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1월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
5.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가)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7.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감사담당관소관)
2.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
5.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6. (가)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일자리정책과소관)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예주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외 3건의 동의안 그리고 6건의 안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감사담당관소관)
                             (10시11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예주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나예주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감사담당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종합취약부문 감사가 있었잖아요, 5개 부서. 그거 혹시 결과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결과는 추후에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게 8월에 해가지고 나왔을 거 같기도 한데.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문화체육과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기위원   아니요, 도로과하고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돈암2동, 길음1동 했던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그거는 있기는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정병기위원   그거 자료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현재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현황 있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정기혁위원   그 현황표 하고요. 25년도 위원회 개최현황, 그다음에 안건, 참석자 및 수당 지급내역 있을 거예요. 그거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환경순찰 관련해서 피복비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배분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위원장 정해숙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감사, 전 부서의 종합감사, 성과감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정되어있는 것들 자료를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아직 계획을,
○위원장 정해숙   안 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위원장 정해숙   계획 안 짰나요? 언제 짜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보통 1월 초 정도에 저희가 생각을 해서 2월 정도에 수립을 하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대부분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되는 거 같은데, 지금 과의 부서에 최장 감사를 못 한 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이번에 문체과 같은 경우 몇 년 만에 했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저희가 원래는 3년에 1번씩 부서를 하게 되어있는데,
○위원장 정해숙   그게 맞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거의 5년에 1번 꼴로 하는 거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위원장 정해숙   평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위원장 정해숙   아니, 문체과가 몇 년 만에 했냐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거의 7년 만에 한 거 같아요.  
○위원장 정해숙   넘은 거 같은데, 지금도 최장 안 된 과가 몇 년 정도 됐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거의 10년 가까이 된 부서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그거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전 부서 언제 마지막으로 감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감사 업무추진비를 올린다고 해서 감사를 더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는 아니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
○위원장 정해숙   말씀해 주시면 되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저희가 지금 업무추진비를 올려서 상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위원장 정해숙   할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그런데 그거보다는 인력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감사총괄팀의 인력이 저희가 현재 팀장 포함해서 7명인데요. 7명의 인력이나 혹은 기간상으로 봤을 때도 총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거의 한 달에 많이 해야 2개 과 정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 자료를 받아보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역량으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인사팀하고도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인력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급을 늘려주든지, 일할 수 있는 팀원들을 더 투입을 해주든지 해야 법적으로 3년에 1번씩 하는 건 못 하더라도 적어도 5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얼추 보기에 5년 넘었는데도 아직 못 하고 있는 부서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넘어버리면 물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 그거를 못 해주는 것은 여러 불안요인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7년, 9년 만에 감사를 받는 부서는 엄청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하는 부서가 돌아오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예를 들어 그 과장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9년 동안 안 했는데 나 때 9년 동안 했던 것들을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해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명시이월과 세입 및 기금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을 심사한 후 성인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와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예산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예산안 209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209페이지 하단에 금융정보통보비가 있잖아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매년 54만 원 책정돼 있어요, 3년 치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6만 원, 5만 원, 올해 9만 원. 3년 치 보니까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 54만 원 책정한 근거가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54만 원을 책정했는지 좀.
○위원장 정해숙   (담당 팀장에게) 앞자리에 나오셔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성함 말씀하시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인권조사팀장 박창영입니다.
  정기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금융기관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자 및 직계존비속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여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금융기관에서는 그 대상자들에게 금융정보를 조회했음을 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이메일로 통보되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이메일주소가 없는 분들에게는 등기우편이나 빠른우편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먼저 이 비용을 통보한 후 저희 구청으로 통보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54만 원은 최근에 최고 많이 지급했을 때 그때 그 기준에서 54만 원을 했고, 지금은 거의 이메일로 다 했기 때문에,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게 가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적게 통보되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통보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3년 치 통계를 뽑아봤을 때 항상 저조하잖아요. 그런 걸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저희가 내년에 세울 때는 그렇게 노력을,
정기혁위원   아니, 올해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네, 맞습니다. 54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최고치가 있어서 혹시나 넘을까봐 그렇게 통보비를 잡았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건 맞아요. 최고치로 책정해놓는 것도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요즘 추세가 여러 가지 통보방식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연속해서 드릴게요.
