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3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성북구립 석관 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
심사된 안건1. 성북구립 석관 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구민의 일상 위협받고 있고 경제활동이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19사태가 진정되고 종식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구민들께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여 선제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감염 확산차단과 지역경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히 학교 개학연기와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인한 자녀들의 돌롬 공백이 발생되지 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해결에 필요한 자원과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북구립 석관 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동의안을 제출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화복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현안을 결과하기 위하여 늘 애쓰시는 복지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어르신복지과소관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개관하여 위탁운영중인 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6월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시설운영을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학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을 보시면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는 화랑로 32길 88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그중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의 시설물과 장비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현 위탁처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인 2020년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5년으로 할 계획이며, 위탁사업의 주요범위는 석관실버복지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업 발굴 및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여가 복지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어르신복합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의회 동의절차를 마친 후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심의를 하여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동의안은 2020년 3월3일 의안번호 제179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3월3일 서울특별시 성북그것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주민자치 시설 석관동에서 3개층 운영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석관2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실버센터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3층에 당시에 원래 석관주민센터이다 보니까 석관동에서 주민프로그램이라든지 헬스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3층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2층까지는 센터에서 하시고 3층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따로 관리하신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 2층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면 거의 몇 개월 정도 모집공고를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면 보통 보름을 합니다. 보름 하는데 여러 가지 의회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동의안을 해 주시면 4월 중순경에 공고를 내서 4월말까지 해서 5월 초에는 접수해서 심의를 5월말까지는 마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모집공고 하기 전에 우리가 모범적인 위탁기관이 있지 않나요? 모범사례를 보이는 위탁기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알아보시고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의뢰는 않고요. 여기는 일단 진각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처분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위탁 업체는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내면 이런 데서 다 알아서 옵니다. 그래서 접수하면 저희가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엄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아서 오더라도 보면 평가가 좋거나 아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평가부분은 저희가 재위탁을 할 때 거기서 심사위원들하고 전부 논의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잘하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위탁이 될 것이고요. 이 재단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안 되지 않을까, 다음에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 어쨌든 바꾸실 때 제대로 보고 심사하셔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심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왜냐 하면 민간위탁 같은 것은 저희가 평가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심사할 때 의원님들도 한 분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이 실버복지센터가 2009년 7월1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각복지센터에서 10년 정도 했겠네 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년씩이니까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요즘 다른 기관들이나 국공립이라든지 어떤 센터에 위탁했을 때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프로그램 말씀하시나요?
○안향자위원 위탁업체가 겹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는 기존에는 사찰 진각종 이런 데서 많이 운영했는데 요즘은 교회쪽이나 종교단체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은 사회복지 법인들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기독교단체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업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업체가 여러 센터를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도 기본적으로 2개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진선아위원 저희 복지시설이 어르신복지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도 같이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바뀌게 되면 고용승계가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센터장 외에는 전부 고용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석관실버센터는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를 그동안에 받고 있었어요. 평가는 따로 하신 것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년에 한번 씩 연말에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매번 반기마다 한번 씩 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서도 좋게 평가가 나왔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우선 센터장의 역량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센터장이 적극적이고 재단을 떠나서 센터장은 직원들 하고 운영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엇이든지 리더를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데 센터장을 빼고 고용승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지만 어떤 다른 방식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보통 저희가 처음 위탁할 때 센터장들은 그 재단에 서 있던 직원분들이 오더라고요. 새로운 재단으로 위탁이 된다면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도 100% 승계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데 거기 직원도 되다 보니까 시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진각재단 안에 복귀해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몇 번 생각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린 아이들 시설이나 어르신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해요. 그동안에 흐름이 깨지지 않게 위탁을 받는 시설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진각종은 재위탁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결격사유가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사유가 있어서 안 되고 그러면 거기는 관장이 있고 센터장이 있어요? 아니면 관장 없는 센터장 중심으로 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관장이라고 하면 종합복지관을 관장이라고 하고 이것은 2급 정도를 센터장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장이라고 불러주죠. 그런데 정식으로는 센터장이죠.
