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3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3.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병기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09시55분 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09시56분)

○부위원장 고영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형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경로당 회장 등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경로당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문 정비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6조를 신설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근거와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범위 정비와 지원봉사자의 활동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어르신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소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소형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여가복지지도원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떤 역할이라기보다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그다음에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 보호 이런 행위하고 청소년 선도 이런 내용이 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경로당 이쪽의 역할,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역봉사지도원이 되시면,
임현주위원   아, 그러면 그분들이 지도원이 되셔서 그 지역의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네, 그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선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회장님들한테 홍보해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지금 사실 회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수당이 제공되지 않아서 이 법령에 의해서 회장님들을 위촉해 그 노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드리려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상위법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경로당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봉사활동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지역에서 아침 청소할 때 나가서 보면 그분도 여기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대체로 경로당 회장님들이 눈 와도 그 주변 다 쓰시고 지역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임현주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경로당 돌아다녀 보면 회장님들이 진짜 솔선수범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조례는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뒤쪽 2쪽에 보면 맨 밑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1차년도, 2차년도 1억 5,000 이렇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산정되었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단 올해는 7만 원 기준으로 했고요. 이게 한 5월이나 그때부터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그렇다 보니까 12개월이 산정되지 않고 내년부터는 12개월이 산정된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그러셨군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성북구 경로당이 전체 몇 개가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183개고요. 구립이 59개, 나머지 124개가 사립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급하는 건 백칠십, 네?
소형준의원   운영을 5개 안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5개 안 하고 있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향나무경로당 등 휴지 중인 상태의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장님으로 위촉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드려야 하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네, 그러니까 닫고 있는 데는 주지 않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활동을 안 하시니까 드릴 수가 없죠.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기 봉사지도원을 회장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주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로 쓰시는 게 아니니까 회장님 개인별로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회장님 활동비로 써야 하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김경이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회장하고 총무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총무도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운영비에 들어가서 이걸 가져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총무님이 경로당을 가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수당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면 회계를 하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총무도 그렇고 회장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처음에 예산 지원할 때 명확히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서울시에서도 운영비에 섞여가지고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비로 주긴 하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50만 원인데 55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회계 수당 찍어가지고 5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러면 그거 5만 원을 빼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나요, 내용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경로당에서 총무님을 드리라는 규정은 없고요. 회계를 담당하는 회원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 경로당에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총무님이실 수도 있고 감사님이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경로당 통장에 넣어 드리는 거고요. 이 지도원은 회장님으로 위촉이 되면 한 분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회장님 개인 통장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거 회계 담당이나 감사가 했어요, 그거를. 그러면 그 돈을 5만 원을 가져가는 거에 대한 영수증 같은 거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경로당 지원되는 거는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정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한 내용이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니까 그게 뭔가가 있어야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여기 조례나 경로당 운영 규칙에 보면 경로당에서 쓴 내역을 지회로 정산하고 지회에서 그 모아진 거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로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총무 급여에 대해 정확하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곽정숙 과장님한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부위원장 고영옥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장만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지도원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 지역봉사지도원을 회장님으로 함으로 인해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게 될 겁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왜냐하면 제가 동네 어른들을 만나 보면 이 얘기가 엄청 분분하고 중식도우미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많은 사람이 말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나 했더니 지역봉사지도원을 갖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리고 중식도우미를 사용도 안 했는데 사용했다고 말도 하고 엄청 우리한테, 요새 우리들이 재미있어요, 동네를 다녀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규칙과 규정을 정확하게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자격을 딱 경로당에 써 붙이고 그거를 공채를 할 때, 꼭 회장만 하는 것이 없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부위원장 고영옥   공채를 할 때, 이게 공채 아니에요. 적은 동네의 규칙이니까 노인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써서 두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우리 의장님 한 말씀 하시죠.
○의장 임태근   하세요.
