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4월24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박영섭 의원)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정윤주ㆍ임태근ㆍ양순임ㆍ이용진ㆍ김육영ㆍ김경이ㆍ정해숙ㆍ정기혁ㆍ진선아ㆍ박영섭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소형준ㆍ정해숙ㆍ양순임ㆍ경수현ㆍ김육영ㆍ정기혁ㆍ정병기ㆍ강수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정해숙ㆍ양순임ㆍ임현주ㆍ진선아ㆍ경수현ㆍ이호건ㆍ정기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용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영섭 의원)
                              (10시04분)

○의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 질문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방식은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박영섭 의원님이 일괄질문 후 집행부측의 일괄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의 일괄보충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규정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여 효율적인 구정질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의원   존경하는 43만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릉동, 길음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재활용선별장 대행업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과 청소행정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1)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며, 공자는 논어에서 과이불개(過而不改) 시위과의(是謂過矣)라 하여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잘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성북구에서 한 업체가 지난 20년간 수의계약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해 온 사안을 발견하였습니다. 9대 의회가 시작한 이후로 자료요청과 행정사무감사 방식으로 의문을 계속 제기하였으나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2)  
  우리 성북구는 구 차원에서 재활용 자체 선별장과 장비를 모두 제공함에도 타구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처리단가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자체 선별장이 있는 중구, 용산구 등 서울시 7개 자치구는 작년 기준으로 하여 평균 7만 9,000원의 톤당 처리비용이 발생한 데 비하여 우리 구는 톤당 12만 3,000원의 처리비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성북구가 4만 원 이상의 톤당 처리비용이 더 발생하던 셈이며, 2년 계약기준으로 약 12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 위탁업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일정부분을 관리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업계 평균 최소 월 1억 원 상당의 재활용 판매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상생 취지에서 기금납부가 계약상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업체는 지출비용을 많이 계상하고 판매수익과 재활용선별률을 낮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2021년도 이전까지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만 성북구에 기금으로 납부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도 막대한 추가이익을 얻었습니다. 한편, 자료요청 결과 EPR 지원금이라 하여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지원금 수익은 그동안 성북구청이 아예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EPR 지원금은 우리 구 물량기준 업계 평균 연간 약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본 의원의 계속된 지적과 담당부서의 협조와 혁신으로 마침내 작년 12월 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새로운 대행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효과가 본 의원의 기대만큼 절대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 몇 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아 오늘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위탁계약에서 새롭게 대행계약으로 변경된 이유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위탁계약과 업무대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기관의 책임여부가 되겠습니다. 위탁계약은 법적책임이 1차적으로 수탁업체에게 귀속되고 업무의 대행은 행정기관이 법적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중요한 업무는 위탁계약 방식을 취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무는 대행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북구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재활용선별 업무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중요한 업무이므로 위탁계약방식이 적절한 것 같은데 성북구청의 책임만 더 가중되는 대행계약 방식으로 바꾼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여나 청소행정과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행계약으로 변경하였다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입니다.
   (자료화면 3)
  다시 화면을 보시면 본 의원이 청소행정과에 요청한 자료입니다. 1월과 2월의 전기요금이 938만 6,260원으로 십 원 단위까지 동일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계상방법의 문제입니까? 구청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청소행정과는 이번에 선정된 대행업체의 편에 서서 “업체도 남는 게 없다”, “공과금,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든다” 등 관리감독보다는 선정업체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용처리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구청장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는 본 의원은 처리단가가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료화면 4)
  화면을 봐주십시오.
