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11월27일(금) 오후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보고서 승인의 건
3.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보고서 승인의 건3.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해 한결 같이 지원과 협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4시09분)
○위원장 정형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존경하는 운영위원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학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매년 개정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의1에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29만 1,660원으로 한다.” 를 제3조제3항에 “2015년 월정수당을 월 229만 1,660원으로 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월정수당 지급상한 기준액 초과 시 상한 기준액으로 지급한다.”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5년11월27일 박학동의원님이 발의하고 유경상의원님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성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 통보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매년 개정하는 불편함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으로 심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2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보고서 승인의 건
○부위원장 박학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학동위원입니다.
성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체계 개선연구회 대표이신 정형진 운영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13조제1항에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 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정회 중에 간담회를 통해 각 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 검토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4개 연구단체를 일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4개 분야의 연구단체를 하니까 의원님들이 너무 시간도 바쁘고 촉박해서 또 예산상도 맞지 않고 해서 다음에 할 경우에는 서로가 할 수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줄여서 전체 참여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가 됐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윤만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곁들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예산이 좀 부족한 내용 같아요. 진행을 하다보니까 차 한 잔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반적인 인쇄소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재능기부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단체를 4개 진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줄여서 할 수 있는 입장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이 서로가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 교류하는 마음과 같이 노력하는 면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정형진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으십니까?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4개를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겹쳐 있어서 다음번에는 겹치지 않고 의원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두 개씩 겹치다보니까 오시는 의원들만 오시고 안 오시는 의원님은 안 오시니까 정말 내실있게 이 연구단체에서 내가 연구를 하겠다는 의원님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그게 규정에는 2개 단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4개 단체하니까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사인해서 2개로 했잖아요. 하다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보니까 다 두 군데 했는데 그래서 방금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으니까 한 군데만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인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규정을 고치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2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정진만 하나로 하려면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유경상위원 조례라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례를 고치기전까지는, 내년에 할 때는 조례를 빨리 고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내부적으로 그것을 권장하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22명이 어디를 가도 한군데가면 일단 10명, 저는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A연구단체하고 B연구단체하고 시간이 겹쳐서 4군데 하려다보니까 시간 중복이 많이 되고 그러다보면 한번 빠지면 서로 토론하고 연구해도 연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요율에서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또 다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몇 분 위원님들 말씀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내년에 잘 조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님들의 심의에 대한 재청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는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의원 안건심의 의결에 참여여부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도 4개 연구단체를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3.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기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형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이준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5년 11월18일 의안번호 제13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구의회사무국 201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형진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직 그리고 구분해서 속기, 통신, 기간제 구별해서 인건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상장비 설치료가 9,000만원인데 편성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료준비 바로 될까요? 아니면 정회했다가 할까요?
○사무국장 이준기 자료 바로 되는데, 인건비 편성은 예산서 인력운영비에 세부적인 내역이 다 있거든요.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위원님들, 정회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만환위원 국내외 의정교류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형진 진행하시다가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자료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혹시 질의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실 때 꼭 위원장에게 의견을 들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세출부분으로 예산안 605쪽부터 6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608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구의회영상장비 9,000만원 세부내역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경정비는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청사 주변 환경정비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건립 신축된 이후에 앞에 소나무도 그렇고 의회청사 뒤쪽에 있는 여러 가지 나무가 그때 당시 심겨져서 자연적으로 크다보니까 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같은 것을,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것도 가을에 떨어지다 보면 차에 지저분하고 그래서 조경 등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환경정비 때문에 조경부분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무국장 이준기 일단 외부조경을 중심으로 환경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라, 밖에 보면 주차장 저쪽으로 화단 앞쪽 주차장이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쪽으로 물 내림이 안 돼가지고 차를 주차하고 나올 때 신발이 젖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거든요.
○사무국장 이준기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국장님, 60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의정활동평가 관련 4억 2,000 했거든요. 물론 작년에도 했고, 언제부터 했어요? 안계장님이 아시나요?
