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않은 지금 위원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재무국소관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성수 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재무국소관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문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시어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명쾌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순으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7페이지 국공유지도면제작, 늦게나마 아주 신규사업인모양인데 칭찬을 드립니다. 진즉에 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늦게나마 국공유지도면 제작을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실 바에는 차라리 전체 지적과에서 할 일이지만 도면제작을 성북구 각 동에 본위원이 보니까 도면제작이 최고 큰 것이 책자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보려면 어르신들이나 웬만한 분들은 잘 안보여요. 그래서 아예 동사무소 가면 큰 지도가 있던데 그렇게 그것도 하나 제작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크게. 보니까 현재 도면제작비 코드에 양을 폈던 것에 배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보이지, 번지가 잘 안 보여요. 크게 확대해서 제작할 수는 없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흥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만환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면이라는 것은 크면 클수록 확인하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관리상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제작 사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면이 너무 크면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죄송한데 우리가 동별로 한 개동에 한 장내지 두장 정도로 큰 동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최소한도 페이지 수가 40매, 50매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큰 장수로 도면을 만들면 책으로 만들기도 그렇고 책으로 만들기도 그렇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책으로 못 만들겠죠, ○재무과장 정흥진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과에서 만든 그런 크기 정도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더 크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그것을 확대해서 보니까 영 불편해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에요, 성북구에. 그래서 본위원이 몇 장을 해 봤는데 비용은 당연히 들지만 불편하더라, 할 바에는 그렇게 제작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요, ○재무과장 정흥진 긍정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공요금이자수입우리가 우리은행하고 거래하고 했죠? ○재무과장 정흥진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로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은행하고 견주었을 때. ○재무과장 정흥진 다른 은행보다는 정확한 비율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른 은행보다는 0.5% 내지 1% 정도가 이율이 높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무래도 자금이 연초에 그대로 놔두는데 이자수입이라도 그것이라도, ○재무과장 정흥진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아까 번호판 영치한다고 했는데 22페이지 차량관리를 영치를 시켜놓고 2개월 동안에, 나머지 번호판 떼버리면 나머지 차량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세무2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를 말씀합니까? ○윤만환위원 차 번호판를 떼면 움직이지 못할 텐데 그 차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2, 3일 내 와서 납부를 하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바뀌었다든가 또는 장기적인 체납으로 해 가지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하게 길옆에 방치되어 있다든가 하는 경우는 교통관리과에서 절차에 의해서 공시해서 철거하고 처리를 하는데 번호판 영치한 사람들은 거의 다 영치하게 되면 바로 납부하고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몽고를 가보니까 전부 차량이 한국중고차가 우리서울로 착각할 정도로 거의 다 한국차였습니다. 그런데 물어 보니까 번호판 없는 것도 어떻게 만들어서 중고차가 외국으로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세무1과장 한상진 차량관리는 소유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 대포차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관리는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차량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승용차 요일자율제 참여문제, 참여자 선정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선정을 어떻게 해서 100분의 5를 경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구자길 이것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동이나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간에는 시나 구에서 단속이라든가 지도단속을 하고 격려차원에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수료자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 자기들이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한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승용차 전자인증표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운전자석 좌측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윤만환위원 실제는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다 붙였던 번호판은 다 필요가 없고요? ○세무2과장 구자길 그 간에 승용차 10일제 식으로 교통완화책으로 그랬고 이것은 특수하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니까 필요한 분이 확산이 되겠죠. 앞으로 홍보가 되니까.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윤만환위원 새로 신청을 다 해야 되는 군요? ○세무2과장 구자길 신청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새로 신청을 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능하고 ○세무2과장 구자길 그렇죠. 대신 서울시 거주차고 6인승 이하, 승합차는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세무2과장 구자길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8천매 수령을 했거든요. 전자테그를, 교통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빨리할 수 있도록 좋겠네요. ○세무2과장 구자길 그것은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니까요 ○윤만환위원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세무2과장 구자길 아직은 그렇죠. 아직은 왜냐 하면 아직 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작년 말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홍보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재무과소관하려고 했는데 우리 윤만환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전부다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문하세요. ○이태호위원 1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고급오락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고급오락장이라고 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것이 고급오락장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고급오락장이라고 돼 있는 것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안다녀봐서 모릅니다만 호텔지하에 대개 있는 슬롯머신 같은 것을 지금 고급오락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룸싸롱, ○이태호위원 룸싸롱이나 그런 거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호텔에 지하나 그런 데 설치되어 있는 슬롯머신 그러니까 도박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략 성북구에 그런 슬롯머신 허가가 나가있는 곳이 몇 개 업소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우리구에 도박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태호위원 제가 한 서너달 전에 정릉에 신축건물이 하나 생겼는데 슬롯머신오락장 현수막이 걸려있답니다. 