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2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과 행정국 소관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 삭제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7조 제3항 4호 등에 대한 대비로 요율의 신설로서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 및 민간부분의 문화시설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 및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경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이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0조 제3항에 대한 조문신설내용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시장활성화 운영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을 80%로 개정함으로써 국유재산제도와 동일하게 감면율을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6조 제5항 특례규정 삭제조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2조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 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연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례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잡종재산의 가격평정방법을 변경 적용하고 개인에게 장기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7조 분수림규정에 대한 삭제내용으로 산림법 제88조 분수림설정을 규정한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우리구의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재무과장이 공석으로 본 조례의 개정과 관련된 박성도 업무담당주사가 참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시행령이 바뀐 지가 안 36조, 37조, 42조를 보시면 2006년도에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성북구에는 왜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은 2006년도에 변경된 게 있는데 서울시조례가 2007년10월1일하고 2007년12월26일날 변경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조  몇 조에서 그렇게 개정이,
○재무과장직무대리 박성도   27조는 서울시조례가 2007년12월26일,
김춘례위원   37조, 36조, 42조에 대한 것 제가 질문했어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박성도   37조는 서울시조례가 2007년10월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42조도 2007년10월1일날 개정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서울시조례가 그래서 성북구가 늦어지는 거예요? 서울시조례가 늦어져서?
○재무과장직무대리 박성도   네.
김춘례위원   그게 이유예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주이유는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렇다면 여기 검토보고에도 우리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서울시조례가 늦어져서 성북구가 늦어졌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상세히 설명드려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들 자체 자료 내용에 없어서 의문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어떻게 보면 상위조례입니다. 또 서울시조례가 전 구가 이 내용은 통일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조례 개정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개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지 법령개정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구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문제는 없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을 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저희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면 이해하기 도 쉽고 할 텐데 지금 그 부분이 빠져서 제가 질문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라서 개정되게 되면 조례로 위임하잖아요. 위임하게 되면 각 구 공통사항일 텐데 위임된 사항을 각 구마다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예를 들어서 법령에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 자세하게 정해져 있을 경우 또는 법령상에 조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구태여 법령에 다시 재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 자체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조례로 위임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개정하라 라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개정하지 않아도 어떠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구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구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행정사항에서 불이익이 없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만일 개정하지 않으면 조례와 법령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법령을 우선시해서 적용해야 되는데 또 조례는 그렇지 않은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당연히 정비해서 법령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비돼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36조에 보면 매각대금 분할납부 있잖습니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특례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해 준 건데 재개발하는 곳이 많아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살던 사람들이 본인이 아닌 국가사업에 의해서 매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20년을 분할상환해서 그것을 갚도록, 연4%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하려고 한 것이겠지만 그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령하고 하위조례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령에서 그 조항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구역 내에 매각대금을 20년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고 연 4% 이자를 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조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법령이 삭제됐으면 당연히 조례도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야만 법규가 정비되는 것이지 만약에 조례를 그대로 놔두면 이것은 법적으로 혼선이 오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정비되는지 그 내용조차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비를 해 줘야 되고, 단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재개발구역 내의 주민들이 대부분 어려운 입장의 주민들이 20년 장기간 분할하고 또 저리로 혜택을 주는 것이 10년 6%로 변경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하향조정한다든가 이런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20년을 분할상환해 주다보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해 주는 것 같아서 10년으로 연 6% 단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삭제시킨 것 같은데 원래 이 취지가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구역에 다시 입주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시유지를 불하 받아서 20년 동안 불하하게 되면 불하대금을 내면서 입주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특례규정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어떤 모순이 있느냐면 일반 시유지를 평상시에 매각을 할 때는 10년에 6% 이자를 냅니다.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20년 불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에서도 관리처분할 당시에 20년을 해주는 것이지 관리처분하기 전에는 재개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10년에 6% 이자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20년 분할상환이나 10년 분할상환해 줄 때 승계가 됩니까? 승계 안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소유자가 바뀌면 당연히 승계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일준위원   승계가 안 됩니다. 승계 안 되죠?