  석관동 자체 선별장의 시설 자동화가 모두 이뤄어졌고, 기존 위탁계약에서 대행계약으로 변경하였다면 업체의 책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처리단가를 톤당 4만 원 이상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톤당 처리 비용이 고작 4,000원 줄었을 뿐이고 여전히 재활용 선별장을 보유한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하여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5)
  다시 화면을 보시면,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경쟁에 참여한 업체 중 해당 선정업체와 비정상적으로 높은 단가를 제시한 F업체를 제외하면 4개 입찰업체 평균 제시단가가 약 9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 중, 8만 원대를 제시한 업체도 존재하여 본의원이 해당 업체를 현장실사하고 인터뷰까지 해보았습니다. 자체 선별장, 비상처리능력과 폐기물처리능력과 차량시설까지 보유하고 경쟁업체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을 갖춘 업체이기 때문에 단가를 8만 원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수의계약한 기존업체와 비슷한 단가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어 성북구민의 예산 절감이 전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기존업체 대비 톤당 처리단가가 평균 2만 5,000원에서 최대 4만 원 정도로 더 낮아져 계약기간 동안 12억 원의 예산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20년간 수의계약한 기존업체와 처리단가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업체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재활용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자료화면 6)
  화면을 봐주십시오
  20년간 수의계약한 업체의 채점표입니다. 공공기관 운영 실적, 지역 봉사, 운영계획 등 아주 추상적인 기준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 20년간 계속 한 업체가 수의계약의 형태로 선별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항목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량평가와 가격평가가 각 20%의 배점을 지닌 반면에 정성평가의 비중만 60%입니다. 정량평가도 ‘운영 경험’의 배점이 높아 혁신기업들의 진입장벽만 높이고 있습니다. 정성평가 내용은 성북구 이해정도, 지역사회 봉사, 향후 업무수행 계획 방안 등 추상적인 기준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기존 위탁업체 역시 정성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0년간 성북구 수의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번 평가에서도 가격평가나 시설규모, 경영상태 등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평가적 요소보다는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되어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달라진 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석관동 선별장 현장조사 시 이번 업체가 선정된 이유를 물어보니 청소행정과 답변으로 첫째 사업제안서 발표를 잘했다, 둘째 우리 구 요구 조건을 맞춘 업체다, 셋째 여성기업이고 생활임금을 주었다, 넷째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졌다 등 다른 경쟁업체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정성평가적 요소를 말했을 뿐 정량적 기술평가 요소나 가격요소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쟁에서 떨어진 다른 입찰 업체들도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비상시 대처 능력, 사회적 기업, 고용창출 계획 등이 정성적인 요소가 훌륭했습니다. 특히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한 업체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 보니 시설의 규모가 가장 크고 자체 선별장까지 두 군데 보유하였으며, 자원순환적 폐기물 처리까지 직접 가능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현장실사 좀 와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정성평가적 요소가 대부분 향후계획이다보니 발표만으로 정확한 업체의 수준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가 성북구청의 슬로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동안 약 4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현장실사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단 10분간의 발표와 심의위원의 심사만으로 40억 예산 사업 대행업체가 결정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업체가 결정되는 평가방식을 현재처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허심탄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료화면 7)
  20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준 방식에서 벗어나 경쟁입찰로 변경하고 기금의 납입방식을 변경하여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하신 건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그러나 22년 성북구 예산으로 석관동 선별장 자동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대화 자동화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률 및 판매수익 증가가 성북구민의 혈세 절감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업체의 수익률 증가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성북구 재정자립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5개 자치구 중 19위, 만년 하위입니다. 중복사업과 유사사업, 성과 없는 사업 등은 폐지해야 될 것이며 민간위탁 등에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아껴야 우리 성북구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상극이 아니고 상호 보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배척이 아니라 공존하며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믿음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신규 대행업체는 이미 1/4분기를 지나서 4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계약기간 동안이라도 철저한 감시와 기금 추가 납부 등의 시정이 필요하고, 향후 구민의 예산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업체 선정 방식 개선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과이불개(過而不改)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형식적으로 개선하는 성북구의 모습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오중균   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존경하는 우리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해제 이후에 축제, 체육행사 등 지역에 여러 행사들이 많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곳곳에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지역의 여론을 청취하시고 지역 정책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 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영섭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잘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작 이런 내용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오픈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일반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오래전부터 가졌습니다.
  그리고 박영섭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질의에 대해서 오히려 질의 내용들이 왜곡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 호도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실로 다른 분들의 인식이 잘못되면 이런 것도 올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제가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선별장 대행업체의 관리 감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성북구 내 석관동에 현재 소재하고 있죠. 재활용 선별장이 얼마 전까지,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1일 약 30톤 정도를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일단 저희 성북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포화상태가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여러 민원이 끊임없이 오래전부터 다른 데로 이사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빈번했었죠.
