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3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의회사무국장 김용인

○위원장 이호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이호건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의정팀장입니다.
  박종미 의사팀장입니다.
  박현석 홍보팀장입니다.
  문정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호건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2년도 의회운영 공통경비 전반기 후반기 좀 나눠서 사용한 지급현황 좀 주시고요.
  12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하신 위원님들, 위에 전체교육한 거 빼고 나머지 명단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호주 가셨죠? 공무국외연수 사용한 경비, 지출내역 주세요.
  그리고 22년도 23년도 의회에서 수의계약한 내용 전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외부로 보내는 공문서 있죠? 아무거나 샘플 하나만 부탁합시다. 기관에 보내는 공문서 서식.
○위원장 이호건   임태근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지방의회운영지원비가 왜 22년도보다 23년도가 적은가,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내역을 설명을 해주든가 자료를 주시든가.
  그리고 국내의정교류, 국제교류협력 예산이 지난번하고 똑같네요. 안 늘었네요? 설명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인사위원회 있잖아요. 인사위원회 총 9번의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자료 주셨는데 매 회의별 결과보고서, 서명 포함된 결과보고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이번에 정책지원관 처음 도입부터 시작해서 지금 총 11명에 대한 부분 면접부터 시작해서 자료, 총 자료, 상세내용. 처음에 공고부터 시작해서 있잖아요. 순서별로 해서 했던 거 내용 주십시오.
○위원장 이호건   정기혁 부위원장님.
정기혁위원   청사시설 개선사업 2023년도 것만 세부사업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의원연구단체 했던 세부내역, 문화재단에서 했던 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올해 거 말씀하시나요?
임현주위원   21년도에 결산봤던 거 세부내역 부탁드릴게요. 21년도 거요.
○위원장 이호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의회사무국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 가는 기준이 있죠? 어디 어디는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어느 거는 가능하다가 아니라 어느 어느 거는 불가능하다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불가능한 건 어떤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정당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사설학원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개인교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사단법인은요?
○의정팀장 김대규   사단법인에서 민간교육 차원에서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에 개인당 누적 30만 원으로 제한을 의원님들과 상호 간에 의견을 조율을 해서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규정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단법인체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이렇게 교육 수강생들 모집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작위로 진행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규정에 입각해서 정확한 근거하고 그런 것들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갈 때 사단법인 아카데미에서 한 거 첨부하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교육 결과서를
진선아위원   가지고 계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진선아위원   그것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저는 잘 몰라서, 교육지원비 있는 것 아직 학습이 덜 된 상태인데, 1년에 의원들 교육비 받을 수 있는 게 3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민간교육 역량교육이라고 2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박영섭위원   전체가 200만 원?
○의정팀장 김대규   네, 우리 구의회에 책정된 예산이 200만 원인데 한 의원님이 이거를 다 쓰게 되면 다른 분들이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고루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의원님들 상호 간에 룰을 정한 게 연간으로 해가지고 1인당 30만 원.
박영섭위원   다 가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22명이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나 그 안에서는 30만 원으로?
○의정팀장 김대규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락이 와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받으면 한 번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있어요? 교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정팀장 김대규   교육을 받을 때마다 교육 결과를 수료증을 줍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을 주면 그거에 의해서 교육이 이수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은 지금 현재 민간 역량교육을 저희가 매년 하다 보니까 구청 예산으로 책정된 200만 원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공통경비에서 매년 연초에 할 때 교육비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더 교육을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460만 원을 별도로 공통운영경비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시간상 못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두 번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기준이 그동안에 교육을 안 가신 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진선아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참여인원하고 참여횟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당 30만 원이잖아요. 아까 박영섭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 받고 나서 인당 30만 원이 넘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원님들 공통경비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명확해야 돼요. 만약에 200만 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많이 안 해서 남았는데 내가 받다 보니까 50만 원이 넘었어, 그래도 30만 원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건데 합의하에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합의하에서는 가능합니다. 의원님들이 만약에 교육 여비가 남으면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팀장님 그때 이 교육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1회에 30만 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1인당 30만 원이 아니고 1회 가는 교육 비용이 30만 원이지 1년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회에 30만 원. 그때 어느 모 의원님이 30만 원을 훨씬 넘는 금액으로 교육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운영위에서 정한 거지. 1인당 1년에 30만 원은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을 자주 가시는 의원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도 있는데 교육하는 거를 못 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희 의장기 축하기하고 근조기가 있잖아요. 그 활용 범위가 어떻게 되고 올해 사용 건수가 있고 작년에 사용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어떤 부분에 잡혀있는지?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근조기하고 축하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듯이 경조사할 때 쓰는 기가 두 개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어떤 특별하신 분을 할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걸 제작을 하잖아요. 몇 개 정도 제작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거는 근조기 4개, 축기 4개 해서 8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4개, 4개 가지고 활용 범위가 충분한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약간 좀 부족한 듯한데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는데 저희 구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수는.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거 용역을 줘서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거리마다 금액이 다르고요. 산출내역 좀.
