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4월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임태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자치행정과소관)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임태근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신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김세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일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해서 정의조항과 적용범위 및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 제5조부터 9조까지에는 창업과 경영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수당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과하여 코로나19 대유행 및 방역사항 장기화로 민생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구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김일영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소상공인 중에서도 조례에서 벗어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몇 %나 되죠? 혹시 파악한 것 있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국세청이나 이런 쪽이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고요. 저희가 단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패션봉제 쪽은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파악한 게 한 50% 정도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시장이나 이런 데는 정확하게는 자료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사실은 그게 영세업자이고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조례만 이렇게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기에다가 넣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지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정부나 저희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게 기본적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의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의무인지를 모르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정부나 서울시 말고 우리 성북구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분들을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나 성북구에서는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분들한테 최대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유인책을 쓰거나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복지 쪽으로 접근,
오중균위원   그것도 방법이란 얘기죠. 그냥 방치해 두고 맨날 지원하네, 뭐하네, 얼마씩 주네 하는데 그분들은 다 지금 소외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 좀 한번 생각하셔서 진짜 안 되면 어떻게 가입을 하게 만든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둔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이런 조례가 지금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진짜 많이 생각하셔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그런 분들이라고요. 사업자등록이 있고 할 정도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없는 분들은 사실 진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봉제 공장을 떠나서 본인 혼자 하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잠깐 보충하겠는데요, 과장님.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통계조사 하잖아요. 거기에서 파악이 안 되나요? 통계 조사하는 것은 이동하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제자리에 있는 것들은 다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업체들 다 통계 조사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 성북구에서 사업자 없는 게 어느 정도인지 대충의 데이터는 나오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것은 저희가 성북구의 사회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거를 항목을 넣어달라고 그러든지 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아마 제일 정확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통계가 그나마 할 수 있는 통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응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분들은 거기에 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를 해 보란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게 사업자등록이 언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나가고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특별하게 폐업 소상공인은 약간 규정이 있는데 그 외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이루어질 때 그 기준일이 4월 1일이 될 수도 있고 작년 12월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좀 다르고요. 단지 이번 폐업 소상공인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셨던 것은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행위”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 그 기준은 규정지어집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거 폐업하고는 약간 다른데 아까 간담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잘 지급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정부 차원에서 하든 우리 구 차원에서 하든 어쨌든 우리 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라도 나서서 어떻게 빠르게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묘안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의 기준을 보면 지금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그러잖아요. 그 부분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소상공인 기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소상공인 기본법 2조에서 소상공인이라고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기본법 2조에 보면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소기업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일 것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소상공인이 음식숙박업은 5인 미만 그다음에 도소매업도 5인 미만 그리고 제조운수업은 10인 미만 이런 식으로 보통 상식적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연매출은 또 기준이 있는데 음식숙박업은 10억 미만 그다음에 도소매업은 50억 미만, 제조업은 120억 미만 이런 식으로 소기업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에게 나가는  폐업, 지금까지 그 하나 나갔나요? 처음에는 되게 많이 나갔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 버팀목자금.
양순임위원   지금 몇 번째인가요? 또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구는 조례가 없어서 정확히 잘 몰랐는데 이번에 우리 구가 늦게 발의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라든가 지금 다 업체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다르잖아요. 음식업 그다음에 다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인해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무한정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기준이 있겠죠. 업체가 등록이 안 된 사람들도 소상공인, 한두 명 하는 그분들도 다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항상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더 어려우신 분들이 발생하면 그 기준에 따라 지원하게 되니까 좀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자치구에 조례가 있어서 지원한 경우도 있는데, 조례가 있어도 대부분은 지원을 못하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9개 자치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구비를 들여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근거도 없고 해서 정부지원금이나 시로 나가는 것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하여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 소상공인 그러면서 이런 버팀목자금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조례를 통해서 더 섬세하게 빠뜨리지 않게 해서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상공인 안에 자영업자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전문위원님이 배부해 주신 자영업자하고 구분해 놓은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자영업자는 어떤 법적기준이라기보다 우리가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혼자 무급종사로 하는 분들을 그냥 자영업자로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용어고요. 법적용어는 소상공인이라고 저희가 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사람들을 자영업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냥 자영업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스스로 혼자 영업하거나 해서 비임금근로자를 그냥 자영업자라고 하는 것이고, 소상공인은 아까 말씀드린 규모라든지 매출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인의 숫자에 따라서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법적용어는 소상공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소상공인이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서울시 구청장협회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8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9조는 “관련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근거가 딱 있기는 한데 만약에 코로나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에 의해서 이런 8조를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애매모호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저희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도 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에 22개 자치구에서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제정했던 것은 아니고 타 자치단체는 소상공인들이 워낙 열악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의원발의라든지 아니면 그냥 구에서 올려가지고 기존에 2016년에도 만들어진 구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상공인 관련단체나 이런 지원 건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타 자치구에서 이미 만들어졌던 그 조례들에 다 있었고, 평상시에 코로나상황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지원은 있어야겠다고 해서 이 항목들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코로나상황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이라든지 8조가 해당되겠으나, 나머지는 일반적인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조항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는 딱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재난발생으로 매출감소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8조요?