틀림없이 허가가 안 났을 텐데, 현수막부터 걸어 놓고 축 개업해 가지고 이런 현수막을 걸어 놨는데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주택가에 그런 사행성 그런 것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구의원이니까 그 문제를 구하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쪽 구의원하고 의논을 하시오, 내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쪽 구의원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 구의원이 개입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습니다하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릉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대로변에는 그런 슬롯머신이라든가 이런 사행성호도박장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세무1과장 한상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사실 고급오락장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 세무과소관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나 우리 위생과에서 합동으로 단속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릉동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고급오락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저희가 설사 법적으로 고급오락장이 아니라도 실제적인 것이 고급오락장이면 저희가 과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단속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허가관청은 성북구청이죠? ○세무1과장 한상진 우리구청으로는 위생과일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허가관청은 성북구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후로는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 들었는데 비단 이것이 성북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금을 많이 받든가 아니면 하지 못하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소급감면 해서 한 20% 감면해서, 감면 대상자들이 지금 미 수령해 간 금액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몇%나 남아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것이 약 8900만 원, 약 9000만원이 남아있고 금년도가 약1억 3천만 원 덜 찾아갔습니다. 건수로 해서는 작년 것이 12000건, 금년 것이 13000건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몇 년 안 찾아가면 국고로 환수되죠? ○세무1과장 한상진 5년간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지속적으로 어떻게 찾아가게 하는 방법, 이것이 사실 금액은 적죠. 개인적으로 2만원, 1만 얼마 이렇게 모여져서 이렇게 된 것이죠. ○세무1과장 한상진 지금 거의 다 1만원미만 그런 상황이고 또 대개는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좌우간 찾아가야 사람은 거의 찾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차피 세금을 걷는 것은 저희 구청이 해야 할 일이고 감면해서 줘야 할 것도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자체가 찾아가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다음 세금고지 할 때 그 부분만큼 공제하고 나가는 부분은, 제가 전에도 이런 질문 드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가 봐요. 물론 그 사람이 몰라서 못 찾아가고 귀찮아서 차타고 와서 그거 하느니 안 찾아간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음에 고지할 때 1만원 얼마짜리 고지할 때 그만큼 세금을 감면해 주고 지난번에 2005년도에 당신이 기 납입된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세금공제를 해서 이번에 할 때는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모색하면 물론 저희가 안 찾아가는 만큼 1억3천이건 9천이건 우리가 세입으로 잡으면 좋겠지만 사실 세법에 대해서는 들어온 것은 줘야 되고 못 받은 것은 과감히 받아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요. ○세무1과장 한상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지만 저희가 그런 쪽으로 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몇 개 구청만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좌우간 작년 있고 금년 있고 저희가 양 년도에 걸쳐있으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지방세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사실 전자고지를 하는 사람이 이것은 인터넷으로 돈을 불입하거나 세금을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무1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ARS 사용하고 뭐하고 하면 그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인건비를 생각한다면 내는 사람한테 1%라도 내지는 2%라도 전자로 고지하고 전자로 냈을 경우에, 인터넷으로 카드로 낸다든지 무슨 세금을 어떻게 냈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없는 것이죠? ○세무1과장 한상진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개인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차표를 사러갈 때도 내가 어떤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전화상으로 했을 때 할인혜택을 받고 이런 어떠한 그 사람한테 메리트를 줘야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단지 편리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나이든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편리함을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분한테 어떤 금액적인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아들을 통해서든 뭐해서든 야, 이것을 하면 몇% 깎아준다고 어떤 세금에 대한, 그러면 징수율도 높일 수 있고 편리성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건의 드리는 사항이니까 답변은 여기서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보조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세무1과장 한상진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층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소수한테만 메리트를 주는 불평등도 있어서 아직은 안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선상에 이르면 그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연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그러니까 그것을 한발 앞서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우리 실무부서에 있는 분들이고 깨어 있는 행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말씀하신대로 아주 굉장히 소수층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청에서 무슨 싸이버 무슨 평가단 내지는 뭐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정책도 입안하고 뭐하고 끌고 가고 있거든요, 아주 소수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정책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네.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 사실 지금 동네마다 보면 그러한 흉물들이 있어요.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오랫동안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납을 장기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차를 갖고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앞 번호판이 없음으로 해서 굉장히 흉물스러운 어느 곳에 그냥 자리만 잡고 있는 거에요. 이것이 물론 어떠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신고를 하면 교통과에서는 번호판도 없는 것이라 못 가져간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교통과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차에 대한 망가지거나 소유자가 나타났을 때는 자기네들이 할 말이 없다는 말을 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것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한 15일이건 이렇게 무단 방치했을 때 전혀 자동차소유주가 나타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안한다면 번호판 영치한 과에서 번호판을 가지고 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교통과하고 같이 그 자동차를 영치를 하는 거에요. 영치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영치가 되었다 하고 거기다가도 붙이고 이 소유주한테 우편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네에 계속 그런 것들이, 저희 동네도 그런 것이 3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과하고 얘기하고 결국은 도시관리공단에 와 가지고 끌어갔어요.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차는 어차피 안 움직이는 차인데 번호판 영치해서 더 흉물스럽게 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물론 지금 효과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해요. 