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3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어느덧 예년에 비해 유난했던 추위도 뒤꽁무니를 보이지 않고 달음질쳐 도망가는 찬란한 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저녁의 기온차가 심한 요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임중해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김성수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기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질의에 앞서 잠시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간담회에서 묻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께서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송대식위원 지금 여기서 여쭤보고 해야죠.
○위원장 임중해 그러면 질문하시죠.
○송대식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련원이 현재 있는데 수련원을 지금 시국에서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성수 현재 수련원은 강원도에 있는데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필요하고 현재 있는 수련시설은 수련시설이라기 보다도 단순휴양시설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련원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직원연수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휴양시설로 구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종 교육훈련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MT성격을 띠는 이런 훈련도 할 수 있는 다목적 수련할 수 있는 수련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송대식위원 25개 구청 중에 수련원을 갖추고 있는 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별도로 조사해서 설명드리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왜 갑작스럽게 수련원을 마련하려고 서두르느냐 하는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갑작스러운 것은 요 근래에 덕산에 빈번하게 내려갔다오니까 그런 이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삼척에 현재의 삼척수련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므로 해서 거기다 완벽한 수련원을 짓고자 예산까지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수련원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은 2004년부터 추진이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삼척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확대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삼척시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련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이 좌절됨으로 해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해서 2004년8월부터 저희들이 서해안과 가까우면서 주민들이 연중4계절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해 보자 해서 예산군이라든지 태안군에 인근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근자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2년 전부터 추진돼 왔던 사안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예산군에서 부지를 추천받은 것도 현장 확인하러 내려가면 다음 날 매매됐다는 통보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군에서도 자기네들의 신뢰도가 문제되고 자기들이 추천한 땅이 마치 성북구청을 우롱하는 듯한, 땅투기를 유혹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 생각에 최근에 보신 마지막 토지만은 직접 예산군이 개입하자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토지주한테 성북구청에서는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부지 가격만큼을 틀림없이 매매가격으로 응해줄테니 당신네들이 딴 곳에 매매할 의사가 있다하더라도 성북구청에 매각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시기적으로 그 일대가 투기붐이 일어나서 그런지 하루가 멀다 하고 땅값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욕심나는 부지인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에는 그런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 같고, 당장은 18만4,000원입니다마는 2차 부지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가격이 15만원 정도 됐던 것을 저희들이 내려가서 답사하고 건축과나 토목과 실무자들이 현장에 내려갔을 때는 30만원으로 매각됐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도 인근에서 거래되는 건 약 20만원 정도 거래된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한 평당 2만원만 인상된다 하더라도 2억4천만원의 재정부담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구청이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합되는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보기에는 서두른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에서부터 쭉 추진돼왔던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대식위원 과거에서부터 쭉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2005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2005년도에 수련원 매입자금을 넣으셔서 분명히 예산을 편성하셨어야 돼요.
○총무과장 박경호 예산과에다 저희들이 2차로 매입하고자 하는 15만원짜리가 30억에 매각이 됐다 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9억9천만원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월달에 갔을 때 대상후보지가 매각됐다고 해서 새로운 대체부지도 없는데 예산상정하기는 어렵고 해서 우리가 자체 내부적으로 예산과에서 9억9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 이후에 또 수덕사 부분하고 최종적으로 가야산 부지를 예산군으로부터 추천받아가지고 추진됐던 과정이지 당초부터 예산편성조차도 않고 말 그대로 계획도 없이 공영청사기금이라든지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느닷없이 부지가, 늘 부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전국에 산적해있는 게 부지인데, 제 말씀은 예산에 굳이 편성을 했고, 제가 만약 지금 말씀하시는 기금을 만들어놓지 않더라도 그것을 용역하려고 하는, 부지를 알아보고 뭐 하는 그런 용역비라도 해놨으면 그것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기겠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부지가 생겼다고 하니까 조례에 보면 공영청사에서 기금을 갖다쓴단 말이에요. 공영청사기금을 갖다쓰는 게 과연 타당한가, 물론 잘 해석하면 타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밀히 따져보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계획이 없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공무원이 전국을 현지방문하면서 수련원부지를 만 평 이상 되는 땅을 알아본다는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관련자치단체에 추천을 받는 것인데 저희같은 경우도 서해안 일대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 접근하기도 좋고 또 수련원부지로서 적정한 위치가 예산군하고 태안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 8월달에 예산군하고 태안군에 공문으로 3곳씩 추천해 달라 라고 한 바 태안군에서는 회신이 없었고 예산군에서 3곳을 저희들한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청사기금은 면밀히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기금설치조례3조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수련원은 공영청사입니다. 그 1항 각호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이라든지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청사건립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수련원을 청사로 인정한다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공영청사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분류항목상 수련원은 공영청사입니다.
○송대식위원 삼척수련원은요?