정혜영위원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다른 타 자치구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금액을 지원했으며, 그런 경우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갖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도 파악해 보기로는 타 자치구에 코로나, 8조에 해당되는 것이 다 있지는 않았고요. 이번을 계기로 개정을 거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항이 아니고.
정혜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열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지금 9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9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정혜영위원   9조는 지금 단체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열악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 조례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냥 코로나 상황은 8조나 7조 정도만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원금은 딱 8조밖에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는 열악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해서 저는 8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소상공인을 지원할 것이며, 또 타 자치구에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한번 받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예시라도 가져왔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이것은 되게 애매모호하게 딱 조문으로서 그냥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 저는 이게 명목상으로 된 조례인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조례들이 2016년이나 오래 전에 만들어졌고, 코로나가 지금 1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을 했다는 데는 일부 구가 개정을 통해서 이 조항을 넣어서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지원을 했던 적이 있고요, 대부분의 구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차피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정하는 상황에서 타 자치구의 조례에서 유익한 점을 모두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정혜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뜻도 알겠고, 대표 발의하신 김일영의원님의 뜻도 존중을 하는데 이 조례가 이번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고 계속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들께서 정책제안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년에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성북구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 조례와 우리 조례의 차이점은 뭐예요? 좀 더 세부적이라는 것, 그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서울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도 상위법이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6조에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보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출현해 주신 그것이 사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있지만 꼭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하지 않더라도 혹시 일반회계에서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출연해 준 것이 이 내용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가야만 됐던 것이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있었다면 굳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아니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진선아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요. 보증재단이나 보증기관 이런 데서 소상공인들한테까지 해 주겠다는 확약이나 그런 것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열악한 소상공인이나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진선아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출연금을 할 때는 중소기업에 대한 것으로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따로 또 체결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MOU는 체결되어 있고요.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오히려 저희한테 구비를 편성해서 출연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작년부터 제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지난번에 출연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신용보증재산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7조에 보시면 취업 훈련의 실시 및 취업알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폐업한 사람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훈련을 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그러니까 폐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재도전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경험 부족이 실패의 원인이 되니까 재창업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면 다음에 실패할 확률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진선아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국비보조가 되는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여기 조례를 보시면 그 적용대상이 약간 특례처럼 되어 있는데, 3조에 보시면 원래 이 조례는 성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폐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하려면 이렇게 좀,
진선아위원   아니, 국민 누구나면 국비를 보조해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별도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구인, 구직도 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으면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컨설팅 같은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 조례에 근거하면 다른 외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려고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에 없으면 못 해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폐업을 하면 소상공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소상공인 지원인데 이 항목은 당연히 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래서 여기에 특례처럼 넣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분명히 타 구랑 조례를 비교하고 만드셨을 텐데 조금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공회라는 게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소상공인 관련단체라는 것도 그런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단체는 사실 저희 구에서 만들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정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단체가 지회를 만들거나 할 때 성북구에도 만들어진다면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무엇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조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이 나중에 만들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앞서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을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소상공인들 보면 음식점을 하시던 분들은 종목을 바꿔서 음식점을 거의 또 차리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할 때 아까 컨설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백종원 씨처럼 그런 분들이 미리 컨설팅 외에는 자문, 또 우리가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연결해서 교육 외에도 문제점 같은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면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에서 저희가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용어로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쪽으로 생각해서 이 문항을 넣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5조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폐업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사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분들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조례도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법도 있고 또 서울시에도 지원법이 따로 있으니 굳이 이렇게 따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건데 코로나가 몇 년이나 갈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게 만약에 원래처럼 다시 돌아갔을 때는 이 조례가 과연 그분들한테 얼마만큼의 득이 될까, 그리고 많지 않은 우리 성북구 예산에서 얼마만큼의 지원이 따라줄까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먼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힘들지만 특히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적절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김일영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공동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에 관련돼서 재미난 지점이 있어서 소개하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3.7%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를 보면 중소기업체 테두리 안에서 소상공인이 89.4%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통계에 비교하면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약 10%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라면 만드는 회사도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견기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제대로 성장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들을 잘 파악해서 소상공인들, 그리고 보다 열악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도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례를 보니 크게 세 가지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창업 및 경영지원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특별보증지원이 있어요. 