번호판을 영치하면 바로 바로 움직이는 차들은 안내고는 못 다니니까 그것으로 아마 세입도 많이 거두어들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어떠한 폐단이 있는 부분은 고쳐나가면서 세입을 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세무2과장 구자길 그런 부분은 교통관리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교통과에서도 깜깜해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하셨으면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한 말씀 지적하겠습니다. 공유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공유지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이냐면 같은 대지에 여러분들의 명의토지분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한 토지에 열 분의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자기 토지분이 어디에 있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는 자기 공유지분자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특정된 경계이지 도면상에 어느 부분이라고 특정되어서 나누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분이 갖고 있는 맹점이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계만 있고 실제 점유하고 있고 등기상 면적만 확보한 상태기 때문에 결국은 등기상 지분을 현장에 점유한 것으로만 족하고 마는 것이 공유지분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유지분을 분할해 가지고 개인등재를 할 수 있도록 특례조치가 있었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복정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할 때도 문제가 있지만 또한 재산을 은행이라든가 등등 담보해서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처리가 원만히 되지 않아서 법률적인 반환소송까지 야기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토지 분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조치라든가 하는데 상당히 맹점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10분의 공유지분에서 그 한 분의 토지 분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짐으로써 본인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 외 분들한테 굉장히 누를 끼치는 그러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공유토지가 어떤 하나의 땅을 다수인이 소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인이 어떤 동의를 구하거나 그래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은행담보나 소유권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 공유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유토지를 분할 하는 것을 사실상 행정청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다시 끝나는데 이 한시법의 적용을 받아서 소유자들이 협의해 가지고 소유주들 신청의사를 갖춰야만 됩니다. 소유주들이 협의해서 신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만약에 이 한시법으로 해서 분할을 못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법에 의해서 공유분 분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공유자 한 사람이 나머지 공유자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공유부분할청구소송을 하면 그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그 사람만 지적 분할을 해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송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한 시법은 어떤 관련법을 배제하고 분할을 해 주는 것이니까 저희도 사실 성북구에 392필지가 공유분할 대상 토지가 있었는데 당사자들한테 우편물도 보내고 여러 가지 홍보철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당사자가 신청이 없어서 분할 못하는 것은 저희구청에서도 아쉽지만 또 어떤 법령에 의해서 분할을 강제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한 말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지 발생에 대한 기초사항은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아마 위원님 말씀에 예외적으로 사실상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공유지라는 것은 전부 개인소유입니다. 사인의 소유를 갖다가 행정청이 지분을 나누는 형태로 등기를 강제하거나 소유형태를 권할 수는 사실상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규정법률은 없겠죠. 하지만 일정한 지역에 여러분들의 소유대지가 합병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한 관리를 편의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무2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하시는 과정에도 아직까지 홍보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적용됐죠? ○세무2과장 구자길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세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복정안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사업소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주민들은 이해가 부족해서 이 사업소세가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라고 민원을 제기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세무2과장 구자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기준해 가지고 사업세면적이 100평인 사업주하고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을 초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표준도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연면적으로 하고 종업원할은 직원 당해 월 급여로 하게 되는데 재산할은 사업세 1 헤배당 250원씩 산정을 하고요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만 하고요 해당되는 분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인식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차제에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2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1과장님 제가 언젠가 한번 구청에 들어가서도 의견을 들어왔습니다만 감면세 중에서 감면해야 될 부분이 빠진 부분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덜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0만원을 감면 했는데 100만원 세금을 냈을 때 20만원 감면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재산세에 대한 20% 감면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예서 들어서 거기에 부과되는 교육세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목적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빼놓은 금액에 대해서 감면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가 안 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이해를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실거래가로 재산매매하는 과정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실거래가로 신고를 했을 때에는 실제 그 금액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지 알고자 합니다. ○세무1과장 한상진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를 종용하면 당연히 그 실거래가로 과세를 하기 위한 것이죠.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종부세라고 하나요, 9억에서 6억으로 인하됐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네. ○복정안위원 그런데 사실상 종전에는 거래가격에 기준가격을 기준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제 실거래가로 부과할 것 같으면 그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조세저항은 없겠습니까? ○세무1과장 한상진 그 종합부동산세는 거래가격이 아니고 주택가격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복정안위원 그 기준은 이제 우리가 그 기준 이상에 대한 것을 논의할 때 정국에서 기준을 메기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고 즉 말하자면 실거래가로 인해 가지고 등재상 이루어 질 때 우리 실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세금에 대한, ○세무1과장 한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세금은 거래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하는데 있어서 실거래가로 하겠다는 이것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부동산 매매로 이루어지는 제세공과 금액이 거의 기준가로 해서 기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실거래가격으로 증세하기 때문에 세금을 고지하기 때문에 세금은 많이 증세가 될 것이지만, ○세무1과장 한상진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세율이 인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거래가격이 과표액이 많아지니까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등록세취득세 세율이 인하가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그 말씀을 드리면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보유세는 실거래가는 무관하게 우리 조사가격 우리 세무과에서 32000원 단독, 다가구주택조사하고 국세청 이런 데서는 아파트를 또 공시가격 매기거든요, 거기에서 조사된 가격으로써 부과를 하는 것이고 실거래가는 과거에도 취득세, 등록세는 이런 것은 신고된 가격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거래가격 그러니까 단속은 우리 지적과에서 할 것입니다. 