○의정팀장 김대규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무관리비로요? 이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김대규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걸 찾으시는 주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요청을 하는 편인데 이게 금액으로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서 만약에 더 필요하면 예산 범위 내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타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023년도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조기하고 축하기가 배부되었던 현황 있죠. 업체에서 다 하시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업체에서 합니다. 위탁.
진선아위원   그래도 일단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자료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저도 추가질의 좀 할게요. 근조기랑 축하기 중에 의장명이 있고 의회로만 딱 돼 있는 거 있죠?
○의정팀장 김대규   ‘성북구의회 의장’으로만 돼 있습니다. 또 밑에 의장님 성함이 표기가 돼 있는 게 있고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몇 개 몇 개 있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2개 2개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4개가 업체에 있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시기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거의 전반적으로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용을 해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래서 지금 저희도 1개 정도씩 더 추가로
임현주위원   요즘 화환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당을 떠나서 그걸 많이 보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이 그걸 요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료 좀 보고 이따 말씀드릴게요.
○의정팀장 김대규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요청한 것 아직 안 나왔습니까? 왜 이렇게 자료가 안 나옵니까? 제일 쉬운 자료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샘플 하나만 보면 돼요.
정기혁위원   추가로, 의장님이 임기가 끝나면 이거 폐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의정팀장 김대규   성명 부분이 지금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못하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의장님 명의로 해서.
정기혁위원   그냥 완전 폐기?
○의정팀장 김대규   네. 사용을 못 합니다.
임현주위원   천만 갈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는 그냥 있고 천만 갈 수 있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만 갈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마 제작이 돼요. 깃대는 두고 천만 가는 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순임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자매도시 방문 해서 후반기 업무계획이, 아직 안 갔잖아요. 8월 중에 간다고 나와 있어요. 올해 8월 중에 지금 계획인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8월 중에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8월 초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말레이시아로 가면 그 예산이 가능해요?
○의정팀장 김대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몽골, 말레시아 두 군데 중에 하나?
○의정팀장 김대규   몽골하고 말레이시아 두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한 군데로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두 군데를 갈 수는 없고요.
양순임위원   인원은 몇 사람이에요?
○의정팀장 김대규   이번에 가시는 분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 일곱 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직원은 한 두 분 정도 해서 토탈 아홉 분 정도가 이번에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몽골은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는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갔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말레이시아는 이번 처음입니다.
양순임위원   처음이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우호교류 도시입니다. 저희가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로 해가지고 8개 국가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저희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는 없습니다. 몽골 칭길테이구가 저희가 우호교류로 해서 맺어져 있고 나머지 건은 전부 다 구청하고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로 해서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몽골은 갔다 왔으니까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그래도 가볼 만하겠네요. 선진 방문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아마 가셔서 많은 것을 배워오지 않을까,
양순임위원   추진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홍보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하고 sns 페이스북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보면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일명 긁어오기라고 얘기를 하죠.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냥 긁어다 놓은 느낌밖에 없거든요. 뭔가 새로운 느낌도 아무것도 없고 분명 추진방향이나 목표는 주민 중심의 친근하고 현장감 있는 의회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친근함이라기보다는 의회 홈페이지에 그냥 긁어다 놨다는 느낌밖에 없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생각은 없는 건가요?
○홍보정팀장 박현석   홍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의회 중에서 19개 자치구 의회가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 채널이라는 게 뭐냐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로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지칭합니다. sns 채널의 종류에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트위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ns 채널의 주요내용은 의사일정, 의정활동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선관위 질의 결과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해서 사실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도 그전에도 질의를 해주셔서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예산부분도 있고 첫 번째는 관계 법규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구의회만 그런 건 아니고 25개 자치구 의회가 거의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다면 페이스북을 운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홈페이지 이퀄 페이스북이라면, 내용이 동일하다면 굳이 시간을 빼가면서 페이스북에 한 번 더 업로드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팔로우 수도 지금 몇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산부분은 저희 홍보 쪽에서는 예산이 항상 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왔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긋나는 것 같고 법규 같은 경우도 물론 개인의 활동 내용을 막 올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법규 문제가 되겠지만 요즘 유튜브도 많이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북구청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번에 쭉 보니까 유튜브를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 자치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페이스북 말고 조금 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에서도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화면 보고 사람들이 조금 더 친밀감 있게 다가오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의회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 긁어오기 식의 운영은 좀 지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보정팀장 박현석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경수현위원   네.
○홍보정팀장 박현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자치구 의회 중에서 19개 구의회가 1개 이상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2개 이상을 운영하는 구의회가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련법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25개 자치구 의회 운영실태를 전부 조사했는데 5월 한 달간 기준으로 아예 처음부터 페이스북을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 의회가 14개 의회, 페이스북을 운영하긴 하는데 장기간 비활성화한 자치구 의회가 4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이제 더 이상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팩트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 팩트를 알고 있으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어쨌든 인력이 그만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집행부에서도 그 인력을 다른 데 업무를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린 거고.