  저희가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지역에서 나오는 용량이 약 한 50톤, 55톤 이상이 현재 성북구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일반주택하고 대학가하고 상가지역이 현재 우리가 처리할 용량이죠.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별개로 하죠. 왜? 아파트 재활용이라든가 공동주택은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그 자치 입대의에서 본인들이 수익으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가 침해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는 아파트에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북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불리함이 뭐냐, 성북구는 대학이 많다보니까 상가 이런 일반 골목이 많다보니까 이런 데서는 선별이, 분류가 다른 공동주택 아파트보다도 용이하지가 않죠. 특히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라든가 외국인들은 아직은 우리 재활용품이나 쓰레기 분류가 그렇게 익숙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데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할 때마다 아니면 계약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다반사죠, 우리 성북구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업체들에게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석관동에 재활용 집하장이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저희가 개보수, 증축 내지는 새로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약 한 3년 전에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이 부분을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한꺼번에 약 육칠십억 원의 예산을 재정사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용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바로 옆 5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10m, 5m 옆에 레포츠타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민원이 1년 내내 있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거기가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민원이 컸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오래 인내해 주시고 그래서 그 장소를 새로 옮길 수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혐오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디에도, 우리가 공공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른 데로 옮기기는 쉽지는 않죠. 그 지역 주민들은 계속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지만.
  그래서 불가피 거기를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지난번에 약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쪽을 리모델링을 다시 했는데, 원래는 시에서 이거 전액 한 50억 원 주시기로 했는데 중간에 “이건 기초자치단체 네가 책임이니까 네가 해라”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약 31억여 원 그다음에 국비, 국가 특별교부세를 약 6억 원 정도 받고 우리가 약 33억 해서 약 70여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1일 처리량이 약 55톤으로 증설해서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현 대행업체 선정 이유와 재활용 처리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과거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 수탁을 했죠. 계약을 했었어요. 저도 보니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한 20년, 19년 정도 이렇게 계속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냥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환경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각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환경부에서 서울시에 내려줬어요. 뭐라고 내려줬느냐, 재활용 선별장 위탁 운영, 환경부에서 내려준 겁니다. 세부 기준을 이렇게 마련했다. 그 기준은 뭐냐, 기존에 했던 이런 업체들이 안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가장 모범적인 사례였고 각 자치구별로 구청에서 수거한 미선별 재활용품 선별을 위탁함에 있어서 사업수행 능력, 장기간에 걸친 재활용 사업 공헌, 경험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수의계약을 함이 타당하다 또 하나는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 특별한 민원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와 성실하게 위탁 계약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해도 타당함. 환경부에서 이렇게 서울시로 내려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이걸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2007년이면 전 전 구청장님 때부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쭉 내려왔고, 2022년도 2023년도 이전에는 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 없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없었어요. 전체가 이런 방식으로 해왔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2022년부터 의회의 말씀도 있었고 또 기존에 있던 수탁업체에서 계속 단가인상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단가인상을 12만 얼마 했는데 17만 얼마로 인상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6만 얼마짜리도 있고 7만 얼마, 8만 얼마, 9만 얼마 짜리도 서울시에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7, 8, 9만 원을 보여줬는데 이건 의원님들에게 일부러 8가지만 지금 공개한 거예요. 이 부분은 17만 얼마도 있습니다. 16만 얼마 대부분 이렇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 간다고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2021, 22, 23년도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그 부분을 계속 저희한테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어떤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공개경쟁입찰했을 때 그 업체가 참여를 해야죠. 왜 성북구는 참여를 안 하죠? 그리고 왜 뒤에서 자꾸 의원님한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7만 원에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하는 방식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용을 20%만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구는 20% 적용하고 어떤 구는 60% 적용하고 어떤 구는 20% 하라, 예컨대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가격 경쟁을 20%라고 한다면 그냥 5만 원에 하면 되죠. 5만 원에 경쟁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위탁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사고나 고장 나고 그러면 “고장 났으니까 다음에 할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재활용품이 55톤인데 하루에 이 차량들이 55톤이 이동하려면 약 90대가 왕래를 한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만약에 하루 이틀 정체가 됐다고 한다면 100톤이 넘습니다. 열흘 정체가 된다면 550톤이 정체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수탁자였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6만 얼마짜리를 했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이 앞으로 이 선정기준에는 경비 부분, 가격 경쟁력 부분은 20%만 적용을 해라, 저희한테 이렇게 내려준 거죠. 제한경쟁입찰은 행정안전부 예규 20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해서 기초자치단체한테 이렇게 내려주는 거죠. 저희는 이걸 따를 수밖에 없죠. 이걸 부정하고 우리가 별도로, 예를 들자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량적 평가 부분을 20% 하는 것을 50% 하고, 정성적 평가 부분 60%를 10%만 하고, 가격평가를 20% 하는 것을 80% 해라라고 한다면 가격 조금 쓰는 데가 무조건 다 되겠죠.