실거래인지 아닌지요. 그 단속은 우리 지적과에서 하고 부과는 세무과에서 부과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재산세와 종부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세금 때문에 얘기꺼리가 생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고 있는 공적 자금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IMF로 인해 가지고 공적 자금이 백 몇 십조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몇 십조 공급이 됐죠? 그렇죠? ○재무국장 김성수 그것은 워낙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공과라든지 찬반 이런 의견들이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야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기는 조금 ○복정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 아까 보고사항에 재무과에 복식부기 기장이 많이 진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사항을 의견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고요 ○재무국장 김성수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몇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성수 글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에는 제 위치가 좀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시면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재정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복식부기 장부기장 도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자에도 구체적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그러한 의견을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 자금이라든가 그 외에 모든 재무국에서 지출되고 있는 예산, 돈이라고 하는 것이 원만하게 차후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점은 바로 공적자금이라 든가 이런데 대한 방향을 모르고 있습니다. 돈을 지출해 줬으면 이것은 공금인 만큼 그예산이 사용되는 경위를 충분히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어려운 과정에서 백 몇 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홍보되고 있지도 못하고 또 그러한 사항이 자세하게 보고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국민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회수불능이 됐다고 하는 얘기만 보도 했다 뿐이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공적 자금이 공급됐으며 그 공적자금이 어느 분야에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수십조 원은 회수를 못했다는 그 원인분석이라든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도 정국에서 해명해 가지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을 집행했다 뿐이지, 그 후에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나 집행과정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했어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단위에서도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러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서를 논하기 이전에 포괄적인 사항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복정안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지적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삼선1동 성곽이 1.3키로 정도 되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이태호위원 성곽주변으로 원래는 도로가 나게 되어 있죠? 그 밑으로요, 지적도에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도에는 현재의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별도의 도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그어져 있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몇 미터로 어떻게 그어져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은 저희 과에 도시계획열람도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도시계획 열람도를 보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도면 자료요청을 하면 안 될까요? ○지적과장 임재훈 도시계획도면이 대비도 아닌 어떤 서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히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삼선1동의 성곽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 1.3키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재개발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재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성곽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아서 문화재니까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 되는 거에요. 재개발은 해야 동네가 발전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항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일단 성곽주변에 도로부터 내면 그만큼 재개발조합에서 떠 앉는 부분이 적어지니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지금 그쪽으로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별루 없어요.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금년부터 건물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죠? 삼선1동이요. ○지적과장 임재훈 제가 보상부서는 별도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공원지역으로 묶여있는 쪽은 금년도부터 보상을 해 주고, 헐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도 그것은 지적상으로는 4지구 재개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도 거의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거의 포기 상태가 되어 있고요, 또 혜화동쪽으로 거기는 6구역인데 이쪽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선1동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성곽 밑으로 도로가 폭이 어떤 분은 25미터로 계획되어 있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7미터로 되고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5미터로 되어 있다는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성곽 밑으로 도로가 제대로 나면 주민들에게도 그만큼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도 좋아지지만 재개발을 촉진하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유독 이태호위원님 계신 곳이 주택도 노후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재개발에 성곽이 있어 가지고 층수제한문제나 장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쪽 지역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항상 재개발 쪽에 어떤 할애를 해 주시는데 묘하게도 성곽이 있고 층수제한 문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바람도 그쪽 지역이 재개발이 완화되어 가지고 주민도 좀더 나은 주거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위원님이 항상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재 기업이 추진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이나 그런 사항이 필요하시면 항상 저희 사무실 들르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송대식 이태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은 성북구청 살림의 핵심임을 꼭 인지하시고 살림의 투명성을 확보하시어 2006년도 결산시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셨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하 과장님 그리고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2006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성수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