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5월6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계속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재봉   사무국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은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9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 보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재봉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2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1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의 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월곡2동·장위2동 주민센터로 정하고 감사 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며,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정릉1동·정릉4동 주민센터로 정하고 감사 장소는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재정국, 행정국,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공단과  길음1동·길음2동 주민센터로 정하고 감사 장소는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과 도시관리공단,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선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2011년 5월 2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2010년 9월 2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장위4구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및 건축계획변경 등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에 의거 장위4구역의 늘어나는 용적률 28%를 상회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을 당초 424세대에서 599세대가 증가한 1,023세대로 건축계획하였고, 임대주택 건립은 총 건립세대수 31개동 2,582세대 중 임대주택 445세대를 건립 계획하는 등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고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정비가 필요하여 2002년 4월 23일 동소문동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2010년 7월 8일 결정 고시된 동소문동2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본 구역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등을 변경 지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하였고 건폐율은 25%에서 36%로 조정하였으며 용적률은 232%에서 337%로 완화하였고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당초 건립 규모를 10동 395세대에서 6동 423세대로 변경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은 3,443㎡에서 5,213㎡으로 변경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2010년 7월 8일에 결정 고시된 동소문동2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동소문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12월 서울특별시의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한옥선언”에 따라 개발에 한계가 있는 성북제2주택재개발구역을 한옥신규조성사업 시범사업지구로 조성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정비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역사문화도시의 경관창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일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조성될 21,136㎡ 중 9,633㎡는 기반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은 자연경관·역사문화 경관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건립하지 않는 등 본 구역을 한옥신규조성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하여 정비기반시설 정비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 증진 및 역사문화도시의 경관창출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에게 성북동 213번지 39호, 성북동 224번지 62호 귀빈빌라와 성북동 213번지 7호 및 성북동 213번지 30호를 구역지정에 추가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박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4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주택재개발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지난 5월 4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주민창안과 공무원 제안제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구민·공무원 제안제도를 통합 운영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현행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상 구민 수상 채택자에 대한 부상금액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아 공직선거법관련 문제점 등이 있어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자의 자격을 성북구 구민과 성북구 직원으로 하고 제출된 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며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사기준을 두도록 하고 부상금 지급에 대하여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계속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안건으로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더 깊게는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의 질의 내지 좋은 의견은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님,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도 되고 거기 서서 하셔도 됩니다.
   (김원중의원 의석에서-지난번에 반대 의견을 제의했던 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사개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본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진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9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안(수정안)

○출석의원 (22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부구청장배진섭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이준기
  노령사회복지과장임정기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최준해
  주택관리과장정법권
  도시재생과장윤응덕
  주거정비과장이호영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허연
  일자리정책과장도일환
  지역경제과장이용식
  세무1과장최석주
  세무2과장채성기
  행정지원과장이춘섭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