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0월1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감사담당관소관)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일자리정책과소관)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 의원 외 21인 발의)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감사담당관소관)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일자리정책과소관)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과 감사담당관 및 일자리징책과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2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김육영 의원 외 21인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김육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김육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육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육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19년 7월 제20대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 및 금지 규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었고, 정부는 공공분야의 갑질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직장 갑질로 인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갑질행위를 한 혐의로 각급 기관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수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했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등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안 제5조부터 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9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야 하는 조치와 직원과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했으며, 안 제11조에는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괴롭힘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성북구에 근무하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김육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담당관님, 지금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 같은 데 다 명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무원이 괴롭힘을 당하는 빈도가 얼마나 돼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있어 봐야 한 1%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통계를 넣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괴롭힘이라고 크게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괴롭힘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여기 보면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질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힘을 하는 건데 부당한 일을 시킨다든지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가끔씩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지원과에서 그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횟수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규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보게 되면 서울시를 포함해서 현재 20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만 특수한 괴롭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한다고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괴롭힘이 없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에 패널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례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패널티라는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조례에서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도 어떤 패널티가 없잖아요, 지금요. 상위법에 패널티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괴롭힘이라는 게,
이일준위원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거기에 패널티가 있어요? 거기서도 규율을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법에서는 금지행위를 해 놓고 거기에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확인은 안 했는데 법에는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다 돼 있고 노동관계법, 지방공무원법에도 다 돼 있어요. 일단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확률이 높아요. 많아요. 민간기업에서는 많은데 공무원 쪽에서는 별로 그런 게 안 나타나거든요. 왜냐면 많이 정화가 돼서 사람의 인식이 좋아졌어요.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쪽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위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다면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해, 만약에 잘못하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어떤 패널티가 주어져야 되는데 패널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개선 권고야. 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규범의 한계상 조례로는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동강령에도 포함되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했을 때 품위유지 위반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징계는 줄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떤 징계예요? 감봉 6개월 뭐 이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거는 경징계, 중징계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징계도 여기에 안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여기에는 없더라도 공무원법상에서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를 위반했을 때는,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거 위반 시에는 공무원법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조례로도 처벌규정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데 현행법이 어떤 형벌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의 한계예요. 알고 있지만 그거를 행동강령이나 근로기준법이나 상위법에서 그런 패널티를 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인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무 패널티도 없는 이거 해 봐야 뭐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 어떻게 제재할 건데? 그러면 말로만 그냥 “하지 마세요.”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 왜 만들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대부분의 조례가 그렇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어요. 선언적 의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규정해 놓으면 좋은 게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공무원의 특성상 징계는 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꼭 무의미하다고만은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김육영 의원이 답변해 보세요.
김육영의원   조례를 만든 경위는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직장 내 갑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일준위원   아니요,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적다고 했죠.
김육영의원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더라도 이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일준위원   제재를 못 한다니까요?
김육영의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중징계든 경징계든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견책이 됐든 뭐가 되든지 간에.
이일준위원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라 패널티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자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지 제재 방법은 없다니까.
  만약에 내가 괴롭혔어요. 어떻게 제재할 거예요, 제명시킬 거예요?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잠시만요.
  이일준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저희도 조례를 만들면서 한계를 느끼는 것이 저희가 법적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행정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한테 우리가 행감 때마다 자료를 받아요. 받아서 보면 사실 적지 않게 그게 나타나고 또 소수일지라도 그게 그분들한테는 타격이 되게 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왜 이렇게 직장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줄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도 더 강화해라. 또 설문조사 하는 방법이 지금 이 갑질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성 직원들이나 상사에 대한 것들을 설문조사 하는 방법들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라 하면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례가 올라왔고,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되면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양형기준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형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을 처벌하거나 하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거는 양형기준이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 가장 낮은 수위의 양형기준에 맞춰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발생을 하는 거다. 강도를 좀 더 높여서 양형기준의 틀 안에서 하기는 하되 적당한 선에서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 양형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일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어요. 김육영 의원님도 어쨌든 더,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덜 질의했다고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김육영의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저도,  
이일준위원   아니,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뭐냐면 당연히 구의원들이 할 일이 조례 제정하는 게 맞죠. 제정, 개정을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조례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하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지금 뭐냐면 까딱하면 조례를 남발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아무 의미도 없는 조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폐기물 처리하자.’ ‘건전지 모으자.’ 그 조례를 왜 만들어요? 그거는 5분 발언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조례 만들 차원이 아니거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조례 개정하고 제정해야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거죠.
  그런데 이게 성폭행이나 성희롱이라면 100% 이해가 가요. 그건 100% 방지해야죠. 왜냐면 말을 못 해. 특히 하부직원들, 여성분들, 남자분들도 성희롱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만 이거는 누가 괴롭혀요? 괴롭히면 성희롱이지. 성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랑 오버랩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육영의원   저도 발의를 할 때 우리 성북구 노조 지부에 가서 간담회를 다 가졌고요. 거기에서 직원 대표분들이 한 일고여덟 분이 참석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직장 내에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런 경각심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일준위원   이게 상징적인 조례예요. 실제로 패널티가 없는.
김육영의원   있는 것과 없는 것, 문서화돼 있는 것과 안 되어 있는 것과는 직원들에게도,
이일준위원   지금 보면 공무원들 분위기 좋더라고.
오중균위원   마무리합시다.
김육영의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토론을 하고 이거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막지 말아요.
김육영의원   반대하지 마십시오.
이일준위원   충분히 얘기하고 확실하게 해 줘야지. 이거 동료가 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오중균위원   넘어가자는 게 아니고,
이일준위원   빨리 끝내자고 그래요? 끝내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충분히 듣고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발의자도 발의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끝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얘기하고 얘기해서 토론해야 되는 것이지 해줄 때 해주고 안 해줄 때 안 해줄망정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발의자는 가만히 있고 다 끝나면 이게 무슨 조례야? 발의한 사람이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집행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요?
이일준위원   나중에 물어볼 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발의자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위원장이 물어보잖아요. 집행부에 물어볼 때 그때 말씀하셔도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순서가 있는 건데 자꾸만.
  그래서 얘기를 잘 듣고서 말하는 게 상징적, 선언적 의미라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지. 희롱, 성적 문제라고 하면 몰라도 괴롭힘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많지가 않은데,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상징적인 추상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제 말이 틀린가요?
