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4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송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유인욱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송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청취안과 관련된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송영옥   간략하게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 수립과 관련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정비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와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노트북을 조작해야 돼서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변경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개략적인 현황하고 주요한 변경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성북동 226번지, 보통 북정마을이라고 일컫는 곳입니다. 면적은 75,000㎡ 정도 되고, 용도지역은 1종전용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그다음에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은 약 491명인데 이것은 계속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략 조합원을 표기했습니다. 전체 건축물은 370동인데 파악하고 있기로는 무허가가 한 196동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도 개괄적인 설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정비구역지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신월곡1구역과의 관계 때문에 성북2구역에 정비계획변경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용역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의견청취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고시에서 결합개발로 결정ㆍ고시된 성북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서 신월곡1구역의 정비계획을 당초 심의하면서 성북2구역의 정비유형을 변경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 변경하도록 수정 가결한 사항이 현재의 현황여건을 고려해서 그러한 현재의 지형적인 여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전ㆍ유지하는 쪽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라는 취지로 수정 가결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정비계획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안을 이번에 보고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보여드렸던 정비계획안을 기초로 해서 기정의 가운데 공원이 있었던 부분과 공동주택지역 그다음에 한옥부지에 대해서 1종일반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그 토지 이용계획에 맞춰서 있었던 부분을 금번 토지 이용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용지는 예전과 같이 1종전용주거지역, 개별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우장 주변의 공원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용도지구는 일부 구역의 심우장 주변으로 해서 자연경관지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이용을 변경하면서 이쪽에 주택용지가 들어가야 되다보니까 이 부분은 폐지하는 것으로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 구역 내 상당부분이 도시자연공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전의 정비계획에서 토지 이용에 맞춰서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변경 결정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구역의 일부가 변경되면서 이전 토지하고의 변경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도시자연공원을 저희 구역에서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아까 도판에서도 보셨던 금번 변경하는 정비계획 결정안입니다. 현재 정비구역은 여기까지만 결정되어 있는데 삼청동 도심부로 넘어가는 이 길이 상당히 도심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북정마을 성북2구역이 뭔가, 현재 또 이 도로가 들어와서 순환도로로 해서 사실상 막다른 도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비상시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여기 경사가 급하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위험도 있고 해서, 특히 이쪽 진입도로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을에 진입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 뒤쪽의 와룡공원 길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설도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순환도로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쪽 진입도로 부분은 일부도로를 확폭합니다. 현재보다는 확폭을 해서 보도공간을 확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골목길 중에서는 심우장 내려가는 길 쪽에서 성북동 길하고 만나는 부분하고 성곽 가는 길, 그다음에 배수지로 가는 이 길은 꼭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골목길을 유지하는 상태로 하고,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동주택용지, 나머지가 개별정비지구로 저희가 이번에 정비계획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시설결정이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중앙부에 깊이 들어와 있던 공원부지를 심우장 주변의 역사공원을 놔두고 나머지는 소동네별로 골목길별로 해서 소공원을 배치하는 식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는 없던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을 중앙부 쪽에 계획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러한 토지 이용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건축행위라든가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 위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대개발규모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너무 과다하게 필지가 커져가지고 주변의 마을분위기와 조금 다른 분위기의 필지나 집들이 들어서는 것을 좀 방지하자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비지구는 어차피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제외하고요, 성곽변으로는 150㎡ 그다음에 거기서 좀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300㎡로 해서 최대개발규모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규모 이상으로는 한 필지가 커질 수는 없는 방향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소유자나 이런 것들을 앞에 말씀드린 최대개발규모의 테두리 안에서 공동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소유자 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공동개발을 하면 좋겠다, 또 이 안에 보면 맹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맹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작은 규모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은 개발하면 가장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주거환경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이 동네로 이사 오신 분들이나 북정마을 같은 경우도 그러한 주거환경이 상당히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나 구청이나 시청하고 협의하는 관계에서도 여기가 정비가 되고 하면서 소문이 나고 유명세를 타다 보면 상업화되는 동네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방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가지고 이 진입도로변으로만 해서 공동정비지구에 상가가 배치되고, 이 진입도로와 순환도로변에 면한 필지에 한해서만 근생용도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 신설도로하고.
