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4월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정윤주ㆍ임태근ㆍ양순임ㆍ이용진ㆍ김육영ㆍ김경이ㆍ정해숙ㆍ정기혁ㆍ진선아ㆍ박영섭 의원 발의) 2.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3.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10시04분 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기혁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정윤주ㆍ임태근ㆍ양순임ㆍ이용진ㆍ김육영ㆍ김경이ㆍ정해숙ㆍ정기혁ㆍ진선아ㆍ박영섭 의원 발의)
(10시05분)
○부위원장 정기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존경하는 정기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형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일 물가수준에 맞춰 공무원 국내 여비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수준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북구의회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상된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고자 조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 스스로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더욱 청렴한 성북구의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7조에 단서조항은 삭제를 할 경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소형준의원 예를 들어서 구금이나 재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무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지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반대로 무죄가 됐을 때 소급적용해서 일괄 다 지급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원생활이 남아있는 동안은 돈을 계속 받았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다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단서 조항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죄가 됐을 때는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형준위원 3항에 들어가 있는데
○진선아위원 아, 3항에 들어가 있네요. 미안해요. 그건 못 봤어요.
그리고 조례는 조금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조항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다 콤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조례 시작하는 목적에 거기는 ‘및’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1조 목적에 보시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지금 ‘및’을 빼고 다 쉼표(,)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함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소형준의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출석정지 징계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고 볼 수 있나요?
○소형준의원 윤리위원회에서 정해지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죠. 음주운전이라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법적인 문제거든요.
○박영섭위원 음주운전이라 치면 여러 단계가 있는데
○소형준의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 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간단한 음주운전이 아니고 그랬을 때 형사적인 문제가 됐을 때 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재판 과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의원을 징계 줄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출석정지 징계에 관한 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요? 어디까지가 법인지를. 왜냐하면 구금상태는 눈으로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데 출석정지 징계의 범위는 넓어서 포괄적일 수도 있고 어디까지가 정지의 징계 사유인지를 몰라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소형준의원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박영섭위원 자료 좀 받아볼게요.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그런 사례를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당이나 의정활동비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퇴를, 구속이 되어서 형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서를 받지 못했어요.
○소형준의원 그게 월정수당이죠. 그게 월정수당이 나갔던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금액도 나가고, 일단은 사퇴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 했어요.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조항을 좀 넣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소형준의원 의원 사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무죄가 나왔을 경우는 또 이게 지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퇴를 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니,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형을 살고 있는데.
○소형준의원 그때는 그거는,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게 일단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형이 만약에 확정이 났잖아요. 그 금액이 다 지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금액을 다 떠나서 일단 의회 차원에서는 사퇴를 해줘야 성북구의회의 위상을 조금 더 지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그것도 검토해 봐주세요, 사무국에서.
○사무국장 김용인 네.○박영섭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윤리위원회라고 치면 거기서 징계라든가 그런 거 적용하면 안 되나요? 위원회가 있으면. 사퇴를 해야 되면 범죄 사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형준의원 그거는 저희가 윤리위원회에서 사퇴를 시키고 안 시키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그게 이런 규정이 없어서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규정을 좀 찾아서 조항을 넣어준다면 다른 의원님들 힘들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윤리위원회의 규정을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는 좀 뭐하네요.
○소형준의원 예를 들어서 그게 사퇴보다도 제명인 건데요. 그게 나중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제명을 한다고 하면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서로가.
○박영섭위원 이게 또 하나 애매한 게 출석정지 징계의 범위가 됐어요. 본인이 억울해해. 징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범죄의 논쟁이 붙을 거라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출석정지 징계가 맞냐 안 맞냐, 그렇죠? 우리는 징계를 내렸어,
○소형준의원 그래서 무죄가 나오잖아요. 무죄가 나오면 일괄 다 지급하는 거죠.
○박영섭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 의원님들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어, 안 나가 지급이, 그럼 본인은 억울해, 소를 해, 소가 끝났어, 대법원까지 3심까지 끝났어, 그런 경우에는
○소형준의원 소급 지급합니다.
○박영섭위원 소급해서? 일단은 자체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안 되는 겁니다?
○소형준의원 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의원 퇴장)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사무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별도 의견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8분)
○부위원장 정기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섭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박영섭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감사 기간은 2023년도 6월 22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22일에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1분)
○부위원장 정기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영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박영섭입니다.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심사ㆍ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6월 2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 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박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심사ㆍ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된 4개 연구단체 중 성북구 재개발ㆍ재건축 연구모임에서는 정책개발 연구 용역비를 신청하지 않아 3개 연구단체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 용역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정윤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정기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 정윤주입니다.
본 연구모임의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성북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이행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성북구 내 배출된 재활용품의 자원순환 현황을 점검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자원순환 전문가 두 분을 초청하여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국내외 정책에 관해 알아보고, 시민참여형 성공 사례 검토, 관련 법령 및 타 지자체 조례 비교를 통해 자원순환에 관해 이해하는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어 타 지자체 자원순환 시설 방문, 9월에는 주민참여형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북구 자원순환 집행계획 이행 점검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면 자원순환이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을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하는 것을 자원순환사회라고 합니다.