○부위원장 고영옥   네, 그러면 다른 분 안 계시죠?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 그랬는데 고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르신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소지가. 그래서 그거를 어떤 덕망이 있고 이런 것 다, 다 덕망이 있지 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괜히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회장으로 국한해서 딱 명시를 해 놔야, 회장이 최고 덕망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장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관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장으로 어떤 명시를 해 놔야 이게 나중에 잡음이 없지, 아니면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하다가 보면 어르신들끼리 서로 갈등도 생기고, 왜 나도 하고 싶은데 나는 안 써 주고 너는 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역봉사지도원 유사한 조례가 타구에 있고요. 사실 타구에서도 지역봉사지도원 조례에 의거해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가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미 동북 4구를 비롯한 22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회장이에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회장으로 국한해서 이렇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타구도 모두 회장님으로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회장님으로 하지 않아도 신망과 덕망이 충분한 회장님들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이상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소형준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반영을 배려해 줘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자원봉사 등 지역사회에 힘써온 어르신 리더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토의를 하는데, 이걸 토의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각자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소형준의원   토의하세요, 저는 나가 있을게요.
○부위원장 고영옥   토의할까요? 할 거 없잖아.
이관우위원   어차피 지금 다 했는데.
○부위원장 고영옥   네,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한 5분 정도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이동 및 회의장 정리)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18분)

○부위원장 고영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2023년 8월 8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대상 연령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하여 영유아 보육의 법적 보호 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2호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로 변경하여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10호는 보육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보조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정된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의 효율성을 강화하며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오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영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오중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오중균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작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에 편성된 상태이고요. 이를 통해서 보육서비스 개선 및 어린이집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세에서 7세로 하나밖에 고친 것이 없기 때문에 토의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용진위원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부위원장 고영옥   아, 있어요?
  그러면 이용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검토의견에 성북구 어린이집 시설현황을 보면 밑에 ‘계’ 해서 1,805라고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육교사는 1,300으로 나와 있고 특수교사, 영양사, 간호사 어떻게 배정을 하시나요? 지금 현재 많은 인원 중에서 비율에 비하면 좀 낮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의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 간호사나 영양사는 어린이집 현원이 100명 이상이면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이용진위원   1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간호사와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이용진위원   100명이 기준이면 그 이하에도,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어린이집 현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필수 고용입니다.
이용진위원   100명 이상이 돼야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미만이어도 어린이집에서 채용한다고 하면 채용은 가능합니다.
이용진위원   자기들이 채용하면?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용진위원   그런데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숫자라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들이 많지 않아서요. 지금 100명 이상 어린이집은 3개소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서 숫자가 굉장히 적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00명 이상이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위원   추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특수교사와 치료사가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간호사와 영양사가 채용된 어린이집은 3개소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특수교사를 하는 데도?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장애인을 보육하고 있는 곳에는 특수교사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몇 명 정도면 특수교사가 가능한가요?
○담당   9명입니다.
김경이위원   장애인이 9명 이상일 때?
○담당   네.
김경이위원   그런데 등급을 받지 않은 경계성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담당   저희가 7세 미만은 확실하게 진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7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장애 진단을 내리지는 않고 그 외에 교사가 발달지연이나 그런 식으로만 진단을 해 주셔도 누리장애나 보육자격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은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있어서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장애 영유아 자격증을 가진 교사 밑에서 보육을 하거나 특수교사를, 현원 9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웅지어린이집 같은 곳은 치료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장애인 등급을 받지 않아도 인지치료를 하거나 미술치료를 하거나 행동발달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 중에 있어요. 인지치료나 언어치료를 하는 아이들도 이런 혜택을 받나 하고 여쭤보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담당   어린이집에서는 꼭 장애진단을 받아 오지 않아도 사실은 가능하기 때문에.
김경이위원   그거예요. 인지치료나 미술치료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치료하는 영수증을 갖다 내면 가능한 건지.
○담당   어린이집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실비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장애인 특수교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   보육 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사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인지발달이나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센터에서 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치료사나 특수교사를 어린이집에 직접 파견해서 조사하고 발달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김경이위원   육아종합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특수교사가 있는 데는 아이들 중에 조금 늦은 아이가 있어요. 언어나 인지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있어서, 주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나무와 열매에 가면 여서일곱살짜리를 데리고 다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이 발의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발의를 해 주신 오중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발의를 같이 했지만 정의를 잘 내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고 특히 지금 ‘보육교사’라고 돼 있는데 ‘보육 교직원’으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법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중균의원   상위법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상위법에 교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오중균의원   네.