○재무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이전에는 승계가 됐었는데요. 2007년10월1일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승계가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승계가 안 되는데 삭제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원래 주민이 승계를 받아서 그 사람이 끝까지 가고자 할 때는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팝니다. 왜, 입주할 추가 부담금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20년 분할상환 받아서 갚고 갔지만 내가 매각을 할 때는 다음 승계자는 100% 완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것을 삭제시켜서 그 어려운 사람이 20년 분할상환 받아가지고 매각할 동안에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4%라는 저리 이율을 내다가 파는 것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이것을 무조건 10년에 6%를 내라, 이 사람들은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매각을 합니다. 왜, 추가부담 때문에 입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100% 완납해야 해요. 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20년을 해 줘도 2년 있다가 다 완납, 2년 있다가 다 완납, 어쨌든 입주하기 3년 전에 다 완납해야 할 상황인데 굳이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원래 있던 주민한테 이자율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어차피 상위법에서 10년에 6%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일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충분히 있는데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그냥 원래 있는 조례를 가지고 한다면 상위법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
이일준위원   그래서 삭제된 부분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구의원 자체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위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는 것인지, 바닥을 모르고 하는 것인지, 가만 놔둬도 그 사람이 매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팔  동안만이라도 이자를 싸게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4%정도 받아주다가 팔면 승계가 없이 다 갚아버리는데 굳이 삭제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매각 할 단계까지 예를 들어서 10년으로 되어 있으면 10년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보장도 없고 대부분이 관리처분 단계에서 매각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놔둬가지고 설령 조례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순이 참 걱정인데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위임할 사항을 우리가 바꾸지 않고 갈 수가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위임한 사항이라 안 되죠.
이일준위원   우리 지역에는 이 조례를 특례로 만들어놓은 것이 옛날이에요. 만들어놓은 그때 당시에는 재개발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 붐을 이루어요. 거의 다 재개발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혜택을 봐줘야 되는데 싹 줄여버려요. 이자 관리하기 힘들다고, 물론 의미는 없어요. 10년 하든 20년 하든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번 넘겨버리면 승계가 안 되니까 다 갚아버려야 되니까 그런 안타까운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입법취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됐겠습니다만 딱 잘라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이 조례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2006년12월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2008년도아닙니까? 그러면 1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없었어요? 재개발에 대한 20년에 4%, 10년에 4%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었어요? 1년 내내 이 법을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상충되게 놔뒀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서울시 조례는 2007년10월1일날 개정이 됐지만 행자부 지침에서는 이 령 개정당시에 각 지자치에서 조례개정없이 이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지침이 내려오는 것하고 지침가지고 우리 조례를 이길 수 없는 것인데 지침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법령으로 만들어놨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는 전체적인 제안설명이나 조례안을 보면 2006년12월에 어쨌든 시행령 자체가 법령이 개정되어서 내려와서 1년 1개월 정도를 그냥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틀리게 갖고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서울시는 10월에 개정됐다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이 내려온 다음에 10개월 동안에 우리는 시행령도 따를 수 없었고 조례도 따를 수 없었고 그런 두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1년을 버텨왔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만약에 5월이나 6월에 이 대부를 신청해서 했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작년 5월달에 매각을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10년에 6%로 했어야 돼요? 20년에 4%를 했어야 돼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작년 6월달 같으면 10년에 6%입니다.
송대식위원   우리는 조례가 안 바뀌고 상위법에도 안 되어 있는데요.
이일준위원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20년에 4%를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주느냐면 재개발 구역이라 할지라도 사업승인 인가 나서 돈 계산해 줄 때 그때 20년에 4% 해 주는 것이라고요.
