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2월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6.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교육국소관(성북복지재단 포함)]
2.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6.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2026년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항상 성북구민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하는바 모두를 이루시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의 조례와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안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교육국소관(성북복지재단 포함)]
                              (10시04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및 성북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및 성북복지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강양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서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찬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 과장님들의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들이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계속해서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 소개)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이 팀장 소개)
  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및 복지재단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진정성 있는 행정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안녕하십니까?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구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성북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성북복지재단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상찬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복지교육국과 성북복지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여성복지시설 세 곳 있잖아요. 거기에 기초, 심화로 전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여성교실 같은 경우는 취업과 관련된 기초단계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취업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취업과 연관돼 있는 심화단계로 구분지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거를 볼 수 있게끔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수업 프로그램 홍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성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기본적인 것보다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어야 이거를 홍보를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1분기에 홍보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전단지가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네, 계속해서 요청하십시오.
김경이위원   복지재단이 장위로82로 가나요? 복지재단이 어울림센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리가 좁아서 장위1동치안센터가 수리를 하면서 장위로82로 간다고 들었거든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재단 전체 사무공간이 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가끔 방문해서 지적해 주셨던 1인가구 물품대여라든가 후원물품이 있을 때 고바위라서, 그 1인가구지원센터의 물품대여사업하고 혹시 긴급하게 들어오는 후원물품을 잠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1층으로 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다들 복지재단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황당해서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복지재단 접근성이 조금 어려워서 아까 사무국장이 말한 것처럼 치안센터 1층 공간에 주민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을,
김경이위원   1인가구사업을 하시는 거기가 가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1인가구 물품대여소.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지금은 고바위라서 이용자들이 와서 케리어를 빌려서 가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고 또 위원님 오셔서 항상 지적해 주신 부분의 개선 차원에서 접근성이나 바로 버스정류장 앞에 있으면 대여하는 데 용이할 것 같아서 일단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수리봉사 있잖아요. 이번에 2026년에는 몇 가구 정도 선정이 됐나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2026년도 집수리는 신청을 받고 나가는 형태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확하게 몇 가구가 할 것이다는 아닌데 전체적인 가구 수는 집수리봉사단이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이 일단 설정돼 있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는 20가구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되게 궁금해요. 선정돼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집수리봉사단 2026년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재단사무실은 현재 거기에 위치하고, 치안센터에서 1인가구사업만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무실은 그대로 있고 사업만 한다는 거죠?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1인가구사업만요.
○위원장 이인순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옥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복지정책과 강정주 과장님, 정책과에서 관할하는 노숙자시설이 4개 있죠? 그 4개 시설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아동학대 25년도 것 학대 신청한 내용하고 그 이후의 사례관리까지 자료를 줘보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 있잖아요. 연장반 지원기준하고, 전년도 현황하고 올해 신청한 원, 교사 배정했던 것까지 자료를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년도에 했던 내용은 그대로 주시고 올해 신청한 원, 배정 원, 기준까지 해서 같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및 성북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성북복지재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두 가지인데요. 복지재단에 1인가구 물품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금 타 부서에도 있지 않나요? 타 부서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기존에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사업이 복지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정릉에 있는 것도 다? 그러니까 저희 성북구에 하는 것도 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정릉에 있던 것을 현재 장위동에 있는 복지재단으로 다 이관을 했고요. 거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단 내에서 새롭게 장위1치안센터로 장소만 이전하는 걸로 업무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소형준위원   장위동에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물품대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소형준위원   장위동에 1인가구가 많아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현재 재단 자체 사무실도 작고 1인가구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1인가구가 얼마나 되죠?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장위1동의 1인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습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도 동선동, 돈암동 이렇게 다 1인가구를 알고 있는데, 지금 1인가구 제일 많은 데가 안암동이고 동선동이 두 번째죠. 그러면 적절하게 그 근처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장위동에 있는 게 적절한가요?
  그러니까 을쪽에 놓을 거면 1인가구가 오히려 종암동 쪽이라든지 월곡동 쪽이라든지 분석해 보면 이쪽에 1인가구가 더 많을 텐데 무조건 1인가구를 위해서 뭘 할 게 아니고 어디에 1인가구가 많은지를 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위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장위동의 1인가구 한번 파악해 보시죠.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얼마 안 됩니다. 거기는 주거지라 그렇게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이거 책자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거 각국에서 주요업무 수합해서 만들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3페이지 보면 0세~2세, 3세~5세 해서 숫자가 쭉 있잖아요. 이거마저 숫자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0세부터 5세까지 더하기 해보세요. 숫자가 다르잖아요. 숫자를 더해보면 11,193명이거든요. 그런데 계에 보면 11,175명이에요. 이런 것마저 틀리고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몇 명 어디 갔어요. 18명인가 사라졌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질의 끝났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계획을 받으면서 내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내서 아동, 어른, 노인까지 다 해서 복지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면 성북구가 얼마나 행복한 구가 되겠어요. 너무 노력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복지정책과 강정주 과장님, 제가 활동 요구자료를 봤는데요. 노숙자 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현황을 보니까 우리 구에도 노숙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시설에 계신 분이 현재 5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케어하실 때 기간을 두고 하시나요, 아니면 계속 이분들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이어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노숙인 특성이 시설에는 잘 들어가지 않으시려고 하고 그냥 노숙을 하시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소가 협소하고 인원이 많이 차서 시설에서 지내시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정원 대비 현원이 항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시고자 한다면 계속 계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거나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시설 유형에 따라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시설도 있어서요. 근로가 가능하신 분은 그런 노숙인 일자리사업을 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또 그런 근로 노임 같은 거를 적립을 해서 또 자활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아, 그중에?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이용진위원   현재 그렇게 자활해서 나가신 분들 계시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가 아직 통계적으로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요. 노숙자들이 그냥 이렇게 여기다 기대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센터에서 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앝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강정주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이용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인원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용은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이게 서울시에서는 전액시비 제배정으로 예산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분의 어떤 여러 가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다 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각 시설마다 시설장이 있습니다. 시설장과 사회복지사가 있으셔서 그분들이 노숙인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노숙인시설 담당직원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그 시설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인권실태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팀장님이 어떤 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팀장님은 저희 복지기획팀 석동덕 팀장님이십니다.
고영옥위원   거기를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네, 가봤습니다.
고영옥위원   아, 그래요? 가보니까 어떻게 생각됐어요?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열악하지만 나름 노숙인들 자활을 위해서 노숙인 분들이 그분들이, 본인들이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사실 계시고요. 그런 분들 잘 자활을 시켜서 사회복귀시키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고영옥위원   아니 제가 왜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보냐면 저도 여기 가봤거든요. 다 한 번씩 가 봤어요. 그런데 여기도 6명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6명 있고 이런 데를 내가 다 가봤는데.
  팀장님, 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시설장도 보면 오지도 않더라고요. 밥해주는 노인양반들이 보통 50대, 60대 사람들이 밥을 하더만요. 그런데 팀장님이 시설장한테 말해가지고 옷 같은 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빨게 좀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보면 냄새나서 있지를 못해요.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종사자가 한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고영옥위원   그러면 8명 있는데 종사자가 한 명 있으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그래서 거기는 이제 수녀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사실상 예산지원은 받지 않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서요. 예산지원은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설이기는 한데 종사자는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저도 우리 강정주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힘들고 뜨거운 햇빛을 보면서도, 아동청소년과 과장할 때도 얼마나 수고 많았어,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노숙자 한번 살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제가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특성이 아까 옷 냄새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시설장도 이거를 강제로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특성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개인위생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걸 강제로 하기 어려운 점이 좀 있다는 것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설에서 지내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의 어떤 전염성 여부라든지 위생문제가 또 대두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성북구에서 우리 사실 복지교육국장님도 계시지만 노숙자가 조금 최고로 취약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다 해주고 도움도 많이 주고 말이야 그러는데, 노숙인들 시설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정주 과장님이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해주셔서 팀장님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서 아니면 점검이 아니라 위로차 가는 거예요. 구청에서 왔다면 얼마나 자기들도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면 싫어한다고 하는데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꼭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우리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거기 이가 우리 아가페의 집에 번져가지고 그거를 하는 걸 봤거든요, 방역하는 거를.