○위원장 이인순 상월곡이나 여기는 센터장 중심으로 가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센터장이 말 그대로 법인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월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있고 밑에 센터장이 있어서 그대로 승계가 다르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종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종복은 1급 단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그래도 직원들에 대한 불편은 없도록 잘 하셔야죠. 본인들의 종교기관에 따라서 본인들 선택이니까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들 문제고. 그 대신 행정기관에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지 않아도 2020년 금년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 1명씩을 충원해 주셔서 사기가 충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하면 심사위원님들이 서류심사만 하나요? 아니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법인체에 대해서 브리핑으로 사업계획을 듣는 것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심사위원이 되면 사전 서류 검토하라고 서류를 보내드리고 당일은 오셔서 한 10분 정도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한 10분 정도 브리핑하고 질문 답변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종교기관이나 법인체에서 예전처럼 위탁이 많이 들어와요? 요즘 이때요? 현황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종교기관에서 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 운영하려고 공고하면 법인체가 많이 위탁하려고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 법인들이 그런 종교계통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쟁률은 3대 1정도 됩니다. 그것도 룰이 있더라고요, 상도가 있듯이 그런 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존에 위탁을 하는 업체가 큰 하자가 없으면 그냥 하는 식으로 그네들의 룰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맞아요. 무리 하게 끼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진각복지재단처럼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다른 그러면 다른 법인에서 대시를 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문제가 없이 법인체가 잘 이끌어 가면 다른 법인체들이 거기에 경쟁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케이스 되니까 몇 군데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엄선을 잘하시라는 거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엄선을 잘하셔서 현재처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한 가지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심사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지자체만 기준이 항상 똑같은 양식이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서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대부분 평가하는 부분은 비슷합니다.
○임현주 위원 지자체마다 다 특징이 다르고 생활하는 것이 다 다른데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든 비영리단체든 실버센터 이런 복지관을 위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프레임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아닌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위탁을 주기가 위험하죠. 쉽게 얘기하면 노인복지사업이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완비가 됐는지 보는 것이지, 엉뚱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현주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맞추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어르신들이 성북구가 어르신들이 또 많잖아요. 나이 드신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엄정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심사는 제가 진짜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해를 받더라고 분명하게,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 그래서 기준을 자체적으로 라도 달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틀은 있습니다. 그 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실버복지센터에서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서에서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부서에서 보완해야 되겠다는 거요?
○진선아위원 네. 조금 더 어떤 것들을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있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글쎄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회원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5개의 실버센터가 있는데 5개의 인근 어르신만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좀 어려워요. 차단이 돼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A에 등록돼있는데 B에 가서 수강할 수 있는 체제도 보완을 해서 그렇게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거네요. 복지센터이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프로그램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잘하고 저기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잘한다고 하면 같이 연계해서 하실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질문을 한 내용은 뭐냐면 민간위탁 선정을 하는데 부서에서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에 따라 이끌려가는 것이 있어요. 선정위원들 마음대로 막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어떠한 것들에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런 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죠.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다른 데도 이용하실 수 있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5개 운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서 하자, 그런데 사실 중복되는 부분을 피한다는 것이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제하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노래교실 이것은 주민센터나 여기나 여전히 폐강하려면 힘들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억지로 바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던 그대로를 다른 재단에서 맡아서 그대로 이어간다기보다는 나름의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쪽으로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수강료를 내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식적으로 받는 수강료는 없습니다. 여기는 구립이니까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몰라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는 수강료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모집할 때 연령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60세 이상부터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여기는 회원이 몇 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회원이 지금 현재 2,200명 가까이 되는데요. 보통 40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운영이 되는 거라서.
○안향자위원 한꺼번에 2,000명은 안 오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하루에 한 100여 명.
○임현주 위원 이것은 지침은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침이 제 지침이죠.
○안향자위원 그럼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안향자위원 지금은 60세 이상은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요구에 맞춰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과장님도 들어가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상황에 따라 제가 들어갈 때가 있고요. 왜냐하면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과하고 연관이 되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같이 관여하면 그쪽에 쏠릴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제가 빠지고요. 가급적이면 외부위원들을 많이 넣고 거기에 공무원을 두 분 정도 그렇게 합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9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7명으로 합니다.
