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9월25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성북구 발전을 위하여 사업별로 적정하고 균형있게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인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으로부터 우리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합니다.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존경하는 진선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이자리는 고용수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겠지만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 세출순서로 하고 세입은 예산안 제안설명자료를, 세출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쪽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업은 메모하시어 계수조정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를 시작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돈암시장 환경개선사업 미집행액이 5억 8,700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선동 돈암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을 2005년도에 계획을 상인들하고 하기로 협약을 해서 저희가 중기청에 자금요청해서 승인되어서 2006년4월부터 20억 규모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돈암제일시장 구조가 크게 두개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한쪽 골목에 계신 건물 소유자분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셔서 저희가 총회도 여러 번했고 저희가 그분들 설득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다 전체적으로 계획된 대로 일을 추진해 보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안 되어가지고 사업 규모가 한 골목만하고 한쪽 골목을 못하게 되어서 44% 정도 규모가 축소된 56% 정도 사업을 하게 되어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윤만환위원 총 얼마였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소되어서 11억 2천만원 규모로 축소해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20억이었는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20억에서 11억 2천만원으로 축소되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0% 구비10% 주민부담 10% 그렇게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5억 2,700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국비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구비는 다 들어갔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구비는 불용처리할 겁니다. 작년에 불용처리했습니다. 사업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구비는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구비는 집행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구비 집행 잔액은 불용처리
○윤만환위원 작년에 불용처리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윤만환위원 미집행잔액을 1억 8,400을 세출로 했는데 어떤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일단 국비 시비를 반납하는 것은 세입에다
○윤만환위원 1억 8,400이 뭐냐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시비 부분 20%
○윤만환위원 국비는 5억 2,700을 했고 시비 1억 8,400 구비는 얼마가 불용처리 됐습니까? 8억 정도 안 썼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20억에서 11억 2천만원을 해서 8억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해 왔으면 그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설득과 이해를 해서 돈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했어야 하는데 60% 했다는 것은 많이 미비 됐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소유주들이 너무 반대가 심해져 저희가 축소했는데 하여튼 축소된 것에 대해서 크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환경개선사업이 5년간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5년 안에 다른 것을 철거하거나 하면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그 시설을 철거하는 분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편성하기도 어렵지만 우리 구비로 편성하기도 어렵지만 시비나 국비를 따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와 설득하고 적극적인 중개 노력을 해서 전부 다 예산을 필요한 경우에 다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전문위원님에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 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제가 그 자료를 뽑아놓은 것은 있는데 예산 쪽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할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영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그 중에 50%를 교부금 재원으로 시에서 확보해서 그중 90%는 보통교부금으로 각 구청에 일반재원으로 배부해 주는 것이 보통교부금이고요. 그중 나머지 10%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어떤 사업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할 적에 그 사업을 지정해서 그 목적에만 쓸 수 있게끔 광역에서 기초로 주는 세원을 특별교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은 전에는 재정보전금이라고 썼습니다마는 금년에 들어와서 용어를 통일시키라고 해서 지금 재정지원금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쓰는데 그것은 전에 통일되기 전에 재정보전금으로 나온 것은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자치구세수가 감소하는 부분들을 시 주행세 재원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재정지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금이라고 나온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두개로 묶어서 지금은 재정지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재정지원금은 부동산 교부세를 각 지자체의 세원에 비교를 해서 각 자치구가 나름대로 균등 되게 세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재정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재산세가 일반적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걷어간 세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원은 비슷하게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부동산세를 걷어서 정산해서 각 지자체에다 배분해 주는데 이것이 아마 처음에 보고를 드릴 적에는 1,100 몇 %가 증액됐다고 보고를 전문위원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종합지방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줄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각 지자체에서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오는 지방교부세 약 3억 정도를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 때 잡았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62억이 재정보전금하고 지방교부세 맞춰서 지방교부세가 보전금이 33억 얼마 내려왔고 지방교부세 62억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위원장님.
경제환경과장님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으로 요구한 금액이 14억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7억5,500입니다.
○김용선위원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작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은 삭감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돈은 더 추가해서 개정 시킬 수 있는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경제환경과에서 하셔야 될 일이 도시가스 이런 문제를 하셔야 되는 업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도시가스도 저희 과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김용선위원 도시가스를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러한 오지라든가 난작업장에 있어서는 인건비나 모든 재료가 곱이 들어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구 관할 일부를 본다 하더라도 도시가스를 시설해 달라고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원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가스를 다해줘야만 경제환경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도시가스업무는 저희가 직접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시가스를 공급해 드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가스공급은 가스를 사용하는 그집, 그분이 부담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것이지 업무적으로. 돈을 들여서 해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가스업무는.
○김용선위원 그러시다면 본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세입부분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입을 하고 세출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세입부분 예산안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기획경영과소관으로 예산서 223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및 공영청사 관리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구민회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 오기 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시설개보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시에 재정지원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는 조명 그다음에 전기시설노후 음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4억3,000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해 보니까 발견치 못했던 조명을 움직이는 전동기가 15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넣으면 조명기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로 갔다 하는 전동기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위험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1억 4,300에 예산에 그것을 보수 보강하는 공사비 5,700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구민회관 바로 앞에 주차장관계도 있지만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조그마한 박스형으로 주민이 다니기 불편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2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과 제가 관리공단에도 요청을 했고 또 관리공단에서 다 나와서 현장검증을 해 보면 토목과다 해서 토목과에 얘기를 하고 또 토목과에서 나오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산책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데 바로 구민회관 앞에 있어요. 그것이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주는데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쪽저쪽 핑퐁으로 자꾸 날리고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하는 이유는 공사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용도를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김춘례위원 용도를 제가 구민회관 쪽에 도 계속 그것을 질의하고 관리공단에도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구민회관에 자료요청하기 위해서 한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윤만환위원 자료요청은 써서 주세요.
○김춘례위원 제가 통화도 하고 그것을 써서도 내고 통화도 하고 2년 동안을 계속 그것때문에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김춘례위원님 자료요청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하시다가 그래도 자료가 안 올 경우에 그때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말씀하신 자료 요청이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까? 아니면 구민회관,
○김춘례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제가 얘기한 부분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자료요청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구민회관 내부에 시설공사입니다. 이 예산편성된 것이.
○김춘례위원 내부에 전체적인 것인가 아니면 구민회관.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내부 것만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요청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지 앞에 있는 도로까지 공단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2년 동안 저한테 토목공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관리공단에서도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결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수공사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진선아 지금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자료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부분 보시고 그 외 것이라면 따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춘례위원 자료가지고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에 관한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에서 지난 작년에도 거기 가서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2006년도부터 보수내역서하고 이번에 5,700 내역서 주시겠습니까? 구민회관 안에 보수내역. 2006년도부터 이번에 5,700 올리신 공사내역하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총 작년의 총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사업비를 얼마 줬는데 얼마가.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자료가 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경제환경과장님 여기 2007년도 보조금 집행잔액해서 225쪽에 보면 1,9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진선아 신재균위원님 지금 기획경영과소관하고 있거든요. 김춘례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또 자료 오는 동안에 안 되면 정회하려고 하니까 조금 있다고 하시고요.