  이건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이 ‘행안부 예규니까 이렇구나’라고 해야지 이걸 자꾸 가격경쟁에서 20%만 해서 불리하게 하고 특정업체를 준다니, 이거 모르는 분들은 잘못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요. 절대 이런 오해가 없으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우리가 가격만이 아니라 정량평가만이 아니라 지금 선정된 업체가 서울에서 몇 개 구를 현재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 그러면 선정위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선정위원들을 의원님 말씀대로 구청장 입장대로 너희가 친한 사람, 너희 입맛에 맞는 사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심사해서 그냥 만들어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하시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1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지난번에,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제가 모르는데 의원님이 저한테 작년부터 말씀을 하시길래 6만 원, 7만 원 얘기하고 우리가 12만 얼마인데 저도 화 안 나겠어요? 만약에 비용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장에 개선해야지. 그래서 제가 국장님 과장님 몇 번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도 얘기를 했어요. “가격 차이가 많이 있는데 재정적 손실이 이게 뭐냐?”라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데 어떤 과정이냐, 저희가 6개 업체가, 이번에 우리가 재활용 대행업체를 공개경쟁입찰하니까 여기에서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은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니까 전국에 있는 25명의 전문가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 기준이 있죠. 에너지 전문가, 환경 전문가 여기에 따른 재활용 전문가, 공학박사 이런 분들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죠. 그랬는데 스물다섯 분의 전국에 있는 공학박사, 에너지ㆍ환경 전문가들이 응모를 했어요. 이번에 성북구에서 심사하는데 나도 한번 심사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어요.
  25명을 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선정위원을 7명 선정해야 돼요. 그러면 업체 대표들 오라고 그래서 업체 대표 여러분들이 통 속에 로또 뽑는 식으로 번호를 1번에서 25번까지 넣어놓고 “1인당 7개씩 뽑으세요.” 7명 선정위원을 뽑아야 되니까 7개씩 뽑았어요. 6개 업체에서 7명 뽑으면 42개를 뽑겠죠. 42개를 뽑아서 딱 놓고 보니까 제일 많이 뽑힌 사람이 개똥이, 두 번째가 소똥이, 세 번째가 닭똥이 이렇게 쭉 있죠.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또 복권 식으로 통에다 넣고 뽑는 거니까. 마흔두 명에서 뽑으니까 7명 선정위원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왜? 우리 공무원도 선정위원으로 누구도 들어갈 수도 없을뿐더러 통에서 뽑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지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공개경쟁입찰했던 6개 업체를 행안부에서 나오는 여러 지침을 우리가 기준을 주는 거죠. 이분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공개경쟁입찰 이런 식으로 해서 뽑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에서 행정에서, 지금 의원님이 혁신안을 말씀하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수의계약 적당히, 의원님이 지금 수의계약을 원하는지 공개경쟁을 원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공개경쟁을 원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다시 수탁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탁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7억, 8억, 9억 이런 단가가 있으면 4억 절약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도 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본인들이 자신하면 이번에 참여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행안부 기준안에 타당하게 여기에 응해서 자격 갖춰서 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보다 또 다른 방식의 혁신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준 안은 저희도 그래서, 어제 그제 제가 다른 서울시 자치구를 보니까 2022년 이전에는 서울에서 거의 공개경쟁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희도 작년부터 의원님들 지적도 있어서 빨리 차라리 약간의 다른 비용으로 하더라도, 지금 화두는 첫째 안전이니까 안전우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의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지금 직원들의 건강도 잘못하면 상당한 책임을 저희가 면키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이후에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방식으로 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평가위원들의, 아까 의원님이 여러 가지 평가위원들, 선정위원들 말씀을 하시길래 자료를 어저께 가져오라 해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분들이 100%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기술사 내지는 환경과 관련된 공학박사 내지는 에너지,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들 이런 분으로 일곱 분 선정위원들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선정위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청 관계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일절 참여 안 합니다. 전부 외부의 인사들로만 구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대로 자격조건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선정됐던 어느 모 업체를 보니까 지금 선정된 업체의 반도 안 되는, 자격이 안 되는 이런 업체도 참여를 했어요. 뭐 때문에 참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준점수에, 배점에 반도 안 되는 이런 데도 참여했고 현재 선정된 업체가 다른 참여 업체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료는 의원님들 언제든지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이거 요청하면 다 드리니까 한번 요청해서 보십시오. 저는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말씀하시는 아까 말하는 저기 도표에 나오는 6, 7, 8만 원 그 이상의 것도 제가 보면은 16만 7,000원, 13만 2,000원, 16만 원, 16만 원, 물론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8만 원 9만 원짜리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 이런 부분도 있어요. 공개할 일은 아닌데 어차피 이건 내가 다 그냥 오픈하려고 그래요.
