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0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김민석·김용선·김정주·김춘례·김태수·송영옥·신재균·유춘길·윤만환·윤이순·이일준·정철식·진선아·천상영의원 발의)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결실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견청취안 4건과 지난 제171회 임시회 기간 중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9년9월3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1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지하6층 지상21층의 100m 높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가 100m인데 27층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주상복합으로 8층까지는 상가고 아파트는 9층부터 27층까지입니다. 상가는 층고는 높고 아파트는 층고가 낮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도 27층밖에 안 나옵니까? 8층까지 굉장히 높겠네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100m인데 27층이라고 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7층밖에 안 나오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저층부 8층까지 상가는 층고가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조감도 보시면 여기가 저층부이고 아파트는 아무래도 층고가 낮습니다.
○이감종위원 아파트 층고 높이는 얼마나 잡혔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파트 층고는 3.2m랍니다.
○이감종위원 상가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5.2m입니다. 계산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 높이가 100m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스트로 맞춘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상가는 하나로 올라가고 위에는 2개 올라갑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처음부터 2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아까 아파트 층고가 3.2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신재균위원 그러면 3.2에 27층이면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8층까지는 상가이고요.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3.2라면 아파트 층고가 너무 높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좀전에는 2.7이었는데 요즘은 높아졌습니다. 2.7은 아파트 층고가 너무 낮습니다.
○정효연위원 상업시설에는 준주거지를 상업시설로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00미터이내. 법적으로. 우리가 상업지가 대부분이고 준주거지가 조금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상업지구 전체로 종 변경을 해서 지으면 용적률이 훨씬 더 나오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용적률은 상업지역하고 준주거하고 가중 평균에서 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상업지로 종변경을 해서 전체를 상업지로 했을 때 용적률은 상향 용적률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지금 준주거지역 노란부분은 정비기반시설 도로로 다 편입이 되는 땅입니다.
○정효연위원 도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준주거지로 놔두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정효연위원 그리고 지금 건물을 짓는데 만 상업지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높이면 상가는 빼놓고 최고 100m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전체 층고 높이가 100m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상가까지 합치면 넘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다 합쳐서 100m입니다. 상가가 8층까지이고 9층부터 27층까지는 아파트입니다.
○신재균위원 상가가 8층까지이면 상가 높이는 최소한 3.5나 4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상가는 5.2m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40m 아닙니까? 나머지 27층하면
○위원장 이일준 27층에서 8을 빼고 나머지가 19층 하면 맞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거의 100m 나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내에 바로 옆에 길음대로 변에 현대백화점 옆에 2개동 들어가 있죠? 그것은 몇 층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거기가 신길음하고 신길음2가 있습니다. 장안예식장 옆에.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신월곡 공사하고 있는 것이 36층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바로 미아삼거리 건너편이요? 88번지 말고 코너에 있지 않습니까? 전에 명칭 변경하라는 것이요.
○위원장 이일준 델타부분입니다.
○담당 건축과장 백종년 150m이고 층수는 약50층 가량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월곡3 지금 누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현재 거의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저쪽 트리즘 건너편에 있는 것은 몇 층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40 몇 층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성북구에 최고 높은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때 명칭을 통일해 달라고 했는데 통일했습니까? 신월곡1을 성북1이라고 했거든요.
○건축과장 백종년 다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신길음1구역 뒤 이면도로 나오는 것이 옆에 있는 뉴타운 지역하고 같이 기본계획이 연계되어서 가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옆에 뉴타운 기본계획에 나와있거든요. 그 도로하고 같이 폭을 확장하는 것이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쪽에 보면 정비사업시행계획에서 현황을 보면 95세대로 나와 있거든요. 위에는 136세대이고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토지소유자가 95 거주세대는 137세대.
○위원장 이일준 세입자가 있는 것이죠?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세입자가 있으니까 세입자가 한117세대 정도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의 현황이 95세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것이 바로 가옥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옥주가 거주하는 것은 한20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117세대 정도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건물동수로 보면 63동이고 실제 조합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95로 복잡합니다.
○양춘화위원 앞에 하고 뒤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1대1로 봐야 되겠네요. 세입자까지.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여기 세입자가 많은 이유가 상가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 있는 숫자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세입자가 117해서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136이면 1대1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양위원님 여기 동하고 세대가 안 맞는 것은 다세대 같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쪼개는 것도 있어서 그래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자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세입자는 이것은 200세대 미만은 임대건립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빠지죠. 그러면 세입자문제는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말씀드린 그 말이 혹시 제2의 용산참사가 안 일어날까 싶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상가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정효연위원 세입자 임대주택 없는데 주거 이전비는 어떤 방법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합이 하는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야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조합에서 해야죠. 조합이 구성된 다음에.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아직 조합이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효연위원 조합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이제 구역지정이 되면 조합구성을 할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내 신길음1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정릉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09년 9월 3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개재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아까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와서 반대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건 물론 그 사람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반대의견에 대한 말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13층을 짓는다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5층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전부 다 잃어버리고 100% 분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단계로 그야말로 집 없는 사람이 된다는 이러한 생각과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감언이설로 13층을 짓는다고 했는데 현실에 와서 5층밖에 못 짓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실과 또한 현실이 과거를 지배한다는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5층을 짓는다고 할 때 자기들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일단 위원들에게 58%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좀 유보시켜 달라는 청원이 위원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탁상공론적으로 이 자리에서 가결할 것이 아니라 좀더 유보시켜서 과연 그 사람들의 58%가 반대의견을 표한다면 반대의견서를 만들어서 시청에 일단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 또한 나중에 그것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었든가, 개인적인 사유재산이나 몇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면 그때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유보를 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질문하시죠.
○양춘화위원 일단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주셔야죠.
○위원장 이일준 김용선위원님이 답변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잖아요.
○양춘화위원 답변 필요 없으세요?
○위원장 이일준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용선위원 저는 제 의견을 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의견제시를 하셨으면 답변을 받으셔야죠.
○김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지금 토지등소유자가 66명이 되겠습니다. 66명이고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은 당초 말씀드린 대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인 55.3%가 승인이 돼서 지금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의견을 내신 분은 전체 토지소유자 421명 중 약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아까 오신 분들은 김용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3층 아파트라는 것 때문에 기존에 50.3%의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5층으로 되면서 사업성이 낮아져서 사실상 아파트를 반대한다,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423명 중 66명의 의견은 16%에 불과하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반대동의서 제출자가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스카이아파트 143명은 반대동의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이죠. 반대를 하면서도 반대동의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423명 중 66명은 지금 4분의 1 정도 됩니까? 6분의 1 정도 되는군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 때문에 늦어졌을 때 오는 결과를 중시해 주시고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다른 분이 동의한 이유를 설명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왜 꼭 그분들만 반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동참해서 평화롭게 5층이 됐든, 4층이 됐든 아니면 10층이 됐든 갈 수 있도록 구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대담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정효연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아까 주민들이 오셔서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이분들이 주민동의사항을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1999년5월부터 2002년2월에 13층으로 재개발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동의 받은 것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주민동의사항을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게 정말 사실인지 주민동의사항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6월 25일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그 이후에 동의를 받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주민동의사항을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스카이아파트 매입 건으로 180억 대출한 거 있죠? 그것은 사업을 시행해 나가면서 사업비에 포함돼서 나중에 분양해서 갚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E급 판정받은 스카이아파트 1동을 철거했잖아요. 그걸 180억에 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매입한 것은 없는데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스카이아파트 이주할 때 그 돈은 어떻게 해서 줬어요?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쪽에 앉으셔서 설명하세요.
