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10월13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은영의원)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유경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권영애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은영ㆍ윤만환ㆍ진선아의원 발의)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의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원중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김원중 의원님과 임태근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동일 의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부칙을 추가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의견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권영애의원님 외 열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은영의원)
                              (10시08분)

○의장 정형진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이은영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은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정형진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의원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자전거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전 국민 자전거보급률이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가활동뿐만 아니라 출퇴근 및 등하교 시에도 자전거를 즐겨 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기름을 사서 넣지 않는 유일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온실가스절감, 에너지 절약 등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는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진 자전거이지만 이용률 증가에 따른 사고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부와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전체 자전거교통사고는 17,366건이었습니다. 이는 2005년 전체 자전거교통사고 7,940건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자의 경우 2005년에는 8,035명이었으나 2015년 17,905명에 달해 부상자 증가도 두 배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구 자전거도로 총 연장은 13.17㎞이며,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른 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도 117건에 부상자수는 124명, 2015년도는 사고 발생 123건에 부상자수는 12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자전거이용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자전거이용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도 구 차원의 자전거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전거보험 가입은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전거 이용인구를 늘이는 효과가 있음이 타 지자체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전거보험 가입은 2009년 창원시를 시초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시행중입니다. 가까운 노원구의 경우에도 지난 해 2015년 1억원을 들여 전 구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 271건의 자전거 사고를 접수하고, 구민들에게 2억 6,000만원의 배상책임보험을 지급했으며 이에 따른 구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전거 대중화의 필요성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도로 개설 등 자전거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구 차원의 자전거보험은 그동안 구축해 온 자전거 인프라와 함께 맞물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민의 안전과 건강, 나아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 차원에서도 자전거이용 대중화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는 우리 구가 녹색도시, 에너지 전환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난 해소와 환경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진 자전거이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이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중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태수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유경상ㆍ이은영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위원회 제안)
                              (10시14분)

○의장 정형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민국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민국   존경하는 정형진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민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39회와 제244회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 김원중의원님 외 여덟 분이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안건의 주요 내용은 후보자 등록 및 기표방법에 의한 의장, 부의장 선거방식을 무기명 투표로 하는 선거방식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후보자 등록,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 정견발표 등 관련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의제로 상정되었던 임태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원중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과 임태근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동일한 의제 안건으로 2개 안건을 수정하여 위원회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시행 일자를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추가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조민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정형진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더불어 민주당소속 정릉2,3,4동 지역구의원 목소영입니다.
  저는 의장선거를 교황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의 골자인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통과가 되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여러분들의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 기 위함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기초의회들은 2년에 한번 씩 의장선거를 치르며 홍역을 앓습니다. 온갖 부정선거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불거진 갈등들은 수많은 언론에 도배되며, 지방의회에 무용론으로 이어지기가 일수였습니다.
  우리 성북구의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경험이 짧아서 6대, 7대 의회밖에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지난 6대 때 교황제로 의장 선거를 치루며 느꼈던 자괴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반대토론을 어제 밤 준비하며 2012년 당시 제 페이스북을 찾아봤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의장 선거과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뒷거래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상임위원장은 뽑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꼼수와 거래가 난무한 성북구의회가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정치라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힘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양심 없는 정치는 구민들에게 악입니다.