  아까 유튜브 썸네일도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료, 저한테 주신 자료 동일하게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팀에서 조금 더, 다들 능력 다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내려온 방법으로만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드린 거니까 조금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자료는요 저도 같이 동일하게 봤기 때문에 다 봤거든요. 그 자료 저희 위원님들한테 같이 그냥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의회 사무국장이 좀 부연해서 답변드리면, 홍보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 저도 자료요청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콘텐츠가 사실은 좀 우리 주민들한테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활동을 저희가 홍보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보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한 만큼의 홍보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저희가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에 참고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해서 유튜브 정도는, 다른 구의회에도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트위터 해가지고 4개 하는 구의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활성화돼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 차치하고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그러니까 손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저는 구정에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제가 의회가 열리게 되면, 작년에 의회가 열려서 회기 중에 현수막을 제작을 요청했는데 제가 두고 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전혀 그걸 해주지 않았고, 그거 다시 쓰면 되거든요. 하나 맞추면 날짜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1년 쓸 수 있어요, 충분히. 더 쓸 수도 있고 날짜만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현수막 할 때 얘기하면 날짜만, 연도도 바꿔도 되고. 그렇게 하면 20개 동에 1개씩만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총회하고 맞물렸습니다. 의회 행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아주 더 먼저 알고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좀 현수막을 달아놨으면 ‘회기가 있구나!’ 주민총회에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 의원들마다 그게 아주 불편합니다. 당협사무실 눈치 봐야 되고, 두 군데 다 가자니 한쪽이 그렇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게 sns도 있지만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동네에서 잘 보이는 지역에다 현수막 하나만 게첨해 놓으면 ‘아, 의회가 회기 중이구나!’, 또 주민총회는 현수막 길거리에 다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누구 질책하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상호협력하면서 보완해서 가면 좋겠다는 것이지 의회에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걸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현수막 비용 얼마 안 들어가니까. 꼭 굳이 많이 들어간다면 다른 예산 삭감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건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예산 반영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저 또한 예결위원회에 속해있기도 한데 그것을 왜 시정을 않는지 좀 부족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꼭 다음 회기 때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서 1년 내 쓸 수 있는데 한 번 쓰고 일회용 버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해서 게첨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전에도 예산심의 받을 때도 보고드린 사항이고 또 똑같은 저희가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조금 모아주시면,
박영섭위원   현수막 하나에 6만 원 갑니다. 20개면 120입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런데 이제 회기마다 하게 되면
박영섭위원   아니, 날짜만 고치면 된다고. 붙이면 돼 거기다가. 지나고 나서 떼었다가 보관해서 날짜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회기 때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일자가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일자가 있어. 그것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위에다 땜방. 그것도 못 합니까? 저는 안 하면 제 지역구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예산 삭감 다른 거 다 합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나 해서 받은 게 있는데 밑에보다도 위에 보시면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다 갖고 계시죠?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뭘 질문을 하고자 하는지. 여기 보시면 느끼는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도 한번 보 십시오. 뭐가 보완사항이 있는 것인지. 팀장님들도 좀 보시고.
○의정팀장 김대규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위원님께서 위에 로고라든지 슬로건 같은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형화된 폼으로 구청 양식을 쓰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자, 봐요. 제가 다른 의회도 자주 가보고 그러는데 샘플 몇 개 있어요. 다른 의회 것도 있는데, 뭘 얘기했냐면 지방의회가 생겨서 집행부와 독립된 지가 언제인데 행안부에서 법령이 규정이 돼 있는데 구청의 양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까? 프롬(from)과 투(To)가 있어요. 우리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 의회가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구에서 구로 보내는 게 뭡니까, 이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표시가 마크로 다 돼. 이게 마크 여기 있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성북구 구 아닙니까? 여기는 의회가 들어가야 맞지. 독립된 기관이면 독립된 기관에 맞게 하셔야지, 우리가 구청의 똑같은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이건 당장 시정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 양식은. 내가 보여드릴까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좀 그런데
박영섭위원   그건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마크가 들어가서 프롬, 투 명시가 돼야지. 구에서 구로 구청 양식을 왜 씁니까? 의회가 독립된 기관인데. 그건 아니거든. 당장 시정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왜? 안 맞거든. 이것을 아집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자체는. 이것은 신속하게 시정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저희가  전자회의시스템을 지금 사용하는데요. 그게 정형화된 폼인데 일단은 이거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박영섭위원   구청 협의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왜 구하고 협의합니까?
○의정팀장 김대규   프로그램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바꿔야지. 의회에서 구청에다 보내는 건데 당연히 바꿔야지. 구에서 구로 보내고, 구에서 보내면 우리가 집행부가 아니잖아요. 의회지.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즉시 바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직까지 행정이 안 되면 다른 서식이라도 이렇게 다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저희가
○위원장 이호건   정기혁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정기혁위원   아까 주민총회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우리가 회기 중인데 근본적으로 이거 날짜 조율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금 상임위 중에 의원들 내려갔다 올라갔다, 주민들은 만약 우리가 참석을 안 하면 일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따로 또 저희가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회기 날짜는 잡혀있었고.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이 연초에 이미 다 일정이 잡혀져 있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저도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집행부 쪽에 그 부분을 전달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전달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정기혁위원   충분히 이걸 조율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도 이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호건   네, 박영섭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 정기혁 위원께서 해주셨는데 우리 의회 달력을 보시면 행사일정이 쭉 나와 있어요. 5월에는 없고 7월, 8월 없고. 그러면 그게 소통이 돼서 집행부하고 달력만 보면, 나는 잘은 모르지만 달력 보고 합니다.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의회 달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걸 보라고 준 건데. 그걸 보고 집행부가 날짜를 지정하면 될 것을 굳이 6월에 행감기간에 끼워서 하는지 이 자체가 좀 처진 행정이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홍보 현수막이라도 대처를 했으면 좀 피할 바위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없고 몇 가지가 결여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집행부하고 회의 날짜 잡는 것은 의회에서 미리 소통이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20개 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의견 나온 것처럼 주민총회 같은 큰 행사들을 협의할 수 없나요? 의회하고 구청하고.