○담당 지금 업무는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가 아니라 주택과 업무입니다. 주택과에서 기존업무 스카이아파트 안전관리대책을 위해서 5개 동 중에 2007년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D급 내지 E급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1개만 D급이고 4개가 E급입니다. 그런데 그 E급 중에서도 경사지 바로 위에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6동인데요. 밑에 빌라가 있는데 만약에 비가 와서 이 아파트가 무너지면 밑에 있는 다른 빌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8년1월16일날 퇴거명령을 내립니다. 퇴거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 6동을 강제대집행을 하고 나서 추후에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요. 구역지정이 된 후에 조합설립을 해야 됩니다. 아직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됐을 때 조합설립 때 인가조건을 붙여서 그 돈은 조합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대집행비용을 추후에 저희들에게 다시 환불하는 조건쪽으로 인가조건에 붙였기 때문에 조합에서 어차피 할 것을 미리 앞당겨서 예산을 지원해서 철거를 시킨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대집행비용이 그때 얼마 들어갔어요?
○담당 그건 저희가 주택과에 협조해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대집행비용은 일단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고 지금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 추진하는 사항이잖아요.
○담당 구역지정업무는 저희들이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대집행비용에 대한 이자 같은 것은 지금 어디서 지불하고 있습니까?
○담당 이자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불하지 않아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재난기금으로 지금.
○담당 참고로 이주하실 때도 이분들이 워낙 형편이 영세적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지급을 해서 이것은 서울시 하천관리과하고 저희 구청에 재난관리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세대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정릉3동 재개발 추진하면서 정말 서울시에서 잘못한 게 스카이아파트를 공원화시키겠다고 해 놓고 용역비 5,000만 원인가 들어갔죠. 그런데 그게 지금 완전히 무효화가 되면서 주민들만 난처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왜 정부에서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하지도 않을 것을 뭐하러 용역비 5,0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냐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아까 그분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스카이아파트쪽에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스카이아파트에서 반대하시는 분은 4명입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이분들이 가지고 온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지금 보시면 이게 스카이아파트인데 31명에 2명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2004년도 받을 때요?
○담당 동의할 때 말고 공람공고할 때 반대하셨던 분들은 100명 중에 저희가 분석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인 경우는 저희들이 분모, 분자를 표시를 안 했고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모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공람공고 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담당 공람공고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공람공고 기간이 원래 법에는 15일을 하게 돼 있는데 금년 2월6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공람공고를 30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구역지정을 완료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하게 돼 있었는데 금년 2월6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구역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미리 설명회를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0일간 공람공고를 하면서 7월20일날 공람공고 시작한 첫날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오늘 민원 제기하신 분들도 그때 주민설명회를 듣고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주민설명회 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오셨어요?
○담당 약 한 100여 명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100명밖에 안 나오셨으면 전체의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담당 주민설명회는 전체의견을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100명 정도 됐으면 현재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외지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100여 명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신 겁니다.
○정효연위원 추가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할 때 6동을 철거하면서 재난기금으로 지출을 했는데 지금 얼마인지는 잘 모른다고 했죠? 그건 주택과에서 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그렇다면 이 금액은 결국 나중에 조합에 부담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담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지정이 된 후에 조합설립이 되면 조합설립 인가시에 조합에 부담하는 것으로 인가조건에 부칙으로 그렇게 인지시키고 주민들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 돈을 내기 위해서라도 구청에서는 계속해야 되겠네요?
○담당 그걸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현재 이 건으로 해서 2008년1월16일날 퇴거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60% 이상 이주가 돼 있는 상태시고요.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건물이 노후될 수밖에 없고 사실 이건 개인 민영건축물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아니라 본인들이 재건축을 하신다고 하면 재건축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본인들이 재건축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현재 주민들 의견을 보면 스카이아파트는 아까 3명인가 반대한다고 했나요?
○담당 현재 제출하신 분은 네 분이십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공원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그 집을 매입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담당 그건 저희들이 지금 6동을 철거하면서도 조합분양으로 해서 분양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SH공사에서 하는 특별분양을 받을 것이냐 택일하도록 주택과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하는 특별분양을 받겠다는 분이 거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6동에 있는 분들은 SH특별분양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의 분양권은 포기를 하셨고요. 나머지 4개동에 있는 분들도 그 6동과 똑같은 형태로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와 SH공사에서 그 문제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협의하기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아까 주민들이 우리한테 와서 반대의견을 제기한 것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한 거고 계장님은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괴리점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보면 스카이아파트 주민은 공원화하고 그 아파트를 구청한테 사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단독주택을 살든 SH를 가든 어디를 가든 자기네는 자유롭게 가겠다는 뜻이고 지금 아파트 짓는 쪽에서는 이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괴리가 생긴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을 좀 더 설득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SH공사로 가든 이런 방법으로 해서든 원만히 해결이 되면 지금 현재 반대의견을 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전문적으로 따져보니까 50%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리저리 따지고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동의를 못 받으시고 실질적으로는 한 6,7십명 선에 그칠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방법만이 그 아파트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설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구청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담당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하고는 정비구역을 한 다음에, 현재 사업성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특별하게 제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정비개발지정 기반기금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은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공원을 의무적으로 정비해서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정비기반시설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사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원만히 정리가 되어야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소수라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반대 아닌 반대쪽으로 우리가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소수의견도 충분히 개진해서 그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하면 무조건 감정의 대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구청의 말에는 신뢰성이 상당히 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의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도 없이 조합에만 미뤄놓고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도록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노력을 하셔서 그분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13층이라는 것을 처음에 발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담당 13층이라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13층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5층으로 변경됐다.
○위원장 이일준 발표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신재균위원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담당 98년도 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98년도에 발표될 당시에도 계속 풍치지구였고요. 지금은 명칭만 바꿔서 자연경관지구라고 하는데 그전부터 이 지역의 자연경관지구 즉 풍치지구를 해제시켜달라는 민원은 2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은 자연경관지구는 서울시에서 전혀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서울시에 3층밖에 안 되는 자연경관지구를 그래도 5층까지 해 달라고 해서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해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례상 공동주택으로 할 때는 5층까지 완화해 준다는 거지 개인주택은 3층밖에 짓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13층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신재균위원 아까 자료에는 13층이라고.
○양춘화위원 자료는 아까 그분들이 가져온 거예요.
○신재균위원 아까 무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거였어요?
○양춘화위원 주민동의서 자료요.
○위원장 이일준 잠깐 보충설명 하나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 재개발쪽에서는 10년 주기의 중장기 5년 정도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10년 주기로 해서 기본계획 이것을 해 준다고요. 해 주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 사업대상지역을 우리는 재개발하겠으니 재개발기본계획의 심의를 해 주십사 해서 올린 부분 같습니다. 아까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재개발하려고 하니 여기를 심의를 해 주십시오. 몇 평해서 가설계해서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것을 1999년도에 심의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종 세분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12층, 13층 가능했습니다. 했는데 하는 도중에 2003년도에 심의를 올린 것이 기본계획 입안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2003년7월1일에 종 세분화가 됐기 때문에 3층 이하인데 자연경관지역이라서 5층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아까 동의율이 2004년도 기본계획 고시받고 난 다음에 동의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예.
○위원장 이일준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1999년도에 그 재개발기본계획 심의를 입안시키면서 아마 그때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을 겁니다.
○담당 아닙니다. 그전에는 구 도시재개발법으로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정법이라는 것은 2003년7월1일부터 생겼고 6개월 이후인 2004년1월1일부터 추진위원회가 승인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는 동의서 양식 자체가 2003년7월1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1999년, 2002년에 받았다는 동의서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본의 틀이 바뀌어서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 2004년도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것은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받았다는 얘기네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55.3%.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장이 궁금한 점이 뭐냐 하면 그때 이미 주민들이 5층으로 알고 동의한 거 아니에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자연경관지구를 해제시켜달라는 민원은 계속 있으시면서도 5층으로밖에 못 짓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내용을 다 알고 동의하신 거 아니냐고요. 5층 이하로 간다는 내용을 알고 동의하신 부분이 아니냐고요.
○담당 예.
○윤만환위원 해제가 되면 13층도 됩니까?
○담당 해제를 시키면서 1종을 2종 7층 이하로 바꾸게 된 겁니다.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지 않으면 용도가 상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되면 2종.
○담당 2종 7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바꿔서 13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는 거죠.