기획경영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진선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소관 세출부분 심사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경제환경과 소관 224페이지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26페이지 상단 징수교부금 착오지급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세무1과 소관으로 227쪽 국공유재산관리사업 집행잔액과 228쪽 시세징수인센티브 집행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지적과 소관으로 229쪽 OCR 체납고지서 관련경비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230쪽 국내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경제환경과장님, 225쪽에 보면 2007년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어요.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국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항인데요, 돈암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사업규모가 20억 규모로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개 골목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 골목의 건물소유자분이 대부분 반대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설득하고 총회도 했습니다마는 안 돼가지고 사업규모를 한 골목만 해 가지고 전체사업비가 한 44% 정도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신재균위원 상인들이 마음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못한 골목의 대부분 건물소유자분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한 건물을 소유한 분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천만원 내지 6~700만원 부담해야 되고 또 2층 이상이 지붕으로 가려지고 또 10년 안에 그것을 제거하고 다른 건물을 짓거나 하면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나머지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찬성하셨던 분들도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까 한쪽 골목의 건물소유자분들이 대부분 반대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수차 설득하고 총회도 했습니다마는 한 골목은 못하게 되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과장 입장에서도 크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처음에 하실 때 골목별로 사업 추진한 것이 아니라 같이 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게 어렵게 시작된 건데 한쪽 골목만 하니까, 이쪽에 하신 데도 자부담을 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쪽에 있는 환경개선사업하기 전에 위원님도 가보셨겠지만 추진이 된 골목은 천막이라든가 전부 씌워져 있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고 대부분 건물소유자분들이 반대하셨는데요, 그분들은 90% 이상 찬성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아직까지 몇 분은 자부담 돈을 안 내신 분도 있는데 상인회에서 책임지고 한 건데요, 한쪽 골목은 중간중간 공지도 많고 건물 수도 크고 여러 가지 몇 분 소유자가 반대하면 전체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 설득을 하고 총회도 했습니다마는 못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 꼭 그 사업비를 그 골목에다만 해야 됩니까? 옆에로는 안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당초에 저희가 돈암제일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위치하고 설계가 들어갔는데요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변경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신재균위원 다른 데로 유용해서 쓸 수 없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신재균위원 그게 재작년에 어렵게 시작한 사업인데 제가 선거지역이라서 다녀보면 지금 해 놓은 것은 참 좋아요. 정말로 재래시장이 활성화된 것처럼 아주 예뻐요. 그런데 그 밑에는 안 하시고 반환하길래.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들도 지금 막상 이렇게 끝내고 보면 큰 무리가 따르더라도 반납하지 말고 강행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는 잘되어 있으니까 그쪽분들도 후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신재균위원 어렵게 시작한 사업비를 반환하니까 아깝잖아요. 웬만하면 앞으로는 다 쓰시는 것으로, 부족하면 더 타서라도 써야 하는데 남아서 돌려보내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반환해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안 되는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거기 그 지역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별히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유춘길위원 연수도 없고 영원히, 어떤 위원님은 5년이라고 하는데, 5년 동안은 못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 5년이라는 것은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한 건데 그것을 5년 안에 자기가 집을 짓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철거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외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유춘길위원 개인적으로 내놔야 되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죠.
○유춘길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은 꼼짝 못 하네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한다면 특별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5년 안에는 특별히 배상을 보시면서 어렵게 해 놓은 것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춘길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너무 안됐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이호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사항입니다.
공영청사기금에 대해서 총 얼마인데 얼마 쓰고 총괄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공영청사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공영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총891억을 조성해 가지고 집행이 637억 9천이니까 638억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청의 신청사건립뿐만 아니라 종암동청사 건립, 길음뉴타운 지구내에 있는 공공용지매입비, 삼선동주민센터 수리한 돈, 또 안암동 리모델링한 비용 이런 것들이 다 공영청사건립기금 안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 지출현황을 보면, 신청사에 32억 8,600 편성했고요, 종암동 10억, 길음뉴타운 내에 제1공공용지 10억, 또 하나는 3억, 그렇게 해서 한55억 정도가 금년에 쓰는 것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32억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기금으로 들어갈 돈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얼마나 남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잔액이 한 253억 그래서 이번에 30억 들어오면 한280억 잔액으로 있죠.
○윤만환위원 앞으로 구청사에 얼마 더 들어가야 되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90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올라가는 ESC 적용하면 한20억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한24억. 그러면 90억에다 한115억 정도는 우리 신청사에 더 투입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길음뉴타운 내에 있는 제1공공청사가 한2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2공영청사가 24억 정도 그게 내년부터 투입이 될 돈이고요,
○윤만환위원 우리청사는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청사는 한115억 정도 추가로 들어갈 거고요.
○윤만환위원 구청사까지 해서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그리고 종암동청사가 지금 10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게 한30억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하고요, 삼선동주민센터는 지금 우리가 땅값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아직 저희가 계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하면 공영청사기금에서 들갈 돈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영청사 지을 때 시에서 지원비 다 들어왔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원래 구청사를 지을 때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그게 한 500 몇 억 공사 해서 시비가 250억 가까이 투입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90억에서 시비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80억, 우리 구비가 아직 안 들어간 게 10억 해서 90억이거든요. 그런데 ESC 적용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구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53억에서 한 280억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3~400억은 더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삼선동은 얼마 책정되어 있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현재 10억 들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얼마나 더 있어야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정확한 금액은 행정지원과에서 건축비 산정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와야 알겠습니다마는 보통 동청사하는 것이 보면 35억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값까지 합하면 한56억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280억이 남아서 시에서 80억 해서 360억 그렇다면 내년도까지는 딱 삼선동을 하지 않더라도 공영청사기금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230억 접어넣어서 280억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 안에 구청사에 들어가는 한115억에서 120억 정도가 들어가야 준공을 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동에 있는 1공공용지, 2공공용지는 내년에 중도금 내고 하면 한군데에 100억, 또 한군데는 한15억에서 20억 일시불로 들어가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말씀 중에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되면 제로상태가 될 것 같아서 물은 것이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한신 한진아파트 소방서 지었던 땅 지금 현재 재정기획부땅인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네.
○윤만환위원 교육청에서 쓸모가 없을 거고, 그렇다 보면 우리구에서 매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부분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없고요, 한진 한신아파트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산재되어 있는 교육부땅을 묶었던 땅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부지라고 한다면 저희가 매입이라 든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확보한 공공용지도 지금 자금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땅에 대한 매입의 검토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영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사항인데 길음동이나 공영청사 두 군데가 있잖습니까? 보건복합자리하고 커멘트센터자리하고 두 군데 다 예정이 된 건가요? 성북우체국 들어오는 거하고,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것은 아직 설왕설래하는 우체국에서 의사표시는 했죠. 했는데 저희의 입장으로는 우체국에서 들어와가지고 땅 메꾸고 그런 것보다는 뉴타운지역내에 공공용지로서 쓰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건소가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오게 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부서에서는 충분한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적격의 건물이 들어오든지 시설이 들어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구의 의사고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체국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쪽에서 자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미성위원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지금 10억 정도가 나갈 수도 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것은 땅 매입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내년에 파실 건가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판다는 의미는 아니죠. 우체국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매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 소요될 수 있는 공공택지의 확보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서 확보하려는 것이지 나쁘게 얘기하면 공공기관에서 땅 장사하듯이 사놨다가 값 오를 적에 팔려는 그런 목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사를 짓느라고 모든 기금이 그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작 동청사부분이 많이 밀려있는 것을 아시잖습니까? 종암동이야 시작됐으니까 괜찮은데 돈암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증축을 5, 6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직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길음동이나 이쪽에 아직 정확한 계획이 없다면 조금씩이라도 동청사에도 지원하실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공영청사기금에서 있는 것은 현청사에 대한 수리나 간단한,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이라고 표시될 수 없는 작은 공사들은 행정지원과에 동청사를 개보수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 공영청사기금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보문동이라든가 삼선
○이미성위원 그래서 신축이나 증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암동도 증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런 경우에 쓰고 있거든요.
○이미성위원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센터 장소가 없으니까 피해를 보는 것은 동주민들이고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이미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과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예산편성하면서 보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제일 일차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은 안암동이 제일 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다음에 돈암동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은 이번에 동통폐합하면서 수리비 30억씩 들어가서 설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돈암1동
○이미성위원 거기는 동통폐합 동이 아니니까 대상이 안 되고 구에서 해 주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그것은 아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돈암동이 제가 있었던 동이고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또 처리의 공정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구청사를 짓느라고 모든 동들이 민원이 적체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유춘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유춘길위원 추가로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석관동은 지금 다 하고 석관동이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더 받아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부실공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되어서 어제도 한번 가봤거든요.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돈이 안 남아서 리모델링을 더 못한대요. 리모델링에다 더 보태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통폐합에 따른 우리가 받아온 시비를 가지고 일차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행정지원과에서 정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자란다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면 저희한테 본예산 때 예산편성해 달라고 올라오겠죠. 물론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은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의견을 틀림없이 전달해서 추진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먼저 하신 분들은 2억씩 받아서 보태서 보기 좋게 환경을 일하기 좋게 했는데 우리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그래도 많은 인구가 33만 9천이잖아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서비스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줘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2층까지 끝나고 1층 남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다고 어제 상의를 하는데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니까 유종의 미를 맺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천만원을 행정국장님께 리모델링하는데 부족된 금액을 추가 영달까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장도 알고 있고 저도 행정국장님 감사하다고까지 얘기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국장님께 아직 그런 것이 하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 하면 손색이 없고 차질이 없게끔 거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영달상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팀장님하고 지금 자료가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물론 건물보수도 중요하지만 구민회관 주위 환경도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서 지적했고요.
