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9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주위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예년에 비하여 유난히도 무더웠고 녹야원 납골당 설치 및 월곡동 장례식장 건축 그리고 재산세율인하등 해결해야 될 민원도 많았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 위원 여러분!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수확의 계절인 청명한 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정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주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고 계심을 감사드리면서, 벌써 저희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돈암동에 위치한 한신 한진아파트와 한신휴아파트 단지는 동소문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1986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20여년이 다 되어 가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검사는 1998년에 득하여 6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차에 걸쳐 우리 구에 요구하신 바도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조속한 사업완료를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 온 결과 이제 그간 문제시되었던 두 아파트 단지간의 연결도로가 해결되었으며, 가수용 시설이 있던 공원이 회복됨과 아울러 상가와 한신휴아파트 단지가 준공이 됨에 따라 사업완료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의 사업 완료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공원제척 도시계획도로 신설등으로 인한 구역변경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구역면적의 10% 이상의 면적 변경의 경우 주민공람등의 절차를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오늘 위원님들께 동소문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당초 29만㎠에서 23만㎠로써 약 6만㎠가 감소되며, 구역변경의 주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본구역에 포함되어 있던 공원을 제척하는 사항으로써 1973년 구역지정시에는 구역면적에 포함되었으나 그 이후 1986년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시행인가 면적에는 포함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여 가수용시설이 있던 흥천사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본 구간에 대하여 조합측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구민회관이 위치한 공원 구간은 국공유지로서 이미 구민회관이 건축이 되어 있어 확정측량이 불가하므로 공원 2개소를 구획하여 제척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면적이 전체 구획면적의 10% 이상인 5만 8,800㎡가 됩니다. 또한 한신 한진아파트 단지 주진입로 부근인 소규모 부정행위 공원구간 1,855㎡는 공원조성의 실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공공지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구역에 인접해 있는 구민회관으로 올라가는 해오름길 초입 구간이 실지 이용상으로는 공공도로의 성격을 띄고 있으나 사업시행 인가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로 되어 있어 동현황도로에 접해있는 성북동 일부 토지가 약 10여필지가 건축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가 되어 향후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맹지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소로3-6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또한 한신아파트 시단지의 외곽 현황도로는 사업시행인가시 폭 6m 도로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건축선을 4m 후퇴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폭 10m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바 도로관리상 도시계획도로에는 소로 3-5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택지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써 상기 성북동 일부 토지의 맹지 해소를 위해 소로 3-6도로 신설로 인한 택지 감소와 아울러 구민회관으로 올라가는 해오름길 폭 8m의 현황도로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이나 실상은 공공성을 띄는 도로이기에 향후 유지 관리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별개의 택지로 구획을 하여 택지지구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토록 하고, 보현사와 상가건물이 있는 존치지구는 구역에서 제척토록 하였습니다.
본 구역 변경 내용에 대하여는 2004년8월2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원안으로 자문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내용으로 2004년8월10일부터 2004년8월25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이견이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소문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주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도로 기부채납 여부에 따라서 등기여부가 결정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지금 양춘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올라가는 그 도로 말씀이시죠? 그것이 지금 다른 문제보다도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구민회관으로 올라가는 도로이고 또 도로 성격이 공공성을 띄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단지내 도로로 해서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완료를 앞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됐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합측과 여러가지 설명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조합 위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향후 여러 가지 공공성이 있는 도로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기부채납을 받는 쪽이 대국적인 견지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가타부타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방면으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다가 안 되면 등기를 안 해 주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 문제는 지금 사실 조합측하고 긴밀한 대화를 아직 못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주민들이 다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조합측 입장도 간단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택지만 구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적인 입장으로. 그래서 택지만 구분된다면 그런 구역변경절차를 거치면서 조합측과 다각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합측하고 대화 결과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며칠전에 조합장님을 만나 뵀는데요, 4m 도로를 매입을 하고, 재개발이라는 것이 구청이 거의 관여를 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m도로를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한진아파트 소유로 해서 그것을 지금현재 해 줬단 말입니다.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가가 한 70억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저희 아파트 환경은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 도로 좀 확보해 줬다고 해서 층수를 더 올려 가지고 저희 주거환경은 굉장히 나빠진 상태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유지를 내 놓아라, 옛날에 그것을 하셨어야죠. 그것을 약정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제, 저희가 지금 입주한지 95년에 입주를 했어요.