○사무국장 김용인   일반적으로 그쪽에서 의회협력팀 통해서 저희하고 일정 조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총회가 6월에 열려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우리 이거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총회를
정기혁위원   부득이하게 6월에 열려야 할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이 지금 부득이하게 6월에 열어야 된다면서요?
○사무국장 김용인   아니, 그쪽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정기혁위원   추측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추론한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국장님, 아까 박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의회가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과 관이 연결하는 상황에 뭐가 왔다 가야 돼요? 공문이 주고 받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정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거 구청에 보내시죠? 저희 정례회 있는 거.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 총회가 열린다고 공문 왔어요? 구청에서 성북구의회로? 왔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공문은 안 온 걸로
진선아위원   이거는 저희를 철저히 기만하는 내용이에요. 어디서 관에서 관하고 이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가면서 서류가 안 올 수가 있어요? 공문이 분명히 와야죠. 그래서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는 그 부분이 우리 일정하고 맞지 않으니 조율해 달라, 다시 공문 띄워야 되는 게 맞아요. 아직도 옛날식이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지금 독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2022년,
진선아위원   1년 됐어요. 1년. 저희가 연구단체에서 조례를 다 수정하면서 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성북구의회에서 정말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왜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계속 사무국을 대상으로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무국에서 저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신다면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 부탁을 몇 번째 드리는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인 국장님, 또한 우리 사무국 팀장님들, 힘을 합해서 아까 우리 박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를 해요. 의회가 열리면 구청은 다 알 텐데, 우리도 독립된 지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의회도 홍보도 할겸 의회 열린다는 것을 구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용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임태근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북구의회 감사기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주민자치회를 열어야 돼요? 우리 회기가 다달이 다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9대 의회인데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 알아보시고 시정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공식적으로 집행부 쪽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성북구의회가 뭐예요?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감사를 받을 거예요, 주민총회를 가야 할 것이에요? 의원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주민총회에 자리 만들어놓으면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건 시정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이 성북구청하고 잘 타협을 해서 시정해야 합니다.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작년에도 저희가 워크숍 아마 갈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현장구청장 한다고 올라왔는데 현장구청장이 먼저 잡혔고 저희 워크숍은 이제 막 날짜를 잡을 참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먼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를 조율하고 겹치는 부분은 또 현장구청장을 그냥 안 간다라고 하시는 의원님도 있으셨고 그런데 그때는 먼저 이렇게 요청이 구청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준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1년 회기가 다 정해져서 더군다나 행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청 자체가 안 왔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정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숙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의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도 공문이 의장님한테도 안 왔었다고 그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계속 저희 의원님들은 그래도 구청하고 되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되게 협조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건 우리들만의 그냥 착각이었구나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저는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팀장님은 의회에 계시지 않아야 되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신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 다 말씀들을 하시지만 저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었고 저희들 의정활동을 보필하고자 이 자리에 계시는 건데 그러면 이런 큰 행사들이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의정활동에 이게 보탬이 되는 건가 방해가 되는 건가라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걸 논의한다는 자체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우리들끼리 그냥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구청에서는 지금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총회 못 하게 해야 되겠네.” 이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우호적인 관계 하지 말아야 되겠네, 우리 짝사랑이었던 거야!’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협조를 해야 주민들이 편안하고 그게 구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한 발짝 양보를 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이번에 이렇게 일어난 책임은 구청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책임을 지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문이 안 왔었다는 자체에 저는 뜨악한 거예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어야죠. 뭐 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뭐하러 계셔요? 그냥 구청에 가 계셔야지. 저는 어쨌든 의회에 계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의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구민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호흡이 맞춰져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는 되게 실망이에요.
  어제도 저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불가피하게 참석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두 분 다 못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구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원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에 안 오면 어디에선가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누가 얼마나 인식을 하겠냐고요. 눈에 안 보이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저희들 일 안 하는 사람으로 다 치부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이거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지시고 팀장님들이 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청사시설 관련해서 계약서 좀 보자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왔어요?
임태근위원   정해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잠깐, 질의하고 계셔서요.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위원장 이호건   그럼 임태근 위원님, 정해숙 위원님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정해숙 위원님의 말씀도 동의를 하지만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오중균 의장한테 물었어요. “구청하고 상의를 안 했냐?”, “했다” 이 말입니다, 오중균 의장님은. 그러니까 오중균 의장님이나 우리 사무국장이 같이 상의를 했어야 돼요. 제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충분히 제가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 부분까지 제가 세심하게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의원 자체가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다 소명이 있습니다. 의원 선서도 다 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 성북구의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의원님들은 소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고 의원이 맞죠.