  근데 거기는 옷 같은 거 세탁이 안 돼서 저희 장위1동에 빨래방 하시는 분이 자기 돈 들여서 해 주셨거든요. 그분들한테 해주면서 느낀 게 혹시 이게 이 노숙인시설 같은 데를 지금 행복한 세탁소가 있잖아요. 저소득 그분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연계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거기가 저희 장위1동이에요. 그래서 센터장님하고 친해서 자주 가보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옷을 벗지도 않더라고요. 막 그래서 센터장님도 강제로 할 수는 없어서 기다리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행복한 세탁소를 좀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좀 좋겠다 싶어요.
  근데 저희 〯박〇〇이라고 하시는 분이 세탁소를 하시다 보니까 그거를 다 해서 두 번이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같은 거 생긴 거를 방역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한번 생각하는 게 우리는 약자를 좀 생각하는 게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방역 한번, 봄이라든가 가을에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거 행복한 세탁소를 좀 연결해서 이분들 옷 같은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분들 싹 걷어서 세탁하는 게 6만 원 상당하더라고요. 또 이불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지 않아도 복지재단에서 현재 지역에 계시는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시설도 현재 세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관을 받아서 지금 현재 대상자에 대해서 조금 정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도 좀 조정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시설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복지재단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국장님 오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강정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탁소가 1월 1일 자로 재단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전 공단에서도 충분히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받아서 잠깐 두 달 정도 점검을 해봤을 때 수혜자들에 대한 중복성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재단 인력을 총동원해서 동하고 협조를 해서 기존에 했었던 분들 전수 사례를 한번 해주셔서 그렇게 정리되면, 그러니까 지금 세탁소에서 하루에 세탁할 양이 꽉 차 있고 동마다 요일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늘리고 싶은데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기존 대상자들을 한번 우리가 정밀하게 봐서 혹시 대상이 아닌 분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리작업이 끝나면 남은 스페어가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하루 정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노숙인들 관련된 그런 세탁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빨래방 할 때부터 노숙인쉼터 빨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여는 집’, ‘십자가 쉼터’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자세히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인수인계 받는 과정이어서 그거는 우리 사무국에서 알아서 정리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아카페의 집이랑 마더테레사,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니까 기존에 노숙인쉼터를 빨래방 할 때부터 빨래를 해왔으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거 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 노숙인 시설이 원래 빨래방 지원 대상 시설이었습니다.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시설이고 아까 그런 아가페의 집이나 이런 거는 정보가 없어서 이용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잘 정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세탁소뿐 아니라 방역을 한번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 방역도 계속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계속하세요.
김경이위원   직원 현황을 보면 현원이 조금 증가를 했어요. 일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전체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네,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이위원   전체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복지교육국에.
김경이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그 팀에 인력을 조금 추가로 더 이번에 인사발령에 추가가 된 상황이라서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증가된 현황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아직 수정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마 복지교육국에 전반적으로 업무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들이 많아서 인력이 조금 추가된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새로운 정책이나 우리 복지정책과만 그런 탑이 되는 뭔가가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 전체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정원을 조정하게 되고요.
  사실 정원이 그때그때 사업이 신규로 발생한다고 해서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데 사업이 증가하면서 현원으로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을 한번 정리하거나 할 때 정원 조정을 하거나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사실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정원과 현원만 비교해서 직원이 늘어나고 줄어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김경이 위원님은 그 말씀도 말씀이지만 또 다른 게 뭐냐면 여기가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지금 현원이 110명이 됐으면 다른 부서에서 다른 과에서 어디에선가 10명이 와가지고 늘어난 거냐, 아니면 다른 데가 줄어들었으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여쭤본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건 아니고, 그건다른 부서하고 조정되는 건 아니고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통합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롭게 추진하게 되면 인원이 증가되는데 바로 정원으로 3명이 늘었다고 해서 3명이 증가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건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건 정원 조례에 의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게 늘어난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정원 조례는,
소형준위원   바꾼 게 아니잖아요. 아직 개정 안 됐잖아요. 근데 늘어났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그게 나중에 반영이 될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정원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늘려도 되는 건가 해서.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정원 조례가 올라오면 반영되리라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인원이 확실하게 늘어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예를 들어서 통합돌봄할 때 신규로 나중에 채용이 많이 되잖아요. 열몇 명인데,
소형준위원   그건 알겠는데,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렇게 되면 정원 조정이 되는데,
소형준위원   다른 국들도 예를 들어서 다 100명인데 지금처럼 현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정원 조례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원 조례를 개정도 안 했는데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옳은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거는,
소형준위원   앞으로 정원 조례 변경할 거니까 늘려놨습니다, 이거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인원이 이렇게 팀이라든지 이런 게 새로 신규로 생기거나 부서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정원 조례가 당연히 개정이 되는데 아직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이런 거는 특별한 일이라기보다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계속 현원이 조금 더 많이 있어왔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그니까 있는 건 알겠는데, 정원이 1,500명인데 1,600명이 일하고 있는 게 정원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1,600명이 일을 하는 게 적절한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뭐 정원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라고는 하시지만 1,500명인데 1,600명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인원이 부족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럼 빨리 변경을 하든지 이게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지 않으면 지금 다 인력 부족하시잖아요. 특히 복지국 맨날 부족한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복지국은.
소형준위원   그럼 빨리 바꿔야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 복지국만 정원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구 전체가 동까지 포함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형준위원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지도 않고 부족하고 사람은 더 일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몇 년 동안 뭐했냐 이거죠. 맞잖아요? 이거 지금 개정해야지, 정원 조례도 지금 안 해 놓고서 사람만 더 늘려놓으면, 그러면 더 뽑아도 되나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저희가 행정지원과랑 협의해가지고.
소형준위원   그러면 사람 더 뽑아도 돼요? 지금 13명 있는데, 더 많은데 20명 정도 더 뽑아도 돼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 되죠.
소형준위원   안 되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따지면 안 되는 건데 필요해가지고 지금 늘려놓은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국은 조금 더 현원이 많은 편이고 다른 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성북구 전체가 조정돼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정원 조정할 때 저희 국은 좀 현실감 있게 정원에 맞춰서 정원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국장님의 역할이라니까요.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정원 조례도 타구가 지금 정원 조례 손보고 있고요. 노원구는 이미 했고요. 국장님도 한 명 늘어났고 과도 늘어났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사회직도 정체되어 있죠. 그래서 노원구는 사회직도 늘리면서 일반행정직도 늘려가지고 그게 뻥 뚫리게끔 해 줬어요. 저희는 7급이 정체돼 있잖아요. 노원구도 그렇거든요. 노원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뭔가 해야지 노원구는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희 구는 뭐하냐고요. 국장님이면 그거부터 신경을 써야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역할이에요. 그거 하시고 나가셔야 돼.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그거와 관련해서 국장님, 구별로 전체 정원은 행안부에서 어떤 법적인 거에 의한 근거로 해서 하고 인구수에 비례해서 전체 정원을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아니 그니까 성북구 전체 정원 중에서 복지국이 이제 업무가,  
○위원장 이인순   그거는 전체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거는 행안부나 그런 소관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는 거고 국이나 과는 약간의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도 국이나 과가 정원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서 전체 틀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도 국이나 과도 움직이지 못한 건지 그게, 아니면 약간 그거 정도는 유연하게 조정을 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사업이 왕성하게 되는 과가 있고 조금 사업이 축소가 되는 과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약간 유연성을 발휘해서 배치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정원 자체를,  
○위원장 이인순   국과 과에 대한 정원.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전체 정원은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나 서울시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서라든지 동이 있는데 그 정원 자체는 내부적으로 총인원 중에서 조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 수시로 이루어지면 조직이 약간 흐트러지니까 조직개편이라든지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그럴 때 한번 정원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형준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 적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다 고려해서 저희 국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의 사정은 제가 복지교육국장으로서 정원 조정을 할 때 현실성있게 좀 반영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게 국장님의 책무지. 왜냐하면 많은 노고를 여기 국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복지재단에 질의를 할게요. 추진사업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추진사업 1하고 추진사업 2인데 쪽수로 하면 12쪽하고 26쪽을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유사하고 사업이 약간 중복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데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12쪽 저소득 아동ㆍ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사업하고 나눔네트워크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네. 그런데 사업대상이 중위소득 120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중위소득 120이에요. 그리고 개인지원 내용을 보니까 학원나눔상품권, 교재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또 12쪽도 교육활동지원비, 교재비, 학비 등 초중고생들한테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세분화시켜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을 초중고생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하나쯤은 다른 사업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위원장님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이게 재원이 아까 말씀하신 26페이지 나눔네트워크사업은 우리가 따뜻한 겨울나기에 집중 모금된 금액이 공동모금회에 들어와서 기존에 쭉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이중에서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준비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동단위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재단은 지정기탁금을 받게 되는데 저희 재단이 생기면서 따로 하는 것은 재단 자체적인 사업으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사업에 쓰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걸로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이 사업 2개를 다 인지하고 있지만 중복성은 없게 가져가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받는 대상은 중복성은 없지만 큰 타이틀로 봤을 때는 학생이라는 대상으로 가잖아요. 