지금 구민회관 팀장 말씀은 5월달에 토목과로 공문으로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오고 무선전화답변이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로만 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5월달에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안 보낸 것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건물 내부도 중요하지만 주위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본위원도 민원을 제기했으면 지금 이런 리모델링비나 공사비를 할 때 그런 것 정도는 감안해서 추경에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기에 올라왔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본인들도 토목과하고 관리공단 소속이 아니라면 저한테 정확하게 공문으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공문으로 답변을 보내줘야 되는데 2년 동안 말로 지금까지 흐지부지해 왔고 토목과에서도 공문이 안 오고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런데 구청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 것 아니다, 우리 것 아니다. 그러면 의원들이고 안다는 사람들이 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제가 항상 행정에 있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보통 민원인들이 가서 해결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여기로 미루고 저기로 미루고.
등산로가 너무 멋지게 예쁘게 잘 돼서 많은 호응을 받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 언젠가는 사람 넘어져서 다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문으로 하나도 주지도 않고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꼭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공문으로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이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수행하는 한 과의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위원님에게 이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돌아가는 대로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정확한 소관이 어디인지 파악해서 그 경위를 일단 알려드리고 또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현장도 가봐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가봐야 정확한 처리부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처리될 수 있게끔 관련 과장들한테 해서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225쪽에 보면 자동차배출 정밀검사 우편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우편요금을 추경에 1,900만원을 요청 드렸는데요. 자동차정밀검사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승용차는 4년 후에 2년마다 한번씩 받고요, 사업용은 자동차를 산지 2년 후에 1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안내를 작년까지는 저희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검사안내를 올해부터 해 왔는데요. 안내하는데 우편요금이 저희 과에서 2007년도에는 4천만원 정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하는데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을 2007년도에 50% 해서 2천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검사 안내하면 더 검사를 잘 받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하다보니까 거기 자체 가지고 있는 소유자 주소가 오래된 주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편물을 보낼 때 주민전산망을 조회해서 변경된 주소로 고쳐서 보내는데 교통안전공단에는 그 조회 시스템이 안 되고 그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보내다보니까 2007년도에는 안 받는 집이 1,715건 됐었는데 2008년도에는 지금 벌써 3,845건이나 한 130% 이상 더 안 받는 분이 많아져서 일단 안 받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하다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우편요금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22일날 신설되어 가지고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었는데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 과태료 해당되는 분들한테 그 전에는 일반으로 고지서를 송달해 드렸는데 그것을 등기로 한번 더, 가산금이 많이 붙으니까 등기로 부쳐드리고요.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정밀검사도 안 받은 분들한테 10일 정도에 한번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일 정도 한번 안내하고 또 안 받으면 20일 후에 한번 더 안내하도록 해서 일반우편이 한번 더 보내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공단에서 하다보니까 벌써 3,800건이나 되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편요금이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더 들어가고요, 예측이 조금 잘못되어서 연말까지 한 1,900만원 우편요금이 더 추가로 소요되어서 추경에 편성된 겁니다.
○신재균위원 송달이 바로 안 되어서 재송달하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자동차정밀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안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으시라고 안내를 두 번씩 해야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받으신 분들한테는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한번 부쳐드리고 또 등기로 부쳐드리고, 일반으로만 부치면 “우리는 못 받았다.” 하면 가산금문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등기로 한번 보내드렸는데요. 등기로 부치는 것도 수취인이 없으면 반송됩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은 우편함에다 넣어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없어도,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으셔서 등기로 오면 반송이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로 처분되시는 분들한테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한번 부쳐드리고 등기로 한번 더 부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신재균위원 처음에 예산이 1,800인데 배 이상 늘어나서 질문했고요. 저희 승용차도 자동차배출가스 점검받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사신 후 4년 후에
○신재균위원 정기검사가 아니라 배출가스 그런 것이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2002년부터 생긴 것인데요.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전체적인 안전, 차체 안전에 대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정밀검사는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로 나오는 배출가스에 이산화탄소 이런 것이 기준치 이상으로 까만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에 한번씩 기준치 이하로 작동되도록 정밀검사를 받는 겁니다.
○신재균위원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길에서 검사하는 것은 봤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1,800이었는데 1,900이 올라와서 혹시라도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위원님이 차를 오래 안 타시나요? 새로 바꾸시는 분은 4년 지나서 2년에 한번씩 받으니까. 3년이나 4년 정도 타시고 파시는 분들은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 가지고 계신 분은, 4년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5년째 받고 그 다음에 2년에 한번 씩 받아야 되거든요.
○정충균위원 안 받아도 제재가 전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과태료를 부과해 드리는데 그것도 최고 30만원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춘길위원 과태료를 한번 두번해서 안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과태료를 끝까지 받는 것은 없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과태료가 체납되면 저희가 과태료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시효가 5년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5년 넘게 시효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5년만 지나면 과태료 안내도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자동차에 대해서 시효가 5년인데 저희가 계속 고지가 되면 시효가 연장되어서 폐차할 때 그때 처분이 됩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폐차를 하기 전에는 안 걸리나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자동차 원부에다 압류해 놓습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을 본인이 안 내면 그 자식이 내고 끝까지 가는데 이런 것도 확실하게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과태료가 체납된 것은 징수하려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우편요금이 올해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년 예산 잡으실 때도 일반우편으로 한번 보내고 다시 등기로 보내고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우편 안내하고 과태료고지서 송달하는 것은 일반우편 보내고 등기로 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안내는 일반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과태료부분에서도 일반으로 보내고 다시 등기로 보내신다는 얘기신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일반우편으로 부치고 등기로 부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등기로만 부치면 집이 빈집 살면서도 사람이 없으면 송달이 안 됩니다. 반송이 되요. 그러기 때문에 왜 사는데도 송달이 안 됐느냐 하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부치면 그것은 우편함에 넣어드립니다. 그것은 등기보다 더 잘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두번 부치는 것이에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그 과태료를 안 내는 것보다 등기로 보내서 반송되는 것이 더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등기로 보냈는데 반송되는 것은 지금 정확한 건수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상당한 건수가 됩니다. 몇 백건이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태료기 때문에 일반주민들한테 물론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일반우편보다 등기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면 일반요금을 덜 책정을 하고 오히려 등기요금을 본래대로 책정해서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9월 29일 건설교통국소관 심사가 끝나고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식 기획경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조석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의 환절기에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지요? 아울러 항상 우리구의 건강증진 향상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심사순서는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쪽별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예방접종사업비 3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드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신재균위원님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비 300만원은 국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비반환금으로서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예산이 예방접종센터 운영한 것과 영유아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이부분을 총괄해서 사업을 한 것인데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분을 반환하는 것인데요, 영유아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은 거의 다 백신약을 사서 다 소진이 됐는데 저희가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약 300만원이 남았는데 인건비가,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공무원이 하기에는 인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도록 복지부에서 인건비명목으로 내려왔는데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왜냐 하면 요즘 간호사 수급이 힘듭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요즘은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런 3~4개월 하는 임시직으로는 간호사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약값이 아니고 인건비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약값은 다 소진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언젠가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을 하러 가면 약이 늦게 보급돼가지고 예방접종을 못하고 일반병원에 가서 많이 접종을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 이것이 약값이 아닌가 해서, 전부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인건비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예년에 독감예방접종을 조금 민간의원보다 한2주나 한달 정도 늦게 약이 보급되지 못해서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10월1일부터 예방접종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거의 차이 없이 하니까 그런 점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저도 사실 의회 온지 2년이 넘었지만 한번도 안 맞아봤습니다. 저도 일반병원에서 맞았습니다. 올해는 10월1일날 맞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보조금이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도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비도 많이 돼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해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국시비 배정액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국시비가 배정이 돼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저희들이 25%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산모, 신생아도우미는 사실 6월10일자로 예산이 조기소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시비 배정이 증가되어서 7월14일부터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치매지원센터건립비는 뭡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서울시내 보건소 중에서 최초로 치매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시보조를 10억 정도 받아서 치매선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잔액은 그 남은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집행을 하는데 넉넉히 치매치료를 하고 남은 돈이라고요?
○의약과장 엄정인 이것은 치매 치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매센터에서는 치매선별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의료보호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정밀검사비에 대한 어떤 일정한 액수를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거기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검사비 남은 거라고요?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정밀검사를 의뢰하는데 그러면 큰병원 예를 들어서 건대병원이라든가 가셔서 정밀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비로서 일정부분 지원해 드리거든요.