자원의 유한성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진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도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율적인가에 대한 방안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주민이 자원순환에 참여함으로써 직접 자원순환의 이익을 느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성북구의 자원순환 체계와 정책 방향을 점검하여 시와 구의 정책이 정합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성북구의 자원순환 현황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와 조례를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성북구에 적용 가능한 주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 소요예산은 2,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성북구 특성 및 현황 분석, 성북구 자원순환 현황 점검 및 분석, 상위법과 성북구 조례의 정합성 분석, 타 지자체 자원순환 정책 및 조례 분석으로 성북구 조례 및 정책안 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용역이 성북구가 주민들과 협력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및 정책 발굴에 효과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성북구 자원순환체계 점검 및 시민참여형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모임의 정책개발 연구 용역비 심의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이 자료 중에서 보시면 집행 계획서 점검 및 개선 방안연구 이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좀, 안경을 써도 안 보입니다. 산출 내역서 좀 큰 걸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본 위원은 이 내용으로는 분석이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원순환, 자원순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정윤주의원 자원순환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정에서 플라스틱 재활용품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출 단계부터 제대로 깨끗하게 배출이 돼야 재활용 처리가 될 때 품질이 높은 제품으로 다시 재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원순환은 폐기물을 버릴 때부터,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버릴 때부터 그다음에 선별장에서 분류가 되고 다시 재활용이 되는 그 과정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배출했을 때 그것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게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그런 자원순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자원순환데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플라스틱 물병 30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주민분들이 자원순환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장 알고 계시죠?
○정윤주의원 네.
○박영섭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중복이 되는데 EPR 제도라고 해서 생산자가 재활용을 할 때 기금을 내요. 70%까지 회수하게끔, 내가 페트병을 제조하는 업체다 그러면 재활용을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EPR 제도라고 그러는데 그 제도에 따라 기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페트병을 가지고 오면 박스가 있어서 넣으면 현금으로 적립이 돼요.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고, 아직 성북구에는 그게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른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주민센터에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그리고 이게 용역을 꼭 줘야만 하는 것인지? 뭘 하기 위해서 단체가 만들어진 거죠, 용역을 주는 게?
○정윤주의원 저희 연구모임에서 그냥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의 좋은 사례들을 한번 보고 실제로 우리가 규정에 맞게 제대로 자원순환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 페트병이나 공병을 넣었을 때 마일리지로 적립이 된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성북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냥 기계를 설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분들의 인식부터 전환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선별장에서도 양질의 재활용품이 선별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재활용품으로 재생산이 됐을 때 그것을 다시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성북구는 아직 그런 체계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타 사례가 있으면 타 사례를 발췌해서 그걸 협의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굳이 용역까지 비싼 비용을 주면서까지, 연구단체 모임이 있으면 우리 수준이 그 정도는 되는데 타 사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카피해서 협의해보면 그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EPR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금 받고,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선별장을 A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는 전에는 비닐을 돈을 주고 버렸어요. 지금은 받아요. 돈을 안 주고 버립니다. 왜?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수입이 적지 않아요. 그게 1년이면 몇 수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연간 약 1만 5천 톤을 계약합니다. 폐기물 처리비를 계약할 때 2년 치를 계약합니다. 17억 5천만 원에 계약하는데 톤당 11만 9천 원에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구에서 주는 연간 단가 받고 EPR 제도를 통해서 돈 또 받고 여러 가지 받아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우리가 2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용역비를 줘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타 사례 있으면 갖다가 우리가 협의해서 좋다 싶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정윤주의원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요. 실제로 생활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배출이 될 때 재활용이 안 되는 물품이 많이 섞여 들어가서 반입이 거부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또 주민분들이 어떤 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구모임에서 사례 몇 가지를 발췌해서 제안을 하고 그게 성북구 전체에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부족하겠다. 그래서 다른 사례도 한번 보고 또 우리 성북구만의 자원순환 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 작은 거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비 주는 것은 가결이 됐다고 치고 용역비 산정이 맥시멈 2천만 원이죠?
○정윤주의원 네, 부가세 포함입니다.
○박영섭위원 무조건 2천만 원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산정해서 적게 들어가면 적게 집행해야 맞는 것이고 여기서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하고 줘야지 맥시멈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싶습니다.
○정윤주의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4개 연구단체가 모두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1,500만 원으로는 용역을 진행할 업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배려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연구용역을 어떤 기계적인 차원의 용역이 아니라 내용을 정말 도출할 수 있는 용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 원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예산안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제안해 주시면 그건 업체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이게 산출내역서에 보면 인건비로 책임연구원, 연구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정책이나 분석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유인물 책자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석이나 학술용역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정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용역비 2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자세하게 정책과 분석까지 나올 것 같지 않은 염려가 되거든요.