학비고 교재비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대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사업내용은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들여다보면 사업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자녀에 대한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것도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업이 계획된 건 없네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저소득 아동ㆍ청소년 교육복지사업 말고요. 그다음 14페이지에 성북희망버팀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 항목 내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히 세대원 수가 많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가 중위소득 120% 미만에 대부분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식품료에 대한 니드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하반기, 아니면 5~6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의해서 논의한 방법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거주하고 계신 곳의 큰 마트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거기서 식품 사용권 바우처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틈새 없는 복지안전망 구현사업에 녹여져서 이 금액 내에서 활용되려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식품바우처로 해서 거주하는 지역의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어서 식품 위주로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지금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재단이나 복지 쪽은 기부자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연 1회로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매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잠깐잠깐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저희가 작년에 단체기부도 있고 12월 말부터 CMS가 연동이 됐는데 아직 적극적인 홍보단계가 아니라서 개인 월정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들에게는 저희가 매월 SNS를 통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고요. 또 생일을 맞은 기부자님들에게 “당신이 기부해 주신 것을 저희 재단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드백 형태의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3월쯤 되면 저희가 작년에 나눔네트워크사업이라든가 재단에서 했던 사업들 총괄해서 웹 소식지를 만들어서 기부자님들한테 “당신의 소중한 돈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는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기부하는 사람들은 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집수리봉사는 가구당 얼마 정도 책정되는 거예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보통 하는 게 도배, 장판이죠?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도배, 장판이고 때에 따라서는 형광등 교체라든가 이렇게 전기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부엌 쪽에 싱크대 교체 이런 거는 안 되나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싱크대 교체도 가능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창틀도 되나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창틀은 방 하나만 하게 되면 난방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를 하게 되는 건 비용이 많이 발생돼서 부분적으로 수리 쪽으로 판단을 해서 시건장치나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스 같은 거 안전장치 해 주는 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그거는 집수리봉사단 쪽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과에서 진행되는 가스알림벨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의 집수리 쪽에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그건 아니고 집수리에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창틀 정도는 해 주고 만약에 가스 관련해서는 다른 데하고 연계를 해 준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게 다른 과에서요.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가스가 누수되면 큰일 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고령이신 분들이 잘못 작동했을 때 과열돼서 화재와 관련된 것들은 아마 다른 부서의 정책사업으로 알림이라든가 자동으로 차단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집수리할 때 의원님이 소개를 하거나 했을 때는 꼭 챙겨주세요. 팀장님이나 누가 바뀌어서 연계가 안 돼서 이렇다는 이야기는 다시 들리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최대한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박상찬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CMS로 돈을 모금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하는 데가 인권운동사랑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저도 1만 원씩 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고로 편하고 최고로 걷기가 쉽고 또 어디 가서라도 생색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만 원짜리 운동을 한번 해 보십시오.
  처음에 재단을 설립한다고 할 때 제가 처음에는 의아스러웠어요. 그런데 우리 소형준 위원님이 그런 소리하지 말라고 1년이면 100억, 200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0억, 300억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권운동사랑방 양식을 갖다 드릴게요. 그 양식으로 하면 엄청난 효과가 나지 않나, 또 우리 사무국장님이 어디에 가서라도 생색내고 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봅시다.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지금까지 여태 해 봤자 100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10억밖에 안 걷히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도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일을 해야 돼요. 모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최고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그런 방법으로 회원인 데가 하나 더 있어요. 두 군데예요. 거기도 그렇게 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한번 해 봅시다. 다음에 내가 양식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사무국장 김상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유사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서울시에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서울형 기초생활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48%입니다. 저희 48%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48%거든요. 그래서 소득기준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가 돼서 주거급여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부양의무자라든가 이런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한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는데 해당이 안 되신다고 할 경우에 서울형 기초가 해당이 될 경우는 그쪽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국민기초법상에 생계ㆍ의료ㆍ주거 중에 한 가지라도 선정이 되시면 해당이 안 되시고요. 세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실 때 서울형 기초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일반 생계급여보다 작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아예 기초생활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야만 서울형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서울형도 똑같이 기초생활처럼 주거니, 생계니, 의료니 이렇게 분류해서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의료는 없고요.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생계급여만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통 1인가구 서울형 생계급여는 얼마 정도,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1인가구 소득에 따라서 다른데 최대 지원이 나가는 건 41만 원이고요. 만약에 소득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최소로 나가는 게 13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반 사람들은 서울형 이게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서울형으로 안내를 해서 한다든가 그런 거는 구에서 해 주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안 되신다고 하면 서울형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본인부담이 된다 싶으면 그쪽으로 또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냥 신청 들어오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법정 업무 같은, 복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체크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저희가 연계를 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센터 담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안타까운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때 이분이 혹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차상위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주민센터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주민센터에서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기초수급이 안 되면 주민센터가 그걸 잘 안내해서 서울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은 이게 안 됐을 때는 저희 직원이 조사결과 끝날 때 그분한테 다시 안내를 드려서 다시 신청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서류 같은 건 똑같은 서류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형 할 때는 서류가 다른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형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나 주민센터에서 놓친다고 하더라도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할 때 저희 국민기초나 차상위만 하는 게 아니라 연계가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저희가 다 안내를 드리고 있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주민센터하고 얘기해서 사례회의를 한다든가 긴급복지라든가 이웃돕기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사업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이 안 되면 서울형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은 ‘내가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안 되고 그러면 또 거기서 끝나고 어떻게 해서 구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동에서 안내할 때 그런 것도 친절하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상반기 교육 끝났고요. 동 담당하고 늘 소통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여기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있잖아요.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급은 다른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구호기금으로 해서 서울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는 1년에 1회 10만 원 지원하고 있어서 이번 2월에, 설 전에 들어갔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가 서울형 기초대상자거든요.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명단을 받아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문자나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계정은 재난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서울시에서 재난기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100% 서울시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거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한테 오히려 배우게 되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래서 어쨌든 저희 대상자가 되시면 그분들이 별도 신청 안 하고도 난방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우리가 복지재단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목이 같은 것들이 많아요. 복지재단에서 취약계층한테 난방비가 또 지원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럼 생활보장과에 들어가는 것하고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것하고는 대상이 다른가요? 다르다고 하겠지만 근데 이제 명단은 주민센터에서 계속 생활보장과로 넘겨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 난방비는, 서울시에서 계획서가 시달이 되면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받아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여기 복지재단은 208가구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중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중복을 안 하게 하는 게 맞고 어떤 혜택받은 사람만 취약계층이라고 계속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계층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복지재단도 같이 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복지관이랑 복지재단이랑,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복지재단에서는 난방비 지원을 할 때 저희가 법정 대상자들이 아닌 분들로 대상자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인순   취약계층 208가구, 취약계층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근데 복지재단 제가 알기로는 소득인정액이 120%까지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는 보통 50%, 한부모가 65%거든요. 그 정도 대상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조금 더 소득 기준이 높은 분들이 좋겠죠.
○위원장 이인순   차상위계층이라고 그렇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차상위는 50%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50까지고,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소득, 한부모는 65%고.
○위원장 이인순   저소득 차상위하고 중간 기점에 있는 계층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럼 51%부터 120% 사이겠죠. 절대 저희는 법정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 대상자로 줄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그거는 알고 있는 걸로.