○총무과장 박경호 마찬가지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청사기금에서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예산이 없을 때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송대식위원 그것은 걸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은요?
○총무과장 박경호 어린이집도 행정재산이죠.
○송대식위원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청사기금에서 쓸 수 있냐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그것은 견강부회하시면 안되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하되 불가피했을 때는 공영청사건립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없다면 못쓰겠죠. 양쪽으로 기금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덕기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왕 불가피할 정도면 삼척수련원 살적에 상당히 우리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우리가 돈을 가지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적어도 3배 4배의 많은 이익을 보고 삼척시장 김일동씨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북구에게 많은 협조를 했다, 그래서 그거 샀을 적에 땅만 사놓고 투자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있던 2층집에 여름이면 가서 휴양지에 스치로폼 깔고 새마을회원들 자고 아래 위층에는 몇 사람 자고 했습니다.
진실로 수련원을 짓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짰다든지 계획을 짜서 우리에게 상의했다든지 보여줬으면 좋은데 지금 오셔서 삼척시에서 불가라고 했다, 왜 불가라고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보다 더 여건이 나쁜 석초 밑에 대명콘도 옆에 서울시수련원을 지었습니다. 아마 근 10여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이 멀어서 그렇다, 지금 고속도로가 많이 뚫리고 중앙차로도 뚫리고 했는데 덕산온천하고 거기하고 따지면 불과 한 시간 차이입니다. 한 시간 차인데 과연 우리가 여러 가지 전망이나 뭘 보고 휴양지 여름에만 잠깐 쓰는 삼척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옆에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수련원을 지어보자 하는 그런 대안까지도 가졌는데 삼척서 안된다는 이유, 왜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는가 그거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덕산온천이나 이런데 잡아놓고 계신데 과연 우리가 청사기금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없는 돈에 떼어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본청 가장 중요한 중심건물을 몇 년 만에 짓기 위해 준비하는 기금을 과연 수련원을 짓기 위해서 떼서 써야 할 정도로 불가피한가, 그리고 왜 삼척에서 불가라고 했는가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소나무가 많이 울창한 곳입니다. 거기를 추가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삼척에서 거기가 관광지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저희 구청의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공문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는 삼척수련원 부지매입할 때도 공용청사기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수련원을 저희들 자의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면 관광지구가 아닌 도로 건너편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해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에는 도로에 구름다리를 설치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삼척에다 더 무리하게 수련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삼척수련원은 여름 한 계절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4계절 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박덕기위원 시설한 것이 없잖아요? 시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거기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추가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 콘도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콘도시설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4계절 사용하기에는 문제점도 있고 또 추진하는데서 돌출됐던 제반 문제점이 있으니 서해안 일대에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대체부지는 어느 곳이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했던 것이 예산하고 태안군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덕기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당시에는 종합청사기금도 안 만들었었어요. 삼척 살 적에는 마련도 안 해놓고 기금 마련한 것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서해안은 사철 사용할 수 있고, 다시 전부 지어야 되거든요. 또 동해안의 소나무숲 있는 이쪽은 우리 것이 아니고 시유지가 많이 있어요. 시유지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령 공무원들이 가서 수련하고 하는데 꼭 구름다리까지 놔야 되느냐, 이쪽에 있는 밭을 하나 산다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거 사실 때 분명히 그랬어요. 이쪽에 길 옆에 땅에다가 지어도 된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몇 평이나 수련원을 거창하게 지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수련원은 그것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한 앞에 11평씩 해서 방 하나, 부엌 하나 했는데 잘해놨어요. 밑에 연수원도 해 놓고 수영장도 해놓고 다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바닷가 갈 적에는 속초니까 자기 차로 가고 셔틀버스 타고 가고 하는데 과연 구름다리까지 놔서 그 옆에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우리가 4철 쓰기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런 마스터플랜을 해 놨는데 서해안보다 불가해서 어차피 안되겠다 하면 우리도 수긍이 가는데 삼척에서 불가하다, 그래서 서해안을 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주도면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확고했죠. 그때 예산까지 편성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고 그쪽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다면 대체부지는 어디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다른 부지를 확보했을 때 과연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콘도 정도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데 그런 부지들이 적정한가, 그것은 건축직이라든지 실무자적인 입장에서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다른 대체부지 가지고는 삼척수련원을 그 이상의 어떤 현대화된 시설이라든지 고급화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부지 면적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확실하게 판명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부지 마련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부지 매입기금이 2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박경호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닦고 새로 신축건물을 들이고 운동장을 만들고, 물이 없기 때문에 물 시설도 하려면 소요되는 경비를 어느 정도 잡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직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분석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제 입장에서 봐서는 덕산부지가 탐이 나는 부지 인데 관공서에서 향후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든 어쨌든 부동산투기에 일익을 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들을까봐 그 얘기는 노골적으로 못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부지를 18만4,000원 상당으로 매입했을 때 향후에 건물을 짓고 또 여러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소요경비가 저희 재정적으로 도저히 확보가 안돼서 불가능하다면 재매각한다고 했을 때도 솔직한 얘기로 구청에 재정적인 도움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욕심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하나는 토지거래가격의 상승도 있지만 그 인근에 해미읍 성이라든지 충의사, 수덕사 해가지고 청소년들이라든지 가족들이 갔을 때 역사탐방로로 만들어가지고 2박3일 동안 지내기에는 아주 적정하고 또 온천이 있고 인근에 안면도까지, 주관과 의견에도 있습니다만 롯데스파캐슬이 덕산온천 부분에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송대식위원 그것은 다 나와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 주변여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물론 같이 온천도 해 보고 했으니까 주변여건 얼마나 좋은지는 알아요.