  일부 업체들이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를테면 성북구에서 55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10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짓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성북구 모르게 다른 구라든가 아파트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 것을 지어놓고 성북구 재활용도 이게 혐오스럽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다른 거 저녁에 모르게 받아서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용서가 되겠어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암암리로 뒤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듣고 보고 왔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오늘 이런 부분도 언론에 보도돼서 다른 자치구에 이런 것도 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시장경제 가격을 흐려놓거나 일부 열심히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괜히 이런 것으로 피박 씌우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일부 그런 자치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의 재활용분리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손색이 없죠. 거기는 그대로 갔다가 그냥 실어다 가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주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가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2중 3중으로 분류 인력이, 기계가, 시스템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우리 성북구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대학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우리에게는 조금 불리함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오해 없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하여튼 일찍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구청장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이 4%예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제가 결재할 수 있는 것이 4%,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부구청장의 결재 권한이 한 7%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한 17%, 담당 과장님이나 동장님 이런 분들이 결재 권한이 전체 한 57%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팀장님이나 담당들도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주민등록 이전이라든가 지난번에 전세사기였던 주민등록 정보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담당분이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도 지금까지 소상히는 몰랐는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걸 하나하나 제기해 주시니까 저도 사실은 많이 공부를 했어요. 몰랐던 것을 제가 이번에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보다도 작년보다도 저희가 단가 용역이 작년에 12만 3,000원이었죠. 12만 3,000원이었는데 이번에 협상과정에서 해가지고 11만 9,000원으로 이렇게 이번에 약간 다운이 됐어요. 약간 다운이 됐는데 이것도 미리 선정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타 자치구의 단가를 내놔라 해서 이걸 통합을 해서 기준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갖고 소위 말해서 내정가라고 하죠. 이 내정가 위아래 이걸 근접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서너 개 업체를 미리 단가용역에 대해서 미리 받아서 우리 해당부서에서 기준치로 삼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번 대행업체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고 지난번에 했던 것과 바뀐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약간의 재정적 손실이 따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안전이요 이후에 쓰레기 재활용 관련된 기술적 인력적 다른 파생되는 것에 대한 후유증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부분까지 해서 했는데 지난번과 이번에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조금 그렇죠. 지난번에는 수탁이었는데 이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공개경쟁입찰이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이다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걸 다시 만약에 싼 가격에 저렴한 단가에 또다시 어느 특정업체에서 수탁하라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하기는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지금 2022년도 2023년 들어서 서울에 25개 구청에서 현재 지금 대부분의 우리를 비롯한 여러 다른 자치구, 2022년 먼저 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현재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과이불개(過而不改), 잘못을 알고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향후의 미래, 자꾸 “성북의 미래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퇴색시키고자 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적절치 않다, 옳고 그름은 분명히 판단하셔서 다른 시민들이 옳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항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부석을 향해) “전결사항이 우리 과장님인가요? 국장님인가요? 국장님이에요?”  
  그러면 제가 모르는 사항을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잘아시는 우리 국장님이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더 필요하다면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우리 박영섭 의원님,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중균   이승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먼저 박영섭 의원님의 보충질문 의사를 묻고 박영섭 의원님 외에 두 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박영섭 의원님 외에 추가 보충질문자가 두 분을 넘을 경우 발언의 기회가 제한됨을 안내드리며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의 허가를 받고 앞으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영섭의원 의석에서-네.)  