  2012년 9월 중순이 되어서야 끝났던 의장 선거 후에 감정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반대토론을 하는 간절한 마음 그대로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교황제로 치러지던 의장 선거과정은 등록제로 치러지는 의장 선거과정보다 훨씬 부패합니다. 6대 의회가 1대에서 5대에 비해 특별히 문제가 많았을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사건, 사고들은 모두 교황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대동소이하지만 교황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황제든 등록제든 사람이 중요하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국회나 서울시 의회가 교황제로 선거를 치르면서 별다른 잡음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회나 서울시 의회에서 약속을 어기고 제3의 후보가 나타난다거나 정당 간에 합의를 깼다는 얘기 역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기초의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조금이라도 절차를 거쳐서 의장선거를 치러보자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바로 등록제라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 아직 등록제로 인한 폐해가 특별히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의장선거가 지연되고 있다면 교황제였던 6대 의회에 비하면 더 짧은 시간 안에 의장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각 정당 안에서 선정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지만 등록제는 정정당당하게 등록하고 경쟁하면 될 일입니다. 물론 정당정치 체제에서 결정된 후보 외에 또 다른 후보가 등록하는 것은 비난을 받겠지만 등록제 자체가 제3의 후보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늘 제3의 인물이 있어 왔기에 온갖 야합을 일삼는 교황제에 비하면 등록제는 갈등을 수면으로 올려 의원님들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후보 구도에서 정견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하시지만 저의 경우 보건복지위원장 출마를 준비하며, 어떻게 앞으로의 2년을 이끌까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정견발표 때문에 가능했다 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후보님들도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후보가 될지도 모른 채 의회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다짐조차 없는 채 치러지는 교황제는 오로지 당선을 위한 친목 쌓기에만 열을 올리게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등록제는 전 대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끝에 만들어낸 제도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교황제로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상임위원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문제, 당사자가 의장선거에 사회를 보는 문제 등은 교황제를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뒤이어 논의될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에서 제도를 보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인터넷의 기사를 찾아보니 올해 후반기 의장선거 즘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부를 잠시 인용하면 한 언론사에서는 “금번 후반기 지방 의회 의장 선출과정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사전 담합, 의원 간의 합종연횡, 검증작업 실종, 선거과정에서의 사표발생 등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교황선출 방식이라는 선거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제도도 만능은 아니지만 교황선출방식보다는 좀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다.” 조한상 청주대 법대 교수는 “의장은 신의 뜻을 실천하는 교회지도 자가 아닌 대의기관의 수장이다, 후보자가 등록을 하고 정견을 발표하며 그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래야 대의기관에 적합한 의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전체의 임기에 반환점을 돈 전국 지방의회가 일제히 후반기 원 구성에 돌입했다. 남은 2년에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누가 맡느냐가 당연 지역사회의 관심사다, 어떤 인물이 어떤 포부와 의지를 갖고 지방의회를 이끌어갈지 궁금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누가 후보감인지조차 알 길이 없다. 용어는 무척이나 고상해 보이지만 물밑 합종연횡을 통해 감투 나누어 먹기를 하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의장단을 뽑기 때문이다. 애초 도입 취지는 좋았다. 교황을 선출하듯 이전투구나 과열경쟁 없이 정파를 초월해 신망 받는 인물을 선출하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지방의회 부활 25년이 지나면서 교황선출이라는 허물만 남았을 뿐 누가 출마하는지, 자질은 제대로 갖췄는지, 지역 주민들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다. 의원들 그것도 다수당 의원들이 물밑에서 정리하면 그걸로 그만이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등 감투 나눠 갖기를 위한 합종연횡이 이루어진다.”
  한 언론사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교황제는 기초의원의 감투를 둘러싼 과열경쟁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선출 방법으로 의원 전원이 후보자이자 투표자이며 정견발표나 선거운동은 생략된다. 그러나 친소관계에 의한 줄서기, 혼탁 금품선거와 같은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현재 의장 선출 방식 조례개정 요구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혼탁한 의장선거에 대한 문제제기로 의장선출방식 조례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성북구의회만이 등록제에서 다시 교황제로 바꾸겠다니요. 정말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여러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정말로 꼭 바꿔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시오. 당 대 당 대결 구도가 아니라 보다 투명하고 정의로운 성북구의회를 위해서 한 사람의 성북구 의원으로서 판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   회의규칙을 대표발의 했던 김원중입니다.
