태를 조사해서 과연 노인정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아닌가 어떤 데는 회장 혼자 좌지우지해서 노인정을 하는 데도 있고 또 몇몇 사람만 있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노인복지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정이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고 노인분들이 사실은 노인분들이 사실은 노인정에 현재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지금 보급이 덜 되어서 앞으로 노인정을 저희 시에도 또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시키고 노인정을 내년에 좀더 많이 개보수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 노인정들이 사실은 재개발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서 노인정을 조금 더 리모델링해서 노인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내년에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노령인구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노인정을 찾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노인정을 갈 나이냐 해서 원래 다녔던 분들도 환경이나 모든 것이 안 맞아서 안 가시고 노인정이 거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몇 명만 나와서 한다면 노인정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런 면, 또 실질적으로 노인정에서 각기 노인정에서 회비라고 그럴까 다른 데서 지원하는 관리 면도 그것도 아마 현 시점에서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노인들이 하니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데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회장 혼자만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행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노인정을 현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진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재조사해서 같이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노인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석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안명우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실무 분과위원 회운영수당이 늘었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김민석위원 그러면 운영수당이라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당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냥 회의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초 수당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수당으로 주려면 7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85명 곱하기 7만원 곱하기 12개월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수당보다는 지금까지는 안 줬으니까 일단 회의비 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1인당 2만원 정도 편성을 하면 수당보다는 식사도 할 수 있고 급할 때 택시타고도 올 수도 있는 그런 비용으로 공통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운영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당이면 인원이 늘기 전이는 예산이 이미 책정이 됐을 텐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제가 사실은 조금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하는 것을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 드려야 저도 그렇고 또 위원님들도 그분들 일하시는데 이번에 효 잔치할 때 해도 1,200만원 정도 재원을 끌어들인 것이거든요.
○김민석위원 추경예산에 남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한400만원 정도 되는 돈인데 남기 때문에 했겠습니까? 꼭 필요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간이 중식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중식을 하고서 할까요?
없으시면 간단하게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181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183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백남규 과장님 청소과장님 식구가 제일 많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정충균위원 183쪽이요. 중간입니다.
청소차가 각 동에 1대씩 배정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1대씩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2대 있는 데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1대밖에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폐기물하고 그런 것을 운반하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20개 동에 어디는 인구가 17,000 18,000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3만6천, 3만8천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구비례하면 2동인 셈이죠. 해서 폐기물을 보니까 정신을 못차려요. 인구가 많다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1대씩 하지 마시고 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많은 데는 2대씩 줄 수 있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정충균 부위원장님께서 청소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석구석 살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각 동에 1대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현재 재활용쓰레기로 배출하고 있는 것은 차량은 20대입니다. 그래서 1개 동에 1대를 원칙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차이가 많고 인구차가 많다보면 인구가 많은 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동에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인구 많은 동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1대씩 더 배정한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확보된 다음에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있죠? 그런데 저희동네 보니까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또 출퇴근하는데 여름에 보니까 컨테이너박스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협소하고 하다보니까 한번 명절날 위문차 동에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앉아있을 수가 없어, 비좁고 누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컨테이너박스로 하지 마시고 미화원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빈터 있잖습니까? 구석진 데 그런 데에 가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그분들이 1시간 2시간 쉬었다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컨테이너박스는 전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그런 유휴지를 찾아가지고 20평이든 해서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따르겠죠.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안 되면 점차적으로라도 시설을 해서 그분들을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고맙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청소과장 온지 얼마 안 됩니다. 한두 달 되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박스에 환경미화원들은 갈 데가 없어서 휴게실입니다. 청소작업이 끝나고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하는 장소인데 한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연차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 와계신 윤만환위원님도 보문동 차고지가 없어 작업장으로 씁니다. 그래서 휴게실 자체를 옮겨야 되는데 이번에 옮기려고 하다보니까 컨테이너박스 놓는 것도 주민들이 싫어하고 오죽했으면 윤만환위원님께서 애쓰셔가지고 주택을 하나 월세라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는데 집주인이 처음에는 계약을 하자고 해 놓고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쉴 자리라고 하니까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정도로 인식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한테는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장소도 어렵고 시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개선하되 좀 환경미화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앞으로는 컨테이너박스는 없애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컨테이너박스는 없애고 이제는 휴게실이라도 월세든 전세든 조그만 데를 얻어서,
○정충균위원 월세, 전세는 안 된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선사업으로 1억9천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도 윤만환위원님 애를 많이 쓰셨지만 다시 한번 더 해서 이쪽 지역은 옮길 데가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이라도 얻어서 월세든 전세든 얻어서 시설할 겁니다. 앞으로는 컨테이너박스는 점차적으로 없애고 개선해서 주택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잠깐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과장님 식구들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고맙습니다.