이관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의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중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3.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영옥 보건복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연령대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돌봄시설로서 현재 우리 구는 구립 14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 및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일반형 3개소로 2021년 10월 개소한 길음1동 성북7호점, 2021년 3월 개소한 길음2동 성북8호점과 정릉4동 성북9호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관리,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위탁기관 공모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위탁업체 선정 심의 등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제출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면적에 따라서 아동 수의 정원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이 되잖아요, 한 번. 위탁법인이 선정이 됐어요, 그럼 몇 번까지 재위탁이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몇 번까지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해서 재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이 해당되면 계속해서 재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만약에 ‘꿈의아이들’ 이 사단법인이 정했어, 근데 거기가 계속 잘해, 그러면 5년마다 계속 공개로 해갖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공개모집해서 꿈의아이들 이외의 다른 업체에서도 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재위탁이어서 저는 그거를 두 번이고 하는 줄 알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구의원입니다.
  이게 5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9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심의 관련, 이 키움센터에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일회성으로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일회성으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 모집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일회성으로 전문인을?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구의회 구의원님도 한 분 추천받고요. 또 관련 교수라든지 업체,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을 한마디로 말해서 추천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추천하시는 거는 어디서, 구청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 부서에서 각 학교나 단체나 관련 기관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서 적정한 위원을 추천을 받는데요. 기존의 법인과 관련이 없는 분으로 제척사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아홉 분으로 해서 심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9명 이내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의 보면 하셨던 분들이 다시 재위탁하면서 공모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대부분은 하셨던 데서 특별히 본인이 더 이상 위탁받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한은 재공모를 하시고, 다른 기관에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임현주위원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저희가 키움센터 시작한 지 5년이 경과한 시점이라 이제부터 재위탁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저희도 다른 복수의 경쟁업체가 있을지는 이번에 공모를 해 봐야 사실 알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저희가 다른 능력 있는 상대 업체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가 지침이나 이런 거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지침서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평가 지침을 엄격하게 하셔서 그거를 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모라고 해 봤자 저는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걸 알리지 않고는 그분들, 아는 분들만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이 능력 있는 분들의 분야를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폭이 넓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구의 사례나 이런 것도 찾아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타구에는 또 어떤 기관을 선정하고 있나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임현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7, 8, 9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6분)

○부위원장 고영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영옥 보건복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돌봄시설로써 현재 우리 구는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소의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 및 사무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는 성북구 한천로79길 14-14에 위치하며, 규모는 대지 208평방미터 건물은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32.34평방미터의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12년 9월 3일 개소하였으며 정원 35명,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토요돌봄을 운영하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위탁 사무의 범위는 구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관리, 기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위탁기간 공모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위탁업체 선정 심의 등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돌봄서비스 제공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해 제출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수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하잖아요. 여기도 9명 이내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이위원   똑같이 어린이집 하듯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키움센터 하듯이.