○담당 자연경관지구 해제가 먼저고요. 자연경관지구 해제가 되면 1종을 2종 7층 이하로 바꿉니다. 그러면 2종 7층 이하는 층수 완화를 해서 평균층수 11층까지 가능합니다. 평균층수 11층은 낮은 곳은 13층까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자연경관지구가 아니면 2종 7층 이하로 용도를 상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층수 완화를 시켜서 평균층수 11층이면 13층까지 가능한 곳이기는 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돈암2동 같은 경우도 자연경관지구 해제시켜놓고
○담당 거기도 자연경관지구 해제시켜 놓고 현재 평균 층수 11층으로 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정릉3동 같은 경우도 기존에 주택 다 들어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거기도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왜 안 하셨어요?
○담당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위한 검토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년에 걸쳐서 서울시립대학과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아리랑길 우측변, 그 당시는 돈암3동을 뺀 상태라 아리랑길 우측변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추진했습니다. 이 추진하는 단계에서 돈암 정릉구역에서는 저희들은 아리랑길로 인해서 좌우측 자연경관지구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측을 해제시켜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오히려 포스코라든지 정릉10구역이라든지 그쪽에 돈암2동도 마찬가지지만 12m나 15m 도로를 확보하게 되면 어차피 단절된다는 논리를 계속 주장하면서 경관지구를 해제시켰던 거고요. 여기는 그런 논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자연경관지구에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하기는 참 힘듭니다. 힘든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뵨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층까지 하겠다, 2002년도에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연도 수는 정확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이미 자연경관지구 해제신청을 해 놓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해제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13층을 말씀이 오고 간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지구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알고 계시는 것은 66명의 16%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107명에 스카이아파트 소유자 143명 그래서 250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갑론을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180억 대출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담당 180억 대출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만환위원 스카이아파트 매입해서 철거하는 입장에서.
○양춘화위원 아까 재난기금으로.
○담당 180억이 대출된 것이 아니고요. 철거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주민총회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아파트를 사서 조합원들을 최소화시키자는 식의 내부적인 의견.
○윤만환위원 제 말씀은 2008년 7월에 주민총회에서 180억 대출에 대한 안건이 시작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철거가 됐는지.
○담당 죄송합니다. 이 대출건하고 철거건은 저희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과하고도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주택과에 일단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담당 그러니까 대집행공사비용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서 자료가 나오는데 180억 대출건은 주택과에서도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집행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2008년7월 주민총회 때 속기록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시에 만일 그 말씀을 해서 과연 주민총회에서 말없이 통과했는지 그걸 보려고 하니까 속기록을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 약속이 과연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에게 철거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 철거하고 있는 데에서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구청의 약속.
○담당 스카이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만환위원 예, 재개발을 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공원화를 시켜주기로 했는지 그 약속사항을 주시고요. 또 아까 반대론자에 대해서는 지금 혹시 연락이 되시면 자료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100명 플러스 7명 플러스 스카이아파트 주민 143이라면 몇 명을 받아서 와야 이분들이 과연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지 말로만 이렇게 써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서명을 받아서 했을 때 그것이 반대론자가 되는 것이지 누구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김용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현재 재개발, 재건축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자료를 받고나서 검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하셨는데 자료요청을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53% 동의율에 대한 것이 지금 정확한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한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서 다시 동의서를 취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취하하신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13층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적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분들은 공원이 풀릴 것이라는 예상으로 13층이 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13층 약속을 하고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5층도 그분들이 동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아까 그분들도 분명히 말해서 143명 스카이아파트 주민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태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찬성쪽에도 표를 주지 않고 반대쪽에도 표를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사실 스카이아파트를 빼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아올 때 그냥 싸인으로만 받아와서 증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반대하시는 분을 구청에서 확실하게 가려서 자료제출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 이 내용을 한쪽 의견만 들었기 때문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또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료를 참고로 한다면 처음에 55.3% 동의는 하자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행정소송을 해도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동의서 제출한 것도 인가 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이 분들 자료를 보면 58%가 반대하고 있답니다. 58%의 반대라면 추진위원회를 해임시킬 수 있는 비율입니다. 그렇죠? 58%의 반대는 추진위 해임시킬 수 있는 동의율이고 또 반대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구역지정한 다음에 조합설립도 해야 합니다. 조합 70% 동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동의율이면 조합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설립해서 사업시행을 못하게 되면 2, 3년이 되면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잖아요. 현재 이 상태라면 조합설립인가도 못할 것이며 이 동의율은 추진위도 해산시킬 수 있는 동의율이라는 얘기죠.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좋지만 많은 자료를 요청하셨어요. 동의율에 관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동의율 같은 것은 충분히 해임시킬 수 있고 조합설립도 못합니다. 해산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층수가 5층이라고 해서 사업인가 났고 8층, 10층이라고 해서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적률이 자연경관지구가 없어지는데 용적률이 올라갑니까? 여기는 1종지구로 정해져 있잖아요.
○담당 여기가 170%까지 가능한 용적률입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계획된 것은 북사면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 보고드린 용적률은 121%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용적률 다 못찾아 먹잖아요.
○담당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용적률 찾아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가장 급한 것이지. 이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에요. 반 견제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세부로 나온 내용을 섭외하는데 스카이아파트하고 주변에 단독주택하고의 관계 그것도 있죠? 스카이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4명밖에 없잖아요.
○담당 오늘 공람의견 제출하신 분은 네분이십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거 보고 반대의견 한 겁니까?
○담당 지금 현재 청원내신 100분 중에 스카이아파트주민들 공람의견 제출하신 분들은 전체 네분이시고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는 100인 중에 스카이아파트 주민은 4분이 여기에 동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143명이 동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봐야겠네요. 이 사람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윤만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참고만 할 뿐이지. 내용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원칙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을 하되 그것이 이런 내용이 들어왔으니까 자료 받아서 어차피 오늘 다 자료 못 받을 것 같으면 본위원은 이것을 보류해서 확실히 다음에.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자료받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동의율 그거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왜냐 하면 본위원장이 이런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얘기했지만 자료요청하신 것들이 180에 관한 문제, 또 동의율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의율 같은 것은 행정소송문제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관계가 없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위원장 이일준 이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간담회할 수도 있겠죠. 동의율 자료하고 180자료하고는 그것을 원하잖아요.
○윤만환위원 180자료는 거기에 해당된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이일준 동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하고 있잖아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일단 자료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보류시킬 것인지 통과를 시킬 것인지 그것을 해야죠.
○위원장 이일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릉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도중에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난 뒤에 다시 논의해서 의결을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은 오늘 의사일정 중에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의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의결하도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중식시간이 됐는데 다음에 건축과소관이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1시부터 일찍 시작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 반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다음은 정릉제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09년9월3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국장님, 위치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위에 올라가다가 굴다리 하나 있죠. 거기까지입니까? 그 위에 아파트까지 입니까? 그 위 아파트까지 안 가죠? 밑에 다리 하나 있잖아요. 끝나는 부분에.
○건축과장 백종년 강북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요. 이쪽으로 가면 청수장 가는 길이고요.
○신재균위원 아파트가 위쪽인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힐스테이트라고 재개발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조합원 토지소유자가 몇 명입니까? 152세대인데.
○건축과장 백종년 178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여기 사업성 괜찮네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춘화위원 사업성이 좋은데 큰 평수를 조금밖에 안 줍니까? 70세대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 이일준 비례를 맞춰야 할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 비례를 꼭 지켜야 됩니까?
○위원장 이일준 안 지킬 수도 있는데 안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만약에 4 대 6으로 하는데 아파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형을 줄여서 소형을 많이 지을 수가 있죠. 비율이 안 맞으면 아파트 수에 따라서.
○양춘화위원 과장님, 이 근방에 집들이 좀 크지 않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다른 데보다 좀 큰 편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대형평수를 많이 넣어도 되잖아요. 꼭 이렇게 비율을 지켜야 됩니까? 대형평수가 70세대밖에 안 나오는데 85㎡ 이상이.
○위원장 이일준 30평대를 많이 늘렸죠?
○양춘화위원 아니요, 85㎡ 초과가 70세대밖에 안 돼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60㎡이하가 있는데 60-85이하가 30평대 아니냐고요.