○위원장 이인순   근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못 하잖아요.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알잖아.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목의 이름을 바꾸든가 아무튼 명확하게 하위 150%, 120% 명확하게 표기를 하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김경임 과장님, 21페이지 보니까 부정수급자 발생 최소화 및 보장비용 징수 관리, 성북구는 어떻게 하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 김경임   보통 부정수급자는 저희한테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보건복지부 사이트 복지로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거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정수급 예방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일단 주민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통장님들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법정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부적절하게 받는 분들이 있으면 좀 신고를 하라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홍보물품을 만들 때 부정수급 신고 홍보물품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는 작년 도에는 어떤 상황이, 현황이 있습니까? 몇 건이며, 돈이 얼마며, 몇 명이 그래가지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정수급자는 부적정 대상자들이 있어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보건복지부에서 전산상으로 확인 조사를 내려보내거든요.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소득이 없었는데 생긴 분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소득이 변경이 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일용직이다 보니까 6개월 후에 일용직 소득이 내려오거든요. 그때 보면 이분들의 소득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예전에 조사했을 때는 급여가 낮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조금 상향된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급자를 조사를 하고 결정 통지서를 내려보낼 때 소득이나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하라고 안내문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참 낮으세요. 그래서 신고를 지연하거나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못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5%도 그렇게 부정수급자로 나오지 않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제 그분들뿐만 아니라 아까 부적정이라고 말씀하신 분들까지 잘못 나간 급여는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고, 만약에 현재 수급자다 그러면 나가는 생계비가 있잖아요. 향후적으로 나가는 생계비에서 차감을 하고 분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보통 1년에 저희가 확인해 보면 확인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나온 대상자 640건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정말 고의성이 짙은 분들은 거의 드믑니다. 많지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600명 정도시네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기 확인조사를 하다 보면 전산자료에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들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요. 전산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저 사람이 받을 대상인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보면 행정적인 거를 치밀하게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받을 대상이 아닌데도 행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야. 근데 또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받는다고 해서 계속 우리한테 고자질을 하지. “왜 저 사람이 받냐, 왜 받냐.” 근데 보면 살짝 이야기를 해 보면 이미 이런 사람은 다 시스템이 받침이 돼 있어. 그니까 그렇게 날고뛰는 사람한테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공적 자료라든가 방문을 했을 때 이 문제가 없을 때 그거를 더 이상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수급자로 선정을 하고 나중에 신고라든가 또 다른 어떤 자료들을 저희가 알게 되면 그때는 확인 조사를 해서 중지를 한다든가 급여를 변경한다든가 또 환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분도 있고 사실 아닌 분도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분 중에 동네에서 그 집의 남편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저희한테 신고를 할 때 일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딸 통장에 들어온다 이렇게까지 신고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 딸하고 상담했는데 딸이 하는 말 “내가 일한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저희가 전화하고 공문까지 보냈어요. 그때 그 회사에서 “딸이 일한다.” 근데 공문도 보냈는데 회사에서도 딸이 일한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직원들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또 아닌 거는 환수를 하지만 요즘은 직장 내 따돌림 때문에 부정수급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서류가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직장 내 따돌림으로 그렇게 수급자가 이렇게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담당들이 조사하기도 인력이 정말 벅차요.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저희도 부정수급 예방 이거 한다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홍보하고 있어서 신고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래도 인식 개선이 좀 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들한테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누가 받고 있다. 누가 받고 있다. 받을 저기가 아닌데 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받고있는 사람들하고 살짝살짝 이야기하면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거야. 그런데도 옆에서 보는 사람은 “받는다, 받는다.” 하는 거지.
  금융기관에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어떤 분이 돈을 수술하려고 빌리는데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으니까 또 수급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갖다가 통장을 갖다 제출하고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 조회하고 막 해가지고 다시 수급을 복귀를 해가지고 받은 경우도 있는데 금융기관이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4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참여대상에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어떤 식으로 구분합니까, 조건부 수급자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이제 일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로능력은 있는데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
이용진위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중증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 근로능력평가라고 진단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근로를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근로능력평가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또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려오는 자료를 갖고 저희가 확인해서 이제 근로를 못 하는 분들 아니면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수급자로 보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일을 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조건을 주고 생계급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무슨 조건을 주냐, 고용센터에 가서 직업훈련을 받는다든가, 학원에 가서 직업훈련을 받는다든가, 직업고용센터에 가서 고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성북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 있는 근로유지형이라든가 복지도우미라든가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생계비로 드리는데요. 보통 참여를 하시면 1인 가족인 경우에 부족은 안 해요. 그래서 이 생계비 급여를 안 드리고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끔 하는데, 자활특례자는 누구냐면 1인 가족인데 만약에 급여를 받았는데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이 보통 의료급여수급자가 중위기준 40%거든요. 40%가 1인 가족인 경우에 한 100만 원쯤 돼요. 그거 이상을 받을 때 이걸 계속 받으면 생계급여를 당연히 중지하고 의료급여도 다 중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분들한테 자활은 할 수 있게끔 특례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용진위원   상당히 복잡하네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자활사업은 할 수 있게끔,  
이용진위원   이런 분들이 그럼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면?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근데 1인 가족은 발생할 수 있죠. 아까 다인 가족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아도 안 그럴 수 있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가 1,02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자활급여를 받아서 초과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자활특례자로 관리를 해서 자활사업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강양순 과장님한테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어르신 일자리 몇 번 말합니다. 수없이 내가 여기에 섰으면 내가 그 말을 합니다. 우리 곽정숙 국장님도 엄청 너무너무 설명도 잘하고 또 일도 많이 하셨고 지금 노인 일자리가 5,000명까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참 행복해요. 아까 이용진 위원님이 말할 때 우리가 속한 상임위에 복지교육국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저도 엄청 행복해요. 제가 곽정숙 국장님이 얼마나 저희들한테,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이렇게 수고하시는 거 볼 때 너무나 감사했고, 근데 5,003명이면 일자리가 남을 줄 알았어요.
  근데 또다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 또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일자리 좀 해주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몇 명 정도 더 주면 이런 말을 안 들을까요? 우리 어르신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어르신이 8,700분이 좀 넘으시는데 어르신 일자리는 위원님께서 계속 600명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올해 600명 더 늘려서 5,003명이면서 17억 이상 늘렸습니다.
  저희가 늘리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 예산이 국고 30, 시 35 저희 35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한테 390명 정도 늘리라고 배정을 줬을 때 저희가 더 달라고 노원하고 성동한테 얘기해서 남는 일자리 있으면 가져왔고요. 그다음에도 또 우리 어르신들의 욕구가 더 있으셔서 25개 구에 저희가 문자를 다 보내서 일자리 남는 거 있으면 저희가 가져오겠다 해서 늘렸고.
고영옥위원   몇 명 늘렸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올해 600명 늘렸습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몇 명을 가져왔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220명 정도 더 가져왔습니다.
고영옥위원   아, 많이 했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5,003명 일자리를 하시는데 일자리가 아직 꽉 차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동에서 하는 취로 비슷한 청소 도와주시는 어르신 일자리가 동별로 한 30명 정도 지금 정원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어르신들이 싫어하는 일자리고 또 경로당에서 욕구가 많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그 자리는 지금 여유가 있는데 경로당에서는 계속 구해달라고 하고 자리가 있음에도 어르신들이 그거는 조금 기피하셔서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일자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동네를 돌아다니면 다 할아버지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많이 했다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아까 말대로 200명을 다른 구 거를 가져왔다는 것은 얼마나 큰일이야, 진짜로 상장을 줘야 하고 진짜 훈장을 줘야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이것을 더 늘려가지고 한 200명, 300명만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상반기 때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안 돼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60세 이상 일자리 중에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공공근로 지금 동행일자리 그거를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거는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해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가끔 어르신 일자리인 줄 알고 탈락했다 이렇게 해보면 사실 동행일자리로 신청을 하셨는데 많이 탈락한 경우고요.
  이제 어르신ㆍ장애복지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르신 일자리는 계속 늘려가고 있고 거의 어느 정도는 수요에 충족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임금이 아까 동에서 어르신 일자리로 참여하시는 공익형 일자리는 월 29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동행일자리하고 급여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나는 수가 있어서 대부분 탈락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자리정책과 사업이고요. 어르신 일자리는 그렇게 민원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가 높으시니까 일반 다른 주민들은 어르신 일자리로 탈락했다 이렇게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나중에 알아보면 동행 일자리로 많이 탈락하셨더라고요.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저도 사실 우리 곽정숙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주고 저도 엄청 많이 배웠어. 아, 이렇게 성북구가 돌아가는 것도 배우고 또 예산도 배우고 여러 가지 참 고마워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강양순 과장님이 200명을 다른 구에서 가져왔다니 너무 감사해요. 근데 또 너무 팀장들 수고시키지 마세요. 내가 항상 우리 곽정숙 국장님한테 이런 걱정이 돼. 얼마나 밑에 사람들 일 안 한다고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남들은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데 막 그걸 또 자기같이 할까 봐 걱정이 돼, 내가 항상.