  박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의원   먼저 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질문내용과는 좀 왜곡된 답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청장님한테 이러한 재활용센터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 1도 어느 업체를 추천했거나 그런 사실은 또한 1도 없습니다. 이 참여한 업체 6군데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20년 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성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주민들한테 상생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업체 단가선정 면에서 현재 선정된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우리 말고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는 뭡니까? 8만 원이 안 넘습니다. 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재정이 많길래 이 업체가 12만 2,000 원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다가 협의해서, 전 업체는 12만 3,000원에 해왔고 22년까지 톤당 12만 3,000원. 이 업체는 보니까 12만 2,000원에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협의해서 3,000원을 뺀 겁니다. 빼서 11만 9,000원.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 평균치 단가가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8만 원대로 형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6만 원, 16만 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선별장이 없는 현장, 아시겠죠? 선별장 자동화가 돼 있는 현장이 총 8군데가 있어요, 8군데. 우리 서울시에. 그러면 우리 빼고 7개 업체입니다. 7개 업체가 평균 7만 9,500원입니다. 이거 왜곡된 발언 아닙니다. 내가 자료 하나도 안 뽑았습니다. 담당이 뽑아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1도 제가 수정한 거 없습니다. 7만 9,500원, 6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서울시에 8개 업체가 있는데, 선별장이 8군데입니다. 우리 구를 뺀 나머지 7개 업체가 평균 나누기하면 7만 9,500원입니다.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8만 원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도 두 군데를 하고 있고.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떨어진 업체 한번 봐드릴게요. 뭐냐 하면 참여한 업체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선정과정 보통 회의록에 보면, 저는 1도 수정한 거 없습니다. 사업제안서 발표시간이 특혜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회의록을 보니까 6개 업체 중에 오직 선정된 업체만 10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더 주어졌어요. 다른 업체는 13분 주어졌습니다. 이 업체는 23분 주어졌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잘하자는 의지지 제가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걸 고쳐서 잘하자는 취지이지.
  청장님은 이거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업무가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살펴본다면 여기 떨어진 업체를 가보니까 단가를 충분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돼 있고 최종선별장이에요. 처리장에는 폐기과정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운송도 있고, 중간에 하는 업체들 보면 최종처리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 업체는 에너지를 만들더라고요, 가보니까. 전기를 만들어서 팔아요. 최종처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8만 원이 가능하고 수익도 내고.
  저는 크게 봐서 세 가지를 딱 보는데, 첫째 1년에 20억 원을 받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센터는 물량에 따라서 받습니다. 20억이 돼 있습니다. 둘째, 한 달에 최소 1억 원 이상의 재활용 판매대금이 나옵니다. 연간 15억입니다. EPR제도 지원금 2억 받습니다. 37억이 입금이 됩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나가는 비용이 뭡니까? 인건비 15억 안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장비대, 세금 다 해봐야 얼마입니까, 아니할말로? 이거 저희가 수정을 해서 기금을 더 받아야 됩니다. 투자를 1도 안 했습니다, 1원도. 몸만 들어와서 운영합니다. 위탁과 대행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식당 하나를 해도 숟가락 사고 점포 얻고 비용 다 들어갑니다. 아시죠? 이거 안 들어간 거예요. 다 제공입니다. 다 물 쓰는 거, 전기요금, 천만 원이면 1년에 1억 2,000입니다. 딱 나와요. 27억이면 다 나옵니다. 월급 다 아무리 포함해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자치구에서 봤을 때 이런 걸 감안해서 잘못됐으면 기금을 많이 받는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업체가 9,000만 원 냅니다. 1년에 연간. 1만 5천 톤 대학에서 40% 하면 곱하기 6천 톤입니다. 6천 톤 곱하기, 전에는 10원이 지금 15원 따집니다. 9,000만 원 내는 건 잘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리고 단가 아까 11만 9,000원, 4,000원 빠졌고 금액에서. 그다음에 기금을 9,000만 원 내는 건 잘했습니다. 그러나 투자비 1도 안 내놓고 장비대 이런 거 다 계산해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수익을 줄이기 위해서 계산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냥 볼 수만은 없죠, 저희가.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저희들도 의원직을 맡고 있는데, 1년이라면 말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수익의 발생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것을 발견해서 감시를 잘하고 감독을 잘해서 우리가 기금을 더 내놓자는 거예요. 다른 취지 절대 아닙니다. 10억을 벌어가면 5억을 내놓고, 투자를 1도 안 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은 각성해야 되고, 앞으로라도 정량평가나 가격평가나 정성평가 있을 때, 이건 행안부 취지가 맞습니다. 점수는 맞으나 최소한도 공평하게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답변서나 제안할 때. 추상적인 사업방침보다는 현실에 맞는 제안서를 했을 때 그 업체를 초이스하고 해야 맞는 것이지 10분이라는 시간을 더 주고 타 업체 5개 업체는 13분인데 왜 여기만 23분입니까? 이런 것을 수정을 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저는 그러한 마음에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석관동 선별장이 여러 가지 참 말도 많고 그전에 사고도 있었는데 그런 건 제가 묻지 않습니다. 왜? 지나간 거 수고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립도가 낮은 성북구에서 이런 과대한 지출비용은 줄여야 되겠다, 타구는 8만 원에 하는데 왜 우리가 12만 원 주고 해야 됩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는 운영업체에서 기금을 내놓으셔야죠. 9,000만 원, 한 달에 폐기물 팔아서 최하 1억입니다. 1년에 15억입니다, 최소한도. 15억 플러스 20억 하면 35억입니다. EPR제도 2억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급이 1억 4,000입니다. 1억 2,000 들어갑니다. 곱하기 12월로 하게 되면 15억이 안 넘습니다. 그러면 많이 벌어서 투자를 1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금을 구에다 더 내놓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저는 하고자 하는 따름이지 개인의 일탈이나 아니할말로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들 절대 개인감정 1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현실을 토대로 해서 기금을 더 받아서 우리 성북주민들에게 정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자 할 따름입니다.
