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7월11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3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오늘은 제4대 성북구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로써 알차고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행정관리국장 윤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일하게 된 점에 대해서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추진해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감축이 2002년7월31일자로 마무리가 되고 그에 따른 초과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2002년6월10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달이 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2002년7월31일 현재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2명에 대하여는 2003년2월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 부여 필요로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부칙 제3조 제3항이 신설됨으로써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2월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7월31일까지 총정원 개념에 의한 현원관리에서 2003년2월28일까지 총정원 범위내 직종 직렬 정원대비 불부합한 현원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전문위원 김운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직급별, 직종별, 계급별 정원체계가 잘 안되어 있는 모양인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총정원은 몇 명, 총현원은 몇 명인가, 그리고 22명이라고 했는데 22명에 대한 직종, 직급별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총 344명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정원은 1,3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말 기준으로 현원이 1,333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초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총정원과 현원을 따진 것이고 정원이라는 것이 직렬별, 직종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직렬 몇 명, 세무직렬 몇 명 이런식으로 직렬별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렬별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그 직렬의 정원에 딱 맞춘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직 8명이 초과고 그리고 검침원 14명이 7월31일자로 면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22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정원내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1,333명 내에 포함되어 있고 또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22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3명은 6급 3명이 12월31일날 정년퇴직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공로연수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원을 맞추고 또 별도정원이라고 있습니다. 별도정원이 뭐냐면 6개월 이상 출산으로 휴직을 하거나 해외에 유학을 가거나 이런 경우에 별도정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저희가 11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1,330명 내에 7월31일 기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되어서 저희는 7월31일자로 직급면직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2월28일까지 총정원제를 연장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직렬별로 초과가 되면 이것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고용직 초과인원하고 검침원은 감축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 대통령령이 개정되고 행자부지침이 내려온 바에 따르면 총정원제를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년 2월28일까지 직렬별로 다시 맞추라는 것입니다. 현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정원이 1,330명이고 현원이 1,333명이고 3명에 대한 것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3분은 퇴직을 하게 되어 있다, 6급이 퇴직을 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기완   예.
윤만환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11명이 해외내지는 출산휴가를 받아서 줄어들고 있다, 이것이 정원에 들어갑니까 현원에 들어갑니까? 11명과 3명이
○총무과장 이기완   3명은 현재 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31일날 퇴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20일 정도에 공로연수를 보냅니다. 6개월 공로연수를 보내면 정원에서 빠지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11명도 정원에서 빠졌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완   현원에서 빠지게 됩니다. 11명은 별도정원이라고 해서 빠지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별도정원은 우리 구의 정원 수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별도 정원이라는 명칭은 빠져있지만, 1,330명은 빠져있는데 11명 플러스
○총무과장 이기완   1,330명이 저희 구 정원인데 별도정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플러스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1,341명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기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정원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현원으로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윤만환위원   고용직 8명, 검침원 14명 이 분들만 관리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기완   예.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2003년2월28일에 가서는 총현원이 총정원내에 들은 것이며 또한 직급별 직종별로 다 구조가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2003년2월28일에 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완   지금 말씀드린 22명에 대해서 직렬별로 다시 정원내에 들어오도록 저희가 내년 2월28일까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일반행정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한 직렬을 찾아서 인원을 2월28일까지 조정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2003년2월28일까지 모든 것이 조정이 되어서 규정에 맞아 떨어지도록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그러면 11명이 나중에 복직을 할 때 그때는 다시 정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럴 때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기완   출산휴가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항상 고정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로로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송대식위원   그것은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명이 다시 들어왔을 때 일반 정원보다 굉장히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기완   그렇게 되면 2월28일까지 1,330명이 넘는다고 하면 규정에 따르면 직권면직을 해야 됩니다. 추가인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로연수를 6급이하는 지금까지는 안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 6개월을 보내는 것인데 6급도 지금 3명을 공로연수를 보내서 현원에서 빼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장려해서 직원 보호측면에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식으로 맞추시겠다?
나주형위원   11명 플러스된 것이 1,341명인지 아니면 11명 플러스 되어서 1,330명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기완   정원은 1,330명이 맞습니다.