제 말씀은 22억을 들여서 공영청사기금에서 22억을 빼고 앞으로 추가될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내지는 어느정도의 건물이 앉혀지고 그런 계획도 없이 일단 덜렁 부지만 매입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
○총무과장 박경호 부지 매입이 확정도 안됐는데 설계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한다는 것 차체가,
○송대식위원 건축하는 사람이라면 과장님 생각에 반대예요. 내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부지를 원하는 것이지 부지에 맞춰서 내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사업가적인 입장에서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그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확보도 안했는데 앞으로 건물을 어떻게 지을지, 수도개발은 어떻게 할지 이런 부대비용을 총 산출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인이죠. 부결이 됐을 때는 토지매입을 못하는데.
○송대식위원 수련원이라는 것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련원을 어떻게 지으려는 어바우트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콘도용으로 짓겠다, 콘도용으로 지으면 어느 정도가 나오니까 이 정도의 산출금액이 나온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부지를 매입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지에 맞춰서 다른 부대시설을 집어넣겠다는 것은 좀 안맞죠.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까지 저희 관청에서는 절차적으로 토지매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건물을 어떻게 하는데 소요경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거야 물론 개략적으로 건축업을 하는 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관에서는 일처리를 사전에 앞질러가지 않습니다. 또 건립하면서 거기 지하에 어떤 매설물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단순히 토지형태만, 외형적인 형태만 아는데 거기에서 부대비용이 뭐가 들어갈지, 얼마가 어떻게 들어갈지, 수도개발을 하는데는 무슨 장애가 있는지 아직 그런 부분은 모르죠. 그것은 향후에 토지매입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 실무자들이 현장실사를 하면 서 그때 파악해야 되겠죠.
○송대식위원 저는 문제제기만 몇 가지 하고요,
또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총 얼마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지금 84억8,300만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84억 있는데 거기서 22억 빼면 62억 남아요, 지금 저희가 청사를 짓는 데 총 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방법론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자금이 금년 예산에 편성됐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실기를 함으로써 이런 경우가 발생된 것인데 청사를 건립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이 부지 매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만약 부족하다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편성 한 다음에 다시 기금으로 추경하는 방법도 있겠죠.
○송대식위원 발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사야 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청사기금이 아닌 새로 어떤 결정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줄이고 줄여서 청사기금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수련원 부지를 매입한다고 청사기금을 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딱 느끼기에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있는 돈에서 갖다쓴다는 것 밖에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8월달인가 공문을 보내서 공문이 와서 진행하고 있었다면 사실은 연초에 9억9천 예산을 올렸을 때 어떻게든 관철을 시켰어야 돼요.
○총무과장 박경호 관철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요, 사려고 하는 부지가 이미 매각됐다는데, 살 땅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9억9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땅 사려고 합니까?” 하면 “예산군에 있는 땅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송대식위원 과장님, 전에는 안되는 삼척부지도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놨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리고 절차는 내부적으로,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12월말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러한 재산취득에 대한 예산이 그때 의회에서 승인이 가능한 거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셔서 삼척수련원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예산을 만들었잖아요. 못했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총무과장 박경호 책임을 못지고 그런 차원은 아니죠.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지에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했다고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게 아니죠. 대상지로서 했는데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됐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는 대상부지가 명확했던 겁니다. 명확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구두상으로 어떤 협의를 했든 토지 매각이 가능하고 대상토지가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했을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는 이미 11월달에 11월16일에 예산이 매각됐다고 하니 대상부지가 물색되지도 않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수도 없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겠습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부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사실은 전혀 계획에 없는 건데 새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예산항목이 없는데 긴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게 아니죠. 그게 하나의 나름대로의 예산운영의 신축성이죠.