  목소영의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교황제든 등록제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황제 자체가 종교단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던 방식인데 지금까지 이게 아무런 문제없이 현재 종교계에서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의회에서나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교황제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대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아까 약속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약속이라는 것이 다수냐 소수냐에, 전반기에 느껴서 알겠지만 저희는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처분만 기다리고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후반기에도 약속은 약속이지만 약속이 등록제의 더 큰 폐단입니다. 사실 교황제는 아까 말씀하신 깜깜이 선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 올라오신 분들은 어떤 분인지 자질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제는 약속이라는 빌미 하에 위원장 선거든지 의장 선거든지 한 사람 아니면 선거를 안 하겠다고 보이콧 해왔었습니다. 위원장 선거 두 사람 경합하면 안 된다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정당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거부를 해 왔었습니다.
  우리 조민국의원님 계시지만, 조민국의원님 나왔을 때 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속이 틀리다고. 사전에 약속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정당체제에서는 다수당에 의해서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약속, 전반기에 약속이 13대 9였기 때문에 약속이 가능했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반기에는 역으로 됐습니다. 왜 관리 안 했습니까? 관리 제대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사 기자들 인용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자기 주관이 거기에 다 섞여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것처럼 교황제가 성실하게 본 취지대로 그대로 갔다면 이런 결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하시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의 일부 꼼수가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교황제가 무용지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본연의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형진   김원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다른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존경하는 정형진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위1,2동 지역구 의원 김일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6대와 7대 의회를 거치면서 의장선거를 4번 치렀습니다. 선배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교황제선거와 등록제선거를 연이어 치루면서 교황제의 문제점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등록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성북구의회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연구하고 타 의회를 방문하며 사례와 의견을 듣고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같이 함께 노력했던 본 의원입니다. 그 당시 6대 때 교황제가 등록제로 된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6대 때 전후반기 의장선거를 치루면서 정말 많은 문제를 느낀 바가 있습니다. 특히 후반기 신재균 전 의장님이 의장님으로 선출될 때 교황제 선거를 하다보니 약 3개월 가깝게 의장선거가 파행에 이르면서까지 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25개 구 중에서 24번째로 의장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제일 꼴찌로 되다시피 했으며 그 당시에 터키사건으로 매스컴에 보도가 계속 되기도 했습니다. 의장단에서는 누구 한 사람 책임질 사람은 한 명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굳은 의원님들의 심정으로 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가는 곳마다 주민들께서 의장선거와 터키사건을 거론하며 충고하는 바람에 정말 구의회 의원으로서 얼굴 내놓고 의정활동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기 짝이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여야의원들 22명 합의 하에 성북구의회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새누리당 전 의원인 민병웅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한여름 휴가철에 다른 분들은 다 휴가를 가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7월, 8월, 9월 약3개월 동안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모두 회의규칙을 포함한 의회개혁 과제들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잘 정리해서 만들어 교황제를 등록제로 바꾸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7대 의회 현 의원님들 중에서 사실 이 자리에 50%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겨우 1대도 넘기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교황제로 돌리는 것은 입맛이 안 맞다고 바꾸는 것은 의회개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등록제를 찬성했던 동료 의원님들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자고 거론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서글픈 마음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를 좀 더 유지해 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교황제로 의장선거를 치루면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속속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보다 계획적인 등록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행해지는 야비한 행동들이 교황제에서는 너무 많이 이루어졌다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야합, 어떤 분을 한다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놓고 그리고 정리해 놓고도 불구하고 의장 자리 하나 주겠다, 위원장 자리 하나 주겠다, 하는 그런 물밑에서 야합하는 모습, 약속을 지키지 않고 뒤로 거래하는 모습, 그런 밀실에서 투표하는 것이 교황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바꾼 것이 등록제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 다시 그 추하고 후퇴된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질서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축복 받으면서 깨끗한 의장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황제는 1대부터 6대까지 많이 해 왔고 그리고 계속 이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등록제는 이제 겨우 7대 의회에 한번 해 봤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의장선거 빨리 잘 끝났습니다. 좀 더 성북구의회 개혁을 위해서 교황제 투표로 빚어지는 추태가 없는 바르고 깨끗한 구의회 의장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며, 후배 의원님들께도 모범적이고 좋은 모습을 선배의원님들이 역사적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반드시 등록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원님들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원중의원 의석에서-뭐 한다고요?)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선아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회요청이 김태수의원님, 진선아의원님께서 10분을 정회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표결의견이 있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40조에 의거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바 현재 재석의원은 20분입니다.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분 중 찬성 12분, 반대 6분, 기권 2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의석에서-1항에 대해서만 반대토론이 나왔으니까 1항에 대해서만 표결을 한 거고,)