○정혜영위원 9명 이내인데 보통 7명으로 하는데 그중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구의원 한 분과,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일정이 안 맞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한다고 하면 공문을 해서 빨리 추천을 받아서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결국은 저희 보건복지는 빠지게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같은 위원회는 제척하게 돼있더라고요.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사실 복지관, 이런 복지체계를 거의 종교기관에서 많이 했잖아요. 혹시 공고할 때 사단법인이랄지 협동조합에서도 들어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 저도 예전에 사회적경제과에 근무를 해봐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관여하는 분이 있는데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단체거든요. 그래서 안 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정관에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정관이 있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회가 거의 복지관 기능을 다 종교재단에서 많이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종교재단에서 거의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변화가 없어. 구도 확 변화되는 것이 처음에는 기복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감하게 한 번 그런 데가 응시를 한다고 하면 모범적으로 브리핑을 잘하고 준비를 잘해서 계획서를 잘해온다고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가장 문제는요, 제가 내심에 있어도 현장에서 심사할 때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좀 황당할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제가 누구를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일 브리핑하고 질문, 답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써서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다 보면 탈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신청이야 어디든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냥 조그만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센터라든가 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있는 재단이나 시설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그냥 사회적 기업이라고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봤던 데라면 그 평가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의 실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라면 마다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차원에서 그냥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또 종교재단이고 협동조합도 있고 사단법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거든요. 물론 사단법인도 비영리단체로 한다면 가능하죠. 일단 아까 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평가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운영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표에 의해서 70점 미만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0개가 들어와도 10개의 신청자들이 70점 미만이면 수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체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종교재단들은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동시다발로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법인체가 개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한 번 건의를 드린 거고, 어찌됐든 간에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공유 수탁위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공유재산인가요? 하여튼 간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유재산이면 재무과 말씀하시나요?
○정혜영위원 아니요.
○윤정자위원 주민공동체과.
○정혜영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신규업체들이 자기네들은 실적이 없으니까 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브리핑도 하지만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이나 자기네들의 노하우가 없으니까 심사위원들한테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은 진짜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습니다. 평가표 문항이 거의 6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배점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차지는 하죠.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어필하면 되는데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신뢰가 안 간다든지,
○정혜영위원 안정감이 없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죠.
○정혜영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안정감 있고 노하우가 있고 실적이 있는 데에 맡기는 것이 저희한테는 편안하고 좋기는 하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하고 싶어 하는 신생업체들은 자기네가 할 수가 없겠다는 좌절감, 이런 이면이 있어서 조금 씁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위탁과 관련돼서는 정혜영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많아요. 그러면 기준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보통 기본이 3년인데 5년짜리도 있잖아요? 하지만 신생법인이라든가 정말 증명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뭔가 신뢰를 준다든가 그러면 거기는 5년이 아니라 3년 이하로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한 번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선실버도 다원이라는 데서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기회를 줘서, 물론 3년을, 거기는 5년을 한 것은 아니고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2년인가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연장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고요. 50플러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연말까지 2년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회는 줍니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명이 되면 무조건 경험이 있다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변화를 갖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고 일단 서류심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메일로 다 보내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메일보다도 책자가 있다 보니까 우송을 해드리죠. 그래서 미리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진선아위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정혜영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느 업체가 들어온 것을 다 알게 되면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위원들한테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선입견이 생기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심사위원들이 그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잘하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죠. 심사위원들이 알고 들어와서 심사를 해야 되죠.
○진선아위원 한 번도 그런 것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혜영위원 저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요?
○정혜영위원 네. 그날 당일에 와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 위원이 되시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진선아위원 그 전에 다른 위원회 있을 때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이전에는 사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 과에서 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미리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가 메일로 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리고 당일에 한 시간 보고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미리 자료를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서 로비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위원 명단을 공개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구한테 전화하고 이러지는 않죠. 또 그런 각서를 저희가 또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인순 로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사위원 본인들이 냉정하게 해야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심사위원이었다면 저희가 위원으로 선정을 안 하죠. 왜냐 하면 저희들도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어디서 무엇을 해도 심사위원 본인들이 냉정하게 하기 때문에 없는데 미리 일단 사전에 검토를 하고 가는 것이 유리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저희가 의도했던 바가 있는데 다른 데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때는 어려울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냉정하게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한 것인데 저희가 번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잘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고 싶고 이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탈피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사회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가복지로 해서 들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교육이라든가 상담이 매년 건수가 있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실버센터별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한 달이면 30여 건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 또 이것은 순수한 다른 상담이고요. 운영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더 많죠.
