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3월24일(금) 오전10시40분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4.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00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공단소관)(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40분 개회)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남녘에서는 봄의 전령인 벗꽃 소식이 전해 오고 나무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개운산정상에 자리 잡은 새 청사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니 새삼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오늘 새 청사에서 갖게 되는 첫 회의인만큼 보다 새로운 각오로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며 그 어느때보다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새건물에서 처음열리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99년 12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의규정인 출산휴가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여 출산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를 하고 여성특별위원회 개선건의 및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 휴가의 취지를 감안하면서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는 보건휴가를 부여하여 현재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부여하는 여성보건휴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허용하여 정기검진등 모자보건향상과 여성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만 1세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는 1일 1시간내의 유아시간을 부여하고 근로기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시간제도의 공직사회도입으로 모자보건향상과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퇴직준비휴가를 조기 퇴직공무원에게도 인정하는 제도로써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공무원에게 허용하는 퇴직준비 휴가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기퇴직공무원에게도 인정하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삽입하는 것으로 경조사 의식 참예와 수습에 필요한 기간연한은 경조사특별휴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고 경조사 휴가대상 확대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경조사특별휴가대상조정을 현행규정상 특별휴가대상의 제한으로 야기된 가정윤리와 남계와 여계친족간 형평성 차원으로 논란을 불식시켜 삼촌이내의 친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행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사망시 3일이내에서 새로 조정되는 것은 배우자 및 부모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백숙부모외에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에 3일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다시 말씀드려서 형제자매외에 형수, 제수, 매형, 매제, 동서, 처남댁을 포함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도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부모사망 및 탈상시 휴가일수를 배우자와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사망시에 배우자는 7일, 본인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5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정은 배우자, 본인 및 부모는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 증조부모, 외조부모는 5일로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탈상시 배우자는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1일로 현행되어 있는 것을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는 1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게 배부하여 드린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근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정년이 몇살이죠? 60이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5급이상은 60세, 5급이하는 57세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여기 회갑휴가일수에 대해서 본인 및 배우자회갑이 있는데 정년이전이 되지않습니까, 정년이후에 본인 회갑하고 본임 및 배우자회갑이 정년하고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5급 이상은 우리나라 만60이죠. 61세에 회갑을 하는데 우리 나이로써는 61세 정년퇴직이죠.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승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성북구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구청장의 권한에 관한 사무중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사무위임규칙으로 위임사무를 조례로 위임하고 동장에게 위임한 업무를 구청장의 업무로 환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의 개정으로 2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록업무가 시,도지사사무에서 자치구청장의 사무로 되어 현재 성북구 사무위임규칙으로 위임하고 처리하고 있는 동업무를 사무위임조례로 위임방법을 변경위임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의 개정으로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신고의 수리에서 신고의 접수로 변경되어 동장업무를 구청장의 업무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리와 접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는 동장이 건축신고를 받으면 서류봉투, 현장확인, 착공신고필증교부, 사용승인등 제반사항을 처리를 하는 것이고 접수는 동장이 신고접수를 받으면 구청으로 서류를 이송하고 처리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동장은 단순히 문서전달자의 역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및 옹벽등의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건축신고후 접수, 가설건축물 및 옹벽등의 공작물축조신고후 접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새청사에서 갖는 첫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3.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성북구의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보유하고있는 구유재산 가운데 일부를 이번에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본 재산 처분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본 계획안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주요대상 재산내역을 말씀올리면, 성북동 1필지 105㎡를 비롯해서 총 17필지 1772㎡가 되고 공시지가 기준해서 가액은 1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판단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현재 재산매각을 하려고 행위할 때 관리 공시지가를 적용할 겁니까? 그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지 매각절차부터 말씀을 드리고 공시지가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절차와 방법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절차는 구유지같은 경우 매도신청이 들어오면 공고확인하고 또 현장확인, 그다음에 각 과에 협의를 거쳐서 구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구의회에 동의를 올리는 사항인데요, 가격문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법률에 따라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이 나오면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매각절차에서 매각신청이 들어오면 자기가 점유하고있는 평수에 대해서 측량신청을 해야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측량은 우리 구에서 해줍니까? 본인이 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정확한 필지의 평수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측량은 저희들이 합니다.