김경이위원   아, 키움센터 하듯이 똑같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기 구립하고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기존의 다른 지역아동센터는 30여 년 전부터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각각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그냥 조합이라든지 개인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던 민간시설이었고요. 2012년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구립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 시작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위탁 형태로 민간위탁을 주게 되었고요. 그때 성북구에는 3개의 구립 시설이 생기게 되었는데 아동이 가장 많은 석관동, 길음동, 또 삼선동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이번에 석관동이 처음에는 3년 단위로 재위탁을 하다가 3년 이후에 5년, 그리고 이번에 다시 5년이 들어서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경과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혹시 비영리법인이나 어려운 데가 있잖아요. 센터장님이 월세를 자기 돈으로 내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구립으로는 하기가 어려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기존의 민간지역아동센터를 구립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경우에는 석관동 시설처럼 저희가 위탁을 통해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 길음동이라든지 종암동에 있는 시설은 교회에서 본인의 시설을 제공해 주는 무상임대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장위동에 좀 어려운 분이 있어서 그거를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건물 같은 걸 해 주면 그 센터장님이 자기 돈을 갖고 월세를 내면서 진행하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이 구립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가 키움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지역아동센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구립꿈나무키우미센터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때 당시에 법적 요건이 해당하는 요건이 없어서 지역아동센터의 규정을 준용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전반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성북구에 세 군데 키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구립이 3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센터마다 인원이 조금 다른데요.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7명이고, 석관동이 35명, 종암동 키움센터는 정원이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 돈암동이에요? 삼선동이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 처음에 삼선동에도 구립꿈나무키우미센터가 있다가 그게 키움센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가 최고 원생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얘기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순으로 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먼저. 그런데 성북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ㆍ아동이 좀 많아서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비율이 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지역아동센터에는 우선돌봄아동이라고 하는 그 취약계층 아동을 50% 이상을 모집하여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렇게 취약계층도 있고 두 자녀 이상 자녀나 맞벌이가정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 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죠. 총 해봤자 한 150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150명도 안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거는 구립 시설이 150이고요. 민간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지역아동센터가 23개가 있고요. 키움센터가 지금 현재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관우위원   키움센터도 그렇게 원생이 많지는 않잖아요, 평수가 작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평균 30명 내외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다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특히 3월 되는 학기 초에는 그런 이용에 관련된 문의나 민원이 조금 있는 실정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아동들이 전체적으로 배움에 있어서는 평등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신경을 써서 시설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 분야라면 서울시에서 강정주 과장님이 일인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장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 설치 조건을 말씀드리면,
○부위원장 고영옥   아니, 아동들을 어떻게 어디서 뽑아 주나요? 각자 자기가, 센터장이 아무 때나 뽑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는 수시로 아동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을 할 수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한 30여 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도 보통 많이 알고도 있고요. 저희가 학교라든지 관련 시설에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가 있다고 안내지라든지 홍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보시고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서 상담을 하시고 입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여기 보니까 총 23개인데 3개는 구립이고 20개는 그럼 센터장이 다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다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럼 성북구에서는 무엇을 도와줍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과 교육, 생활지도 이런 거를 위주로 하는 종합아동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초등학생 방과 후에 아이들이 거기서 지내면서 공부도 하고 저녁도 먹고 여러 가지 예체능 계통의 프로그램 활동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성북구에서 재정적으로 센터에 평균 얼마씩 제공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센터당 인원이나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운영비와 인건비가 국ㆍ시ㆍ구비로 나누어서 재원 분담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평균 한 센터당 최소한 3명에서 5명 종사자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호봉에 따라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아, 그럽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을 해 주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부위원장 고영옥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구립석관동꿈나무키우미돌봄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병기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영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인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그 적용범위를 보다 분명히 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기존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에만 한정되어 있던 금연구연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버스정류소뿐만 아니라 택시승차대까지 확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강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서울특별시장, 성북구청장이 지정한 금연장소가 겹치지 않고 각각 따로 돼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흡연이 금지된 구역은 몇 개 정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전체 개소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현재 기준으로 1만 87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성북구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데도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주로 지하철역이라든가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같은 데가 서울시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몇 군데 정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73개소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성북구청장님이 정한 것은?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시장,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들에 되어 있고요.
김경이위원   몇 개 정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총 78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번에 택시승차대도 금연구역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금연에 대한 표시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금연에 대한 표지판을 부착하고요.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서 부근에 홍보를 할 예정이고 고시공고를 통해서 주민들께 알리고 나서 단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잘하시는 건데요. 계속적으로 조례가 개정돼서 가는 것을 보니까 조금씩 확대돼서 점차적으로 금연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차대에 금연구역을 하시려면 승차대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택시승차대는 총 3개소입니다.
임현주위원   3개 정도밖에 없나요? 그러면 힘들지는 않으시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개소가 적어서 약간 간과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주민들께 좀 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잘하셨네요. 많은가 싶었는데 3개 장소밖에 안 돼서 다행이고요. 일단 조금씩 확대돼서 가니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잘하셨다는 얘기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영옥 의원님의 미소가 아주 밝습니다.
  상위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금연구역을 좀 더 확대해서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국한되어 있어서 길거리에 가다 보면 담배 피우는 분들이 있으면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자담배 있지 않습니까? 전자담배에 대한 상위법은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일단 금연구역에서 피우시는 경우는 단속을 진행합니다.