  공직자윤리위원회 현황표를 봤어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거기에 당연직 공무원 한 분, 그다음에 의원 몫으로 1명 외에 다섯 분 외부인사가 있잖아요. 지금 주신 거 현재 위촉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김일영 이분이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문제가 없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검토가 돼서 이렇게 위촉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정기혁위원   그게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우리 조례도 있고, 저희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지금 운영하는 제도가,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이분들이 주로 하는,  
정기혁위원   심사내용.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심사내용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정례회가 있습니다. 정례회 때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해서 신고사항을 심사하게 돼 있거든요.
정기혁위원   재산등록 심사 또 퇴직 공무자 임의취업 관련 심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공단 이사, 본부장이 이 직을 본인이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지금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신고대상에는 속하지 않으시고요. 특히 공개대상이 있는데 구청장님과 구의원님 그리고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렇게 세 분의, 세 꼭지에 대해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척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이 조례 제3조2항3호에 보시면 “성북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도 심의내용이에요.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인권조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처음에는 이분이 상임이사가 아니었는데 상임이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직은 유지할 수 있되 단지 유관단체인 공무원, 공단 심의할 때는 심의권이 없습니다, 의결권도 없고.
정기혁위원   그렇죠. 심의위원들 수당이 나가잖아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이 공단 취임한지 얼마나 됐죠? 언제 취임하셨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올 여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8월이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10월 29일날 이분들한테 지급된 명단이 여기 있어요, 김일영 이분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이거는 그때 국가정보원에서 화재가 나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시스템 자체가 접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직자들 등록해야 될 사람들을 유예할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쳐도 지급수당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심의수당은 나갈 수 있는데요. 그분이 공단 상임이사나 이사장님을 심의할 때 그때만 제척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거는 당연히 제척사유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공단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심의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일단 위원장님이 심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 만약에 이분과 그리고 공단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심의안건에 들어가면 그때는 아마 심의수당을 안 주는 걸로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공단의 심사나 본인의 심사를 받을 때는 당연히 제척 사유지만 이분이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분 제척하고 다른 분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 식으로까지 운영을 해야 되냐 이 말씀입니다.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위원회 안건이 많은데 그중에서 심사를 할 때만 위원장을 대신 하고 나머지 취업심사 할 때는 위원장님이 수행하니까요.
정기혁위원   아니, 이게 봐봐요. 상반기에도 퇴직공무자 임의취업 승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총 네 건 심의안건이 있었는데.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정기혁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분 스스로가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안 그래도 공단에 상임이사로 오셨을 때 통보를 받고 저희가 인사혁신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답변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되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단체가 관계된 안건이 오면 그때는
정기혁위원   제척 사유가 있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맞습니다.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잠시만요.
정기혁위원   먼저 추가 질의 받고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이분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저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언제까지예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2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임이사로 발령 받으셨습니다. 위원장 임기는 내년입니다. 내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정기혁위원   잠깐만요. 이분이 처음에 위원회에 들어올 때는 직업이 전 구의원 몫으로 들어온 거여서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맞습니다. 전이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직업이 바뀌었잖아요, 벌써?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정기혁위원   이건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게 없어서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담당하고 통화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저희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충분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굳이 이분을 위원장으로 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위원장을 교체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누가 봐도 이건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피치 못해서 이분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닐 텐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잡하게 일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위원장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할게요.