○정윤주의원 어떤 법령이나 조례나 다른 자치구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결국은 연구원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연구원과 보조연구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기 전에 현장에 먼저 나가서 그 기관하고 조율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의 대부분은 재료비 이런 항목보다는 사실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물 책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중간보고를 해야 되고 그 결과물에 저희는 용역보고서를 구성할 때 성북구의 일반적인 현황을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 자료는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연구모임과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주가 되게 담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연구원들보다는 그분들은 실제로 앉아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고 일단 현장에 나와서 그 현장을 보시는 그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해서 이 보고서를 넘기는 거하고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거를 분석하시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윤주의원 그거는 용역비가 아니라 우리 연구모임 운영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 교육비, 강사비, 그다음에 현장방문비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서 그때 이 연구원들이 동행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결과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견적서에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연구모임을 운영하는, 기존에 승인해 주신 운영비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다른 업체나 이렇게 한번 분석을 또 해보셨는데.
○정윤주의원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용역 업체를,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한 곳과 다른 자치구에 있는 두 곳을 가보고 미팅도 해봤는데요. 실제로 연구소도 본인들이 잘하는 용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가 우리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 있는 성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연구용역이라든지 교육을 진행했던 그런 업력이 있어서 내용을 잘 도출할 수 있고 경험도 많고 또 그런 전문가들이 잘 구성이 돼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경험이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책과 분석이 일단은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거의 책자들이 비슷비슷해요,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저는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투여되는 인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연구 인원이 대부분으로 한 1,50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유인물을 하고 그런 데 차지하고, 그런데 연구원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그게 진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면 아까 용역업체로 택하신 이 업체가 특히 유인물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업체를 왜 또 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윤주의원 다른 업체와의 견적을 비교했을 때 사실 대동소이했었고요. 그리고 이 연구원들이 지금 그냥 용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저희랑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연구모임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단순히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강의 초반부터 토론회 그다음에 연구용역 전 과정에 이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현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런 형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연구원들과 잘 소통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잘하실 거라고 믿는데 어쨌든 책자 유인물이 나오면 그걸로 알겠지만 타구에 보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유인물들이 거의 몇 개가 다 똑같아요. 정말로 제가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같은 용역을 자원순환이다, 기후변화다 하는 것들은 책자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약간 말만 바꿔서 거의 다 똑같이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되고 우려가 돼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정윤주의원 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연구용역비가 맥시먼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아까 정윤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역회사 용역비 내역서, 쉽게 얘기해서 나라살림연구소인가 말고 두세 군데 받은 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윤주의원 비교견적서를 같이 제출하는 거였으면 미리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일단 채택된, 선정된 업체의 견적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제가 좀 준비를 해서 개별적으로 드려도 될까요?
○박영섭위원 모든 것들이 공개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다시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항상 비교견적은 꼭 필요합니다, 투명성을 위해서.
○위원장 이호건 박영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용역에 대해서 타당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할 건지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소 하나로 나라살림인가요? 이 하나로 정하자는 얘기인데 금액이 불분명하니까 싼지 비싼지, 맥시멈 2천만 원이니까 1천만 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 견적도 받아봐야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연구단체 연구용역비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는 하나 저희가 이거를 몇 개를 받아서 그걸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연구단체가 지금 3개가 있는데 3개 연구단체의 책임의원으로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이 연구단체에서 용역을 줬을 때 결과물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토론을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이 자리에서 용역업체를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염려하는 부분은 알겠으나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토론할 범위는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정해숙위원 업체 선정은 당연히 지금 자원순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정윤주 책임의원이나 자원순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타당하게 돈을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까지 어느 업체를 선정해라, 몇 개 업체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걸 다 보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영섭위원 정해숙 위원님 뭘 잘못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느 업체 선정을 하라 마라 그건 아니고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 내용대로라면 부가세 포함해서 2천만 원 나와 있잖아요. 타당성조사는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운영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해숙위원 타당성 조사는 하지만
○박영섭위원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을 저희도 봐야죠. 그럼 저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호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윤주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는 줄 알았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일단 세 군데 업체는 알아보셨고 그중에 대표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아까 임현주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그런 걱정에 대한 심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견적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하라 마라 비교견적하는 거는 조금 차원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무조건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2천만 원 묻지도 말고 돈 다 지급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금액은 서로 정하고 싼 업체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해야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2천만 원.
○위원장 이호건 그러니까 정윤주 대표가 업체 선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을 들은 후에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단 이 단체뿐이 아니고 자원순환만도 아니고 다른 단체 연구용역비도 발생할 건데 그것을 정하는 것은 연구단체라고 하지만 비용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펴볼 필요가 있죠. 금액이 맞는 건지. 1,500만 원짜리가 더 내용이 좋으면 그 길로 가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호건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정윤주 대표님, 기존에는 1,500이었는데 지금 2천인 거잖아요. 기존의 계획이랑 조금 추가적으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정윤주의원 초반에는 세부견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용역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맥시멈 1,500으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1,500으로 일단 올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500만 원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지난 제안설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세 군데 업체를 알아본 결과 사실 2천만 원 이상을 요청하신 곳도 있기는 했지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2천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토론회까지도 같이 개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이 업체로 선정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때도 저희가 말씀 나눴던 걸로 기억은 하긴 하는데, 그러면 2천 이하면 금액이 적으면 용역을 안 하실 거냐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네 군데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만약에 제안하셨던 2천이 아닌 1,500이나 그 이하도 될 수 있고요. 조금 조정을 하게 된다면 연구 용역을 포기하실 건가요?