○양춘화위원 85㎡가 이십 몇 평밖에 안 되는 게예요. 그러니까 33평이면 100㎡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전용면적 25평이 30평대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85㎡가 33평형이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이 평형 수는 법적 비율이 4:6이 있거든요. 85헤베 이하를 60%로 지어야 되는데 40%에 대해서는 평수를 조합에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양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평수에 대해서는 논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기네들 사업성에 관한 문제라서요.
○양춘화위원 자기네가 사업성을 생각해서 들어온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쪽 지역이 중대형이 잘 팔리면 자기네들이 일부러 크게 지을 것이고 분양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30평대로 많이 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전용면적 18평 이하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30평형대라고 해서 전용면적 25평만 짓는 것이 아니라 20평에서 25평 사이도 짓는 거죠?
25평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평형, 31평형, 33평형 다 있거든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하여튼 85헤베를 기준으로 해서요.
○양춘화위원 과장님, 이게 85㎡ 초과가 전용면적이 25.7평 정도 나오는데 시중에서 말하는 33평형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아까 위원장님 생각대로 그게 전부 85헤베를 기준으로 해서 발코니면적 다 포함해서 분양할 때 평형으로 나가는 수치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40평대가 전용면적이 30평이 넘어가잖아요.
○정효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60에서 85㎡가 620세대인데 85㎡ 초과면 40평형이 나오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40평이 나오죠. 전부 40평형이 수치상 85헤베가 넘을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85㎡에서는 보통 50%는 일반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일반분양은 조합원 수에 남은 세대주 소유자는 다 분양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30평형대에서도 일반분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군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돈을 더 부담하면서 큰 평수도 가질 수 있죠.
○양춘화위원 지금 여기 세입자가 198세대인데 이 사람들은 추후 대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게 재개발과 다른 것이 재건축은 무대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개발과 재건축의 큰 차이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것인지 재개발로 갈 건지 사업결정은 조합원들이 할 거 아닙니까?
재개발로 갔을 때는 임대아파트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재건축으로 결정해 버리니까 세입자 198세대는 이주비도 못 받는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제가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이 지역은 얼른 봤을 때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재개발은 불량요건이 두 개 요건을 충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은 노후비율만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할 지역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세입자는 이주비도 안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재건축의 취지는 세입자는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삼선구역도 천상영위원님이 사무실 이사하는 데 이주비도 못 받았어요. 그 전에도 임대료는 밀렸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도와드리려고 사실 조합에 한마디 했더니 왜 구청에서 개입하냐고 건물주가 따지더라고요.
일단 재건축은 건물주와 소유주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세입자가 민원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재건축을 해야지. 재개발을 해서 문제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재개발은 법적으로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욕심을 부려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주대책해 주고 입주권 주고 임대아파트주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더 생기는 거죠.
○정효연위원 정부에서 줘야 한다니까요. 정부에서는 주지 않고 민간한테 전부 미루고 조합한테 미뤄서 조합만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이죠.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사기꾼들이야.
○건축과장 백종년 네, 맞습니다. 재개발이 세입자 혜택이 아니라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거예요.
○정효연위원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 땅을 정부에서 주라 마라 하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일준 재건축 동의율이 몇 퍼센트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재건축 동의율이 4분의 3으로 75%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똑같이 가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예전에는 80%였는데 5% 줄였습니다. 지금은 재개발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 하면 아파트단지 할 때는 100%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재건축이 낫다고. 재개발하면 엉망이에요. 도정법도 보면 의원 발의했잖아요. 들어가 보세요.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 하나 해 놓으면 대책을 안 해 놔요. 딱 그 하나만 생각해.
○정효연위원 그리고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조합이나 주민들이 뭔가 하나를 믿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재건축이 하나 더 불리하고 유리한 게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상양여는 재건축을 안 해 줍니다.
○정효연위원 안 해 줘도.
○건축과장 백종년 재개발은 해 주고 그거 하나 이점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국공유지는 돈을 안 받아갑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건 다 사야 됩니다.
○정효연위원 다 똑같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재개발은 자기가 신설한 곳에 서로 가감해서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건축과에 계시니까 아시겠네요. 도로파손했다고 도로파손비 다 내라고 하고 다 합니다. 말로만 무상양여지 아무것도 없어요. 국공유지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국가에서 도로를 대지값으로 달라고 해요.
○윤만환위원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구법에는 무상양여할 수 있지만 신법은 아니지 않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니요, 원래 재개발은 그전부터 무상양여로 상쇄해 줬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구법에서는 무상양여가 됐는데 신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이 다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법으로 통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신법우선주의입니다.
○윤만환위원 신법우선주의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무상양여가 안 된다는 소리네요, 나머지는 사야 된다는 소리네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만약에 법이 바뀌었으면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법이 바뀌었을 때 유리한 것은 구법쪽입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재개발구역에 전에는 무상양여를 다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측량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평이었던 게 5평이 돼서 10평으로 늘릴 경우에 이것을 하나 붙임으로 해서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변경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만환위원 이것이 변경되려면 신법에 적용된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무상양여를 받았는데.
○건축과장 백종년 신법이든 구법이든 무상양여는 계속 살아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살아있는데 어떤 경우를 하나 봤는데 이런 경우에 45억 원을 무상양여를 받는데 이 조그마한 거 한 건 때문에 35억 정도를 들여서 사야 된대요.
○건축과장 백종년 변경되는 대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무상양여는 신법, 구법이 다 없거든요.
○정효연위원 무상양여는 결국 주민들이 거기다 다시 도로를 신설해서 도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을 조금 더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이 용적률에서 조금 유리한 거죠. 환경을 조금 깔끔하게 할 수 있다든지 공원을 넓힐 수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칙을 따르다 보니까 환경은 개선되겠죠. 공원이 많아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지겠지만 그 대신 주민들한테 오는 부담감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도로나 하수 할 것 없이 전부 다 돈을 받아갑니다. 그게 큰 데는 몇 백억, 몇 천억씩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거 제하고 저거 제하고 다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보기에만 많이 남아 있을 뿐이죠. 알맹이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좀 잡아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발의하는 것을 보면 세입자에게 다 줬으면 좋겠는데 집 가진 사람이 반발할까봐 조금 떼어주라는 거예요. 3개월치를 4개월치 주라는 둥 그것도 1인당 900만 원 줘라, 1천만 원 줘라 해 가면서 진짜 보호대책 좋죠. 나눠서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구에서 구의원들이 논의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대화를 못 하는 것뿐이에요.
○양춘화위원 과장님, 외환은행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아마 외환은행이 바로 밑에 있을 겁니다. 그게 빠져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도로로 자른 게 아니고.
○건축과장 백종년 소도로가 있을 겁니다.
○신재균위원 예전에 봤던 도로 아래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사면이 도로입니다.
○양춘화위원 외환은행길은 그러면 저 뒷길입니까? 외환은행 뒷길이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는 길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죠? 그럴 바에는 한 블록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다 넣어버리지 왜 이렇게 잘랐대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노후도가 안 맞아서.
○양춘화위원 노후도가 있다고 하는데 외환은행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건축과장 백종년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포함시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이쪽 지역은 개발할 것을 예상해서 지구단위로 정릉발전계획수립에 별도구역으로 이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이번에 시에 구획지정 요청해서 구획범위의 10% 미만, 20% 미만에 대해서는 정형화를 위해서 노후도 관계없이 인정하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효연위원 정확히 10%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20%입니다.
○정효연위원 전체면적의 20%까지는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 지역을 포함시켰을 때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더라도 다 준다고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한 거 있잖아요. 북측 잔여블록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끊어줘야 되는 데가 어디까지인가요? 그 전체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20%면 거기 사는 주민의 동의를 또 50% 이상 얻어야 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아닙니다.
○신재균위원 안 얻어도 할 수가 있다?
○건축과장 백종년 구역지정은 무조건 시장직권사항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이용상 이걸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이번에 좋은 자문이 나왔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서 올리려고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게 20%가 넘으면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쪽 주민들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만약에 조합이 설립되려면 저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
○위원장 이일준 그렇죠, 당연하죠.