○윤정자위원 사회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건수가 얼마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교육은 저희가 프로그램 이외의 교육 같은 경우도 한두 건 정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프로그램이 월 단위로 끝나는 것이 있고 3주, 6주, 7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짧게 해서 한 2주에 끝나는 교육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교육을 할 때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교육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실버센터 같은 경우는 2층 강당으로 하면 강당에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플로어가 있는데,
○윤정자위원 센터 내의 인원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윤정자위원 실버센터가 5개 정도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석관동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가면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에어로빅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완전히 활성화돼있더라고요.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사회복지사가 여기서 근무 몇 명이나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회복지사가 원래 3명이었는데 올해 1명 증원이 돼서 센터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밖에 강사들은 따로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강사들은 따로 섭외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부르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위탁 받을 때 법인체 위탁금이 어느 정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통 전입금이 기존에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매년 2,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5년 기간 내에 2,000만 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매년.
○위원장 이인순 매년 2,00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매년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2,000만 원이면 만점이고요, 그 밑에 밑에 점수를 차등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 2,000만 원이 매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매년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매달 분할해서 1년 치를,
○위원장 이인순 그 방법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정말 센터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냐, 아니면 말 그대로 적립식으로 넣어놓고 있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니죠. 그 사업에 투입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예산만 가지고 하면 상당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부록]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11시16분 계속개의)
2.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을 상합니다.
먼저 본 규약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습니다.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문화체육과소관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을 말씀드리면 우리구를 비롯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 편리한 교통 등 다양한 공통점을 지닌 서울도심의 중심지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추진은 이해관계에 있어 다양한 부서 및 기관이 연계되어 자치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심 6개구는 공통으로 직면한 위기 및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2019년10월22일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도심부 관광지도 제작, 6개 구 협력 서울시티 투어 노선 개편논의, 서울도심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현재할 것이며 각 자치구 부담금으로 사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상호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 협약으로 제정하였고, 행정협의회를 법정 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6개 구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을 동의해 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 구의회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규약안은 2020년 3월3일 의안번호 제180호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동년 3월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이것이 6개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관광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관광 중심은 서울이고 서울의 중심은 종로, 중구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종로, 중구는 관광객들을 유치하지 않아도 스스로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의 주변지역인 성북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마포라든지 용산 같은 데는 상당히 관광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성북 같은 경우에는 문화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구하고 종로를 매개체로 해서 지역자치구도 관광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여러 가지 자치 구청장들이 평소에 고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장이 제안해서 처음 이 사업이 시작 됐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6개 구가 한꺼번에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업 정책도 발굴하고 아이템, 콘텐츠도 발굴해서 같이 협력방안을 통해 하게 되면 성북구도 관광객을 더 끌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협의회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조례를 얼마 전에 제정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협의회에 속해있는 구들은 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보다보니까 사실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서 이런 협약을 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제14조에 보시면 승인란이 있어요. 1번 1항2항은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항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각자의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이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비용을 여기에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각자의 이 협의회에서 각 구마다 어떤 사업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면 각자 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인데 왜 이 협의회에 수입으로 잡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물론 그런 생각,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라는 것이 6개, 2개구, 3개구, 4개구, 5개구, 심지어는 10구 이상해서 자치단체 간에 의견이 모아지면 구성해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치구간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서울시장한테 신청해서 인정받아서 등록해서 활동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도간 예를 들어 성북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경기도 다른 시도 있을 때 행안부에 신청해서 인정받고 활동하게 되는데 서울은 6개 구는 서울 시내에 있으니까 서울시장한테 신청해서 받아서 활동하면 되는데 이 협의회를 하게 되면 공통 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가지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통경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사업 추진하는 정책발굴해서 콘텐츠 발굴해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 판단에서는 공통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만해지방정부 협의회 구성해서 홍성, 인재, 성북, 서대문해서 5개 구가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1년에 공통경비가 1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우리가 의회에 예산편성 올려서 자체 사업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공통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1,000만원 미만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모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써있는데 그것은 각 6개 자치구에서 협의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산출 내역 보면서 다르게 적용될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은 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협의회 구성하면서 공동 사업하는 경비를 여기에 수입으로 잡고 이 협의회에 기재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산집행부분의 세입ㆍ세출부분은 회장구가 나눠서 하는 것이고 계속 종로구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종로구가 처음으로 하면 다음에 성북구도 할 수 있고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회비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구고요.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런 회비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이 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개발하니 서울시와 우리와 같이 해서 어떤 사업을 해 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제안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협의회 규약안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여기에 포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여기 공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사업을 별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북구에서 시티투어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서울시 문화과에서 하는 시티투어 사업이 도심 몇 개구를 해서 올해 연말까지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국관광객들이나 국내관광객들을 관광버스투어해서 관광활성화 시킬지를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게 되면 자치구 6개구가 동시에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 사업은 관광 진흥과 관련된 조례에서 다 명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입란에 그런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여기에 포함 시킨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예산을 여기 협의회에 수입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느냐고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는 있죠. 이 협의회 구성해서 사업을 아무 것도 안 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여기에서의 수입은 자치구가 부담하는 공통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1항, 2항은 공통경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3항은 공동경비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통경비는 아닌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당시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담액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진선아위원 예를 들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까 씨티투어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됐을 때,
○진선아위원 씨티투어는 우리가 편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분명히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예를 들어 설명 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관광콘텐츠를 발굴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3항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9조에 보면 협의회 사무처리 해서 협의회 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간사가 해당 구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문화과장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서기는 해당 구의,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해당 구의 담당팀장이나 업무담당이 되는 거죠.