○신재균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억9천 추경에 올리셨는데 어디를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시 지원사업입니다.
○신재균위원 조금 전에 정충균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같이 미화원들이 쉴 데가 없어요. 가보면 복덕방 의자에서 졸고 아니면 남의 가게에서 졸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개선은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화원이 참 힘들고 제가 한번 이 문제는 과장님께 꼭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질문하셨는데 1억9천 가지고 20개 동인데 다 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다는 못합니다. 20개 동을 전체를 한꺼번에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1억 9천을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1억9천 가지고 우선 급한 데부터 개선하고 차츰차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각 동에 확인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대충은 확인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안암동도 쉴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애자 동장이 와서 동사무소 뒤편에 해 놨거든요. 그런데 미화원들 쉬었다 가고 난로도 준비해 놓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거기 앉아서 졸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각 동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급한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환경미화원 인건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게 6억9천이 올라왔는데,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우리하고 임금협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월급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다음 해에 임금을 주는데 환경미화원은 노조하고 우리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그 협상이 금년 8월달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끝나는 과정에서 통상 임금을 본봉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보통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급하고 특수업무수당하고 자급장려수당하고 가계보조비 이 네가지를 기본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과정하고 작년도 2007년도 12월달 대법원판결이 통상임금이라 하면 이외에도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받고 있는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하고 노조하고 협상에서 이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4가지 만 기본금으로 했던 것이 2가지가 더 들어왔습니다. 30만원이. 그래서 관련된 수당이 있습니다. 기본급의 몇 % 주던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급이 달라지니까 각종 수당이 거기에 따라서 덩달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1월달부터 소급해서 임금을 1월달부터 안 올려줬는데 협상에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올려줘서 하다보니까 6억 정도 금년 추경에 필요하다 해서 올린 겁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분들 수당을 올린 금액이라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네.
○신재균위원 환경미화원은 더 안 씁니까? 인원추가 안 해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인원은 계속 사망한다든가 퇴직한다 해서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활쓰레기는 늘지는 않습니다마는 작업량은 그대로 정해 있고 그래서 물론 환경미화원을 증원해야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용한다는 것은 예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좀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 현재 미화원이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그만 둔다든가 돌아가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데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치료차 한달을 쉰다든가 보름을 쉰다든가 그럴 때는 공백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그 공백기간에 작업은 그 동 관할 환경미화원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씩 더 일을 합니다. 다른 데서 배치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7명이면 7명 배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조금씩 더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조금씩 맡아서 한다는 것이 보통 1달도 되고 2달도 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통, 2통, 3통이 있는데 2통분이 사고가 나서 그만뒀는데 1통, 2통분들이 반반씩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별도로 더 안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그것은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미화원들이 보면 저도 아침에 많이 다니는데 보면 엄청 쌓아가지고 혼자 밀고다녀요. 웬만하면 좀 인원을 좀더 늘려가지고, 공무원들은 그렇잖아요, 아침9시에 출근했다가 오후6시에 퇴근해요. 그분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하루종일 눈뜨면 나와서 일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휴식처가 없으니까 아무데서나 눈감고 또 일 나가고 그런 것을 빨리 개선 좀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것을 고려하셔가지고 신경써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수량이 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올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단가가 올랐습니다. 조달가격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요즘 유류비,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비닐 가격이 올라서 그래서 조달단가가 상승돼서 오른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량은 아니고 단가만 오른 거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259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하나만 할게요.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세군데 돈암1동, 보문동, 장위동 어린이집이 없는데 순차적으로 확대할 마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민간보육시설을 전면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은 우리가 성북구에서 정원을, 보육시설이 갖고 있는 정원이라면 취원을 할 수 있는 인원보다 84% 정도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보육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데 실제 취원하고 있는 아동수는 84%라는 거죠. 만약에 국공립을 더 확충하면 민간이나 가정에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민간가정은 보육시설을 신규허가를 안 내주고 그런 부분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민간 말고 구립,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국공립을 확충하면 민간가정의 숫자가 더 줄어듭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 없는 동은 다른 동과 차이가 나서 문제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부분은 구청에서 짓지 않더라도 기존 어린이집 중에서 종교시설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기능전환을 통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으면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은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게 제안이 금년 1월1일부터 보육시설을 민간이나 가정이나 억제를 하고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아니 사립이 많아가지고 구립을 원하는 데가 있고 구립 가고 싶어도 멀어서 못가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3개 동에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장위2동은 뉴타운지역이고,
○윤만환위원 저는 어느 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거기는 그런 경우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윤만환위원 장위2동은 뉴타운지역이니까 그렇게 돈암1동하고 보문동은 해 줘야 하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현재로서는 1개소 짓는데 확대하면 좋겠지만 민간 가정시설수 제한한 것만큼 수용된 원아들이 국공립을 지으면 그쪽은 넘어오기 때문에 그쪽은 허가를 안 내주면서 구립만 더 확충하는 것도 좀,
○윤만환위원 아니죠. 1개 동에 다 있는데 그것을 놔두면서 2개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1개도 없는 동은 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설에서 과도한 교육부담을 시키느냐는 거죠.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1개 동에 1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2개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사설에서 반발이 나오겠지만 1개 동에 1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민간시설 억제하는 것하고 1개 동에 국공립시설전환하는 것하고 해서,
○윤만환위원 편차가, 부모님들께서 원할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해 준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데 작년에 잘아시겠지만 동 청사 통폐합이 10개 동이 돼서 그중에서 2개소 정도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결정된 게 금년 3월에 결정돼서 이번에 감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동네는 이미 안 돼있기 때문에, 동네가 확정되다보니까 그러면 3군데가 없는데 장위동은 뉴타운지역이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2개 동이 없는데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제가 시기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필요하다면 보문동하고 돈암동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법인시설 중에.