이관우위원   똑같이 단속을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일단 1차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실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전자담배는 아주 소량이어서요. 단속은 진행되지만,
이관우위원   전자담배도 종류가 다르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단속 대상이 되는 전자담배가 있고 해당이 안 되는 전자담배가 있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점차 확대되기는 하지만,
이관우위원   액상의 차이인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불분명하다,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금연구역 내에서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전자담배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상위법에서 그것도 안 돼 있죠?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상위법에서도 아직은 유해성을 밝히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전자담배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점차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영옥 의원님이 발의를 잘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올라왔는데 흡연과 금연은 영원한 평행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흡연자도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에 대한 것은, 제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봤는데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더라고요. 무조건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흡연자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금연을 하면 좋지만 흡연하시고 있는 동안은 그분들에 대한 것도 대책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이 아마 흡연부스에 대한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흡연부스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고 일단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든지 금연을 유도해서 본인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금연을 유도하도록 하고 흡연부스의 설치는 사실 공간이나 얼마만큼이나 유해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위원장님,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그것을 꼭 장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금연과 흡연은 맞닿는 종착역이 없어요.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꼭 굳이 장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용진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흡연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아직도 많죠.
이용진위원   제 주변에도 보면 친구들도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아주 열받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는 물론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무척 하고 계시겠지만 위원장님 말마따나 흡연자들도 조금 배려하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가 주변 있잖아요? 정말 도로에 담배꽁초가 수두룩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담배를 못 피우니까 식당에서 나와서 피우고 버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흡연부스를 한번 고려해 볼 시간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꽁초로 인해서 더럽혀지니까 그것도 좀 배려해 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흡연자와 어느 정도 거리까지가 간접흡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그것이 명확히 나올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바람의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아직 중앙에서도 연구 중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설치된 흡연부스에 대해서도 외부로 담배연기가 노출되지 않아서 완벽한 흡연부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과 이용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보니 그런 쪽도 저희가 공간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특히 상가 주변 있잖아요? 시장 상가 주변에 보면 술집이나 이런 데서 담배를 못 피우니까 나와서 피워요. 그러면 버리고 가요. 시장 한편에 부스가 있다든지 하면 도로가 좀 깨끗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간접흡연은 의학적으로나 수치상으로 거리가 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자기가 맡으면서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간접흡연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시승차대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교통 관련 시설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 부재로 택시 이용객들에게 간접흡연 피해와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고영옥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고영옥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도 사실 아까 위원장님과 이용진 위원님께서 흡연부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성북구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했으면 좋겠고. 흡연부스를 각 동에 하나씩만 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사람은 30분씩 걸어가서 담배를 피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유해부분이고 해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마약과도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상위법에서 다뤄서 강력하게 제재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에서 금연을 유도하고 또 금연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서 우리 구에서만큼이라도 25개 서울시 구에서 흡연율이 최고로 낮은 구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정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자리이동)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 의원 발의)
                              (11시32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이루어지는 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장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을 지정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근거를 우리 관내에 적용하여 서울시와 별도로 구청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성은 목적과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우선 제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과 관리에 대한 감독, 이를 어겼을 경우 지정 취소와 환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8조까지의 내용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적은 예산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보건의료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 성북구 관내 공공심야약국이 보다 균형 있게 확대되고 운영되어 관내 경증환자가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매할 수 있고 약사의 안전한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의약품을 편의점에서도 일부 판매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그 품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편의점에서는 총 13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타이레놀과 부루펜, 감기약, 소화제 중에서 베아제, 훼스탈골드, 파스 신신파스, 알엑스 등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거의 많이 팔고 있는데 지금 제가 놀란 건 뭐냐 하면, 김경이 의원님이 조례를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성북구 심야약국 운영 상태를 보니까 2개네요?
○의약과장 이경자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가 45만이라는데 약국을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구에서 독려를 하시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현재 서울시에서 구별 2개까지 지정 운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용진위원   아, 2개까지? 아, 그게 다 있구나.
○의약과장 이경자   네, 예산은 국시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2개까지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여기는 거의을 쪽에 있는 약국만 2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갑 쪽으로 하나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여기에?
○의약과장 이경자   시간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시간당으로?