○정윤주의원 하고 싶어도 사실 업체가,
○경수현위원 2천을 다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토론해서 금액은 결정될 수 있는 거니까요.
○정윤주의원 못 할 것 같습니다. 포기한다기보다는 업체가 이 금액으로 수행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이제 염려가 되고요.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연구모임에서 생각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을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협심해서 데이터도 찾고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굉장히 이것들을 조율하고 만드는 과정들이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1,500만 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최대 2천만 원이라면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드는 업체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는 건 비율이 맞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정말 인건비 외에는 보고서나 이런 일반적으로 쓰는 사무관리용품 구매비 외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비 부분에서 일부를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연구용역비랑 운영경비랑은 확실히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토론회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계획에 들어가 있는 입주민들의 현황, 실제 현장에서의 그런 걸 하려면 분명히 간담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연구용역비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4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연구운영비랑 용역비랑 저는 조금 같이 섞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이호건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우리가 지금 3개의 연구단체 원가계산표를 놓고 보면 비슷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용역 원가계산표에는 방금 경수현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용역비 안에. 그런데 아까 정윤주 대표의원님이 말씀하신 걸로는 그런 회의나 현장방문 같은 거는 용역비가 아닌 연구단체 활동비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율이 된다 그러면 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은 거기에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본 나라살림연구소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솔직히 자원순환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닌 걸로 봐지거든요. 대표의원님이 만나셔서 한 걸로 보면 잘할 거다라고 하시는데 타구의 사례가 있었다면 그 자료까지 오늘 같이 보여줬더라면 이 연구소에서 하는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연구나 이런 학술적인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정말. 다른 구에 했던 거 우리 구에 그대로 가져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 했던 사례들을 좀 먼저 받아보셔서 우리 구에는 이런 것들 말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것들을 같이 접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주실 수 있나요?
○정윤주의원 업체랑 한번 논의해서 견적서를 조금 세부적으로 다시 작성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첫 강의부터 현장방문 섭외하는 것부터 또 업체랑 조율하는 것 그다음에 토론회, 연구용역 전 과정에 사실 연구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좀 자세하게 보일 수 있도록 견적서는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이 연구소 안에 보면 연구소장이 있고 또 거기에 소속된 박사분들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만나 본, 미팅을 해봤던 분들은 나라살림연구소 소속의 실제로 자원순환이나 다른 연구를 여러 곳에서 진행했던 분들로 요청을 했고 그 박사님이 저희 쪽에 세팅되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서, 요청을 해 주셨으면 사실 그런 프로필까지도 준비를 했을 텐데 추후에 가능하다면 제출해서 좀 궁금하신 점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러면 프로필과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타구 사례 같은 게 있다면 같이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연구단체 용역과 관련돼서는 지금 2회째입니다. 2회째 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의 용역과 관련된 심의를 하면서 제일 우려되는 게 예산 낭비가 안 되게 하는 것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박영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가 잘 도출이 돼서 아깝지 않은 용역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제 발언의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의견은 품질 좋고 값싸고 이 내용입니다, 골자는. 우리 예산을 아껴서 질 좋은 자료를 받는 용역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적은 돈 들여서 잘 만들어진 용역보고서를 받고 싶은데 예산 절감이 가능하시면 협의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추가자료 주시고요.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우리 이호건 위원장님! 오늘 여기 뭐하러 왔죠?
○위원장 이호건 용역에 대해서 심의하러 왔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렇죠.
정윤주 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연구용역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되니까 잘 검토하셔서 타구 24개 구청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태를 파악하고 또한 우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성북구청 청소과하고도 긴밀하게 의논하셔서 이왕 하신 거 욕 안 먹고 고생 많이 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윤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윤주 의원 퇴장)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트렌드를 활용한 성북문화관광자원 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이신 양순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광 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ㆍ관광자원 정책개발 연구회’ 대표 양순임 의원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성북구의 문화ㆍ관광자원을 확인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 구성된 연구단체입니다.