○박덕기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가 포천땅 살 적에도 그거 사가지고 쓰레기장을 하든지 뭘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몇 번씩 갔다와서 샀어요. 지금 와서는 쓸모가 없으니까 그것을 해 준 우리 의원들 사이에도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예산도 안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주객이 전도된 것이 뭐냐면, 우리 성북구청은 몇 십년 벼르고 별러서 한 600억만 만들자 했는데 겨우 그것의 1/6도 아직 못해놨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잘라서 빨리 그 땅을 사야 되는가, 아까 송대식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행착오가 자꾸 생겨서는 안되거든요. 왜 생겨서 안 되냐면 아직 150미터 길도 확보해 놓지 않고 적어도 이런 걸 하려면 20억에 땅을 사서 3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뭘 한다는 그러한 시뮬레이션 정도는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 이 정도는 수련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만약 더 좋은 땅이 있었는데 먼저도 팔렸다고 하더라, 만약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해도 시행착오로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그 후로 평가가 잘못 나오는 수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사놓고 보자 했을 때 앞으로 그 길이 얼마나 시간도 걸리고 그런 계획성이 없는데 어떻게 공영청사나 이런 것을 미리 예산까지 하느냐, 왜냐 하면 앞으로 수련원이 삼척에 불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불가하기 때문에 가깝고 사시사철 사용하겠다 해서 하려면 설계비 용역비 해서 예를 들어서 50억을 잡아주세요, 했을 때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지만 안 될 거다, 해봤자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빼서 쓴다는 것은 너무 조급하지 않나 하는 감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신중히 생각해서 포천 같은 문제는 안 생겼으면 합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성북구에서 토지 살 때 보면 샀던 땅이 별로 가치측면에서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나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연수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용률이 될까요? 1년에 몇 % 정도 이용할까요?
○총무과장 박경호 몇 %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 삼척수련원은 순번을 매길 정도죠. 아니, 속초수련원이요, 서울시.
○나주형위원 아니 우리가 짓게 되면요?
○총무과장 박경호 속초수련원이 그 정도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련원을 여기 건립한다면 이용률 관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자치구에서 부동산 투자 측면을 생각할 수는 없는데 만의 하나 저는 그 부지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가보신 분들 그 말을 믿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사놓고 건물도 짓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난관에 부딪혀서 다시 팔아도 그 당시에 상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로 봐서는 손해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신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다른 것보다는 이런 확신은 있죠. 저희들이 가서 포천은 어떻게 매입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가서 부지 물색을 했다면 그런 우려가 발생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산군청으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 또 자기네들이 각종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조건상 수련원을 건립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군청에서 확답을 해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자신할 수 있죠.
○송대식위원 서류상으로 와있어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그리고 지방간의 공신력인데 저희가 군수도 방문을 했었고 부군수가 직접 와서 식사대접도 하고 실장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브리핑까지 하는데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까지 갔는데 공무원이 거짓말 한다면 큰 일 날 일이죠.
○나주형위원 주변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가치는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충분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현재 18만 얼마 얘기하시는데 향후에,
○총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데 공무원이 투기적인 사고로 접근한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인근 토지 거래가격을 보면 20만원 정도 상당 가는 부지 수준이고요, 향후에는 충남도청소재지를 유치하려고 신청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개발된다면 지가는 올라가겠죠.
○나주형위원 부지는 공무원들만 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여러 가지 의뢰를 해서 최종결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저희들의 지식으로는 솔직히 저부터도 토지 볼 줄 모릅니다. 이것은 사견입니다마는 토지를 볼 줄 알았다면 제가 돈을 벌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다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부지라고 추천도 하고 예산군에서 자기네들이 부지를 관리하던 게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이 봐도 이것은 장차 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런 부지다 라고 추천하니까 저도 믿는 거죠.
○나주형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군에 작년 8월에 의뢰해서 올 2월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추천이 왔네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때 추천했던 부지는 이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덕산온천 부분이었던 것이 다 팔렸고, 그다음에 수덕사 부분을 봤는데 그것도 팔렸고, 최종적으로 가야산 부분에 있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이 결정된 부분은 2월18일날 의뢰받아서 3월3일날 결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나주형위원 기간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불과 2주 남짓한 것인데 너무 빨리, 물론 시간의 촉박성도 있겠지만,
○총무과장 박경호 빨리 서둘렀던 이유는 예산군에서 추천하면서 2차에 걸쳐서 실패를 봤는데 이번 것도 서두르지 않으면 또 실패를 볼 것이다, 그대신 1, 2차 때에는 자기네들이 소개만 하고서 방관만 하고 있었지만 이번만은 우리가 개입해보겠다 해서 토지주를 자기네들이 설득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가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가계약도 물론 민간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가계약이라는 자체도 금전이 오고 가야 되고 위약금 문제도 발생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토지주도 믿고 구청에서 공문만 확인해 준다면 일단 매각하는 것을 유보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가계약까지 설치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나주형위원 하여튼 이번은 포천같은 실패한 그런 경우는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박경호 확실합니다.