  그니까 우리 과장님들한테 막 볶지 말고 팀장님들 볶지 말고 멋지게 성북구를 이끌어가는 데에 좀 해주세요. 너무나 과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저희 과장님들이 열정이 넘치셔서 제가 볶는 게 아니고 스스로 볶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국장님,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잖아요. 근데 진짜로 윗물이, 저도 처음에는 국장님이 소형준 위원님이 일 잘한다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는데, 겪어보니 진짜 일 열심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다 열심히 하잖아요. 또 얼마나 고마워, 안 그래요? 팀장님도 고맙고 직원들도 고마우니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저희 성북구 의원님들이 제가 듣기로는 다른 어느 구 의원님들보다 열정적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고마워요. 이것은 우리가 성북구청장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하는 거예요. 나는 복지국에 온 게 너무 고마워요. 여기 과장님들도 최고 똑똑한 사람들, 팀장님도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복지국에 다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하고 일심동체가 돼서 서로 격려하면서 노인들을 위해서 성북구를 멋지게 만듭시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위원님의 응원으로 저희가 열심히 의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을 살피는 일에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하고요. 직원들을 괴롭히지 않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고맙고, 서로 이런 말을 할 때 단합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북구 43만 명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인일자리,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전환점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고 앞으로 잘 노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문화로 바꿔가야지 맨날 일자리만 만들어서 일하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이분들 일자리가 끝이 없어요.
  이제는 칠팔십이 되면 본인들의 문화여가를 즐기면서 살아야 되고 하는데 이분들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일도 문화여가고, 또 일이 돈벌이, 생산 수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칠팔십이 돼도 계속 일자리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북구에서 국장님이 최초로 잘 노는 어르신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봐요.
  너무 일자리에 메이고 계속 일하시려고만 하는데 먹고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분들은 생계비가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적절하게 본인들을 위해서 여가문화를 즐긴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덩달아서 우리도 일자리 더 만들어서 일만 하시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약간의 전환점이 돼서 정말 문화여가를 잘 즐기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성북구, 이런 성북구를 만들어 가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희망사항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9쪽 제목을 보시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여가 활동도 어르신들 인생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실버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르신이 됐을 때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고립입니다. 돌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어르신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형 일자리는 29만 원밖에 받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실 생계유지보다는 소외되지 않고 활동하면서 사회에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목적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가 목적이고, 저희가 다른 쪽으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실버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연령층으로 봤을 때 60대, 70대 초반까지는 실버복지관 활용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70대 중반이나 80대 분들은 계속 일로 연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그분들은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슬슬 문화여가를 즐기셔야 되는데 그걸로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만에 하나라도 안전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또 개입되면 사실 공적인 일자리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를 서서히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연령대별로 실버복지관 다닐 수 있는 연령, 경로당에 가서 즐길 수 있는 연령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계속 일자리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로 평생을 하시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회문화가 그런 문화여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노인복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소형준위원   어르신복지과에 3개 물어보겠습니다. 부탁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많지는 않아요.
  저희 선거가 다가오면 의원들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이고, 사립경로당하고 구립경로당을 구별 못 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것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정리돼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줬으면 좋겠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구립하고 사립경로당 지원현황을 간단하게 구분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위원들 말고도 다른 쪽에 계신 분들도 나중 되면 무작정 해 달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과에서도 일하기도 편하고, 그거가 줄어들어야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일자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 많이 늘렸다,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반대인 게 물론 일자리 늘어나면 좋기는 한데 그분들이 일을 하실 때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물론 영상도 있고 차 타고 가다 보면 보기도 하고 아침에 보는데, 어르신들이 하실 때 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조금 그래서 싸우는 경우도 봤고,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은 안 하니까 서로 뭐라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데 그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경로당 관리하시는 담당분들이 네 분이 계시죠? 보문동, 정릉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거든요. 정릉 쪽에 계신 분들이 돈암동 쪽으로 넘어오면 서로 조금 달라요. 생각들도 좀 다르고 또 갑에 있는 분들하고 을에 있는 분들이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문동하고 안암동에 있는 분들은 젊어서부터 같이 공유했던 분들도 많고 이래서 이제 그걸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죠. 시의원 선거구별로 담당자들이 배치가 되면 저희도 편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보문동, 안암동, 동선동, 돈암동, 성북동, 삼선동이 시의원 지역구 하나잖아요? 거기 하시는 분, 그다음에 길음동, 정릉1, 2, 3, 4동 이렇게 나눠서 해주시면 저희가 찾기에도 편한데 성북동 담당자가 조금 다르고, 제가 며칠 전에 물어봤더니 보문동 쪽하고 정릉 쪽하고 같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이 동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고 이 동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고 하니까 시의원 지역구별로 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물론 어느 동을 맡으면 경로당의 숫자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적은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 단지를 하다 보면 사립이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한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물론 이거는 행정감사는 아닙니다. 일자리는 제가 그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두 가지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세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립 및 사립경로당 지원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드렸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 원칙대로 하도록 되게 노력하고 있고 거의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조금 더 통일되게 서로 교육하면서 잘 정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 내용을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부분은 담당과장인 제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라고 하면 공익형하고 역량하고 공동체 그리고 취업준비하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공익형 일자리는 한 달에 30시간 하면서 29만 원, 사실 최저임금보다 더 못 받는 일자리가 있고요. 이분들은 동에서 취로라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래서 사실 봉사활동의 성격이 강합니다. 보건복지부나 저희 입장에서 이런 일자리를 할 때는 사실 그분들한테 노동력이나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집에서 나와서 가실 곳을 마련해 드리고, 어르신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이러면서 조금 더 여가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일자리에 대한 교육은 1년 열 달 하는 동안은 상반기에 6시간, 하반기에 6시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보이스 피싱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 기관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역량 일자리는 60시간 하면서 노동력이 더 요구되는 일자리인데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경쟁도 치열하고 어떤 일자리는 5대 1까지 갈 정도로 치열하신데 이분들은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시고 실버센터나 이런 데 저희 안내나 이런 걸로 가시면 실버센터에서는 공공근로나 동행일자리보다 더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는 조금 더 일에 중심을 둔 일자리고요.
  그리고 공동체사업단은 이분들이 조그마한 가게 같은 것을 해서 저희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12시간을 교육하지만 역량 같은 경우는 1년에 17시간을 해서 부족한 일자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양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직원들 구분해 달라는 것은 저희 부서가 직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직원이 숙련도나 이런 게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팀장이나 제가 많이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요. 이거를 시의원 선거구별로 구분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고민해서 7월 발령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새로 온 직원이 2명 있고 조금 오래된 직원 2명이 있는데 저희는 나름 조금 더 편한 동을 신규한테 주고 이런 경향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첫 번째, 세 번째는 이해를 하겠는데 두 번째 교육 있잖아요. 그게 그냥 무턱대고 돈을 주는 느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안전을 지키든 안 지키든 돈을 주는 느낌, 29만 원 주는 느낌으로 가면 안 되고, 3시간을 일하든 몇 시간을 일하든 일하는 시간만큼은 사회의 일원이 돼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지 그분들이 무슨 여가활동하고 뭐 할 수 있게끔 그 비용으로 준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역민원이 나옵니다.
  아침에든 언제든 어르신들이 일할 때 보면 학부모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도 보고 중간중간에도 자영업자들이 항상 보는데 그분들의 민원이 나오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서 주냐, 돈이 썩었냐 안 썩었냐 이런 소리하면 그게 역민원이잖아요.