지난 3월 14일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한 본 연구모임은 4월 4일에 관광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1차 강연회를 진행하였으며 오늘 오후에 성북동으로 제1차 현장탐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3회 이상의 현장 방문 및 1회 이상의 강연회 그리고 간담회 및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관광 트렌드를 활용한 성북 문화ㆍ관광자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성북구에 있는 역사ㆍ문화와 관련된 관광 자원들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을 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성북구 관광산업의 발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원들을 관광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본 연구용역의 목적입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 소요예산은 총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와 서울시 및 타 자치구의 지역 관광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우리 성북구의 지역 관광 관련 정책 및 관광 자원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지역 관광에 대한 최신 트렌드 및 주요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성북구 지역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콘텐츠를 연구하여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 및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관광과 관련된 주민 전문가의 의견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 참여형 관광 방안을 제안하려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용역이 성북구 문화관광자원과 관련된 양질의 정책 제시로 향후 관광정책 입안 방향에 효과적인 용역이 될 수 있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관광 트렌드를 활용한 성북문화ㆍ관광자원 정책개발연구회 정책연구 용역비 심의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우리 성북구에 관광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과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자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 사업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효과 있는 그런 사업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런 것들까지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관광사업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이 도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구 용역에는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어디든 이런 인건비에 준해서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정말 그냥 기본적인 나와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그대로 이용할까 조금 우려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조금 더 나은 우리 성북구만의 트렌드가 만들어져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양순임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연구모임을 하게 된 동기는 8대 전반기 때 역사정책개발 모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었었고 세밀하게 들어갈 수 없었고 그냥 공부만 하다 말았어요. 그래서 해보면 이거 정말 괜찮다, 특히 첫 번째 의원 역량이. 굉장히 지역을 많이 알게 되고 안 가보면 어디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한 주민들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관광자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
첫 번째 우리 연구모임 할 때 그랬거든요. 정말 쉽게 갈 수 있는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사해서 와닿는 콘텐츠를 개발해 보자, 그래서 연구모임을 이번에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진선아 의원님의 말씀, 아까 임현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책자도 대동소이 마찬가지고 똑같이 나오고 거의 가격 똑같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얼마나 더 연구단체에서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해달라는 거, 우리가 요청하는 거, 그분들은 전문가잖아요. 우리보다 또 낫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이번에 연구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양순임 의원님, 이 연구모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느 다른 부서와 연구단체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십중팔구 다 똑같네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다 보니까 용역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저쪽에서는 2천만 원 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협조할 테니까 금액을 낮춰서 하는 모습들이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2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연구단체나 똑같지만 심지어 저쪽에 재개발ㆍ재건축 연구모임은 비용을 안 받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 절감 때문에 했는데. 세 단체가 연구비를 받게 되고 용역비 지출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절약한다는 게 보이지 않아요.
2천만 원 하니까 다 2천만 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1,300에 하겠다.’ ‘1,500에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보입니다. 똑같이 단체가 다 2천입니다. 인력 부분에 한해서 보시면 1,310만 원 1,370만 원 비용이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인데 앞으로 어느 단체나 저도 마찬가지고 연구모임할 때는 상한선이 2천만 원을 하게 되면 그 아래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그 이하로 제안서가 나와서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 업체와 상의 좀 하셔서 비교견적도 받아보시고 해서 단가 부분에 용역비를 낮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순임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성북구의회가 선도적으로 바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2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더 퀄리티가 높게 이분들이 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과 금액에 대한 부분을 더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연구단체 주최 측에서는 비교견적을 3개 이상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내 집 짓는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깝지 내 돈이 나가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숙고하고 검토해서 같은 집을 짓더라도 더 품질 좋게 지을 수 있는 집도 있고 또 불량 주택도 있을뿐더러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두 개 견적 받아보면 적정가 얼마 딱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를 초이스 하면 될 텐데 한 단체로 딱 정해놓고 가다 보면 돈 다 주게 돼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호건 잠깐만, 임현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박영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앞에 그 내용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 이 부분은 되게 방대해요. 저번에 문화 콘텐츠 말씀하실 때 성북동부터 정릉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학술연구용역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나와서 이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문화관광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더 철저히 세세하게 한 번 더 짜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자연순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그거 하지만 이 문화 콘텐츠 이거야말로 방대하고 좀 더 폭이 넓기 때문에 양순임 대표 의원님께서 짜임새 있게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임의원 맞습니다. 사실 문화관광 콘텐츠 연구개발은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게 되게 방대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제도 통화를 했지만 우리 현장방문 나가는 것도 나와서 봐라, 우리 의원들이 어떤 걸 바라고 있는지 이 부분도 보여달라고 했고, 인원이 더 충당이 되면 아마 끝까지 같이 할 거예요.
지방자치발전소라는 업체가 특히 의원들 역량이라든가 이쪽 분야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현주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좀 더
○임현주위원 의원님들은 당연히 참석을 해서 현장 방문을 하고 검토를 하겠지만 여기에 진짜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그 현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양순임의원 당연하죠.
○임현주위원 그 방대한 부분을 어떻게 일일이 다 투입을 해서 보실 건지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순임의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정말 몇 개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지난 8대 때도 해 봤지만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 해서 하는데 진짜 연구원들이 나와서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한 장소를 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북동이면 성북동, 정릉이면 정릉, 한 권역을 하셔서 심도 있게 하는 게 더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번에는 성복동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정릉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자세하게 하셔서 포괄적으로 하신다든가 그게 더 심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성북동만 제대로 한 번 더 하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양순임의원 맞아요. 그게 정책개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모임 할 때 그분들이 나오셔서,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이라고 했잖아요. 성북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처음 나가는 거고,
○임현주위원 갑도 하고 을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양순임의원 또 을 쪽도 같이 하나씩 하나씩 할 겁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질의하실 분들이 많아서 잠깐 정기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정기혁위원 비슷한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1,500부터 시작했잖아요. 재개발 연구모임에서 미신청하니까 500씩 더 나눠 갖듯이 했는데, 이게 과연 500을 증액해서 결과물 퀄리티가 달라질까? 업체들 배불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이 있거든요.
○양순임의원 그 부분은 아까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인건비잖아요.
○정기혁위원 처음에 1,500 책정했을 때는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양순임의원 진행을 했었죠.
○정기혁위원 그런데 그냥 의무적으로 500씩 나눠 갖는 의미밖에 안 보이죠.