○신재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 치매센터운영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저도 관심이 있는데 홍보를 확실히 철저히 해서 정말 성북구민이 그 나이드신 분들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치료를 충분히 하고 남은 것인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충분히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의약과장 엄정인 치매지원센터 건립비 6,900만원 남은 것은 저희가 시설비낙찰차액이 남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 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국시비보조금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에서 감소가 됐는데 왜 감소됐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써 국시비가 사실은 감소되어서 구비도 감소된 것이고요,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희귀난치의료비 작년에 저희가 2007년 후반부에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단협회로부터 환불받은 금액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시국비도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시비에 따라서 구비도 감소되는 겁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네,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춘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가 천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윤만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가 잔액이 1,065만 8,000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8대 2로 시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체 노인인수수 비례해서 일률적으로 각 구에 예산을 보조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3,500명 어르신들 원외처방을 하고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얼마였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1,400만 6,000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8 대 2라면 우리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1인당 240원씩 3,500명,
○윤만환위원 약제비가 뭐뭐 들어갔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약제비는 저희가 처방전을 노인환자분이 오시면 처방전을 띠어주면 만원이하면 노인어르신들은 부담 하나도 안 하고 국가에서 1,200원을 보조를 해 주는데요 약국에서는 무료로 처방해 드리고 1,200원을 저희 보건소에 청구하면 저희가 그 약국에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동안 3,500명이면 1인당 만원꼴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천원꼴입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에서 비례해서 8 대 2인데 1,400만원에서 천만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천만원 정도를 쓰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을 내려줄 때 어느 정도 각구 보건소에 어르신들 방문인원수를 고려해서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액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률적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같으면 별로 사용 안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구가 노인인구가 25개구에서 몇 위나 돼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순위는 확인을 못했고요, 65세 이상 노인이 4만6천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구가 노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나오는데, 비율이높은데 4만6천명 중에서 3,500명이면 거의 80% 했다고 잡고 거기서 1,400만원에서 천만원을 반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1,400만원 중에서 약 천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구가 65세이상 인구가 25개 구 중에서 한 세 번째로 많고 약 4만 6,000명 정도 되는 노인분들 중에서 사실 보건소를 이용하는 비율은 성북구민의 한 5%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4만 6,000명 중에서 한 3%라고 하면 한 1,500명 정도 세 번 정도 이용한 것으로 되는데 열심히 진료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성북구 보건소가 아마 25개 구에서 제일 으뜸가는 보건소고 사업인데 제일 먼저 생겨서 청장님 말씀대로 서울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해 오셨는데 이것은 홍보부족이고 여러 가지 일을 안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하는데 이것 천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혹시 내년도 얼마나 나올지 압니까? 모르죠?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도에는 서울시에다 정확한 실태를 보고드려서 이 예산은 줄이고 다른 곳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 볼게요.
두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1,900만원이고 금연클리닉이 1,800인데, 출산장려금이 셋째 낳았을 때 얼마 주죠? 위원님들도 아시게 전체 설명을 해 주세요. 두명 낳을 때, 세 명 낳을 때.
○건강관리과장 양승길 건강관리과장이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20만원씩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셋째 낳을 때?
○건강관리과장 양승길 예.
○윤만환위원 네 명 낳으면
○건강관리과장 양승길 정정하겠습니다.
2명이상부터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명부터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승길 예.
○윤만환위원 1명은 안 주고 2명부터 20만원, 3명은?
○건강관리과장 양승길 3명도 마찬가지로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출산장려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승길 저희는 주로 불임부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고요, 20만원 지원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출산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뭘 지원해 주는지 모르잖아요. 불임사업지원이라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 1,800만원
○건강관리과장 양승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저희가 49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96명에 대해서 약품을 지급하지 않고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로 끊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총금액이 얼마였죠?
○건강관리과장 양승길 예산액은 1억 3,046만원입니다. 집행액이 9,637만원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억 돈을 어떤 클리닉하는데 사용했습니까? 정신력으로 끊는 것인데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비는 금연상담사들 인건비도 들어가고 또 금연 보조제를 구입합니다. 의지로 끊지 못하는 분들은 니코친 패치라는 금연 보조제를 구입하거나 또 저희가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런 곳에 다 들어가는 예산인데 천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는 흡연자들의 비율을 저희들이 늘려서 보조제를 줄이도록, 보조제가 필요없이 금연하도록 유도한 사람들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것 때문에 남은 거라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윤만환위원 소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옛날에는 금연하면 450만원씩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고 직원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생각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것은 선거법관련으로 해서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 금연클리닉 사업에서도 물품을 주고받았으면 선거법에 관련 없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선거법도 성북구 내에서만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면 위반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만 흡연하시는 분들 금연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보조제를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서 전국민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구도 금연클리닉 사업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제 성북구만 건강도시 찾을 것은 아니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도시는 저희 구와 몇 몇 구가 하고 있지만 금연클리닉은 251개 전국 보건소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다 하는데 우리가 금연으로 성북이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세계 인증받기까지 됐는데 금연클리닉 사업이 전국적으로 똑같다고 하니까, 우리만 한다면 10억이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목표로 했던 것이 전국이 똑같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전국이 똑같이 하고 이것이 전국 보건소에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 2006년도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사업을 잘 했다고 1등 했고 복지부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명단 관리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496명
○보건소장 황원숙 예. 해다마다 등록해서
○윤만환위원 그 사람이 만약에 재발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재발률이 있습니다. 왜냐면 금연한 사람이 모두 100% 성공하지 않고 약 30% 정도 성공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30% 성공했지만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재발하면 다시 등록해서 또 다시 도와드려야죠.
○윤만환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출산장려금은 총 얼마였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승길 답변드리겠습니다. 1,905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총금액이 1,905만원 남은 것은 남은 것이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불임부부지원사업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출산장려지원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총액이 3억 96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여기에 혜택을 받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이 2007년도에 172건 172명이 지원받으셨고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에서는 272명이 296건으로 지원받으셨습니다.
○윤만환위원 건수가 많은데 사람이 적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쌍생아가 있을 경우에는 두 건으로 해서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문제 65세 노인환자와 마찬가지로 보건소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홍보해서 오게 해서 참여케 해 주는 것이 보건소 사업입니다. 그렇죠? 많이 남는 것은 그만큼 일을 적극 안했다고 생각하시고 내년도에는 남기지 말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보충질문할게요. 금연클리닉을 이야기하셨는데 보건소에는 담배 피시는 분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담배 피우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꼭 금연만 교육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무슨 뜻인지,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의회 건물도 흡연실이 없어요. 금연이니까 반대되는 이야기지만 보건소에도 직원이 있으면, 특히 우리 임시청사에 보면 담배 피우게 해 놓은 데가 너무 허술하게 해 놨어요. 주민이 보기도 안 좋고, 쉽게 말해서 임산부들이 걸어가면 담배 냄새나서 인상을 찌푸려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면 금연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피운다고 해서 흡연소를 마련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필 것 예쁘게 해 놓으면, 어린애들도 하지 말라면 더해요.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런 쪽으로도 방침을 세우시면 어떨까? 보건소에는 흡연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건물 내에는 흡연장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은 절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옥상에다 마련하긴 했는데
○신재균위원 해 놨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옥상에 직원들이, 건물 외로 나가는 데서는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건물 내는 흡연장소는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담배 핀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휴식시간에 담배를 피우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몰래 피우고 그러면 더 능률도 안 올라요. 겨울에 추울 때 임시청사 보면 밖에서 몰래 피우고 비가 오는데 나이가 낼모레면 할아버지 될 직원들이 처마 밑에 피우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거기를 찾아주는 주민들도 흡연자가 있거든요. 그 분들도 가서 필 수가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건소를 찾아가는 주민들도 담배 피시는 분도 있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그 분들이 가리겠어요. 아무 데서나 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핀다고 해서 그것도 탓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제 부탁은 그런 쪽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금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더 나쁘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간접흡연에 대해서 아까 신재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흡연권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간의 기본권리 중에서 즐길 권리도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지금 협연권이 더 우세한 시대가 된 것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담배연기를 마심으로 해서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흡연자도 흡연권보다 더 위가 건강추구권입니다. 그래서 흡연을 마음대로 하시면 옆에 계시는 분들의 건강까지 망치기 때문에 지금 협연권이 더 우세한 것이고요. 당연히 간접흡연은 흡연자보다 더 나쁘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100%라고 하면 비흡연자는 얼만큼 되는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의문을 많이 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끼치는 프로테이즈가 얼마인지?