○의약과장 이경자   네, 시간당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시간당 4만 원 지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약국이 두 군데면 너무 적지 않나요?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현재,
이용진위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하고 계시군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산의 한계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예산 한계가 있고. 지금 전부 을 쪽에 몰려 있으니까 이거를 갑 쪽에도 분배가 돼서 갑 쪽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북구민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알고 있나요, 지금 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약과장 이경자   네, 저희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안내를 매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아, 게시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홈페이지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어 노약층이라든지 외국인, 지금 저희가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소형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경동고등학교 사거리에 약국이 하나가 있는데. 갑 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24시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심야약국으로 등록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취소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8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시간을 지정해 놓고 있고요. 지정한,
소형준위원   아니, 지금 심야약국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을 쪽에 2개가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석관동에 있고 한 곳 있고 하월곡동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동고등학교 밑에는 갑 쪽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저희가 국시비로 해서 예산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예산 얼마 잡혀 있죠?
○의약과장 이경자   지금 6,264만 원이고요. 국시비로 50대 50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50대 50입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네.
소형준위원   그거는 시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한 군데 늘리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의약과장 이경자   보통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늘리면요.
소형준위원   3,000만 원? 그럼 3,000만 원 갖고 지금 시 의원 지역구, 그러니까 4개 구죠, 4개, 가나다라. 하나 하나 하나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1억 2,000이잖아요? 그럼 6천은 뺀다고 하더라도 6,000만 원만 더 있으면 심야약국을 하나씩은 늘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북1지역에 있는 분이 아프거나 편찮으신데 심야에 을에 약을 지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냐 하면 다들 아이들 키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가 아픈데 간단하게 해열제만 사도 될 거를 없어요. 어디서 살지를 몰라 갖고 큰 병원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응급실로 가요. 그래서 또 응급실에서 한두 시간씩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한 지역구에 하나씩은 놔두고, 홈페이지에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광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써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제 와이프도 저보다 훨씬 젊은데 와이프도 그걸 찾으라고 하면 못 찾아요. 추석이나 설날 때 심야에 아프고 그러면 못 찾는데 그러면 그 노약자분들은 어떻게 찾냐 이거죠. 그리고 외국인들, 저희 외국인 인구 많잖아요, 현재. 외국인들은 그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가뜩이나 학교가 7개이다 보니까 외국분들이 되게 많아요,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를 할 때 그걸 가르쳐 주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지, 홈페이지에 띡 올려놨다고 우리는 이미 알렸다라고 해서 손 놓고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 확보를 해서 시의원 지역구, 그러니까 갑을로 해서 한 두 개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하곤 조금 벗어나서 그러긴 하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김경이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게 심야약국이 옛날에 제가 성신여대 앞에 하나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약사분이 하셔야 되는데 알바생을 쓰신 거야. 저희가 필요할 때 지나가다가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이게 굉장히 필요하구나라고 느꼈는데 국시비이다 보니까 두 군데 이상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5분발언도 했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약국을 늘리자 했는데 예산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게 국시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가 지금 지정돼서 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범위를 좀 넓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심야약국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약국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저는 알아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딱 2개로 예산 때문에 돼 있고. 더 늘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경이의원   그러니까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거 국시비인데 우리 구비라도 해서 갑에 좀 만들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더 늘리자는 조례가?
