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폐회중)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7월6일(화) 오전9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종암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2. 수방대비주택재개발공사장합동순찰의건

   심사된 안건
1. 종암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수방대비주택재개발공사장합동순찰의건(성북구청장 제출)

(09시20분 개회)

○위원장 유흥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성북구의회 폐회기간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종암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종암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성북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흥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종암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구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종암제2주택 재개발구역은 97년 12월 26일 구역지정되고 98년 12월 31일 사업승인 인가가 되어 현재 이주 및 철거중인 구역으로 사업승인 인가후 임대주택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우선 입주배정되어 공급규모가 축소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등 사업여건이 변화되어 사업계획을 일부
보완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적측량결과에 따라서 면적을 일부 조정하게 되며 구역내 건축물이 구역밖의 국공유지를 일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편입하게 되어 구역의 범위와 면적을 조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소형주택의무건립비율이 완화되어 전용면적 60㎡ 이하의 건립비율을 당초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축소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세 번째로는 당초 임대주택 대상자 287 세대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150세대를 건립키로 하였으나 대상자중 214세대가 타지역에 우선 배정되어 잔여 73세대를 위해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비경제적이고 유지관리상 불합리하므로 임대주택건립을 취소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유치원설치 의무대상이 완화되어 유치원건립을 취소하고 지형여건상 활용이 곤란한 종교용지위치를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비교하여 보면 아파트 층수는 당초 10층에서 20층으로 변경후에도 15층에서 20층으로 변경되며 아파트 동수는 12동에서 17동으로 5동이 증가가 되며 건폐율은 당초 17.4%에서 15.52%로 1.88%가 감소되고 용적율은 242.52 %에서 240.74%로 0.22%가 증가되게 되는 사항이며 건립세대수는 임대아파트 150세대는 취소하고 나머지 1,231세대에서 1,185세대로 약45세대가 감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104세대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결과에 대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99년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14일간 일반인의 공람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종암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종암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네.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고 필요시 한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그러면 214세대는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왜 유치원건립 계획도 취소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갑제위원님 말씀하신 임대아파트는 지금 임대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각 조합에서 안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임대아파트가 굳이 만약에 타 구역으로 주민들이 이주만 한다면 이것을 안지을수록 실제 이익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원래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200여세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우리가 인가 나갔던 자연감소, 그 다음에 자격요건 아래에서 150세대를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합에서 타 구역, 현재 우리 관내에 공가가 있으니까 이주할 사람들을 저희가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다 그것을 받아 보니까 73세대 밖에 지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서울시와 협의할 때 100세대 이하는 안짓는 것이 좋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3세대라면 굳이 안 지어서 다른 데로 이전해도 좋다고 해 가지고 협의해서 안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은 옛날 법에 이것이 98년도에 인가가 나갔는데 98년도에는 이것이 1,000세대 이하는 유치원을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세대가 넘어야만 1층으로 짓게끔 법이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지역도 한 천 몇백세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을 필요가 없어서 안짓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영구임대주택이 지금 지난번 회의에서 내용을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로 영구임대주택이 서울시 전체로 봐서 지어 놓은 것이 많이 남는다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박연수위원   남게 되면 물론 100세대 이하는 우리가 짓지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지역도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것이 국고에 우리가 손실이 오니까 많이 지을 필요도 없고 될 수 있는대로 이제는 들어갈 시민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덜 짓는 방향으로 적당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얼마 정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남아 돌아갑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작년에는 이것이 한 3,000세대까지 남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제 공급과 수요를 서울시에서 각 25개 구청에 형량을 조정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구에서 설령 아까 종암 2구역 같은 것이 73세대가 사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73세대를 우리 관내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가나간, 공사 착공한 지역이 삼성도 지금 입주중에 있고 그 다음에 정릉 4구역에 인가 나갔고 길음 3구역에 착공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앞으로 공가량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73세대를 없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과 수요의 형량을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조정을 한 바입니다.
박연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 우리 앞으로의 미래 50년 이후에는 우리 나라 생활 수준도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용적율도 200% 밖에 줄 수 없다는 미래의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지역적으로 봐서 용적율을 열악한 지역에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안이 안맞고 있고 또 특히 그 내용에 말씀을 드리자면 영구임대주택은 그때가서 어떤 상황으로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도 집이 없는 사람도 주택은행에 적금을 넣어서 미래에 집을 하나 만들겠다고 예치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 이제 많이 지어 가지고 그때 가면 상당히 이것을 뜯어내지도 못할 것이고 국고 손실이 아니냐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계산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지금 박연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평수가 적은 슬럼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7년도 조례개정 98년하면서 일단 평수 상향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원래 이것을 최소한도 18평 까지는 늘려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전용면적을.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만 서울시 조례는 45㎡, 그러니까 13평 반까지는 늘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제대로 임대아파트를 전용면적 여태까지 10평 이하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91년도에서 95년도까지 인가 나간 것은 10평 이하인데 전용면적이. 지금은 저희들이 최소한도 12평에서 13평으로 늘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화 방지, 그래 가지고 일단 평수가 커야만이 나중에 임대아파트 선호도도 높아지고. 지금은 너무 적어 가지고 기피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임대 키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여태까지 조합원이 임대 아파트를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건의를 할 적에 실질적으로 무허가 같은 조그만 13평, 10평 가진 사람들도 자기가 분양을 받아도 못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이 임대를 원하면 들어가게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 부분에 금년도 서울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임대를 들어간다면 들어 갈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를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중입니다.