  서울시 조례에 보면 두 명은 우리 성북구 의원, 그리고 한 명은 성북구 소속 공무원 이렇게 해서 두 명이 되는 거고. 5명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이대로만 봤을 때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으신 거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해당 속하는 그런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참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척 사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이호건위원   위원장이라는 분을 굳이 그렇게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분을 앉혀 놓고 해당하는 위원회가 열릴 때는 부위원장으로 바뀌든지 다른 위원장을 앉힌다든지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위원장님이 위원회는 운영을 하는데 심사 안건 중에서 재산등록 대상자 중에 공단 이사장이나 공단 다른 상임이사가 있을 때 그분들을 심의할 때만 위원장을 제척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아예 여기랑 관계없는 분을 넣으면 공단을 하든 재단을 하든 구청을 하든 그냥 하면 되잖아요? 굳이 공단의 본부장을 거기에 임명해 가지고 공단이 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그분이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위원장님이 참석할 수는 있는데 심의나 의결권 진행을 더 못하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심의하고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요. 그 말씀이에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제가 조금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호건위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다시 추가 질의를 하자면 이분이 현재 신분으로 심의수당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안건이,
정기혁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는 나갈 수 있다는 건 맞다는 얘기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맞습니다. 안건이 한 개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건이 서너 개 있고 그러니까요.
정기혁위원   이건 모르겠어요, 질의를 하셨다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공직윤리위원회를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이해를 다 이상하게 하는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해가 될 소지를 가지고 유지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은 수당도 지급이 안 돼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도 공무원 아닙니까?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성북구의 녹을 먹고 있잖아요? 봉급을 받고 있잖아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그렇죠. 공단 소속이고 공무원은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공단 소속이더라도 성북구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다른 데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오중균위원   그런데 수당 나간다는 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제척 사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만 이상이 없다, 그런 똑같은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정기혁위원   아까 법제처에다가 질의를 하셨다는 그랬어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인사혁신처입니다.
정기혁위원   인사혁신처에? 그 자료를 하나 더 주세요. 인사혁신처에 질의를 한 거랑 답변 온 걸 언제 하셨어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저희가 전화로 했고요.
정기혁위원   전화로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전화로 두세 번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 전화로,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그러면 저희가 다시 공문으로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전화로 하신 거예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전화 두세 번 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서 자료로 주세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하나 더 위원회 심의 안건 있으시면 주세요.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안건들.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의정요구활동 자료에 첨부해 놨습니다.
이호건위원   정례회 상반기 심의안건 4건, 2건 그러니까,
○위원장 정해숙   상세 내용을 달라고 하시는 거 같아요.
이호건위원   예.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알겠습니다. 상세내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상세내역.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팀장님이시죠?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답변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러신 거 같은데 저희들한테 이렇게 상임위 할 때 공식적인 곳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전화 통화를 한 거 갖고 이 일을 해결했다고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모든 것은 다 문서로 와서 문서화되어야 그게 나중에도 입증이 되는 거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게 도대체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봤을 때도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굳이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질의해서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해야 된다면 다른 대안을 만들어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권조사팀장 박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부탁한 자료는 늦어지는 것 같네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거의 완성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옴브즈만을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옴브즈만이 굉장히 활성화된 데에서 움직인다고 사실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번에도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과에서는 옴브즈만을 전년도처럼 똑같이 운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직소민원팀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팀장 유현   안녕하세요. 직소민원팀장 유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옴브즈만 세 분이 비상근으로 운영 중인데 아직까지는 내년까지도 현실적으로는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전에도 한 번 말씀하셨듯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상근 옴브즈만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옴브즈만 팀이 별도로 있고요, 그런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우리는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소민원팀장 유현   실상 저희가 옴브즈만을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옴브즈만 실시한 지가 이제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물론 처음 기획 단계에서 타 자치구에서 하는 대다수에서 저희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여건을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좀 더 활성화 방안을 향후에 고려할 것으로 기획 단계에서 잡았던 것 같아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도 활성화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고민만 하지 마시고 뭔가 옴브즈만이 있는 이상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이런 데에는 예산을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옴브즈만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결성되어 있어요?
○직소민원팀장 유현   주로 퇴직 공무원분들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옴브즈만으로 들어오는 민원의 성격이 어차피 구청에서 하던 업무이다 보니까 퇴직 공무원분들이 경험도 많으시고 거의 사무관 이상급으로 퇴직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적합한 인력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응시하시고 채용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이번에도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내년에도 변함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직소민원팀장 유현   좀 더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다름이 아니라 환경순찰 피복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매해마다 고정으로 금액이 나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예.