특별보증지원도 물론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니까 꼼꼼하게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경영지원이나 폐업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김우섭위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서 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김우섭위원이 말한 대로 그렇게 지원을 잘 하려면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가 가장 잘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행할 수 있는데 몇 년이라는 기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기본법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성북구 내의 소상공인들을 잘 지원하려면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이 너무 짧다고 하면 3년에 한 번이라도, 저는 3년은 너무 긴 것 같고요. 이런 기한을 넣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효과적인 사업들이 있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게 효과적인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노동실태조사를 올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이 곧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동실태를 조사하다 보면 사업체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실태조사를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처음 조례를 발의할 때 이 실태조사를 3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저희가 당장 용역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일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실태조사 한번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유사한 것을 올해 시행하니까 올해 하는 것을 봐서 법이 제정되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기한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넣기에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정혜영위원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의 뜻은 알겠는데 확실하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라면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도와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제일 처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보충할게요.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따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통계조사가 제일 정확해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성북구에서 정말 리어카 끌고 다니는 것 빼고 나머지는 다 조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조사하는데, 그게 어느 과에서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기획예산과 통계팀에서 하는데,
정해숙위원   통계팀에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자료는 일자리경제과나 이쪽에서 그것을 접목해서 쓰면 되지, 그 통계조사만큼 정확할 수는 없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정혜영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경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정해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통계조사라든지 저희가 노동실태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 활용해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필요하다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그때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의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네.
김일영의원   우리 정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노동실태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고 넣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우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성북구에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가 성북구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이 2만개가 넘을 정도라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진즉에 이런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지금이라도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서 부족한 것은 앞으로 차츰 개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3개 구청만 빼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21개 구는 다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업에 관계된 것은 다른 구는 제정이 안 돼서 이번에 개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제정하면서 폐업에 관련된 것까지도 7조에 넣어서 제정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가면서 이런 기회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잘 부탁드리면서 우리 성북구도 이렇게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좋은 의견 주신 것은 꼭 반영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그리고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등록 안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사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영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영의원 퇴장)
○위원장 김세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21군데나 되는데 꼭 우리 의장님께서 이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야 하는지, 과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뭘 했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타구 조례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뭐가 중요한가를 느끼게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회계나 이런 세무 쪽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한 구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김일영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급하게 하다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조례를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한번 할 때 체계적으로 제대로 검토가 돼서 급하게 우리 구가 1등해야 되고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라면 좀더 신중을 기해서, 물론 의원발의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좀더 꼼꼼한 그런 검토를 하셔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토론의 발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의원님 들어오십시오.
   (김일영의원 입장)
진선아위원   아까 김일영의원님이 실태조사 관련돼서 말했던 그 내용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조례대로 하자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용역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삽입을 해 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영위원   위원님, 제 생각은 노동자 실태조사와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같지 않다고 보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 아까 5년마다 실시하는 총 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김일영의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위원장 김세운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긴 한데 조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좀 열어두고 그 조례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아까 정혜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이게 이슈 되거나 좀 필요하다면 심층적으로 이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조례대로 가고 이 조례에는 그냥 열어두고 나중에 실태조사를,  
진선아위원   언제 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난번에 노동,
진선아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진선아위원   5년마다 총 조사한 게 언제였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게 조례에 의해서 올해 용역을 줬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 내용 말고요.
정혜영위원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한 적,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없습니다. 그거는 패션봉제업체 저희가 그냥 조사한 거고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건 사업체조사.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사업체 조사는 해년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해마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해숙위원   아니, 해마다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하는 것은  5인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총 조사할 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5년. 인구 총 조사할 때.  
이인순위원   그게 언제 했냐는 얘기예요, 최근에. 그 내용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인구총조사 말씀하시는, 사업체 조사?
정혜영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체조사가 실태조사, 제가 왜 아까 기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거냐 하면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체 실태조사는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성북구 사업체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표본조사만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 한 업체들도 사실 꽤 많아요. 이게 나라에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려서 실태를 조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지금 토론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의견 표명을 해 주시죠.  