○윤만환위원 과연 구립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법인시설에서 구립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2군데 검토하셔서 새로 어린이집을 설립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청소과장님, 미화원 배치할 때 각 동에 배치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기준보다도 아까 정충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봐가면서 가로 길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이쪽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촌이나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같은 1만명이라도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는 일이 엄청 양의 차이가 있잖아요. 골목골목 돌아다니고 쓰레기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을 고려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저희들이 재활용 쓰레기는 안 하기 때문에 주택가 많은 지역은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미화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출퇴근 시간도 있지만 그 분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백남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노인복지과장님, 한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전에 보고받을 때 수혜자가 감소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추경하신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노인돌보미사업은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이 금년 7월1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돌봐야 할 사람들이 시설에 많이 입소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다보니까 대상자가 줄고 또 시에서도 감액요구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감액시켰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설에 얼마나 들어가셨길래 30%나 감추경을 했고 지금 현재 아직도 3개월 가량 남았는데 30% 감추경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수혜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50% 정도밖에는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돌보미 바우처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대상자들이 1급, 2급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도 금액을 감소시켜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량을 줄이기 때문에 감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똑같은 바우처사업이라도 아까 복지정책과는 더 많은 수혜자가 생겨서 더 추경에 올라올 정도인데 노인돌보미 바우처 경우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우처마다 홍보 부분을 달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노인돌보미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 분들이 신청하는 내용을 모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은 숫자가 지금 현재 정부에 의해서도 예산을 절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기니까 20% 절감해라 하는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자들이 1, 2등급 받아서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돌봐야 할 대상자가 줄다보니까 바우처사업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실 생각이세요? 더 줄어들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9월29일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심사가 끝나고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정충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충균 이후경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먼저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심사순서는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쪽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시어 행정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일 심사안건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오니 예산안 심의에 벗어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시간을 통하여 집행부와 논의하시고 이 시간에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교육지원과에서 3억 3,600이었는데 20.4% 증액된 7,500이 증액되어서 세입이 잡혔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초등학교 CCTV설치비로 시비 내려온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잔액을 세입 잡아서 반환하려고 준비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낙찰차액이면 작년에 총 금액이 얼마였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2억 9,609만 5천원입니다.
○윤만환위원 몇 대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전체가 7개교에 35대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대당이라고 산출하기 곤란하고요. 평균 600에서 800 사이가 되는데 한 시스템이 어떤 당직실에서 교무실에서 항상 볼 수 있게 모니터를 해 놓고 본체를 저장하는 서버는 따로 있고
○윤만환위원 7개교인데 한 학교에 5대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예.
○윤만환위원 전체 담당하는 게 학교에 다 있겠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예. 중간에 케이블선의 값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당 얼마다 이렇게는 산출이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초등학교 CCTV예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예.
○윤만환위원 우리 초등학교가 몇 개 있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총 29개교가 있고 작년에는 7개교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22개교가 남았네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의향입니까? 한 학교에 5대 정도 평균해서 29개교에서 7개교했는데 22개 학교는 언제쯤 하실 거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올해 12개 하고 있고요.