김육영의원   아니요, 이일준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동의를 하는데, 제가 간담회를 그래서 가져본 거예요. 노조 사무실에 가서 간담회를 가져본 게,
이일준위원   땡큐지요, 오케이지요.
김육영의원   실질적으로 갑질도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단순히 이렇게 개정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이일준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김육영 의원님 발의자께서는 여기에 선언적으로 페널티가 없잖아요. 없는데 페널티가 징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징계 수위가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김육영의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김육영의원   제가 그럴 권한도 없고.
이일준위원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잖아요. 구청장 책임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신고는 감사담당관에 신고센터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일준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일준위원   이것 말고도 성폭행이나 성희롱이나 신고 조서를 다 받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분이 종합적으로 받을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일준위원   이것을 받게 되면 상담도 가능하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일준위원   가능하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일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방금 좀 예민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성희롱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희롱도 괴롭힘에 해당하는데 그 부분은 특별 관계로 봐서 성희롱적으로 가고 그 외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하면 괴롭힘 쪽으로 해서 의율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조례의 남발 이런 부분에서 의회의 고유 권한이신데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지요. 안 그래도 조례가 너무 많은데 이런 조례를 보면 한 20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에도 있고 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상당히 표준안에 가깝게 서울시 조례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께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같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도상의 한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육영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성북구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의 검토 의견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현재 서울시와 많은 자치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실태조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는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내용에 따라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성북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 및 근무환경, 직원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육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감사담당관소관)
                             (10시26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과 관련하여 2024년 3분기에 집행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점수의 지속적인 상승과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강화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제적인 부패 방지 표준인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비비를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은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가 정식으로 채택한 부패 방지 시스템에 관한 표준으로 조직의 부패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였음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지난 4월부터 ISO 전문컨설팅 기관과 계약을 맺고 시스템 구축 및 교육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관 내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각 부서와 동별로 청렴지기를 지정하여 추진TF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부패 방지 절차서 및 매뉴얼 제정 등 ISO가 요구하는 부패 방지 문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인증을 위한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부패 방지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1차 문서심사 후, 2차 심사에서는 구청장님과 각 부서의 청렴지기들이 심사원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부패 방지 및 실제 현장에서 부패 방지 정책들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차와 2차 심사를 모두 통과하여 9월 23일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 인증을 최종적으로 획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 컨설팅 용역비 1,320만 원, 인증심사비 1,22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속한 인증 획득을 통해 우리 구 종합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게 2024년 4월에 인증 추진계획을 세워서 심사 신청, 심사비가 나갔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예비비라는 게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건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예상을 못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우리 추경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의회 임시회가 열렸을 때 추경을 안 하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갔습니다, 당시에.
정기혁위원   아니, 그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오중균위원   5월, 6월에 시작해 놓고 어떻게 추경이 안 된다는 것은….
정기혁위원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이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때 임시회 때 추경을 안 한 것인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원래 추경으로 가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집행부 쪽의 준비도 부족했고 또 의회 사정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왜 애초에 추경으로 편성을 안 했느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실수로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정기혁위원   예비비를 다 써놓고 와서 지금 이해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못 하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추경을 편성해서 사용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금년 내에 이것을 구축을 해야 하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오중균위원   이게 우리가 항상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후반기를 나눠서 해서 우리도 전후반기를 나눠서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후반기에만 지금 추경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예비비 쓰면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꾸 올라와서 우리가 무조건 해 주니까 예비비 써놓고 전반기에는 안 해 버리고. 특별히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임시회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진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 놓고 와서 부득이하다, 무슨 부득이합니까? 집행부에서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인데. 전반기에 하시면 돼요. 예비비를 왜 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ISO 인증 획득을 하지 못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오중균위원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충분한 시간이 되지요, 왜 안 돼요. 5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예비비를 마음대로 막 쓰시는데 진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성북구 집행부에서도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입니다.
  담당관님, 이 인증서의 역할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증서의 역할은 대외적으로 공인을 받는 거지요.
이일준위원   이게 매년 주기적으로 받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끝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의무사항은 아닌데 우리는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번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 인증서가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안 받으면 위에서 국가 보조금을 안 해 주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성북구청이 작년에 사실 청렴도가 낮아졌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은 성북구청 얘기고, 지금 여기 다른 위원들이 예비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굳이 예비비까지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갖다가 왜 부득이하게 사용하면서까지 받느냐는 얘기예요. 이 IOS 인증이 올해 안 받으면 우리 구청이 타격을 받는다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인증서의 역할이 뭡니까? 급한 거 아니면 내년에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추경으로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욕먹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변명 같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일준위원   변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추경으로 해서 갔어야 맞는데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일준위원   저희들은 예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인증서가 반드시 올해 필요했느냐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노력은 많이 했는데 평가가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하고 나누어지거든요.
이일준위원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정성평가라는 것은 정량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따졌는데, 우리가 작년에 청렴도가 한 단계 낮아졌던 게 정성평가에서 페널티를 10.9점을 받았어요.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고민을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정성평가를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 인증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아예 노력하고 효율성도 있다. 이런 인증을 받게 되면 정성평가에서 이렇게 페널티가 줄어들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급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부득이하게 사용을 안 해도 될 것이었다고. 왜냐하면 올해 인증을 안 받아도 될 것인데, 내년에 받아서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올해 받아서 예비비를 쓰면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느냐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비비를 왜 쓰느냐?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급하게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청렴도는 내년에 높여도 돼요. 어차피 떨어진 청렴도가 금방 올라갑니까?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까지는 잘 받아왔는데, 최고등급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중간등급으로 떨어지니까 우리 입장에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하시려고 그런 의도에서 하신 건 알아요. 예비비는 아무 때나 빼 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위원의 질의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예비비는 막 빼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ISO 인증서가 반드시 올해 필요했던 거라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요. 그런데 굳이 올해 필요 없는 거네, 그런데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적받은 거잖아요.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렴도 낮은 것 올리려면 내년에 올려도 될 것을 올해 올리려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희 입장에서는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나름대로 충성심에서 한번 해 보려고 의욕을 가지고 하신 것은 알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직 전체를 위해서도 우리 성북구청이 청렴도가 높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 근무 환경도 그렇고,
오중균위원   보충을 한번 더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정량평가 찾고 뭐 찾는데, 사실 우리 성북구가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건데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올해 사건이 작년부터 해서 얼마나 됐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사고가 많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발견을 해서 처벌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중균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까지 나온다니까요. 거기까지 할 문제는 아닌데, 잘못해서 낮아진 걸 가지고 이것을 해서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정성평가에서 페널티를 받은 것은 없거든요.