오중균위원   저도 자수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해요. 하는데 아까 얘기대로 사업자등록이 없다든가 좀 뭐한 사람들은 그걸 피해 버리고 않는다니까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정혜영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건 예산도 소요되고 하니까 그것은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지, 우리가 그거 하는 것은 수박겉핥기예요. 한 3번 전화해서 안 하면, 어떤 때는 전화로도 또 해요. 그래서 이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수박겉핥기식밖에 안 돼요.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하셔서.
○위원장 김세운   많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들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일영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우섭ㆍ김일영ㆍ양순임ㆍ오중균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우섭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우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8월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존조례의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실업 및 미취업상태에 놓인 청년층에게 긴급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조문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이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임을 규정하고 그 외의 목적을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고용확대”를 “고용확대 및 취ㆍ창업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제5항에서는 위촉직위원 중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한다는 내용과 이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호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제목을 “고용확대”에서 “고용확대 및 취ㆍ창업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취업장려금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4조에는 제목을 ‘청년정책 제안 및 모니터단 활동’에서 ‘정책네트워크 운영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제1항 “구청장은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코로나19 상황에서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휴ㆍ복학을 반복하느라 취업경쟁력이 떨어진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출발선에 서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김우섭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청년의 연령과 관련돼서 해 주신 것을 보니까 도대체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가 정말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법에서도 또 이게 통일이 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을 보면서, 지금 이게 지난 3월에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이 조례개정이요?
진선아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사실 재난지원금 부분도 있지만 기본법이 작년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법령이, 그 전 조례를 보면 기본법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근거조항을 넣지 않았는데 이번에 청년기본법을 집어넣으면서 청년기본법에 맞춰서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항도 같이 안건이 발생해서 같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지난번 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을 짚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취업장려금이죠.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이 부분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법적근거 마련하고 지급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아직 지급 안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급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랬으면 다행이고요.
  지금 취업장려금이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거에 근거를 두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취업장려금은 지난번에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한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기본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 다 지급했는데 그거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것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조례를 좀 빨리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지원협의체가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당연직 한 분 그다음에 위촉직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부위원장은 한 분이던데 그러면 위원장 두 분이 다 결석일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은, 그래서 부위원장이 하신 적은 없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의 들어가십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19세에서 39세까지”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로 용어정의를 바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런데 보면 15조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우리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15조6항에 1호를 보면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통일하면 어떨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만”이라는 단어를 빼고.  
정혜영위원   이것을 통일을 해서, 여기 개정안에는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만 19세에서 39세, 현행하고 똑같이 올라왔길래 그거는 이거랑 통일감 있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러면 어떻게 개정을,  
정혜영위원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 이렇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저희가 이것은 사실은 개정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놓친, 저희가 검토할 때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김우섭의원이 발의하신 것을 놓친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렇게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청년시설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청년시설은 청년살이발전소,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중력지대, 그다음에 청년길이음, 저희가 작년에 완공한 길이음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청년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은 아닌데 그게 들어오면 그런 센터들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성북구 청년지원기본조례잖아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성북구 관내에 있는 청년들을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는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까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두기는 좀 어렵고 활동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한은 활동하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성북구에 자꾸 청년들이 유입이 돼서 이쪽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활동시설은 그렇고요. 그 외에 도전숙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주혼합형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타구에 살더라도 성북구에 와서 주민등록 옮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라고 했으니 그런 것들도 성북구 관내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가 이런 것 활동할 때 일단은 청년 채용할 때도 그렇고 일단 성북구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두고는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고용을, 취ㆍ창업을 못 하시는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조례개정의 한 축에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매년 잡히게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죠. 그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정책제안을 해 주시거나 저희가 필요한 정책을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정책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늘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게요. 저희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데, 사실 주면 좋죠. 그런데 재정 여건상 매번 줄 수가 없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어렵지만 아무래도 청년들이다 보니까 언택트로 해서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청년단체모임이 몇 개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청년단체모임이라기보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같이 관여하는 단체들은 한 8개 정도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보조사업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단체가 현재 8개 정도.
양순임위원   아까 말하는 네트워크운영 지원이나 거버넌스 활성화지원 이런 것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여하고 같이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저희 청년팀이 있어서 거기서 네트워크도 하고 청년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청년살이발전소에서는 공간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청년살이발전소는 원래 공유주방으로 특화된 청년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청년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청년의 네트워크 만들어가는 게 청년살이발전소의 목적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실제로 공유부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한번 가보시면,
양순임위원   저희 위원들도 같이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주방 만들어놨습니다.