강수진위원   그런데 이게 정해져 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보통은 텀이 있으면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왜 꼭 이렇게 매해마다 해서 항상 이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가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환경순찰팀이 전체 팀장을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네 명이다 보니 어떤 순찰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방한용품을 준비하는 게 여력이 되지 않아서 해년마다 방한복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팀에 이동이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항상 보면 근무복이 훼손된다거나 그러면 교체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여력에 관련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해마다 하는 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저희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팀이 있는데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이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인사이동이 있으면 환경순찰팀에 있는 직원이 청렴행정팀이나 조사팀이나 이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1년 정도 되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팀장님, 자체 종합감사 실시현황 제가 받았어요. 정말 놀랍네요.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에도 10년이 됐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예.
○위원장 정해숙   주거정비과도 10년이 됐고 재무과도 9년 됐고 청소행정과도 11년이 됐고 건강관리과도 11년 됐고 보건지소도 11년 됐고요. 이렇게 감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윗선에서 다 아시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예,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정해숙   문제의 심각성 아닌가요?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주거정비과를 10년 동안 안 했는데 내년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한 과에 할 때 며칠을 하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보통 예비감사 포함해서 3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3주에 할 수 있어요? 명확하게? 철저하게 할 수 있어요, 10년 치나 되는 거를? 특히 주거정비과를?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저희가 최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3주 안에 해야 된다는 걸.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그렇죠.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면밀히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 많은 분량을 무슨 재주로 다 봐요. 그러면 다시 덧붙여 말하면 저희도 감사과를 신뢰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문화체육과도 몇 년 만에 했죠? 도로과 몇 년 만에 했어요? 이번에 5월에 했죠, 그런데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거의 5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몇 년인지. 치수과 이번에 했던데 몇 년 만에 돌아와서 한 건지 문화체육과랑 몇 년 만에 한 건지, 여기도 지금 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문화체육과에 있는 거 감사결과 받아서 상세히는 안 봤어도 어쨌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대 이하였죠, 완전히. 기대 이하였어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지적사항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적이 더 될 수가 없었어요, 그 기간동안에.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죠. 이거 법에도 위배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서도 3년인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예,
○위원장 정해숙   3년인데 11년 동안 안 했으면 도대체 얼마를, 여기는 이렇게 안 하면 벌금은 안 내요? 과태료 안 냅니까? 상관없어요? 관에서도 이렇게 안 지키면서 주민들이 뭐 잘못하면 다 과태료 물리잖아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감사과에서도 위에다가 계속 인지하고 보고하고 안 하는 것도 감사과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거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예.
○위원장 정해숙   감사담당관께서 곧 오신다고 하니까 잘 상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예.
이호건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제가 법은 못 찾았는데 행정서류 보관기한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예.
이호건위원   보관연한이 있잖아요? 인사서류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렇게 기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10년 동안 안 하면 그런 자료를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저희가 감사 기간으로 책정하는 기간이 보통 3년 전 거부터 보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10년 안 했으면 그 전 7년 동안 거는 아예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류를 보관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한, 물론 모든 과들을 다 할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맞춰야죠. 그래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류에서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나예주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의안번호 제536번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령에서 정한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6년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법률 규정대로 출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현장 근무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공공청소서비스 품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노무비, 유류비 등 각종 원가 상승으로 인해 대행업체의 장비 수급, 인력충원이 어려워지고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인상 근거로는 서울시에서는 2023년도에 분뇨수거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수수료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권고 요금은 기본요금은 서울시 전 구 대상으로 0.75㎥당 30,10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은 자치구 수거 여건에 따라 구별로 다르게 제시하였습니다.