○의정팀장 안귀성 이것이 올해 들어온 사업비입니다. 480만원인데 의정동우회 200만원, 의정평가단 28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갖고 있던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해라, 예산을 이중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의회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토털로 잡혀 있었죠?
○의정팀장 안귀성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단체한테 나간 건 옛날부터 나간 거죠?
○의정팀장 안귀성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평가단에 200만원하고 의정동우회 280, 의정동우회에 언제부터 나갔는지 잘 모르죠? 우리한테 처음 왔기 때문에 모르겠네.
○의정팀장 안귀성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의정동우회가 280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들을 때는 의정동우회가 좀 금액이 적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고 평가단도 금액이 좀 적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사무국 예산은 너무 타이트하게 짜있어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480인데 그것을 좀 증액을 했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물론 증액을 하려면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분에서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할 것인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곱 위원님들 의향을 물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리는 조정이 아니고 상향한다는 조정이기 때문에 상의를 했으면 해서 위원장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이준기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정계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이것은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의정동우회나 의정활동평가단에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생색내기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수차례 듣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도 그런 의견이 개진됐었는데 워낙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에서 계속 그렇게 지급이 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폐지되고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면서 각 부서에서 편성돼서 지원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증액도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의회사무국 업무를 안 봐봐서 그런데 조정할만한 데는 있다고 보시나요?
○사무국장 이준기 그것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예산서 605쪽에 보시면 월정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236만 760원 곱하기 22 곱하기 12월해서 6억 2,3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당시에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조금 덜 편성되었습니다. 오늘 박학동의원님께서 대표 제안하셔서 조례가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 월정수당액은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착각하기 좋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편성당시 2016년도 공무원보수 예상치 3%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초에 인상됐던 그 인상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인상률은 3.8%입니다. 그러니까 0.8%를 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아까 얘기했던 의정활동평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사무관리비가 약간은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공공요금에 연료비가 있는데 그런 데서 약간 몇 백만원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4시57분 속기중지)
(15시13분 속기계속)
○위원장 정형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책자 606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비데사용료라고 나와있는데 2만 5,000원 7대, 12개월 이것을 임대를 해서 쓰나요?
○의정팀장 안귀성 총7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2대이고 5대는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이 얼마나 된다고 임대해서 써요? 사실 이것을 사려면 30만원 정도 주면 요즘에 사는데 이것을 이렇게 줄 바에는 계속 쓰면 10년은 쓸 텐데, 꼭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지 생각이 드는데요?
○박학동위원 A/S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김일영위원 A/S는 공짜로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의정팀장 안귀성 저희 의회가 수돗물이 수압이 좋지 않아서 비데가 수법을 조절해서 쓰는 비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렌탈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내 말은 그런 비데든 무슨 비데든 요즘 비데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오니까 이왕 구입을 하면 이렇게 사용료가 해마다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의정팀장 안귀성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검토해 보시고, 렌탈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이면 구입을 거의 10개 살 텐데 1개에 25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전문가에요.
그 다음에 표창장구입비가 6,500원 곱하기 150개인데 이번에 올리기로 했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나은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금액 갖고 되나요?
○의정팀장 안귀성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결정이 안 되어서, 예산 편성해서 상을 만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 잡으면 되니까 일단 시안만 결정되면 저희가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하여튼 비데사용료 이것은 제가 서로 좋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10만원 잡혀있는데 210만원 가지면 충분히 5대삽니다. 7대 있으니까 5대 사면 되는데 2대는 있으니까 5대 사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줄 필요 없이 우리 것으로 구입하고 그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사용료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의정팀장 안귀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 609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의정활동 주요 행사 등에 따른 소요경비 1,000만원 있는데 금년에 행사여러 가지하면서 경비가 모자라서 왔다갔다 맞춰 쓰는 그런 형태를 봤는데 2016년도에도 이 경비를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경비를 되는 건가 아니면 더 올려야 하는가, 이거면 충분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만 올렸는지. 올해 했던 그런 형태가 내년에도 되는 것인지 답변주세요.