  다음에 업체 선정할 때 우리가 이걸 계기로 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고, 저는 업체선정 1도 관여할 일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왜곡된 답변이 나와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은 6개 업체 중에서 충분한 소요, 그리고 딱 보면 3개 업체가 10만 원대입니다, 9만 5,000원대. 제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 군데 업체의 가격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는 최종 폐기물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떨어진 업체를 가봤더니 최종처리장이 있고 에너지를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다리품을 팔았더라면 8만 원 해도 남습니다. 많이 남습니다, 사실. 조금만 우리가 주의하고 다리품을 팔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현실은 있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재활용선별장 선택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전에 수의계약에서 탈피해서 발전된 공개경쟁입찰 좋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타 단가에 충분한 제안서를 했을 때 똑같은 평가기준으로 해야 맞을 것이고 타구도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그런 분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나와서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그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참여하면서 평균치 단가가 7만 9,5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섭 의원님 의제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구청장 이승로 좌석에서-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승로   의원님의 추가질문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아까 말씀하신 23분 말씀하시고 다른 업체 13분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도 봐도 잘못됐네요. 그런데 원래 브리핑 시간이 10분, 10분 해서 20분이랍니다. 20분인데 다른 업체는 13분, 11분 하고 넘어갔는데 그 업체가 좀 잘못했네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더 있으면 20분은 채웠어야죠. 그래도 누군가가 구청 선정위원들한테 우리는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다른 업체 잘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도 20분 해서 채워서 더 자기의 장점을 많이 부각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저는 그런 결함도 있다고 보고, 다른 업체가 3분을 더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3분이 아니라 3초라도 더 줘서는 안 되겠죠. 딱 끊었어야죠. 그런데 그 부분은 설명을 하다 마무리가 안 돼서 그걸 용인을, 제가 지금 방금 물어보니까 그걸 3분을 용인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
  제가 6개 업체 배점을 봤어요. 배점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걸 수주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욕심껏 우리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선정위원들한테 뭔가 좀 다른 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집요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 자신이 없었던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20년 동안 계속 수탁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저희가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이때부터 입찰 경쟁을 하겠노라고 2019년도에 저희가 아마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서서히 준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공개경쟁입찰 했다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자꾸 7만 얼마, 7만 9천 원 평균치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자료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이번에 위탁받은 업체가, 어느 자치구에서는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3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어느 구에서는 16만 원이 넘게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은 16만 원이 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 자꾸 그러지 마세요. 동작입니다. 16만 200원에 동작이 운영하고 있어요. 가급적 어디를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의원님이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을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모 구는 8만 5,400원 우리를 맡은 업체가 8만 5,400원에 했어요. 지금 3개 구 했는데, 왜 그랬냐고 하면 거의 100%가 공동주택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마 한 90몇 프로 거의 공동주택이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분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8만 5,400원. 또 한 군데 보니까 여기는 약 9만 원 정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만 9천 원인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라고 하니까 여기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선별기계 장치가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첫째는 인건비가 안 들어간다 이거죠. 