  성북구의 경우 지형 및 주택비율 등 여건 등을 감안하여 0.1㎥당 2,870원으로 33% 인상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2023년 이후 25개 구에서 주민 부담 등을 고려하여 청소요금을 인상하였거나 현재 인상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에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개정하여 기본요금을 0.75㎥당 22,500원에서 24,600원으로, 초과요금을 0.1㎥당 2,150원에서 2,515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청소행정서비스 수준과 구민 만족도가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기본요금은 25개 자치구 다 동일하게 똑같네요, 서울시 권고사항에 맞춰서.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권고사항은 같이하라고 했는데요. 아직 다 일치돼 있지는 않습니다.
정기혁위원   기존 거 봐도 양천, 강서 몇 군데는 다르게 돼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우리 순위 보니까 기본요금 순위는 11위이고, 초과 그전에 13위였는데 이게 개정이 돼서 인상을 하면 거의 4위 3위 수준으로 올라가요. 너무 급속도로 인상되는 거 아니에요, 순위가?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사실 요금 자체가 구별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4위에 한 몇 개 구가 한꺼번에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 순위를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릉지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골목길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원가 산정했을 때 여건 자체가 2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권고안은 지역여건 자체가 2위 수준으로 열악하니 초과요금도 2위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는 용역결과였는데, 사실 저희가 2위 수준까지 올리기는 지역 주민들께도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는 안 하고 현재 계신 분들, 수고하시는 공무관분들의 인건비 정도 보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 낮춰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정기혁위원   대행업체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추가 한 5억 이상씩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2개 업체 합쳐서 5억 정도고요. 각 개별 업체별로는 한 3억 4,000, 2억 정도씩 올라가는데요.  
정기혁위원   이분들 용역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용역은 2028년까지입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제가 1년에 한 5군데 정화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저번 추경 때인가 얘기한 거 같은데 올해는 한일정화에서 청소를 안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거는 시스템 원래 없었죠?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없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입을 하셔서 바빠서 이게 뭐, 과태료 내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달 전이라도 전화 주셔서 서비스 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보통 사전에 저희 구에서 우편물을 보내드리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위원님이 전화 받으신 게 한일정화 쪽에서 몇 군데 많이 관리하시는 데를 전화를 미리 드린 거 같더라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상당히 좋았어요. 저도 미처 모르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5군데 하니까 엑셀로 쳐놔요. 연도별로 해가지고 언제 청소했다, 청소했다 하거든요. 솔직히 과태료가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서비스해 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제안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계속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4.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 신장과 노동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성북구 노동권익센터로 성북구 화랑로 211번지 206호에 위치하고 규모는 36.3㎡입니다.
  성북구 노동권익센터는 2016년 7월 개관하여 공모 선정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민간위탁 협약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올해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0월 29일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의 조직, 재정 등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실적 및 성과, 사업계획 및 비전에 대하여 재계약 적정성 심사평가를 진행하여 재계약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성북구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며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운영,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취약근로자, 노동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위탁기관에서는 이외에도 노동관계전문상담체계 구축, 취약근로자 근로여건 및 실태조사, 구민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등 관내의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근로자의 권리 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가 원안 가결되어 성북구 노동권리 증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여기에 상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4명입니다.