박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재개발 문제하고 관련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주를 하기 전에 사업승인을 할 때 세입자가 임대아파트를 원했다가 이주하면서 이주비를 원할 경우에 지금 현행법 문제하고 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즉 다시말하면 98년 당초에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원했는데 98년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98년도에 이주비를 조합에다가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신청한다고. 그런데 그 뒤에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아까 말씀하신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임대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는 말씀은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원래는 이 임대아파트를 원했다가 내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나는 이주비를 타가고 싶다 하면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형평의 원칙과 그 다음에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왜그러냐하면 벌써 이주비가 나가고 했을때에 나중에 인가가 나가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원했을적에는 조합으로써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을 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시공사에 돈을 타오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에서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것을 전환을 해 주었을적에 총회의 의견만 거치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정관에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정관에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총회에서 의결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조합이 행정지도해 가지고 원한다면 시공사와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이주비를 줘 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구역범위 변경에 대해서 의회청취하게 되어 있는데 월곡4동 구역변경 요청한 것 아닙니까? 월곡 4동 들어온 것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월곡도 이번에 조금 있습니다. 면적 조금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은 여기 의회에.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의회청취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미한 변경이라면 법에 보면 10분에 1입니다. 10분에 1 이하일 때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의회청취건이 안되는데 이 종암 2구역은 면적으로 봐서는 10분에 1인데 다만 임대아파트를 없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원의 이득과 손실이 겹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의회청취로 놓아둔 것입니다. 면적 가지고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월곡은 경미한 변경 범위이기 때문에 바로 서울시로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 용적율 이것을 너무나 완화해 가지고 200% 밖에 안준다고 그러는데 200% 주었을 때 지금 현재 영세민들이 사는데는 아주 사업성이 안맞아서 재개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데 보면 땅을 10평, 10평 미만 7평, 또 15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현재 고지대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차가 못들어가니까 건축자재를 싣고 들어갈 수도 없고, 집수리도 못하고 지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인데 계속 용적률을 백년대계를 위해서 200%를 잡아준다면 그런 집들을 나름대로 적은 평수나마 집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거기를 건축허가를 해줄 용의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 묻고 싶고, 또 지금현재 이런 것이 용이치않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해서 물론 백년대계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지금현재 강남같은 경우는 살기 좋게 다 만들어졌는데 우리 강북이 어쩌다보니까 늦어가지고 눈 좀 떠가지고 재개발하려다 보니까 온갖 규제도 많고 탈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건의해서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트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또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와 가지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재정복이 없어 그렇든가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고작 땅 7평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7평 갖고 있는데, 사업성은 아주 도저히 상상도 못하게 낮게 줘놓고 재개발도 못하고 또 그런 데는 재개발을 하려니까 층수는 12층만 준단 말입니다. 12층 하게되면 그 사람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12층 줬을 때 이것은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것은 땅을 사려고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땅 7평 갖고 있는 사람은 재정복이 없어 지금까지 7평 갖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런 불안한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밖에 안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개방을 해서 누구한테든지 살기 좋은 서울시가 되고 또 그중에서도 우리 성북구가 가장 재개발도 많고 지금현재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성북구가 마침 재개발 좀 활발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 좀 건의해서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게 좀 길을 트게하는 건의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정책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어느정도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었다가 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특히 우리 동소문지역 같은 아파트가 들어오고서부터 서울시 전반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경관 부분 등이 상당히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부터 경관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다보니까 그 경관을 보호하겠다는데서 층수 규제라든가 용적률 규제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성북구 관내에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여건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북구관내에는 지금 재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 착수되어서 얼마 안된 부분에서 용적률이나 층수가 규제됨으로해서 좀 상당히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반적으로 계획이 전환이 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재개발 사업이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주민들이 부담 해왔던 부분이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도 상당히 공공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나 구에서 또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재개발 정책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 부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용적률 층수하고 조화롭게 도시경관을 형성하면서 또 재개발 사업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건의하겠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종암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방대비주택재개발공사장합동순찰의건(성북구청장 제출)
                                (09시45분)

○위원장 유흥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수방대비주택재개발공사장합동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은 지난 제8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방종합대책현황청취시 박순기위원님으로부터 우기전에 주택재개발공사장을 합동으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일정통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공사장에 대하여 금일 합동으로 순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방대비주택재개발공사장 합동순찰의 건을 공사중인 사업장 길음3동구역, 상월곡구역, 정릉4구역 중 한 곳과 철거 및 이주중인 공사장 월곡구역, 종암2구역 두 곳에 대하여 현장을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만, 월곡4구역하고 종암2구역만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성열위원   월곡4구역을 지금 가시려고 하는데 박순기위원님이 그 동네에 사시니까 상황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참고해서 가보는 것도 좋지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어차피 오늘 일정도 저번에 건의를 했고 또 일정도 잡혀있으니까 또 우리 광장에 구청 차도 대기하고 있고 또 나오셨고 그러니까 우기를 대비해서 월곡4동에 갔다가 종암2주택을 가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곳에 대하여 현장순찰을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을 듣고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회 후 곧바로 의회 광장에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갑제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도시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