  그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상가용도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주거환경을 해 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요한 도로변으로만 그런 용도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밀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단 건폐율은 조례상에 있는 50%와 60% 1종전용과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을 그냥 적용했고요. 용적률은 결합개발을 구역지정할 때 이미 관리법규 용적률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적률은 90% 이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동정비지구 최고 높이는 4층으로 계획했지만 성곽에 인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가 올라가면 성곽 경관에 대한 훼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성곽에 대해서 경계, 띄어야 되는 거리, 보존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이하에 대해서는 50미터, 100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2층과 3층으로 일부 제한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정비지구는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2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주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서 현장에서도 보셨겠지만 현재 여기는 도로에 면한 필지 말고는 사실상 그 안쪽에 있는 필지들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진입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개별정비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일부 골목길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골목길 자체가 사실상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외 나머지 골목들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차장을 100% 면제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개별정비지구에 대해서는 그 완화구역을 설정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되는 여건을 마련해줬고요. 하지만 그래도 길의 면에 있는 필지 중에서 나는 그래도 주차장을 설치하고 싶다, 라고 하는 필지가 있으면 그것은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출입 불허구간이라고 해서 면제구간이나 진입을 못하는 구간을 다 지정을 해 놨지만 내가 그래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여지는 남겨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성북2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하면서 상당히 시나 이쪽에서 주안점을 두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안에 공동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정비계획에 공동체 부분을 자세하게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정비사업이 다 끝난 후에도 이 마을단위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차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마련한 약간의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예산은 일단 문화예술과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반으로 해서 이 안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살다가 나중에 정비사업 이후에도 사시는 분들이나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이 공간을 기점으로 해서 서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 시비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토지이용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비계획 결정을 변경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치 예시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랬을 때 보신 것처럼 세대수가 한 410세대 정도 나오는데 평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쪽 개별정비지구는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계획 세대수 산정은 안하고 공동개발지구만 했을 때 한 290세대 가까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것은 검토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형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예민하게 보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부서 협의의견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거의 다 반영하거나, 미반영한 일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경관지구 이런 것들이 일부 분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제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나 이쪽에서 반대의견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북2구역이 수복형재개발이라는 취지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시고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재차 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이해를 어느 정도 구해놓은 사항이고 또 지속적으로 구할 예정입니다.
  너무 세부적인 얘기이고 장황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너뛰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현장방문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아까 수복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녹지공간이 일정 공간을 차지해야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보니까 주변이 다 산들이고, 녹지와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소공원이라고 해도 아주 작은 구역밖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일부분을 그것과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공동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일부를 녹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명확히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잠깐 답변 드리면, 기존에 재개발 같은 경우 대부분 철거형을 재개발이라고 보통 얘기하던 부분인데, 제가 사실상 성북2구역이 수복형 재개발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만 최초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 것이고 그것도 결합개발로 묶은 사항입니다.
