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4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산과 거리에 만발한 꽃과 파란 새싹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희망과 발전의 메시지로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성북구세 감면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3월7일 행정안전부 자치구세 감면조례 허가 및 2008년3월10일 서울시 재산세 감면조례 개정안 시달에 의하여 서울시 핵심시책사업인 2010년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호텔 객실요금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재산세를 50% 감면하되 구세 감소분을 시에서 보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20조의 2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써 2007년1월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은 20%, 기타 호텔은 10% 인상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객실요금 수입이 전체 객실요금 수입의 30% 이상일 경우에 재산세를 50%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충균위원 특급호텔하고 그냥 호텔이라고 했는데 모텔도 호텔로 들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죠? 모텔은 해당이 안 되나요?
○세무1과장 김재춘 모텔은 해당이 안 됩니다. 호텔로 써있다 하더라도 관광호텔로 지정된 업소만 되지
○정충균위원 그런데 모텔을 보니까 호텔로 간판을 걸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외국인을 30% 유치하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세무1과장 김재춘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호텔법에 의해서 등록된 호텔이어야 가능합니다. 통상 보면 무궁화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무궁화가 3개, 4개해서 급수를 나타내는 것인데 무궁화가 붙은 호텔만 대상이 되는데 저희 구 관내는 2개입니다.
○이일준위원 무궁화가 하나만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재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관광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 했는데 일반호텔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현황을 보면 특급은 2급 하나, 일반이라고 했는데 일반호텔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냥 호텔이라고 하지 말고.
○전문위원 홍덕희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보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1급, 특2급, 일반1등급, 일반2등급, 일반3등급해서 5가지가 있는데 호텔업을 호텔이라고 등록을 해도 보건위생과에 등록되어 있는 숙박업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호텔만 여기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에는 특2급이 홀리데이인이 있고 관광호텔 중 일반2급이 브라운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것이 서울시에 있는 각 구청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세무1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관광객이 그 호텔에 1년에 30% 이상 되면서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네요?
○세무1과장 김재춘 동시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혹시 가짜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없을까요?
○세무1과장 김재춘 그 분들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가짜는 없을 겁니다.
○이일준위원 왜 그러느냐면 외국인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쓰이는 것이 여권 아니에요? 그렇죠? 여권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권가지고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선별할 수 있는지도 문제고, 이 사람이 2,100만원 작은 돈이지만 크면 큰 돈이에요. 50%라면, 그러면 자기네가 몇 명 모자라서 30% 밖에 못 채웠어요. 그러면 몇 % 가짜로 채워서 50% 감면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예방조치는 안 되어 있는지,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홍덕희 제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호텔에 외국인 관광객이 투숙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그 관광객이 자기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한국인이 지불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와서 외국인이 낸 돈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만약에 호텔업자가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고 50% 감면을 받으려고 하다보니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몇 % 때문에 만약에 50% 못 받을 경우 억울하겠네요. 이런 부분을 다른 데서 채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감시하거나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장치는 안 되어 있느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저희 실무 직원들이 수시 점검 확인이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착시켜나가야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주들의 도덕관과 관련되는 문제고 만일 한번 지적됐을 경우에 혜택을 못 받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재균위원 과장님, 아까 특급하고 일반하고 있는데 식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허가증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등록증 보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로 보는 겁니까? 조금 전에 무궁화 표시하신다고 했잖아요. 무궁화가 몇 개 있을 때 일반이 되고 몇 개 있을 때 특급이 되고 그런 것인지?
○전문위원 홍덕희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별표 7호 서식에 보면 호텔업의 등급기준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호텔의 기준설정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설정합니다. 그것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50점 이상이 되면 3등급 호텔이 되는 것이고, 60점 이상 득하게 되면 2등급이 되고, 70점 이상 득하게 되면 1등급이 되고, 80점 이상 득하게 되면 특2등급이 되고, 90점 이상 되면 특1등급이 되는데 지금 무궁화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진흥법에서는 무궁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특급할 때 어느 정도 규모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홍덕희 규모나 객실이나 면적이나 객실 숫자라든가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저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해 봤는데 그 기준은 아니고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해 놓은 기준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거기에 시설이 적합할 때?
○전문위원 홍덕희 그 기준은 필요시 변경할 때 고시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이 한번 고시되면 그 시설이 미비해도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전문위원 홍덕희 그렇지 않습니다. 3년마다 변경되면 변경해야 됩니다.
○신재균위원 한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그 기준으로 가준다?
○전문위원 홍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일단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충족요건에 관광호텔 객실요금인하가 특급호텔은 20%, 특급 이외의 호텔은 10%를 늘 해 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7년도 직전년도에 해 주고 있었어야만 그 호텔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특급호텔 20%, 특급 이외 호텔은 10% 그렇죠?