○안향자위원 그리고 17조에 보면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별로 6개 구가 구비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자문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자문위원이 구성이 됐어요. 작년 11월 달에 구성이 됐는데, 자문위원이 아니라 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협의회는 6개 구청장들이 협의회 위원이고요. 그 밑에 실무조직도 구성이 돼있어요. 실무조직은 자치구 과장들이고요. 이 협의회라든지 실무 위원회를 열게 되면 아무래도 이분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안이 나온다든지 정책이 발굴이 되면 관광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필요시에는 회의도 개최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상한다든지 전문가를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수당을 준다는 거죠.
○안향자위원 이 수당은 어디에서 나와서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관광협의회 공통경비에서 주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공통경비가 구비로 지급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각 자치구마다 6개 구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 연간 300이면 300, 500이면 500 예산을 편성해서 종로구에 넘겨주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부담금으로 해서 넘겨주면 그 돈을 6개 구에서 모아서 종로구에서 예산을 관리해요. 공통경비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당도 주고 필요물품 사면 필요물품도 들어오고 회의 때 필요한 비용 들어가면 거기서 지출하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예산이 구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임원진 구성이 명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미 방침이 돼서 6개 구청장이 협의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목적을 보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요. 6개 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이 협의회를 구성한 장기적인 목표가 뭐냐고요.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약안 1조에 보시면 어쨌든 이 6개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둔다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관광콘텐츠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관광차를 이용해서 문화역사 지구에 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시의원이 이번에 예산 2억을 갖고 왔잖아요? 그것하고 겹치는지,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서울씨티투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이 협약안이 되면 6개 구를 코스에 전부 넣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억 원은 별도 우리 성북구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6개 구가 협의체에 의해서 도심 관광협의회 설치가 기능면에서 보면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 존중,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과 도심 간 연계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역사 문화적 가치 확산에 관한 사항이면 6개 구가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큰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따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이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들어가는 예산은 자치구 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이것이 법정협의회로 전환이 되면 국비나 시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콘텐츠 사업도 있는데 6개 구가 처음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한 임원진 구성이라든지 예산 범위가 아직 정해져있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6개 자치구 팀장급 이상으로 해서 정책발굴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나중에 그런 사업들이 논의가 돼서 발굴이 되면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사업계획안도 설명을 드려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6개 도심 6개구로 해서 협의회가 만들어진 배경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중심이 종로하고 중구잖아요.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성북, 서대문, 마포, 용산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지는 않아요. 특별히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정혜영위원 저는 그 말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왜 갑자기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자고 생각을 한 건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장들의 의견인 거예요. 구청장 협의회를 월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혜영위원 우리 구청장님이요, 아니면 마포구청장님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우리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그전에 한 번 가졌던 것 같고 주로 종로구청장이 제안해서 하신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1개 구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도 적고 하니까 여러 개 구가 한꺼번에 모여서 큰 사업들을 발굴해서 중앙정부 예산도 따오고 서울시 예산도 따와서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만들게 된 협의회 안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규약안 안 해드리면 저희 구는 빠지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럴 수도 있죠.
○진선아위원 동대문은 왜 빠졌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도 그것이 의문입니다.
○진선아위원 사대문 안에 있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사대문 안에 있기는 한데 두타 그런 데는 중구거든요. 행정구역상 중구로 들어가서 동대문이 그렇게 빠진 게 의아스러운데 왜 빠졌는지 저희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어보니까 명확히 설명을 듣기가.