  어쨌든 결합개발은 잠깐 덮어놓더라도 수복형 재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안을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했습니다. 흔히 보통 이야기하기를 기반시설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안에서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 그림들이 예전에 철거형 재개발에서는 새로운 계획안에서 크게 크게 면적으로 확보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복형 재개발의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초다보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전에 기정의 기반시설 부담률과 지금 저 그림과의 기반시설 부담률을 비교해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상정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설득을 해서 수복형 재개발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에 대한 기준에 대한 양을 기존의 철거형 재개발을 할 때의 그 양과는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전면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을 짓는 데서는 중간중간에 조경이 들어가니까 녹지공간이라고 말을 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위에 있는 일반 주택지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집을 소유할 경우에 그 주변에 녹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저분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전면적으로 다 수복형이라면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다 아니잖아요,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일부만이잖아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업성만 따지고 그러면 정말 남아있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면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이게 의견청취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을 갖고,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왜 개최를 하느냐면 전체적인 계획 중에 도시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말씀하신 공원, 녹지, 역사, 문화시설 그런 도시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니고 그것도 자문인데 자문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우리 안을 확정해서 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최종적인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오늘 질의하면 그게 반영이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에 90% 용적률을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적용 또 개별주택에 적용이 같이 가면 과연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네. 이 계획안을 만드는 중간과정에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되었고 그 계획안도 만들어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개별정비지구 같은 경우 90%를 다 주는 것보다 그것을 조금 낮추고 예를 들면 공동정비지구 90%를 100% 정도 용적률 주고 그렇게 해서 전체 관리목표 용적률 총량을 한 90%로 맞추면 결합개발의 취지는 벗어나지 않는 게 아니냐, 라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논의까지 된 적은 있지만 최종 이 안을 가지고 올리게 된 이유는 공동정비, 이것이 물론 하나의 사업구역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더 준다고 해서 그쪽에 사업이득을 몰아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정비지구와 개별정비지구에 계신 분들은, 개별정비지구도 1종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지만 건폐율 50%에 2층이면 1층을 50% 다 짓고 2층을 건폐율 40% 정도로 해서 지었을 때 90%룰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찾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개별정비지구 쪽 용적률을 눌러놓고 저쪽을 몰아주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 90% 일괄적으로 계획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굳이 같이 공동주택하고 일반 개별 개발을 일괄로 해서 어렵게 하시느냐고요. 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조합설립이 되어서 조합으로 가고, 개별은 개별로 재생으로 갈 수 있는 사항으로 간다면 사업이 지금보다는 훨씬, 오늘 현장 가봤지만 아래 공동주택에 있는 그 분들의 주택이 너무 좋다보니까 반대가 많잖아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위에 개별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라면 공동은 공동대로 가고 개별은 개별대로 다른 방법을, 지금 하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재생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녹지 살리면서 정비를 하든지, 거기 가보니까 주거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열악한 부분을 재생으로 지원해서 해 준다든지 해서 별도의 사업이라면 지금처럼 성북2구역이 어렵지 않게 가지 않겠느냐?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동정비지구만 남겨놓고 개별정비지구를 따로 갈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구역을 축소변경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역을 공동정비지구만 성북2구역으로 남겨둔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결합개발하는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 생각과 개별주택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다르죠? 같아질 수 없잖아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 말씀이시죠? 그것은 공동정비지구 안에 있는 사람도 이런 재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개별정비지구 안에 있는 사람도 찬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몰려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관리처분 쪽에서 이 수복형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공동정비지구 안에 필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동정비지구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개별정비지구에 살고 있더라도 내가 공동개발지구 쪽으로, 새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그쪽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개별정비지구에 살고 있다고 해서
박학동위원   개별도 내 지분만큼 공동으로 갈 수 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그 설명이 안 됐어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이것은 관리처분에 대한 부분이고 정비계획 구체적으로
박학동위원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진행이? 조합설립 이후에 절차 있잖아요. 절차로 보면 어디까지 가있어요?
○담당   조합설립인가 나고, 2011년8월18일날 구역지정되고 2014년인가 조합설립 인가되고 그 다음에 결합개발 전제로 대상 구역이 신월곡1구역이 정비계획 심의할 때
박학동위원   그게 2016년이고?
○담당   네. 2015년6월3일날 정비계획 변경을 전제로 수정가결한 겁니다. 쭉 나간 것이 조합설립인가 나가고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할 단계입니다.
박학동위원   조합설립 이후에 지금 사업계획변경을
○담당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조합설립인가까지 나간 겁니다.
박학동위원   인가나고?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그리고 계속 정비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정비계획 변경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생겼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네.
○담당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처음에 검토해 봤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플러스 재개발 이런 것 다 검토해 봤는데 법리적으로 맞지않다 해서 우리가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의견청취니까 말씀드릴게요. 과연 성사가능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어떤?
박학동위원   이 사업이?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사업은 저희가 이 조합의 의견도 중간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저쪽 신월곡이 나와야 되는데 신월곡 측은?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신월곡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관여할?