○나주형위원 돈도 크고, 여러가지 가치면에서 있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추진이 어렵다 하더라도, 난관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가치면에서 확실하게 확신을 하신다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심이 되는데,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과연 이 시점에서 연수원이 필요한가 그런 의문도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땅이라는 것이 매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땅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교육할 연수원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땅의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듣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 시점에서 꼭 연수원이 필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을 매입하는데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꼭 예산군 것만 보고 결정해야 되겠는가, 그 다음날 우리가 한번 산정호수도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거기 가서 보고난 그날에 모든 것을 결정해서 왜 의회에 올렸는가, 그쪽은 타당성 검토가 끝났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 꼭 필요했다면 공영청사관리기금으로 전용해서 써도 하자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서 땅을 산 것이 포천과 삼척과 예산인데 포천 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삼척연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예산군에 있는 것을 샀을 때 향후 추진일정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정확한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올해도 콘도를 3개 사는 것으로 예산편성 했어요. 그런데 과연 직원들이 각종 휴양시설 또 MT, 여러 개를 가는데 그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18만4,000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금액이 타당한가, 아까 구두 가계약해서 서로 대화해서 그 정도 금액을 잡아서 했지만 과연 그것이 현재 시가에 타당한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연수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연수원은 사실 삼척도 저희들이 수련원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수련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휴양시설로써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 주민들한테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수련원은 물론 공무원들만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 구는 일반시민들한테까지도 개방할 그런 계획으로 수련원에 대한 필요성을 삼척을 운영하면서 느낀 거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안면도 쪽에도 이미 동작이라든지 서초 같은 데서는 수련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수련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수련원이 마련된다면 저희들이 매년마다 2건, 3건씩 구입하는 콘도회원권 같은 것도 매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물론 그후에 처리도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비용절감 면에서도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또 산정호수도 그날 가서 봤는데 왜 굳이 산정호수는 배제하고 예산군만 결정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삼척수련원 부지를 추가 매입을 못하다보니까 제가 가기 전부터 구청측에서는 삼척수련원 부지에 수련원 짓는 것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온천이나 바다가 근접해 있는 지역을 이미 토지 물색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렇게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서해안 일원쪽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산정호수 쪽에 MT 장소를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부지 자체에 흠이라든지 제가 거론하기는 그렇고 당초부터 구청에서 수련원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또 어떤 용도로 지을 것이냐 하는 것에는 안 맞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온천이라든지 서해안 바닷가가 근접해 있는 곳이 구청의 당초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부적절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공영청사관리기금의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사실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부지는 지금 저희가 탐이 난다 하더라도 공영청사관리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안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비비 잔액이 2억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예비비 사용 자체는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부지를 꼭 사야한다고 했을 때 활용될 예산은 공영청사관리기금밖에 없고 또 조례상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포천, 삼척의 추후계획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청소환경과에서 포천에 대한 땅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삼척수련원 건은 저희들 나름대로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수련원을 마련했을 때 필요성이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매각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 삼척수련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련원에 대한 향후 일정도 만약 오늘 승인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구의회에서 구청의 의견을 수용해 주신다면 일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되겠죠. 규모는 얼마로 짓고, 또 앞에 진입로 같은 것은 예산군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이며 지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일정을 보고하고 어차피 추경에서 반영해야 될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까지도 들어가야 될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즉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콘도매입이나 MT 같은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수련원이 확보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금년도 MT도 900명을 낙산 프레야콘도비치에서 하기로 직원들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까지도 다 절감될테니까 그것은 향후에 수련원 부지가 일단 확정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18만4,000원의 평당가격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3월5일날 가계약을 할 때는 가격 결정을 못했습니다. 토지주도 그 인근에서 일반인하고 계약하는 데의 비용은 있을지언정 관청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소유로 돼있어서 자기네들의 의견조율도 안 된 급하게 문서상의 계약체결이었기 때문에 당시 가격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추후에 자신들이 인근가격을 파악하고 18만4,000원을 제시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이것은 별도로 타협을 해 봐야 되겠죠. 18만4,000원이 될지 18만원이 될지는 토지주하고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본 계약을 재결할 때는 가격변동이 있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만약 오늘 말씀대로 의회에서 통과가 됐을 때 언제쯤 계약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언제쯤일 것도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내려가야죠.
○윤만환위원 금액이 18만4,000원이라는 데서 토지주하고 만나보지도 않고 대충 구두로 그 정도 나갈 것이다 해서 한 금액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3월5일날 저희 직원이 소유자와 부동산 관계자 이런 사람들하고 예산군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계약을 체결하는데, 가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다른 데 매각을 할까봐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각을 유보시키기 위해서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가격에 대한 것은 다시 의회의 승인이 떨어진다면 토지주를 다시 접촉을 해서 또 부동산 관계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절충안을 저희들도 제시하고 그쪽에서도 제시가 되겠죠.