○윤만환위원 이것 외에 12개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올해, 이것은 작년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9개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예. 나머지 10개교는 내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생활할 수 있겠네요. 학교가 커서 더 필요한 데는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이것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초등학교도 크고 적은 데가 있어서 우범지역이 있을 텐데 똑 같이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같이 판단해서 조정해서 3대에서 5대
○윤만환위원 요청받아서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예. 그리고 심의를 거치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어디에 유용해서 못씁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CCTV를 설치하라고 목적 사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재균위원 낙찰차액은 다른 데 유용해서 못쓴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예.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돈입니다.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세입부분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세입부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33쪽 상단 동 청사유지 관리비부터 234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동소규모사업 7억에서 3억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편성되는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들이 이것은 처음에 본예산 때 토목분야사업을 약10억을 본예산 때 올렸는데 그때 반이 깍여서 그때 당시 예산사정상 절반이 깍여서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은 추경 때 각 동으로부터 받아서 추경 때 다시 올려라 해서 치수가 1억 그다음에 공원이 1억 그다음에 토목이 5억해서 7억을 했었는데 현재 토목분야에서 약3억이 올라왔습니다.
○신재균위원 앞으로 이것이 사업추진할 겁니까? 이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3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부가 수의계약 뿐이 안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아니에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할 겁니다.
○신재균위원 왜냐 하면 10월 아닙니까?
10월이면 굴착도 그렇고 10월 넘어서 굴착하는데 큰 공사하는 거 없죠?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동 소규모에 대해서 추경에 3억을 추가로 편성이 되면 동 소규모사업은 동 의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마다 특색있게 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곳에는 동 소규모사업이 잘못되어서 그것을 다시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최소한 의원님이나 상의를 하거나 우리가 동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주민의견은 어떤지 그래서 두 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는 그런 사례가 벌어져서 모 의원님께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길거리에서 난처하게 당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랬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에요. 저도 그모습을 봤을 때 그사업은 정말 예산낭비고 잘못됐다는 사업인데 그래도 집행부 직원들이 나오셔서 시인을 하시고 빨리 그것을 시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의원님이 봉변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의원님들이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한다. 물론 해 주죠. 동네 소규모사업을 하겠다는데.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잘 헤아리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소규모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동장님들께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못하지만 그동의 관할 동장님들은 그동을 관할하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동 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저희들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유류값이 본예산 책정할 때보다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류값이 약3,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시설 동 청사유지관리라고 해서 그것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보문동 리모델링하면서 본예산보다도 많이 들어가서 한200만원이 더 들어 갔습니다. 더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각 동에 온풍기점검이라든지 날씨가 추워지면 모든 점검을 해서 추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한93만원 정도 그다음에 동 청사가 노후된 청사가 있습니다. 안암동, 정릉2동, 장위3동 등 이런 데 거기에 추가로 전기누설점검 그다음에 옥외게시판 교체 그다음에 중대본부 바닥정비 또 온풍기 기타 시설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약68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1,1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서 약4,000만원 정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석관동에 리모델링하는데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120억 나온 거 있죠. 거기에서 별도로 더 추가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거기에 지출이 적당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거기에 알맞게 더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네.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다음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많았지만 반드시 9월말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주민들에게 동절기에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 인상을 주지 않고 최소한도 11월 이전에는 12월에는 어떤 경우든 안 하고 10월에 끝낼 수 있는 방향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동절기 굴착허가 안 날 때는 봄에 또 하더라도. 11월에 파헤치면 주민들이 또 돈이 많이 남았구나 안 파도 되는데 사실 해 주면 좋아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11월 중순 안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하나는 동 행정운영해서 동 청사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생각하기에 어느 누구든지 자기 집에 가면 깨끗이 닦고 칠하고 이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춘길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20개 동이지만 가보면 미비한 것이 많아요. 정말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동 행정부분에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올 추경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지금보다도 물론 우리가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해서 리모텔링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지만 또 120억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용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동 행정에 또 유지관리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서 적극적으로 집을 수리하고 닦고 기름치고 잘 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할 수 있도록 주민을 맞이할 때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동은 잘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특히 정릉1동에 가보니까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것은 동사무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안 그래도 거기 화장실을 보수 관계.