나주형위원  11명 출산휴가 다 포함해서 1,330명입니까?
○총무과장 이기완   11명이 현원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1,333명인데 현원에서 별도정원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현원으로 따지면 1,344명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윤갑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경우든지간에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든 출산휴가든 가면 현원에서 빠지게 되면 현원이 정원보다 더 적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출산휴가나 공로연수가 정원에 들어가면서 현원에서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현원이 정원보다 3명이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계장님이 해 주세요.
○담당 김재묵   인사담당입니다. 저희가 현재 정원이 1,330명이고 현원이 1,333명입니다 오늘현재. 그래서 3명이 플러스된 상태인데요. 이 3명은 저희가 12월31일자 공로연수 갈 사람이 3명이 있어 가지고 7월20일날 공로연수를 보내서 이 3명을 마이너스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330명으로 일치를 시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별도정원 11명은 현재 출산휴직이나 육아휴직 해외유학 간 사람이 11명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1,333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11명을 별도로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1,330명 안에서 11명을 충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원해야 될 인원이 11명입니다. 마이너스 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없어진 결원된 직종, 그래서 저희가 세무직, 사회복지직, 간호직, 건축직 이런 직들이 현재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을 별도정원으로 인정받은 대신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330명으로 7월31일날 일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본위원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하신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완   예.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1,333명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나 유동성이 있는 것은 현원입니다. 정원은 규정되어 있지만 현원은 많을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맞죠?
○총무과장 이기완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1,330명이라면 말씀대로 이미 1,330명에 대한 것은 11명이 마이너스가 되어 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원으로 맞춤도 있지만 유동성이다, 매일, 막말로 아침, 저녁으로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있다가 오후에 사표낼 수도 있는 것이고, 출산휴가를 오늘 오전까지 있다가 오후에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맞죠?
○총무과장 이기완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1,330명에 대한 정원과 현원은 같지만 마이너스 11명에 대한 직급별, 직종별 서로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죠? 11명이,
○총무과장 이기완   예.
윤만환위원   그것으로 떼우겠다, 떼웠을 때 만약에 들어왔을 때 이 분들이 해외연수나 출산휴가 마치고 들어왔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1,330명을 꼭 맞추겠느냐, 아까 말씀대로 플러스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인정하게 되겠느냐, 1,330명인데 한 사람이 어디 갔다 하면 또 한사람 충원을 시키느냐, 또 한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느 직종을 마이너스를 시킬 것이냐 이것 대비해야 되겠죠, 1,330명을 고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직급별 직종별 간호원 뭐 있다고 했죠. 11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재묵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정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7월31일날 시에서 성북구는 별도정원이 11명이 있다는 것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7월31일 이후에 복직을 해도 그 사람들은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1,330명이 넘어도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 모두 복직하게 되면 1,341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윤만환위원   왜 답변에 일관성이 없게 해요? 아까 별도정원 포함해서 1,330명이라고 했죠?
○담당 김재묵   예.
윤만환위원   1,330명 내에 별도 정원이 11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분들이 다 복직을 했을 경우 1341명이라고 했어요.
○담당 김재묵   충원할 인원이 있는데 이 인원을 충원을 하면 그렇습니다. 충원할 인원이 11명이 있거든요. 충원을 하고 또 별도정원이 다 들어오면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답변 말씀을 정확히 해 달라고 하는 거에요. 지금 말씀에 별도 정원을 플러스 시키면 1,341명이다 했는데 충원하고 나서 별도 정원들어왔을때 아까 본위원이 현원은 유동성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담당 김재묵   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담당 김재묵   지금 저희가 결원이 되어 있는 모든 직종은 다 충원하고 별도 정원이 다 휴직을 포기하고 다시 다 들어오면 저희가 1,34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이 오버된 인원은 시나 행자부에서 성북은 7월 30일날 별도 정원이 11명 있다, 그날 현재 별도 정원이 11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승인을 받기 때문에 11명이 오버되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까?
○담당 김재묵   네.
○위원장 윤갑수   총정원 플러스 별도 정원 그 범위내에 현원이 들어와야 된다?
○담당 김재묵   네.