오중균위원   안 받았지만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그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된 건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결유지 명령 미이행 시 행정기관의 후속조치에 대한 근거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관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2조, 제9조, 제13조를 개정하고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6조의3 제6항을 신설하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환경공무관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8조에 제2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 방법, 배출 장소 및 시간 등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11조제2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규격봉투의 종류와 재사용 봉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18조와 별표3을 개정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 중 의류와 비닐류의 배출요령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별표1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첨부한 신구 조문대비표,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국장님, 우리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앞 상임위인가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쓰레기봉투에 바코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까? 봉투 자체가 우리가 판매하는 봉투가 아니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위ㆍ변조돼서 판매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육영위원   네, 맞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 수량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전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한 5개 구는 아직 도입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QR로 해서 사실은 위ㆍ변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얼마든지 QR을 복사해서 하면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실효성 면에서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비표를 표기해서 그 부분이 위ㆍ변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위ㆍ변조 사항은 저희가 수량을 항상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A지점에서 정기적으로 얼마씩 쓰레기봉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래도 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언론에 지적돼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 해서 저희가 완벽한 거는 아니지만 내년에 비표 같은 걸 표기해서 위ㆍ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국장님, 위ㆍ변조를 방지한다는 거는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막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지금 이게 저번에 박영섭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이에요.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슈퍼나 편의점에 주나요? 장소가 지정돼 있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지정된 장소에서 우리 대행업체한테 요구하면 요구한 부분을 납품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한정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구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이 많다 보니까 그걸 확대해서 일반 편의점이나 이런 데 지정을 해서,
이일준위원   편의점, 슈퍼, 백화점 다 납품하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이일준위원   백화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 판매량만 해도 어마무시해요. 왜냐면 장바구니 안 가지고 온 사람들은 종량제 봉투에 다 담아주거든요. 그 양이 대단하다고요. 물론 백화점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비품들이 다른 슈퍼에는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거 관리 못 해요. 그런데 나오는 쓰레기양을 가지고 어떻게 파악을 해?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게 정기적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요구하는 봉투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주기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요구사항이 없다면,
이일준위원   손님이 없어서 안 사갈 수도 있는 거지.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의심을 가지고 저희가 업소에 방문해서 그런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성북구에 봉투 판매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돼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450개소 정도 됩니다.
이일준위원   450개소면 거의 1개 동에 스무 군데가 된다는 소리인데.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렇죠, 한 20개 이상은 되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거는 누구나 요구하면 판매하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저희가 지정을 하죠.
이일준위원   판매시설이나 그런 시설에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판매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기가 언제인데 계속 재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문해서 항상 점검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13조에 보면 개정되는 사항인데 배출시간을 정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출시간만 정해놨지 방법은 없었어요. 방법론을 신설해 놨는데 방법이라는 게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운반 방법이잖아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지금까지 방법 같은 경우는 사유지 같은 데 배출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출을 자기네 사유지 내에서 배출하는 식으로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시 저희가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은 대로변에 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거를 이제 규칙으로 만들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간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 방법을 정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규칙에다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기존에는 배출이 구청장이 정한 일자의 야간, 일몰 후부터 일몰 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체화해서 지정 배출일 18시부터 20시까지 배출하라.
이일준위원  보관방법, 배출방법, 배출장소까지.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장소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장소 같은 경우 내 집, 내 점포, 건물 앞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내놓는 걸로요.
이일준위원   그렇게 안 내놓으면? 들고 가다가 다른 장소에 놔둘 수도 있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거는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죠.
이일준위원   똑같은 성북구의 종량제 봉투인데 누가 했는지 그걸 어떻게 제재를 해, 못 하지. 상식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홍보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보면 남의 집 앞에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내 집 앞에 놓기는 좀 불편하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청소과가 과장님, 고생이 많은 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효과는 없고 참 힘들어요. 지금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결과치가 없는 거예요. 애 많이 쓰시고요.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설로 해서 행정청이 우선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조항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지금까지는 3회 과태료 부과하면 저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가정집에 쌓여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안 하게 되면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그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치워주고 그 비용을 징수하도록 신설을 한 겁니다.
강수진위원   혹시 그러면 징수하는 금액은 딱 정해져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정해져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지금 과태료 부과는 3회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30, 70, 120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래도 안 낸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집행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치우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겁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조례에 올라온 것은 되게 잘 올라온 거 같은데 우리가 생활폐기물 내놓는 시간을 정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홍보가 되게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주민분들이 거의 그냥 내놓고 싶은 시간에 아무 때나 내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주민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4.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요.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다변화하는 청년 욕구에 맞춰 점차 확대되는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전달을 위한 서울청년센터 성북을 신규조성함에 따라 서울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인 서울청년센터 성북은 성북구 종암로 5길 7번지에 위치하고 지상 5층 규모의 연면적 417㎡입니다. 주요시설은 종합상담실, 커뮤니티 공간, 화상면접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인력은 총 6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총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 예정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지역청년종합상담 운영 및 자원 연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청년 간 소통 지원, 지역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센터 홍보 사업 및 시설 관리 운영 전반, 그 밖의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관련 사업으로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분야의 경험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성북구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건물 공정률이 어느 정도 돼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외부 골조공사는 다 했고요. 단열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그게 3월까지 끝날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저번 주에도 나갔다 왔는데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던데요. 공정이 엄청 늦던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열심히 하라고 저희도 말씀드렸고 거기에도 공정이,
오중균위원   거기에 골목이 너무 좁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원래는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주택에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신축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시에서 안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이유는 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쪽 시에서 하고 저희한테 예산 재배정으로 내려줘서 저희가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지금 공정률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늦고 그런데 3월까지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해서 또 공사를 하는데 편의시설 같은 것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밖에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지금 몇 대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3대입니다.