박학동위원   관여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결합정비구역이 결국 2개의 구역이 같이 가야되다보니까 이게 중간에 신월곡에서 나는 이익을 성북에 넘겨줘야 되는 시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 따로 준비 안 했는데, 그 부분만 맞추면 사업에는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 여기도 이해를 하고 있고 신월곡 쪽에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어차피 포함된 얘기니까 한 마디 여쭤볼게요. 신월곡에 관리처분 다 났어요? 아직 안 났잖아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성북2구역 지분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지분이 들어가 있죠?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거기는 별도 진행 관계 없나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결합개발이라는 것이 그것을 안고 진행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관계 없이 신월곡2구역은 가도 관계없나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가고 있어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네. 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조금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 의견청취 했는데 과장님, 5페이지에 추진경위를 보면 2011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시에 올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5년도에 월곡
○위원장 송영옥   결합지역 때문에 그런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결합개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북에 대해서 조건을 지난번에 한옥 계획되어 있던 것을 전면 개편을 해달라는, 공동체 관계, 존치 관계 이런 것들을 걸어서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16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위원장 송영옥   잠깐만요. 서울시 용역비 받았잖아요. 얼마 받으셨어요? 6억 2천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6억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런데 계약금만 5억 2천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예산을 받으면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 내에서 입찰하면 낙찰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계약금이죠.
○위원장 송영옥   여기는 계약금이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그런데 서울시에 보고한 것은 올 2018년도부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협의는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계속했지만 우리구에서  안 올리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 국장님이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데 제가 과장님께 물어봤잖아요. 우리 구에 조례가 있냐? 의견청취안하고 다른 구는 바로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자문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영옥   서울시 지침이면 다른 구도 그렇게 해야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나 이런 구는 안 하던데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경미한 사항일 때는 자문 안 받고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포함이 되고 정비구역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반대민원이 극심하게 있어서
○위원장 송영옥   시에서는 자문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굳이 고집하는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시에서는 안 해도 되고 의회의 의견청취만하고 올려도 된다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얘기를 저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 송영옥   아까 국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지침에 의해서 반대 측도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에서 분명히 매뉴얼대로 하시겠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송영옥   지금 시에서 4월 18일 날 심의가 열린대요. 그러면 성북2구역은 4월 18일 날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3일 날 본회의 끝나고 자문위원회에 끝나면 그 날짜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시에서 자기들만의 입장을 갖고 얘기한 것 같고요.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갖고 수정을 하고 검토해서 필요적 절차를 거치는 절대적 시간이 아마
○위원장 송영옥   그렇죠. 자문위원회 열리는 것도 분기별로 하신다면서요?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는데요.
○위원장 송영옥   최대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노력은 해 보겠는데요. 확답 드리기가 조금.
○위원장 송영옥   노력만 한다면 그것은 무한정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이것이 굉장히 오래 끌어왔고, 그냥 끌어온 것은 아니고
○위원장 송영옥   유동은 있지만 조합원 491명 중 어느 정도가 반대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난번 반대 공람의견을 들었을 때는
○위원장 송영옥   지난번 4월 3일 한 것은 뭐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람할 때 의견을 제시한 분들에 대해서 의견의 적정성을 검토를 했고요.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41명 정도 파악됐습니다. 재개발 반대한다는 민원하고 찬성한다는 민원하고 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리해서 지난번에 그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냐 조합의견 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4월에 시에 올라가는 것이 힘드네요.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현실적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저희들은 의회에서 의견청취안만 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올려달라는 것이 조합원들 조합 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민원이 있는데 왜 안해 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합 측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요.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합측 아니면 반대하는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기가 어렵고, 또 치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성북2구역 갖고도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 수가 있죠?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그것은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위원장 송영옥   우리 주거정비과에서만 올리면 할 수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들이 의견청취 내용이 오면 바로 도시계획과로 심의 상정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지난 4월 3일 의견수렴한 것 찬반 중에 문제된 것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재개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까지 됐는데 그 의견을 수용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획을 수정해 달라는 내용도 수없이 2년 동안 용역을 하면서
박학동위원   수정해 달라는 것은 찬성측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빨리 반영돼서 진행을 관에서 해 줄 것은 해 줘야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애가 타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빨리 받아서 진행해 줘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쪽 동네민원을 관에서 서울시로 안 올려준다는 거야, 일부러. 그 사람들 보는 입장이 그런 거지. 지금 다 됐는데 구청에서 서울시로 안 올려줘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위원장님이 가서 말씀해서 ‘좀 올려주세요,’ 하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그것은 확실히 아니다? 녹취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옥   진선아위원님 하세요.