  그게 안 들리려면 그분들 자체가 사회의 일원이 돼서 원가를 하게끔 해 주는 게 그분들은 그게 뿌듯한 거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뭘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나이 먹고 어떻게 사회의 일원이 돼서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한 거지 그분들이 29만 원 받으려고 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분들한테 자꾸 뭘 준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알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일하는 즐거움만큼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소양교육을 할 때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기관에 교육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모든 과 중에서 어르신복지과에 제일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과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앉아서 일을 하시지만,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경로당도 나가야 되고 시설도 나가야 되고, 압니다. 일은 언제 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알고 사람 부족한 것도 알고 충분히 압니다. 다른 부서랑은 근무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국장님이 그 과에 계셨을 때도 제가 계속 지켜보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잘됐으면 좋겠고 그 과에 있는 분들이 얼마큼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다른 과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심지어 구의원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제일 힘든 부서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아니까 그런 부분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경로당 프로그램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최근에 어르신들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경로당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순회프로그램이라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구비 전적으로 노인복지관, 길음복지관,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비를 받아서 하는 개방형 프로그램이라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현재는 순회프로그램 하나가 모집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시설들한테 가급적이면 프로그램을 모집할 때 기존에 했던 데보다는 새로운 곳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다 합쳐서 44개 프로그램에 60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의 경우에 참여하는 곳은 많이 하는데 안 하는 곳은 정말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모집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에서 안내를 하고 전화를 해서 받은 후에 선착순으로 받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부터 선착순보다는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기존에 했던 데는 조금 제외시키고 새로운 데에 더 기회를 주는 쪽으로 하라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경로당을 국회의원님이랑 시의원님이랑 같이 가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 프로그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설 같은 것이나 밥솥이나 이런 거는 다 바꿔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원예치료를 했어요. 너무 좋은데 한 번만 하고 안 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할 때 보면 또 그러시더라고요. “언제 하느냐?” 3월에 했는데 이분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3월부터 안 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전화해 보면 “3월부터 시작합니다.” 또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183개인가 경로당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원하시느냐, 어떤 분은 안마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를 제약을 하냐, 30분을 해 달라, 왜 20분만 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프로그램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많이 하세요. 내가 봐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원예 같은 거나 웃음치료나 노래교실 가보면 저도 같이 끼어서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도 올리는데 이런 것 보면서 느끼는 게 많은데, 또 어느 데는 경로당이 조금 커요. 그래서 노래방이 있어서 재밌게 하시는 거야. 근데 어떤 데는 조금 작아. 그러면 “어디 경로당은 노래교실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작다고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나 한번 여기서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마를 말씀하시니까 안마는 저희가 더 늘리고 싶어도 한계적인 게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 추경 때 3,000 올렸고 올해 또 2,000 올려서 저희가 7,000으로 하지만 안마는 저희가 월 1회 세 사람이 나가서 안마사 두 명에 보조사가 하는데 안마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로 늘릴 수 있는 인원이 작년에 26개소였다가 올해 35개소로 늘렸는데 더 늘리고 싶어도 예산의 문제이기보다는 안마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저희가 대상자 한 분당 20분씩 안마를 진행을 하는데 그것도 어르신들은 50분을 받고 싶지만 50분을 받으면 저희가 수혜를 해드릴 수 있는 어르신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얘기를 해서 안마사가 양성이 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지속적으로 더 늘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원예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원예 프로그램하고 웃음치료하고 안마 이 정도가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특성상 저희가 약간 접수받는 기관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활성화 사업만 정말 우리 구비로 1,500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모집을 하는데, 의외로 저희가 어울림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에서 주민들이 하면 예산을 다 주겠다 해도 또 여기는 참여를 안 하시고.
  어르신들이 저희가 어느 부분에서 이 불만이 많을까 생각했는데 접수하는 기관에서 회장님이나 총무님하고 얘기할 경우에 그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전체적인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김경이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모였을 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달라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김경이위원   근데 총무님은 여기가 좋다고 회장님은 다른 거 이야기를 하고 그럼 저희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하고 또 기관이 너무 빨리 찼다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한테도 기회를 공평하게 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했는데 회장님들끼리 전체적인 의견을 받는 건 좀 어려워도 저희가 꼭 같이 전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홍보하고 한 번쯤은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마와 관련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르신들 50분, 40분 하는 거는 본인들의 근육이 다 풀릴 정도로 눌러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잠깐 몸이 뻐근하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가볍게 20분 정도 해야지 그 이상으로 하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근육도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한 시간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깊은 지식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연령대별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하다 보면 스트레스받고 근육이 뭉치고 하니까 세게도 안마를 하고 눌러주고 해서 근육을 풀어주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육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어르신들은 50분 해주라, 뭘 해주라는데 젊은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아야, 아야” 하면서 느끼지만 어르신들은 그 사이에 근육이 있던 것들도 다 풀려서 더 오히려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냥 잠깐 잠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본인들 연령대별로 건강상 좋다고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자세히 전문적으로 지식을 알고 뒤처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짤막한 지식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직원 4명으로는 183개 경로당을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역량일자리 중에서 경로당 돌봄수호대라고 어르신 일자리 35분을 모집을 해서 교육이 끝나서 이제 2월부터 하루에 오후 3시간씩 전 경로당을 주 1회 정도 방문해서 할 생각인데 이제 이분들한테 안전점검이나 위험요소 그다음에 수리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교육도 하고 말씀드린 안마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안내나 홍보 그다음에 저희가 중식 모니터링 이런 부분까지 조금 어르신의 불편사항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살피려고 저희가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돌봄대를 통해서 한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용을 해보고 더 좋으면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안마를 자주 며칠 간격으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텀을 두고 받아야지 그걸 자주 받고 하면 좋은지 알고 요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대응을 좀 할 필요도 있어요.
  그냥 그분들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반영하고 예산 책정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를 조금 더 지식을 갖고 신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같은 거 이런 것들 조금 더 검토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계속해서, 우리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물어보네.  
  제가 곽정숙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 때 제가 안마 좀 늘려라 요구도 했었고 했었는데 제가 그 복지 쪽이라든지 사회통합 이쪽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어르신들한테 너무 과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 안마기 갖다주지, 운동기구 갖다주지, 다 갖다주잖아요. 근데 안마까지 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젊은 학부모들하고나 아니면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과한 복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늘리는 것도 좋은데 그게 어떻게 됐든 세대 간에 조금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안마를 하기 위해서 무슨 시각장애인하고 협의를 해서 더 늘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한두 번, 그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하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해요. 그분들이 뭐 일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으면 그거를 위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어르신들한테 안마까지 해주고 다니고 막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하면서 다닌다고 하면,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한다고 다닌다고 일반인들이 들으면 “와,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예산을 거기다가 쓰는 게.” 그래서 저도 물론 전에는 “조금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못 받는 곳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얼마 전에도 저한테 안마를 좀 더 받게끔 해달라고 민원도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 어르신한테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전 없애고 싶다.”라고 제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과한 복지다,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면 모르겠는데, 183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근데 저희가 안마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 영향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근데 아까 답변하실 때 더 늘리기 위해서 협의하고 억지로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아까 3시간인가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 뽑았잖아요. 그게 과연 필요할까라는 고민은 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지회가 하는 게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지금 다하는데 저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할 일이 있고 노인지회에다가 떠넘겨서 노인지회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노인지회를 감시를 해서 이렇게 하게끔 움직여야 되는데 노인지회 숫자가 지금 9명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소형준위원   근데 그분들에 비해서 지금 어르신복지과의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2배, 3배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지회 역량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더 할 수 있게끔, 좀 와 가지고 무슨 투표 뭐 회장 뽑는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거의 나가 있고 뭐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경로당 183개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중식을 어떻게 몇 명이 먹고 그분들이 머릿속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노인지회는 노인지회대로 돈을 다 받고 우리도 거기다가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는 게, 또 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없다.” 뭐 이러면 할 말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업무량이 어르신복지과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은 노인지회에서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요.
  아까 김경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웃음치료, 웃음치료는 복지관마다 있어요. 그렇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꾸 겹친다.”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랑 여기가 겹치니까 좀 한 군데서 한다든지 그 예산을 그냥 합쳐가지고 뭐 다 복지관마다 있으면 한 군데 복지관에서 맡아서 한다든지 그래야지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 가는 경우가 생기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이쪽에다가 민원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오게끔 해달라 이러니까 아예 노인지회에서도 그걸 맡아서 한다고 하면 복지관에 웃음치료 예산이 있으면 노인지회에 주세요. 그럼 노인지회에서 맡아서 너네가 철저하게 해라, 그리고 어르신복지과는 그 노인지회를 감시를 해야죠. 그게 맞지, 그 노인지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고 뭐 요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인지회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노인지회는 이제 저희가 할 때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대부분 노인지회가 사전에 복지관들한테 의견을 조율하고 프로그램을 새로 보급하고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노인회 지회에 포함된 경로당들에 민원이 생길 경우에 그 부분도 해주고 노인지회에서 일자리도 800개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 노인지회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준위원   급식도우미 노인지회에서 어떻게 조사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재작년에 중식 5회 하기에서 몇 회씩 했는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가 있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조사를 했냐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노인지회 직원들이 그 일자리랑 해 가지고  
소형준위원   조사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첫 번째 조사를 하고.