○진선아위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려면 어떠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분을 가지면 동대문에서 원치 않았다고 하면 거기를 같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분들의 역할이고 그런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 규약안을 만들어놓고 지금 이 규약안 대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3항을 뺄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은 사업비 부분에 대한 공통경비 부분이라서 빼기는 그렇고 수정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예 빼버리면 나중에 이 자체가,
○진선아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대한 공통경비라는 것은 그 회비에서 하는 것이 공통경비예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협의회 구성하는 것의 예산은 그 회비를 걷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이 협의회에서 해야 될 얘기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 구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이 3항으로 보면 그와 관련돼있는 사업비를 여기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충분히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사업계획안을 보고 사업계획안에 따라서 우리 성북구 부분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따져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우리 성북구에 들어가는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가지고 공통으로 6개 구가 n분의 1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가 차지하는 부분만 예산을 부담해서 사업비를 반영해 주는 거죠.
○진선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업비가 왜 여기에 들어가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우리 성북구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개 구가 말하자면 성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전체가 10억을 잡는다고 쳐요. 그럼 협의회 구성이 돼있는 그 안의 각각의 성곽이 있는 구에서 예산 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그 사업으로 그냥 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여기 협의회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이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선동에 종로하고 성북구하고 경계지역이 있어요. 낙산공원이라는 곳은 서울 10대 관광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그쪽 지역에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우리하고 종로하고의 경계지점에 있기 때문에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종로도 돈을 내고 우리도 돈을 내고 같이 공동분담 해서 들어가는 비용만큼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안에 이런 문구가 없게 되면 그런 사업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야 돼요. 여기 14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다른 데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규약안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 14조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협의회에 수입으로 잡혀서 협의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이 14조의 수입란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야죠.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만 명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협의회 기능에 들어가든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을 이 협의회에서 구상을 하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여기 수입조항으로 들어가서 해야 될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 뜻을 모르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 협의회 규약안에 들어가는데 수입조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3번 조항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중구하고 성북구가 경계지역에 있을 때 여기 3번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도심 6개구가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당연히 아니죠. 들어가는 부분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도심 6개구가 아니라 해당하는 구가 균등하게 부담한다가 되는 거죠. 그럼 저희만 고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수정 가능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 규약안 통과된 데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종로하고 두 군데가 통과됐어요.
○진선아위원 종로는 그냥 원안대로 통과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종로만 통과됐네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잠깐만요. 이은석주임님이 자료를 찾았는데.
○담당 동의안 같은 경우는 가부만 결정할 수 있지 수정은 못하거든요. 부결 시켜서 집행부에서 수정에 대한 동의를 하시면 그것을 다시 제출하시면 돼요.
○위원장 이인순 동의안은 수정을 하면 안 되고 부결이나 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이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야 돼요.
○진선아위원 이 규약안이 동의안에 들어가나?
○이은석주임 네.
○위원장 이인순 지난번에 김영배 구청장이 하실 때 동북4구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올라온 것 보니까 도심관광협의회야. 그때 동북4구협의회는 4개구가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 구잖아.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내 구가 아니라 6개 구가 협력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제 기억이,
○안향자위원 공동으로 500만 원씩 그때 처음에 할 때 구비로 줬어요.
○위원장 이인순 네. 그래서 그때 그 협의안에서는 이런 내용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진선아위원 없었지.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서는 아마 협의회에 무슨 비용으로인가 500, 600만 원이 나갔었어요.
○진선아위원 회비예요.
○안향자위원 연회비 500이 나갔지.
○위원장 이인순 연회비인가?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몇 년 갔을 때 지금은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4개 구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도봉구에서 그 행사를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경비가 회비에서 나가든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지출을 했는지 그것이 그 내용으로 해당 구에서 당해 연도 세입․세출안에 편성,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설명이 되죠. 회비는 누군가가 걷어서 공동 지출을 해야 돼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1번, 2번 이런 것들은 다 맞아. 그런데 지금 3번 갖고 진선아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잖아.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브리핑을 한다든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 그것을 해당 구에서 분담을 해서 한다는 내용인지,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항과 2항은 회비에 대한 얘기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이해가 간다니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3항은 사업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사업비가 행사비랄지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든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1항과 2항은 완전히 달라요. 회비, 공통경비에 대한 이야기이고.