○정효연위원 그러면 상당히 저분들의 무게가.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때 우리 담당팀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지역주민들은 포함되는 것을 원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그 문제제기를 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추진위원회에서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이걸 만약에 시에서 편입하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주민공람을 또 한 번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 추가할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포함했을 때 몇 세대가 나올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편입하라고 하면 주민공람을 다 하니까 충분히 공개적으로 일은 될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밑에 몇 퍼센트라고 나온 거 그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건 노후도입니다. 포함하면 노후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게 들어가면 노후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안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정식으로는 안 되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넣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현재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거기에서 넣을 수가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법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멋대로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걸 조례를 만들었어요. 정형화를 위해서 노후도가 안 맞아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문제가 되니까 조례를 신설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땅들이 나와요. 토지형상에 부정형이 생기고 그러면 노후도는 안 맞아도 그렇게 넣어야 되는 토지들이 있어요.
○양춘화위원 노후도 안 맞아서 부정형인 데가 삼강연립 있는 데만큼 이상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그래도 그거 노후도 따지고 사업성 따지고 그러면서 안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양쪽 다 만족을 하는 경우니까 단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정효연위원 입맛대로야.
○양춘화위원 네, 그러니까 입맛대로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백종년 시에 올리더라도 현재 상태는 정형화돼 있거든요. 시 도시건축위원회에서 편입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듯하게 만들기 위한 건데 이것은 붙이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정을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느 쪽으로 하시려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편입되기를 원하면 구청에서 그쪽으로 밀고 나가셔야죠, 그렇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진단하려고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정효연위원 이번에 서울시 건축심의위원들이 전원 교체됐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도시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교체는 안 됐을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일부 교체됐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일부 교체하지 전원교체는 안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12m 도로변 가각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게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인데 여기서 차량이 나올 때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해서 가각을 넓히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주차진입로죠.
○양춘화위원 주출입구가 이쪽 하나고 부출입구도 하나인데 그러면 부출입구를 그렇게 돌지 말고 이쪽 풍림아파트 있는 쪽에 4차선 도로잖아요. 25m 도로면 그쪽에 출입구가 하나 있어도 되지 않나요? 굳이 그렇게 주출입구 바로 옆에 부출입구 하나 내서 이쪽에는 전혀 출입구가 없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큰 대로변에는 교통흐름상 차량출입로를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후면 이면도로에 주출입구를 만드는 게 좋은 겁니다. 대로변에는 차량통행이 많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정효연위원 거기는 차량통행이 많은 게 아니고 차량들이 달리는 속도감이 좀 있죠.
○건축과장 백종년 여기는 피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편입됐을 경우에 그쪽은 몇 미터 도로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편입이 됐을 때 가정하면 사업주체측에서 그쪽 교통상황을 봐서 도로계획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 조합측에서요.
○윤만환위원 추진위원회에서는 편입되는 거 싫어하겠네요.
○건축과장 백종년 기본계획변경사항은 아닙니다. 경미한 변경이니까. 사업추진에 지장은 안 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이건 정형화로 해 서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정효연위원 경사도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일준 경사도는 거의 없어요.
○윤만환위원 터널 들어가는 데 경사도는 없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기 정릉4동 마을금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죠?
○건축과장 백종년 마을금고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 마을금고는 경전철 정류장이 거기에 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을금고 이사장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경전철사업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경전철이 2013년인가 그러잖아요?
○윤만환위원 2014년이요.
○건축과장 백종년 제가 볼 때는 구획지정이 되고 나면 본 건축계획설계할 때 역사 통로 연결이라든지 그런 것은 역사와 연관시켜서 상담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검토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경전철 설계도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정효연위원 경전철이 거기 들어온다면 역세권으로 경전철을 기본으로 해서 용적률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하고는 다르죠. 역세권은 정식지하철이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 경우와는 다릅니다.
○정효연위원 경전철은 거기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거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안 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경전철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지하철역사 운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정비구역지정하면서 경전철하고 같이 협조해서 가면 안 되나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과 인가 때 협의를 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할 겁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경전철은 그쪽에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협의는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할 겁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여기서 요구할 것이 있으면 더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조합측에서.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외람된 질의 같습니다마는 편입되는 지역 사람들은 편입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윤만환위원 편입이 안 된 것이지.
○위원장 이일준 편입이 안 됐는데 편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에서는 올렸는데 시에서 자문해서 편입하라고 결정이 됐을 때 이러한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은 구관계자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예요. 그런데 이럴 때 미리 도시계획위원장님이나 이런 분이 딱 보니까 편입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집을 하나 사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법 35조 6항에 해당되는 거죠.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도 영리논란이 많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편입을 시키냐, 안 시키냐 할 정도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편입이 안 된 사람들이 편입을 시켜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거론이 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전혀 요구민원이 없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이 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뒤가 왜 빠졌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들어가서.
○건축과장 백종년 그걸 포함시키면 노후도가 안 맞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기본계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기본에 빠져 있었다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춘화위원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제가 부탁 좀 할게요. 이건 정말 뒤에 그림을 볼 수가 없게 생겼어요,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어떤 거요?
○양춘화위원 현장사진 대상지라든가 위치도 같은 것은 전혀 지금 못 볼 정도로 돼 있거든요. 이건 신경 써서 다음부터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다음부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알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천연색으로 해 주세요.
○양춘화위원 다른 것보다 훨씬 이게 선명도가 떨어져요.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다음부터는 의견청취안이 올라오는 게 아주 당일날 급하게 올라오거든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걸 미리미리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답사를 갔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루 전에 오니까 언제 갈 시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해서 물론 지역주민들은 하루가 급하겠지만 우리가 정확한 심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올라오게 되면 미리 갔다 오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미리 사전답사를 갔다 올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다음은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09년9월3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 기를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소방도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구명의 요건으로 이것을 원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거의가 다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하루속히 주민들의 의사에 뜻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환영을 합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여기 수덕사문제가 상당히 큰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은 구청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수덕사부지가 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인데 해결방법으로 이쪽 청색 종교용지 부지를 437㎡ 똑같은 면적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더 유리해진 수덕사입장에서는 원래는 기본계획에 빠져있었는데 이제 기본계획에 구역이 편입이 되면서 이 지역이 1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역지정이 되게 되면 수덕사대체부지가 2종 12층으로 갑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서 혜택을 봅니다. 수덕사입장에서는 협상이 진행으로 붙어놨는데 도장은 아직 안찍었는데 수덕사에서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수덕사하고 현재 진행중인사항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덕사가 유리해지고 위치도 좋아지고 산에 더 붙어있게 되고요.
○정효연위원 지금까지 종교부지와 타협을 해 보면 종교부지는 다수의 의견보다는 본인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수덕사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종교인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종교부지가 안에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서로 협상 중에 있고 이것을 빼놓고는 모든 계획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편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입할 수밖에 없고 또 대체부지를 안해 주고 간다면 진짜 무리가 있지만 진짜 더 좋은 조건에 대체부지를 확보해 주기 때문에 아마 억지는 쓰겠지만 협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신축하는데 공사비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새로 집은 지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짓게 된다면.
○정효연위원 나중에 극한 투쟁으로 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처음에 이것을 왜 기본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도 그것을 분석을 해 봤는데 절이라서 종교는 골치 아프니까 뺀 것 같아요. 기본예정구획선 그을 때
○위원장 이일준 종교시설이 머리 아프다고 빼놓게 되면 나중에 사업성에 모양이 이상해지는데 기본적으로 해 줘야지. 빼놓으면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노(No)라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변경해서 구역지정 받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나중에 절 지어달라고 할 겁니다.
○윤만환위원 당연히 지어줘야지.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당연히 지어줄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있던 공시지가 그러니까 평가액, 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대토하는 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가 틀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는 대지 값이 평당 500만원이라면 거기를 돈 천만원 줬다면 돈 받아낼 거니까 대토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익을 본다는 얘기죠. 그것을 갖다가 건축과에 돌린다면
○정효연위원 그렇게 합리적으로 대화가 될 것 같으면 무슨 종교부지가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수덕사가 몇 평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현재 수덕사가 347㎡이고 대체부지하고 기존 수덕사부지하고 똑같습니다. 면적은.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일반 교회 같지 않고 절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목조로 되어서.