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와서 그 땅을 내 놓으라고 하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글쎄 그것은 보는 견지에 따라서 좀 달리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층수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합의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만큼 연면적이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따른 공사비 증가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수익증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적인 측면 악화도 물론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익손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단 계산을 해서 조합측하고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조합측하고만 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조합측은 지금 입주민들이 다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 의견이 다 수렴되어서 저희하고 대화가 되어야지 또 저희가 조합측 뿐만이 아니고 향후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서 그런 문제가 민과 관이 하나의 대립형이 아니고 좀 더 의견을 나눠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민 동의를 몇 % 받아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 3분의 2를 득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을 도로를 조합재산으로 넣어가지고 건물을 해서 건물이 신축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이 혜택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건설사가 혜택을 받았지 주민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입주한지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내놓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동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3분의 2 이상 받아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렇죠. 과반도 받기 힘든데, 그러면 임대는 안 들어가죠? 3,929세대만 들어가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가 주민 동의 받아보면 과반도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3분의 2를 득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까지 등기를 미루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계에서 결론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측하고 그런 문제에 대에서 긴밀히 의논을 나눈 다음에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가 입주한지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조합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문제까지 불거져 가지고 등기가 지연이 된다면 저희 주민은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런 문제를 빌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완료를 늦추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양춘화위원님 또 있습니까?
○양춘화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정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의견청취안으로 토론 방법은 본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유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양춘화위원 이것을 어떻게 원안대로 의결합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 돈을 갖다가 주민 니네 땅이다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내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원안대로 가결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보충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안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의견청취안이 아니고 구역조정입니다. 구역조정 내용은 기부채납 받고하는 여부는 표기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번 안건은 구역조정입니다. 그래서 구역조정은 사업시행 인가 나간대로 구역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제척을 하겠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기부채납 건은 안 들어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내용 자체는 의견청취사항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구역조정이 도로, 공원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초에 73년도에 구역지정을 하고 86년도에 사업승인하면서 추가구역을 공원용지까지 다 편입시켜놨어요. 추가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흥천사부지, 골프연습장 하려고 했던 그 자리의 가수용시설 이런 것들이 다 구역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차제에 사업준공을 하기 위해서 구역조정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입니다.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는 구역지정 변경은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확정측량이 끝나면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등기를 하고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들으면 어떨까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등기가 되면 각 개인소유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민법상에 각각의 개인의 토지 양도, 양수를 받아서 등기를 우리 구청재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4,900세대를 개개인이 전부 다 등기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준공에 즈음해서 저희가 조합과 입주자측하고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택지9 신설하고 소로3-6 이 문제는 빼주셔야죠. 빼주시고 구역지정을 이쪽만 하시든가 해야지, 여기는 지금 기부채납 건이 들어있는데 소로3-6하고 택지9 신설을 넣어놓으면 안 되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춘화위원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면서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택지9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내의 도로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공공성이 강한 현황도로로 파악이 되고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개발 소유로 전부 다 택지를 지정하되 택지 중에서 택지9는 땅만 구획을 해놓겠다는 겁니다. 땅만 구획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은 조합측 소유로 돼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것을 기부채납 안 하게 되면,
○유흥선위원 위원장, 지금 땅이 정부 땅인데 재개발단지 내의 조합에서 그 땅을 이미 사서 확보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유흥선위원 확보한 땅이면 쓰는 것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쓰고 명예만 주민들에게 갖고 있으라고 하면 실권 없는 땅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정부에서도 응분의 대가를 해주고, 그 땅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땅 자체를 쓰려고 해야지, 땅은 구청에서 쓰고 명예만 동민들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 세금은 동민들이 물고 사용은 여러 사람에게 공공용지로 내놓으라면 누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길을 내서 진짜로 여러 사람들한테 편의제공을 하려면 보상을 해 주고 길을 내서 당당하게 구청 소유로 만들어야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은 이미 조합에서 확보한 것 아닙니까? 확보했는데 그 땅에 길을 내겠다고 하면, 보상도 안 해주고 땅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남의 재산을 구청 마음대로 한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주민들은 이래도 기부채납 해야 되고 저래도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죠. 보상을 해 줘야지.