○양순임의원 그래서 다시 받았죠.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500 가지고 결과물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상승하느냐, 그런 우려들이 위원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양순임의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정기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1,500하고 2,000으로 했을 때 연구원 명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순임의원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경수현위원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1~2%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아, 정기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정기혁위원 아니에요.
인건비를 상승시켜주는 거예요.
○경수현위원 인건비가 왜냐면 500만 원이면 단체별로 3명에서 4명이거든요. 3명에서 4명이 나눠서 하면 금액 차이가 사실 저희가 4개월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월 금액이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최소 5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월급으로 가져갔을 때의 차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퀄리티 차이가 얼마나 날까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정윤주 대표님 할 때부터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양순임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양순임의원 1,500에서 2,500만 원 올랐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연구 용역 업체에다가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이가 뭔지 정확히 뚜렷하게 해달라, 그만큼의 퀄리티를 해달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호건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솔직히 2천만 원 밑으로 용역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최소 2천만 원을 잡고 저희 의회에서도 2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라 사실은 1,500과 2천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1,500으로는 하려는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죠. 2천만 원으로 안 되는 업체들도 있어요, 내용이 아주 광범위하다든가 그럴 때는.
그런데 관광이라는 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8대에서 했던 내용하고 조금 아마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고 짧은 기간에 의원님들 전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가 하면서 정말 그만큼의 결과가 도출이 될까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연구단체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라는 데가 정말 관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을까 조금은 의문이 들어요. 제가 홈페이지들을 다 들어가 봤는데, 관광은 무엇보다도 전문가적인 성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업체랑도 비교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발전소에서 한 그런 관광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문화관광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북구만의 특화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성북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 이분들이 성북구 연구용역을 하면서 성북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조금 우려 아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정말 성북에 걸맞는 그런 트렌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양순임의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 충분히 알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에 계신 분들도 예전에 관광에 대한 이런 부분 연구하신 분도 계시고 그분도 만나봤었고, 옛날 문화재단에 근무하셨던 분도 계셨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분들 활용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구원이 한두 분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성북구에 계셨던 분들이. 그래서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이 아니라 성북에 걸맞는 그런 연구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이어서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산출내역서를 저는 살펴봤는데 다른 용역보고서에 보면 연구원이 총 3명이 참여를 합니다. 3명 중에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연구보조 하나, 3명이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의원님이 추진하는 관광용역은 연구원이 2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3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반으로만 줄여도 337만 8,000원 금액이 줍니다. 이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의하셔서, 협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연구원이 꼭 2명이 필요하냐, 보조원도 있고 하나면 되지 않냐, 다른 부서는 다 한 명씩입니다. 3명이면 합니다. 속된 말로 카피해서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굳이 꿰어맞추기식으로 연구원을 하나 늘려서 337만 8,000원이 더 나가면 되겠냐 해서, 한번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임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근위원 네,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 양순임 의원님 연구단체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우리 성북동, 정릉동을 거점 삼아 하시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성북동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성북동인데도 우리 구청에서 엄청나게 힘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투여했어도 아직까지 성공을 못 시켰어요. 내가 돈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는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진짜 욕 안 먹고 잘하도록 잘해주십시오.
○양순임의원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엄청난 돈을 퍼부어도 성북동에 성공을 못 시켰어요. 그걸 참고하셔서 잘 하시라고요.
○양순임의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인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시책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본 연구모임의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이지만 동시에 지역적이며 현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주민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과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북구도 기초 지자체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의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를 하고 대응시책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모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31일 첫 모임 안건으로 용역업체 선정안과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도시분야로 특화하는 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용역업체 건은 두 군데 업체를 미팅하고 각각의 연구용역계획서를 비교 분석하여, 의회 연구용역 시스템이 국내 최고수준으로 잘 갖춰져 있고 학술연구에 강점이 있는 ‘제윤의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의원이 용역업체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모임 참여의원이 함께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용역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주제가 광범위하다는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북구 도시분야 기후변화 대응전략 연구로 주제를 특화하였습니다. 