○위원장 윤갑수   그것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담당 김재묵   실제로는 근무인원은 줄어듭니다. 11명이나 10명, 이런 사람이 항시 나가있기 때문에 휴직을 가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항시 아침 저녁으로 다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요,
윤만환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환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병환   재무국장 김병환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새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오늘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무국 행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2년 4월 2일날 공포함에 따라서 우리구 구유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택사업재개발지구내에 있는 구유토지의 경우 매각대금을 20년이내에 연부하고 이자는 매각대금의 잔액에 당초 연5%로 분할납부하고 있는 바 금번 연4%로 이자율을 인하하고 또한 주택재개발 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 연체 요율을 연10%인데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15%입니다. 이렇게 상회한 결과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매각대금의 연체요율도 10%로 인하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 지구내에 조합원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전문위원 김운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우선 재무국장님, 이런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변상금처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각대부금연체요율을 연15%에서 10%로 내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주택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토지만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주택가 구유재산을 가지고 그런 것도 그러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해 주기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변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변상금의 성격이라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정당하게 대부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을 경우에 범칙금 성격으로 평상시 대부금에 20%를 가산을 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그런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지역내 외에도 이자율이라든지 연체요율을 똑같이 적용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것은 일반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재개발지역내에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지역은 과거와 같이 똑같이 연리 8% 적용을 하고 또 연체요율은 15% 적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4,5년전부터 꾸준하게 변상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내지는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5년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데 그때 5, 6년전을 소급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서 변상금을 납부하지 못한 실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 성북구에 있는 변상금에 대한 현황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 처리 문제도 오늘 세월이 7, 8년 흐른 이 시점에서 변상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7년전에 5년 소급해서 12년전부터 변상금을 물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점에 몇 년 흘렀느냐하면 거의 16여년이 흐른 시점에서 그대로 요율을 적용할 것인지, 변상금에 대한 것이요. 적용했을 때 만약에 납부하지 못하고 현재 구유재산을 얼마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재산이 현재 내가 10평을 가지고 있는 그 땅보다 변상금에 대한 시가가 많았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상금 소급부과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국공유재산관리체계는 사실 미흡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발족되면서 95년도에 과거에 부과 안했던 대다수의 변상금을 5년 소급부과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매년 정기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토지가보다도 변상금액이 더 과다하게 부과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재량껏 처리할 수는 없고 단지 금전에 관한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를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것은 시효소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기타 다른 재산이 발굴이 되었을때에는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함으로써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소득층들이 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세대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수도 못하고 결국은 시효가 지난 다음에는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효가 5년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95년도에 변상금 부과가 되었다면 5년이 흐른 2000년도에는 자동적으로 재산권 확보하지 못한 상태는 결손처리된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지금까지는 재산이 10평이라도 있었을 때 그것을 압류를 했든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재산권 확보를했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압류되었을 때에는 채권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납부를 할 수 있다,
윤만환위원   채권이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그 분이 그것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울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랬을 때 계속 채권확보했을 때 그것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끝나느냐,
○재무과장 박경호   그랬을때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것은 재량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지방세법에 준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채권을 확보를 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물론 나중에 징수 가능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분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유재산을 일반주택이 10평 가지고 있는 것, 또 구유재산이 10평 있는 것을 어느 누가 취득을 했을 경우에 실제 말씀대로 10평에 대한 것이지만 다른 재산이 없다, 재산확보밖에 안되었다 이것이죠. 안된 데는 시효소멸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이 취득을 해 가지고 다시 돌려서 자기 재산권이 없는 것으로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글쎄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죠. 만약에 변상금을 납부 안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인들 어쩔 수는 없겠죠.
윤만환위원   이 변상금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저소득층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사실 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는 물론 가지신 분도 있지만,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그러니까 변상금 요율이 재개발구역하고 일반구역하고 차등화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서 정하는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같은 경우에 공유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받거든요. 지방재정법이 위임해 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20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5%에서 4%로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도 같이 병행을 해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구역하고 재개발구역하고,
○재무과장 박경호   다르죠.
○위원장 윤갑수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성북구의 뜻에 의해서는 할 수 없죠?
○재무과장 박경호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나주형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김병환
  총무과장이기완
  재무과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