양순임위원   지역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은 봤어요. 실제로 그 부분을 하고 있구나라고 눈으로 봐야 되는데 공유부엌은 있다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생긴 지는 오래됐지만.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청년살이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무슨 조직이든 그렇지만 거기에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도 마찬가지로 매년 조사를 하고 우리 성북구의 청년들 어느 정도가 같이 활동하고 있고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요? 그 네트워크는 저희가,
양순임위원   네트워크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회원이라기보다는 네트워크에 100명 정도요.
양순임위원   그 100명 네트워크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수시로 그냥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청년지원 기본조례는 두 번째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계속 청년, 청년, 소상공인, 소상공인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많다고 봐요. 김우섭 의원이 발의하셨지만 이 조례를 계기로 좋은 정책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소외계층이 없을 정도로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조 목적에 보시면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위임됐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위임된 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원확보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법에 들어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기본법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ㆍ도 단체장이에요, 구청장이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제4조4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저희 청년지원 기본 조례가 원래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그 내용을 반영해서 아까 그 문구를 삽입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위임된 사항이라고 해서 삽입을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도 읽어봤는데 완전히 구청장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위임하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완전히 뭔가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별개이지, 이 목적에 전부 다 위임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나중에 위임된 사항이 나오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목적 자체에 위임된 사항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도 찾아보니까 현재는 조례로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바꿀 수 있는 용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우섭의원   위임 조문이 있기는 있어요.
진선아위원   계획 수립하는 것에 있어요.
김우섭의원   계획 수립하는 것에는 없고요.
진선아위원   그것도 서울시에.
김우섭의원   제14조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제26조 포상과 관련돼서는 위임 근거의 조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우리 이 조례상에 있는 내용 중에는 위임이라는 단어가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현병구   청년지원조례 일부개정은 당초에 코로나 때문에 원인이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조례안을 이왕 개정할 것 좀 간결하고 알기 쉽게 보완한 것도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것을 잘 반영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현병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우섭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정혜영 위원이 2조 1항의 ‘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년조례에 ‘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조례도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죄송한데 어느 조례.
진선아위원   청년기본조례.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저희 것 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저희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만’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 정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치면 될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뿐만 아니라 관련돼 있는 다른 조례도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위임된 사항을 넣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법이 개정됐으니까 법이 개정되고 나면 많이 위임된 사항이 있는데 저도 법을 보다 보니까 보통 위임이라고 하면 ‘지자체조례에 의한다.’ 이럴 때 거의 위임이라고 보는데, 그냥 의무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딱 단정지어서 지자체의 조례에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법이 있으면 위임된 사항을 그냥 습관적으로 넣거든요. 아마 그래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굳이 안 넣어도 괜찮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아니, 시행에 필요한.
정혜영위원   위임을 빼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그렇죠, 위임을 빼시겠다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위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위임이라는 단어를 뺀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김우섭 의원이 그냥,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작년 8월에 법이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지자체서 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것을 위임했다면 그렇게 위임한다는 뜻으로 삽입하신 것 같은데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지차체로 위임하는 디테일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우리 위원들이 발의할 때도 정확하게 체크해서 해야 되는데 정확한 판단도 없이 이렇게 올리면 항상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아예 집행부에서 올리든가 그런 부분을 해야지. 정확한 판단도 없이 여기에 올려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했는데 놓친 것은 또 위원님들이 체크해 주시니까 그래서 의회가,
오중균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믿는 것도 중요한데 관심 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조례는 그렇잖아요. 수시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곽정숙   네,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입장)
○위원장 김세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이 내용을 김우섭 의원님은 전달받으셨습니까?