이호건위원   안 변하고 그대로 재계약만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시11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장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구의회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봉제 소공인의 공동인프라를 구축하고 봉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의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패션봉제산업에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위탁 운영을 맡아왔던 사단법인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와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서울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으로 패션봉제지원센터는 성북구 돌곶이로25길 73번지에 위치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은 224.98㎡이며, 보문동 공동작업장은 성북구 지봉로20길 80번지에 위치하고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은 331.75㎡입니다.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은 사단법인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와 협약하여 2017년 2월부터 위탁 운영하였고 2020년 2월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계약기간 만료 후 위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23년 2월부터 26년 1월까지 사단법인 서울패션섬유봉제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여 왔으며 26년 1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5년 11월 7일 성북구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의 조직, 재정 등 사업수행능력, 사업실적 및 성과, 사업계획 및 비전에 대하여 재계약 적정성 심사결과를 진행하여 재계약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북구 의회에 보고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11개월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운영, 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위탁기관에서는 이외에도 봉제기술교육, 봉제장비, 임대지원사업, 청년패션창업인큐베이팅 지원, 공동작업공간 지원 등 관내 패션봉제산업 인프라 구축과 봉제기술 이전 및 인력 향상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재계약 보고의 건이 원안 가결되어 성북구 패션봉제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동 공동작업장에는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와서 활용을 하시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관내주민 위주로 해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데, 주로 관내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간혹 어쩌다 한 번씩 가까운 동대문 쪽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씩 오기는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특별한 민원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초창기에는 민원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그게 작업장을,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와서
○위원장 정해숙   공장에 계신 분들이 작업장에서 패턴 뜨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기계를 쓰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미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거기에서
○위원장 정해숙   배우는 거요? 배우고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예, 그런 것만 합니다. 패턴 뜨는 건 패션센터에서 하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공동작업장에서 하는 연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자료를 보면 2024년에는 공동작업장만 한 1,300명 그리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8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조금 더 활발하게 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침체되거나 그렇지 않게 프로그램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공동작업장에서 배우잖아요? 배우는 거에 단계가 상위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을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쭤봤어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북구 패션봉제지원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가)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칭 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청년 창업거점시설로서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내 가칭 뷰티 창업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을 반영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풍부한 청년 인프라를 보유하고 그에 따른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1항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인 가칭 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는 성북구 길음동 1245-1부터 3번지 사이에 건립되는 성북 청년 스마트 창업센터 내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42.9㎡입니다.
  주요시설은 헤어와 메이크업, 네일 등 실습 교육공간, 소기업 입주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 인력은 총 2명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2년 10개월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뷰티 산업 초기 창업자 대상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뷰티 산업 초기 1인 창업자 대상 교육 지원, 관내 청년 대상 뷰티 관련 강좌 개발 및 운영, 센터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홍보 그밖에 청년 뷰티창업 관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위탁비용은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10개월 운영기준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뷰티 관련 인프라 연계를 토대로 관련 아카데미 과정부터 창업 기업의 보육 및 지원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창업 환경 지원으로 지역 내 실질적인 창업 기업 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관하는 가칭 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의 운영에는 뷰티 창업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관련 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또는 법인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가칭 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성북구 관내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가칭 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여기 내용에 신청자격 부분이 있잖아요. 보니까 ‘뷰티창업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이하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에 ‘정치적, 종교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 제외’라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빼면 전문성 있고 실무성을 갖춘 법인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 기간에? 어쨌든 뷰티, 미용 뭐 이런 내용이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일단 청년뷰티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뷰티 관련된 학교가 5군데 정도 됩니다. 서경대, 성신여대, 그다음에 동방문화대학원인가 이 정도 해가지고 해서.  
정기혁위원   이게 10개월만 예정돼 있네요, 일단.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1년 일단 입주해서 그 업체하고 해서  
정기혁위원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은 거 같은데, 10개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10개월 일단 해 보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다시 위탁공고를 해야죠.
정기혁위원   계약기간은 1년이고. 이 장소가 저희 그때 현장답사 간 데 거기 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거기 5층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요.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청년창업센터라고 해서 1인 창조기업이니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뷰티산업은 저희가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대치가 되게 커요. 왜 그러냐면 뷰티 이 창업은 바로 현실적으로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게 데이터상으로 딱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잘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창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과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강수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내 대학교가 지금 보니까 한 3군데, 서경대, 국민대, 성신여대 이렇게 해서 3개월씩으로 끝내더라고요. 그런데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그냥 3개월씩으로 이렇게 돌아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거는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강수진위원   그건 다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아카데미 향인가 이런 것들.  
강수진위원   다른 부분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강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거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동의를 하셔야지 선정위원회를 진행합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다른 모 프로그램에 보면 강사나 어떤 인력이 기대치에 못 미쳐서, 이용하는 구민도 자기 기준에 따라 다르고 만족하는 구민도 있지만 대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어떠한 거를 받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선정을 할 때 심사기준을 어디서 정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저희가 정합니다.