송대식위원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상위법에서 만약에 어떠어떠한 내용을 법개정을 하라고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상충된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중간 갭을 1년씩, 물론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는 10월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안에 상위법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 조례만 보고 일을 했다고 한다면 구에서는 우리는 아직 조례개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할 수 있겠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법개정 이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법령개정 내용을 다 안내를 해 드리고 또 요율도 10년에 6%로 해서 안내를 해서 정리를 했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조례를 개정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 조례 개정은 뒤늦게 됐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는 법령개정 내용대로 시행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됐어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지금 구역이 4구역 정도가 이런 건이 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민원인은 총 몇 건이나 돼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정확한 민원은 모르겠지만 민원야기된 것은
송대식위원   민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대로 4구역에서 총 몇 분 정도 되느냐고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박성도   정확한 것은 자료로
송대식위원   대략?
이일준위원   작년에 관리처분한 지역을 보면 돼요. 관리처분한 지역에서 국공유지가 조합원이 몇 명인지만 파악하게 되면 거기에서 승계한 사람들은 완납했다고요.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라도  
○재무과장직무대리 박성도   4개 구역에 한 150명 조합원 정도됩니다.
송대식위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50분이 전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와서 이 조례에 보니까 이렇습디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신청하러왔더니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쪽에서 아직 이것을 못했다는 형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무능력은 구의원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법개정을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능은 우리인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관에서 구에다 못 올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항을 알지도 못하는 그렇다고 그런 것에 대한 업무협조를 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무능은 그대로 구의원들이 쓰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개정이 10월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침이 우리 조례를 이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개정을 안 해서 못한다든지 어떤 명백하게 한 것을 구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런 검토보고나 조례안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글자만 몇 글자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법개정 공백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혼선은 충분히 있었고,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4개 구역에 했을 때 150분이 20년에 4% 했습니까? 10년에 6% 했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박성도   10년에 6%
이일준위원   우리 조례는 개정 안 됐지만 상위법이 내려옴으로써 설명을 해서 조합원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할 때 10년에 6%다.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대부분 다 팔아요. 그런데 장점이 뭐냐면 20년을 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지금 당장 안 내도 되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안고 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처음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팔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해 줬다고요.  
송대식위원   내용을 이일준위원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모르는 조합원이나 누구일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조례를 어떻게든 알고 조례를 갖고 와서 이러이러한데 조례에 맞는데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줘서 이 사람이 갔지만 가면서 그럴 것 아니냐고요. 이것을 구의원한테 갖다 들이대서 이렇게 조례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무용지물이고 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민석   지금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매각을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나는 20년동안 물겠다, 안 판다, 원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법적 소송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소송이 되었을 경우에는 물론 판결에 의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법령만 개정되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혹여나 법을 집행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패소할 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만 조례 개정한 그대로 놔뒀을 경우 그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설령 사문화된 조례라하더라도 향후
○위원장 김민석   아무리 사문화됐더라도 조례는 조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사문화됐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10년에 6% 고정되어 가지고 똑같이 되네요.
○위원장 김민석   됐습니다. 어쨌든간에 같은 얘기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한 5분만
○위원장 김민석   어떤 겁니까?
김춘례위원   지금 36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관리처분 떨어진 재개발구역이 있는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민원 자체가 예를 들어서 20년에 4%로 내겠다?
김춘례위원   그 민원인이 정확히 모르니까 저한테 내용을 알아봐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5분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상위법하고 하위법이 충돌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충돌이라기보다는 위에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의 시간상 갭이 어느 정도 벌어진다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된 사항을 이 문서에도 넣어주셔야  우리가 이것이 무엇 때문에 늦어졌고 또 그 안에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사실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아직도 20년에 4%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개정이 되면 이렇게 개정이 되는구나 하지만 그전에 벌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부분이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조례개정을 하시기 전에라도 이런 부분이 상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하기는 해야겠는데 서울시에서 아직도 개정을 안 하고 있으니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루고 있다는 내용을 구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자료요청한 동선재개발 2005년도에 계약 체결됐다고 그랬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자료를 보니까 사업인가 일이 2005년 5월22일이에요. 그래서 요율 적용하는 기간하고 종전 규정에 의해서 20년 연4% 이렇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옛날 것으로 적용이 됐다고요. 자료 저 1부 주세요.