○의정팀장 안귀성 의정팀장이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체육대회에 있는데 실제 주는 의정공통운영경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삼척수련회라든가 유관기관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동북부 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의정공통운영경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갈팡질팡 했는데 내년에 1억 560만원의 의정공통운영비에 삼척수련회라든가 동북5구 체육대회를 한다니까 이 돈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는 그런 문제는 해소해서 예산 잡았다?
○의정팀장 안귀성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국내의정교류비는 별도네요?
○의정팀장 안귀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국내외 자매도시를 가는데 우리 지난번 몽골 갔다 왔는데 들리는 소리가 초청자에 의거해서 가야 된다는 내용이 있죠?
○의정팀장 안귀성 네.
(15시34분 속기중지)
(15시50분 속기계속)
○위원장 정형진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608페이지 보면 청사유지관리가 있어요. 이해는 가요. 청사승강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점검수수료랑 유지보수에 의해서 연 1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승강기를 매월마다 유지 보수하는데 금액이 들어가야 하나요?
○의정팀장 안귀성 이인순위원님 질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아시다시피 벼락을 맞아서 엘리베이터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보수해 주고 월 사용료를 달라, 3년간 계약으로. 그 돈이나 이 돈이나 거의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돈 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유지 관리하면서 사용료로 해서 운영하게 된 내용이거든요. 벼락을 맞아서 부속이 다 타버려서 수리하는데 한 500만원 돈, 그러면 수리비 안 주고, 수리 공짜로 하고 월 20만원 정도 사용료를 주겠다, 해서 수리한 것이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면교체를 했어요?
○의정팀장 안귀성 다 고쳤습니다. 벼락 맞아서 기계가 다 타버렸습니다.
○이인순위원 언제 그랬어요?
○의정팀장 안귀성 여름에 그랬습니다. 장마철에
○이인순위원 어떻게 보면 분납이네요.
○의정팀장 안귀성 네,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시설비 여기가 어디죠? 이 건물이 어디냐고요?
○사무국장 이준기 성북구의회 청사입니다.
○윤만환위원 의원들이 의회청사 오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히 오는 건데, 세상에 하수구가 막혀서 그저껜가 구두를 물속에 완전히 빠뜨려버렸어요. 청사가 청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주차장이 의회주차장인지 무슨 주차장인지 모르겠어요. 차를 못 대겠어요. 어제도 빠져나가려니까 이쪽으로 못 나가니까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앞에 빼고 나갔는데, 또 앞에 차단기 만든다고 했죠? 그것은 언제 만듭니까?
○사무국장 이준기 당초에는 우리가 공단에다 정례회기 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계약 과정에 절차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곧 설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주차하시는데 불편한 것은 많이 덜어드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주차공간이 세울 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셔서 청사주변 환경정리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05페이지 보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기준이 있다면 기준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준기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608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의회 영상장비 설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준기 의회 영상장비 9,000만원 편성한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4개실에 CCTV 실시간 녹화되는 장비를 추가로 하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단은 본회의장이 지금 CCTV가 있어서 녹화가 됩니다마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앞쪽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예를 들어서 구정 질문할 적에 일문일답할 경우에는 답하는 집행부 쪽에 있는, 그러니까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 쪽에 비칠 수 있도록 회전되는 신식장비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정형진 본회의장만 말고 상임위원회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들어요?
○사무국장 이준기 상임위원회까지 하게 되면 5,5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상임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 놓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실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메라가 2대가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비추거나 그렇게 되면 지금도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를 하면서 자리를 비우신다든가, 위원님들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혹시 피곤하셔서 자세가 흐트러진다든가 이런 것이 고스란히 다 영상으로, 물론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은 편집을 합니다마는 밖에서 영상을 그 당시에 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이 가감 없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처럼 말씀하시는 분을 계속 비추는 장치를 하려면 추가로 기기를 조작하는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향후에 필요하면 상임위원회장도 본회의장을 해 보고나서 그것이 괜찮으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판단이 되어서 본회의장만 우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본회의장 해 놓고 합시다.