진선아위원   사실 건축에는 문외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똑같은 지형에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14구역이에요.
서향이든 북향이든 구릉지가 되어 있는 지역의 공통된 문제점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한옥은 보통 남향을 선호하죠. 지금 한옥조성지가 제가 이쪽 길을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옥이 지어지면 안 되는 지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한옥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 옆에는 또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한옥의 적합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차라리 예전에 계획했던 것이 위쪽으로 한옥이 지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것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그런데 심우장도 일례로 어느 방향을 보기 싫어서 이렇게 지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남향을 보고 지은 거예요, 한옥이. 햇빛을 받으려면 그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옥조성지조차도 그쪽이 상당히 고도차가 높은 지역인데 어떻게 한옥이 지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한옥조성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먼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한옥부지가 결국에는 여기 배치된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 말씀 가운데도 나왔지만
진선아위원   심우장때문인가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네, 심우장에 연접한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그리고 한옥부지를 개별정비지구에 주요한 경관도 좋고 말씀하신 남향도 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다보니까 한옥부지가 개별정비지구에 중심부라든가 이쪽에 자리 잡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개별정비지구가 결국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그 중앙부라든가 핵심부에 한옥부지가 들어오면 사실 그것은 밀어버리고 한옥을 다시 하라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굳이 한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성북동이기 때문인가요? 굳이 할 이유가가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심우장하고 공동주택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진선아위원   심우장이 거기 있다고 꼭 한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한옥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괜찮은 지역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옥을 조성해 놓으면 누가 와서 살겠어요? 깜깜하고 어두운데, 마당에 눈이 녹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런 데에 한옥을 지을 생각을 해요. 거기 누가 들어옵니까? 그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일단 한옥조성부지라고 토지이용은 잡혀있지만 저기에 반드시 한옥이라는 용도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옥을 권장하는 조성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기존의 형상을 유지하지는 않고 말씀하신대로 밀고 다시 지으라는 의도는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차장 자리 좀 봅시다. 개별 공동주차장이 없어요. 자기 땅이 넓으면 개별주차장을 넣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주차장 안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어딘가 공동주차장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지가 있어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그것은 공동정비지구 안에 마을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제시했고요.
박학동위원   공동주택에다가?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거기에 차 세워놓고 걸어 올라가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네, 이 위쪽에 설치하는 곳은 사실상 지금은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주민복지시설 지하부에 일부 공영주차장, 그리고 아까 가셔서 보셨지만 기존에 순환도로변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정비가 아니잖아요. 결국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두고 가는데. 정비하면 뭔가 달라야지 있는 그대로 다 두면 무슨 정비에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정비는 되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박학동위원   개인별로 원하면 자기 집이 넓으면 주차장 시설도 허용하고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면에 있는 필지만
박학동위원   원하지 않으면 결국 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데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주무관 말씀대로 밑에 공동주택에 주차장 설치를 하고 걸어올라가게 하고 또 일부는 주민복지시설 밑에 주차장하면 그것으로 수요충족이 돼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주차 부분은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의견청취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제의한다면 주차장 부분은 확보가 돼야 된다, 공동주택이야 그만큼 법적으로 면수가 있어야 되니까 괜찮은데 개별은 원하면 넣고 원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주차장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어디 공동주차장 면적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존치지역에 건축 행위를 했을 때 신축을 하게 되면 부설주차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골목길로 못 들어가니 설치제한지역으로 주차장법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면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되는.  
박학동위원   건축은 하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주차를 어디에 할 거냐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골목을 유치한다면 설치해도 된다는 두 가지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초입에 있는 공동주택 지하에 주차장을 단독주택 부지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것은 별도로 허가를 해야 된다,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노(no)하면 어떻게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동주택 외에 주차장을 추가로 해서 단독주택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박학동위원   걸어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요? 한 2, 3백미터?  