○위원장 김민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울에서 제일 많은 뉴타운을 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이러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례가 몇 개 상정된 것에 대해서 그러네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례는 행정국소관이기 때문에 의석을 정돈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국장님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차웅   행정국장 황차웅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채갑석 과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2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채갑석입니다.
○행정국장 황차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통폐합에 따른 성북구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8년 1월 9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구 본청과 보건소간의 5급 1명, 6급 1명 등 총2명의 증원 변동이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의 변동 없이 구 본청의 노인복지과 신설에 따른 행정5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6급 1명을 감소하였으며 보건소의 금연절주추진단장으로 임용하고자 했던 계약직 5급 1명을 감소하고 행정6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황차웅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정충균위원입니다.
  지금 20개 동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석관동하고 종암동이죠?
○행정국장 황차웅   네.
정충균위원   그런데 직원 수가 보면 석관동은 17명이고 종암동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암1동은 19,000 인구에 직원 1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한 2배가 넘는 그만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의 인력관계를 약 한 13명에서 18명, 5명이 더 추가가 됐는데 예전에 종암1동, 2동할 때는 13명, 13명해서 26명이 됐죠. 그런데 지금 18명인데 어느 때보면 휴가를 간다든가 병가,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줄을 설 정도인데 우선 풀리리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이런 동은 인력을 한 두명 더 배치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없애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가끔 보는데 석관동도 마찬가지랍니다. 그쪽도 상당히 바쁘게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추가 배치가 안 될는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차웅   지금 가장 인구가 많은 동이 석관동하고 종암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합민원운영발급기를 석관동에 2대, 종암동에 2대를 설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변경해서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말 인원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예전에 30개 동 인력배치 직급별 현황 그것하고 지금 20개 동으로 된 현황하고 자료를 갈 때까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만일 그 때까지 자료가 안 되면 다음이라도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지금 예전에 폐기 동 유치시설 설명하실 때, 현재 그 남아있는 인원이 언제 철수합니까? 직원들이 두 분씩 남아 있죠?
○행정국장 황차웅   3월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직원배치가 안 됩니까?
○행정국장 황차웅   특히 석관동하고 종암동, 길음1동, 필요로 하는 동은 한 달 더 연장해서 더 근무를 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동 청사를 일부 두 사람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건물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철수하면 굉장히 혼돈이 안 올까요? 민원인들이.
○행정국장 황차웅   물론 동별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부 동은 아예 필요 없다고 해 달라는 동도 있고요.
신재균위원   완전히 철수해 달라고요?
○행정국장 황차웅   네.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정리하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삼선, 동선동 같은 데 보면 차량도 1대가 주니까 돌아다니는 순찰이 벅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인원은 가능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배치했으면 하고요. 여기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금연절주팀 국장님 임시청사 옆에 흡연실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황차웅   네. 지난번에 부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제가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협에서 “무슨 국장님이 여관의 로비를 받았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다고요.
  “사실 그 옆에 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에요. 국장님도 다니시면 보일 거예요. 직원들이 나와서 하나 둘 밖에서 담배피우고 있으면 보기 싫어요. 보기도 싫고 미관상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즘 담배 금연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청에서, 시장을 봐 갖고 걸어오려면 담배 냄새가 나고, 담배를 피우면 자기 코에는 안 들어가도 멀리서 보면 보기 싫으니까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국장 황차웅   요즘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직장협의회하고 노사협약을 지금 맺으려고 누차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하셔가지고 직원들도 잠깐  담배피우는 시간도,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넘어지면서도 뭔가 떠오른다고. 담배피우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하거든요.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차웅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신재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정원조례를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10개동을 없애면서 나머지 10개, 7개 동의 차량들은 어떻게 했나요?
○행정국장 황차웅   구청에 다 올라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구청에서 그 트럭을 다 쓰지는 못할 텐데.