  뭐냐 하면, 의원이라는 소명이, 직분이 무엇입니까? 조례를 만들고 개정ㆍ수정하고, 두 번째 집행부를 견제해서 행정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상호보완해서 하는 게 우리 집행부 견제이고 임무가 있어요. 크게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인데 조례 제정과 집행부의 행정을 우리가 상호보완해서 견제를 해야 하는데 그런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건 큰 실망입니다.
  저는 의회 처음 들어왔습니다. 1년 좀 넘었는데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너무 일을 잘해 주셔서 저는 본받고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행정을 봤을 때 제가 후배들한테 뭘 어떻게 할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왜? 유기적으로 잘 안 된 것도 있어요. 제가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다’ 연초에 주민센터 총회 때 다닐 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신년인사 때마다. 제가 지난 4월에도 구정 질의 때 썼던 사자성어가 있는데 “과이불개,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는다.” 이것이 잘못이야. 저 개인부터 항상 삶에 적용하며 살지만 의회가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잘못된 것을 보고도. 해야 되고 할 수 있거든요.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상호보완하자는 겁니다.
  견제 당연히 해야지, 여기는 또 좋아요. 청사가 붙어 있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여기서는 뭘 해도 괜찮아요. 왜? 독립된 기구에다 건물도 독립돼 있지 이런 의회가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개운산의 산세도 좋고 여기서 얼마든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과 여기 의회 40명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의회를 도울 수가 있는데, 집행부 견제는 전혀 안 되고 있고, 물론 인사권이라는 것이 집행부에 있는 거 맞습니다. 여기 오는 순간 그거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의원들과 함께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안 돼 있어. 쉽게 말하면 눈치 보는 거야.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을 감시해야 되고 상호보완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의회, 독립된 의회가 잘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서로 상호보완해서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청사시설 개선사업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저도 이게 왜 빠졌을까 하고 봤는데 여기 자료에는 넘어왔어요. 주차장 비가림막 설치공사 여기 추진실적에 왜 안 넣었어요, 책자에? 여기 이 앞에 가림막 설치한 거 맞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여기에 무단투기를 많이 했었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거기가 좀 외지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거기가 왜 외져요? 모퉁이.
○의정팀장 김대규   거기에 창고가 있다 보니까 외지고 약간 그늘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여름철 폭염 등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추진경위가 말이 좀 안 되는데.
○의정팀장 김대규    거기에 창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생산되는 파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혁위원   그런데 작업을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거기 주차하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주차용도로 이용합니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럼 그걸로 이용하셔야죠.
○의정팀장 김대규   주차용도로도 이용하고요. 그 공간은 지금 거의 대부분이 주차 용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이유는 그런 용도로도 한 겁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는데 추진경위나 기대효과가 이 자료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 여기 다니시는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말씀하면 누가 공감할까요? 공감할 사람 있을까요? 저 저기 가서 설문해 볼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성북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성북구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행감하면서 수도 없이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입장에서 성북구의회가 저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저희한테는. 외부적으로는 눈가리고 아웅하듯이 이 자료 줄 수 있지만 저희한테는 자료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8대 때 저 앞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주차하시는 분들 얼마나 곤란을 겪어서 저 위에 비가림막, 낙엽 가림막을 해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하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이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불법을 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창고를 무단투기 때문에 없앴으면 그냥 일반 주차장으로 하면 돼요. 거기 왜 위에 비가림막을 합니까? 다른 데는 그럼 차량 변색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자료를 해줍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지 오늘 이 행감하는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가 봐도 욕먹을 일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합리화될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 다시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저희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아까 분명 서명부 포함해서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서명부가 빠진 게 맞는 거죠? 빠뜨리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서명부 포함해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자꾸 자료를 주다가 마시는지. 서명부 준비되는 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사전에 제출해 주셨던 위원회 현황 자료 169페이지에 보면 회의 인원수가 나와 있어요. 지금 7명, 6명 쭉 나와 있는데 참여 인원수를 그날 오셨던 분들은 다 참여 인원수에 있는 거죠?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에 보면 위원회 회의 4조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총 16명인데 과반수가 안 되는 건이 있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런데 그 회의가 진행되려면 9인입니다. 저희는 여분으로 16분을 뽑아놓은 거고요. 9인으로 해서.
경수현위원    그러면 9인이라는 내용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위원이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6명 구성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는 안 드렸는데 9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9명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계약서를 좀 받아봤으면 했는데, 저희 계약한 내용 중에 2천만 원 이상 되는 내용들 22년 6월에 의원연구실 흡음재 설치 그다음에 앰프시설, 그다음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다 견적 받으셨죠? 타견적까지 받으셨나요? 냉난방기까지.