기계로 시스템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자기네들이 돈 투자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구청에서 다 만들어준 거 가지고서 그냥 몸만 와서 장사 해먹고 나가느냐, 언뜻 들으면 좀 특별한 특혜일 수도, 저도 처음에 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투자하지도 않고, 다른 구에서는 자기네들이 투자해가지고 단가 낮추는데 왜 성북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내가 시설을 지어서 자동화 설비를 해서 그 업체에서 지금 말하는 성북구만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아파트라든가 다른 공동주택이나 이쪽으로 모르게 받아간다 이거죠. 그쪽을 처리한다 이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이런 것을 만약에 주민들이 알면 가만히 안 있죠. 쓰레기를 왜? 노원에서 마포에서 인천에서 자꾸 쓰레기 거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자치구에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현대화 최첨단으로 만들어서 단가를 낮추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석관 재활용 집하장 다른 방식을 못 합니다. 또 하게 되면 지금 주민들 난리 납니다, 이사 가라고. 당장에 거기 있는 시의원님부터 이사 가라는 거예요. 현직 시의원님부터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예요.
  의원님, 혹시 그러면 정릉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어디든지 이걸 안 받는다니까요. 이게 어디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재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이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정량평가 기준도 지금 그냥 행안부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적당히 우리가 알아서 우리 성북 특성에 맞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나중에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만약에 우리 임의대로 했다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20 60 20이 아니라 예를 들어 30 20 50을 했을 경우에 이건 더 큰 문제를 발생하죠. 위험하죠. 이것은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것은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저희가 기준을 다른 방식으로 만들기가 어렵죠. 이 부분은 의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좀 미비하다면 이외에 우리 국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면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니까 혹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말씀드려도 괜찮다는 것을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중균   국장님, 추가설명 드릴 게 특별히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어떻게 박영섭 의원님!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박영섭의원 의석에서-좋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1시09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숭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4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며, 보건복지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복지교육국, 보건소, 정릉2동ㆍ월곡1동 주민센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과 정릉3동ㆍ장위3동 주민센터이고, 행정기획위원회 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정릉4동ㆍ석관동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 받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정윤주ㆍ임태근ㆍ양순임ㆍ이용진ㆍ김육영ㆍ김경이ㆍ정해숙ㆍ정기혁ㆍ진선아ㆍ박영섭 의원 발의)
                             (11시13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호건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될 때 우리 구 조례도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제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김경이ㆍ소형준ㆍ정해숙ㆍ양순임ㆍ경수현ㆍ김육영ㆍ정기혁ㆍ정병기ㆍ강수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정해숙ㆍ양순임ㆍ임현주ㆍ진선아ㆍ경수현ㆍ이호건ㆍ정기혁 의원 발의)
                              (11시13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육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과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와 자문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실종 예방기관과 단체의 협력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며, 실종 예방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위탁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기기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민의 인권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김육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고영옥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미취업청년들에게 취업 시 필요한 각종 국가자격시험, 어학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에서는 창업 3년 이하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전문적인 창업보육과 멘토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벤처창업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22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독서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4조의2제2항 중 “포함”을 “등”으로, “언제어디서나 편리한 상호대차서비스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제22조제2항 중 “연1회”를 “2회”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중균   네, 고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28분)

○의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 햇살과 꽃향기에 희망이 가득 실려오는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하기 좋은 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의 열매가 가득 열리기를 바라며, 희망의 기운으로 차오르는 행복한 5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이남수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기획재정국장신신재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한재헌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