이호건위원   심사기준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심사기준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염두를 해두시고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대학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개 대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 3개 학교에는 뷰티학과가 다 있는 학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 뷰티창업센터에 뽑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지, 또 편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생들 예를 들어 내가 성신여대에서 만약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성신여대 졸업한 사람들이나 그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왔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같아서, 그런 비중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선정할 때 그것도 미리 정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관내에 학교가 3개면 어쨌든 20% 20% 20%씩으로 한 학교에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대학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젊은 친구들, 네일아트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들이 쉽게 여기에 와서, 그분들은 진짜 창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치열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기본 기준은 일단 저희 관내 청년들 위주로 접수를 하고요. 그 외에 남았을 경우 우리 성북구 외의 학생이라든가 청년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편중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참 뭐한 게 주소지만 여기에 갖다놓고 그렇게 해도 성북구 학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편중되지 않아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학교가 편중되지 않아야지 어쨌든 주소지를 성북구에 놨다 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강수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용 관련 3개 학교에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돌리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뿐이지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학생들은 거의 없고 실제로 우리 성북구 일반 주민들이 오셔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 위탁을 준다고 해도 그 학교에서 하는 역할은 그 학생들을 데려다 재취업시키거나 이거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풀이 있을 거잖아요.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어쨌든 현장에서 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강사를 아까 말씀드린 채용한다는 2명이 강사의 의미는 아니고 이걸 기획하거나 하시는 분들이어서 실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면 ‘성신여대에 위탁을 받으면 성신여대 애들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 우려가 되지 않게 이런 장치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일단은 저희 입장은 운영은 그분들이 하지만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기본적인 1차 대상은 일반적인 주민들입니다. 패션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운영 준비나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이게 10개월 과정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이 업종에서 처음 하시는 분이잖아요. 만약에 미용 쪽이다, 미용 쪽이면 일단은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개월은 좀 짧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자격증을 땄어요. 따면 바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어디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경험을 쌓기 위해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정병기위원   거의 취직을 해야 되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특히나 이거는 바로 창업은 어려울 거 같아요.
강수진위원   자격증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미용은 그렇게 오래 걸리고요. 나머지는 좀,
정병기위원   네, 나머지는 3개월 이렇게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나머지는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취미로 와서 할 수도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 와서 취미로 할 수도 있고 자기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헤어만 조금,  
정병기위원   그렇죠. 그거만 제가 얘기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헤어가 좀 오래 걸립니다.
정병기위원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수강료를 내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기본적으로 재료비는 내야 되겠죠, 재료비.
○위원장 정해숙   재료비?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직업학교 같은 그런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그런 기준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강료에 교육은 받는데 재료비가 들면 재료비는 부담을 하셔야죠.
○위원장 정해숙   재료비는 본인 부담?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수강료도 적정선에서 우리 기준에 맞춰서 책정을 해야 되겠죠. 무료로 할 수 있으면 무료로 하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 기준이 정해져야, 그런데 우리 청년창업센터 이런 거를 하는 구가 몇 개나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정말 부담감 많이 가지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서도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이면 우리를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임감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기준이나 이런 거 마련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기위원   저 마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뷰티하고 메이크업하고 네일은 솔직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뷰티 같은 경우는 하다가 이분들이 지속적인 거, 여기서 교육을 받고 더 전문성을 갖게 되면 후차적인 게 문제인데 기간이 짧다 보니 그것도, 이렇게 교육받아서 그냥 끝나고 이분들이 다른 학원을 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우리 이 과정 자체가 수준이 떨어지면 아마 그분들한테는 실망감을 더 줄 수 있거든요. 헤어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그건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생략해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성북 청년 뷰티 창업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일자리정책과소관)
                             (14시37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건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중 첫 번째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5년 3분기 안전생활국에서 사용한 청년살이발전소 화재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사항입니다.
  24년 7월 정릉시장에 위치한 청년살이발전소 화재피해에 따른 시설복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용역과 화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긴급히 추진하면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설계용역 관련입니다.
