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3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불과 며칠전 전국을 뒤엎었던 황사는 40년만에 최악이었으며 온 국민에게 많은 피해와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봄꽃은 남으로부터 앞다투어 북상중에 있고 서울도 이미 개나리를 필두로 진달래 벚꽃 등이 잇달아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으며 나뭇가지에서도 새싹들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계절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동안 구민들을 위하여 펼치셨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병환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자로 재무국장으로 발령후 오늘 처음 위원회에서 정식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무국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는 구세감면조례 설치목적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그 가치에 비추어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의 50%감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감면토록 하여 소유자의 보존동기를 유발하는등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행정자치부의 존칙안에 의거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 관리되고 있으나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2001년 7월 1일 문화재보호법을 새로 개정하면서 등록문화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감면조례에 의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100% 면제하고 있으나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는 본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세제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감면 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전문위원 김운환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지금 돈암장의 소유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소유주는 대성연탄 김회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돈암장배경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 지방세같은 것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소유주는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김회장님이 그것을 다 헐고 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면 수입도 있는데 뭘 미련을 두느냐, 이런식으로 얘기해서 허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김회장님 부인되시는 분이 성함이 생각이 안나는데 북한의 여연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운형씨 조카인가 있죠. 그 분이 특별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것이 역사가 있고 유서가 있는 건물이니까 보존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계속 집안에서도 불화가 있어도 버틴것인데 돈암장이라는 건물이 이 박사가 해방후에 귀국해 가지고 2년간인가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초대정부 조각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런 뜻깊은 건물인데. 제가 공보실장으로 있을 때 8년전부터 이것을 시 지정문화재로 넣으려고 시의 관계관들도 면담하고 이렇게 추진했는데 시 지정문화로 안된 이유는 당초 건물의 외형이 서양식이 가미되어 가지고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문화재 전문위원회에 통과가 안되고 이번에 등록문화재 제도는 그것보다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새로 생겼으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세무1과장 김민구   네. 앞으로 돈암장 외에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되어서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개정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문경주위원  그러면 거기가 규무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규모는 건물 연면적이 4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한2,200평방미터정도 되고요,
문경주위원  그것이 1년에 부과된 세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1년에 부과된 금액은 3,500만원 정도되는데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돈암장이 등록문화재로서 등록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한 1,295만원, 작년 기준으로, 1,295만원정도로 감면이 되는 것이죠.
문경주위원  그 정도 보존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렇죠.
문경주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국회의사당과 서울공대라고 그랬는데,
○세무1과장 김민구   서울공대는 지금 공릉동에 있는 산업대가 쓰는 건물, 옛날 서울공대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문경주위원   그것은 우리성북구가 아니죠?
○세무1과장 김민구   그런데 이것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등록문화재 등록사항이 진행중인데 그 통과가 되어 가지고 등록문화재로 확정된 것이 지금 열군데가 있다 이런 뜻이죠. 옛날 구 경기여고라든가, 이화여고의 심슨기념관, 옥천천주교회 이런 것이 근대사에서 어떤 획을 긋는 의미가 있는 건물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돈암장도 확정이 된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아니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돈암장을 비롯한 구 국회의사당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기 심의를 거친 그런 대상의 건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성북구에 아까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가 성락원하고 심우장이 있는데 그 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물을 심의를 받기 위한 것은 돈암장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한 군데가 있고 제가 바로 지금 생각난 것은 여기 사대부고 앞에 서울상대 옛날건물이 있습니다. 아직 존치되고 있는데. 그것이 해방이후 전국의 어떤 반탁행위라든가 굉장히 치열했던 투쟁장소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죠. 확대된다고 하면, 고대같은 데는 학교 재단으로 해서 감면이 되니까 세금직접감면이 없습니다. 고대 본관이라든가.
문경주위원  저희 생각이 점진적으로 자꾸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되어 가면서 그러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급에 준하는 그런 건물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사전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도 옛날고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 있는 건물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전에 이러한 조사를 해서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네,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죠?
○세무1과장 김민구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건물규모는 470헤베고요, 토지가 2211헤베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하고 교감은 계속 갖고 있죠?
○세무1과장 김민구   제가 건물을 떠난 지가 오래 되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그쪽 소유주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희망했던 사항입니다. 꾸준하게, 여러군데로 여러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지정문화재로 만들어 달라고 추진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등록문화재 제도가 생기니까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등록문화재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승로위원   소유주들께서요?
○세무1과장 김민구   네.
이승로위원   저희구에서 연간 관리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죠?
○세무1과장 김민구   없죠.
이승로위원   전혀 없어요?
○세무1과장 김민구   네. 돈암장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건물에 불과한 것이니까, 현재 까지는.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그러면 등록문화재로 이제 심의를 해서 지정이 되면 어떤 건물과 관계된 개보수관계, 그러한 것은 역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임의적으로 개보수 못하겠죠.
○세무1과장 김민구   그런 구체적인 것은 파악된 바가 없는데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어떤 정신에 비춰볼 때 외형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이렇게 관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외형을 변경할 때, 무너지면 기와를 간다든가 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격있는 사람, 문화재를 다룰 수 있는 자격있는 업자만이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규제가 다 될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는 그런 적용을 받겠네요.
○세무1과장 김민구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준가라든가, 이태준고택이라든가 장위동에 김진흥가라고 있어요, 옛날 철종의 부마가 살았던 건물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수리비를 전부 지원했는데 그때도 자격을 취득한 업자를 투입해서 수리를 하고 그러죠. 기와 한장을 갈더라도요.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체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래승
  박덕기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병환
  세무1과장김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