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0월16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결실의 계절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 끝을 준비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저희들이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폐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6년1월11일 제정되어 그 규정에 의거 우리 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6년11월17일 성북구 조례 제665호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상가나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의 이중부가에 따른 추가 부담 등을 이유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3월28일 폐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된 우리 구 조례가 상위 법령의 폐지로 법령을 폐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성북구에서 1년에 몇 건 정도 부과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기반시설 부담금을 아까 제안설명에도 했는데 우리 구청의 총 건수가 347건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담이 되느냐면 200평방미터 다세대가 됐건 하여튼 60평 이상만 지으면 해당이 돼요. 그런데 평당 가격을 따지면 한 15만원에서 20만원됩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그래서 저희 구청에 347건에 2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113억을 부담했어요. 이것이 엄청난 부과입니다. 그래서 엄청 부담이 되니까 국가에서 잘못된 것이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건축경기도 오히려 역효과나고 안 하고 이것 때문에, 이것 생기고 다세대나 조그만 것을 사람들이 안 지었어요. 부담되어서.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공사비를 더 부담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법이 잘못돼서 폐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13억인데 86억을 저희들이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70%는 서울시가 가져가고 30%는 국가가 가져가요. 그래서 70% 중에 30%는 우리한테 배정이 돼요. 그래서 113억을 우리가 부과했는데 우리 구청으로 배정된 것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70% 중에 30%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70% 중에 30%만 서울시가 받아서 우리한테 내려줘요. 그것이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국가에서 운영해 보니까 이것 내죠, 도시철도부담금 내죠, 교육세 또 내죠. 그러니까 재개발 같은 데는 기반시설부담이 5, 60억 나오고 교회 같은 것 조금 짓는데 30억, 20억 나와요. 그래서 나쁜 법으로 되어서 폐지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상위법이 폐지됐다고 하는데 지금 개발부담금을 처음에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착오로 인해서 한 것하고 서울시에서 30%만 준다는 조례는 국회에서 통과된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법에 하면서 부과할 때 배정을 국가에서, 이것이 목적은 좋아요.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것이 당신이 집을 지을 때 그만큼 집을 크게 지으면 하수도나 도로나 여러 가지 부화를 주잖아요. 그 돈을 받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논란이 된 것이 성북구에서 받은 돈은 성북구에서 써야지 왜 국가가 가져가서 저 지방에다 주느냐는 거예요. 돈은 서울시에서 걷어서 지방으로 주고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운영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집은 땅이 싸잖아요. 그런데 상업지역은 비싸고 그런데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이것이 또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비싼 땅은 그만큼 많이 내야 하는데 없는 사람도 똑같이 하니까 이런 불공평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겁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회계에 귀속한다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돈 15억 다 안 썼어요. 우리는 한 20억 정도 되면 그것을 우리 도로나 도시기반에 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폐지가 되는 바람에 특별회계가 없어지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그 돈은 우리 구청에서 적절하게 쓰면 됩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113억을 부과해서 86억이 수납됐는데 아직 미수납된 것이 27억이라고 했죠? 이 조례가 폐지됐으면 27억에 대한 미수납액은 어떻게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내야 됩니다. 끝까지 내야 해요. 이것으로 소송 들어올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세금이라는 것이 묘한 것이 한번 부과되면 법이 폐지돼도 이미 한 것은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윤만환위원 언제 폐지됐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3월28일입니다.
○윤만환위원 3월28일까지 부과된 것은 전부 내야 된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길음뉴타운이 손해를 많이 봤겠네요.
○신재균위원 3월28일 이후에는 부과는 안 됐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 됐죠.
○신재균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폐지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전국적으로 다. 법률이 없어지니까 전국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1년 반만에 폐지되는 거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그렇게 되네요.
○위원장 이일준 처음에 목적은 좋았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다보니까 1년 반만에 폐지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부담이 너무 커요.
○윤만환위원 부담이 크다면 아까 말씀대로 30% 70% 다시 환원시켜서 다시 구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86억이면 가져가지 않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런데 어차피 목적이 국가는 얼마, 서울시는 얼마, 자치구는 얼마 이렇게 했으니까
○윤만환위원 정해졌을망정 어차피 조례가 폐지되는 마당에 그것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담금 15억이라는데 이 86억 자체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러면 좋은데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사실 그러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쓰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출발부터 논란이 많았었어요. 결국 해 보니까 역시 이것은 국민의 어려움이 있구나 해서 법을 폐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 113억 중에서 부과를 했는데 아직 체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행정처분이나 불이익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나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불이익은 거기다 압류가 들어가죠. 또 하나는 이자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자는 금리가 조금 싸긴 싼데 국가의 룰에 따른 이자를 내는데 조금 싸긴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결국 그때 건축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피해 보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정효연위원 마음적으로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해서 그것을 폐지와 함께 안내신 분도 무료로 해 주면 좋겠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안냈더라도 그때 부과된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이익은 안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간다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너무 강제성을 띠거나 구청에서 고압적인 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부담을 갖고 낼 수 있도록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유예를 준다든가 그 분들 사정을 고려해서 좀더 시간을 두면서 여유있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이미 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효연위원 그것은 이미 국가에서 몇 %, 서울시에서 몇 % 가져가기로 법령으로 정해진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윤만환위원 113억에서 86억 차액이 미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도 30대 70으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이감종위원 옛날처럼 지방에 농민들이 부채가 많으니까 정부차원에서 탕감해 주면
○정효연위원 그렇죠. 그것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윤만환위원 탕감될 수가 없죠.
○이감종위원 탕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정효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그것을 안 낸다고 압류하거나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건축허가 때하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8년3월28일날 폐지됐죠? 그런데 2008년3월27일에 허가가 났다 그러면 다 물어야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물어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람이 하루 사이에 부담률이 상당히 많은데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취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허가를 취하하고 다시 하면 안 낼 수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착공 안 한 사람은 취소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래서 지금까지 환불한 것이 46건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46건의 건축허가 시점이 몇 월달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건축허가 때 부과를 하고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이내에 납부 안 한 사람들이 착공 전에는 허가를 취하하고 다시 허가를 넣은 경우에는 부담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취하하는 경우가 거의 폐지된 것에 따라서 이유가 그겁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꼭 그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금사정 때문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부과한 것이 최소가 된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3월28일 시점으로 그 이후에 허가낸 겁니다.
○신재균위원 3월27일날 허가 낸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신규허가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28일 넘어서 내면 부과했던 기반시설비를 빼준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거죠.
○신재균위원 애매한 법이네요.
○김용선위원 법리적으로 보면 구법은 신법에 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폐지 이전에 부과된 문제가 납부를 안 했으면 신법으로 폐지가 되었으니까 일단 전에 부과한 것을 구청에서는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단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법은 신법에 준한다는 법리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것 소송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 부분 소송은 용도에 따라 위치에 따라 비율이 달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다르고 일률적으로 그래서 이유가 있든지 그런 부분에 소송이 가끔,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부과한 것은 할 수 없어요. 아까 편의를 봐준다는 것이 3월28일날 폐지됐는데 그 일주일 전 열흘 전 허가가 나갔는데 착공을 안 한 것은 부과는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굳이 자기가 생각할 때 차라리 취소하고 다시 받겠다 그래서 아까 46건의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그렇다면 구청차원에서 민원인들한테 이런 사정을 통지해서 이런 법이 어느 날짜로 폐지되어서 여러분들이 받아온 건축문제로 인해서 이 부담금이 가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취소했다가 다시 득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문을 보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이것은 공문보다 설계자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 홍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이일준 정효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도시개발과장하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