○윤만환위원 바로 청장님 말씀에 했는데 화장실뿐만 아니라 진짜 내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저희가 일단 동 주민센터를 돌아보니까 장위1,2,3동이야 뉴타운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릉 1,2,3,4동 이 동 주민센터로써는 굉장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1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인 주민에게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 바라면서 동 행정운영 동사무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 소규모사업에 동네 지주간판도 동 소규모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그것은 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동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은 길 포장한다든지 하수도를 고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자치행정과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으로 235쪽 상단 공공요금에서부터 23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23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이전사망보조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236쪽에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균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 공무원들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나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그 사망조의금을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담금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많이 올라와요? 많이 돌아가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작년에 3년 예산을 편성할 때 3년치의 평균을 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막상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 지급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신재균위원 많은 돈인데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제도를 한1년 전이나 2년 전에 몰랐던 면도 있었는데 이 제도가 많이 확산이 돼서 다 알다보니까 하나도 누락 없이 신청을 해서 더 늘어난 면도 있고 또 사망자도 많이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3년 전의 기준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급할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급할 것이 더 생겼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236쪽 반환금기타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2006년도에 세입징수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세무과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무과에서 다 쓰지 않고 각 과에 조금씩 나누어서 물품구입비 등으로 쓰라고 그랬는데 물품구입비가 우리 전화자동응답시스템하고 상황실의 무전기 같은 것을 구입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이것을 시비 인센티브사업비기 때문에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시비로 반환하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유춘길위원 다 썼어야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 공개경쟁입찰 하다 보니까 낙찰가액이 생겨서 낙찰차액입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몇 명 받았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작년에 36건을 지급했습니다.
○윤만환위원 1인당 몇 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총 금액이 7,800만원입니다. 1인당 한2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올해는 27명이 더 해당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윤만환위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저희 공무원 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지급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27명이 늘어나면 36명인데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지금 6월말 현재 41건이 지급이 됐어요.
○윤만환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비교분석해서 이렇게 되어서 더 많다 어떤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률도 좀 늘어났고 그 2005년 2006년 전년도에는 이 제도를 어떤 직원한테 왜 이럴까 물어봤더니 3년 전에는 이 제도를 몰랐다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몰라서 신청을 못한 직원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이런 제도가 확산이 되니까 우리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면 사망조의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구나 하니까 누구나 누락됨이 없이 다 신청하다보니까 늘어난 면 사망율도 늘어난 면이 복합적으로 같이 늘어나다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노령화시대에 우리가 더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생리적으로. 꼭 노인들만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늘어나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지급하려고 올린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급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니죠. 지급할 것이죠. 현재 2008년 6월말 41건이 8,000만원이 정도가 지급이 됐고 앞으로 신청 들어온 것도 있어서 지급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재균위원 신청 들어온 것을 기준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네.
○유춘길위원 그러면 돌아가셨는데 신청 안 했다 시기가 지나면 안 주나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것이 5년이 지나가면 안 줍니다.
○유춘길위원 5년이 지나면 안 되고 5년 안에는 할 수 있고 한 사람 앞에 200만원 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이 평균을 내보니까 200만원이 되는데 자기 월봉급액을 기준해서 좀 적은 사람은 적게 주고 많은 직원은 많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쪽 민원정보과소관으로 업무용소프트헤어 구매관리비부터 국시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238쪽 상단 여권과소관으로 기본사무용품경비부터 하단에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내여비기본급 1,200만원인데 여비는 언제 주로 사용합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우리 직원들 관내 출장여비인데요. 보통 최고 하루에 2만원씩인데 13명이기 때문에 그 13명분 곱하기해서 산출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과가 생긴지가 몇 개월 됐죠?
○여권과장 채성기 5개월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몇 건 정도 접수됐습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하루평균 90건 정도 되는데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자여권합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지금은 전자여권으로 합니다.
○윤만환위원 주로 하루에 90건이면 5개월이면 굉장히 많네요. 주로 어느 쪽이 많던가요?
○여권과장 채성기 여행지별로는 안 나오고요, 여행갈 사람이 신청하기 때문에 나라별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특별히 여권과가 사무실이 떨어져있는데 애로점 없어요?
○여권과장 채성기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하철도 있고 버스노선도 있고 해서 가끔 구청 있는 쪽 사시는 분들이 가끔 전화해서 새로 이쪽으로 옮기면 하겠다는 분이 가끔 있는데 교통이 무난하고 주차시설도 충분하고 해 가지고 아직까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사무비품은 그때 마련 안 했습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네, 그때그때 조금씩 준비하는데 앞으로 4개월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여권과장님, 여권을 내려고 구청으로 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여권과장 채성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저희들이 우려했던 만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권과장 채성기 네.