○보건소장 황원숙 흡연자가 끼치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접흡연은 직접흡연 못지 않게 몸에 나쁘고 담배를 피는 것 이상으로 담배연기를 다 몸속으로 마실 수 있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도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흡연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흡연장소를 공공연하게 의료기관이라서 두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춘길위원 그런 법령은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꼭 어떤 면이 한정이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유춘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비에서 7,796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진단사업 4가지를 합쳐서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사업이 워낙 예산이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성장발달검사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라든지 선천성 난청검사 소품비가 있는데 이것이 다 미집행된 부분으로 인해서 약 800만원 반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북구에 모자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모자가정이 몇 가구인지 제가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자가정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모든 아이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1년에 저희 성북구 관내에 4천명 정도 신생아가 있는데 그 신생아들에게 무조건 다 해주는 우리 대한민국 아기로 태어나면 다하는 검사고요. 미숙아 의료비 이것은 2.5kg이하거나 37주 이전에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또 병원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여기는 아마 차상위 50%까지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이나 여성과 어린이 건강진단은 모든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성북구에 영락모자원이 있죠. 지금 영락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모자가정 지원은 성북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모자가정 지원은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모자가정의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상담 같은 것은 나가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의약과장한테 물어볼게요. 고혈압하고 당뇨병은 알겠는데 이상지질혈증관리가 뭡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쉽게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김민석위원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예.
○김민석위원 이 사업이 구비가 몇 %예요?
○의약과장 엄정인 50대 25대 25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쓰고 잔액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제가 올해 처음 와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김민석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국시비 보조사업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구비가 확보된다면 구비를 확보해서 하고 구비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김민석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거의 예산 없는 것으로 보면 앞으로 날짜가 남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추경에 조금 올려서 하시겠다는 생각을 안 가지셨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2007년도 반납분입니다. 2008년도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사업비가 얼마 남았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 소관 243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균위원 세출부분 3페이지 보시면 청사이전 리모델링 실시설계라는 것이 뭡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건강정책과장이 신재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현 보건소가 1990년에 건물이 신축되어서 우리 보건사업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비좁고 비도 새고 위치상으로도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트리즘빌딩 내부 인테리어를 바꿔서 2009년도 상반기까지 이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주시면 바로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초 본예산 리모델링비 예산을 요청해서 반영되면 바로 상반기에 현재 트리즘빌딩 내부공사를 끝내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나는 신청사건물에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러면 보건소가 트리즘빌딩에 다 들어갑니까? 2009년에.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다 들어가는데 삼선분소 중에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 석관분소에 있는 정신센터 나머지 그런 것들은 전부 트리즘빌딩에 옮기려고 합니다.
○신재균위원 현재 청사는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현재 청사는 후에 재무과에서 별도 관리해서 할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청사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라고 했는데 청사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을 간단히 해 주실 수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공공유지비는 대부분 난방연료비이고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신재균위원 차량도 들어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차량도 다 들어갑니다. 차량을 운행하는데 원유가가 많이 올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이 비용은 전부 다 청사 내에 운영비죠? 청사 외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흡연실을 지어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주로 유류 난방용 경유하고 차량용 휘발유, 경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1억 5,800을 처음에 이것을 계산했죠? 그렇게 유류부분까지 관리비로 들어가면, 그 계산을 어떻게 뽑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1억 5,800이 아니고요.
○신재균위원 처음 예산이? 증액은 여기는 얼마 안 되는데. 980만원인데. 어떻게 유류비까지 다 청사관리비가 나오느냐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청사관리비가 저희가 청사를 운영을 하니까 1년에 난방용 유류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것이 예산서에 나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승합차 1년간 쓰는 소비량, 승합차가 쓰는 경유 소비량이 나오니까 그거에다가 유류 단가 곱하면 바로 1년간 사용량이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관리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순전히 기름값입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선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것이 1,115만 2,000원인가 반환하는 것인데 이것이 시에서 받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김용선위원 쓸 데가 없어서 반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명공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날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늘어나는 고령화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많은데 때로는 중풍환자 당뇨병환자 치매병자 이런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돈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석관동의 보건소라고 하는 명칭을 보더라도 너스 한 분만 계시냐고 좀 어떠냐고 전화만 한두 번 오고 갈뿐이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해 주는 이런 환경을 본위원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대체 보건소라고 하는 하나의 간판이 유명무실하게 그야말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여론을 제기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두 분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받은 것을 다시 반환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보건사업에 비활동적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좀 새로운 획기적인 하나의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을 소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김용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1,000만원이나 되는 시비를 반환을 하게 된 것은 면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청사 이전 리모델링 실시설계비가 1억7,600이 드는데 용역비인데 실시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현재 트리즘빌딩에 이미 다 있는 상태 내에서 사무실시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돈이 드느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리즘빌딩은 사무실로만 되어 있는 그런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의료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차 진료실이라든지 방사선실이라든지 여러 보건소의 모든 기구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현재 종암동 분소에 있는 보건소가 한700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25개 보건소 중에서 저희 보건소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할 장소도 모자랄 만큼 지금 위원님들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직원들이 앉아서 근무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일단 옮겨가는 곳이 한1,500평정도 됩니다. 실평수가. 그정도로 옮겨가면서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부분도 많은데요. 보건소에 주민들을 모시고 와서 진료를 받으려면 창피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직도 보건건물이 이렇게 협소하고 낡고 이런 시설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이번에 옮기면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10년, 20년 길게 가면 30년도 써야 되는 건물인데 이왕 갈 때 트리즘 건물에 보건소를 옮겨가는 마당에 그래도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트리즘 건물을 했고요.
○윤만환위원 소장님,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실시 설계용역비가 1억 7,000이면 과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실시 설계비가 저희들도 과하다고 생각을 사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비용을 계산을 해 봤는데 평당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냥 뽑은 것이 아니고 다른 서초보건소라든지 동작보건소 서울시에서 요즘 최근래에 지은 보건소들의 단가를 비교를 했고 서초보건소 같은 경우는 평당 250정도로 거기는 아무래도 구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했고 또 월곡2동 사무소 청사도 약230만원 평당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불경기, 불황기에 구의 재정여건상 아주 호화롭게 아주 잘 지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다 감안을 해서 평당 200만원으로도 잘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200만원으로 해서 잡은 금액이 31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실시 설계비가 건축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지침에 따라서 설계비를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실질적으로 31억이 되든 51억이 되든 주민편의를 위하고 보건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좋은데 그래도 실시 설계비를 과다하게 많이 해 놓으면 본위원 생각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요.
우리 다른 데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할 때 그렇지 않은데 건물 이미 되어 있는데 건물 실시 설계를 하는데 너무 많이 드느냐 아까 시설하고 다른 비용이 든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설계비가 많이 든다는 것이죠. 소장님 말씀하신 그기준 내에서 설계비를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거의 서울에 있는 최근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보건소를 4군데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보건소도 최근에 건물을 신축했다든가 하는 것들을 3군데 해서 총 7군데를 우리 의약과장이나 각 과의 팀장들하고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의 보건소를 우리 소장 말씀대로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지만 진짜 괜찮은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구나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윤만환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못하시는데 좋게 만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하는 것은 좋은데 실시 설계비가 아까 말씀대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뭐냐하면 31억이든 51억이든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나 31억에 생각해서 200만원을 잡아서 평수를 곱해서 하는 것인데 그설계비는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제가 실시설계비가 총공사비를 가지고 거기에 건축부분 요율이라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31억이든 다 좋은데 설계비 자체만큼은 너무 많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1억 가지고 설계해 놓고 50억이 들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금액에 맞추다보니까 실시설계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인데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공서 공사기 때문에 설계비를 저희가 총공사비를 맞춰서 하면 설계가 품위있게 좋게 나와서 나중에 실제로 리모델링 입찰에 들어갔을 때 건축업자들이 낙찰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낙찰료를 최대한 다운하면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것이고요. 그러면 설계대로 공사를 낙찰료를 적게 냈지만 설계대로 공사를 해 줘야 되니까 저희들은 좋은 시설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윤만환위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구의 행정이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사실 그것까지 감안해서 5억을 편성했으면 5억에 맞게끔 용도를 거기 실시설계를 했을 것이에요. 전부 나온 것이. 맞게끔 주는 것이 도리고 낙찰차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현재 낙찰차액이 남아서 그것가지고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1억이면 1억을 다 주고 잘하게끔 관리감독해서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데 1억에 낙찰액 9,000만원이면 낙찰차액 1,000만원 남겼다 9,000만원에서 1억을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사람들.
그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31억에 예산을 맞추셨는데 이것을 좀더 적게 해서 예산은 나중에 더 주고 할망정 아까 말씀대로 이쁜 사람한테 맡기면 이쁘게 나온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비에서 설계비가지고 보건소 기 정해진 다른 데는 새로 지은 데를 말씀한 것이고 이미 지어져서 왁구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자체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보건소도 다 리모델링한 비용을 저희들이 비교 산정한 것입니다. 서초보건소도 리모델링한 것이고 그것보다 저희들은 작게 잡은 것이고요. 실시 설계비를 저희들도 사실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요율에 따라서 이것이 법정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공사비에서는 이 정도 설계비를 지출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내부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한1,800평 됩니다.