○송대식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땅을 개인적으로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 집 땅을 산다면 누가 중개인이 나서든 뭐를 하든 어느 정도 말이 되면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관례고 통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필지 대상자가 성북구 길음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길음동 분이면 성북구에서 사려고 하는데 우리 구민이기도 한데 좀 싸게 파시오 라는 접촉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총무과장 박경호 이런 결정이 돼야 접촉을 하죠.
○송대식위원 아니, 절충하기 전에 사실 이렇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조금이라도 더 싸게 해야 하니 좀더 가격을 싸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도 물론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간에 토지주한테 민감한 부분입니다. 물론 공교롭게도 길음동 사는 분이 토지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 땅을 단순히 성북구민이라는 주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재산에 대한 물건을 구청이 매입한다고 싸게 준다는 것은 물론 사전접촉을 할 필요는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가격이 절충이 될 것이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러나 확정이 된다면 그런 얘기를 꺼내겠죠.
○송대식위원 가격을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덕산에 일전에 같이 내려갈 때 제 후배가 덕산에 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부동산 몇 군데를 통해서 가격을 타진해 봤어요. 작년초에 가격이 8만원대였답니다. 작년말 가격이 12만원대였답니다. 그런데 올 초 가격이 18만4,000원이랍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쪽에 뭐 하나를 사려고 하는데 다른 부동산쪽에 한번 알아보면 가격이 어느정도 되는지 니가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다른 쪽에서는 15만원에서 16만원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것이 없는 것이고,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가격절충을 할 때도 너무 관공서라고, 아까도 말씀중에 과장님께서 관끼리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 믿겠습니까? 말을 하지만 사실 삼척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했다고 보면 당한 거고 안 그러면 삼척하고의 문제도 신뢰가 벗어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군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님들 발령나고 뭐하고 자기 일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혹시 문서로 받으셨냐고 여쭤본 거고.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호 하여튼 가격부분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또 행정수도 이전 관계 때문에 충청도 땅이 또 요동치기 시작했고요, 금년 1월이나 2월하고의 가격과 또 3월의 가격은 충청도지방의 가격은 요동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18만4,000원이 실거래가격인지는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인근 부동산이나 다 조사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민이니까 구청에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좀 저렴하게 해 달라고 요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18만4,000원에서 변동은 일어나게끔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다른 부분은 다들 말씀하셔서 토지의 형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봤을 때 그쪽에 도면을 보면 형태가 개미와 같은 형태로 아라비아숫자 8자 같이 돼있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률이 한 60% 내지 70%밖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보다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토지를 더 매입해서 만들지 않으면 최소한도 고구마형태나 감자형태로까지는 만들어야 토지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네, 이태호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토지의 모양이 각이 졌다든지 활용도가 높을 정도의 정형이 돼있다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매입하기 전에 일부 3,100평 정도를 15만원상당으로 토지주가 지적분할을 해가지고 홍성군 공무원들에게 팔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부지를 물론 재매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결국 예산인데 또 토지모양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다른 부지 매입하는 것도 또 절충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욕심내기는 어렵고, 현재의 모양의 부지를 만약 승인을 해 주신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 이용률이 60% 내지 7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개미허리 같이 들어간 부분만이라도 양쪽으로 매입을 해서 한다면 토지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반되지 않으면 18만4,000원이 실지로 토지 이용률로 봐서는 20 수 만원 가는 비용이, 토지 이용률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토지 이용률을 높이려면 천상 추가적인 매입이 개미허리 들어간 양쪽이라도 하면 고구마형태로 되니까 그러면 토지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반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땅값이 18만4,000원이라는 단순비교보다는 훨씬 더 높게 쳐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미허리 같이 들어간 양쪽을 매입해서 고구마형태로라도 땅이 모양 좋게 그래서 토지 이용률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좋으신 지적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를 매입한 후에 실무적으로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수립했을 때 개미허리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한 토지주가 갖고 있는 이 토지 외에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토지 소유주가 다르거든요. 그사람들의 매각 의사가 있는지 조차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고 해서 현재는 기존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주 땅만 가지고 절충했던 거죠.
○이태호위원 추가적으로 매입이 된다고 가정하고요, 토지 이용률을 높인다고 보고 수련원을 건립한다고 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억 정도 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구청 형편으로 가능하겠는지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토지만 매입이 가능하다면 일단 부지 정리를 한 후에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형편에 따라가야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예산이 정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기존에 있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포천오리농장 같이 사실 활용도 못하는 토지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확보방안은 또 다시 저희들이 마련해야 되겠죠. 당장 그렇다고 해서 건축을 내년에 들어간다든지 시급하게 추진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만약 내년에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내년에 추진하되 그렇지 않다면 후년으로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고 그러나 우선 건축계획은 차치해두더라도 부지는 지금 시기에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 향후에 수련원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가령 수련원을 건립할 시기에 시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는 있는지요?