○세무1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이 조례의 맹점이라고 보면 이 조례는 특정한 호텔에 인센티브를 주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외국인이라고 해서 부유층은 호텔에 투숙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외국인들, 관광을 하는 외국인들이나 저렴하게 국내관광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모텔에 투숙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여기에 충족하지 않는 그 밑쪽의 호텔도 많이 투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쪽에 있는 사업장들은 이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조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굳이 특급, 일반, 관광 이런 형식으로 인해서 한정을 지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금인하를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일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책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20% 정도 외국인을 흡수 했어요. 10%가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 허위로 매출을 달성할 수 있고 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투숙한 것으로 여권을 찍어서 올리면 자기네들은 돈을 벌지 않지만 당장 매출수입은 없지만 나중에 재산세 감면으로 돈 천 만원 받아낸다면 나라도 여권 몇 개 더 주워서 30%를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관광하는 목적 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간을 잘 맞춰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로 인해서 재산세 50%를 뺏길 수 있는, 그러니까 악용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큰 호텔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듯한 느낌의 조례가 형성되어 있고, 이 조례대로 한다면 나중에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먼저 지도 감독할 복안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큰 호텔 위주의 혜택을 주는 듯한 법규개정이 아니냐, 물론 생각할 나름에 그렇게 조금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 그러니까 일반호텔도 다 적용이 된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모텔 같은 경우는 일단 대상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성북구에 그렇지 않은 업소가 몇 군데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우리는 호텔이 2군데밖에 없어요.
○송대식위원 그 2군데 말고는 다 모텔 같은 형식의 여관이나 그렇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2군데 빼고 나머지의 숙박업소가 엄청 많은데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런데 여기서 소위 관광진흥법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가 아무래도 일반 외국인들이 일반 숙박업소, 물론 그런 데도 많이 갈 겁니다. 배낭여행차원에서 오는 사람들을 따지면 오히려 민간이 소규모로 운영하는 모텔이랄지 숙박업소 등에 많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숫자로 본다면, 그런데 호텔 위주로 한 것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기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법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이것은 행자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전 구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거기에 반해서 일제적으로 우리 숙박업소라고 하는 부분은 다 똑같이 적용해 준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불가합니다. 왜냐면 감면관련된 것은 저희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든가 구 조례를 임의로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감면관련된 것은 행자부의 허가를 받는다든가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일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혹여 대상 호텔에서 조금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세 감면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취지인데, 저희들은 세무파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뿐만 아니고 각종 법인이라든지 세 부과대상 세원에 대해서는 늘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무팀에서는 2개 호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예견이 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시 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 문제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여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그것은 업소에서, 해당 대상 호텔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혜택을 박탈한다든가 어떤 제한 요건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도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을 감면의 혜택을 준다고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겼을 때, 허위가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례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는 인위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우리 조세 관련법규에 허위신고라든가 등등 할 경우에 충분히 제재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혜택만 준다는 것만 넣은 것이지 기타 관련 제재조항이라든지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타 관련법규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일반 숙박업에는 나와 있지만 이런 제재사항은 없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이 자체 조례안에서는 없죠. 이것은 서울시 표준화로 내려온 것을 전 구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런 안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반할 경우 혜택을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위반한 정도에 몇 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국장님,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을 듣다보니까 악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개인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 성북구는 단순히 특급호텔이 2개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지금 강남 같은 데 보세요. 많아요. 그 사람 재산세 엄청 많이 냅니다. 거기 50%는 상당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간에 누가 끼어 있느냐 하면 여행사 브로커가 끼어 있습니다. 100% 끼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도 홀리데이인하고 브라운이 있지만 우리 홀리데이인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30% 이상 직전년도에 채워야 된다. 이것을 다운 시키면 다운시킬 수 있어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호텔요금이 20% 줄어들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여행자들이 패키지 여행비가 싸죠, “한국은 싸다 많이 가자.” 이런 효과도 있지만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국내에 있는 호텔에다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한 것 같아요.
지금 강남의 호텔은 상당한 효과를 볼 거예요. 외국인이 40% 들어온 호텔이 있는가 하면 10%밖에 안 들어온 호텔도 있단 말이죠. 같이 특2급이면서, 그러면 중간에 여행사 브로커들이 작업을 합니다. 몇 %니까 이 호텔이 몇 % 심어줘라, 그것도 장난질을 한다고요. 그런 것이 염려스럽지 각자 호텔에서는 순수하게 할 겁니다. 하면서 여행사에 맞추어서 우리 20% 모자라는데, 10% 모자라는데 이번에 모셔와라 하고 로비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특히 강남 쪽에서 상당한 로비가 될 겁니다.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50%를 감면해 줘보세요. 상당하거든요. 로비자금 빠지고 남아요. 우리구야 상관없지만 다른 구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외국인이 몇 % 정도 숙박하고 있습니까? 브라운이 몇 %이고 홀리데이인이 몇 % 인지?
○세무1과장 김재춘 2006년도에 한 사항이 브라운 관광호텔이 외국인이 한 77.7% 정도 됐습니다. 홀리데이인이 80.3%입니다.
○김춘례위원 2007년은요?
○세무1과장 김재춘 2007년도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까 송대식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제재방안은 이분들이 2개 업소에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에 30%가 안 되면 재산세 감면 50% 혜택을 안 주면 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런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이 김춘례위원님이 질의를 잘 하셔서 70%에서 80%
○김춘례위원 지금 이 수치로 보면 그런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일준위원 그 동시에 객실요금이나 가격을 20% 다운시켜줘야죠. 동시만족되어야 되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토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모텔을 하는 분들이 볼 때는 돈 많고 힘 있는 데는 50% 감면해 주고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신재균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세무1과장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