오중균위원   3대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오중균위원   밑에 수도 같은 시설을 할 때 겨울에 동파되지 않게 안에서 잠금장치를 꼭 만들어서 할 수 있게. 주민센터나 다른 데도 전에는 안 해서 동파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특별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지금 서울시 위탁이 네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자치구 위탁이에요. 서울시 위탁도 5 대 5 매칭으로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똑같고요.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 내년부터는 다 자치구로 위임을 하려고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위임한다는 게 100%?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니요, 지금처럼 5 대 5인데 운영 주체를,
김육영위원   운영을 4개의 구도 다 위임을 한다 이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전문업체에다 선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 자치구로 넘겨서 자치구 책임하에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것은 결국 나중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100% 다 운영을 하라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겠지요? 대부분의 매칭사업들이 처음에는 매칭사업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다 자치구로 예산을 떠미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것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봐야겠네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런데 이 자체가 시립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저희한테 이양을 하지 않는 한 그렇게 쉽게 저희한테 100% 넘길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육영위원   여기에서 주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년정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본인이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그 센터에 가서 듣는 것인데 지금은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서 이 사람한테 어떠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연결을 해 주는 그게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연간 이용률이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다른 15개 자치구에 있는데 평균을 내봤을 때 월 3천 정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육영위원   월 3천 명?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엄청 많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왜냐하면 이용시간이 다른 센터와 달리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고 주말에도 토요일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말 토요일도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간이 다른 시설보다는 더 넓어서 이용 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이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의 시작과 달리 나중에 연차가 차다 보면 대부분의 센터들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집중관리를 잘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일준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청년센터가 총 몇 개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청년센터는 이것까지 합쳐서 4개입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이게 어디어디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하나는 저번에 현장방문을 하셨던 정릉동에 있는 청년살이발전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길음동 삼양로 거리에 있는,
이일준위원   거기는 신축할 것이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니요, 거기 말고 기존에 있던 ‘길이음’이라고 청년공간이 하나 있고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올라가시다가 2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사하던 곳에 ‘길음이음’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청년창업센터를 공사하다 보니까 그 건너편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2층 길음,
이일준위원   애완견센터 병원 건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인데 모르겠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오토바이 상회가 있는 그 위층.
이일준위원   제가 사는 데인데도 몰라요. 거기하고 또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다음에 동선이음이라고 해서 아리랑 넘어가는,
이일준위원   동선이음, 길음이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길이음 그다음에 청년살이발전소, 내년에 개관 예정인 청년센터 이렇게 네 곳.
이일준위원   발전소는 정릉시장에 불난 곳.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거기하고 이것하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지금 길음동에 준공한 것, 기공한 것 그것은 성격이 다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것은 완전히,
이일준위원   그것은 구이고 이것은 시이고 그런 차이인가요? 다 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니요, 그것은 창업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전부 다 시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저희 자치구,
이일준위원   자치구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우리 구에 있는 무중력지대는 어떻게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무중력지대가 없어지고 운영이 종료되면서 저희가 무상 양여를 받아서 동선이음으로,
○위원장 정해숙   그 자리가 동선이음이 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 자리가 동선이음 자리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생략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청년센터 성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일자리정책과소관)
                             (11시25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4년 9월에 집행한 일자리정책과의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사용 건은 2024년 7월 16일부터 19일 및 7월 22일부터 23일 호우피해와 관련 소상공인 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건입니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시설물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재해발생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피해를 확인받은 소상공인이며, 피해조사 결과 상업 공간의 도배, 장판 등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지원금액은 업체당 300만 원이며, 7월 16일부터 19일 호우기간 1개 업체, 7월 22일부터 23일 호우기간 2개 업체로 총 3개 업체에 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 안전을 위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예산액 900만 원을 편성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운영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통합운영 명문화를 위한 조문 내용 변경 및 삭제 그리고 조문 문구 정비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4조 제목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를 ‘위원회 설치’로 변경하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소관 심의사항’을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조문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9조 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라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문 내용인 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2조 및 제12조에서 14조는 조문의 문구 정비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경제위원회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없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지역경제과 소관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들의 공정무역 인식 제고와 지역 내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2024.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 및 주요 사무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는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108.3㎡, 건물은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은 77.36㎡의 시설입니다. 재계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범위는 센터 운영 및 공정무역 사업계획,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 위탁 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성북구 내 구민들의 공정무역 인식을 증진하고 기존 수탁체와의 재계약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지금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됐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나타난다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이런 신규사업도 제목을 보면 단어만 집어넣어서 뭘 만든 거 같아요. 공정무역 빼도 말 돼요. 도전골든벨, 오픈박스, 성북구 제품메이킹, 테마가 있는 월간클래스 그냥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데 가운데 그냥 공정무역이라는 단어만 들어간 사항이에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거 비슷한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프로그램은 많이 하는데요. 지금 공정무역이라는 게 공정무역 커피도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공정무역 커피라는 것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지금 대형유통 채널에서는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커피, 올리브영, 이마트, 씨유 이런 데서도 다 지금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도전골든벨이라든가 아까 원데이 클래스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공정무역이 스며들어서 같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공정무역이 어떤 거라는 거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정기혁위원   단적으로 성북구에서 이 공정무역센터가 없을 시에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들이 안 돌아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건 아니죠.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걸 가지고 있을 이유를 명확하게 뭘 제시해 줘야 돼요. 위원님들도 솔직히 이거 들어도 뭔가 좀 이해가 안 가, 뭐가 와닿지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도 2016년 팀장 때부터 공정무역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담당 팀장을 하면서 지금 담당 과장까지 됐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비슷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대답이 바로 안 나가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업무이면서도 이게 세계적인 방향하고 같은 거거든요. 빈곤이나 기아 이런 부분,
정기혁위원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 세계적인 부분에 선제적인 이슈를 우리 구에서 선점해서 나가면 저희가 지금은 콩나물을 기를 때 콩나물에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다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은 비록 눈에 안 나타나고 뭘 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어떤 큰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기혁위원   그렇게 확신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확신합니다.
이일준위원   끝나셨죠?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거에 대한 상위법은 없죠? 지금 WTO 국제무역기구는 있어요. 우리는 WFTO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게 정식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WFTO는 그냥 페어 트레이드로 해서 써놓은 거잖아요. 정식적인 기구가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만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세계공정무역기구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WTO는 있어요,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WFTO라고,
이일준위원   WFTO 기구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상위법도 있겠네요? 이 기구가 있다면 거기에 상위법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법은….
