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8월30일(금) 오전 11시30분
장   소 : 윤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면

                        (11시4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선아 위원입니다.
  오늘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45분)

○위원장직무대행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두 분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개인적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반기 때 이용진 위원님이 위원장을 하셔서 후반기에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각 당 원내대표끼리 이것을 협의했나봐요.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을 하고요.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물어봤더라면 어떻게 했을 텐데 아무 얘기도 없이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추천하기보다도 이미 다 내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형준 위원님이 위원장 하시는 것 같으니까 추천 상관없이 추대로 해서 가시고, 부위원장만 소형준 위원님께서 지명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진선아   네, 이일준 위원님께서 소형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형준 위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형준 위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형준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소형준 위원님께서 이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장직무대행, 소형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소형준   존경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김육영위원   구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구두호천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해 주시죠.
정기혁위원   정병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병기 위원님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을 정병기 위원님으로 지명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병기 위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육영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일준    정기혁    정병기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