○윤만환위원 제가 봐도 이쪽으로 옮기면 공원이고 훨씬 좋겠네요.
○건축과장 백종년 위치도 최고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사진을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전통사찰은 아닙니다. 가정집입니다. 옛날 목조 전통사찰이 아니고 기존에 단독주택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절이 아닙니다. 말만 사자가 들어갔지.
○신재균위원 건물신축배치도를 보여주세요. 뒤에 소공원 있죠? 수덕사 가는 쪽에. 공원이 이쪽으로 다 몰려있는데 북쪽으로 가면 안 됩니까? 지금 이것은 용적률 받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공원을 배치를 하셨는데 또 아파트 뒷쪽에 공원이 있다는 것은 항상 불안하고 애들한테도 안 좋아요. 이 소공원 하나가 위치를 바꿔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지금 계획적인 측면에서 공원을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대체 계획이 아주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시에 올라가면 이것은 분명히 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거론 안 하느냐 하면 우리는 조합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니까. 시에 가면 이 전체가 공원이거든요. 공원 옆의 공원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편 입장에서 봐줘야 되고 시에서 제정하면 도리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공원 위치를 합리적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손대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재균위원 아니 처음부터 재개발조합측에서 공원 위치를 이쪽에서는 이용하기도 그렇지만 거의 남동쪽으로 방향을 볼 거 아닙니까? 서쪽으로는 방향을 보지 않으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공원이 이쪽에도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우리가 지역적으로 볼 수 가 있지 않느냐 아파트놀이터도 위험하거든요. 제 생각에 그것을 바꿀 수만 있다면 공원을 그쪽으로 하나 넣어주면 계획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반대의견 법적비율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구역지정은 반대, 동의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구역지정시는. 추진위원회 설립할 때 50%라는 것이 있고 조합설립 때 75%이고 그때만 동의가 필요하지. 구역지정할 때는 동의 관계없이 시장의 직권으로 결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분들이 공람공고할 때 반대의견이 법적비율을 35%로 초과했다고 하길래. 법적비율로 몇% 반대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없잖아요. 어차피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해임시키면 시키는 것이지. 반대를 하는데 법적 비율이 없잖아요. 동의를 하는데 법적비율 50% 4분의 3이라는 것은 있지만 반대는 없지 않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있는가 해서. 없죠?
○건축과장 백종년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법정 주차장대수보다 훨씬 많았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지하로 들어가고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여유있게 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하를 통으로 파다보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410인가 460개인가 되는데
○건축과장 백종년 왜냐 하면 지하주차장을 통으로 파기 때문에 면적대로 대수 계획하다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여유있게 나온 것입니다. 지하2층을 통으로 파다보니까 지하를 반만 파고 그러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주차대수 많은 것은 좋은 것이죠.
○양춘화위원 좋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강제사항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아닙니다. 파다보니까 많이 나온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김민석·김용선·김정주·김춘례·김태수·송영옥·신재균·유춘길·윤만환·윤이순·이일준·정철식·진선아·천상영의원 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다시 재상정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171회 때 발의했을 때 내용이 부실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체 아무 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 기간을 두고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나 개진할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측에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국장님,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용을 검토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보류시키면서 미비된 것들이 나온 게 있었어요. 그 미비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했겠지만 집행부측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전기사용료를 구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된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사용료를 아파트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일반주택지역과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구로구, 금천, 양천, 동작, 성동 5개 구에서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많은 양천구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원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고 구로구 같은 경우 8,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의 의견은 지금 저희가 관리대상 공동주택 현황이 138개 단지에 821개동으로서 보안등을 현재 저희가 구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소요예산이 약 2억 3,000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성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열악하고 저희가 석관이나 장위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성북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파트단지가 계속 속속 증가하는 추세로 예산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 주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이라든지 경로당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축소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보안등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주택지역의 보안등은 사실은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공도죠, 말 그대로. 거기는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도로상의 보안등이고 공동주택단지라 함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사용자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이라 하더라도 공도에 연계된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공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단지 내 도로에 있는 보안등으로 전기사용료 지원을 국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게요. 그러면 국장님, 어느 골목 양쪽에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그때 그 도로가 저쪽으로 터진 도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용합니까? 안 하죠? 그거 사용 안 합니다. 막다른 길 폐쇄된 끝에 도로가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막다른 길이요?
○양춘화위원 예. 그러면 그 막다른 길을 다른 사람이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거기 보안등 몇 개 설치했으면 거기 사는 사람만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폐쇄성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것도 똑같이. 그런데 공동주택을 지어놓으면 일반주택보다 훨씬 더 입주세대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걷히고 오히려 보안등 수는 적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로 해서 여기는 일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고 이건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아파트는 전체 단지가 거의 공용면적이에요. 전용면적은 내 대문 앞만 전용면적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와서 다 돌아다닙니다. 개인주택은 그 사람 전용면적은 그 대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파트는 아파트 공동재산이면서 오히려 거기는 아무나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비교를 하셔야죠. 어떻게 일반주택 막다른 주택 주변 몇 세대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 논리로 양쪽을 비교해 주셔야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선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라고 하는 것은 조명과 방범을 목적으로 골목길에 설치한 등을 보안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현재 아파트는 일단 도둑이 들어가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비일비재하게 도둑이 들어오고 도난을 당하는 것도 개인주택에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단독주택 골목길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설상가상격으로 거기에도 돈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보안등을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다 아파트까지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또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요구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불문가지로 여기에 필요한 요구로 그냥 보조해 달라는 문구만 왔을 뿐이지. 그런데 아까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로는 단독주택을 부셔서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하는데 같이 상쇄되는 입장으로 계산이 맞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거지 실제 계산상으로 나타난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부인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한 달간 더 보류를 시켜서 정확하게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이 조례를 작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제정을 한다면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하나의 법 규정입니다. 일단 조례로 규정이 되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필수적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다음 기회로 미룹시다.
○양춘화위원 위원님, 여기 2억 3,000만 원을 전기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2억 3,000만원이 들어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올려놨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처음에 요구한 건 1억 5,000 아니었나요?
○양춘화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이었는데 지금 2억 3,000으로
○전문위원 김영웅 1년 사이에 늘어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영웅 예.
○양춘화위원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늘어난 겁니까?
○전문위원 김영웅 아니 공동주택이 늘어났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다면 이거 재개발구역 면적이 이 정도 됐다면 보안등이 훨씬 그 숫자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비교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공동주택은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 넓은 데다 도둑만 잡으라고 보안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하지 않고 위험방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재개발면적이 이거였을 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일반주택이 있으면 거기에 보안등이 많잖아요. 아마 2, 3십cm 간격으로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거기가 확 트이는 면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멀리 하나씩 꽂기 때문에 일반 주택보다 훨씬 더 보안등이 조금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기세도 낮아질 거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전기세가 필요한 게 2억 3,000이나 1억 5,000의 기준은 100%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아니죠,
○전문위원 김영웅 지원할 경우에.
○위원장 이일준 100%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장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 100%를 다해 줄 필요까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 재정에 맞게끔 해 주자는 얘기죠. 100% 다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어 5,000만원을 해 주더라도 10%, 20%, 30%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부분이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 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자꾸 보안등이라고 단정을 지으니까 자꾸 문제가 파생되는데 한번 구분해 봅시다. 아파트 내에 여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라고 합시다. 보안등이라는 것은 전부 뒤편에 있는 것들, 사람이 다니지는 않지만 범행이 발생할까봐 켜놓은 등, 그것을 보안등이라고 한다고요, 방범등, 보안등, 앞에 가로등은 유도등, 사람이 다니게끔 사람을 비추는 유도해 주는 등이 가로등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안등이라고 하지 말고 가로등과 보안등을 구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뒤에 있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앞에 사용하는 가로등만큼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상황이라면 지난번에도 기존에 있던 자료를 검토 못받았는데 기존에 아파트 되기 전에 보안등 숫자가 있을 겁니다. 파악하면 나올 거예요.