이일준위원   그 기구가 있다면서요. WFTO라는 기구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도 제정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상위법에 따라서 한 건지, 지금 이게 다른 데는 없는데 성북구만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며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성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정무역센터는 성북구만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공정무역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무역을 썼잖아요. 나는 공정무역의 뜻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겠고, 이게 2016년도면 아마 김영배 구청장 당시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과장님은 여기 올 초에 부임해 오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올 초에 와서 이걸 어떻게 공부를 다 해요? 2016년도 당시에는 팀장으로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과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굳이 이게,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안을 안 해 주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해 주셔야죠.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의회 동의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의안을 안 해 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냐고. 아무 결과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행정적인 내부,
이일준위원   말을 해 봐요.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떤 폐단이 오냐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위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일준위원   그럴 일이 있어요. 그럴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럴 일이 있죠. 왜냐면 과장님,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동의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고자 온 사람이 동의를 해 주거나 말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어쨌든 동의를 받아가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런데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떤 폐단이 없어,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 동의를 안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폐단을 물어보는데 아무 답을 못 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저희가 2016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 온 공정무역에 대한 사업이 중단되는 거고요. 아울러 저희가 거의 10년 가까이 쌓아온 성북구의 공정무역 위상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성북구 위상이 떨어진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성북구로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아까 보고드렸듯이 많습니다.
이일준위원   벤치마킹하러 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안 하게 되면 실직자가 생기잖아요. 아니지, 실직자가 생길 것도 없지.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안 하면 그만이니까 실직자는 없잖아요. 손해 보는 사람이 없네. 그 용도만 다른 용도로 쓰면 되는 거지, 그렇죠?
  됐고요. 저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제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공정무역? 꼭 공정무역 아니어도 돼. 그런데 꼭 공정무역으로 쓸 필요가 뭐가 있는지, 공정한 무역으로 거래하는 건지. 이게 수익사업이에요? 수익사업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익사업이 아니고 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구비가 1억 얼마 들어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일준위원   그래서 그 사람한테 위탁을 줘요. 그 사람들은 교육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인식확산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일준위원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시킨 그 결과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일준위원   그 결과치가 어떤 걸로 나타나요? 비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는 건지 저는 공정무역이라는 뜻을 모르겠어요. 외국 간에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 간에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콩나물 말씀드렸듯이 인식 확산에 있습니다. 이게 스며드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삼선동에 있는 한옥스테이처럼 여기서 이 사람들이 공정무역을 개발해서 한옥스테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여행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구에 있는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데로 연결해서 여행상품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이게 2016년도에 시작을 해서 한 지가 7, 8년 됐는데 그동안 민간위탁을 한 곳이 있잖아요.
  한 번 하게 되면 그 사람 계약기간은 몇 년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맨 처음에 2017년도에 1년 단위로 했고요. 2018년도는 1년, 그다음에 19년도에 1년 6개월
이일준위원   그런데 지금 3년을 왜 하는 거예요? 1년씩 하다가 3년을 왜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3년으로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할게요.
  1년을 하는 이유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1년 단위로 끊어서 한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전에 계속적으로 이 동의안이 올 때 2년, 3년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가 있다, 개선이 안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1년 단위로
이일준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오중균위원   운영하는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건물도 주잖아요. 우리가 임대료 안 받고 무료로 주잖아요.
이일준위원   위탁을 한 거니까 다 그냥 들어가겠지. 인건비만 들어가겠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물건이 싼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교육사업 하는 게 다 인건비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1년 단위로 했는데 2년 동안은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잘 모르고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1년으로 그 기간이 줄어든 거죠.  
이일준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1년씩 할 때하고 3년씩 할 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대부분 하면 원래 3년 정도 해 주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1년씩 하다 보면, 할 만하면 그냥 잘라버리면 또 새로 와서 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재계약이 가능하겠지만 3년 이상 해야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3년 동안에 결과를 충분히 내는데 1년만 해 버리게 되면 하려고 그러면 딱 끊긴다고.
  지금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2년 정도 계셔야 되는데 6개월이면 가버리시면 또 헤맨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이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년으로 올린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1년을 3년으로 바꿨지? 물은 게 그 이유예요. 이때만 1년을 한 건지 아니면 계속 쭉 1년 해 왔던 건지. 그런데 3년으로 써놓으신 게 그럼 3년 이하라고 해서 3년 써놓은 거예요?
  지금 3년 써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써 있어요. 이렇게 3년 동안 계약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이일준위원   아까 3년 이내라서 이렇게 써 놨지만 1년 계약할 수가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의안을 우리가 해 주면서
이일준위원   3년 이내로 해 주면 계약은 마음대로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중균위원   아니, 원래는 3년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실적이나 이런 모든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년을 하고 당시 하는 걸 봐서 또 연장을 해 주겠다, 그때 그래서 1년이 계속적으로 돼 왔는데 제가 2년 동안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3년인데 1년으로 줄여놨던 거거든요. 처음부터 3년으로 올라왔던 부분이에요.
이일준위원   앞으로 하시게 되면 이거 3년으로 계약을 하세요.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처음에 1차 때는 이게 보건복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처음에 할 때는 1년으로 계약을 했던 게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 2차 때는 3년 계약을 했는데
이일준위원   1년 반인가 1년 했다면서요?
○위원장 정해숙   3년을 해 줬는데 여기에서 운영을 잘 못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이일준위원   그쪽이 포기했다?
○위원장 정해숙   예.
이일준위원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3년 계속 했네.
○위원장 정해숙   3년을 했는데 포기를 하고 나는 못 하겠다 하고 중도에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백기간이 생긴 거예요.
이일준위원   1년 반이.
○위원장 정해숙   공백기간이 생겼는데 이 트립티라는 데서 우리가 한번 이거 해 보겠다, 자부담도 들이고 해서 해 보겠다고 해서 그 남은 기간 1년 6개월이, 그래서 3차 때는 1년 6개월이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차 때 3년을 줬어요. 3년을 줬는데 3년 주는 동안에 그 결과치가, 이때는 저희 행정으로 넘어왔어요.
이일준위원   4차 때 넘어왔다는 얘기잖아요, 2022년도에?
○위원장 정해숙   네, 4차 때는 이미 저희 행정에 넘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다 봤더니 여기가 사실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엄청 지적을 했고 다음에 이거 동의안 올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5차 때 여러 경로로 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쪽에서 1년만 달라는, 그 과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1년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5차 때 1년을 한 거예요. 1년만 하겠다.