지금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1억 7,000이면 조금 과다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 비교기준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건물을 짓고 아파트를 지어도 설계비가 그런데 이것은 안에 구조 용역비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외부는 아니죠?
○보건소장 황원숙 외부는 아닙니다. 외부가 되면 이 단가가 더 올라가겠죠. 물론 저희들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가장 알뜰하게 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 공사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신재균위원 이것은 공사 자재값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은 공사자재 값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사비에 비례해서 설계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거에요? 그런데 공사비에 비교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용역비나 설계비가 공사비에 비례해서 요율로 정해져서 이것을 건축법의 요율이 국토해양부 지침에 있습니다. 그지침에 의해서 이 설계비를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를 5,000만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정 공사비에 따라서 지금 설계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설계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트리즘빌딩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이정도 금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신재균위원 1억 7,000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일 모레 5억을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실내장식 자재비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추가로 줍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이공사비 금액에 비례해서 용역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예전 공사비에 비례해서 나가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자재값이 10% 올랐기 때문에 갑자기 설계비 10%를 올려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 알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윤만환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지금 설계비가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이액수로 봤을 때는 과다하다고 다 그렇게 처음에는 했었는데 우리 운영복지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우리 성북구 전체 인구에 5%가 보건소를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5%라고 했죠?
○보건소장 황원숙 전체 인구 46만 중에서 5%에서 10% 정도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물론 전체 인구에서 그렇다면 시보조금도 우리가 사용잔액이 많고 한데 물론 설계비를 많이 들여서 정말 우리보건소를 종암동에 있는 보건소는 사실 주민들을 모셔가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될 리모델링공사라면 정말 주민들이 봤을 때 성북구 보건소 내 건강을 맡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시설계비가 과다하게 생각은 들지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보건소장님 편을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과 위원간의 대화는 어떤 면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고 말씀드려서 나는 나 나름대로 있지만 나하고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 조용히 간담회를 통해서 하시고 말은 안 하는 것이 좋고. 물론 설계비를 1억 7,000이 아닌 5억 7,000을 줘서 잘 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어디까지나 추상적이지 정상적이지 않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나는 과다하지 않느냐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여튼 과다하다 이상 말씀 맺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유춘길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유춘길위원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말인데 그것이 정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보건소 일이기 때문에 의료기구 상세한 것까지 하려면 이번 기회에 좀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기관을 만들어서 병원과 같이 똑같은 것을 해 주십사하는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같이 똑같은. 보건소 가면 보통 우리 주민들이 거기는 50% 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런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이번 기회에 옮기면서 좀더 세밀하게 아끼면서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소관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사무용품비가 지금 신규로 올라왔죠?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식품안전추진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랑 같이 있다가 원산지팀이 그러니까 이슈가 됐던 소고기파동이 나면서 원산지관리팀이 들어오면서 제가 가보니까 책장도 없더라고요. 식품안전추진단 가보니까 옛날에 위생과 소관이었는데 거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법령집이 엄청 많고 지침도 많더라고요. 그 책을 좀 보관해야 하는데 없어서 그것을 샀고, 복사기를 제가 한 20장 하는데 열 번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사무실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해서 치수방재과에서 복사를 해 왔어요. 그렇게 열악하기에 당장, 일 하려면 집기가 되어야 하잖습니까? 그래서 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프린터가 컬러입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컬러 아닙니다. 성능이 좀 좋은 것은 값이 좀 나갑니다. ○위원장 진선아 복사기가 식품안전추진단에 필요한 겁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그렇죠. 저희 사무실에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추진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한 조가 돼서 움직이시나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3개 팀에 20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20분이 3개조로 한다고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3개 팀이요.
○위원장 진선아 직원 말고요, 추진단에 들어온 감시원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식품위생감시원이요? 그게 공중위생이 있고 시에서 지원받는 게 있고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108명입니다. 당초에 47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음식업소가 4,200개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한 조가 몇 명이 움직이시나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2명 1조로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감시원들만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저희들이 어떤 단속을 할 때는 공무원이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3인 1조가 되고 지금은 아직 10월1일부터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인력이적다보니까 단속이나 이런 팀이 원산지관리팀이라고 7명이에요. 7명 가지고는 4,200개 행정지도하거나 홍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감시원으로 하여금 홍보하고 또 감시원이라는 사람이 구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친근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홍보하는 스티커 같은 것 나눠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감시원들이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실비나 지급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지금 예산이 당초에 7,380만원이었는데 약간 부족해요. 이것은 식품안전기금에서,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식품안전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한3천만원 정도 더 기금에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게 2~3천만원 더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12월20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도 또 단속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이신가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그래서 한2~3천만원 정도 더 사용해야 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본예산에 그만큼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이 예산은 예결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진선아 추경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을 거 아닙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식품안전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기금은 예를 들면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까? 대개 경찰서나 넘어오면 60%는,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00만원 부과됐다 그러면 일단 서울시로 갑니다. 시에서 40%는 자기네들이 쓰고 60% 우리한테 도로 내려보내줍니다. 그것으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잘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과장님, 단속반이 몇 명이라고요?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감시원이 108명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분들은 일반인입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일반인입니다. 성북구민으로.
○신재균위원 108명이 2인 1조면 54조네요? 54조가 연중 합니까? 업소가 4,200이라고 했는데 숫자별로 단속을 나갑니까? 아니면 하루 나가서 단속하는 대로 합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원래 규정에는 감시원은 1년에 40일 이내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그 사람들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40일 이내에, 특별한 경우에는 더 늘릴 수 있겠지만 규정상 가능하면 4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숫자가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5,000원 이것은 규정상 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산 범위에서 쓰는 거고요.
○신재균위원 나가면 현장에서 무슨 업주마찰은 없습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경우에 따라서 요즘 불황이라서 약간은 언짢아서 일단 왔다고 하면 사실은 좋지 않잖습니까? 게시판에 원산지 썼네 안 썼네 그렇지만 저희가 교육시킬 때 일차적으로 업소 주인한테 언짢지 않게끔 최대한 자세를 낮추라고 교육을 합니다. 어차피 같은 구민이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합동단속반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우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친절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활동비를 받고 하는 거니까 친절하라고 교육하는데 간혹은 언짢아한답니다.
○신재균위원 선별은 안 합니까?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국산인지 수입인지,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신고가 들어오면 수거를 해서 서초동에 DNA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면, 수거를 할 때 수거방법은 예를 들어서 100g이면 100g 해서 300g을 수거를 해서 100g은 봉인해서 주인한테 맡겨놓고 100g은 우리가 보관하고 100g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별해서 1주일 내지 열흘이면 답이 옵니다.
○신재균위원 2개를 만들어서,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3개를 만들어서 주인 하나, 우리 보관하고 하나 보내고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뒤바뀌거나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신재균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감시할 때 불황이니까 교육을 철저히 잘 하십시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교육을 철저히 하신다는데 담당동에서 2명씩 뽑은 거죠?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2명씩 뽑은 것이 아니고 2명에서 3명 정도 동장한테 추천하면서 구의원님들과도 상의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동에서 활동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동에서 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가능하면 그 주변에서 꼭 그 동이 아니고 분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선동에 많이 있다든가 멀리 석관2동 같은 경우는 적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위주로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있죠.
○위원장 진선아 아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언짢아한다는 부분에. 같은 동에서 하다보면 아는 집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감시단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감시단 역할이라면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줍니다. 준수사항하고 줘가지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를 안 했으면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십시오라고 해서 스티커를 주기도 하고,
○위원장 진선아 그랬을 경우에는, 아는 집일 경우 서로 심하게 할 수도 없고 조금 언짢은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기 동이 아닌 쪽에 활동하게 해 주시는 게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택동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나 모르는 사항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단속을 할 때는 우리 직원이랑 같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속을 하게 되면 자기 거주지를 피해야 되겠죠.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말씀 중에 언짢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45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위원님들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계속 쏟아지네요. 건강관리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45쪽 하단 전염병예방관리에 있어서 예방하고 교육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 교육 및 홍보는 전염병 전문가과정에 인재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팀장 한분하고 팀원하고 두사람이 1년간 받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파견나가가지고 학교라든가 단체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사항은 저희들이 주로 현재 인력이 없어서 직접 나가는 팀은 없습니다. 저희가 구소식지라든가 학교를 위주로 해서 공문상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물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전염병이라는 것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학교라든가 공공단체라든가 이런 데 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염병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1군부터 5군까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1급에서 5급까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급이 군으로 바뀌었습니다. 1군에서 5군까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1군에서 5군까지가 어느 전염병이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1군 전염병은 콜레라, 장티프스, 이질 이런 6개 급성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한번 발병을 하면 갑자기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염병역학조사반을 운영해 가지고 바로 역학조로 나가서 초동단계에 대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군 전염병은 주로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홍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영유아실에서 접종하고 있는 전염병들이 대부분 여기 속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금년에 홍보책자를 만든 게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금년에는 못 만들었고 작년에는 만들었습니다.