소형준위원   그니까 조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냐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모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나가보지도 않고요. 전화 해요. “회장님 몇 명 드세요?” “아, 24명이요?” 24명, “몇 명 드세요?” “22명.” 22명, 제가 경로당을 분기별로 가거든요. 분기별로 돌아요. 지금 2개 동 남았는데 거기에서 몇 명 드신다라고 하신 분들이 제대로 드신 분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제가 노인지회에다 물어보면요, 회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전화 와서 물어봐요. “회장님, 몇 명 먹어요?” 그러면 “22명 먹습니다.” 그러면 22명, 과에다 올린다니까요. 그게 무슨 조사예요. 183개에다 전화만 하면 될 거를, 그거는 조사가 아니에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좀 더 꼼꼼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있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사실 위원님도 많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식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분들한테 점심시간 때 가서 다 183개를 한 달 동안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부식비 지원이라든지 쌀을 지원한다든지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필요합니다. 그게 노인지회가 안 되면 동마다 있잖아요. 동마다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가라고 그러든지 아무튼 역할을 줘야되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위원님들도 다 요구를 받으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쌀 달라고, 그렇죠? 근데 보면 쌀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왜 부족하냐, 떡 해서 그래요, 떡.
고영옥위원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소형준위원   맞잖아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들한테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할 거면 어르신들한테도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 적발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드려야지, 계속 발생합니다. 쌀을 늘려도, 이번에 또 늘리시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번에 쌀을 저희가 이제 구간을 식사하시는 곳을 8개 구간으로 나눠서 8개에서 20개까지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래도 뭐라고 나올 거 같아요? 또 쌀 부족하다고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쌀값을 늘려서 하니까 이번에 제대로 조사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쌀을 더 주라는 게 아니고 주셔도 쌀 부족하다니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제대로 조사를 해보고.
소형준위원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그 회장님들이나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이거를 만약에 어겼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돼 가지고 페널티를 먹습니다.” 해 가지고 “쌀 못 줍니다.”까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20개 줘 보세요, 20개 없어지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이번에 잘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고 노인지회에도 저희가 역할에 맞는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안 되면 노인지회에다 책임 묻는다고 그러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관련해서 떡을 하는 거는 명절 때 식사를 안 하시고 떡을 해서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근데 소형준 위원님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나?
소형준위원   아니고요. 떡을 하기 위해서 쌀을 몇 개월 전부터 모으는 거죠. 몇 개월 전부터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5일 동안 밥을 먹으라고 해줬는데 5일을 안 먹고 3일로 줄여놓고 그 쌀을 모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5일을 드시면서 쌀이 남은 거는 괜찮은데 그리고 또 위원들한테 그럴 거면서 쌀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운영의 묘미가 아니고 진짜 나쁜 말로 말하면 횡령인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 한마디 해야겠네요. 우리 강양순 과장님, 이번에 35명 봉사자 뽑았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뽑았습니다.
고영옥위원   그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노인 일자리로 뽑았습니다.
고영옥위원   노인일자리?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고영옥위원   그런데 다 학력이 그렇게 높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고영옥위원   학력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 노인 일자리에서 학력은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어제 확인해 봤어요. 한번 가 봤는데 학력들이 엄청 높더라고요. 뽑은 양반들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따로 학력으로 보지는 않고요. 활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중에서 예를 들어 디지털 교육을 하는 경우라면 60세 이상을 뽑았습니다.
고영옥위원   60세 이상, 내가 어제 가봤는데 그 양반들에게 물어봤어요. 학력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더니 엄청 노인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가보니까 자기들이 조금 그 노인 어른들보다 좀 젊잖아요. 보통 10살 정도 젊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면 자기들을 너무 함부로 한대요. 자기들을 너무 함부로 하는데 그래도 엄청 좋아한다고 건강에 꼭 필요하다, 노인들 뭐 핸드폰도 만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을 무시하는데 노인들이 막 엄청 무시한대요, 또. 그래도 좋대요.
  왜냐, 그 할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긍휼히. 그렇게 막 뭐라고 그래도 ‘아이고, 우리 형님이 우리 큰 형님이 저러지,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칭찬을 해야겠어. 진짜로 어떻게 그런 걸 뽑았어. 내가 참 기가 막히데, 어제 가보고 나서.
  그리고 제가 경로당을 잘 가요. 쌀 때문에 말이 나와요. 내가 소형준 위원님한테 말을 해요. 아까도 혼내라고 그러는데 조금, 앞으로 그런 말은 하지 마요.
  아니 진짜야, 우리가 아버지 엄마들이 해 잡수는 게 얼마나 좋아. 우리 위원님이 이해 좀 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너무나 어른들한테 약삭빠르게 하지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하간 35명은 잘 뽑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할 때 한 번 가 봐. 보통 그 양반들이 1시부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4시까지.
고영옥위원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가서 구경 좀 해보면 괜찮더라고요, 어제 해보니까.
  이상입니다. 고영옥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노인회 정기총회는 매년 하나요, 아니면 회장 뽑을 때만 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 정기총회는 경로당이나 노인회나 2월에서 3월에 1년에 한 번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1년에 한 번 하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위원장 이인순   근데 어제 정기총회 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정기총회 어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위원장 이인순   근데 우리가 가 봐야 되는데, 우리 의회 일정 있는 기간하고 거기 노인회하고 일정이 잡히면 우리가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 배려해서 일정을 잡아줘야지. 복지정책과하고 월요일에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일정도 보류해 드렸는데 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노인회 일정을 잡아서 우리 한 명도 참석을 못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임시회 있을 때는 고려해서 일정을 잡아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다른 때라도 배려해서 일정을 잡아주시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거는 또 동대문구하고 우리 성북구하고 행정기관끼리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월곡2동 샹그레빌아파트가 3동이 있는데 지금 1동이 동대문구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동대문구에 사는 한 동의 어르신들이 우리 성북구 경로당을 이용하세요. 자기네는 같은 단지인데 너네는 동대문이니까 우리 것 사용하지 말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동대문구가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또 하나 지을 수도 없고.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경로당에 동대문구에서 쌀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해 가시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위원장 이인순   경로당을 같이 이용하니까. 그런 행정적으로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가서 우리 구 것을 왜 먹냐, 당신들 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경로당에 부식비고 운영비는 아니더라도 쌀이라도 한 포씩 제공을 해 줘야 맞지 않느냐 해서 그거는 행정적으로 소통해서 일을 풀어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 주소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정회원이 못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동대문구 어르신복지과랑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어르신복지과도 거기 경로당만 지원을 하지, 경로당이 없는 데는 지원이 안 된다, 어떤 법적인 체제하에서, 행정적인 체제하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 특수성을 이야기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운영비나 부식비는 아니더라도 쌀이라도 한 포씩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해결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접경지역은 다 그래요. 안암동도 그렇고 보문동도 그렇고 다 와요.
○위원장 이인순   구가 다른 경우요.
소형준위원   우리 접경지역도 동대문에서도 오고 종로에서도 와요. 그런데 회비를 다 내요. 그래서 괜찮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가 한 단지예요. 월곡2동은 뭐냐면 샹그레빌아파트 단지 내에 사립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한 동만 동대문구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편의시설을 성북구에서 이용을 하고 또 행정으로는 한 동만 동대문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야기를 하세요. 그쪽도 타 구에서 지원을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은 그거를 갖다가 동대문구에서 쌀이라도 한 포씩 제공하게 하세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협의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 관련해서 경로당이나 어르신 행사 있잖아요. 어르신들 교육받거나 할 때 문자를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모르는데 갔다 왔다고 경로당 회장님이 막 뭐라고 하시고, 어제도 갔더니 다른 데는 다 와서 인사하는데 너는 왜 안 오냐, 그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관련해서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8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속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에는 알리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냥 경로당 갔는데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혼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경 써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신경쓰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이중언어 지원 있잖아요. 이중언어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중언어지원이라고 하면 다문화가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해당 지역의 모친이나 아버지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중언어라는 자체가 부모님의 언어 플러스 한국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외국인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궁금한 게 이중언어 하시는 분들이 그 책 있잖아요. 교과, 그 책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은 옛날에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교과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교과서가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여쭤보라고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성인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녀분에 대한,
김경이위원   자녀하고 엄마하고 하는데 시집와서 한 3~4년 되신 분들이요. 초급, 중급, 고급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교과가 있는지 한번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과장님, 자료요구서로 자료를 받았는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년 단위로 만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2025년도 신고 접수 건입니다.
이용진위원   426건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많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게 작년도에 특이하게 신고 건수가 60%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게 저희도 왜 이러는지 분석을 해 봤는데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나서 활동력들이 많이 증가해서 다른 구라든지 다른 지역도 보니까 한 이삼십 %는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60% 증가를 한 거잖아요.
이용진위원   우리 구는 좀 많은 편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그런데 경찰서에 꼭 아동학대로 신고가 안 들어오더라도 가정폭력이라든지 사건사고에 아동이 노출되면 아동의 상태를 살피라고 저희한테 아동학대 신고 건수로 접수를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수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신고 건수가 늘었습니다.