이일준위원   그럼 지금 여기 트립티 하고 있고
○위원장 정해숙   그랬는데 이번에 6차가 되는 거잖아요. 6차 때 3년을 다시 하겠다고 과장님은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린 사항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뭐냐면 과장님이 처음에, 이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 그전에 4차 때까지 있었던 일의 성과 그다음에 5차 때 1년만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여기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차 때 했던 거하고 서로 비교를 해서 아, 위원들이 누가 봐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믿고 1년이 되든 다시 줄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와라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때 그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잖아요.
  이런 준비를 그때 해 왔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고단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현장에 점심시간에 잠깐 갔다 오자 그래서 아까 그 비를 맞으며 현장을 다녀온 상황인 거예요.
이일준위원   현장 가서도 현장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가 봐도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성격은 뭐냐면 인풋 아웃풋이에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거든,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다 그렇게 되면 하나마나 한 거거든요.
  제가 그 점 얘기한 거고, 그럼 여기 새로 공개모집도 할 건가요? 공개모집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공개모집 하는 게 아니고
이일준위원   이 업체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위원장 정해숙   재계약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일준위원   그럼 이런 업체가 많지 않은 모양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업체가 전국에 한 7개 정도.
이일준위원   그런 폐단이 또 있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거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거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어차피 하던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사업을 하려면 3년 동안 해야 돼. 1년짜리는 불안해서 못 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1년짜리는 마지막 최악의 조건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준 기간이지 사실 1년 갖고 뭔 일을 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3년 하는 게 맞는 걸로 보고,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네. 그러면 과장님 여기 있다가 또 다른 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놓고 과장님이 가면 다른 사람이 잘해야 할 텐데 의욕은 좋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하던 거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료를 너무 잘해 오셔서 다른 과들도 우리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딱 해 오면 별 문제없이 통과될 수도 있을 만큼의 자료 준비를 잘해 오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고생하셨고, 이 공정무역이라는 게 네이버 검색창에도 쳐보면 다 나오는데 개발도상국의 근로자들을 우대한다는 차원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식민지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가를 지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그리고 자책하는 의미로 공정무역에 대해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식민지배를 당했죠. 그래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나라가 이걸 좀더 주도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공정무역 관계자가 하는 말이 기관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지금 현재는 없어요.
  큰 기업, 기관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가는 캠페인이나 행사 때 부스에서 캠페인 하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좋아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걸 어릴 때부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모르듯이 아이들도 모르고 크면 그냥 모를 수 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알다 보면 그 아이들이 컸을 때는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좋은 캠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공정무역 큰 회사가 있어서 축제나 이럴 때 그 회사에서 후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굉장히 큰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동구 같이 이렇게 공정무역 기업이 있는, 큰 회사가 있는 그런 구도 센터는 현재 없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여기 센터장이 하는 말이, 사무국장인가 누가 하는 말이 여기 기관의 모토가 센터가 없어져도 공정무역이 살아있는 지역이라는 그걸 가지고 본인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공정무역교실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인식개선 캠페인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지금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많이 알려져야 되고 인식개선 캠페인도 계속 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닌 타구, 서울시 전체, 전국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성북구가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발판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공정무역이라는 자체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 센터에 대해서, 일정표가 아직 안 왔는데 센터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에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센터가 꼭 필요한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공정무역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집이 있어서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구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공정무역이라는 게 사회적경제의 한 축으로 해서 인식이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의 구, 전국에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북구만 유일하게 공정무역센터라는 “공정무역도 하면서 센터도 있어? 야!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러워하긴 하는데요.
  공정무역을 하는 도시가 얼마 없어서 그렇게 밖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공정거래무역센터라는 건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팀장 할 때 공정무역센터를 거기다 지었거든요. 지나오면서 보면 어떤 때는 공정무역센터가 의회에서 막 질타를 받고 욕을 먹으면 제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어오는 거 보면 ‘아, 그래도 그때 조금 힘들었어도 지어놓길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나 저희 담당직원이 “어떤 아이템을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자기네들이 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거기서 하는 사업을 저희한테 가져와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센터가 없으면 이 사업 자체도 전부 다 추진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얘기를 다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찾아가고 이런 거는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찾아가는 거고, 물론 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양성을 해서 활용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전문가는 아까 한옥스테이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전문가는 서포터즈로 활동하고요, 활동하다가 그다음에 강사역량 교육을 받습니다.
  강사역량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홍보활동 할 때는 당연히 홍보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서 최초로 연결된 홈리스월드컵이라고 있습니다. 홈리스월드컵이라는 게 뭐냐면 홈리스가 노숙자잖아요.
이호건위원   집 없는, 영화도 만들어졌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할 때도 이분들이 나가서, 왜냐하면 아까 보셨지만 센터에는 직원 달랑 2명입니다.
  2명이서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 전문가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잘하고 있네요.
  이 센터라는 게 아까도 아, 너네는 집이 있어서 좋겠다 그러듯이 이런 센터를 갈망하는 단체라고 할까 그러한 조직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많습니다.
이호건위원   센터를 ‘아, 나도 센터 공간 하나 갖고 싶다’ 이런,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갸우뚱하면 한 번 세세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없이 처음부터 계속 2년도 하고 3년도 하고 지적도 별로 없고 그랬으면 지금도 그냥 수월하게 지나갈 수도 있겠는데 1년씩 하다가 3년 했다가 다시 1년 했다가 중간에 공백도 있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이게 관심이 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1차 때 2017년도에 센터의 목적은 제품 판매였습니다. 수익창출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때 페어트레이드코리아에서 들어왔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자부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트레이드코리아에서 손들고 자기는 못 하겠다, 자부담 들여서 사업도 안 되는데 여기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손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기간 동안 우리 구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존치할 건가 아니면 폐쇄할 건가 고민을 했었어요. 결정을 해서 그래도 하자 그래서 나머지 1년 6개월을 트립티에서 들어왔는데 그때부터는 사업방향이 바뀐 거죠.  
이호건위원   캠페인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 캠페인에 인식 활동으로 바뀌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인적이라든가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전부 다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고, 뭐 다 똑같죠.
이호건위원   코로나 때 다 못 했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아서 작년에 제발 좀 한번 이거 없애기는 아까우니까 공정무역 업계에서도
이호건위원   제가 봐도 공정무역이라는 것을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개발도상국 식민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부녀자들이나 아이들, 우리나라 애들은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지만 그 아이들은 거기 가서 맨발로 맨손으로 커피 따고 일을 하고 하루에 1,000원 받고 100원 받고 이렇게 일을 해요.