구재영위원   자기네들이 평수가 어느정도다 하면 우리 구에서 측량을 정확히 해주는군요? 몇 평을 점유하고 있다고.
○재무과장 박성옥   네.
구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매각신청해온 그 대지에 대해서 공공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겠죠?
○재무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각 과에, 예를 들어서 도로, 치수방재과라든지 주택과, 재개발과 이런 각 부서에 협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행정목적에 쓸것인지 안쓸것인지, 보존부적합재산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회신을 하고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겁니다.
구재영위원   그간에 사용료 밀렸던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변상금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변상금은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다 받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이 밀려있던 부분을 전부다 징수를 받고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는군요?
○재무과장 박성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아니고 지가공시는 토지평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가격을 가지고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각을 합니다.
구재영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문경주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 공시지가보다도 감정평가가 더 낮게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와 같으냐, 아니면 공시지가보다 시가가 높은 경우도 있고, 또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정평가할 때 그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평가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에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되는데 그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가격을 산정하는데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변동률, 즉 한국은행에서 매번 발표하는 도매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 지역별로 지가변동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격, 또 지역요건이라든지 개별요인, 개별요인이라면 가로와 접해있느냐, 또 접근요건 교통시설, 상가라든지 학교가 있느냐, 시장이 가까이 있느냐, 또 환경조건 혐오시설이 있느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드려도 3개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한국감정원하고 신한감정, 동일감정 이런데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그랬을 때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감정평가지금액은 110에서 115정도, 그다음에 시가는 120정도로 나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물으신 것을 종합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구재영위원님께서 공공필요에 의한 사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땅은 현 단계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사용수익이 불필요하다 해서 각 행정기능부서에서 잡종이라고 판단해서 넘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공공에 필요한 사용은 안할 땅이지만 어떤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무엇이 있을 전망이 있는가 해서 다시 우리가 유관과에 협의하는 것이지 현재는 공공의 필요에 쓰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문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가와 기준시가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준시가는 의회의 의결을 구할 것이냐 여기 기준가액으로 참고하는 것이고 매각에는 감정가가 기준이 되는 것인데 감정가는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보다는 좀 비싸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17필지 외에 매각신청 들어오는 것도 많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어느 방향에서 안해줍니까? 왜그러냐면 개인들이 자기 담안에 차지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신청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가봐요. 그런데 공교롭게 안돼가지고 자기들이 매입을 못하고 아마 불만을 터뜨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 그런 부분은 어떤 경우에 매각을 못해주는지.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무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파는 방향인데 아까 말씀대로 팔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칠 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나 또는 하수관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팔면 우리가 하수관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또 이것은 얼마 안있어서 도로를 뚫는데 그때 다시 우리가 되사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같은 것을 금방 팔았다 얼마후에 또 사고 하는 것은 반대의견이 해당부서에서 나와서 그런 특정한 경우에만 우리가 못팔고 기본적으로 현재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밀고나갑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특정한 상황이 있을때는 행정의 신뢰랄까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팔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공공용지로 쓸 수 있는 외에 개인이 차지하고 개인이 그 땅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매각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신청을 받아주시는군요?