○위원장대리 정충균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9쪽 상단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39쪽 상단에 보면 국, 시, 구 예산 총39억원을 가지고 짓는데 구비가 35억을 거출해서 추가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외국인 영어하는 곳에 배당이 됩니까? 영어교육 시키는 부서에도 배당을 시킬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35억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다 이번 에 반환금까지 합한 것이고요, 예산에 반환금은 44만5,000원하고 CCTV 설치비 7,500 만원 두 건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성인문해교실 같은 것은 문맹자들에 대한 문자해독교육이기 때문에 4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국고로 다시 반납하는 돈만 예산에 잡아서,
○김용선위원 반납하는 돈이라고요? 다시 추경으로 받는 돈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네, 작년에 잉여금으로 남았었습니다. 전체가 1,06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4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로 다시 환수가 되는 돈이니까 이것을 잉여금으로 잡혀 있는 것을 반환금으로 세우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거니까
○김용선위원 반환금이라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현재 석관초등학교에 영어특수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프라는 선생이 있는데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일단 간판을 자이언트잉글리쉬라고 영어로 거인을 만들겠다는 뜻을 가지고 간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가 돈이 없어서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미국에 가서 텍스트북(textbook) 교과서를 사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의 임무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뒤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않고 돈을 반납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매일같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향학열에 불타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기간을 6일로 짧게 잡았지만 685명이라고 하는 기하적인 숫자의 배우겠다는 향학열에 불타는 지망생들이 많이 모였지만 285명밖에는 현재 교육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생이나 외국인이 지금 애타게도 바라는 것은 지원을 좀 넉넉히 해 줘서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고 또 주민들이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향학열에도 보답이 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영어교육은 만인의 국제적 시장이나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진입해 오는 이러한 현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영어교육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지원을 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돈이 남아가지고 반납하고 그사람들은 책도 못 사서 교육을 못시킨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성인한글해독교육 문해교육 44만5,000원 남은 것하고는 거리 가 있는,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교육청하고 영어체험교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순수한 구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처음으로 두 군데 석관초등학교하고 안암초등학교 두 군데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미국에서 오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줘도 늘상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있어요. 저희들도 많이 얼마나 모자라는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 늘상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개선되리라고 보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 내년에는 중분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많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비로 1억5천을 해서 했는데 684명이 와가지고 285명 했는데 학부형들이 많이 들어 가고 싶어도 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데 문을 열어줄 수 있는 희망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5천씩 들여서 총5억 해서 안암초등학교하고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구는 안 하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급학교단위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고 거점학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점학교형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변에 있는 학교를 흡수하려고 예산이나 모든 것이 시범적이고 파생효과도 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경쟁률은 있고 애초부터 경쟁률은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요, 모자른다 할 정도로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을 해 봤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확대하고 또 내년에도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조금더 확대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완화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교장선생님도 그러는데 학교도 애들을 많이 안 낳아서 교실이 남아도니까 여기서 문만 열어주면, 옛날에는 학생들이 많아서 콩나물교실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교실이 남으니까 그 남는 건물을 이융해서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오는 선생님들이 하나는 케나다, 하나는 미국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못산다고 나보고 얻어오라고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돈을 얻어옵니까? 그래서 내가 돈은 못 얻어오고 돈을 준다면 내 호주머니에서 줄 수밖에 없는데 노력은 한번 해 본다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갔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당초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선별해서 계약금 얼마로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많다 적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하고 제도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기 봉급을 아무리 많이 준들 너무 많아서 죽겠다 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을 거고요, 그것은 가슴에 담고만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다음 임시회 때 저희들이 3%해서 30억 했던 것을 5%해서 50억으로 올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최대한 학생들의 공부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늘상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좋다고 하지만 그들이 외국에 와서 외롭고 쓸쓸하다면서 돈 없어서 먹을 것도 못 먹는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이 더 가면 우리 한국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먹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참 난감하대요. 그러니까 혹시 여건이 주어진다면 두 명이니까 좀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시비 CCTV설치하고 반환금 있는데 왜 반환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전체 2억 9,700을 시에서 교부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낙찰차액입니다.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되니까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신재균위원 낙찰차액을 CCTV 숫자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학교주위라고 했는데 학교 내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그러면 그런 데를 찾아서 더 숫자를 늘려서 설치하면 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그 35대는 학교내부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학교내부를 45대설치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후년까지는 학교외부도 담장하고 멀지 않은 학교외부도 시나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이 금액을 숫자를 35대 하면 꼭 그 숫자만 사서 설치해야 하는지 남은 것을 좀더 사서 학교주위에 취약지구에 더 설치해 주면 안 되나,
○행정국장 이후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도비지원을 받는데 우리 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받을 때 용도를 지정합니다. CCTV용으로 써라 하고 줬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계획을 해서 입찰을 붙여서 낙찰되면 낙찰된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아까우니까 좀더 사면 될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법상으로도 그렇고 일단 낙찰해서 남으면 일단은 반납하고 다시 또 내년에 받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이 아깝지만 할 수 없이 반납이 되고요,
아까 김용선위원님이 의아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독용 글씨 잘모르는 사람들 해독용으로 쓰도록 나온 것이 1,628만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길음2동 주민센터, 길음종합복지관, 생명의 전화 여기다 사업을 올렸어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나니까 잔액이 남는 거예요. 이것도 김위원 말씀대로 하면 이것 남았으니까 영어쪽에 쓰면 요긴하게 쓸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도상으로 그렇게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반납을 해야 되요. 그 용도로 쓸 것은 다시 그 용도로 받아서 쓰고 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 돈이라면 남았으니까 이쪽으로 융통성있게 쓰면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돈이 남아서 안타깝고 쓰고 싶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반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재균위원 사업계획을 올릴 때 우리가 CCTV를 몇 대 설치한다고 올립니까?