○양춘화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파트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합니까? 아니잖아요. 아파트에 있는 것은 전체가 보안등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파트 전체는 제가 볼 때는 보안등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또 구분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일부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지금 전체가 2억 3,000이 올라왔는데 2억 3,000에 대해서 전체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50%면 50%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굳이 아파트에서 가릴 겁니까? 보안등인지, 가로등인지 아파트내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제가 드린 말씀은 양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위원님 이론은 일반주택 지역에 보안등이 있는데 정비사업을 통해서 되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거기에 대한 보안등 설치비용을 구예산으로 지원했는데.
○양춘화위원 설치비용이 아니고 전기세를 말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전기세를 구예산으로 일괄지원을 했는데 정비사업에 의해서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 그것도 형평성에 의해서 구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거지역 내의 보안등은 보안등 자체가 공적 영역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라는 것은 사적영역이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설물 자체는 사적영역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전기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사적영역에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료를 과연 공공에서 부담을 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보충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똑같다. 아파트 사시는 분이나 단독이나 똑같다고 했을 때 세금도 똑같이 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일반주택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전부 정부에서 내줍니다. 국가에서 내주는데 비단 한계적으로 아파트라는 데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일반 아파트단지 내의 보안등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건 해 줘야 된다. 그런 논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경설명을 국장님이 아시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룰이라고 생각해서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파트 내에 갇혀 있으니까 사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해 줍니까? 사적인 영역인데 아무것도 안 해 주지.
○양춘화위원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아까 말씀대로 2억 3,000이면 그 자체를 100% 해 줄 것이냐, 50% 해 줄 것이냐, 이런 룰에서 차등해서 우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룰에서 검토해서 차츰 좋은 방향으로 선정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이해되셨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제가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입주자 대표가 있고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서 사적자치가 통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에는 그런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에는 보안등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은.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저도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동료의원인 정형진의원이 개정발의를 할 때 전기요금 지원 문제가 자료가 불충분했다. 그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아파트단지에서는 전기요금이 지원되는데 계량기가 설치돼 있었고 어느 단지에서는 계량기가 없이 등수만 계산해서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량기에서 전기사용량만큼 지원해 주면 하자가 없지만 계량기도 없고 등수만 계산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일부 지원받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전기를 끕니다. 전기를 끄고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때 등수로 계산해서 돈을 받아서 그 전기요금을 다른 데 유용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의 사례를 들고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공동주택 전기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그때 자료를 재수집하고 보완해서 이번 개정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거냐. 여기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이나 보완된 자료가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막연하게 도와주겠느냐. 그러면 다른 구의 사례대로 그냥 보안등 계량기가 있는 데는 그냥 계량기 사용량만큼 줄 것이고 보안등 내에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등수를 가지고 계산해 줄 거냐. 이것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보완되어야 되는데 보완된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전기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자료가 불충분하다.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세부규칙을 정해서 계량기를 단다든가 아니면 등수만으로 한다든가 분명히 이런 보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동주택기금 3억원 중에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주택과장한테 지적을 드렸지만 3억 중에 1억 5,400 정도 사용을 하고 나머지 1억 4,000여 만 원을 감액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이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우리 세부세칙이 부족해서 세부세칙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해당사항이 안 돼서 결론적으로 31개 사업요구 중 11개밖에 채택이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보완해서 개정조례를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부분은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전기요금료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충분히 보완하고 앞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어떤 방법이나 기준이 분명히 설정돼 있지 않다면 이번 조례안은 자료불충분으로 일단 보류를 하고 자료를 보완한 후에 이것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 어떤 자료를 또 보완해야 합니까?
○이감종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할 때 어느 단지는 계랑기대로 지원을 해 줬고 계량기가 있어서. 또 어느 단지는 계량기가 없이 등수만 계산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등수를 계산해서 결론적으로 불을 끄고 전기요금을 지원받아서 다른 것으로 유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보완책을 해서 할 것이냐,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나는 이번에 올라온 줄 알고 보니까 안 올라와 있어요.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전기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수 조건으로 이것을 전기에 썼다, 우리가 이것만큼 썼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기계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이감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근거자료를 만들어 달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등수를 계산해서 100등을 켰으면 1등에 얼마씩 받는데 10등은 꺼놓고 그 열 등 값을 다른 데 사용하는 예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올라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세부규칙을 지금 발의한 의원이 보충시켜 주고.
○정효연위원 발의한 의원이 못 하면 전문위원들이 그걸 도움을 줘서라도 만들어야지 발의한 위원이 어떻게 그걸 돌아다니면서 그것까지 다 만듭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의한 의원은.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받아서 다른 데 유용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공동주택이 거의 보안등에 대한 계랑기가 따로 돼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공동주택에서 계량기까지 만들어가면서 그걸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걸 끄는 방법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법을 만들어 놓는다해서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겠느냐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주는데 어떻게 줄 거냐, 우리가 어떤 규약을 정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처음에 올라온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되풀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측에다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수고스럽지만 이 돈을 지원을 얼마 해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2억 3,000 다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당한 구 예산에 맞춰서 줄 수는 있지만 방법론적인 것을 해서, 제가 아파트에 안 살지만 아파트 보안등 계량기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엘리베이터랑 같이 포함해서 전기 쓰는 사람이 있고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전문위원님이 좀,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나와있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이게 맞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를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든 게 조례예요. 그 나머지는 세부세칙으로 집행부에서 정하되 큰 틀은 정해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부세칙으로 정하되 50%면 50%, 보안등에 한해서만, 어떻게 됐든 가로등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보안등에 한해서만 50%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대로 계량기를 포함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거란 말이죠. 집행부에서 조사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주고 안 주고 해야지 우리가 거기까지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우리가 전체 조례를 가지고 말하되 세부세칙은 집행부에 의뢰하고 50%면 50% 그것을 정해 주자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영웅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윤만환위원 전문위원께서 2억 3,000으로 뽑은 것이지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뽑으라 이거예요. 전문위원은 우리를 보좌하기 위해서 2억 3,000을 뽑아낸건데 2억 3,000이든 1억이든 5억이든 알아서 예산편성하시라는 말이에요.
○양춘화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2억 3,000이라는, 얼마 전까지는 1억 5,000이었고 지금은 전기료가 올라서 2억 3,000인데, 그러면 1억 5,000을 무조건 뽑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에 보안등이 몇 개인지 그것을 조사해서 뽑으신 거죠?
○전문위원 김영웅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보안등이 몇 개인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반주택에 보안등 한 대당 전기료가 얼마가 나온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 준다고 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등 끄고, 그러니까 돈을 10등값 받고 5대 끄고 5대 쓴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가서 밝힐 건데요?
○위원장 이일준 계량기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영웅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원방법이 있는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하는 자치구는 모두 집행부에서 세부시행규칙을 정하고 시행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그리고 보안등 전용계량기 별도 설치되어 있는 단지만 지원하는 구가 있어요. 구로구와 성동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금천구와 양천구, 동작구는 전액지원하는데 거기는 별도 미설치된 데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량기 별도 설치된 단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세부세칙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보안등만 원칙으로 해주면 거기서 조사해서 계량기를 보안등만 연결해서 계량기를 만들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할 것이고 일단 우리는 틀만 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영웅 틀을 정해주는 것도 일단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니까 구청예산이 많으면 집행부에서 50% 주든가 30% 주든가 그것은 집행부의 소관이지 우리가 50% 줘라, 30% 줘라 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전문위원께서 해 왔는데 2억 3,000이라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0%면 1억 1,500 아닙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해서 50% 말씀한 것이지 천만원인데 전액이다, 10억 든다 그러면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의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던 결과에 의해서 50%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는 이것은 이렇게 정해놓고 나중에 세칙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난번에 정형진위원께서 올린 부분이 전기요금 지원 조례 개정조례였는데 사실 그때 문제가 된 것은,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다들 찬성했어요. 그러나 비근한 그런 실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갈 것이냐, 어떤 방법론, 세부세칙이나 기준을 우리가 정하자, 그러고나서 하자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받아서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상으로 고치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보완이 안 됐다면 보완될 때까지는,
○윤만환위원 조례에 넣을 사항은 아니고 세부세칙에 넣을 사항이죠.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세부세칙을 만들자 이거예요. 만들지 않고 이 조례만 통과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영웅 행정감사 때 그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도 예가 있으니까 공동주택의 방범용 보안등에 대한 그것만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진 곳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을 받고 싶은 데서는 그것을 다 만들 것 아닙니까?