○정충균위원 몇 종 만들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책자로 해서는 한권 만들었고요, 저희가 성북소식지에 수시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7월하고 12월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와 함께.
○정충균위원 그런데 건강관리과에서 거기뿐만 아니라 의약과도 있고 여러 군데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반환금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아까 일부 위원님이 일을 많이 추진 안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통반장한테 돌려가지고 과연 여름철에는 어느 질병이 많다, 예방을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많이 홍보해가지고 널리 책자로 해서, 책자 비싸게 할 필요 없고 한 두장 정도 해서 좀 많이 보급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두 면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제가 전임지가 강북구 보건소에서 방역팀장을 오래 했습니다. 거기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전염병별로 또 그 전염병을 다시 계절별로 요약해서 알기 쉽게 주요증상하고 감염경로, 예방요령 등을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성북에서도 내년도에는 예산책정을 해서 계절별로 유행하는 전염병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잘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1년에 몇 번씩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팸플릿이나 리플릿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수시로 옵니다. 특히 여름철에 식중독예방이라든지 세균성전염병 예방에 대한 것들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동사무소와 학교로 그런 정도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몇 번 했습니까? 저는 한번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북신문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충균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전염병은 정말 무섭습니다. 순간적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양길승 과장님이 좀 신경쓰셔가지고 내년도는 예산을 많이 책정하시든지 해서 책자도 만들고 학교도 강사를 선정해서 강당에서 또 보건시간 있잖습니까? 그런 데 가서 애들한테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다 반환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내년도에는 홍보에 전념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내년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양길승 과장님, 옛날에 성북에 계셨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12년 전에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강북구 보건소에서 방역과장을 하셨고, 팀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었겠습니다마는 세출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80만 4,000원 편성했죠? 제일 위에 보세요. 또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지원비 1억을 편성했고, 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해서 편성했는데 기히 작년에 세입부분에 치아홈메우기사업에 60만 3,000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윤만환위원 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지원비는 6,756만 4,000원 반납했고 신생아도우미는 2,700을 반납했는데 작년에는 남아서 반납했는데 올해는 부족하다고 해서 이만큼 추경올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2007년도 예산 반납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윤만환위원 아까 세입부분에 반납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치아홈메우기는 반납이 없고요,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78만8,000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또 불소도포사업에서 8만 9천원하고
○윤만환위원 국시보조금 치아홈메우기 사업 60만 3천원 반납했잖아요? 2쪽 밑에서 세 번째, 보조금 받아서 편성해 놓은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보조금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미숙아 선천성 21억 6천만원이었는데 또 우리가 6,756만원 받아서 또 1억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원래 기정예산액은 1억 1,539만원이고 또 추경편성이 저희들이 요청한 1억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미숙아는 그해그해 출생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면이 있고요, 체중별 최고 지원액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년도 11월 12월달에 대폭 지원이 있어가지고 그때당시 6,188만원이란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급지원하게 된 겁니다. 1천만원 지원에 해당된 미숙아가 작년 12월 말에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급지원하다 보니까
○윤만환위원 어떻게 소급지원 하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올해 예산으로 지급한 겁니다. 작년에 이미 발생한 건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받아서 지출한 소급지원한 것이 6,188만원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발생했는데 작년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올해 예산으로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숙아 출생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윤만환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작년에 21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올해 현재는 150명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210명에 총 얼마 들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작년도 지원액이 1억 4,382만원이 지출됐고요. 올 예산으로도 6,188만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210명에 1억 4천 들었는데 올해 현재 150명인데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아닙니다. 작년에는 21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210명에 1억 4천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윤만환위원 올해는 현재 150명이죠? 150명에 1억 1,500 다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억이 부족하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윤만환위원 중단하면 안 되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유일하게 이 사업만 중단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대로 소급적용해서, 돈 있어서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지원했습니까? 올해 지원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올해 지원한 거죠. 작년 12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은 작년에 했지만 지원은 올해 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 겁니다.
○윤만환위원 소급적용 지원도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예산 회계법칙상 소급지급이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가능합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이 사업은 미숙아가 발생하거나 선천성 이상아가 발생하면 일단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입원하는 기간이 대개 1개월 전후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퇴원하면 올해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급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미숙아만 태어났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하는 기간이 한달정도 전후가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입원은 12월1일날 했더라도 1월15일날 퇴원하면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죠. 퇴원한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12월에 세우더라도 사용은 바로 1월달에 안될 텐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산이 저희에게 떨어지면 바로 처리하게 됩니다.
○윤만환위원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작년에 미숙아 내용별로 말씀해 보시죠. 210명에 대한 내용별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미숙아 중에서 2.5kg 미만 미숙아가 성북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16건 있었고, 2kg 미만에서 1.5kg 가 3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5kg미만 인큐베이터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31건으로 이 세 미숙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윤만환위원 kg수가 적은 것이 미숙아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건강관리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49쪽 중간입니다. 에이즈예방관리 있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북구에도 환자가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현재 딱히 환자라고 할 분은 없고요. 에이즈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감염자하고 발병했을 때 환자하고 구분이 되는데 환자가 되면 거의 입원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환자는 아니고 바이러스를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감염자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감염자에 대해서는 3월에서 5개월 사이에 상담을 실시합니다.
○정충균위원 찾아가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 사람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저희들이 전화통화를 그 사람들하고 약속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사람을 항상 주시하고 감시한다든가 그런 것 있죠. 그런 것 하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대외비로써 타직원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비밀리에 관리를 할 뿐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관내에 현재 104명이 있습니다. 남성이 95명이고 여성이 9명입니다.
○정충균위원 예산이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다른 데는 남아돌아가고 이런 데는 많이 책정해서 수시방문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일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사실 감염자관리를 위한 상담비는 저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북에서 같은 여건이었습니다마는 처음에 많았던 것이 예산 절감을 외치다보니까 자꾸 이런 데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점은 있고요. 저희는 에이즈 감염자들이 더 이상 상태가 악화되지 않고 호전시킬 수 있도록 완치제는 아니지만 보조치료제를 복용토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국시비로 해서 50% 50% 해서 정부에서 10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답보상태입니까? 줄어드는 상태입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충균위원 더 늘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조금 는다고 보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1년에 대략 몇 분이나 늡니까? 보균자가.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감염자가 한 5명 전후해서 느는 것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전염병하고 이런 보균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잘 다뤄야지 잘못하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잘 관리하셔가지고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병관리 같으면 웬만큼 약 먹으면 되는데 이것은 약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잖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완치제는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예방이 되겠죠.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과 관련되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설명하시는 동안 제가 정책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의약과장님 올해 백신 총 몇 두나 됩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독감백신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백신 총 몇 두나 들어와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올해 저희가 2만 3천명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특이한 사항이 작년까지는 무료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료도 천명을 추가해서 2만 3천명 실시하는 것으로
○윤만환위원 65세 이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65세 미만 일반인은 어떻게 하고 또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은 얼마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다 해당되고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61세에서 64세까지요. 65세 이상이면 전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세를 더 낮췄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하고 장애인 1, 2, 3등급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유료는 폐질환이라든가 간질환이라든가 만성질환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자는 연령에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소아들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10세 이상 정도이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유료접종에 해당되는데
○윤만환위원 만성질환이면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의사선생님의 처방전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만성질환자는 계속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만성질환자는 의사선생님이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 임의대로 넣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천명을 올해 처음 유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윤만환위원 일반인은 천명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만성질환이 없으면?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죠. 일반인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또 만성질환자가 되어야, 64세 미만 분은 일반병원에 가서 접종을 해야 돼요.