○박순기위원 의견을 들어서 준공을 해 주기 전에 기부채납 여부를 조합측하고 협의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협의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동 대표나 부녀회에서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구청입장에 대해서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이유를 불문하고 조합에다 매각을 해서 해 놓고 이것을 기부채납하라고 하면 법이 됐든 윤리적인 문제가 됐든 간에 맞지 않아요. 만약 그 방법으로 가신다면 안 되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가 오늘 제안설명내용은 이 내용을 전혀 담고있지 않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양춘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우리의 행정방향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현재 이것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희망사항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 둘째는 기부채납은 없더라도 준공은 저희들이 몰고가려고 합니다. 20년이 흘러와 있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주민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그러냐면 사실상 공공이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저 상태로 두면 도로가 파손되더라도 유지 보수를 못합니다. 주민들이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로 대다수 이용자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불가능하고 현재 사항은 재산세만 계속 내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별적으로 보니까 57평짜리 0.75평, 25평짜리 약 0.3평의 땅 지분이 없어져요. 만약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한다면. 과연 어느 것이 좋은지 주민설명을 해서 주민 스스로 의견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주민이 전적으로 기부채납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신에 나중에 유지 관리는 도로가 파손되더라도 그것은 주민의 비용으로 하시라는 거죠.
○박순기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은 공공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가 나와있어요. 공공의 도로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할 경우에는,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쪽을 막아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박순기위원 물론 원칙은 그렇지만, 행정처리나 방법에 있어서는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게 맞지만 주민들은 절대로 그렇게 수용 안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재개발 재건축 할 때 그 당시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게 먹혀들어가는지 몰라도 지금은 안 되니까 가장 좋은 것은 좀 싸게라도 사든가,
○유흥선위원 지난번 우리가 갔던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구민회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유흥선위원 그 때 우리가 갔을 때 주민들이 항의하던 그 자리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아닙니다. 지난번에 한신하고 휴아파트가 분쟁하던 도로가 아닌데요.
○유흥선위원 주민들이 땅을 막아놓고 못 쓰게 하는 도로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 도로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아까 제안설명에 나왔듯이 양측간에 한신휴아파트하고 본 단지하고 협의해서 합의돼서 종결된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 땅이 어디냐면 구민회관에서 동구여상쪽으로 해서 성북동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유흥선위원 문제는 우리구청에서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시에 건의를 해서 싸게라도 사서 해 줘야지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안되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1,250평 정도 되는데 당초 6미터가 현황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그 당시 현재 재정부 소유인 것을 불하를 받았어요. 추후에 구역지정 변경하면서 다 편입됐어요. 지금부터 20년 전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서울시 사업인가로 나갔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는 미처 보고가 안 돼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여기에서 구민회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우측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구민회관 올라가는 통로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눈이 온다든가 하면 제설작업도 하는데, 현재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도로포장을 한다거나 공공시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판례가 나와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도로사업 한다는 자체가 보상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대부분 도로이용자는 아파트주민이고, 우리가 판단하건데 80% 정도가 아파트주민이고 20% 정도가 구민회관 이용자가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유지 관리는 구비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기부채납이 될 때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의견청취안은 이것을 기부채납 받기 위한 의견청취는 아니고, 빨리 사업준공을 하겠다는 목적이고, 택지는 조합원 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런 구역결정을, 주된 것이 공원을 제척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준공하는 과정에서 조합측과 입주자측하고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20년 전에 구역지정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당시에 행정이 미처 확인 못했는데 지금 와서 과거에 못했으니까 지금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주민들하고 절충을 해서 뭔가 합의점을 도출해보겠다는 의지고, 자기 소유를 무조건 내놔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경우는 세금문제, 두 번째는 유지 관리문제, 우리가 섣불리 유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상의 권리관계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구청에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20년 전에 재경부 땅으로 있을 때 사서 무조건 재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아쉬우니까 너희가 사서 넣어라 할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재경부 땅이니까 싸니까 어쨌든 사서 주민들에게 넣어줄 수도 있는, 배려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됐어야지 그냥 계속 임자 없는 나그네로 땅이 가다가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땅은 이미 주민들이 다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놓으라고 하면 주민들이 좋다고 하지 않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3,120평방미터 약900평을 조합에서 6억8,400만원에 매입했어요. 