○행정국장 이후경 이 액수를 주면 보통 전에는 대당 1,500 정도 하다가 지금 1,000만원으로 떨어지고 800까지도 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몇 군데다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7개교에 35대 정도로 놓으면 되겠다 하고 서류를 꾸몄죠. 그래서 35대로 가다가 이것을 입찰 붙여보니까 거기서 그 돈을 최대한 쓰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런데 실지 입찰 붙여보니까 그것보다 싸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보면 낙찰금액이 생기는데 이것은 입찰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다 쓰려고 하죠. 그러다보니까 숫자는 그때 35대 나온 거예요.
○신재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 잘 아는데 35대를 사업계획을 올려서 그 금액을 타왔는데 입찰을 딱 보니까 이 돈이 남았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내 얘기는 숫자를 좀더 늘렸으면 안 됐느냐, 입찰을 보다보니까 내가 1억5천 가지고 10대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11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1대를 더해서 입찰을 받아서 취약지구를 찾아서 더 설치하면 안됐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후경 정확히 예측했으면 낙찰이 하나도 안 나오게끔 정확하게 맞춰야 하는데 그렇게 맞추기는 힘들고요 입찰을 하다보면 예측을 못한 갭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교육지원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구체적으로는 어떤,
○유춘길위원 석관초등학교 후문에 딱딱한 시멘트인데 부드러운 것으로 하고 싶다고 교장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걱정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찾아뵈려고 했는데,
○교육지원과장 정해균 올해는 끝났고요. 그것은 내년도 1월말이나 2월초에 저희가 학교에다 보조금신청문서를 보내면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민원정보과에는 일반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민원을 가지고 와서 어떤 과로 가기 전에 민원과로 가요. 가서 보니까 젊은 분들만 앉아계시고 물으면 몇 층 어디로 가십시오, 그러면 노인들이 가다가 잊어버리고 또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 예로 어떤 주민이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초년생은 실질적으로 과에 가서 일하는 것으로 배정을 하고 1년차 2년차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 정년1, 2년 남은 분들 그런 분들을 전면배치했으면 어떻겠느냐, 실지로 그분들은 그래도 여러 과에 근무해 보시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한 것은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또 마지막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한상진 민원정보과장이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민원정보과장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보다는 민원정보과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정보과에 들어오면 젊은 여직원들을 전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민원인들은 구정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하면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한테는 좋은 점이 있겠으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등초본을 뗀다든가 호적 열람을 한다든가 또 이러한 민원들은 그래도 젊은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래야만 구청의 이미지라든가 전체 구청의 민원부서의 흐름으로 봐서도 그러한 젊은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산뜻한 분위기를 내고 그런 것도 큰 몫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그래도 젊은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구청이미지 제고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한 직원도 한두 사람은 배치하는 것을 저희가 상부에 건의해서 그런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말씀대로 했는데 민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든 이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다르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가다 보니까 서류가 잘 못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항시 따뜻한 마음으로 여기 오신 분이 만약에 남자라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하고 편안한 마음에서 응대하면 제일 좋은 민원접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우리 구가 다른 구는 방금 말씀대로 우리 구가 다하고 있는데 정말로 정년 1년 남으신 분들을 쫙 배치해서 그분들이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면 또 다른 방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주민들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외협력지원단장님 한 말씀 안 하셨으니까 할게요. 우리 지원단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장시절부터 여기 계셨고 의회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고 의원들이 심리를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진급해서 동장님 하시다가 과장님 하시다가 다시 의회에 오셔서 전문위원도 하시고 또 가셨는데 정말로 거기 계시면서 협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누구보다 못할 수가 있거든요. 평상시에 해 왔으니까 평상시에 흐르는 방법에서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하다보면 못할 수가 있어요. 대외협력을 잘하시게끔 새로운 마인드를 만드셔서 여기 계실 때 전문위원으로서 계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있을 때 늘상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협력단장으로 있을 때는 또 달라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소감겸 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충균 윤만환위원님,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지원단장 홍덕희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구청과장으로 간지 딱 두달 10일됐습니다. 그래서 구청과장의 일원으로 구청업무에도 성심성의껏 해야 하고 또 특히 대외협력지원단장으로서 의원님을 모시는 데도 성심성의를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위원님들한테 오늘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에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29일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심사가 끝나고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정해서 약 15분만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정충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 홍보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충균 이경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상단 신문구독료와 하단 홈페이지 개발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신문구독료해서 2,23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구독료 금액이.