○위원장 정형진 좋으신 내용인데 본회의장을 하고 나서 연동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는 6개월 단위 정도면 새로운 부품이 나오고 새로운 기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할 경우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어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불편한 내용들이 조금은 비춰졌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좀 몸이 아프면 자리도 비워야 되고 또 할 일이 있으면 비워야 되고 그런 내용도 있으나 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계셨으면 좋은데 안 계시다보니까 답답한 면도 있더라는 내용이고요.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점입니다. 장점을 보자면 우리 의원들이 일해 왔던 것을 자기들이 복사하거나 어떤 내용 속에서 송출하거나 그러면 자기 홍보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 생활할 때 내가 의원생활을 녹화를 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의정보고서로 써먹을 수 있다, 단점이 아닌 장점에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보시다시피 5분 발언 내지는 구정동질의 안 하는 분은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영상으로 써 먹을 수 있는 의정보고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써 먹을 수 있는 것은 몽타주기 때문에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써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기 단점이 보이면 장점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본회의만하고 나서 두고 보자, 1년 후에건 2년 후에건 다시 상임위원회에 하려면 기계가 모델이 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기계를 했을 때 인력관리하고 계신 분이 통신설비공이잖아요. 그 기계를 놨을 때 통신설비공이 아닌 정식 직원을 채용해야 되나요?
○사무국장 이준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회의기 때만 잠시 와서 관리할 수 있고.
○위원장 정형진 우리가 1년 회기가 며칠이나 돼요?
○사무국장 이준기 110일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110일까지 하죠? 그러면 통신공이 며칠이나 와요?
○사무국장 이준기 현재 본회의장에 한 분이 오셔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형진 그 분이 며칠이나 와요?
○사무국장 이준기 평균 80일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혼자 못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까지 다 하게 되면 더군다나 상임위가 3군데에서 동시에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장 정형진 지금 그분 일당은 하루에 얼마씩이에요?
○의정팀장 안귀성 16만원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16만원 주고 있어요?
○사무국장 이준기 예.
○위원장 정형진 맞습니까, 서무님?
○담당 예, 5년간 16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안귀성 예산도 1,280만원 잡아놨습니다. 16만원 곱하기 80일 해서.
○위원장 정형진 그런데 기준액을 보면 통신공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통상적으로 월급이 바뀌거든요. 또 조달단가가 달리 평가가 돼요. 적을 때는 2번 9월, 1월. 많을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왜 그러느냐면 철따라서 노동력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책정합니다. 지금 통신공은 금액이 더 많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무국장 이준기 기존에 계속 그 금액으로 하고 저도 온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분께서는 80일정도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우리가 불편할 경우에 와서 여러 가지 전기나 영상 관련된 것을 손을 보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줘왔는데 그것도 덜 주고 그러는 것은 신중하게
○위원장 정형진 덜 주는 게 아니라 기준액을 맞춰서 줘라, 법정 기준액을. 그다음에 또 하나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님이 어떤 TO로 와서 계시나요?
○사무국장 이준기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위원장 정형진 그분은 법정기준액에 맞게 드리나요? 최저임금은 되나요?
○사무국장 이준기 작년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했는데 2016년부터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통신하시는 분하고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약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충분히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맺을 때 5년짜리를 맺었다는 거예요?
○담당 연간 갱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매년 갱신하게 되면 5년간 계약했다고 하면 안 되고 월급을 매년 그대로 묶어놓으면 되겠어요? 그렇듯이 국가에서 최저임금과 경력임금 또 산정임금 또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임금을 분명히 주라고 우리 박근혜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좌우간 우리 노동자들이나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맞춰서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사무국장 이준기 예.
○위원장 정형진 우리 적은 것에서, 한 집에서 소문이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날 수 있어요. 우리 의회는 공무원 외에 나머지 분들은 두 분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금액은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복지 차원에서라도.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작년 12월에 생활임금 조례를 발표했잖아요. 5년을 묶었더라도 생활임금 조례가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발표했으면 우리 구 조례에 따라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묶었다하더라도?