연구방향 설정 과정에 대하여 저희 연구모임에서 조사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란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대기 조성변화를 의미하고, 의원님들도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 식량 및 빈곤 문제가 발생하여 전 지구적 기후 위기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환경부 등 총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기후변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도 확산 추세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인 우리 성북구 역시 평균기온이 2도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별 평균기온은 북한산이 있는 정릉 3ㆍ4동을 제외한 모든 동의 평균기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역ㆍ도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ㆍ군 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2021년 12월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북구 도시계획에는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성북구의 기후변화 관련 업무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도시 관련 기후변화사업은 도시 관련부서의 분장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에 성북구의회가 성북구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도시계획에 기후재난예방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을 통해 도시계획전략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친환경건물 전환, 도심지 재개발 녹지확대, 친환경 자동차 확대 등 교통시스템 개선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확산 방안 연구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의 진행은 공감대 형성 및 현황조사, 도시정책분야 기후변화 대응 사례조사, 정책발굴 및 세미나, 정책 및 사업 실행방안 마련 및 보고서 작성의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화면의 PPT 상세내용과 용역업체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해드린 세부계획서, 과업지시서 및 원가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본 연구용역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기초 지자체인 성북구가 대한민국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 및 정책을 발굴하여 성북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성북구 기후변화 대응 시책연구모임 정책연구 용역비 심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호건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이인순 대표님, 우선 기존에 저희가 의견 드렸던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시 쪽으로 조금 집중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도시 관련되긴 했지만 지금 기대 효과나 산출되는 내역들을 보면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의문점이 조금 들기는 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적인 건물이나 도심지 재개발 녹지 확대, 친환경 자동차 확대나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개선 같은 경우가 지자체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드렸던 질문인데 기존에는 용역비가 1,500이었는데 지금 2천으로 변경해서 올리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더 산출된 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순의원 경수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1차에 했을 때는 1,500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재개발재건축 팀이 있어가지고 아마 네 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팀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하향조정을 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재건축재개발팀이 연구모임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있던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1,500이랑 2천이랑 했을 때는 뭔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조금 변경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인 거거든요. 단순히 연구 단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서 조금 쪼개기 되었다라는 부분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도 다른 연구단체에 비해서 연구원들의 참여율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비가 올라갔나라는 생각이, 인건비가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더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회의비 같은 경우에도 타 단체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잡혀 있어요. 회의경비도 3회, 세미나 1회, 자문수당 2회로 잡혀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조금 더 늘어난 건지, 늘어서 변경이 되었던 건지 어쨌든 500만 원이라는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셨으면 어떤 점에서 변경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인순의원 1차에서는 저희가 강주임하고 같이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았고 이번에는 금액이 2천만 원 되면서 업체랑 같이 강주임이랑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 세미나비 해서 현장방문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강연을 들을 수도 있고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했었고, 1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체하고 현재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의원님들하고 그때그때마다 좋은 안건이 있으면 조정을 하자는 그런 의미를 두고 세미나비, 회의경비, 자문수당 또 자문수당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자문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자문수당이 들어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비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다른 쪽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연구활동비 400만 원 안에 지금 선진방문으로 해서 1회를 잡아놓으셨던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연구용역비에서도 세미나 1회로 들어갈 수 있고 그게 현장방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일한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걸까요?
○이인순의원 그런데 이거 1차에 했던 부분은 금액을 1,500 범주 내에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은 부분이거든요.
○경수현위원 대표님,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거든요. 400만 원 안에도 탐방으로 해서 선진방문 1회가 잡혀 있고요. 지금 1,500에서 2천 변경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연구활동비에도 선진방문 해서 1회에 대한 활동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천만 원 안에도 세미나로 해서 좀전에 현장방문 1회로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연구용역에서의 선진방문이랑 연구단체에서 하는 선진방문이랑 다르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인순의원 그 부분은 같이에요.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타 연구단체에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연구용역을 할 때 비용이랑 연구단체 활동에서의 비용이랑은 구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같은 사업인데 명목만 다르게 해가지고 사용하는 격밖에 안 돼요. 같은 사업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구별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주임이 조금 보충설명해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호건 네, 그러시죠.
○이인순위원 (정책지원관에게) 보충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정책지원관 강광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연구모임에서 연구 활동비로 잡았던 거는 현장방문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그 예산을 잡았던 거고요. 그리고 1,5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해져서, 6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체에서 선정을 우선 해주신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참여 의원님들끼리 다 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업체에서 보내준 그 기준 외에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60만 원은 업체에서 선정해줬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60만 원은 저희 연구 활동비에 책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400만 원 안에.
○정책지원관 강광석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것도 그러면 동일한 연구단체에서 연구 활동비를 책정해줬다는 말씀이시죠? 계획을 세워줬다는 말이죠?
○정책지원관 강광석 아니요. 저거는 첫 운영위 때 제시드렸던 자료이고 이번은 아예 다른 자료라고,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400이랑 1,500이랑 2,000이랑 다른 거잖아요? 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정책지원관 강광석 네, 다릅니다.
○경수현위원 이것은 의원들끼리 활동하면서 쓰는 연구 용역비인 거고, 이것은 업체에 주는 용역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선진방문이랑 여기 들어가 있는 선진방문이랑 동일한 거라면서요? 동일하게 1회 간다는 거잖아요?
○정책지원관 강광석 네, 우선은 1회로 잡아놓고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1회로 잡았던 거고요.
○경수현위원 협의를 해서 활동비로 쓰는,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1회로 해서 나갈 수 있어요. 나가서 필요한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할 때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는 일반 운영비에 넣어놓고 하나는 공용 용역비에 넣어놓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여기 가는데 여기에서 돈을 빼서 이만큼 채우고 여기에서 돈 빼서 이만큼 채우고.