○재무국장 정현식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하신 것중에 길상사 땅 일부도 당초에 하수과에서는 그것은 하수관거 관리상 문제가 있다 해서 문서로는 반대의견이 왔는데 그러면 너희들 현장을 보고 하는 얘기냐, 도면을 볼때는 그밑에 있지만 하수관 보수하거나 손을 볼때에 작업에 지장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 과연 현장을 보고 지장이 있다는 판단을 했느냐 해서 관계 과장을 내보내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지장이 없다 해서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매각신청을 해오는 것보다 1년에 한 두차례씩 신문공고라든가 해서 국유지 매각신청을 하실 분 하시라고 하는 공고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파는 것은 전부 점용하고있는, 사실상 주민이 마당으로나 내 집땅으로 쓰고있는 것은 점용이고 나대지의 경우는 연고자가 없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대지는 규모 이상의 나대지가 없어요. 우리 성북구에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매각하는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이죠. 현재 점용하고 있는겁니다. 주민이 내 집 땅으로, 내 마당으로 쓰고있는 것. 나대지가 나와서 연고가 아무도 없을때에는 확실하게 공개경쟁을 해서 팔아야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 예를 들면 길음1동에 재개발1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괄적인 구유지 이것이 종합적으로 매각을 했다는 것이 나올 수 있죠?
○재무국장 정현식   네, 나오죠.
고윤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지구라든가 6지구가 재개발이 형성되고 이주가 되고있는 과정인데 길음2동에 2지구나 4지구 등 구유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연간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음1동에 1지구등은 다 이주가 됐거든요. 이랬을 때 길음1동의 구유지가 총 얼마가 매각이 됐는지 이것을 그 지역의 의원은 좀 알아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자료를 요청하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종합적으로?
○재무과장 박성옥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1지구의 구유지는 대충 얼마정도 나온 것을, 현재 자료가 없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일반적인 예를 들면, 2개 감정사에서 나와서 감정가에 의한 표준치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감정사에서 나왔을 때 매입자하고 썸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번에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구유재산 매입당시에도 저도 그렇게 부탁한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거 시가보다 월등히 비싸다, 아니면 시가보다 싸다 이런 오해가 없도록 사전에 그런 단속이라든가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4. 2000년도업무보고의건(도시관리공단소관)(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제안)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광연 이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광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황광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사전에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의회 관계가 서툴러서 갑작스럽게 들고 나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금년 2월1일자로 부임을 해서 그동안에 한달 20 며칠동안 현황파악을 하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기존에 있었던 자료들을 기준해 가지고 보완을 하면서 금년도 계획과 앞으로 공단을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자료에 기술해 놨습니다.
  우선 첫장 수탁관리 자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황광연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오늘 의사일정에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황광연이사장님께서 중간업무보고를 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질의답변을 짧게 간단명료하게 몇분만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닉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공단자체사업추진구상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견해라고 봅니다만 본위원이 볼때에는 구청장께서는 중소기업제품 트리즘에 대한 판매사업을 앞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은 잘 들었습니다. 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여기에 공단자체와는 어떤 관련이 없는지 또 공단으로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환승주차장에 보면 일반주차장 용도를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7층은 서울시에서 설계변경을 해 준 것이죠.
○이사장 황광연   7층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고윤근위원   시하고 협의를 해야죠.
○이사장 황광연   맞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일반주차장으로 변경할때는 시하고 관련없이 설계변경할 수가 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본위원으로서는 이렇게 환승주차장을 막대한 자산을 들여 만들어놓고 주차가 5층까지만 들어오고 6층 이상은 잘 안올라와서 많은 적자를 보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 그만큼 우리 구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보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왜그러냐면 그렇게 환승주차장을 가상적으로 수입을 올릴 것이다 해 놓고는 지금와서는 5층밖에 차가 안올라간다, 그러면 6,7층을 설계변경을 또 해서 그에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야 되지않겠느냐 해서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본위원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수입과 지출에서 우리가 손실을 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이해관계상 알아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해서 총 우리가 설계변경으로 용도를 바꿀 때 없어지는 돈,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지하에 식당 임대과정에서 보면 변소를 만들고 있던데 변소가 구청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5,000만원 들여서 변소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것이 시설공단에서 금액을 줘 가지고 만드는 것인지, 또 그렇지않으면 지하실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변소를 크게 만들어야 되는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 황광연   어디 지하요?