김우섭의원   전달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우섭의원   제가 미처 살피지 못 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조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제15조제6항제1호 중 “만 19세에서 39세까지”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우섭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 자리 정리)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담당관 의안번호 33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서면회의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 또는 부득이한 상황에도 공직자재산등록사항을 안정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 제2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기존 3명에서 개정 후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5항은 서면회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2019년 12월 3일 공직자윤리법에서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이 판사, 검사, 변호사로 개정됐지만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밖에는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정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상위법과 관련돼서 개정하는 거라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성북구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성북구의회 의원을 (이하 “의원”이라 한다)라는 것을 굳이 쓰지 않아도 한 문항밖에 없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몇 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2조2호에 보시면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가 이 밑에 보시면 3항에 성북구의회, “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굳이 이하 의원이라 하지 마시고 성북구의회 의원으로 그냥 칭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괜히 가로 열고 하는 것들이 좀 무의미하지 않나?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지적사항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뒤에 성북구의회 의원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면 굳이 넣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굳이 넣자고 한다면 차라리 의원이 아니라 구의원으로 하심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의원이라는 명칭은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의원이라는 명칭을 아예 쓰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성북구의회 하면 혹시 구의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닐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선아위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것 빼고 다음번에도 “성북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하 구의원이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구수정 같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지금 3조에 기능에서 보면 2항에 1, 2호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조1항2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1호에는 구 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인데 그러면 2호에는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은 맞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2항2호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영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렇게 짧게 이하 뭐라 한다고 구 소속 공무원은 2조1항2호에 있지만 여기에는 구의회 소속은 어떤 구를 칭하는지, 이하 뭐뭐다라는 게 없는데 이렇게 줄여도 맞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해를 제가 잘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무슨 의문사항이 있으시니까 지적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문위원님! 여러 가지 자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 조례할 때는 조례전문을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병곤   네.
정혜영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보면 3조(기능) 2항에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1호에는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호는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북구도 (이하 “구”라 한다)라고 지금 위에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사실 이게 잘못된 것 같기는 하네요. 구의회 소속의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어디 있나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라는 게 지금 성북구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는 지금 2조에 1항2호에는 “(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라고 딱 명시를 해 놓고 나머지는 명시되는 게 없는데 갑자기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 버리면 그 구는 어떤 구를 말하는지 그게 맞는 건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 이게 조례가 원래 성북구의 조례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를 쓰는 것은 성북구를 당연히 지칭한다는 생각입니다만, 제가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드리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조례에서는 항상 딱 명확하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북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정혜영위원   네. 명확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줄이려고 하면 이하 뭐라한다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명기가 딱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냥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전문위원님!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성북구 조례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난다는 생각입니다만, 굳이 꼭 성북구를 써야 되나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 이병곤   정혜영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구라고 썼을 때는 여태까지 약칭은 정하는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의원으로 하든 구의원으로 하든지 간에 상관없고 그 조례 안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 구라고 했을 때는 성북구보다 성북구청이라는 청사 기준으로 들어가 있을 때 그랬을 때 구라는 것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정혜영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일단은 약칭규정이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없이 그냥 바로 사용한 듯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약칭규정을 말씀하신 거죠?
정혜영위원   네.
진선아위원   그게 아니고 맞는 얘기예요. 정혜영위원 얘기가 맞는 게 뭐냐 하면 여기 2조에 3항에 보시면 성북구의회에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북구의회하고 괄호 열고 이하 구의회라 한다라고 해야 지금 3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위원 이병곤   네. 그 약칭규정은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듯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구 소속도 사실은 똑같아요. 앞에 성북구가 있나요? 성북구라는 약칭은 없어요. 그렇죠?
정혜영위원   있어요. 2조에 1항에 2호에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 해 놓고 “(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고 여기는 해 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호하고 3호는 그냥 구라고 했으니,
진선아위원   그러면 3항만 고치면 되겠네요.
정혜영위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맞지 않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3항에 성북구의회하고 괄호 열고 구의회라고 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지적대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먼저 이야기가 진행된 것은 2조1항에 “성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후 내용에 성북구의원이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아니, 한 번 있는데.  
김우섭위원   한 번 있나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지금 정혜영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다면 이하 구의원으로 표기가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김우섭위원   헷갈리네요. 이게 이후에 어디에 거론됩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
진선아위원   2조3항에 보시면 “제1항2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의원이 구의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김우섭위원   아, 여기.
진선아위원   뒤에 또 있네요, 5조에도. 그러면 구의원으로 표기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 3조3항에 이하 구의회가 된다가 맞는 거죠.
김우섭위원   성북구청장은 이하 구청장이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북구청장은 이후에 거론됩니까? 안 보이는데요.  
진선아위원   전체 문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김우섭위원   네, 없습니다. 이것도 이하 구청장이라고 괄호 표기한 것이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8조2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조2항에 구청장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면 앞에 구의회를 성북구의회로 그렇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3조2항 1호, 2호, 3호에 전부 다 구로만 써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도 성북구 소속 공무원 이렇게 바꿀까요? 구 소속, 구의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밑에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앞에도 성북을 다 넣는 게 맞을까요, 위원님?  
