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3월14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정자·정형진의원 대표발의)(윤정자·정형진·박순기·나영창·이인순·김일영·김태수·임태근·김춘례·목소영·소정환·강정식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93회 회기에서 의결 보류된 윤정자·정형진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현장 의정활동으로 예산군 소재 수련원 건립 예정부지에 방문하여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 건 모두 지난 2월 25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9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종전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환경관련 조례 제정시 조례마다 설치되는 유사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단일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22조 2항, 3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 내지 안 제28조를 신설하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친환경 녹색성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텃밭 보급사업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과 개인정서 함양, 지역공동체 회복 등 도시생활 문화의 새로운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서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의 심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안 제2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제9조에서 도시텃밭 등의 지정과 상자텃밭의 보급,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2011년 3월 9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선동1가 277번지 일대는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종상향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조성될 기반시설 제공면적 7,985㎡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방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에게 “문화재 삼군부 총무당으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정자·정형진의원 대표발의)(윤정자·정형진·박순기·나영창·이인순·김일영·김태수·임태근·김춘례·목소영·소정환·강정식의원 발의)
(10시2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한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윤정자·정형진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21세기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자율적이고 다양화된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으뜸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지원센터 장소와 이용대상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며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 및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인성·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과 교육네트워크의 구성, 구청장의 지원 등에 대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초·중등 및 고등학생”을 “초·중·고등학생”으로 하고 “오전에는 시설물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조기에 자기주도학습 능력치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인성 및 적성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을 삭제하고 제6조 “평일 09:00∼22:00, 토요일 09:00∼16:00”를 “평일·토·일요일(공휴일포함) 09:00∼22:00”로 수정하고 제8조, 제9조, 10조, 11조, 12조, 15조 및 16조는 삭제하고, 제13조를 제8조로, 제14조를 9조로 그리고 제17조를 제10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윤정자·정형진의원 외 10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배진섭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이준기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최준해
주택관리과장정법권
도시재생과장윤응덕
주거정비과장이호영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주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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