  그러한 게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공정하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1만 원 받고 여기는 100원 받고 1,000원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생긴 모토인데 이거를 지키고 인식개선, 아까도 우리 커피 판매하는데 기업에서 맛도 맛이지만 ‘공정무역 커피는 비싸잖아’ 이러한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인식개선 캠페인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게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하죠. 그런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래서 올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인식개선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공정무역이라는 고정된 틀에서 약간 벗어나서 한 게 공정여행이라든지 한옥스테이라든지 아로마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센터에서 그 방향을 가지고 또 전문가라든가 관계되는 사람을 얘기하니까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들어와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공정무역
이호건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뭐 계속 기회를 주라고 그래요. 무슨 죄 지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하여튼 좀 다르게,
이호건위원   이러이러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활동을 더 할 거라는 비전을 제시해야지, 무슨 자꾸 기회를 주래요?
  사회적경제센터하고는 물론 다른 이야기지만, 거기에 사회적경제센터도 물론 거기만의 자기네들의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활용도가 다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를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사회적경제센터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흡수해서 공정무역을 같이 하는 방향도 혹시나 생각을 해 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한 번 그냥 잠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지, 이것은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금 당장 사회적경제센터의 공간적인 여유는 사실상 없고요. 없어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동질의 비슷한 성질의 것이 같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경제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공정무역은 그것보다 약간 규모로 보면 세계적이니까 더 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보면,
이호건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과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 사회적경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이것도 우리 구 최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호건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타구에서도 배워가고 벤치마킹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펼쳐져 있어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센터건립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선도주자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안에 공정무역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홍보나 캠페인에서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려 본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런데,
이호건위원   같이 가는 거지, 사회적경제하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회적경제센터는 조직이나 인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공정무역이 들어가면 아마,
이호건위원   팀으로 들어가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러면 공정무역만의 고유한,
이호건위원   그런 게 없어진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호건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했고, 저는 그냥 짧게 생각했을 때 사회적경제는 잘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공정무역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우리 구 센터 하나만 있으니까. 공정무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는, 아까 말했듯이 성동구는 기업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지요. 그런데 센터는 우리만 갖고 있으니까 왜 다른 데는 센터를 확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지요. 굳이 우리만 계속 몇 년 동안 갖고 있느냐.
  그런데 아까 양성자 과정이나 공간이 협소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10명 정도씩 하면 매번 꽉 차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한번 일정을 봐 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의욕도 있으시고 해서 저 또한 한번 기회는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감사합니다.
정기혁위원   만약에 이게 의결이 되면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감사합니다.
이일준위원   열심히 해 보세요. 한번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문제점을 계속 얘기하고 ‘바뀌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 것만 계산하고 자기 할 것만 하는 것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않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왜냐, 자기들끼리 해야 자기들이 또 하는 것이지 민간위탁을 하고 하면 여러 군데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바꿔야, 아까 인식개선 자꾸 말하는데 그런 인식개선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안 했어요. 제대로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의회에서조차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구청에서 마음대로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을 하지 마라, 그게 잘못됐다’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 유치를 빨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들끼리만 우물쭈물하다가 또 계약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년씩 해야 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1년씩밖에 계약을 못 하고 1년 6개월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때도 그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유치를 해서 하면 더 폭넓게,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인식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성과평가 결과표를 보니까 83.21이면 높은 거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게 아주 높은 부분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 추진하지 못한 것이나 그런 사업들을 반영했었기 때문에 83.2라는 점수가 나와서, 아니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90점 이상은 나와야지 센터 민간위탁이라든가 저희가 행정에 맡겼을 때의 그런 효과를 봤다고 볼 수가 있는데 83.2는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앞으로 이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공정여행이라든가 아니면 한옥스테이, 공정무역축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예산 규모가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제가 최대한 지금 짜내고 있거든요. 이 말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채근을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류의 공정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은 여행 트렌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한옥스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특화해서 내년에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사업을 계속 발굴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데리아나 엔제리너스라든가 올리브영 이런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대기업에도 다 공정무역이 스며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는 카페에서도 사실상 공정무역 설탕을 쓰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어쨌든 작년에 과장님이 오셔서 이 업체에 행정적으로 많은 지도를 하면서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하니까. 또 아까 정기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도 지금 만들어 낸 것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거든요.
  어쨌든 정해숙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올해 성과를 조금씩 내는 것을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지도를 잘해 주시고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공정무역도시 인증이라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도 인증을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가 인증 만료 기간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평생학습도시, 뭐 이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인증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증을 받았었는데, 코로나 때 워낙 많이 질타를 받고 하다보니까 의기소침해서 말씀도 못 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네 못 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하실까 봐.
  그런데 저희가 올해 성과도 나고 내년에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를 다지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재인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마실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캠페인 말고 공정무역만의 어떤 캠페인 계획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5월 둘째 주가 세계 공정무역의 날입니다. 그날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5월 둘째 주 한 번 했었거든요. 그것을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맞게 아이들 위주로 하고, 10월에는 어르신들께 맞는 테마로 구성해서 하고요. 일단 내년에는 좀 더 규모는 작지만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조금 더,
이호건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참여하는, 협찬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축제를 대대적으로 하겠지요, 타구처럼.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호건위원   맨 커피하고 초콜릿만 하지 말고 여기에 보니까 소금빵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소금빵은 요새 인기가 많잖아요, 저도 많이 먹는데. 그러한 새로운 것도 찾을 수도 있고.
  큰 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조금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2개보다는 3개가 낫고, 3개보다 5개가 낫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의결 안 해요?  
○위원장 정해숙   잠시 정회하고 저희들끼리 간담회를 잠깐 하고.