○의정팀장 김대규    그게 다 조달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조달이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지금 현재 본회의장 음향시설이라든지 그런 거 조달로 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냉난방기도 조달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2천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2천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 대상이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진선아위원   어디가 여성기업인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 보면 2천만 원 이상
진선아위원    저희 행감자료를 받을 때 계약내용을 달라고 그러면 누가 봐도 2천만 원 이상인데 왜 수의계약 했을까, 옆에 여성기업 이렇게 자료에 다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달구매나 이런 것까지도 다 명시해서 다음번에는 자료 주실 때 그렇게 주시면 궁금증이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약하는데, 저희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도 구청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계약하는 부분이 더 내실 있게 충실하게 또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의회만큼은 구청보다 더 투명하고 적정하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애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이거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근조기하고 축하기 2개로 움직이는데 두 개 두 개씩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네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먼 거리는 좀 많이 나오는 금액이 있고 짧은 거리는 2, 3만 원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이게 사무관리비가 한계가 있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정으로 쓸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가 최대한 거리에 이게 정해진 금액이나 이게 있나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일부 구에서는 사무관리비를 근조기로 별도로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정도 해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는 400까지 범위에서?
○의정팀장 김대규   보통 400, 500 그 정도.
임현주위원   한 달에요?
○의정팀장 김대규   400만 원 안쪽도 많고요.
임현주위원   한 달?
○의정팀장 김대규   연으로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는 편이네요?
○의정팀장 김대규   많은 편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지금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이거 보니까 더 늘리거나 그럴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가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아까도 지적해 주셨듯이 조기나 축기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건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중식을 위해서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살펴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서명부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 지우고 주신 거죠? 원래 개인정보 때문에 싹 다 이렇게까지 지워야 되나요? 뒤에 서명을 볼 수가 없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아직 그렇게 해서 제공한 전례가 없어서 지금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경수현위원   저희가 다른 과들 요청했을 때는 다른 과에서는 다 주셨거든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래요?
경수현위원   네, 지금 상임위 할 때는 원본 다 복사해서 그냥 주셨는데 이게 개인정보법이랑 걸리나요?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
○사무국장 김용인   저희가 구청에도 지금 알아봤는데 구청에서도 이렇게 이름까지 해서 나간 전례가 없는 것 같아요.
경수현위원   다 나왔다니까요. 이 서명부는 제가 제출해달라고 그랬을 때 그렇게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가 나온 분들이랑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다른 위원회에서는 분명 여기 위원회 명단에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명단에 있는데 위원회 명단에는 없는 분이 있어서 감사로 저희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이 부분이 다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혹시 사본이 개인정보로 조금 문제시 될 수 있다라면 원본을 보여주시고 다시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원본을 좀 가져와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팀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지방공무원법의 인사위원회 회의에는 8명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내용은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 내용이랑 좀 다르거든요. 인사위원회 관련 내용이. 그러면 상위법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위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안 따른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이 조례가 처음부터 없어도 되는 조례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의결할 때 일반적인 사항, 그러니까 조례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판단되는데 일단은 상위법에 구성을 위원장 외에 8명 해서 9명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그 구성한 위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의결한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지방공무원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으로 따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이 상위법을 따르는 게 맞는 건지 조례에 따르는 게 맞는 건지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일단은 상위법에 저촉되면 상위법에 저희가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구성에, 지금 구성이 지방공무원법에는 할 때마다 구성을 달리 회의마다 지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9명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수현위원   그건 이해가 갔어요, 국장님. 그러면 상위법을 따른, 그러니까 저희 인사위원회 관련된 건 지금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죠? 그게 맞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례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경수현위원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서류상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사위원회는 지금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조례는 안 따른다는 말인 거죠? 그렇죠? 말씀에 따르면 그런 거잖아요. 인사위원회 개최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저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걸 봤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거기에는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의결사항 그러니까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분의 일부를 그쪽에 지금 반영해서 조례에 규정해놓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을 조례에 지금
경수현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지금 안 되거든요.
○사무국장 김용인  구성 위원의 3분의 2 출석하고 그다음에 출석 위원의
경수현위원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게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은 16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성 요건에. 그래서 지금 16명이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는 회의내용이 총 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냥 과반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 지금 16명은 전체 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제4조에 보면 회의에 2항에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면 8명 이상이 출석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지금 상위법에 그러니까 16명이지만 위원회 구성을 회의 때마다 지정을 9명 이내로 해가지고 지금 하게끔 돼 있고, 전체 9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한다고 하면 3분의 2 출석하고 그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의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하고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면 이게 당연 무효잖아요. 이게 조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한번 저희가
경수현위원   네,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추후에라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원본은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김용인 사무국장님! 상위법에도 보면 서울시도 국회도 심의위원 명단을 주게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명단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의결할 때마다 그게 공개됐을 때 조금 문제될 소지가 혹시나 저희가 있을까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중하게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공개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본 저희가 해서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의정활동 자료로 달라는 게 아니고 감사기간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위원장 이호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국장님, 저희 정책지원관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보면 여기에 연봉액 산정 근거가 있어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34조에 “지방공무원 규정 등에 의거 채용 구분에 따라서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합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규정된 상한액 책정 원칙으로 하되 하위등급으로 이렇게 해서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러면 다 똑같은 등급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격이나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거는 이제 성과 그거는 아니고 이 부분은 동일하게 책정돼야 될 것 같고 그 결정권은 의장님한테, 그렇게 정해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같이 들어왔는데도 조금씩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김용인   아니, 다 똑같이
임현주위원   지금은 똑같이 지금 하신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똑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홍보팀장님, 홍보 동영상 제작을 어떻게 하기로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홍보팀장 박현석   홍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동영상 제작 횟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사유는 매년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실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기존처럼 매년 제작하는 안과 상임위원의 임기에 맞춰 2년에 1회 제작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스물한 분께서 변경안을 채택하셨고 한 분께서 기존처럼 매년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상임위원의 임기에 맞춰서 2년에 한 번 제작하는 안으로 가야 되겠네요?