○홍보담당관 이경환 신재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내지 광역신문은 금년도 2월내지 3월부터 그다음에 중앙일간지는 금년도 10월부터 그러니까 다음달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천원내지 2천원, 3천원 인상되어서 그것을 총해서 2,230만원이 나왔습니다.
○신재균위원 그 부수는 늘어나지 않고 인상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신문대금만 인상된 겁니다.
○신재균위원 그 인상료가 이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혹시 신문 들어오는 것 하루에 다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거의 저희들이 매일 아침 6시부터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실, 국장님 실, 청장님 실 신문 들어가는 부수가 틀리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다 틀립니다.
○신재균위원 대충 국장님 실에 몇 부나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중앙일간지가 국장실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들이 선호하는 신문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조중동이라고 해서 국장실에 조중동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한겨레를 보고 싶다 하면 한겨레가 들어가는 것이고, 언론매체는 많은데 국장실에 들어가 보시면 한 6, 7개 정도 있을 겁니다.
○신재균위원 국장님이 하루에 다 봅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신문사도 솔직히 말해서 보는 숫자는, 구독해 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래야만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세금을 내서 구비를 가지고 구독료로 많이 나간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달리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 금액이 혹시 신문구독 숫자가 늘어나서 추경에 올렸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도 더 검토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말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구독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다 안 봐요. 신중히 고려해서 구독하는 것은 신경쓰셔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원만히 진행하고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님 5분 정회하자고 하시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정충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 홍보담당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홍보비로 총 얼마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올해. 신문구독료로.
○홍보담당관 이경환 신문구독료는 4억 1,0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총 그러면 각 일간지 별로 또 지역신문별로 부수가 나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부수 얘기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총2240부입니다. 일간지하고 지역신문 다 포함시켜서. 통반장한테 가는 거 우리 관에서 각 부서에서 보는 거 포함시켜서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보는 거하고 동에서 보는 것이 총 몇 부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2240부가 아니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것은.
○윤만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금액과 총 부수 또 각 일간지 신문해서 각 지역신문 부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 각 동에 통 반별로 다 나올 수 있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시는데 지금 2,238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360만원이 작년에 기 편성된 자체가 있는데 다시 합쳐진 거 아니겠어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 됐군요. 감해도 되겠군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360입니다.
○윤만환위원 됐고요.
우리 홈페이지 전산개발 아까 설명중에 2억 1,570만원이 드는데 1억 9,500이 시비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1억 9,500은 인센티브입니다. 저희 감사과에서 이번에 청정지수에서 10등을 해서 2억 2,000을 받아왔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1억 9,500을 홈페이지 개발비로 가지고 왔습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는요?
○홍보담당관 이경환 나머지는 경상비로 쓰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 쓰겠죠.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 개발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감사과에서 이번에 시에서 많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윤만환위원 2억 2,000을 받았는데 1억2,500원 다른 것으로 쓰고 나머지 1억 9,500이 있는데 홈페이지 개발비로 쓰겠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거기에서 총 사업비가 2억 1,570만원인데 70만원이 심의 위원들 수당입니다.
○윤만환위원 이것도 심의합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하죠. 발주하려면.
○윤만환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심의위원은 10명입니다. 10만원씩해서 70만원인데. 총2억 1,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윤만환위원 평가위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류광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국영기업체 전임강사 이런 분들입니다.
○윤만환위원 총 몇입니까? 10명이죠?
○감사담당관 류광중 네.
○윤만환위원 외부인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그것은 관계공무원 포함해서 숫자만 정해져 있지. 10명 이내입니다.
○윤만환위원 관계공무원은 수당을 안 받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안 주죠.
○윤만환위원 10명인데 10명 편성을 하면 안 되죠.
○홍보담당관 이경환 이것은 그렇습니다. 평가위원은 법령상 7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7명에서 몇 명까지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평가위원이 우리 구의회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우리 구의원이 참여해서 어떻게 홈페이지 개설하는가 알기 위해서 구의원도 두서너 분 참여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이경환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충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경환 홍보담당관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용선 김춘례 신재균 유춘길 윤만환 이미성 정충균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전문위원김운수○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행정국장이후경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김재봉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백남규 자치행정과장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해균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