○사무국장 이준기 통신하시는 분은
○김일영위원 아니, 지금 청소하는 아주머니
○사무국장 이준기 청소하시는 분은 내년도 예산은 생활임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방송 영상장비 사실 한번에 9,000만원에다 5,000만원 한다면 1억 4,000인데 한번에 1억 4,000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또 다음에 교체할 때도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또 1억 4,000 들어가야 되는데 나눠서 한번 본회의장 것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검토해 보고 내년에 가서 상임위원회 다시 검토해서 꼭 해야 된다면 그때 나눠서 하면 낫지 않을까, 예산 잡기도, 제 생각입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유경상위원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상임위원회, 본회의하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본회의는 그렇지만 상임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결과가 있을 텐데요.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상임위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정책이고 모든 사업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 22명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전화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 얘기를 하실까 했는데 그것 어떻게 나왔어요?
○사무국장 이준기 일단 22분 의원님들 중에서 본회의장이건 상임위실이건 반대하시는 분은 3분 있었고, 본회의장만 설치하자가 4분,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다 설치하자는 분이 15분 그렇게 됐습니다.
○유경상위원 상임위원회실까지 다 설치하자고 했어요?
○사무국장 이준기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예산상 못한 거예요?
○사무국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구청에다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전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만.
○유경상위원 제가 거꾸로 듣고 있네요. 본회의장은 거의 설치 동의를 우리 의원님들 22분이, 상임위는 설치에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무국장 이준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9분이 찬성을 했는데,
○유경상위원 상임위도요?
○사무국장 이준기 예,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전체를 하자는 의견이 15분이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하다보면 연동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설치할 적에 나중에 설치한다 할지라도 기계가 호환이 가능한 것으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위원회 설치는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본회의하고 그다음에 할 때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6개월 단위로 하니까 호환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고 그러면 상임위에서 정말로 자리 잘 지킬 수밖에 없게끔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진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한 가지 건의 사항인데,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님, 의장님이나 전 의원님들 사진을 걸어놓잖아요. 그런데 정말 납골당에도 그렇게 안 걸어놓거든요. 청사유지 관리비용으로 어떻게 좀 해서, 왜냐 하면 너무 사각틀로 옛날식으로, 사진 없이 그냥 동판이라든지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동판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사각틀은 좀 바꿔줬으면, 그걸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형진 그거 개선하려면요, 서울시의회 가면 안내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발의했던 내용, 양력, 이력, 수상내역 전부 한번에, ‘김일영’을 누르면 김일영의원이 활동했던 것이 영상으로 뜹니다. 그것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죠?
○김일영위원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사진이 오래되다보니까 전부 바랬어요. 영정사진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하지 말고 네모나 원형으로 아크릴 식으로 해서 사진을 조그맣게 넣고 그 사람 업적을 써놓는다든지 양력을 써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가까이 가서 보지 멀리서 사진 보려고 갑니까? 저 사진보고 싶지도 않아서 가지도 않아요. 좀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정형진 국장님, 위원님들이 타구를 가보시니까,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가면 그런 모니터가 입구에 나와요. 그런 내용이 있고, 경주나 원주 가셨을 때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아크릴로 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액자로 했고 그런 데는 아크릴로 크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6대 때 신재균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사무국장 이준기 다른 데 잘돼 있는 의회를 벤치마킹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뗐다고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정형진 김일영위원님과 권영애위원장님이 제안했던 내용이 서울시 현관에 영상모니터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예산 감안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사진이 오래되니까 바래서 안 좋아요.
○위원장 정형진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논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박학동 부위원장님이 낭독하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학동의원입니다.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공공운영연료비 6,480만원 중 920만원을 삭감하여 5,56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의회비 월정수당 6억 2,324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2,82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 관련사업비로 480만원 중 42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진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3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부록]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
201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검토보고)
○출석위원(9인) 권영애 김일영 박학동 송영옥 유경상 윤만환 이인순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