○홍보팀장 박현석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의원연구실 건축공사를 하는데 조달로 했다는 게 맞는 얘기일까요? 뭐를 조달을 한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조달로 했다기보다는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입찰로 해서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야죠. 여기에 조달로 되어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이러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그게 전자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입찰방식으로
진선아위원   입찰방식으로 했다고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DMID산업 여기도 수의계약한 거죠? 여성기업이라. 그렇죠?
○의정팀장 김대규   어떤
진선아위원   저희 행감 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정팀장 김대규   거기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여성기업인데 이 공사하는 데는 이 여성이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확인하셨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저희가 관련 자격증을 확인하고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이거 할 때
진선아위원   자료를 주실 때 꼼꼼히 해서 주세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꼼꼼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인사위원회 원본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나요? 왔나요?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이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본방향은 그렇게 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임기제 뽑을 때는 저희가 계획하고 나중에 뽑을 때 업무연속성이 있어야 돼서 그분들은 좀 한해서 같이, 동일한 위원님들 추천해서 저희가 구성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지금 위원님들 구성해서
진선아위원   무슨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해요? 그 어디에도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 없어요.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도 아니고 필요할 때 그때 따라서 바뀐다는 게, 차라리 그렇게 한 번 하고 해체가 되고 또 한 번 하고 해체가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사무국장 김용인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진선아위원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아니 그때만. 그러니까 임기제 할 때는 계획하고 나중에 그 내용이 좀 이미 또 아시는 사항이어서 또 의결할 때도 그게 아무래도 소통하는 데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그때만 제한적으로 저희가 하고요. 매회 이렇게 구성해서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무국장 김용인   네, 지방공무원법에 할 때마다 구성해서 저희가 지금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심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번 정책지원관 임기제 공무원 임용 건에 대해서만 인사혁신처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이번에 심의를 했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기존에는 여기 있는 위원들로 하고?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지금 인사위원회하고 이번에 저희가 외부위원으로 뽑으신 분들은 면접하시는 분들, 면접위원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서류 제출해서 서류 보고 하는 분들 네 분 저희가 이번에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의회 전문위원하고 그다음에 팀장,
정기혁위원   1차 서류전형하고 그 과정에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고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죠.
정기혁위원   대면면접에서만 외부인사들을 모시고 했다는 그 얘기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면접하는 거 별도로 뽑아서, 그분들은 인사위원이 아니죠.
정기혁위원   별도로?
○사무국장 김용인   네, 별도로 저희가 뽑죠.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이호건   정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숙위원   국장님, 의정운영공통경비 자료를 받았는데요. 회의 및 세미나에 대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 보건, 도시, 행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의원님들이 보건에 4년 동안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시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행정에 있다 보니까 행정은 일정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똑같이 경비가 지급되는 거는 행정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이야기가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거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의장단 회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단은 1차 거르고 거기서 걸러지면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 거기서 최종결정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건데, 올해 거는 이미 결정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부터나 해서,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을 의견을 한번
정해숙위원   아니, 국장님 이 의견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상반기고 하반기가 남아있는 건데 행정에서 이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나왔고요. 또 의원님들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무국에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안이 나와야 그다음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있으면, 아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사무국장 김용인   아니, 지금 안은 나와 있어요.
정해숙위원   안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거는 2022년도 저희가 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한 거고요. 올해 안도 기존하고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은 기준하에서 운영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해숙위원   안 나온 것 좀 주세요. 안 나온 거를 주셔야 이야기가 되지 이거 갖고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안은 나왔는데 그게 아직 의장단 회의, 의장님하고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의장단 회의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공통경비는 매년 1월달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숙위원   1월달 그건 아는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국이 행정에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일수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이거는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의회의 다른 경비에서라도 보충이 좀 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꼭 1월에만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어딨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 발 빠르게 뭘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뭐 하셨어요? 이 얘기 나왔는데, 안 나왔다며요? 안 주세요, 지금 당장에.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 저는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진선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정해숙위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잖아요, 팀장님. 이렇게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사무국 일이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시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할 점이 있으면 준비를 하셔서 그다음 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안을 만들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듣고 말면 뭐하러 회의를 하냔 말이에요. 뭐하러? 안 만들어 갖고 오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언제요? 언제 하실 건데요?
○사무국장 김용인   일단은 제가 의장님한테 보고드리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보고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를. 뭐 하러 회의를 해요! 아니, 팀장님은 뭐 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위원님, 죄송한데요. 솔직히 제가 들은 바는 없어서 제가 캐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진선아 위원이 다 얘기했다며요. 저번에 운영위 때?