  청년살이발전소는 누전, 누수 등 시설노후화 문제가 지속되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화재로 일부 시설이 추가 손상됨에 따라 종합적인 보수를 위한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비 2,9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화재 이후 건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건물 해체 전후 두 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1,485만 원을 집행해 총 2건의 용역비로 4,4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분기 안전생활국에서 사용한 예비비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두 번째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5년 10월에 집행한 일자리정책과의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사용 건은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 및 8월 13일부터 14일 호우 피해와 관련 소상공인 침수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입니다.
  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금액 지원대상은 시설물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재해발생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피해를 확인받은 소상공인이며, 피해조사결과 상업공간에 도배, 장판 등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800만 원이며,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기간에는 1개 업체, 8월 13일부터 14일 호우기간에는 2개 업체로 총 3개 업체에 2,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전체 지원금액 중 구비 분담액 960만 원을 편성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게 보니까 국시비가 분담 기준이 딱 명확하게 돼 있네요. 거기 기준에 맞춰서 이게 나간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원국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54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성북구와 경찰서 상호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특성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정의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및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저희 구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경찰서가 두 곳이어서 사업을 할 때 두 곳하고 같이 협력이 되어서 한 사업을 할 때 소통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54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및 정책 환경에 따른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 중심 조직 운영을 위해 일부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신설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이 2025년 12월 31일 자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신속도시정비과를 신설하여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10.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9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543호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대상인 성북문화재단의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은 2012년 9월 1일 민법 제32조와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아리랑시네센터 등 총 34개의 문화 및 도서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주요 기능은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 실행,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 등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이 설립된 게 12년 9월 1일에 설립이 됐잖아요, 국장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때는 어쨌든 부가 경영부, 문화부, 도서관부 해서 그때도 아마 3개의 부가 시작을 했을 텐데 그때는 도서관이 일곱 개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도서관이 10개가 더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 총 17개고 또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문화재단의 주목적이 뭐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까 제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문화정책 발굴 그다음에 창달, 보급, 사업 시행. 그 안에는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요. 문화사업 축제, 그런 것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도서관이 저희 성북구가 굉장히 잘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도서관의 규모가 엄청 커지니까, 저희가 느끼는 거는 문화, 예술, 공연 이런 것들에 대해 약간의 소외? 이렇게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인력이나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처음에는 도서관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같이 다 갔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규모가 커지면 분리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 분리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조직개편이라는 걸 하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마 누구도 말씀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저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야 도서관도 도서관의 역할을 더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규모가 되고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 그 예술인들의 그런 문화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 생각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첫 출범은 작았지만 지금까지 도서관이 17개 운영하고 있고, 그것도 작지 않은 대형 도서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도서관들이 재개발 지역에 더 많이 늘어날 예정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운영위별로 어떻게 살리면서 조직을 이끌어가면서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창달시키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조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눈다 안 나눈다 그거는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 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문화재단 측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조직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공무원들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실질적인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 세부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면 용역 같은 것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작년에 했나요? 우리 연구 용역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직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한 거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개편을 할 목적으로 그때 8,000 들어갔었나요? 얼마 들어갔었죠? 꽤 많은 액수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있고 저도 답을 달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연 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주면 어쨌든 이대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묶여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해 필요가 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문화재단 쪽에서는 상당히 도서관 분야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서직을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위원장님도 다양한 행사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고요.
  문화사업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사업 발굴하고 정책 시행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문화재단 대표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분들과 조직개편안, 앞으로의 여러 가지 사업 구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31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민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544호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및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대상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법」제90조의2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도 6월 30일에 정식 개관하였으며 2020년 8월 길음동에 서울 성북 미디어문화마루로 이전하여 일반교육 시설, 방송체험 시설, 제작지원 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성북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 미디어 관련 문화인프라 구축, 미디어 교육 및 체험, 시청자 영상 및 방송 제작 지원,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활성화,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성북구민에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미디어 콘텐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문화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수진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홍지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세무1과장이종훈
  청소행정과장임정선
  일자리정책과장최원국
  행정지원과장정창섭
  문화체육과장임영근
  감사담당관직무대리나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