김경이의원   여기에 가능하다니까. 내가 그때 5분발언 하면서 구청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개밖에 국시비로 안 하니,
이관우위원   과장님, 더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필요시 늘릴 수 있되, 저희가 여러 가지 구 예산으로
이관우위원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국의 의사가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라고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약국에서 한다는 약국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이것도. 또 아까 우리 이용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역의 분배, 안배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부분 같고. 그래서 거점을 통해서 다섯 군데나 열 군데 지정돼서 동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점으로 해서 한 셋, 네 군데나 다섯 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형태로 가게, 어차피 발의를 하셨으니까 비상시에 급한 분들은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북구 포함해서 15개는 두 군데씩 있고 나머지 열두 군데는 한 군데씩 있는데 이거는 인구 비례로 나눈 겁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그렇지 않고요. 시에서는 2개까지 하라고는 했으나 사실 심야 시간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을 하는 약사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례는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동참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동참을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간당 4만 원이라 그러셨잖아요, 지원 금액이. 약사님들이 대개 돈하고는 관계가 먼 분들이 많아서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봉사하고 배려할 수 있는 약사분을 잘 찾으셔서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이경자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6,000만 원이라고 했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6,000만 원이면 두 군데면, 하루에 한 시간당 4만 원이라고 했죠, 말씀에?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3시간 해 준다 그랬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고영옥위원   그러면 하루면 12만 원이네요. 12만 원이고 한 달이면 360만 원이네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고영옥위원   36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의약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의약과의 예산이? 몇 억입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의약과 예산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진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53억이에요, 53억. 53억인데 내가 이거를 쫙 볼 적에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 없다고 말하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어디 가서도 말을 해요. 구청장님 앞에서도 말을 해요. 구청장님이 살림을 잘해갖고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서 일을 못 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과장이나 국장님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엄청 많아요. 앞으로는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또 통계적으로 빠삭한 소형준 위원도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돈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경자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위원들이 하나가 더 있으면 소원이니까 그걸 하나를 더 만들어갖고 서민들한테 아름다운, 어린이나 노약자나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들도 이용할 수 있게.
  성북구 있잖아요, 구청 옆에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는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8시부터 딱 3시간 하면 4만 원 12만 원 줄 수 있잖아요. 그 양반들 모르고 운영하나요?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의약과장 이경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아이들병원 옆에 있는 우리들약국이라고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성북구청 옆에는요? 거기가 운영한 지가 4개월이 넘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쪽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들약국은 신청을 왜 안 해줬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의약과장 이경자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2개까지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시에서 2개까지만 지정하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2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정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성북구에서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성북구청장을 욕하는 거예요. 성북구청장이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못한다? 안 돼요. 우리 과장님이 있는 동안에 예산이 53억이니까 10%를 아껴서라도 3,000만 원을 만들어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두 약국의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8시부터 1시까지 이용하는 숫자.
○의약과장 이경자   작년 기준으로 모아약국은 평일 1,159건이 있었고요.
○위원장 이인순   1년 동안에?
○의약과장 이경자   네. 그리고 온누리민우약국은 3,45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일은 추가로 모아약국은 53건, 온누리민우약국은 1,989건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용자 수가 적지는 않네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1년 동안 1,159건이면 한 달에 평균 몇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의약과장 이경자   모아약국은 주 3회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용진위원   연중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당 몇 번씩 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원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 3회라도 지정을 받도록 서울시에서,
이용진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심야약국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김경이의원   모아약국만 주 3회이고요. 온누리약국은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가서 가까이 보잖아요? 확인을 해요. 그런데 온누리약국은 365일 그냥 열려 있어요. 모아약국은 주 3일이에요.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심야약국을 하라고 두 군데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주 3일씩만 할 수 있나요?
○의약과장 이경자   시에서 지정한 원칙에 주 3회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의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5분발언 할 때는 별로 없었어요.
임현주위원   저 질의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리고 모아약국은 2024년 1월부터 시작했고요. 온누리민우약국은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청한 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한 곳만 계속하는 계약이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 취소는 안 되고요. 지난번에 한 곳이 지정 취소된 곳이 있었는데 약사법 위반으로 지정 취소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곳들이 있으면 바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이경자   그렇죠. 취소된 곳이 있으면 바꿔 줄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소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약국이 있으면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예, 맞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월, 수, 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일 하는 곳으로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국을 하나, 두 개씩 늘리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형평성에 맞게 하나씩 교체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약국을 늘리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아까 딱 두 개만 시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 구비로는 가능한 건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구비가 확보되면 확대 가능하다고 이번 조례에 써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잘하셔서 일단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되면 그거라도 교체하면서 많은 약국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약사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지는 않겠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는 않죠.
임현주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위원장 이인순   일단 마트에서나 슈퍼에서 13가지 종류의 상비약은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의약과장 이경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국시비도 좋고 다 좋은데 약국을 밤늦게까지 안 여는 가장 큰 이유가 수입비용에 비해서 지출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야약국으로 지정도 안 되어 있는 경동고등학교 밑의 사거리에 있는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나 보건소에서 거기가 심야약국을 한다고 계속 홍보를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용자 수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굳이 저희가 예산을 안 줘도 그분들이 수익만 난다고 하면 열지 말라고 해도 엽니다.