○위원장 이인순 맞아요. 이것은 다 똑같이 균등하게 가는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과장님이 사업비라고 하면 그것이 맞아요. 해당 구에서 그 사업을 했을 때는 해당 구에서 세입․세출을 가야지.
○복지문화국장 김화복 제 생각으로는 일단 예산을 지출하게 되면 어쨌든 세입과 세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회비는 회비대로 매년 정액으로 나가는 거고 6개 구가 공통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 부분으로, 그런데 수입으로 표기를 했는데 분담액을 세입으로 잡아줘야 지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분명히 여기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규약안에 보면 여기의 수입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14조예요. 그런데 3항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만큼은 다른 조항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5조에 돼있던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5조에 넣든가 다른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공동사업 실시할 때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때는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6개 구의 큰 행사잖아요? 그럼 시비로 따와서 하면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규약안이라는 것은 지금 6개 구가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종로에서 지금 이 3항을 그대로 넣고 했다고 하면 거기도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다시 해서 다른 조항으로 넣는 것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대로는 통과해드릴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지금 진선아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3항에 해당 구에서 당해 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은 회비든, 공동사업에서 필요한 경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해당 구에서 일을 처리하라는 내용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내용이면 이것을 뺄 사항은 아닌데요.
○진선아위원 그 내용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이라잖아요.
○진선아위원 1항, 2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세입․세출을 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공통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1억을 잡았어요. 1억을 잡아서 그러면 그 1억을 사업을 하는 종로에서 한다. 그러면 6개 구니까 6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을 하는 것은 종로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세입․세출에 잡아요. 그럼 종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그 결산까지 우리는 세입․세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4조의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것은 협의회에서 할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수입․지출이야. 그러면 회비도 수입으로 잡고 사업비도 들어오면 수입 잡고 지출하고. 여기는 회원들의 업무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협의회에 누가 들어가요?
○위원장 이인순 구청장 6명이 들어가잖아요?
○진선아위원 구청장이 사업해요? 아니잖아.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 일을 구청장이 이것을 갖다가 세입도 하고 지출도 하는 업무가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부서 누군가가 이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당 구 회장 선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은 구청장이 그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잖아?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조항이 들어간 것이 지금 종로에서 6개 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6개 구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돈 예산 지출이 약 2,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돈을 어느 구는 적게 내고 어느 구는 많이 내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공동으로 지도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에 들어가는 돈을 균등하게 부담하자는 차원에서 들어간 거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면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돼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콘텐츠에 따라서 성북구가 더 부담할 수도 있고 종로구가 더 부담할 수도 있고 덜 부담할 수도 있고 차등해서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서 예산을 표시해 놓은 것이지, 나중에 정산할 때라도 당연히 산출내역 보고 저희가 차등해서 부담하고 또 동시에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동시에 부담을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왜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걸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 이해 가는데요.
○안향자위원 필요경비보다 필요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사업을 하다보면 경비도 들어갈 수 있고 사업비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예산 지출할 때 산출내역 부분에서 당연히 성북구가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는 내용만 당연히 지출하는 거죠.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되는 예산까지 부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위원님들도 승인 안 해주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인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이 동의안 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고 동의안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 이인순 지금 시간이 12시가 됐어요. 5분 정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하면 정리될 것 같아요.
○안향자위원 정회하고 끝내고 갑시다.
○위원장 이인순 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안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분명히 맞다고는 생각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아니기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는 좀 상세하게, 세세하게 검토하셔서 그냥 단순한 규약안이다 생각하고 올리지 마시고 조금 더 세세한 것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상황에 제가 이 조항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이 될 때 그 어떤 경우에도 허비되는 예산이 되지 않게 이 규약안이, 관광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서 6구의 공통적인 규약안이라서 다 같이 하자고 얘기하면 저희는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규약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는 꼼짝없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냥 단순한 조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실무협의체에는 각 부서의 부서장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을 할 때 저희 구의 입장도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서 그런 헛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업무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참고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조항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다 더 세심하고 꼼꼼히 해서 우리 성북구가 차지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마 조례가 올라왔다면 충분히 구에서 잘 검토해서 올라오셨을 텐데 6개 구가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 의견 조율을 시간적으로 해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다음에도 이런 규약안이 있을 때는 검토하고 또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올려주셨으면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부록]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도형○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김화복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문화체육과장임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