이용진위원   우리 성북구가 살기가 어려운가 보네요. 소득 대비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고 건수는 늘었지만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판정한 건 비슷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아동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학대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대부분은 경미한 학대고요. 자녀하고 불화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한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동을 그 집에서 분리하거든요. 그래서 최초로는 원래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제일 큰데,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학대 판정을 받아서 경미하거나 그랬을 때는 보호자하고 저기를 하지만 아주 정말 학대를 받았다, 여기 보니까 보호조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보호조치를 하면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해서 조치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인근의 친인척이라든지 그쪽에 분리할 수 있으면 그걸 처음 고려를 하고요.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로 분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 학대다 그러면 학대 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간단한 건 저희 조사한 직원들이랑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자체 사례회의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것 있잖아요? 애를 때려서 상처가 보인다든지 이런 건 명확하잖아요? 그런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자체로 판단하고,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서울형 판단회의라고 해서 저희 직원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그다음에 전문가로 변호사, 의사, 상담심리사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서 최종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학대 판정이 날 경우에는 보호자를 상담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법원에서 상담교육을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판정받은 사례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9개월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결과는 일단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들이 다시 부모 곁으로 갈 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대부분 가고 있습니다. 가야 되고요.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신고 건수가 너무 많아서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56쪽에 보면 교육협력특화지구사업 해서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유치원 활동지원 같은 것을 하잖아요. 체험을 하고 나서 만족도 조사는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교육경비로 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체험활동을 하는데 많이 참여하고 또 엄마들이 가장 신경 쓰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학부모 간담회를 했더니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학부모 간담회에서 이야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체험활동을 하면 그 체험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있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장월, 장곡, 장위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협력특화지구 사업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넘어간다고 하시면서 저번에 한번 간담회를 했더니 그 이야기가 나와서요.
  저는 이거를 누구나 다 알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엄마들이 그 이야기를 하셔서 만약에 유치원 체험활동 같은 것이나 무슨 활동이 있으면 우리가 신문이나 어디에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해 주셔서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별도로 이 체육활동만 교육경비 정산이라든지 분리해서 받는 게 맞는가라는, 유치원에서의 반발도 조금은 있었는데 오히려 하고 나서 훨씬 더 좋았다, 이렇게 별도로 해 주니까 사업하기가 훨씬 좋았다는 유치원 원장님들의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김경이위원   그게 청소년센터 다니시는 엄마들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이 놀고 있으면 거기는 즐기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모여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때 괜찮았다, 안전요원만 없어서 좀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졸업하니까 왜 이게 생겼어?”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유아체험 너무 좋았는데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광 서자경   연초에 저희가 유치원 연간계획에 나갔습니다. 날짜도 거의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김경이위원   그거를 성북신문이나 이런 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저번 주 토요일날 만났는데 엄마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이 좋은 걸 왜 우리 애 졸업한 다음에 하냐고 저한테 그러셔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홍보하게끔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및 성북복지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2.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님과 소속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 확대와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중증장애인의 경우 상시 장애인 돌봄이 요구되며 이는 보호자의 경제활동 제한과 심리적, 신체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설치ㆍ운영으로 낮시간 동안 전문적인 보호 및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위치는 성북구 고려대로28 안암동에 공간을 임차하였으며,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 예정돼 있고 이후 중증장애인의 단순 보호기능을 넘어 일상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 여가문화 활동 등 개별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장애인주간이용시설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성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5시35분)

○부위원장 고영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보고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옥 부위원장님과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 가족의 종합적ㆍ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ㆍ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 심사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9년 5월 서울시 자치구 공모에 선정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종암동에 위치한 청암빌딩 3층 일부를 임차하여 2020년 3월 개관하였습니다.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3년 최초계약 2023년 4월부터 3년 재위탁으로 현재 사단법인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은 센터장을 포함 5명의 관련 자격을 갖춘 운영 인력이 장애인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인 부모교육, 장애인 부모ㆍ비장애인 형제자매 자조모임 운영,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과 더불어 병원진료 동행사업,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내에 지도감독 결과 현 위탁체인 사단법인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는 지역 내 장애인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 위탁체와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 추진 절차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행기관 재계약 적격 여부 등 심의 의결을 진행하고 그 결과 적격으로 현 위탁체인 사단법인 성북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재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3월 중 현 위탁체인 사단법인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와 2026년 4월부터 3년간 수탁기관 협약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곽정숙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고영옥 보건복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55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증을 최초 발급받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맞춤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축하카드의 구체적인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제6조의 제6호에 성년의 달 및 축하카드 발송 등을 삭제하였으며 축하카드의 범위, 발급대상의 방법을 구체화하여 같은 조례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제안이유서와 3페이지 별지, 4페이지 신ㆍ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곽정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이신 한미경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네,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거기 5페이지 보면 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가 총 3억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1억 미만인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한시적 경비로 총 3억이라는 건 몇 년에 한시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꾸준하게 하면 3억 이상이 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꾸준하게 하면 3억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랑 어떻게 돼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미첨부 이게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미첨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또는 한시적인 경비인데 이거는 1억 미만이어서 또는 앞에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게 미첨부 사유라는,
소형준위원   여기 ‘또는’이 빠진 거죠? ‘또는’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니까 ‘미만이거나’가 ‘또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거에 해당돼서,
소형준위원   아 미만이거나 이래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저희가 지금 고등학생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근데 이게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주민센터에 와서 무조건 찾아가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주민센터에 와서 일단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소형준위원   찾아가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때 찾아갈 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찾아가잖아요. 근데 현수막 이런 홍보까지 할 필요 있어요? 이렇게?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런 제도를 한다는 걸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형준위원   아니, 어차피 오면 주면서 축하한다 그러고서 줄 건데 현수막 지금 가뜩이나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이거 어차피 주민등록증 찾으러 오면 “축하합니다.” 하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소형준위원   근데 굳이 그 현수막을 할 필요까지 있냐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그래도 구민들에게 좋은 제도니까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소형준위원   알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주민등록증 받을 때마다 다 주는 거고, 당연히 하는 건데 이걸 200만 원을 잡아가지고 뭐 일회용품 줄이고, 지금 구청에도 일회용품 못 갖고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알릴 필요까지 있으면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나, 차라리 학교에다가 그냥 “이런 거 있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면 알 거고, 그리고 굳이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등기로 받는다든지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쭤본 거예요.
  당연히 주민센터에 와서 찾아갈 건데 현수막에다가 이게 무슨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4,000원인가 되잖아요. 그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그러면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현수막 같은 거는 좀 지양하고,
소형준위원   네, 좀 그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다른 방법으로 포스터라든지 리플릿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성북구가 최초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최초는 아닙니다. 다른 구도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포스터도 뭐 그렇고 굳이 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직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면 좋지 굳이 일회용품 줄여가는데 현수막, 저는 이거 동의 못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무튼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최소한이 아니라 저 이거 동의 못 하겠거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그 기념품에 QR 코드 있어 가지고 청년들이 필요한 거를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청년정책이라든지 저희 성북구에 있는 청소년시설 같은 거 안내할 수 있게 저희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로 연결되게 저희가 QR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52분)

○부위원장 고영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고영옥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563호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는 우리 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 표현과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기회의 확대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5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주요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는 성북구 장월로 89-6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257㎡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77.80㎡의 시설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24일에 개소하였으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이고 연간 운영예산은 2026년 기준 4억 3,7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범위는 센터 운영 업무 일체 및 시설물 및 재산관리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장위동을 비롯한 성북구 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5시59분)

○부위원장 고영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약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고영옥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정부협의회 조직의 정체성 강화 및 대외 인식 제고를 위해 협의회 명칭 변경과 조항 재배치, 유사 명칭을 일관되게 수정하여 규약의 체계성을 높이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지난 2025년 8월 19일 지방정부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규약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협의회 명칭 변경에 따라 규약명을 정비하였으며, 제16조 가입 및 탈퇴는 제2조의2 가입 및 탈퇴로 조항을 이동하고 그 내용에 ‘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정비하면서 명칭의 통일을 위하여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부터 15조까지 지자체, 자치단체, 단체, 도시 등으로 혼용하던 것을 지방정부, 회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임기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임원 직책의 표기 순서를 회장, 사무총장, 감사로 조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포상 수여에 대한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및 일관성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표2에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조직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미경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복지정책과장강정주
  생활보장과장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강양순
  여성가족과장최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이병철
  교육지원과장서자경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김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