  무슨 뜻이냐면 굳이 예산을 안 줘도 여는 곳이 있다면 주민센터를 이용해도 되고 현수막을 통해서 알려도 되고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거기를 알리고 수입이 나온다고 하면 아마 지정을 안 해 줘도 본인들이 한다고 할 거예요. 거기도 수지 타산이 맞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하고 저희가 지원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열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데 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만 해 줘도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무조건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기보다도 “열면 저희가 이만큼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이 안 나오면 저희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접근을 해도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약국이 6시, 7시, 8시, 9시, 닫고 싶을 때 닫았어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셔서,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월, 수, 금으로 한다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한 곳은.
소형준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하는 데가 더 중요하니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정릉 쪽에서 나오기는 더 힘들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차가 없으면 을 쪽에 약을 사러 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지역에도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온누리 같은 경우는 체인점인가요?
○의약과장 이경자   체인점입니다.
소형준위원   모아는 체인점 아니죠? 체인점 아닐 거예요. 온누리만 체인점이잖아요. 의약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모아는 체인점이 아니고 여기는 체인점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앉아 있는 사람보다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늘리셔야 돼요. 굳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방법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지금 소형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홍보 얘기하셨잖아요? 단체가 각 동에 15개, 16개 있는데 보면 회의할 때 사실은 홍보지에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봤자 지금 약국이 다 을구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10시 40분 돼서 집사람이 갑자기 경련이 와서 약을 사러 가는데 약국이 다 문을 닫아서 정릉에서 종로까지 갔어요. 전화를 해 보니까 거기는 문을 한 군데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경이 의원님이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과장님, 꼭 홍보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아, 우리 구에도 이렇게 심야약국이 있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약국별로 문 닫는 시간을 파악해 보셨어요?
  약국이라는 것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는 시간들이 다 다를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10시까지 하는 약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보만 잘 안내하고 홍보하면 심야 1시, 2시, 아까 24시간 하는 데도 있듯이 관내에 있는 이런 것을 홍보를 잘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 및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사용에서의 안전성과 유해성을 검토해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중재하는 약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시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통하여 성북구민의 약물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경이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 의원 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목적을, 안 제2조는 정의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지원대상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 성북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이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영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이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 대상이 감소 추세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거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동복지시설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좀 감소 추세에 있어요. 큰 폭의 감소 추세는 아니지만 감소 추세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 숫자는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걸로.
김경이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을 추가를 할 것 아니에요, 확대해서 이번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더 늘어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저희가 보기에는 34개 시설이 들어올 걸로.
김경이위원   그러면 급식하는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건가 하고.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아,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이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것만 파악이 지금 돼 있고요. 인원에 대한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센터를 이렇게 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가능은 합니다.
김경이위원   가능해요, 충분히?
○보건위생과장 안병권   네. 기준이 인원수가 아니고 사업 개소 수 기준으로 예산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김경이위원   개소 수여도 인원이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충분할 건지.
이인순의원   그걸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할까요?
김경이위원   네, 하세요, 의원님.
이인순의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동덕여대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요. 1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소를 관리하는 개소 수이지 아이들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 수로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 교육, 안전 교육, 영양 교육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 그대로 대상 시설이 감소가 되는 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게 상위법이 24년도엔가 아마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이 조례도 개정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하게 되었고. 대상 시설 기준으로 가야지, 사람 수로 가는 거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만 관리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인순의원   아니죠, 거기에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 그러니까 영양 관리랄지 일하시는 분들 위생 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방문해서 위생 감독도 하고, 또 영양소에 대한 그런 것도 식단도 같이 지정해 주고.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시설을 관리하는 거지 급식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이인순의원   그렇죠, 맞아요.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고영옥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식약처 조사 통계에 따르면 현재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만 1,569개소 중 74%에 해당하는 8,544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 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이인순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의시간에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토론을 안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오중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보건소장황원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유미조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건강정책과장임정선
  의약과장이경자
  보건위생과장안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