○사무국장 김용인   공식적으로는 저도 이게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정해숙위원   속기록에 남기기에는 그렇고 하니까 아마 따로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속기록에 남겼든 안 남겼든 그리고 이게 지금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의정팀에서 생각할 때 상임위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줘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해야죠.
○위원장 이호건   공통경비에 대해서 분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의정팀장 김대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결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느 위원회에서 많아지면 또 어느 위원회는 줄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저희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이거는 위원회별로 줄이고 늘이고 하려면 의장단 회의가 필수로 필요하겠네요.
정해숙위원   그럼요. 해야죠. 의장단 회의 해야죠.
○위원장 이호건   보고를 하셔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한번 마련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 저희가 의장님한테 보고하고요. 최대한 빨리 하고 그 중간 내용을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진짜 부탁드리는데요.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뭐예요? 굉장히 저는 의회에서 되게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사소한 일이라도 이야기가 됐으면 그게 의장님한테 보고돼야 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보고를 해서 일이 진행이 돼야죠. 솔직히 의장단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을 무시하고 한 일이 한두 개예요?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점잖으시니까 저렇게 가만히 계신 거지. 아주 운영위원회 알기를 그냥,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요, 다?
○사무국장 김용인   무시하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세세하게 보고드려서
정해숙위원   솔직히 말해서, 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의회에 하다못해 무슨 공사를 하나 해도 운영위원회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야 됩니까? 맞아요, 틀려요?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도 나름의 우리 의장님 명을 받아서 저희 사무국에서는,
정해숙위원   여기는 의장님만 계시고 저희 운영위원회는 없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뭐하러 해요. 의장님이 결정하는 대로 다 할 것 같으면.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적인 부분은
정해숙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장님을 저희가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차를 지키자는 거예요. 원리 원칙을. 이걸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무 하나를 심어도 운영위원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구에서 그랬어봐요. 난리 났지 지금.
○위원장 이호건   진정하십시오.
  방금 이야기 나온 위원회별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점자로 의회보 발간한다고 되어 있던데 맞아요?
○홍보팀장 박현석   홍보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리플릿이 있었는데 기존 의회 리플릿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이 의회에 대한 정보나 의정활동 사항을 알 수가 없다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 중에 일부를 점자 홍보 리플릿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팀장님, 그것도 제가 얘기 안 했으면 끝났어요?
○홍보팀장 박현석   아니, 나중에 간담회 자료로.
○위원장 이호건   네, 자료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간담회 얘기는 아니죠. 지금 행감 할 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거는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발간을 몇 부나 하게 되나요?
○홍보팀장 박현석   지금 수요를 정확히 몰라서 한 100부 정도 하려고 하는데 러프하게 소요예산은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조금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보팀장 박현석   안그래도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졌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100부였어요?
○홍보팀장 박현석   100부 정도 일단 하고 향후에 저희가 또 미아리고개라고 하나? 많이 있어서 향후에 수요가 많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명함을 하지 않습니까? 점자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점자명함을 드리면 시각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볼 때는 더 좋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원하시는 의원님들에 한해서만 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해 주셔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배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홍보팀장 박현석   말씀 주셔서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점자명함의 경우 성북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수요가 점차 늘어서 아마 향후에는 약간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왜 무료일까 싶어요.
양순임위원   지급해야 될 거 같아요.
○홍보팀장 박현석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다른 의회는 지불한대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점자명함을 일반적인 명함 제작하는 데다가 맡기면 비싸요.
○홍보팀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홍보팀장 박현석   그것은 강제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복지관에서 아마 의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그냥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 보조금 받는 데니까 그냥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100매당 아니면 매수에 준해서 일정부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홍보팀장 박현석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저 하나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명함의 질을 조금 더 높이면 어때요?
○홍보팀장 박현석   네, 가능합니다.
양순임위원   명함이 너무 약해요. 종이도 그렇고 내가 따로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생겨요. 명함 질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홍보팀장 박현석   의원님들 명함 1인당 최대 지급 가능액이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만 원 범위 내에서 매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요청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따로 지불하더라도 명함 질을 조금 더 한 단계 높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홍보팀장 박현석   현재 업체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데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디자인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말씀 주시면 20만 원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점자를 하면 명함 질이 얇고 그러면 되게 안 좋아요. 뭐랄까 아무튼 좀 질이 좀 괜찮아야 점자를 해도 잘 나오는데 종이가 안 좋다 보니까 썩 안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질을 높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숙위원   홍보팀에 건의사항이 있어요.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지역신문에 의정활동 했던 것들이 쭉 올라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역신문을 그렇게,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신문에 비해서 저희가 그 신문을 일정부분은 저희가 구독을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에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의정활동하는 것을 제대로 싣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우리 홍보팀에서 늘 체크하시고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신문에서 나오는 보도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잘못된 보도들이 간간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 신문에 원고를 보낸 그대로 그쪽에서는 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언론사에서 올린 지 안 올린 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책임 없이 그걸 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려있는지 우리 홍보팀에서는 늘 꼼꼼히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도 반박을 해서 그걸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 건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구청이나 의회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그 대안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건 홍보팀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홍보팀장 박현석   향후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23일 오전 10시에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경수현    박영섭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