  1, 2항을 묶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1, 2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립 표결)
   (안향자의원 의석에서-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일정이 1항하고 2항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도 같이 임태근 전 의장님하고 김원중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편집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분 중 찬성 16분, 기권 4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는 끝에 실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 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영옥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9월 2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은 ‘동행계약서’ 채택에 따른 혼란을 막고, 동행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확산하여 상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행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동행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및 평가를 포함 동행계약서의 공공기관 채택의무 및 민간분야 확산 노력을 명시하였으며, 동행 활성화 및 상생공동체를 위한 위원회 구성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 9월 2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공모 추진 계획에 따라 선정된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마음이 모여 행복한 ‘장위마을’이라는 비전과  ‘살기 좋은 주거환경’,  ‘소통하는 주민문화’, ‘활력 있는 마을경제’를 목표로 삼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일상생활이 편리한 주거지 기반 구현 부분, 이웃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조성 및  마을이 자생하는 교육시스템 조성 부분,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역경제재생 및 지역 자원으로 하나 되는 공유마을 구축 부분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활성화 계획안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 9월 2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매입한 캠퍼스 주변부지 및 기존 건축물을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 ․ 편입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학에서 매입한 제1캠퍼스 주변 1,342㎡와 제2캠퍼스 주변 813㎡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편입하고,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2013년 6월 26일 착공하여 2014년 12월 30일 준공된 기숙사부지 1,392㎡를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제1캠퍼스에는 강의연구동을, 제2캠퍼스에는 보육동과 교육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기숙사 부지는 제4캠퍼스로 신규 편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 제4항과,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로, 제9조 제1항 중 “단체”를 “당사자 및 단체” 로, 제17조 제4항 중 제1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을 신설하고, 제17조 제4항 제2호 중 “2명”, 제3호 중 “3명”,
제4호 중 “2명”, 제5호 중 “3명”을 각각 삭제하고, 제18조 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수정하였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지역과 관련된 인접한 도로를 확장하고, 도시재생구역 주 진입도로를 확보하며, 창업지원센터 조성은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송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구의회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권영애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은영ㆍ윤만환ㆍ진선아의원 발의)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0분)

○의장 정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정형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권영애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 7조에 재정지원, 관계기관 협조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위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리·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 2016년 12월 31일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에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는 4만 200원으로 경감하고, 안 부칙 제2조에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으로 제안이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시와는 2013년 이후 교류의사를 타진하여 2014년 4월 부에나파크시 시장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우호의향서를 체결한 상태로 이후 2015년 7월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 방문단이 미국 부에나파크시를 방문하여 도시현황을 파악한 결과, 향후 자매도시결연 체결을 통해 청소년 교류,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제도시 간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 우리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시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에 있어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돈암·정릉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정릉동 598-40외 80 필지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릉동 598-40외 80필지를 돈암동에 편입하고 정릉동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2월 12일에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정비하고, 안 제2조에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급 공무원 등으로 부위원장에 국·소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9조에 간사를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조사  담당주사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을 권영애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4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진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승인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도 더욱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어린이집)(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 자매교류 승인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0인)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병환
  복지문화국장박형중
  도시환경국장최성태
  안전건설교통국장최병재
  기획경제국장이용식
  행정국장손정수
  마을재생기획단장이준기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O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표결 의원(20인)
  찬성 의원(12인)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태수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유경상
  이미영    이은영    조민국    진선아
  반대 의원(6인)
  김일영    목소영    안향자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기권 의원(2인)
  이인순    임태근
  O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의원(20인)
  찬성 의원(16인)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태수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유경상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조민국    진선아
  기권 의원(4인)
  김일영    목소영    오중균    정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