○총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전혀 재정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이용률이 60% 내지 7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서 토지 이용률을 100% 가까이 높이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질의에 대해서 박경호 총무과장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확인을 다시한번 해 보는 뜻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척수련원이 상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각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삼척수련원이 현 상황에서는 4계절 사용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있는 시설을 개선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주민편의라든지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4계절 이용할만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복정안위원 그렇다면 예산부지를 확보한 다음에도 삼척수련원은 그대로 존속시킬 것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예산군수련원이 마련돼서 삼척수련원의 이용률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주민의 의견이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등 또한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제시가 있다면 종합적으로 그때 가서 매각이라든지 판단할 일이지 지금 매각을 할지 안 할지는 좀 답변드리기가,
○복정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삼척수련원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수련원을 이용하는데서 많은 제약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수련원을 다시 건립한 이후에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확고하게 그 수련원을 처분해서라도 이번에 예산 부지가 확보된다면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때 가서 구민들 여론이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충분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예산군청에 의해서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사실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공교롭게도 소유주가 길음동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계에 연계되는 삼각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2월18일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을 때는 토지주가 저희들은 내려가면서 길음동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만든 브리핑자료를 보고 성북구 주민인지 그 때서야 알았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때에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 이 소유주가 길음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오해를 살 소지는 좀 있겠구나, 혹시 사전에 무슨 연계된 관계는 아닌가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복정안위원 전혀 없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네.
○복정안위원 그 후로 그런 염려스러움 등으로서 해서 다소 주민들의 어떠한 의구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것이 양심에 꺼리는 일이 있다면 몰라도 단순히 주소가 성북구민이라는 것 가지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한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복정안위원 현존하는 의견에 보면 다소 공교롭게도 그 부지가 길음동에 거주하는 분이기 때문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촉구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 부분 의혹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저희한테 의혹제기 한 것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한다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포천땅에 대한 말씀을 여러 위원님이 누차에 하시는데 포천땅은 그전에 쓰레기소각장 후보지로 매입했던 그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을 거론했던 겁니다.
○복정안위원 그다음에 수련원부지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 포천에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복정안위원 누가 갔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때 당시 청소환경과장이 갔다 왔겠죠.
○복정안위원 아니, 요 근래에 예산 수련원부지,
○총무과장 박경호 산정호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갔다 왔습니다.
○복정안위원 누구 누구 갔다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윤만환위원님하고 송대식위원님, 또 구청에서는 저하고 담당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복정안위원 갔다 오셨을 때 사전에 송대식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설명이 계셨을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박경호 네, 충분히 들었습니다.
○복정안위원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 자체의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필지는 8500평에 평당 60만원이니까 51억 상당하는 토지고요, 또 한쪽은 14만평에 4만원씩 하는 56억짜리 땅인데 14만평 땅에도 건축이 가능한 관리지역은 12,0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직원들 MT 장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한다면 나름대로의 목적에 그 부지는 적정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수련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취지하고는 위치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당초 추진했던 그 방향대로 구청의사 결정이 가야지, 지금 솔직히 거기뿐이겠습니까? 솔직히 좋은 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산재해 있겠죠. 그러나 구청에서 수련원을 당초 건립하려고 하는 목적에 부응하는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군 땅만 일단 상정한 겁니다.
○복정안위원 수련원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 의원님들보다는 구청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성이 있고 정확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하는 것도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보시고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후에 또는 사전에라도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산정호수에 부지를 갔다오신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산정호수 부지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매입할 계획 속에 포함됐던 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 설명드릴 사안이 아니었고,
○복정안위원 그러면 갔다 오셔가지고 최소한도 갔다 오셨는데 이러한 현장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타당성여부에 대한 것은 그래도 사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주무과장이 설명을 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내부로 어느 것을 매입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됐다면 검토된 부지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복정안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들이 현재 그러한 사항을 보시고 권고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상대평가는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에 있는 수련원부지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하시는데 사실상 산정호수에 가서 보신 부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러이러한 사항이었는데 비교평가한 결과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이 더 점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설명 한번쯤은 했어야 할텐데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구청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하신다는 것과 같은 얘긴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좋은 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박과장님 말씀대로 무시해 버려도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그런 뜻은 아니죠.