이일준위원   토론하자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집행부 없이 저희들끼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가 가결 선포하기 전에 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담회 시간에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과 깊은 토론을 하고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올라올 때마다 흔쾌키 “여기는 너무 잘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깊이 이것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곳도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가 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하든지 하는 결정을 과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곳을 다시 한번 믿고 같이 해 보겠다라고 저희를 믿어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안전생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을 믿고 제출하신 대로 의결하기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다음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역시 우리가 의결해 주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잘 할 수 있었구나!”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느꼈고요. 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명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센터 위탁받은 업체하고 저희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때 우리가 잘해줬구나”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해숙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강수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용어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건강과 심신 발달 및 여가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운영자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 제2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제3호, 제6호 ‘연합회’는 ‘회원단체’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3호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체육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3호에는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정해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이 조례가 바뀌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지요? 감면된 예산.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한 980 정도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현재 우리가 감면 때문에 사실 우리 공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오중균위원   적자가 많이 나고 있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오중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인데.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안해 보면 전체 생활체육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액이 한 105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105억 가까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만 따지고 보면 9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한 0.09% 정도 차지해서 크게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감액 때문에 손실이 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충분히 제시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다 운영이 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이게 지금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의 금액을 더 할인을, 어떻게 보면 할인이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할인을 해 줬을 때 우리가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마이너스가 지금 공단에서 더 나올 수도 있는데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세수 감소가 큰 것은 아니니까.
오중균위원   세수는 큰 문제가 안 된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생활체육이었잖아요. 체육회와 합병돼서 체육회로 해서 용어도 바뀌는 것 같은데, 지금 종목별 회원단체. 연합회가 회원단체로 바뀌어요. 그렇지요? 지금 몇 개 종목이에요? 몇 개의 종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성북구에 등록된 단체가?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40개요.
이일준위원   40개인데, 그러면 지금 구청장배는 100% 전액 감면을 받고 있는데 협회장, 회원단체가 쓰는 것들은 30% 감면을 받고 써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다가 지금 전액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해당되는 장소가 어디어디에요? 지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
이일준위원   다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 실내체육관을 보게 되면, 제가 맞나 보세요. 체육관,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다 됩니다.
이일준위원   배드민턴장이 다 되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용을 안 하나요? 어디에서 뭔가 운동을 하면 실내, 실외에서 운동을 해야 되면 40군데가 다 사용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옛날에는 봄에는 구청장기(배), 가을에는 연합회장기(배)를 하잖아요. 회원단체가 연합회장기를 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40개 단체가 연합회장기를 다 하나요, 안 하는 데가 있나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협회장기는 12개만 합니다.
이일준위원   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12개.
이일준위원   그럼 다른 데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구청장배를 22개 하고요, 협회장배를 12개.
이일준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 종목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냥 친목 등록만 해 놓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예요, 단체 없이?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협회장기 그런 것은 안 하는 종목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종목이 12개 정도 됩니다.
이일준위원   구청장배는 22개 종목을 하고 있고, 협회장기는 12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볼링이나 격투기 같은 것들은, 볼링 같은 것은 볼링장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에 볼링장이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사설에 임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같은 것들은 농구든 뭐든 다 사설체육관을 빌리잖아요. 농구장이 없을 때 종암동에 무슨 박스인가?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박스파크.
이일준위원   박스파크 거기에서 하고자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임대가 가능한 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분의 30을 감면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액을 감면하자고 그러는데 50% 정도 감면해도 별 지장은 없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9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30% 나 50%나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지금 바뀌는 게 이거예요. 관내 복지관련 시설 유관 체육행사, 국내외 친선교류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를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체육행사예요. 그러면 성북구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가 체육행사를 할 때는 아무 때나 다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협회장기만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 회원단체면 다 해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든 열 번이든 다 해 주는 거야, 지금 제한이 없다고.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전액 감면해 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구청장배는 감면해 주고 협회장기는 감면 안 해 준다 그러면 협회장기만 감면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 보면 제한이 없어요. 그 단체가 체육행사를 할 때는 한 번이든 세 번이든 무조건 다 해 줘야 돼,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수정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내용 좀 한번 보세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10조 1항의 3호에 보면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체육행사가 아니라 회원단체 협회장기를 써야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체육과장이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 체육행사를 전액을 해 주면 도시관리공단 약관에서 단체를 정해서 협회장기는 전액 그다음에 클럽이나 스포츠클럽은 30% 이렇게 해서 약관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봐서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도시관리공단 약관으로 그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일준위원   왜냐면 이 조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내가 축구연합회야, 계속 축구장을 빌려서 써도 돼. 회원단체니까 그때마다 감면을 해 줘, 그래서 협회장기할 때는 감면이 되는데 회원단체가 쓰겠다고 하면 또 감면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나머지 클럽은 30%에 해당됩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제기하는 거는 클럽별이나 개인, 단체는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은 등록된 종목별 회원단체야, 옛날로 말하면 연합회야, 연합회. 연합회장기 하잖아요. 연합회장기 때만 한 번 해 주는 건데 연합회가 할 때마다 다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연중무휴로 막 써도 다 할인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구청장배 한 번, 연합회장기 한 번 무료로 해 주겠다는 거, 감면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는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보시고요. 안 해 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뒤로 넘어가게 되면 10조의 1항 6호에 보면 중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북구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별 연합회 이걸 회원단체로 바꿨어요. 여기는 또 10%, 10%, 100분의 30%이에요. 이게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중복된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6호에 보면 앞에서는 전액 감면해 주기로 해 놓고 여기서는 30% 감면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걸 설명해 보세요. 이거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6호는 대관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체육관 대관을 하는 거고 3호는 행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육관을 대관하는 규정이고요. 3호는 체육연합회 행사,
이일준위원   잠깐만, 그러면 구청장배하고 똑같이 협회장배만 전액 감면해 주는 거고 평상시에는 그러면 30%만 감면받는 거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대관을 하는 거고 협회장배 행사를 하는 겁니다. 행사는 100%를 해 줄 수,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굳이 거기 정관에서 바꿀 필요가 없지. 이게 맞는 거지, 이 사항이 그 사항이라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6호는 대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대관이라고 쓰여있어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협회장기가 아니라 나머지 일반이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스포츠클럽이든 어디든 체육회에 등록된 모든,
이일준위원   스포츠클럽이든 단체든 연합회 단체든 협회장기 외에 쓰려면 대관료를 내도록 하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대관을 해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협회장기만 전액 감면해 준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이해가 갔어요. 이상입니다.
정해숙의원   그리고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저희 조례가 끝난 다음에 세부적인 약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약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사용료 책정을 약관을 통해서,
이일준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는 30%밖에 안 돼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그 후에 협회장기에 한해서는 전액 감면한다는 걸 약관에서 고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이일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거 외의 대관은 30% 그대로 간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정해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구민 체육활동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해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일준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감사담당관정표근
  청소행정과장박현수
  일자리경제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이동환
  문화체육과장최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