그런데 분양가가 29억에 분양했어요. 매입은 6억8천에 하고 그당시 분양할 때 29억을 분양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어느 것이 옳으냐는 거죠. 물론 법률적인 권리주장은 맞겠지만 내용은 이 사람은 완전히 재개발이라는 주거환경을 재개발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땅사업을 한 결과입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 재개발 할 때 조합에서 그런 이익을 봤으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안 돌려주고, 성북구에 재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람들은 성북구 재개발할 때 공중에 뜨는 돈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돈이 조합원들에게 가지 않고 조합원들이 그때도 설움을 받고 지금도 설움을 보는 거예요.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사업완료를 하기 위해서 확정측량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오늘 의견청취는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완료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공원용지를 제척을 시켜야 됩니다. 기부채납 전제의 청취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주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부채납에 대해서 의견청취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이 정도 토론으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 건설교통국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 허가시 부과되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방법을 그동안에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이제 모법인 도로법에 의해서 국세징수법에 의거해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부담도 경감하고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가산금징수방법에 대해서 지방세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저희 조례제3조의 제1항 단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을 삭제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국세징수법을 적용하게 되면 종전에 가산금이 100%에 5%였는데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3%가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구민들이 가산금, 만일 부담금을 못냈을 경우 가산금이 5%에서 3%로 경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네. 전원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대 네. 전문위원 김형대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2쪽에 가산금 가산율을 백단위인데 제가 모르고 1,000단위로 기재해서 정정은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주 네. 김형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0개월이내에 돈을 안내면 그 뒤에는 어떻게 처리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0개월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60개월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가산금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전에 전부 징수가 가능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원래는 사전에 부과하던 것을 사후에 납입하도록 규정을 완화해 준 내용인데 60개월을 초과해 가지고돈 납부를 안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경우는 없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건수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기관간에 약속인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재산압류까지도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압류까지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보통 보면 개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유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없으리라고 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60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런 규정은 없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지금 복구비를 돈 안내고 미납된 사람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국세징수법에 부칙조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승계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미납을 해 가지고 재산압류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작년에도 이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김형대 작년에는 그런 강제징수 조항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조항을 신설한 것 뿐이고요,
○이연경위원 아니,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형대 작년에는 강제조항 징수가 없었습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작년에 똑같은 것이 올라왔다니까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요, 작년에는 선납규정이 후납으로 바뀌는 바람에 작년에 1차 개정이 되었고요, 같은 법입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법을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국세법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것은 금액 변경하는 것이고요,
○이연경위원 아니 글자는 똑같은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작년에 올라온 것은,
○전문위원 김형대 내용이 틀립니다. 같은 조례조문인데,
○이연경위원 그러면 조례안 이름이 다르게 올라와야지, 똑같은 조례안이 올라와 가지고,
○전문위원 김형대 이번 조례는 내용만 고치는 것이고요,
○이연경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형대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작년에도 올라온 것이 똑 같은 것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안을 폐지를 시키고 다른 것으로 올리든지, 그러면 조례안이 무엇이 틀린다든지 해야지, 똑같은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박순기위원 개정 내용이 틀려요.
○이연경위원 개정 내용이 틀리면 앞에 문구가 틀려야죠.
○전문위원 김형대 조례명은 변동이 없죠. 조례내용만, 조문 내용만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정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주부터는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연휴기간동안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전원배 도시개발과장권영국 토목과장 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