○복정안위원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래서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도 답변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더 얘기한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 위상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과 같은 얘기를 첨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18만4,000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고가 아닌가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에 답변이 사후에, 오늘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사후에 가격조정은 더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일반 사유지를 취득할 때는, 주차장 같은 것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할 때도 별도의 가격을 저희들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토지주가 제시하는 가격을 인정해서 매입하는 수밖에는 현행규정상 불가피합니다.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줘야지 우리가 어떤 기준시가에 상회한다든지 하는 의견제시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수련원에 대해서는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한 점으로 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우리가 거쳐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시설을 함으로써 구민들 또는 직원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산정호수 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당하다, 부적절하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소개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기 전에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날 굉장히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불편한데 들러리 서러 가는 거면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게 된 건데 그날 저녁에 공문이 딱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상했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들러리 서러 간 거다 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물론 과장님 생각은 그래도 송위원이 얘기했으니까 부지라도 한번 봐주자 하는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것을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입 막음 한다는 식으로 같이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몹시 불쾌했고,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원인행위를 구청이 해야 하고 매입하고 이런 것을 전부 구청이 해야 하지만 저희 구청이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구정평가단이든 사이버평가단이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각 평가단이 있단 말입니다. 구정이 어떠한 행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평가를 해 주십시오, 이런 행정을 하겠습니다 하는 평가단도 있는데, 물론 토지 살 때마다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프로젝트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 아무리 못 들어가도 80억 가까이 들어갈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클리어하게, 정말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한다면 부지를 여러 군데 놓고 구정평가단에게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구청 차 있잖아요. 한 2대 가지고 나가서 현장 보여주고 또 이 현장 보여주고 해서 구민들이 어떠한 투표로 해서 결정이 됐을 때 그것은 굉장히 클리어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용률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해 봤어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정말 우려되는 부분은 올 22억을 출연했을 때 추경에도 분명히 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이고 우리가 청사기금 넣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년부터 다시 계속 출연을 해 나가야 돼요. 그것을 수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잡아야만 수련원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있으신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성수 송대식위원님 질문을 종합적으로 보면 첫째, 오늘 논의가 됐던 땅이 예산군 땅하고 포천군 땅도 논의가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두가지 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땅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구정평가단이라든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사업인데 장기적인 계획은 없느냐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으로서 오늘 논의에 대해서 송대식위원님 질문을 포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논의가 되는 예산군 땅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영청사기금을 쓰는데 수련원도 하나의 공영청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전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면 보다 완벽하게 되었을텐데 우리가 통상 땅을 산다고 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절차가 아주 드뭅니다. 땅이라는 것이 소유주가 팔아야 되는 것이고 시기적절성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일단 통과해 주시고 공영청사기금으로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의된 것 중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뭐냐하면 건립규모라든지 청수, 청결 용도라든지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고 어떠한 용도로 쓴다든지 그러한 청사진이 완벽히 나오면 아주 좋은 계획이겠죠. 그런 것이 원칙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근무를 다년간 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땅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적지라든지 어떠한 땅이 생길 때마다 어떠한 용도를 정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몇 층으로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용도는 안 정해지고 어떤 용도로만 쓰겠다 해가지고 일단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왜그러냐면 시기가 지나면 예산지역은 땅 값이 오를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건립 후 가치문제에 대해 많이 거론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주변 여건으로 볼 때 가격문제에 있어서 가치문제는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채산성문제인데요, 활용도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연중 활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하는 문제, 그런데 제가 서울시 속초수련원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약 10여년 되는데요, 그당시 제가 서울시 인사계 인사담당팀장을 했었는데 그때 속초수련원 할 때도 과연 이것이 연중 활용될 것이냐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당시에 검토된 것이 만약에 활용이 지지부진하다면 민간수련에 대해서 위탁시설로도 일부 활용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구청에서 수련할 때 활용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검토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마침 서울시 수련원은 현재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활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만일 땅을 매입하고 구체적인 검토과정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타 기관에 위탁할 때 돈을 받고 일부 특정기관에 콘도형식으로 빌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광범위하게 검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오늘 검토할 사안이 아니고 나중에 행정관리국에서 검토할 때 그러한 채산성문제까지 고려한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송대식위원님께서 구정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원론적인 방법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프로젝트 할 때 1안, 2안, 3안 하듯이 땅도 대안으로서 한 대여섯 군데 해서 그 중에서 좋은 부지를 모색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 구청 목적이 일단 서해안이나 동해안, 통상적으로 연수시설 각종 연수 휴양 MT를 겸하는 시설들입니다. 우리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일반기업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동해안과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없으면 연수시설이 가치가 반감되기 때문이거든요.그래서 일단 저희가 검토한 삼척이 안 됐지 않습니까? 추가부지 확보가 안 되고, 그래서 남은 것이 서해안인데 서해안에서 예산군과 태안군, 두 군데 중에 지금 예산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행정원론적인 입장으로는 참 좋습니다. 좋지만 모든 것이 시기를 놓치면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점을 양해 해 주시면 좋겠고, 장기계획은 여기서 저희가, 추가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재무국하고 행정관리국하고 전 부서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간담회 중 충분히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오전에 질의와 오후에 간담회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에 이것으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모레 이틀 간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정진만○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성수 총무과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