진선아위원   그것은 평지의 2, 3백미터가  아니에요.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네,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에 재건축을 했을 때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는 땅들이 너무 많아서
박학동위원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복지시설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공영주차장을 거기에 하나 만들어줘야 그것을 어딘가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지적사항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하고 커뮤니티 공간 복지시설 지하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으로 충족할 수가 없잖아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그것으로 충족됩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 되는데?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여기 노상주차장하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노상주차장을 하면 안 되지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에서 정비사업 후에도 활용 가능한 노상주차장을 유지하는 선을 기준해서
박학동위원   지금도 사업 끝난 후에도 일방통행으로 순환하는 겁니까?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네, 그렇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업이 끝나면 신설도로로 관통은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이쪽은 되지만 이쪽 순환도로는 확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방통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업을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다 무엇인가 나아져야 하는데 나아지는 내용이 없어요. 순환도로 그대로 쓰고 노상주차장 그대로 쓰고 그러면 아무 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잖아요. 집 몇 채 고치는 것 외에 없잖아요. 그런데 고치는 것도 본인이 원해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위에 일반 단독주택도 4층까지 지을 수 있나 요? 만약에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그 위쪽의 단독주택지역도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가 요?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아닙니다. 2층입니다.
진선아위원   현장을 안 가고 도면상 그림만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것이 사실 정비가 돼야 될 지역은 위쪽이에요. 여기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 조그만 평수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거기에 개별적으로 본인이 짓겠다고 큰 단독주택이 들어설 수 없어요. 그러면 위에가 개발이 돼야 되고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아까 내려올 때 큰 집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밑에는 개발을 안 해도 지금 현재 그대로 아름다워요. 정말 괜찮은 집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상 하나도 하자가 없는 지역이고 정말 경관이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은 위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업성만 따지고 밑에만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도 생각하기에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를 필지를 한옥처럼 정리했으면 좋겠고 한옥을 안 짓더라도 구역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안 되고 지형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남겨달라고 해서 결정을 해서
진선아위원  과연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봤을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내용은 사진상으로 충분히 드렸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돼야 하는, 서울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과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안을 제시해 볼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위쪽에 정말 난립되어 있는 주택들을 정비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든가 그런 차원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져요. 지금 현재 그대로에서 ‘너네가 거기서 바꿔라’ 그것은 하나마나인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상태에서는 관리처분이라든가  절차가 진행이 되면 가운데 단독 소규모 필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아파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옆에 사람이 매입을 해서 필지를 키워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리라고 보여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 지형을 유지하라는 것 때문에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옆의 필지하고 합치는 것은 차후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으로 갔을 때 두 필지, 세 필지를 합쳐서 좀 괜찮은 집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유인욱   사실 현실적으로 희망적인 전제죠
진선아위원   그게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박학동위원   공동주택 사업성이 이만큼 있나요? 그 사람들이 받은 만큼?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금 부족한데요, 만약에 신월곡으로도 갈 수 있다면 신월곡의 193세대 정도가 성북2에 받아올 수 있는 권리가 용적률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8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을 해 봐야, 여기서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 조합측에서는 사전분양도 한번 받아보겠다고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것은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벌써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었어요. 여기 보니까 2016년부터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 아주 이전부터 10년도 넘은 사업인데 이제 의견청취, 아직도 얼마나 더 갈는지 모르겠지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실은 이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도시자연공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무허가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국유지에 또 불법 점유하고 있고. 이런 지역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개발은 돼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거기를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정비사업은 결정이 돼서 가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합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거만 해결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임대로 보내고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자연녹지로 만들어준다든가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위원장 송영옥   국장님, 과장님! 오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의견청취안 질문도 하셨잖아요. 자문위원회 개최되면 반영해서 서울시로 빨리 올리게끔 노력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송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ppt 자료)

○출석위원(6인)
  김률희    박학동    송영옥    이광남
  이미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유인욱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기타 참석자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장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