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3월25일(목) 오전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78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9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78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2. 제79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이순의원 발의)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윤만환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초의 따뜻한 날씨가 꽃샘추위의 영하의 날씨로 변하고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8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직무대리인 부의장으로부터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이 규정에 의거 제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회기일정안은 3월29일 1일간이며, 본임시회 기간중 처리해야될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의 의정활동에 선두적 역할을 맡아 구민을 위한 봉사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던 나광수 의장님이 지난 3월12일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므로 인하여 의원직이 자연사퇴됨에 따라 의장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간담회석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동환위원 외 아홉분이 집회요구가 있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9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25분)

○위원장 윤만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78회에 이어 7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은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회기일정은 4월3일 토요일부터 4월12일 월요일까지 10일간이며, 본 임시회 기간중 처리해야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4월3일날 본회의를 해서 4, 5일 연휴 때문에 쉬고 6,7,8은 상임위원회를 하고 9일, 10일 예결특위를 열어서 11일 쉬고 12일 본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이순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한 윤이순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윤이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으로하여 13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에게 추천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저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다음 회계연도까지 하기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효가 됐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그것은 우리 운영복지에서는 그렇게 처리했고, 그것이 제대로 발의가 되려면 작년 정기회때 마지막날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타 위원회에서 반대가 있어서 상정을 못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당시에 된 것은, 내가 알기로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그것이 운영복지위원회 안입니다. 전체 의원발의안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저희가 운영복지위원회 안으로 한 것이 1년간 유효하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먼저 예결위에 들어가신 분을 추천하시고 그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시면 바꾸는 것으로 하고 그분들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은 일전에 운영복지안대로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 내에서는 유효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는 다시 뽑기로 돼있기 때문에, 3일날 뽑겠습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성안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위원장님이 분명히 못박아놓은 게 조례안이나 다른 것을 문제삼을 때 위원장님이 굳이 조례를 안바꿔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최재룡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해서 안된다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고, 또 다시 뽑자는 이야기는 형식상의 절차는 이렇게 거칠지 몰라도 다른 상임위원장들에게 지난번에 예결위원으로 추천했던 분을 다시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모를까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위원장 윤만환   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12월21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의장이 그것을 조례안으로 만들려니까 도저히 안된다,
최동환위원   내가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해서 그냥 넘어간 것이지, 다시 개정안 낼게요.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이 받아들인다면 다시 개정안을 낼게요. 도저히 안된다는 그런 판단을 누가 합니까?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께서 무엇을 착각하고 계신데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서명날인해서 그렇게 하자 이야기가 돼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했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뭘 안했어요?
최동환위원   그 서명한 것 가져와보세요. 그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약을 만든게 뭡니까?
○위원장 윤만환   내부적으로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단, 타 위원회에서 말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대로 다시 뽑도록 돼있으니까,
최동환위원   속기록 확인해볼까요?
○위원장 윤만환   확인하십시오.
최동환위원   지난번 정기회 예결위 구성안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 상정됐을 때 분명히 제가 내부규약안을 담당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그 규약안대로 위원장이 했냐, 그것은 아니예요.
○위원장 윤만환   내부규약안대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서명날인해서 제출돼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내부규약안은 뭐냐면, 그당시 정기회 예결위 구성할 때 동의안에 동의발의자 윤이순위원, 찬성자 윤만환위원 이렇게 돼있잖아요. 동의안에 그런 예결위원회 활동에 관한 그것을 명시하자고 우리가 규약에 합의를 했어요. 명시를 안했어요, 지난번 정기회때.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하려고 의장과 협의를 하니까 의장이 직권으로 그것이 안됐습니다.
최동환위원   우리 운영위원회가 중요하지,
○위원장 윤만환   운영위원회 안을 내가지고 의장한테 협의를 해서 전체 안건으로 상정이 돼야지,
최동환위원   운영위원장이 뭐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그러면 당연히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의사를 밝혔어야지,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 운영위원장이 뭐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환위원   의장하고 협의해서 안된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위원장 윤만환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그날 안건을 21일날 통과하기 위해서 안을 냈는데 도저히 그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안됐습니다.
이용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전에 충분하게 간담회를 거쳐서 했는데 두분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못했으니까 다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