○행정국장 황차웅   신설되는 과에 있고 지금 현재 트리즘빌딩 쪽에 여권과가 있고 노인복지과, 창의혁신추진단 해서 3개과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쪽에 배치하고, 현재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디서든 쓰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러면 다음에는 그 차량이 없어지면 또 살 건가요?
○행정국장 황차웅   내구연한이 지나면 줄여야죠.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그거예요. 모든 것들이 줄이자고 해서 통폐합이든 뭐든 하는 것인데 그런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줄여나가야 거기에 부합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황차웅   네, 줄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모든 법인회사들은 차량을 다 랜트 써요. 어차피 내구연한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랜트를 쓰게 되면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없앨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회사 같은 경우는 금액도 많이 저렴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 몇 군데를 확인해 봤더니 관용차량 랜트하는 데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데들은 원가절감을 어느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항상 새차량을 쓸 수 있고. 또 차량이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랜트이기 때문에 다른 차로 교환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획기적인 업무혁신창의로 해서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다른 데 계실 때하고의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와보시니까 직원들의 선호부서가 어디에요? 행정국에 와보시니까 직원들의 선호부서가 어디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아직 딱히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없는데요.
송대식위원   과장님이 산하에 인사과도 갖고 계시고 총무도 관할하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국의 국장님 빼고는 실책임자신데 직원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한달이 채 안됐지만 와서 보시니까 직원들의 전체적인 업무형태나 이런 것을 봐서 선호부서가 어디인 것 같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딱히 가슴에 와닿지는 않고요, 옛날에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었을  때 행정지원과가 아닌 총무과라는 명칭으로 있었을 때 그때는 총무과가 선호부서라기 보다는 선호부서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는데 근래에 제가 부임받고 와서 느낀 점이 행정국이 리드를 하는 과가 아니고 지원하는 부서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옛날과 같은 그런 선호는 많이 떨어져있지 않나 이런 감을 좀 느꼈습니다.
송대식위원   직원들이 행정지원과는 서포터하는 부서니까 옛날보다는 안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선호부서가 어디냐고요?
○행정국장 황차웅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선호부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 많이 하고 승진하는 부서로 보내달라고 해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일 많이 하고 승진하는 부서가 어디냐고요?
○행정국장 황차웅   일하는 부서로 보내달라, 소위 말해서 국 주무과, 청소과,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뉴타운사업과 이런 데로 보내달라고 해요. 열심히 일하고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부서.
송대식위원   그런데 제가 직원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틀려요. 아직까지도 행정국 안에 예속되려고 하는 그쪽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행정지원국이 서포터를 한다고 하지만 실세라는 말이에요. 직원들은 아직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도 공무원조직이라는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곳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황차웅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근평을 하면 뉴타운 개발국에는 예를 들어서 7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술직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이 별로 많지 않은데 행정지원국 같은 데는 7급이 무척 많아요. 40 몇 명이나 되는데 1번 수 받으면 50점 주는데 예를 들어서 10명 되는 데하고 40명 되는 데하고 같이 근평을 주면 10명 있는 데도 1번 수는 50점, 40명 있는 데도 1번 수는 50점, 2번 수는 48점, 행정국의 마지막 수 받는 사람은 10번째 받는 사람은 아주 점수가 적어요, 수를 받아도. 그래서 행정국에 잘 안 오려고 해요. 그런 신분상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새로 오신 과장님이 워낙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리바리 일을 잘 하시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잘 살피셔서 옛날에 인사계장 그러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지금은 별로 힘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직원들은 승진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실세를 가지고 계신 것이 인사과인데 당연히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조금 더 평점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이지.
  됐고요, 저희 의회에 한 분을 더 올려서 과장님이 올라오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과장님을 한분 더 주신 거예요?