○윤만환위원 만성질환자가 천명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실제는 넘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 보건소로 얼마나 올지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동별로 접종일정을 정해서 그 일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북구소식지에 홍보담당관실에 부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동이 해당되는 접종일에 와서 접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혼란하지 않지 동 상관없이 오면 저희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1일 한 3천명 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까지 오면 4천명, 5천명 되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동별 일정만 정확히 지켜주시면
○윤만환위원 그래도 백신이 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만성질환자가 안 오시고 백신이 남았을 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연령을 조금 낮춥니다. 만65세 이상에서 60세든지 양이 많으면 50세까지 낮춰서 50세까지는 준권장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연령을 낮춘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유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역에 대해서 방역과장님 오셨으니까 저는 성북의 의원으로서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메고 한 10년째 했었는데 지금 현재 옛날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로 하니까 주민들이 방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연무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키니까 나아지는 편인데 그 자체도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도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한 숫자가 한번을 못 봤어요. 그 말씀드리고 보건소에서 방역 숫자를 늘려달라는 말씀드리고 최소한도 환절기에는 한달에 두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나머지 동에서 보충하는데 일전에 방역발대식할 때 새로운 기계를 한대씩 나눠줬어요. 그 이전 방역기가 분무에서 연무로 돌다보니까 가다가 고장이 100% 나요.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방역비를 한 동에 지금 동 수도 30개에서 20개로 줄었으니까 최소한도 한 동에 두 대씩 더해서 세대로 할 수 있게끔 꼭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방역기 두 대 예산 제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 유류비를 분무할 때는 많이 들어갔는데 연무로 하고 나니까 유류비가 없어요. 겨우 10키로 줘서 안 돼요. 그래서 유류비도 더 책정해서 내년에 해 주시고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새마을자율방역단 말씀하시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 대신 한 말씀 올릴게요. 새마을방역대, 새마을자율방역이라고 하는데 새마을을 쓰시지 말고 동네마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냥 방역대를 정말로 새마을이라고 쓰지 말고 각 동장한테 말해서 내년에 방역대를 발대하라고 해요. 새마을이라고 쓰지 말고 방역대, 그래야 나중에 봉사를 해 주실 분들이 모이는 거지 새마을로 해야 그들의 전유물인양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동네마다 자율방역대를 발대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방역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 정도 기계가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에 하루 동네 전체를 하려면 방역기가 최소한 5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저 혼자 하루에 2시간씩 6일을 해야 우리 동네가 다 끝나는데 오토바이로 하니까 조금 빨라요. 저는 직접 손으로 메고 했었는데 그래서 방역대를 발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방역대를 발대해서 하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보건소에서 최소한 각 동에 한달에 두 번씩 해 주십사 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드린 말씀 다 알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저희가 지금 월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돌아는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면적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소홀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면적을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그러느냐면 제가 어제 저녁에 그제 저녁에 매일 모기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저녁에는 거짓말 안 보태고 모기 때문에 잠을 못자고 계속 샤워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동그란 모기향, 인체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도 모기향을 피워놓고 자야 제대로 수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방역을 떠나서 모기향을 1년에 거의 7, 8개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기가 기성을 부리고 있다, 가을이라도 모기가 있으니까 내일모레라도 성북구 전체 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눈에 보이게 해 주십시오. 골목골목마다
○건강정책과장 김진성 예.
○위원장 진선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며 지만 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소관 250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의약과 엄정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하단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 있죠. 희귀성 질환이 몇 종류나 됩니까?
우리보건소에서 취급하는 종류가.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다 실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보통 제일 많은 것이 만성신부전증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혈우병, 그다음에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해서 신경질환 쪽이 많았고요. 모야 모야 질환 크론병 근육성 베체트병 근육의 원발성 장애 등으로 말 그대로 희귀성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잘 들어보신 그런 질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대략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2007년도에 총 저희가 교부액이 7억 3,200만원 됐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환자 수는 전부 몇 명입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저희가 등록환자는 2008년도 현재 17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지원하는데 지원방식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정인 예를 들어 이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이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의료보험에서 혜택되는 그것 말고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입원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정충균위원 전부는 아니겠죠. 일부겠죠?
○의약과장 엄정인 네.
○정충균위원 그런데 이 희귀성 환자들이 완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사실 완전히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더 진행만 안 하게 할 것뿐이죠.
○의약과장 엄정인 네.
○정충균위원 의약과에서 보건소에서 마약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단속이라든가.
○의약과장 엄정인 마약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마약에 대해서 단속하는데 이것이 해마다 마약이 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몇 건 정도 어떻게 취급했는지요.
○의약과장 엄정인 마약사범이 늘거나 이런 경향은 없다고 합니다.
○정충균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부전증지원금이 거의 투석하는 것을 얘기 하나요?
○의약과장 엄정인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신장이식수술한 자는 만성신부전증에서 벗어난 건가요?
○의약과장 엄정인 신장이식을 하게 되도 스테이로이드 투여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도 계속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것은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이식수술한 사람하고 투석하시는 분들 지원금이 여기에 보면 희귀성난치질환자의료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려운 사람한테만 지원되는 거에요? 그 병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는 아니고.
○의약과장 엄정인 누구나 다는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혈액투석하는 거요. 피 걸러주는 거 옛날에는 500만원씩 했는데 지금 은 50만원씩 개인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디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옛날에는 한번 투석하는데 500만원인데 지금은 50만원으로 줄었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50만원을 다 내는 것인지요.
○의약과장 엄정인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예를 들면 질병마다 본인 부담비율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본인부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유춘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에 보면 외국인의료비 진료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전체가 운영비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입간판제작비 안내책자 등등인데 이것이 큰 효과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서울 25개 보건소 전체 다하고 시립병원에 진료환경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하라 이렇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2008년도 창의성하고 인센티브 평가 항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사실 저희 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성북구 관내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환자 중 약7,800명 정도 이 정도가 있고 저희 8월말까지 보건소에 내소하셔서 투약이라든지 접종이라든지 이런 거 받으신 분은 240명 정도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불법체류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은 파악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외국인 전담 유료반도 저희가 보건소에 계신 의사선생님 한 분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정해 놨고요. 홈페이지 다국어 링클을 걸 예정이고 그 외에도 민원실 옆에 외국인 안내 센터라든지 절제입간판을 설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 온 예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몇 명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240명 중에서는
○김민석위원 외국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약과장 엄정인 그것이 외국인들입니다.
○김민석위원 제가 아까 외국인이라는 표를 받은 것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받은 것이고 240명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대충 불법체류자들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그것이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지금 이 240명이라는 것도 일단 보건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일반적인 번호를 부여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치료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파악만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우리 직원 중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책자가 그 외에 불법체류자는 영어 중국어 일어 외에 언어를 쓰는 국가가 불법체류자잖아요.
○의약과장 엄정인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사실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에서도 그 언어를 어떻게 하기가 난감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것이 어쨌든 보건소 평가사업에 조금 형식적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생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 언어구사가 충분히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태까지 하면서도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옛날에 미국에 거주하다가 병원에 가기가 제일 힘들다는 것이 뭐냐면 의사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병원을 못 간데요. 그러니까 당신 배 아픕니까? 하는데 이가 아픈 것처럼. 이는 안 아프다고 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면 진료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노인정에 의료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 소화제 같은 거 이런 것은 비치시킬 방도가 없습니까? 갑자기 토사광란이 났다든지 밥을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체해서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약방에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실정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비상약을 비치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김용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약이라는 소화제라든지 지사제라든지 이런 약도 다 전문 의약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 없이는 함부로 먹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약국에서 진통제라든지 가벼운 이런 타이레놀 같은 거 이런 정도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실 수 있는데 저희가 노인정에 비치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내 노인정이 굉장히 많은 숫자고 또 그런 것을 그냥 무료로 비치를 하게 되면 의료기관이라든지 민간 의약 업소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제가 작사 작곡을 해서 창안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노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의에 반하는 행정은 민주행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시대는 바로 노인을 경시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좀더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고 그래도 성북구의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혁혁한 일을 하고 있다는 하나의 호평을 얻기 위한 방도도 그것도 하나의 방침이겠지만 노인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보호법에 위반되는 그런 약은 놓지 말고 소화제 정도 그런 것은 비치시킨다든가 아니면 노인정에 오래 비치하면 약효가 없어지고 이러니까 어떠한 약국을 정해서 거기다가 비상으로 놓고 노인들이 가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노인정에다가 예를 들어 위장약이라든가 설사약을 비치해 놨을 때 노인들이 또 아무 약이나 먹으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노인정 벽에다가 보건소 전화번호를 크게 붙여서 급할 때는 보건소에 해라해서 보건소에서 당직자가 가까우면 배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약을 비치해 놓으면 어느 약을 드시는지 잘못 잡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보건소소관 2008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은 9월 29일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심사가 끝나고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용선 김춘례 신재균 유춘길 윤만환 이미성 정충균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전문위원김운수○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기획경영과장이호식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단장손형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