○정책지원관 강광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세미나비로 잡혀 있는 거는 현장에서 세미나 활동을 하는 거고 연구 활동비에서 하는 거는 현장방문 위주로 우선은 계획으로 잡아놨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저희 연구모임 의원님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변경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연구용역과 연구활동은 조금 나눠서 업체에다 하는 부분이랑 겹치지 않도록 조금 잘 분리돼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면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현장방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연구 활동비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현장방문을 한 번 갈 때 어쨌든 1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거는 조금 잘 분별돼서
○정책지원관 강광석 네,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의원님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의원 지금 경수현 의원님이 연구 활동비하고 용역비하고 중복돼서 지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진행하면서 충분히 참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이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서울시 사업이고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용역 보고서에 관해서 심의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다른 말은 생략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업체와 협의하셔서 맥시멈이 2천이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질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예산 절약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의원 네, 박영섭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산출내역서에 보면 보고서 중간이랑 착수보고랑 해가지고 총 4회 분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 인쇄비, 최종 성과품 해가지고. 이거 하고 이전에 주셨던 연구 활동비에도 보면 보고서 책자 발간 해가지고 예산 잡혀 있던 게 있거든요. 혹시 이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인순의원 착수 보고서 하고 연구 활동비하고,
○경수현위원 연구 용역비에 보면 타 연구단체도 마찬가지로 총 4번의 보고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인순의원 네, 맞아요.
○경수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잡혀 있는 건 이해가 갔어요. 용역할 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연구 활동비에도 보고서 책자 발간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기는 마지막에 결과물이 2개로 나오는 거예요?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정책지원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을 하든 안 하든 연구결과보고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400만 원 안에 들어가는 결과 보고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연구 용역을 했을 때 또 따로 나오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모든 연구단체에서는 연구 보고서가 마지막에 두 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연구용역을 안 한 데는 하나만 나오면 되고요, 연구용역을 한 경우에는 2개가 나오는 거고요.
○경수현위원 용역을 같이 한 데는 결과보고서가 어쨌든 2권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지원팀장 문정수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혹시 연구활동 관련 내용도 조금 변경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연구모임을 축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제출해 주셨던 이 내용이랑 앞으로 활동하시는 내용이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이인순의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이인순의원 변화가 있죠. 저희는 계획을 잡았지만 처음에 용역업체하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건비 부분이랑 또 의원들하고도 사업계획에서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변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변화하고 또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참고해서 하겠다면 변화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처음 조건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니, 연구용역 말고요, 연구 활동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할 때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으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써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거든요. 400만 원에 대한 것도 그렇게 써주셨는데 이제는 어쨌든 연구용역 부분만 도시 관련 부분으로 축소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구단체의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축소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이인순의원 연구단체에서 축소가 됐죠.
○경수현위원 그러면 연구모임에 대한 이 활동 내용도 변화가 있으신 거잖아요.
○이인순의원 그렇죠.
○경수현위원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하실 때 그래도 이 변화된 내용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저희가 심사할 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순의원 아까 설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경수현위원 용역에 대한 거는 설명해 주셨는데 활동에 대한 400만 원에 관련된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인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우리 주임님하고 해서.
○경수현위원 네.
○이인순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또 도시 분야로 그리고 성북구로 축소해서 하신다고 하니 좀 더 기대를 더 가져보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인순 의원님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인순의원 주신 말씀 제가 더 추가하고, 이거 운영하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픈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진행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경수현 위원님이 용역 업체와 인건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잘 절감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인건비 얘기가 3개 단체에 계속 나왔거든요.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3개가 다 계속 나왔던 부분이라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인순의원 네, 이런 부분을 저희는 충분히 오픈을 하고 하자고 업체하고도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연구단체에서 하지 않는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항상 주시고, 저는 중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진행하면서도 중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중간 보고를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오늘 PPT도 준비하시고, 이인순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의 안건 심의 의결 참여 여부에 대하여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 모두 심의에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아까 관광 용역비 인건비 부분에서 제가 지적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이 두 번 들어가 있어요. 합이 네 명인데 한 명으로 하자고 제가 권면했어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337만 8천 원이 4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단체는 전부 3명입니다.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까지 합치면.
유독 이 단체는 4명이네요. 연구원이 두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1명 정도는 협의하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예산 절감에서 좀 애매합니다.
○위원장 이호건 인건비,
○박영섭위원 3개 연구 단체가 다 1,310만 원, 1,370만 원 이 선입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런데 인건비만 보면 그러는데 전체적인 건 어쨌든 다 2천만 원 똑같거든요.
○박영섭위원 다 똑같아요.
○위원장 이호건 여기에서 세미나비나 이런 거를 줄이고 인건비로 넣었을 수도 있고 그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천인데 2,330만 원이면 문제가 되는데 다 같은 2천이고 다른 것을 축소하고.
○박영섭위원 위원장님이 좀 줄여보십시오.
○위원장 이호건 다른 걸 축소하고 인건비를 좀 더.
○박영섭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때요?
○임현주위원 위원님들이 의지로 하시는 거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의 의지대로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쨌든 결과 보고서를 받을 때 또 호되게 한번 지적을 하시는 게.
○박영섭위원 동의합니다.
○정해숙위원 인건비는 각 연구단체마다 차별성이 있어서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호건 오늘 이렇게 심의한 자체가, 그전에는 심의를 안 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바로 2천만 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깎고 제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예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라는 차원에서 한 심의니까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고, 그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 좀 더 책임을 묻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섭위원 추후에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연구단체 모임을 한다고 가정하에서 2천만 원 용역비는 나와 있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부터 기회가 온다면 그 이하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건 그것도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좋은 성과 올리도록 격려해 주세요.
○위원장 이호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 용역비 심의의 건에 대하여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경수현 박영섭 양순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