김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세운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지금 논의가 내용상의 문제를 갖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상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는 중이잖아요.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오중균위원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김우섭위원   정리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김우섭위원님, 2조1항에 있는 내용은 구청장을 안 빼는 게 맞겠죠, 뒤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네. 8조에 나오니까요. 저는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 관할이라는 것은 성북구 관할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것은 거기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만 성북구 관할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님, 다시 한번 그 조문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선아위원   “성북구의회 의원”을 (이하 “구의원”으로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혜영위원   한 마디만 제가 드려도 될까요? 한 마디만 드리면 2조 구성에 보면  3항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그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해 놓고 “(이하 “구의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나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정혜영위원   네.
진선아위원   그 밑에 보면 구 관할이라는 게 5조에 있었나요? 구 관할을 성북구 관할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3조 2항에 구는 전부 성북구로 다 고칠까요?
진선아위원   아니죠.
정혜영위원   3호만.
진선아위원   1호도 위에 이하 구 소속 공무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호도 그렇게 고치면 구의회가 맞고요, 3은 앞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북구 관할로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도 넣어야 되나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사담당관 정표근   서울특별시까지 넣을까요?
정혜영위원   정확하게 하면 서울특별시.
진선아위원   넣으셔도 돼요, 넣으세요.  
○위원장 김세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닙.
김우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든, 제정이든 저희 법제팀을 통해서 검토나 확인을 받고 오지 않나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법제팀에서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옵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점검을 못 한 상황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제가 개정 내용만 봤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제도를 활용해야 되고 또 법제팀도 조례와 관련해서 역할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정을 할 때는 더 면밀하게 그런 컨설팅 시스템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인데 여기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저는 딱히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에 검토를 잘 해 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제정사항이든, 개정사항이든 앞으로는 검토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조제1항제2호 중 “의원”을 “구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북구의회”를 “성북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제3조제2항제3호 중 “구”를 “서울특별시 성북구”로, 제9조 중 “소속”을 “구 소속”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세운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로 재산세 감면율의 적용기한이 만료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에 따른 감면결정 및 결과통지를 감면사항에 대한 확인 및 안내로 개정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서 건축물 및 주택으로 건축중인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납세자의 권익 향상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세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6조에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주택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기존에는 그것을 본래 사용목적에 맞게 건축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했는데 그때는 주택이 제외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그것을 직접사용으로 봐서 범위를 확대하는 거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
진선아위원   건축물이라는 것은
○세무1과장 조민숙   일반건축물
진선아위원   종교시설과 관련된 건축물이고 건축하면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그냥 일반주택이 아니고요, 연립주택 같은 것을 건립해서 임대를 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물 및 주택으로 포함시켰는데 만약 기존에 건축물로 계속 했을 때에는 용도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건축물로만 했을 때는 주택이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외돼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세운   지금 현행에서는 감면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그렇죠. 건축 중이니까요.
○위원장 김세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삭제하는 게 2조의2항인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1항의1호에 따라서 이것을 넣었던 거죠?
○세무1과장 조민숙   38조4항의1호.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때 38조4항의1호에 따라서 넣었는데 그 밑에 2호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내용이 또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으신 거죠?
○세무1과장 조민숙   조례에 위임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세무1과장 조민숙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예전에 이것을 넣었을 때는 위임한 사항이 아니었나요?
○세무1과장 조민숙   그러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위임됐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썼던 것이고, 이제는 기간이 지나서 삭제를 하는데 그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 4항2호에 대한 내용은 위임한 게 아니라서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세무1과장 조민숙   그러니까 조례에 그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앞으로 종교단체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특례제한법 38조4항의2호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예전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상으로 근거를 뒀을 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세무1과장 조민숙   조례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위임을 해서 여기 조례에 실으라고 돼서 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위임하지 않고 그냥 뭐든지 다 특례법으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조민숙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그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적용을 받고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석 자리 정리)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자치행정과소관)
                               (13시55분)

○위원장 김세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서형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서형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우리 김세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1년 1분기 집행한 자치행정과 소관 코로나19 대응 일일방역참여, 민간인 활동보상금 관련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일일방역에 참여한 민간인들의 식비를 지출한 비용입니다. 식비지급 기준은 1인당 8,000원이며, 총 4,8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받아 현재까지 약 38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병 종식을 위하여 우리 구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일일방역참여 민간인 지원 관련 예비비집행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일일방역을 한 민간인이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어떤 일에 참여한 사람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동주민센터에서 일일방역한 민간단체들이나 이렇게 한 분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던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요. 올해 하는 분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열 체크해 주고 그런 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그런 것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어떤 분들?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방역하는 분.