○양춘화위원 보안등 계량기를 따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거 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모법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듯이 조례를 해줘야 조례에 따라 세부규칙이 나오는 거죠.
○정효연위원 우리가 조례를 하려면 세부규칙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해가지고 그때 하자 그 말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건 아니죠. 큰 틀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집행부에서 계량기를 달아라 이런 지침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정효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다 그것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양춘화위원 아니죠. 지원할 수 있다, 없다만 정리해 주면 과장님이 각 공동주택에 연락해서 계량기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모든 법이 상위법에서 시행령이 빠져나오는 것이지 시행규칙하고 난 다음에 법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법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다시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들 찬성은 하시는데 지금 이런 것을 조례개정 중에서 단서사항을 달 것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걸 일단 오늘은 보류를 시키고 다음 달에 재상정을 해서 조례에 넘겨줘서 나머지 세부규칙을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어요? 동의를 구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무엇을요?
○위원장 이일준 공동주택조례안 이 조례를 우리가 해 줘야 세부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양춘화위원 우리가 여기서 포괄적으로 해서 내려보내면 거기서 세부규칙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조례안에 조례 중에 단서사항을 붙일 게 있다고 합니다. 단서붙여서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이걸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다음 달에 재상정을 해 주게 되면 집행부에서 세부규칙을 정하면 되니까 동의를 구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동주택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성북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거의 50% 되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46% 정도.
○양춘화위원 50%에 육박할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이 성북구민 중에 50%가 넘습니다. 그걸 가지고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도 동네입주자 회장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그걸 통과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해서 자료 미비라고 또 보류를 시키면 왜 위원들 욕을 먹입니까? 그때도 해 줄 듯 말 듯하다 안 해 주고 이번에도 해 줄 듯 말 듯하다 안 해 주고 이것 가지고 장난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위원장 이일준 그건 아니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면 집행부에서 세부규칙을 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건 아는데 지금.
○윤만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직 정식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안을 정해 놓고 빨리 해서 끝내야지.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의 정회 요청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한 결과 이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된 점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도 우리 위원들이 도와주고 협조해서 잘못된 점은 수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조례안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단서사항을 달고 싶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요.
“단, 계량기를 설치한 지역에 한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 의견인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통과시키되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마련해서 계량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해서 우리에게 득한 후에 행한다. 득한 후에 이 조례를 행한다.
○양춘화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규칙대로 해 놓은 단지에만 지원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계량기를 거명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행규칙에 따로 전체를 통합해서 알아서 하게끔 넣으라는 거죠. 그 대신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다시 의회에 와서 위원들에게 보고하라는 거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단서사항에 “단,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해 놓고 세부사항에는 금액, 방법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김영웅 원래 조례 10조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것은 원안대로 해 드리고 시행규칙을 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다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시에 세부 규칙사항은 반드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제3구역 재개발지역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주택관리과장님은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반대현황을 보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셨네요.
○위원장 이일준 아까 원 동의서 보셨습니까?
○양춘화위원 그건 못 봤습니다. 원래 반대동의서 있죠?
○위원장 이일준 원 반대 동의서가 아니라 원래 동의서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오전에 했던 내용인데 사실 정릉제3구역 주택개개발정비구역 지정의 건은 그분들의 자료를 봤을 때 현재 속기록을 제가 거의 다 검토를 끝냈습니다. 보니까 많이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에서 스카이아파트 매입 180억 대출 안건이 있었는데 그 180억 안건은 통과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속기록에 나와있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히 얘기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아파트를 웬만하면 매입을 해서 철거하려고 180억을 대출받겠다, 그런데 180억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우선 조그마한 소아파트 3건이 되어서 6, 7천 건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8,900 가지고 이주비 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그게 다 나가지 않고 현재 나머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주하면 이주비가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180억은 대출을 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정비구역지정 동의안 말미에 슬쩍 끼워넣었다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일일이 말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1, 2, 3건은 그냥 넘어갔는데 뒤편에 1안건, 2안건, 3안건 하나하나 다 완전히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회자가 이야기하면서 조합추진위원장이 이의 있습니까 해서 다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미에 슬쩍 끼워놓고 동의표시가 없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부분을 이해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면서 원안통과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2004년도에 받아놓으셨4년도에 받리고 2004년에도 받아놓으시고 그 뒤에 반대의견이 있다거나 받랬을 때 공람을 통해서 이의신청이 99명이 들어온 거죠, 그런 거죠?
○담당 절차상의 추진위원회 동의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지를 봐서 승인을 해 주는 거고요. 승인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그때부터 정비구역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정비계획을 입안시켜달라고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안이 들어오는 와중에 저희는 30개 유관부서에 업무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30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그리고 공람공고 의견을 심사한 이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도시계획 절차상에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5년 전에 2004년도에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공람의견에 99명밖에 안 들어왔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담당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과반수 동의는 이 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과반수가 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5층으로 제한을 하자고 했던 것은 지난 2008년 7월달에 총회를 했을 때도 우리 정비구역은 여기는 자연경관지구기 때문에 5층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5층으로 우리가 제한해서 가자는 것이 총회에서 가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춘화위원 가결됐을 때 그때도 거수로 손들어서 합니까?
○담당 서면결의나 또는 총회 참석자들이.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때 서면결의는 몇 퍼센트가 되어야죠?
○위원장 이일준 현장 총회 때 서면결의는 상관이 없죠.
○담당 서면은 전체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하셔서.
○양춘화위원 추진위원회 설립하고.
○담당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담당 참석위원 과반수 로 결의하게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잖아요.
○담당 지금 순서가 2004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총회는 2008년 7월에 한 겁니다. 2008년7월 총회에 5층으로 이 구역을 이런 사업 계획으로 가자라는 결의가 2008년 7월 총회 때 가결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때 주민의 몇 퍼센트가 찬성을 해야 이 사업이.
○담당 총회 가결사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가결로 가결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몇 명이 찬성했다는 것은 속기록이나 봐야 알겠네요. .
○담당 찬성 161표, 반대 28표, 기권 37표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2000년2월에 13층으로 재개발한다는 것은 2004년에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100명 플러스 추가 7명,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은 현재 이분들은 100명이 가옥주를 나누어서 한 가옥에 둘이 있는 거죠, 세대주. 그것을 한 집으로 보는데 그것을 정산한 결과 66이라는 것이 그 66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명에서 플러스 7명, 그렇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스카이아파트 소유자 143명은 말씀드린 대로 반대나 찬성이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청이 약속한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실체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문서로 한 것도 없고 누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쪽 주민들은 매입해 주기를 원한다. 재개발을 반대한다, 그건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앞뒤 정황을 살펴보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하나 일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단 정비구역 지정을 보류한다손 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이 청취안은 더 이상 보류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람공고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공람공고 기간 중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99명의 동의서를 분석한 결과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66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공람에서 반대의견 제시한 것을 일일이 검토해서 나온 거예요?
○담당 똑같은 내용에 99명이 제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2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하신 분이 100명인데 100명을 분석한 결과 66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다수필지를 소유한 분들이 여러 개를 낸 것은 하나로 치기 때문에. 그리고 소유권이 아닌 분들을 빼고 하면 결론적으로 제출하신 숫자는 66명이고 그게 전체의 16%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춘화위원 구청에서 제출사유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담당 서류는 사본을 제출하셨습니다. 원본은 도장이나 서명하신 것은 사본을 제출해 주셨고 원본은 민원인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사본은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담당 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