○행정국장 황차웅   7월1일자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전문위원을 더 두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재무과를 했잖아요. 재무과장님이 공석이라 계장님이 올라오셔서 답변하셨잖아요. 우리가 7월달까지는 어쨌든 과장님이 공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을 공석으로 놔둬야 하는데 그분이 의회에 올라오셔서 실질적인 일을 뭘 하시는지 저는 아직 보고받지 못했는데 지금 전문위원 세분이 다 그 자리에 계시고 또 전문위원님들이 전부 일을 잘하시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한분 올라오셔서, 그렇다면 그분을 7개월이든 8개월이든 그곳에 더 놔두고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다 마감을 지은 다음에 이곳에서 인원이 한사람 더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어느 한분은 올라오셔서 업무에 대한 정확한 배정이 안 잡혀서 그렇게 해서 말씀은 좀 그렇지만 약간 그러고 계시고 어디 한군데는 과장이 없어서 계장이 올라와서 구의원들하고 조례에 대한 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떤 전체적인 인사의 효율성에 맞지 않잖느냐고요.
○행정국장 황차웅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정은수과장이 교육가는 게 예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간다고 해서 상당히 당황했는데요. 본인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1년 동안 교육을 가겠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말렸어요. 그런데 꼭 가야 되고 지금 자기 나이가 딱 맞아가지고 내년 되면 나이 많다고 교육도 못가니까 올해 꼭 좀 가겠다고 해서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제 무슨 검토, 6개월 남았는데 다시 여기 있던 분을 파견을, 파견을 가도 사실 상관없는 거잖아요. 의회보직을 받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7개월 동안 파견을 간다 그것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런 어떠한 인사에 대한 업무효율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재미가 없어요. 아까 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못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실무계장님이 과장님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지만 모양새는 좀 빠지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여쭸잖아요. 왜 공석이냐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이런 모양새로 7개월을 또 끌고 간다는 자체는 정말로 마인드가 특출하신 청장님의 마인드를 가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행정국장 황차웅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파견근무라도 당장 거기서  파견근무 7개월 하시다가 여기서 정식으로 인원을 요청하면 다시 원대복귀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능력이 너무 맞으시면 그 일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차웅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고요, 사실 제가 집행부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 과장님들을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인사를 잘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분들을 의회사무국으로 보냈다가 또 내려보냈다가 참 직원들 보기에도 좀 부끄러운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직원 한분 한분들이 인사이동할 때마다 가슴 졸이는 것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공직생활 안 해 보신 분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상처주고 잘했다 못했다 논의하기 이전에 정말 집행부에서는 직원 한사람 한사람의 세심한 배려를 하셔가지고 이런 인사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황차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신재균위원님이 말씀하셨 듯이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축소되면서 동사무소 거리가 아주 먼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지역이 좁다보니까 동사무소가 가까웠는데 통합되면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될 정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동에 대해서 지금 잔류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주 너무 통합된 동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동사무소는 좀더 그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좀 상주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황차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차웅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과 심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166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5월11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규정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1월1일부터 시행된 법제처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 실시 안내에 의거 본 조례 제명을 국어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자 했으며 2007년5월1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 조례 제1조 의 주민의 감사청구 인원 규정을 지방자치법 13조의 4를 지방자치법 16조1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조례 2조의 연서 주민의 수를 200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19세 200인으로 명확히 지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특별한 효력 등의 변동이 없이 상위법 개정에 의거해 개정 변동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류광중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홍덕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대비표를 보니까 19세 200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먼저는 20세로 되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류광중   아닙니다. 2000년부터 19세로 되어 있었는데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바뀐 것은 19세 이것만 포함하고
○감사담당관 류광중   예.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이 19세가 선거유권자 기준해서 19세로 한 겁니까? 아니면 미성년자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류광중   유권자 기준으로 해서
이일준위원    왜냐면 어차피 미성년자라고 하면 법정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법정 미성년자하고 나이가 틀리다고요. 그래서 유권자 쪽으로 해서 19세로 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류광중   예.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이일준
  신재균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행정국장황차웅
  감사담당관류광중
  행정지원과장채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