정해숙위원   방재단?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아니, 동주민센터에서 일일방역하거든요. 주에 1회 정도씩. 그 방역활동하시는 분들 대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몇 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여기 지금 보면 동별로, 저희가 이 예산자체를 저희 구에서 예산집행을 하는데요. 동에서 방역활동 하시고 식대영수증 첨부해서 활동사진하고 저희한테 올리게 되면 저희가 예산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별로 현재 전체적으로 384만 2,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올해까지 계속 집행하려고 이렇게 한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그 방역과 관련된 것은 공공일자리 활동하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분들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거기에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순수 저희 주민이죠.
양순임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각 단체 있잖아요. 모임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사람들이 끝나고 밥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분들이 끝나고 만약에 식사를 하시든가 했을 때 저희한테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면 저희가 예산지출을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올해 한 내용인 거예요, 아니면 소급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올해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간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식비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아까 그분들은 올해 희망일자리로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작년에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전년도에도 했었던 거고, 올해 이게 지금 저희가 예비비로 4,800만원을 확보했는데 동별로 주 1회 활동을 합니다. 했을 때 민간주민들이 단체회원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재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했을 때 식사를,  
진선아위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저도 같이 참여해 봤으니까. 그런데 하면서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그렇게 공공근로라든지 희망일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형식상 가서 쭉 가면서 한번 다녀왔다고 밥 먹는 것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이게 보면 동별로 저희가 집행한 것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매일 이렇게 식대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동별로,
진선아위원   당연히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일을, 말하자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방역을 철저히 하고들 계세요. 공공근로라든지 희망일자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들 와서 그냥 사진 찍고 그냥 한 바퀴 돌면서 대문이니 어디니 뿌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이게 무슨 그거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희망일자리 그분들이 하는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고요. 지금 보면,
진선아위원   따라가 보셨어요? 하는 데 같이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저는 합동으로 해 봤죠, 합동으로 할 때.  
정해숙위원   이거 자료 있으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그 지출서류는 증빙서류 사진 찍은 것하고 영수증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가 1년이 넘게 이 상황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안 하도록 하세요. 차라리 실비지원을 하되, 정말 철저하게 방역을 하든지 그냥 사진만 찍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것으로 방역했다고 사진만 남기는 것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세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얘기한 것을 이해를 정확하게, 우리는 금방 알겠는데 현장에서 물론 단체에서 우리가 방재단이 됐든 통장이 됐든 여러 단체들이 하루에 2시간 정도, 사실 길게 하는 것이 2시간 정도 해요, 짧게 하면 1시간이고. 저도 거의 세 번이면 한번 정도 참석을 하는데 그 주는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예비비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이 작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이걸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사실 이게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1년이 지나서 했는데 올해 또 와서 연초부터 예비비를 쓴다는 것 누가 봐도 이해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이게 사실은 부서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계속 장기전으로 쭉 가는데,  
오중균위원   누구나 예상이 되잖아요. 2021년도 12월까지는 그래도 올해까지는 간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걸 예비비로 쓰는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제대로 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까 진선아위원님 얘기했듯이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특히 예비비를 쓰면서, 그렇잖아요? 예산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잖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직접 나가보셨냐고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정말 방역을 하려면 식사시간 피해서 하고 가도 돼요. 식사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 짧게는 30분도 안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고자 점심시간 맞추어서 하고 지금 사회적거리두기 때문에 5인 이상 밥도 못 먹어요. 그래서 식당 4군데, 5군데 나누어서 가서 식사하고 결제하는 것, 바람직한 건가요? 관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방역을 하고자 한다면 시간을 식사시간이 아닌 시간에 정말 방역을 철저히 하시든가 그래서 실비지원을 차라리 하세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사람들 오라고 해서 밥 한 끼 안 먹고 거의들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무슨 또 이걸 예비비까지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물론 예비비가 긴급한 상황에 쓰라고 있는 게 예비비인데 식비 지원하자고 예비비를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신재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세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세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혜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혜영입니다.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실시 기간은 2021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국, 도시관리공단, 안암동ㆍ장위2동 주민센터로 정하며 감사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세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혜영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양순임    오중균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김일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행정국장서형석
  안전생활국장현병구
  감사담당관정표근
  세무1과장조민숙
  자치행정과장신신재
  일자리경제과장곽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