고윤근위원   환승주차장 지하에 식당인데 변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변소가 금액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크게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니까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이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청에서 나간 것인지, 안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의원으로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이사장 황광연   우선 첫째 중소기업제품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가 되어서는 혹시 구청에서 저희들하고 하라면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관내 사업을. 하라고 말씀만 해 주시면,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 부분은 아까 2년이 되어야 그것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9월달이 2년이 되는데요 그 2년이 경과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답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수입과 지출 그런 부분을 정확히 계산해 가지고 수익이 남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 식당관계도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어가지고요 아마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고윤근위원   아니 환승주차장 손실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지출이 나가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시설공단에서 잘 모르겠네요.
○이사장 황광연   네. 아직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실장 이기홍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제가 몇가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트리즘 빌딩 판매사업에서는 상품판매장이 현재 무료로 임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인수했을 때 저희가 무료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유료화되었을 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요,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관이 되면 열심히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해외 사업을 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잡을 수 없나요? 구청에서 트리즘 중소기업제품을 외국으로 판매시설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수입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죠.
○실장 이기홍   그것은 저도 처음들어 가지고, 그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화장실 관계 말씀드리면 즉 구에서 7층 설계변경사항하고 화장실 공사관계는 구에서 공사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저희가 인계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단 식당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영업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성진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수입, 지출 비교표에서 설명해 주실때요 트리즘빌딩 같은 경우는 120억 정도 자산가액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3,7%에서 4%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않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네.
홍성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그 수익률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금융기관하고 비교해서 뒤떨어지지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리즘빌딩같은 경우에는 절반수준 밖에 안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 원인이 건축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었는지, 아니면 현재 공단에서 운영을 잘 못하셔 가지고 임대료 부분에서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다른 것 한가지는 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장들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구민회관을 인수하게 되시면 거기에 대해서 고급 레스토랑내지 예식장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의 운영되던 대상층이 조금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것이 공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대상층이 바뀌는 문제, 그러니까 사용료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고급화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보통주민이 이용을 하셨는데 조금 중산층이상 주민으로 대상층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 자산으로 투자되어서 이루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구민회관은 거의 무료예식장으로 이용들을 하더라구요. 성북구는 식당문제나 교통편 때문에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과거에 많이 이용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면서도 수익성을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광연   아까 트리즘빌딩 부분은 부동산 임대업이 은행정기예금 금리 이상을 낼 수가 없습니다. 대개 한국은행 조사통계자료를 보면 부동산임대 및 정기예금 금리 수입을 도저히 낼 수가 없고 정기예금 금리 절반수준만 내도 임대업은 사실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 트리즘빌딩은 감가상각을 커버하고도 제가 보는 부동산 임대업 수준에서는 어느정도 나쁜수준이 아니잖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자산이라는 게 땅과 건물을 다 합해서, 특히 부지부분이 자산가격이 높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 정기예금 수준을 낸다고 그러면 상당히 높은거죠. 대체적으로 건물부분만 놓고 계산하면 이야기가 또 달리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비교를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 문제는 지금, 저희가 구민체육관 문제는 어쨌든 기존에 이용하던 대로 이용률만 높이고 있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업성을 도입 안하고있습니다마는 구민회관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일부분, 절반정도 부분은 복지회관으로 완전히 공익성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하고있고, 그동안에 의회에서 쓰시던 부분은 기왕에 용도가 안썼던 부분이니까 좀 상업성을 고려해서 복지회관에 들어간 비용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한겁니다. 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아무리 복지개념이 들어있고 공공성이 들어있지만 조금 어떤 때는 특수하게 몇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말하자면 너무 저렴하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국가재산이고 국민세금으로 만든 재산이지만 일부분은 복지를 도입하고 일부분은 그것을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을 생각해서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까 이원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의 대상층들이 썼던 부분을 자꾸 없애고 또 이용하고있는데 그런 부분은 함부로 하지를 않고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회의가 없고 월요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황광연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재무과장박성옥