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3월25일(목) 오전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78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79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78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2. 제79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이순의원 발의)
(11시20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8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의장직무대리인 부의장으로부터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이 규정에 의거 제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회기일정안은 3월29일 1일간이며, 본임시회 기간중 처리해야될 안건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알고계시겠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의 의정활동에 선두적 역할을 맡아 구민을 위한 봉사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던 나광수 의장님이 지난 3월12일자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므로 인하여 의원직이 자연사퇴됨에 따라 의장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간담회석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동환위원 외 아홉분이 집회요구가 있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9회성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25분)
78회에 이어 7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은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회기일정은 4월3일 토요일부터 4월12일 월요일까지 10일간이며, 본 임시회 기간중 처리해야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4월3일날 본회의를 해서 4, 5일 연휴 때문에 쉬고 6,7,8은 상임위원회를 하고 9일, 10일 예결특위를 열어서 11일 쉬고 12일 본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이순의원 발의)
(11시26분)
먼저 본안건을 발의한 윤이순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간사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으로하여 13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에게 추천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