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3월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의원 외 2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제20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 대표발의)(정형진의원 외 21인 발의)
(10시40분)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203회 임시회에서 드렸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정형진의원님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3회 임시회 때 보류하였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질의 및 토론을 한 결과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의 조문 중 제10조제1항제2호의 “생활체육 성북구 70대 대표단”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으로 수정하고, 구민체육관 축구장 및 인조잔디축구장 대관에 한하여 성북구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에게 100분의 70의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제4호로 신설하여 이용시설 및 사용자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제4호를 제5호로 하여 “장애인(배우자 동반시 포함)”을 “장애인(3급 이상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로 수정하였고 또한 구민체육관, 축구장 및 인조잔디축구장 대관에 한하여 성북구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문구를 제5호에 추가하였고 제5호를 제6호로하여 “생활체육 단위클럽: 100분의 30(체육관 및 운동장에 한함)”을 “성북구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단위클럽: 100분의 30(구민체육관, 축구장 및 인조잔디 축구장 대관에 한함)”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제10조4항 사용료 감면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괄호 열고 배우자 동반시 포함 괄호 닫고, 국가유공자 괄호 열고 배우자 포함 괄호 닫고, 성북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자 및 그 자녀 100분의 50 이렇게 했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1급, 2급, 3급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1급일 경우에 배우자가 동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 말고 장애인이 지정한 사람이 동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배우자가 동반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자를 장애인이 지정한 동반자라고 일단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우자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김태수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0조제1항제2호의 “생활체육 성북구 70대 대표단”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함)”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제4호에 성북구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70대 대표단에게 구민체육관, 축구장 및 인조잔디축구장 대관에 한하여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제4호를 제5호로 하여 “장애인(배우자 동반시 포함)”을 “장애인(3급이상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으로 수정하고 “성북구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60대 대표단(구민체육관, 축구장 및 인조잔디축구장 대관에 한함)”을 추가로 삽입하며, 제5호를 제6호로 하여 “생활체육 단위클럽: 100분의 30(체육관 및 운동장에 한함)”을 “성북구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단위클럽: 100분의 30(구민체육관, 축구장 및 인조잔디축구장 대관에 한함)”으로 수정하여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수정한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형진의원님 외 21분의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형진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에 앞서 정회를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1분)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 심화로 전 지구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적 대응전략과 더불어 지역적 저감과 실천방안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저탄소사회가 구현되는 온실가스 없는 성북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구의 기후변화 대응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구민,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선도적인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고 구 사업자,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서 녹색생활의 정착을 위한 저탄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7조부터 9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장려와 탄소흡수원확충, 자동차의 사용 자제, 공공부분의 에너지 효율화추진 등을, 제15조부터 16조까지는 구민참여의 녹색생활운동을 촉진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증진 및 민간단체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활동 등 기후변화 시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2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저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3조, 7조, 8조, 11조, 18조에는 내용이 들어 있고 감축이라는 내용은 9조, 12조, 15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교토의정서 협약에도 저도 감축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을 감축으로 통일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이애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온실가스저감과 온실가스감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상위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온실가스감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의미를 둬서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의견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축으로 우리 성북구도 정확하게 삽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전 논의한 대로 조례제명 및 조문 중 “온실가스저감”이라는 용어를 “온실가스 감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문화체육과장허연
환경과장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